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32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8.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지방도635호 백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급경사지 정비공사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474,901,000
4,824,599,000
4,385,999,091
438,599,909
650,302,000
3,456,599,000
마. 기초금액: 금4,824,599,000원(1차분 533,30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10일(1차분 9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74%)+철근콘크리트공사업(19%)+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7%)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hp:lineBreak/>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4,385,999,091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61,696,043
62,534,008
47,328,370
30,279,624
6,218,947
60,920,226
37,756,808
16,658,06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hp:lineBreak/>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1. 2.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32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8.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지방도635호 백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급경사지 정비공사
라. 공 사 비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474,901,000 4,824,599,000 4,385,999,091 438,599,909 650,302,000 3,456,599,000
마. 기초금액: 금4,824,599,000원(1차분 533,30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10일(1차분 9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74%)+철근콘크리트공사업(19%)+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7%)
나.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4,385,999,091원,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뺵12뺶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61,696,043 62,534,008 47,328,370 30,279,624 6,218,947 60,920,226 37,756,808 16,658,06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
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 •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동부사무소(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공통서류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능력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사무실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1. 2.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pdf =====
[ 금 산 ] 지 방 도 6 3 5 호 백 암 지 구 급 경 사 지 정 비 사 업
설 계 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업소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력 산 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공 사 명
[금산] 지방도 635호 백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공 사 위 치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산51-3번지 일원
설 계 설 명 서
3.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도 635호선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산51-3번지 일원에 대하여 비탈면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용역을 시행함.
4.공 사 개 요
1. 토공 : 흙깎기 1,106M3, 흙쌓기 702M3, 노상준비공 2,664M2, 벌목 13,444M2, 구조물 헐기 21M3, 콘크리트 포장깨기 1,727M2, 아스팔트 포장깨기 1,532M2
2. 비탈면 안정공 : 거적덮기 385M2, 잔디붙임 6,322M2, 록볼트공 1,491공, 영구앵커 20공, 낙석방지망 13,444M2
3. 배수공 : L형측구 70M, 성토부다이크 650M, U형측구 379M, 도수로 8M
4.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2,850M2
5. 부대공 : 1식
5.설계변경조건
가.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관급자재의 인도장소 및 수량이 변동 되었거나 절토에 따른 토공 변화가 발생할 경우
라.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6.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낙석방지망 W3000xH3000 M2
낙석방지책 W2000xH2500, 표준형 경간
낙석방지책 W2000xH2500, 단부형 경간
낙석방지책 W2000xH1000, 출입문 EA
가드레일 SB-2 경간
와이어 링넷 W5000XH4000mm M2
레미콘 25-21-80 M3
레미콘 25-24-120 M3
아스콘 표층 ton
아스콘 기층 ton
이형철근 HD13 ton
이형철근 HD19 ton
이형철근 HD25 ton
시멘트 40KG/포 포
수 량 비 고
13,444
129
14
5
83
2,520.0
629.0
230.0
356.0
995.5
1.403
10.407
0.147
3930
7. 본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8. 본공사에 적용되지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9.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27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연장할수 있다.
가.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다.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2.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
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
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
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
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
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
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
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
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
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
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
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
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
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
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
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
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
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
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
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
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
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
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
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
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
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
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
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
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
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
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
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
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
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
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
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 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 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 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7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3)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4)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
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
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
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
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
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
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
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
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
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
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
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
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
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
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
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
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
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
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
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 -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
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
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
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
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
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
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
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
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
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
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
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공사시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
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
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
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
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 범위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전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및 기타 도로구조물과 이에 관련되는 설비
의 시공에 필요한 토공을 포함하여 굴착, 성토공, 구조물 굴착, 되메우기 및 뒷채우기, 기초지반 안정공,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사항을 취급한다.
2. 준 비 공
(1)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은 본 시방서에 따라 도급자가 한다. 도급자가하는 모든 현장측량, 검측, 규준
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모두 각 공사항목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
으로하지 않는다.
(2) 시공에 앞서서 도급자는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기초의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표토제거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
로를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존도로부의 처리
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시
는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종단선형이 높을 때와 설계도로의 노선이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할 때 또는 교차로인 경우에 발생한다.
(나)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삽날
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
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관이 공
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지하 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
이 정리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
다.
(다) 철거승인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재료의 처분, 노상), 포장공(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 (Sign pole)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
해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유지에 운반하
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
다.
(마) 원상복구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
압하여야 하나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
압하여야 한다.
5. 흙깎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깍기면 마무리
(1) 흙깍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하여야 한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암층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같이 라운딩하여야 한다. 땅깍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 토사인 경우 ±3cm
노상 : 암반인 경우 +3cm, -15cm
노상 : 토사비탈면 : ±10cm
노상 : 풍화암비탈면 : ±20cm
노상 : 발파암비탈면 : ±30cm
(3)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흙쌓기
(1)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
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양질의 재료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면 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
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
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짐을 했을때, 건조 밀 도
가 1.5t/m3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불안
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
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2)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도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
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를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8. 원지반의 준비
(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
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이나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할수 있다.
(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9.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깍기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깍기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
시켜 땅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
다.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0. 포 설
(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
을하여야 한다. 각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
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 채워야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 등 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
하여야 한다.
(2)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깎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3) 평떼공은 절취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이상의 떼 1매당 적
어도 2개 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노면의 형성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보호에 돌붙임을 적용하는 경우는 돌붙임이 정착하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다짐 시험방법
(1) 흙의 다짐방법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
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
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13.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
독관이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이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 할수 있어야 한다.
