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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21]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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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9호

<hp:fwSpace/>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아산시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추정금액: 100,000,000원【도급액: 100,000,000원】
○ 기초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세: 9,090,909원】

※ 단가금액: 15,325,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2.(월) 19:00 ∼ 2026. 11. 6.(금)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tab width="33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03,973원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 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 권역 낙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먼저 낙찰된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 선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 찰 순 서-

순번
공 고 명
기초금액<hp:fwSpace/>(원)
공고 번호
1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북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100,000,000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8호
2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100,000,000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9호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hp:lineBreak/>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8,620
236,007
23,470
114,278
251,598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시방서(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2026. 10.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 수 도 과】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위치 : 아산시 남부지역 일원
3. 공사목적
○ 하수도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 조치하고
○ 시설물 파손 및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수작업을 시행,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여 안정적 하수도시설물 운영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하수관로 긴급보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정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공사 예정 공정표

일수
공정
공 사 예 정 일
15
30
45
60
90
토공

배관공 포장공 부대공

제2장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설명서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나. 아산시 관내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하수관로, 하수맨홀 설치 및 보수
2) 배수설비 설치 및 보수(본선으로부터 오수받이까지)
3) 맨홀, 그레이팅 뚜껑 교체 및 보수
4)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보수
5) 기타 하수도시설물 관련 설치 및 보수공사
6)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 및 안전조치

2. 작업시행구역
아산시 남부지역 일원

3. 공사의 착공
가.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단가계약 관련 낙찰단가 제출 포함)
2)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필요 시)
6)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비상연락망)
7)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은 타 현장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건설기술자와 붙임1에 의한 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인력의 중복 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감독공무원은 가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의 건설기술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공무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5) 신체허약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7) 발주청의 출동지시 및 현장관리에 불응한 때
마. 공사기간 중 계약담당자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중복배치 및 현장상주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관련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5.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가. 도급업체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와 그 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도급업체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업체는 나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급업체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급업체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모든 자재는 KS제품의 사급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제외
나. 필요시에는 시에서 관급자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관급자재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잉여분이 있을 경우 도급업체는 이를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나항에 따른 관급자재 인도 후의 관리책임은 도급업체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마. 도급업체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업체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작업시행
가. 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단가계약업체 대기 및 출동준비
2) 작업지시서 접수 (붙임 2)
3) 현장 출동
4) 임시 안전조치(필요 시)
4) 복구작업 (붙임 5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포함)
5) 작업지시서 및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붙임 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 또는 대기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작업착수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다. 작업진행 수시보고
출동 즉시 현장조치 후 복구예정시간, 진행사항 및 복구완료시간 등을 수시 보고(유선, 문자)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 및 사진촬영
모든 복구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시(주간, 야간 등)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 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5)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및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마. 야간 대기
1) 야간작업이라 함은 금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작업 시에 적용하며,

복구의 전체 공종 중 2/3 이상이 야간작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 품을 적용한다.
3) 도급업체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상의 복구작업시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제출 포함
4) 도급업체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하자보수
가. 도급업체는 하자발생 시 도급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 후 완료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업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건별 준공(복구 완료보고 시점)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9. 기성대가 지급
가. 도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월별 준공 보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내역서를 첨부한 기성신청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가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보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공사대금은 작업지시에 의한 공사건별로 산정하며 도급업체가 감독공무원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0. 기타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시험성적 기준

Ⅱ
특별시방서

1. 도급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긴급보수 발생 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아산시 관내 현장사무실에 상시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긴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항시 상황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공사감독, 시 당직근무자 등)에서 작업을 지시할 경우 즉시 긴급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산소·유해가스 측정기1), 환기팬2), 송기마스크3), 발전기4)를 필히 구비해야하며, 착공 전 발주처에 장비 소지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긴급보수 착수시점은 작업지시 후 2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포장복구는 되메우기 및 다짐까지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환토여부, 포장방법(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및 포장 시기는 공사 감독관과 상의한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착․준공보고서, 폐기물 및 비산먼지발생신고, 굴착신고, 지하매설물 협의 등)는 도급업체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한다. 미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7. 긴급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8. 도급업체는 긴급보수 후 작업완료보고를 즉시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제출에 의한 기성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9.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도급업체는 긴급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하수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 전․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도급업체가 부담한다.

12. 도급업체는 기성금 청구 시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평일 또는 휴일(토, 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명절연휴 등)에 발주청에서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요청 시 도급자는 신속히 1시간 이내로 현장 출동 후 현장 확인하고 유선으로 발주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지시에 따라 민원처리 및 상황조치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 진행 중 밀폐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밀폐공간 안전수칙붙임1)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업체가 진다.

