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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881] 국도30호선 우화육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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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도30호선 우화육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9호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2.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30호선 우화육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금110,660,000원
(금100,600,000원)
착수일로부터 360일
무주출장소 관내
(설계서 참조)
정밀안전점검
1식
(설계서 참조)
2026. 11.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6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 1·2종(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49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별도 통보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계약(운영지원과 063-620-2911), 설계·적격(무주출장소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공고문-국도30호선 우화육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2.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예비가격기초금액 수행 과업 용역
용 역 명
(추정가격) 기간 위치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30호선 무주출장소
금110,660,000원 착수일로부터 관내
우화육교 등 9개소
(금100,600,000원) 360일 (설계서
정밀안전점검용역 참조)
정밀안전점검 2026. 11. 10.(화)
1식 11:00
(설계서 참조)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6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 1·2종(내
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
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
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

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공동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49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
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별도 통보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계약(운영지원과 063-620-2911), 설계·적격(무주출장소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
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26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1억이상,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x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2종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1억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실시),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종·제2종<hp:fwSpace/>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단독&공동 참여가 가능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단독&공동)는 용역 중복 참여 불가(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한, 해당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사업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사업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1995.<hp:fwSpace/>4.<hp:fwSpace/>6.<hp:fwSpace/>이후) 및 실적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18호 서식)에 따르고,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자격 및 등급

1) 사업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자격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3) 평가대상 기술자(참여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1인 (직무분야 : 토목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1인)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 및 이수 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의 등급점수가 0점인 경우 해당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점수는 불인정한다.
나. 경력

1)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⑴ 공공관리주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⑵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⑷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 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항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따르며, 해당분야 외는 타분야(수리시설, 항만분야)의 점검경력 및 실적을 의미한다.(건축분야 제외)

다. 실적 1)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점검 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실적은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의 참여기술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건축분야 제외)

※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를 말하고,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제28조제3항 관련)”에 의한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으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사업 또는 정밀안전점검 사업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공공・민간(공공관리주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으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사업(교량,터널,옹벽,배수문,댐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불량 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공고일 기준 최근 1년)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사업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사업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참여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6) 공동 참여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개발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5)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사업에 활용하고, 해당 사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점검사업에 활용하고, 해당 사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한한다.
다.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점검 진단기관 선정된 증빙자료 제출
Ⅲ.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
45

⑴ 사업 책임기술자
18

㈎ 등 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 력
8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18

구조
분야
(18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경 력
6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실 적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9

구조
분야
(9점)
등 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경 력
3
-<hp:fwSpace/>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
2.7
2.4
2.1
1.8

실 적
준공건수
4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구조분야
긴급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성능평가
건수
12

  • 해당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5건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 해당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 미만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참여기술자
3
  • 최근 1년간 관계 ㅡ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ㆍ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ㆍ특
허 : 건당 0.3점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실적
1

  • 특허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ㆍ특
허 : 건당 0.3점

ㅇ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ㅇ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 분야별로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적용

<구조분야>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2.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Ⅳ.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 당 과 장

위 원
담 당 계 장

위 원
담 당 자

위 원
담 당 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2종 (내진)성능평가 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00.

국 토 교 통 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1. 건설엔지니어링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및 CD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사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⑴ 표지[서식 1] ⑵ 신청공문[서식 2] ⑶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⑷ 참여기술자 총괄[서식 3] ⑸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서식 4] ⑹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⑺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⑻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⑼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서식 5]

⑽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⑾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6]

⑿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⒀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9]

(16)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17)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18)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9)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도[서식 10]

(2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1]

라. CD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자료(작성자료, 증빙자료 등 자료 일체)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제본순서 순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PDF형식으로 항목별 작성하여 해당 폴더에 넣어 제출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사항[양식5], 및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6]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해당폴더에 추가 제출한다.

(3) 반드시 CD로 제출하며(USB 제출불가), CD는 하드케이스에 용역명, 용역업자명, 제출날짜(년,월)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 예시 사진은 단순 참고용으로 제출 폴더 순서는 제본순서에 따름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⑴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⑵ 제출 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⑶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⑷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⑹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⑺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⑻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⑻ 위 세부평가기준과 제출 양식이 상이할 경우, 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남원<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국도O호선 OOOO 정밀안전점검사업, 정밀안전진단, 제1·2종 성능평가사업)

2026. 00.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 PQ 작성 담당자
FAX번호
* PQ 작성 담당자
담당자
(HP)
* PQ 작성 담당자
E-mail
* PQ 작성 담당자

회사명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hp:fwSpace/>시설안전관리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0000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자

ㅇㅇㅇㅇ―
ㅇㅇㅇㅇ
(만ㅇㅇ세)

ㅇ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구 조 ㅇ 분 야 별 참여기술자 - 구 조 [서식 4]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업일

기술자 등급
(토목분야)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년
월
취 득 일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경력
연번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1․2종
시설물 여부
1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부터의 경력에 대하여만 1, 2종 시설물 여부를 표기(1995. 4. 5. 이전 준공 과업은 미 표기, 1995. 4. 6.부터 준공 과업은 표기)

3.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1․2종
시설물 여부
준공금액
(천원)
참여기간
(
)
발주처
소속회사
도급비율
1

2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자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이력서 사항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 직위를 기재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 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경력증명서에 의함)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공공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구조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 및 실적은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1․2종
시설물여 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구조분야(시특법 상의 1ㆍ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의 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된 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 란에는 사업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6]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사업기간
( ~ )
평가결과
처분
(통보)일자
비고

건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실시걸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처분통보를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기재
예시) 처분 통보 일자 : '24.12.31 -> 유효기간 :'25.12.31. 이면 공고일 '26.1.00. 기준 대상 X
처분 통보 일자 : '25.6.29 -> 유효기간 :'26.6.29. 이면 공고일 '26.1.00. 기준 대상 O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참 여
기술자

**. **. **~
**. **. **
( 월)

**.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참여현황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중단
여부 등)
사업명
발주청
사업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자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사업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발주사업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 책임기술자 모두 기재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hp:fwSpace/> <hp:fwSpace/> 분야책임 : 구조 ○○○

<hp:fwSpace/> <hp:fwSpace/> 분야참여 : 구조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hp:fwSpace/>
기술자
소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자
소 계
18

성명
등 급
-

등급
경 력
8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 계
18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6

○년
실 적
건 수
5

○건
금 액
5

○억원
분야별
참 여
기술자
소 계
9

성명
구
조
등 급
2

등급
경 력
3

○년
실 적
건 수
4

○건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소 계
25

건 수
12

○건
금 액
13

○억원
3. 신용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hp:fwSpace/> 투자실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건
활용실적
1

○건
투자실적
8

○%
5. 업무중첩도
소 계
10

책임기술자
6

○개월
분야별책임기술자
4

○개월
6. 가점
소 계
0.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3

○%
우수 점검·진단기관
0.5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예시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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