(3)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
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4. 시 공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
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한다.
(나)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가)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위해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관이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
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
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도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
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5. 다짐의 기준
(1) 노 상
(가) 1 층의 완성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에서의 D-2 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나)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2) 노 체
(가) 1 층의 완성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의 A-1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나)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10% 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 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의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
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
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흙쌓기(성토)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
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
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
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4)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
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
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1.1.1.1. 체의 호칭치수 (mm) 1.1.1.2.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mm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1.1.1.3. 체의 호칭치수 (mm) 1.1.1.4.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1.1.1.5. 체의 호칭치수 (mm) 1.1.1.6.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가장 긴 길이)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1.1.1.7. 공종 규
1.1.1.8. 노체 1.1.1.9. 노상 1.1.1.10.비고
격기준
최대치수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1.1.1.13.시 험
빈 도
1.1.1.12.시 험
1.1.1.11.시험종목 ( 측 1.1.1.14.비고
방법
정 빈
도)
함수비 KS F 2306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
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둥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
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
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
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
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
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
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하여야 한
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
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
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3)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
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
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
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
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
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
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강우, 강설, 영하 이하의 날씨 등 흙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 중에는 흙쌓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비로 중
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 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
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
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
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
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
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
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
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1.1.1.15.구분 1.1.1.16.노체 1.1.1.17.노상 1.1.1.18.비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
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흙쌓기 높이 15 m 이상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
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
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
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mm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 mm일 때 196.1
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
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가 최대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3.3.18 환경요구사항
(1)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
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
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
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
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
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1.1.1.20.노체
1.1.1.21 1.1.1.22
1.1.1.19.구분 1.1.1.23 1.1.1.24
상 고
쌓기 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KS F 2311
KS F 2312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아스
팔트 지지력 계수 KS F 2310
포장 {K30:MN/㎥ 196.1(20) 147.1(15) 196.1(20)
평판 (kgf/㎤)}
재하
시험 침하량 (mm) 1.25 1.25 1.25
시멘트 지지력 계수
KS F 2310
포장 {K30:MN/㎥ 196.1(20) 98.1(10) 147.1(15)
(kgf/㎤)}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
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
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
(1)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
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
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입경 60 m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
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
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
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
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
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통합지침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
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땅깎기(절토)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
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
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
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
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
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
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
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
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
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
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
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
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
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
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
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
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
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
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
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
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
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
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
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
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
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
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
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
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
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
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
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
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
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
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
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
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
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
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
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
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
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
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
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
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
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
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
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
(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
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
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
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
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
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
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
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
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
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
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
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
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
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
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적용기준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 3 장 구 조 물 공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중량방법)
KSF 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분석 시험방법
KSF 2470 콘크리트 생산관리용 굵은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75㎛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F 2516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1.2 재 료
1.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 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기 준
체 번 호 체 를 통 과 한 중 량 백 분 율 (%)
10 mm 100
5 mm 95 ~ 100
2.5 mm 80 ~ 100
1.2 mm 50 ~ 85
0.6 mm 25 ~ 60
0.3 mm 10 ~ 30
0.15 mm 2 ~ 10
3)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1.0
․75㎛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 염화물 (염화물 이온량) 0.022
4.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
서는 안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입 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체의호칭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골재NO
골재의크기 100 90 80 95 50 40 25 19 13 10 4.75 8.36 1.18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4.75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19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4.75 100 95~100 35~70 10~30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6 25 ~ 10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 ~ 4.75 100 95~100 25~60 0~10 0~5
6 19 ~ 10 100 90~100 20~55 0~15 0~5
67 19 ~ 4.75 100 90~100 20~55 0~10 0~5
7 13 ~ 4.7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36 100 85~100 10~30 0~10 0~5
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0.25
․연한 석편 5.0
․75㎛체 통과량 1.0
석탄,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5.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
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미콘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에 KSF 4009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사항을 계약조건에 명기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가 시행되도록 한다.
-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골재, 시멘트, 혼화재료등 사용재료의 사양
- 사용재료에 대한 선정시험 실시 및 관리시험 실시시 배합설계자료 제출
- 혼합완료후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 준수
- 사업지구별 일최대납품수량 및 집중운반으로 인한 현장대기금지
- 콘크리트치기전 생산자와 구매자 합동으로 배합설계,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시험 실시
- 타설방법, 타설시온도 및 실측한 현지소요운반시간 등을 고려한 소정의 슬럼프값을 얻을 수 있는 수정배합 설계 실시
- 각종 품질관리 시험근거자료 요구시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
4) 받아들이기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
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콘크리트 시공
1. 치기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거푸집,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5)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2. 운 반
1) 비빈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
을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
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 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
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
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
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
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때에는 윗층,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
물의 경우에도 같다.
4.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
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
직으로 60cm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
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5. 덧치기
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슬래브, 보, 벽, 기둥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
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수 있다. 내민 부분을 갖
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
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
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
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
-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
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4)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 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
이음을 두어도 좋다.
7)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9.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
에 따라야 한다.
-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
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
-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는 여름에도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 철 근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
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교점(交點)은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등의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6)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
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 에 따라야 한다.