15. 도급자는 착공 전,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준수서약서 1부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6. 도급자는 작업 시 '맨홀작업 안전수칙(고용노동부)'를 준수하고 맨홀 내부 작업 시 발주처에 작업 허가붙임2)를 득하여야 한다.

17.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밀폐공간 작업수칙

1.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정보·작업자정보·가스측정결과·보호구 종류·비상연락체계 등을 게시할 것.

2.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할 것.

* 산소 18.0~23.5%, H₂S 10ppm 미만, CO₂ 1.5% 미만, CO 30ppm 미만

3. 환기팬을 사용하여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할 것.

4. 적정공기가 아닐 경우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할 것.

5. 밀폐공간 출입 근로자의 인원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

6. 작업 중 외부에 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할 것.

7.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8. 작업 전 근로자 및 감시인에게 유해가스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구조요청 절차 등을 교육할 것.

9. 산소·유해가스 측정기1), 환기팬2), 송기마스크3), 발전기4)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전 점검할 것.
(붙임 2) 작업허가서
(앞면)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신청인: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미만
해당 물질 폭발하한 값(LEL)의 10% 미만
이산화탄소(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필요시 ‘뒷면’ 양식 사용) :

4.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관리감독자
(서명)

(서명)

(서명)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최종 허가자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 3)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품명
규 격
수 량
단위
증빙서류
굴삭기
0.2㎥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덤프트럭
5톤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톤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양수펌프
∅50mm이상
2이상
대
사진
발전기
5kw이상
2이상
대
사진
새들천공기
∅15~50mm
1이상
세트
사진
핸드절단기
120mm이상
2이상
대
사진
포장절단기
120mm이상
2이상
대
사진
램머
80㎏이상
1이상
대
사진
콤펙터
80㎏이상
1이상
대
사진
핸드롤러
1톤이상
1이상
대
사진
핸드브레이커
20kg이상
1이상
대
사진
안전펜스
1.5m이상
10이상
개
사진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개
사진
라바콘
원뿔형
50이상
개
사진
조명등
60W이상
2이상
개
사진
안전경광봉
3V이상
5이상
개
사진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가 확인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하여 제출(담당자 현장 확인)

2. 기능인력 보유 기준
가.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은 상ㆍ하수도 관련 자격자 또는 경력증명(상ㆍ하수도)가능한 자로 한다.
나. 현장근로자는 상용근로자만 인정한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다. 비상연락체계는 도급사 대표자 와 현장소장으로 제출한다.(기타 대리인 불가)

(붙임 4) 긴급보수공사 작업지시서

신고일자
2026 -
민 원 인
(연락처)

지시일자
2026 -
위
치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민원내용

시공업체 지시사항

(붙임 5)
긴급보수공사 작업완료 보고서

긴급보수공사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보고일시
20 년
월
일(시간:
시 ∼
시)
보 고 자
대표
(인)
현장소장
(인)
같이 보고합니다.

작업지시일자 : 20
. .
.(
)요일
발생일시 : 20 .
시공업체 :
위치 :
신고인

☏ 착수일시 완료일시 공사구분

하수도긴급보수 공사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

사 내

용
구

분
굴 착 규 모(포장포함, m)
작업명
포장두께(cm)
잔토처리

(㎥)
골재

(㎥)
장비

ASP
콘크리트
가로
세로
심도
포장깨기

1차 2차 포장복구 3차

보 수 내 용
공사비

기타 민원처리내용 중요자재 기 타

현 황
시설물명
규격
기타
원인
안전시설
교통통제

휀스설치
라바콘
기타

붙임 : 시공현황 및 긴급보수 준공사진 1부. 끝.
(붙임 6)
시 공 현 황

시
공
도
면
위치도

현장사진

조치완료 사진
자재사용현황

구분
자재명
규격
수량
자재명
규격
수량
사용자재

(붙임 7)
긴급보수 준공사진
지시일자 :
공사위치 :

긴급보수 발생현장
(전경포함, 다른시점 2장이상)

토공(깨기,터파기)작업
(전경포함, 스태프대고 촬영)

(붙임 8)
긴급보수 준공사진
지시일자 :
공사위치 :

작업사진
(작업자, 사용자재 등 식별가능해야함)

포장복구
(두께확인, 전경사진, 포장장비포함)