6)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1. 거푸집의 조립
1)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
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재료는 강도,강성,내구성,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
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 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
를 만들어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특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비계등 가설자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성능점검을 필한 품목만 사용해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
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
사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시험
- 공사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골재시험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시험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⑤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⑥ 콘크리트 씻기분석 시험
⑦ 염화물 함유량 시험
⑧ 기타 시험
-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
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 구조물의 재하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6) 균열관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관리, 시공법의 준수, 관리 및 양생법을 철저히하여 구조물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1. 록볼트
제 4 장 비탈면 안정공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암반비탈면에 록볼트를 이용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자재
1. 록볼트
(1) 록볼트는 재질에 따라 이형봉강, 강관, 팽창성 강관, 나사철근, 나사강봉 등을 현장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착
판과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형봉강은 KS D 3504의 SD300 이상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록볼트의 품질기준>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지름 기호 비고
(N/mm2) (N/mm2) (%)
단, 변위량이 20 mm 이상인
D22 ~ D25 이상 SD300 300 이상 440 이상 16 이상 경우 항복점이 500 N/mm2
이상인 제품사용
2. 시멘트 그라우트
(1) 록볼트 정착재로서 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2) ~ (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시멘트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록볼트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
로 채운다.
(6)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물-시멘트비(W/C)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수지형 그라우트
(1) 록볼트 정착재로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할 경우는 다음 (2) ~ (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수지형 그라우트는 폴리에스터(Polyester)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수, 염수, 산, 약 알카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보관 및 이동에서 영상 50 ℃ 이상 및 영하 30 ℃ 이하의 조건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색깔이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수지형 그라우트는 인발에 대한 저항도가 규정된 록볼트의 강도보다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조기에 접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6) 수지형 그라우트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의 일반시험으로서 소정의 설계 인발력 이상이 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토사 및 완전 풍화
된 암반구간에는 수지형 그라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착판
(1) 정착판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된 면적, 두께 및 강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착판은 암반변형의 구속 및 붕괴방지 등을 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절에 의해서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표면에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
1-3. 장비
1. 천공장비의 선정
(1) 천공장비는 지반조건, 비탈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굴착공법, 천공길이, 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천공 도중 천공각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록볼트의 삽입, 정착, 조이기 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록볼트의 정착형식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4. 시공
1. 시공기준
(가) 천공 및 청소
(1) 천공은 소정의 위치, 지름, 깊이를 준수하여 천공면에 직각이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단, 주절리면이 파악된 경우에는 절리면에 직
각으로 천공하여야 한다. 록볼트의 천공간격은 절리간격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록볼트 삽입 전 천공된 구멍에 돌가루 등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 록볼트는 삽입 전에 유해한 녹, 기타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트 주입
(1) 록볼트의 그라우트는 유동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조강성을 가지며, 장기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2)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정착력을 얻도록 그라우트 주입을 하여야 한다.
(3)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천공구멍과 록볼트 사이의 공극에 그라우트가 완전히 채워져 록볼트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정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록볼트 조이기
(1) 록볼트의 조이기는 록볼트의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2) 전면접착형 록볼트는 정착 후 정착판 등이 암반비탈면에 밀착되도록 너트 등으로 조여야 한다.
(3) 선단정착형 록볼트의 경우에는 확고한 정착부를 형성하도록 하여 긴장력 도입 후에도 록볼트에 긴장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반조
건상 시간이 경과하며 정착부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거나 록볼트의 부식이 크게 우려되는 곳에는 긴장력 도입 후 록볼트와 지반사이의
공극을 시멘트풀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4) 긴장력 록볼트의 경우는 록볼트 조이기를 실시한 후 1일 정도 후에 다시 조여야 한다. 또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요의 긴
장력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여야 한다.
(5)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정착판 등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수지역에서의 록볼트 시공
(1) 용수로 인해 록볼트의 그라우팅이 어려운 경우는 급결제 등을 사용하거나 팽창성 록볼트를 고려한다.
(마) 파쇄대 구간에서 록볼트 시공
(1) 단층파쇄대 구간에서 공내부를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충진할 경우 파쇄대로 모르타르의 유출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의 유출이 클 경우 반복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2. 현장품질관리
(가) 인발시험
(1) 시공 중 및 시공 후 표 3.2-1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록볼트의 현장 품질관리 사항>
종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비 고
시공 정밀도 소정의 위치, 천공지름, 깊이로 시공되어 있는가의 확인 천공 시마다 록볼트의 검측
그라우트가 록볼트와 원지반사이에 확실히 채워져 있는가를
충전상태 타설 시마다 해머타격 확인
확인
일상관리 시공후의 정착효과를 확인
정착효과 타설 시마다 해머타격 확인
(토크렌치로 조임 등)
현장계측결과 등에 의하여
변형 정착판의 변형 등을 관찰 수시로
대책을 강구
정기관리 강도 록볼트 인발시험
유동성 모르타르의 플로 값 측정 필요할 KS F 2432
기타
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 때마다 KS F 2426
(2) 인발시험을 실시할 록볼트는 시험지역내에서 임의로 선택하며 선정된 록볼트의 정착판은 록볼트의 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석고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인발시험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정착효과가 얻어진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10 kN/분 내외로 하여야 한다.
(4) 인발시험은 하중단계별로 변위를 측정하여 하중-변위곡선을 작성하고 판정시의 변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록볼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5) 록볼트 인발시험은 사용된 록볼트와 동종인 록볼트 자체에 대한 사전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인발내력을 확인하고, 시공된 록볼트에 대
한 실제시험 시에는 설계인발내력의 80 %에 달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6) 인발시험결과 불합격될 경우는 그 록볼트 주위에 새로운 록볼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 시방서
1-1. 표준시방서
본시방은 암구간의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방지망 공사에 규정하며 아
래관련 지침에 따른다.
1. 일반사항
○ 현장확인 및 세부계획수립 :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여건조사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설계도서 내용과 비교확인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시공에관한 세부계획서를 현장감독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설치 : 현장의 도로통행량,굴곡,규정속도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내간판,교통표지판, 안전주의간판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 자료제출 : 현장대리인은 착공전 사진부터 공정진행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 요구시 제출한다.
○ 장비 및 기구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함께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일체와 주요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수 시켜서는
안된다.
○ 현장대리인 : 본공사의 양질의 품질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과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한 자 로서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2. 공사관리 (공사품질을 위해 아래제반사항을 수시로 관리한다.)
○ 공정관리 : 작업계획과 작업일보의 진행관리
○ 품질관리 :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관 확인후 시공을 실시하고, 제출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
○ 현장관리 :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천재지변시 대처할수있는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안전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고정배치 위험물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표준작업노동부고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며 야간통행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해 조명표시를 확실하게하고 수시로 순회한다.
○ 기타사항 : 본시방서 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중 제반사고나 공사로인한 지하매설물 및 인근 경작지에 피해를 주었을시는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1-2. 압착식 낙석방지망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 에서는 암구간 비탈면 낙석방지를 위한 공법중 낙석의 운동에너지 억제와 방지망 구조물의 파손감소로 수명을 연장할수 있는
압착식 낙석방지망의 시공규정을 정한다.
1. 자재반입
○ 모든자재는 적기에반입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공법의 자재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의 승인후 반입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P.V.C코팅망 #8, 58 × 58 KS D 7018(VS2종)
와이어로프 Φ16, 6 × 24 KS D 3514(G종)
완충구 6T, 200 × 150 용융아연도금
상부앵커 Φ25 × 2000 용융아연도금
앵커볼트
보조,측부앵커 Φ22 × 1000 용융아연도금
중간앵커(락볼트) Φ25 × 1000 용융아연도금
압축스프링 Φ12x Φ120 × 200L 용융아연도금
와이어 고정볼트 5/8" 아연도금
2. 시공
○ 시공전 측량을 실시하여 전개도를 작성
○ 뜬 돌 제거 및 벌목
○ 상부앵커 천공 작업(천공선이 산만하지않게 주의)
○ 상부 주.보조앵커 착지 및 충진후 고정(이때 주앵커의 낙석방지책 기능을 유념해서 일정높이 유지)
○ 외곽 와이어로프 설치 및 주.보조앵커 연결
○ 높이에 맟춰 P.V.C코팅망을 준비하고 와이어로프와 기타 부자재를 준비
○ 크레인을 이용한 코팅망 부착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고 결착구 부속자재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거치
○ 상부 인부는 도포된 P.V.C코팅망을 결속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와이어로프 클립으로 연결하여 상부형태를 완성
○ 늘여진 와이어로프를 규격에 맞춰 마름모형태로 만드는데, 이때 법면의 형태및 요철의 정도에 따라 연결부위가 안정된 암반에 위치하
도록 하고 마름모의 모양이 최대한 규격에 맞게 유지되도록 한다.
○ 외곽 앵커 착암 및 하부앵커 고정후 형태를 유지시켜 마무리한다.
○ 완충구의 각종 볼트조임 상태와 상부 낙석방지책의 형태를 면밀히 검사하여 시공을 마무리 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3. 시공시 주의사항
○ 벌목시 작업의 편의만 고려하여 무분별한 벌목을 자재한다.
◎ 시공후 코팅망 사이로 자생할수 있는 어린수목은 망 눈 사이로 유도하여 준다.
○ 코팅망설치시 망과망은 50cm이상 겹치도록 하며 결속선은 최대한 촘촘히 묶어준다.
○ 요철법면 작업시
◎ 압착식은 교차부 앵커볼트가 암반에 정확히 착지되어야 하므로 와이어로프의 간격이 다소 틀어질수는 있으나 형태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공한다.
○ 상부앵커는 구조물의 전체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보조앵커의 위치는 주앵커와의 간격에 상관
없이 안정된 암반에 착지되어야 한다.
○ 완충스프링은 코팅망과 와이어로프,완충구가 일체되는 중요한결속장치이므로 코팅망의 그물눈이 2개이상 결속되도록 한다.
4. 안전관리
○ 비탈면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항시 착용한다.
○ 작업화는 바닥의 요철이 큰것으로 착용한다.
○ 흔들리는 암반은 미리 제거한다.
○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신호수를 필히 세워야 한다.
5. 시공순서
시공측량
자재반입
뜬 돌 제거 및 벌목
상부 천공
코팅망 부착
와이어로프 결속
완충구 조립
현장정리
완성 전개도
3. 비탈면녹화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
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
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
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
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
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
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
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
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
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
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
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
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
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
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
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
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
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
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
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
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
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 개/m2 ~ 4 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
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
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
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
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
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라.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⑥ 편책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
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
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
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
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
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
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
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L/m2 ~ 3 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 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
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
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
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
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
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
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 이상은 60 % 이상, 45 〫 ~ 55 〫 는 80
% 이상, 45 〫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
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
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적용범위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
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
①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일반
①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풀베기는 필요부분만 시행하고, 천이를 진행시켜 수림화시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서식지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
도록 한다.
⑥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제공한다.
⑦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⑧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
기를 피한다.