===== (공고)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80%+인력20% E: 1 F: ㎥
B: C: 되메우기및잔토정리(현장내) D: 굴삭기 0.2㎥ E: 1 F: ㎥
B: C: 모래부설 D: E: 1 F: ㎥
B: C: 사토운반(기준L=2km, 운반거리 현장 적용) D: 토사,굴삭기0.2㎥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기계) E: 1 F: M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1차로(기계) E: 1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30cm미만)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30cm이상)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일반구간,기계0.4㎥ E: 1 F: ㎥
B: C: 폐기물상차비(1) D: E: 1 F: ㎥
B: C: D: F:
B: 2. C: 배관공 D: F: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10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D: D=1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0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50mm E: 1 F: M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200mm E: 1 F: M
B: C: HI-3P 절단 D: D100mm E: 1 F: 개소
B: C: HI-3P 절단 D: D150mm E: 1 F: 개소
B: C: HI-3P 절단 D: D2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O.T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O.T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O.T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0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2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500mm E: 1 F: 개소
B: C: 이중벽O.T관접합및부설 D: D=600mm E: 1 F: 개소
B: C: 흄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300mm E: 1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600mm E: 1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000mm E: 1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1200mm E: 1 F: M
B: C: 흄관절단 D: D=300mm 이하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600mm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15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15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900~1200이하,연결관15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900~1200이하,연결관200 E: 1 F: 개소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900~12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300mm이하 E: 1 F: 개소
B: C: 흄관절단 D: D=600mm E: 1 F: 개소
B: C: 흄관철거 D: D=300mm E: 1 F: M
B: C: 흄관철거 D: D=600mm E: 1 F: M
B: C: 흄관철거 D: D=1000mm E: 1 F: M
B: C: 흄관철거 D: D=1200mm E: 1 F: M
B: C: 흄관운반 D: D=300mm E: 1 F: 본
B: C: 흄관운반 D: D=600mm E: 1 F: 본
B: C: 흄관운반 D: D=1000mm E: 1 F: 본
B: C: 흄관운반 D: D=12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3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6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1000mm E: 1 F: 본
B: C: 흄관하차비 D: D=1200mm E: 1 F: 본
B: C: 오수받이(소형맨홀) 설치 D: D300 E: 1 F: 개소
B: C: 내충격PVC하수관 새들분기관 설치 D: 250*150 E: 1 F: 개소
C: 맨홀인상(T=5cm)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C: 맨홀보수 운전경비 D: 하수도(Φ648)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시공) D: T=20cm E: 1 F: ㎡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택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A-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1 F: ㎡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C-Type E: 1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기준L=10km, 운반거리 현장여건 적용) D: 카고트럭 10.5Ton E: 1 F: 대
B: C: 모래운반(L=2.5km) D: 덤프15ton, 구입별산 E: 1 F: ㎥
B: C: 모래운반(기준L=10km, 운반거리 현장여건 적용) D: 덤프15ton, 구입별산 E: 1 F: ㎥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1.0톤(L=100m) E: 1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L=100m) E: 1 F: Ton
B: C: 아스콘소운반(기준L=0.1km, 운반거리 현장 적용) D: 덤프5.0톤 E: 1 F: Ton
B: C: 레미콘소운반(기준L=0.1km, 운반거리 현장여건 적용) D: 덤프5.0톤 E: 1 F: ㎥
C: 아스콘운반(기준L=10km, 운반거리 현장여건 적용) D: 덤프15ton, 구입제외 E: 1 F: ㎥
C: 아스콘운반(기준L=10km, 운반거리 현장여건 적용) D: 덤프24ton, 구입제외 E: 1 F: ㎥
B: C: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D: 처리 및 운반 E: 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D: 처리 및 운반 E: 1 F: Ton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 스 콘 D: #78(표층용) E: 1 F: Ton
B: C: 아 스 콘 D: #467(기층용) E: 1 F: Ton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18-08 E: 1 F: ㎥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21-12 E: 1 F: ㎥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00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150mm(VG1) E: 1 F: M
B: C: PVC파이프(일반관),대전 D: D=200mm(VG1) E: 1 F: M
B: C: PVC 이중벽관 D: D=150mm(소켓,링포함) E: 1 F: M
B: C: PVC 이중벽관 D: D=200mm(소켓,링포함)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15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600m/m E: 1 F: M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1000mm E: 1 F: 본
B: C: 흄 관(B형)(사급) D: Φ1200mm E: 1 F: 본
B: C: 흄관 고무링 D: D=3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6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1000mm E: 1 F: EA
B: C: 흄관 고무링 D: D=1200mm E: 1 F: EA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1 F: ㎡
B: C: D: F: O:

===== [공고]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pdf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아산시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추정금액: 100,000,000원【도급액: 100,000,000원】
○ 기초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세: 9,090,909원】
※ 단가금액: 15,325,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 -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1. 2.(월) 19:00 ∼ 2026. 11. 6.(금)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
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03,973원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 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 권역 낙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먼저 낙찰된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 선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 찰 순 서-

순번 공 고 명 기초금액 (원) 공고 번호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북부지역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1 100,000,000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제2026-98호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2 100,000,000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제2026-99호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3 -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단위: 원)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78,620 236,007 23,470 114,278 251,598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
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
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5 -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6 -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7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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