⑨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⑩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낙석방지울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25 N/m2(230 gf/m2) 이
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 kN, A종의 경우는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0.83 N/m2(85 gf/m2) A종의 경우 0.69 N/m2(7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mm ~ 5 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
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0.297 N/m2(30 gf/m2), 심선지름 4.0 mm는 0.343 N/m2(35 gf/m2) 이상이
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10 MPa ~ 550 MPa, 항복점은 27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8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5.88 N/m2(60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mm 이상, 두께 4.5 mm 이
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 × 45, 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2.7 kN(1,300 ㎏f) 이상, 압축하중 46.1 kN(4,700 ㎏f) 이상
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mm, 길이는 1 m ~ 2 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
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
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
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
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
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
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
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3.9 kN(5,500 kgf) /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
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
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
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 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 m ~ 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
를 매 60 m ~ 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 150 mm × 150 mm × 7 mm × 10 mm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 150 mm × 150 mm × 4.5 mm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
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 200 mm × 100 mm × 8 mm
× 12 mm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 200 mm × 200 mm × 8 mm × 12 mm 이상의 H형강이나 □ 175 mm × 175 mm ×
5.0 mm, □ 200 mm × 200 mm × 4.5 mm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
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
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
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
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넙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 ℓ/m2
RC - 1 0.2 ~ 0.6 ℓ/m2
RS(C) - 4 0.2 ~ 0.6 ℓ/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F 2507 12 이하
편평및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는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종류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아스팔트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콘크리트 (20)
밀입도아스팔트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콘크리트 (13)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
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NO. 3 100
NO. 50 95 이상
입 도
NO.100 90 이상
NO.200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
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하여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
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
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
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요철은 7.6m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
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조하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
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
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
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5. 와이어링네트 시방서
제1부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및 목적
본 시방서는 비탈면, 절개지, 도로 주변 등 낙석 위험성이 상존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는 낙석방지 와이어넷 구조물의 설계, 부재 제작, 현
장 운반 및 설치, 시공 관리, 품질 확인, 그리고 구조물의 장기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건과 기준을 광범위하게 규정
한다. 본 구조물은 낙석 발생 시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및 분산하여 낙석을 확실하게 포획하고 차단함으로써, 도로 이용객의 안
전을 보장하고 공공 시설물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모
호함이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은 대한토목학회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국토교통부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관련
건설 공사 법규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며, 시공자는 이 모든 기준에 대한 숙지 의무를 가진다.
1.2 준거 규격 및 기술 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부속품, 그리고 시공 방식은 아래 명시된 한국산업표준(KS)의 최신 개정판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시공 착
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KS) 및 재료 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형강 기둥, 지지판 등 구조물 지지 부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본선 및 보강 로프에 사용되며, 충분한 인장 강도를 확보해야 함)
KS D 3510: 경 강선 (와이어 고리 제작의 주재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주 고정핀 및 보조 앵커 재료)
KS B 1002, KS B 1010: 육각 볼트, 너트, 와셔 (부재 간 고정용 체결 부속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모든 강재의 내식성 확보를 위한 표면 처리 기준)
KS D 7018, KS D 7036: 체인 링크 철망 및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철망 (구조물 후면 보강망)
기술 기준 및 지침: 설계 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기능 및 일반적인 성능 기준, 국토교통부의 관련 시설물 설치 지침, 기타 공사 관련 법규.
1.3 용어의 정의 및 기능적 요건
와이어넷 단위체: 고강도 경 강선 와이어 고리를 설계 규격에 따라 공장 내에서 교차시킨 후, 결합용 이음쇠를 사용하여 압착 결합하여 제작
하는 모듈 형태의 완성된 망체. 이는 현장 시공의 효율성과 품질 균일화를 목적으로 한다.
결합용 이음쇠: 와이어 고리의 교차 지점이나 와이어 로프의 말단부를 특수 압착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부속품이
며, 결합 부위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둥 및 지지 시스템: H형강 기둥, 베이스 지지판, 주 고정핀(앵커) 및 그라우트로 구성되는 구조물의 핵심 지지 부재이며, 낙석의 충격 하중
을 지반에 전달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성능 요건: 구조물은 설계 도서에 명시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여 낙석 충격 에너지 흡수 및 안정성 유지에 적합해야 한다.
제2부 자재 및 단위체 공장 제작
2.1 재료의 일반 품질 및 승인 절차
자재의 일반 품질: 구조물에 투입되는 모든 강재, 로프, 망체, 고정 부속품은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 표면의 흠집, 변형, 도금 손
상 등이 없어야 한다. 모든 강재는 가공 후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 충분한 내구연한을 확보해야 한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각 자재의 종류, 규격, 제조사 정보, KS 인증서 사본 및 기타 품질 관련 서류를 첨부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 및 검사: 자재는 현장에 반입된 후 감독관의 입회 하에 수량 및 규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해야 한다.
2.2 와이어넷 구조물의 구성품별 상세 규격
H형강 기둥 및 강재: KS D 3503 강재를 사용하며, 설계 도면에 명시된 단면 규격과 길이 치수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모든 기둥 강재는
KS D 8308에 따라 최소 610 g/m² 이상의 용융 아연 도금을 균일하게 실시해야 한다.
와이어 로프 (주 부재): KS D 3514 규격의 직경 16 mm 이상을 사용하며, 규정된 절단 하중을 만족해야 한다. 로프는 6가닥 연선과 Z형 꼬임
구조를 갖추어 유연성과 인장 강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와이어 고리 (망체 구성): KS D 3510 경 강선을 사용하며, 설계 도면에 지정된 격자 패턴을 형성한다. 충분한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갖추어
야 한다.
주 고정핀 (앵커): KS D 3504 규격의 직경 25 mm 이상의 봉강을 사용하며, 유효 삽입 연장은 1.5 m 이상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발 저항력을
제공해야 한다.
결합용 이음쇠: 와이어 고리 및 로프 연결부에 사용되며, 압착 결합 후 연결 부위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PVC 코팅망 (후면 보강): KS D 7018 및 7036 규격에 따라 망 눈은 50 mm x 50 mm 이상, 코팅 후 선 지름은 4.0 mm 이상을 사용한다.
2.3 와이어넷 단위체 공장 제작 및 품질 관리 세부 사항
단위체 제작 의무: 낙석방지 와이어넷 망은 현장 작업의 오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품질의 균일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장 내의 통제된 환
경에서 규격화된 단위체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서는 단위체의 단순 조립 및 체결 작업만을 수행해야
한다.
제작 공정 및 품질 관리:
정밀 가공: 경 강선 와이어 고리는 설계 도면상의 치수 및 패턴에 맞추어 정밀하게 성형되어야 하며, 단위체 간의 연결 부위 오차를 최소화해
야 한다.
이음쇠 압착: 모든 와이어 고리 교차 지점 및 로프 접합부는 자동 유압 압착 설비를 사용하여 결합용 이음쇠를 영구적으로 압착 결합한다. 압
착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장 내 검사: 제작 완료된 단위체에 대해 외관 검사, 치수 검사, 그리고 도금 부위의 균일성 검사 등 자체 품질 확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공장 검수 및 운반: 수급자는 단위체 제작 완료 후 감독관에게 공장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합격된 단위체는 운반
및 적재 시 충격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현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제3부 시공
3.1 시공 전 현장 관리 및 안전 대책
시공 환경 재검토 및 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작 전 현장 비탈면의 지질 특성, 경사도, 그리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시공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안전 관리 및 통제: 안전 관리 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고소 작업 및 중량물 취급에 대비한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낙석 위험 구역 주변에는 접근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3.2 기초 및 앵커(고정핀) 공사 세부 사항
비탈면 정리 및 선행 작업: 시공 구간 내의 이완된 토사, 잔재물, 그리고 불안정한 암괴나 뜬돌은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여 낙석 발생의 근
원적인 위험을 해소한 후 기초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품질 및 시공: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등을 관리하여 규정된 압축 강도를 만족해야 한다. 타설 후
에는 충분히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 공극 발생을 방지하고, 기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앵커 시스템 정밀 시공
천공: 주 고정핀 삽입을 위한 천공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깊이와 경사각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천공 후 홀 내부는 압축 공기나 물을 사
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라우팅: 주 고정핀을 삽입한 후, KS 규격에 적합한 그라우트 재료를 사용하여 천공 홀 내부에 빈틈없이 충진해야 한다. 충진 후에는 그라우
트의 압축 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고정핀에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3 공장 제작 단위체의 현장 조립 및 설치
기둥 설치 및 정렬: H형강 기둥은 기초 콘크리트 또는 지지판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볼트 체결하며, 기둥 간의 간격과 높이 차이가 설계 치수
에 부합하도록 측량 기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정렬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와이어넷 단위체 현장 조립:
단위체 직접 결합: 공장에서 완성된 와이어넷 단위체 망은 현장에서 추가적인 절단이나 압착 작업 없이 사전 가공된 기둥 연결부에 볼트 또는
전용 연결재를 사용하여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진행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와이어 로프 장력 확보: 와이어 로프를 기둥 연결 부위에 설치한 후, 턴버클을 사용하여 설계 기준에 따른 초기 장력을 확보해야 한다. 장력
확보 작업 후에는 장력 측정기를 사용하여 장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망체 및 단위체 간 결속 강화: 인접 단위체 와이어넷 망은 구조적 연속성을 위해 상호 50 cm 이상 겹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고강도 결속선을
사용하여 겹이음 부위를 망 눈마다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후면 보강용 PVC 코팅망은 와이어넷 구조물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사면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 고정핀을 사용하여 사면에 부착한다.
3.4 되메우기 및 환경 정리
되메우기 및 다짐: 기초 공사 후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배수 처리를 충분히 선행해야 하며, 되메움 재료를 사용하여 층별로 다짐 작업을 실시
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잔토, 폐기물, 포장재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분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4부 유지보수 및 책임
4.1 유지보수 및 조치 책임
구조물 관리 책임: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장기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한다.
와이어 로프 장력 복원: 낙석 충격 등으로 와이어 로프의 장력이 느슨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턴버클을 사용하여 규정 장력까지 복원시켜 구
조물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단위체 교체: 와이어넷이 파손되거나 심하게 변형되어 기능 상실이 발생한 경우, 손상된 해당 경간의 와이어넷 단위체 망을 포함한 부속품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장 제작 단위체로 교체 조립하여 구조적 성능을 복구해야 한다.
퇴적물 처리: 구조물 하부에 낙석이나 토사 적체가 발생하여 낙석 포획 공간이 감소한 경우, 철망을 안전하게 해체 및 이동시킨 후 퇴적물을
제거하고 설계 기준에 따라 구조물을 재조립해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명세서
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특별사항
(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
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고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가)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나)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다)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라)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81조)
(2)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안전모 착용
나)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
시킨다.
다)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마) 사면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5)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나)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라)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마)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 착 면 의 높 이 와 구 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5m 미 만 90°이 하
암 반, 굳 은 점 토
5m 이 상 75°이 하
5m 미 만 90°이 하
기 타 2m - 5m 75°이 하
5m 이 상 60°이 하
모 래 5m 미 만 35°이 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 미 만 45°이 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바)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나)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7)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나)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8)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나)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다)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라)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3) 철근 콘크리트공사
(가) 철근공사
1)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2)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나)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1)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타리, 멈춤장치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제362조 - 제367조)
(4) 포장공사
(가)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1)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라바큰(세브리큰)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5) 감독관은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나)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가)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나)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다)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라) 비탈면 또는 절벽
3)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4)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5)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 - 제231조)
(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2.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
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
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
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
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
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
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
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
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
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
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
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
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
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
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금산] 지방도 635호 백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구 분 보 할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비 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1.0%
공 사 준 비 1.0%
토 공 5.0%
비 탈 면
안 정 공
79.0%
배 수 공 5.0%
1.6% 1.7% 1.7%
15.8% 15.8% 15.8% 15.8% 15.8%
2.5% 2.5%
포 장 공 1.0%
부 대 공 8.0%
공 사 정 리 1.0%
0.3% 0.3% 0.4%
1.1% 1.1% 1.2% 1.2% 1.2% 1.1% 1.1%
1.0%
소 계 100.0% 1.0% 2.7% 18.6% 18.7% 17.0% 17.3% 19.7% 4.0% 1.0%
누 계 1.0% 3.7% 22.3% 41.0% 58.0% 75.3% 95.0% 99.0% 100.0%
4. 동 원 인 력 산 출
동 원 인 력 산 출 표
공사명: [금산] 지방도 635호 백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공 종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계 비 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보 통 인 부 10 28 191 192 174 177 202 41 10 1,025
특 별 인 부 16 43 300 301 274 279 317 64 16 1,611
소 계 26 71 490 493 448 456 519 105 26 2,636
누 계 26 98 588 1,081 1,529 1,985 2,505 2,610 2,636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백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C: 1 D: 식 M: N: O: A010 CV: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70 Q: * R: F X:
.[]=TOT(340,0,36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E: LA+ = AF: #REF! AG: LA = AH: #REF! AI: EQ+ = AJ: #REF! AK: EQ = AL: #REF! CC:
A: B: D: E: F: H: J: L: M: N: P: 380 Q: S R: CC:
A: .1. 토공 B: C: 1 D: 식 N: O: A100 CV:
A: ..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N: P: 10 Q: R: CC:
A: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D: N: P: 20 Q: R: CC: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1 D: ㎥ N: P: 30 Q: R: SA00450 T: F BJ: SA00450 → CC:
A: ...b. 기존포장 깨기 B: D: N: P: 40 Q: R: CC: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727.1 D: ㎥ N: P: 50 Q: R: SA01100 T: F BJ: SA01100 → CC:
A: ....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532.1 D: ㎥ N: P: 60 Q: R: SA01200 T: F BJ: SA01200 → CC:
A: ...c. 포장절단 B: D: N: P: 70 Q: R: CC: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925 D: m N: P: 80 Q: R: SA01300 T: F BJ: SA01300 → CC:
A: ....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077.3 D: m N: P: 90 Q: R: SA01500 T: F BJ: SA01500 → CC:
A: .. 1.02 흙깎기 B: D: N: P: 100 Q: R: CC:
A: ....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1,106 D: ㎥ N: P: 110 Q: R: SA02450 T: F BJ: SA02450 → CC:
A: .... 흙깍기(발파암) B: 대형브레이카 C: D: ㎥ N: P: 120 Q: R: SA03600 T: F BJ: SA03600 → CC:
A: .. 1.03 유용토 운반 B: D: N: P: 130 Q: R: CC:
A: .... 유용성토 B: 도쟈운반-토사 C: 168.5 D: ㎥ N: P: 140 Q: R: SA04200 T: F BJ: SA04200 → CC:
A: .... 유용성토 B: 덤프운반-토사 C: 552 D: ㎥ N: P: 150 Q: R: SA04500 T: F BJ: SA04500 → CC:
A: .. 1.04 흙쌓기 B: D: N: P: 160 Q: R: CC:
A: .... 흙쌓기(노체) B: 두께30cm, 다짐도90%이상 C: 8 D: ㎥ N: P: 170 Q: R: SA05100 T: F BJ: SA05100 → CC:
A: .... 흙쌓기(노상) B: 두께20cm, 다짐도95%이상 C: 694 D: ㎥ N: P: 180 Q: R: SA05200 T: F BJ: SA05200 → CC:
A: .. 1.05 노상준비공 B: D: N: P: 190 Q: R: CC:
A: ....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2,664 D: ㎡ N: P: 200 Q: R: SA03800 T: F BJ: SA03800 → CC:
A: .. 1.06 쌓기 비탈면 다짐 B: D: N: P: 210 Q: R: CC:
A: ....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0.6㎥ C: 1,090 D: ㎡ N: P: 220 Q: R: SA06360 T: F BJ: SA06360 → CC:
A: .. 1.07 토공규준틀 B: D: N: P: 230 Q: R: CC:
A: .... 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64 D: 개 N: P: 240 Q: R: SA06400 T: F BJ: SA06400 → CC:
A: .... 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8 D: 개 N: P: 250 Q: R: SA06500 T: F BJ: SA06500 → CC:
A: .. 1.08 벌목 B: D: N: P: 260 Q: R: CC:
A: .... 벌목 B: C: 13,444 D: ㎡ N: P: 270 Q: R: SA01700 T: F BJ: SA01700 → CC:
A: .... 벌개제근 B: C: 13,444 D: ㎡ N: P: 280 Q: R: SA01800 T: F BJ: SA01800 → CC:
A: .. 1.09 폐기물 상차 B: D: N: P: 290 Q: R: CC: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6,882 D: ㎥ N: P: 300 Q: R: SA02100 T: F BJ: SA02100 → CC:
A: B: D: N: P: 310 Q: S R: CC:
A: .2. 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N: O: A200 CV:
A: .. 2.01 법면보호공 B: D: N: P: 30 Q: R: CC:
A: ....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385 D: ㎡ N: P: 40 Q: R: SA05900 T: F BJ: SA05900 → CC: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6,322 D: ㎡ N: P: 50 Q: R: SA05500 T: F BJ: SA05500 → CC:
A: .. 2.02 영구앵커공 B: D: N: P: 55 Q: R: CC:
A: .... 장비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N: P: 65 Q: R: SAWOON1001 T: F BJ: SAWOON1001 → CC:
A: .... 연암 천공(영구앵커) B: φ105M/M, 50t C: 180 D: M N: P: 75 Q: R: _SC050304123 T: F BJ: _SC050304123 → CC:
A: .... 영구앵커공 B: φ12.7MM×4p/ L=9.0M C: 20 D: 공 N: P: 85 Q: R: _SC050305105 T: F BJ: _SC050305105 → CC:
A: .... 인장 및 보호캡 설치 B: φ12.7MM×4p C: 20 D: 공 N: P: 95 Q: R: _SC050305107 T: F BJ: _SC050305107 → CC:
A: .. 2.03 록볼트공 B: D: N: P: 100 Q: R: CC:
A: .... 장비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N: P: 110 Q: R: SAWOON1001 T: F BJ: SAWOON1001 → CC:
A: .... 연암 천공 B: φ105M/M, 행거드릴 C: 10,174 D: M N: P: 120 Q: R: _SHG0006-1 T: F BJ: _SHG0006-1 → CC:
A: .... 연암 천공 B: φ105M/M, 100ton 크레인 C: 1,014 D: M N: P: 130 Q: R: _SHG0006-2 T: F BJ: _SHG0006-2 → CC:
A: .... Rockbolt B: L= 6.0m (105mm) C: 370 D: 공 N: P: 140 Q: R: JHRA008-2 T: F BJ: JHRA008-2 → CC:
A: .... Rockbolt B: L= 8.0m (105mm) C: 1,121 D: 공 N: P: 150 Q: R: JHRA008-1 T: F BJ: JHRA008-1 → CC:
A: .. 2.04 수평배수공 B: D: N: P: 155 Q: R: CC:
A: .... 연암 천공 B: φ105M/M, 행거드릴 C: 80 D: M N: P: 165 Q: R: _SHG0006-1 T: F BJ: _SHG0006-1 → CC:
A: .... 수평배수공 B: L=8.0M C: 10 D: 공 N: P: 175 Q: R: JHSU008 T: F BJ: JHSU008 → CC:
A: .. 2.05 낙석방지망 B: D: N: P: 180 Q: R: CC:
A: .... 낙석방지망 (56×56) B: 기계식 C: 13,444 D: ㎡ N: P: 190 Q: R: SF06000 T: F BJ: SF06000 → CC:
A: B: D: N: P: 200 Q: S R: CC:
A: .3. 계단식 옹벽 B: C: 1 D: 식 N: O: A250 CV:
A: .. 3.01 계단식 옹벽 B: D: N: P: 10 Q: R: CC: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4 C: 315 D: ㎥ N: P: 20 Q: R: SB01825 T: F BJ: SB01825 → CC: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3회-수직고7.0m 이하 C: 330.5 D: ㎡ N: P: 30 Q: R: SB03960 T: F BJ: SB03960 → CC:
A: ... 문양거푸집 B: 판넬 C: 278.1 D: ㎡ N: P: 40 Q: R: SB04600 T: F BJ: SB04600 → CC:
A: ... 철근가공(공장)현장조립 B: TYPE-1-2 C: 10.1 D: ton N: P: 50 Q: R: SB07451 T: F BJ: SB07451 → CC:
A: ... 슬리브설치 B: Ø 50 MM - L1500 C: 86.5 D: m N: P: 60 Q: R: SB09100 T: F BJ: SB09100 → CC:
A: ... DOWEL BAR(옹벽용) B: Ø25×800(철근) C: 6 D: EA N: P: 70 Q: R: SC01900 T: F BJ: SC01900 → CC:
A: ... 신축이음(Joint filler) B: t=20mm C: 10.4 D: ㎡ N: P: 80 Q: R: SC02300 T: F BJ: SC02300 → CC:
A: ...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270 D: ㎡ N: P: 90 Q: R: SB08200 T: F BJ: SB08200 → CC:
A: ...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144 D: ㎡ N: P: 100 Q: R: SB08300 T: F BJ: SB08300 → CC:
A: ... 실링마감 B: 신축이음부 C: 2.4 D: m N: P: 110 Q: R: SC02520 T: F BJ: SC02520 → CC:
A: ... 고정핀 설치 B: D25 L=1.00M C: 30 D: 공 N: P: 120 Q: R: SF00532 T: F BJ: SF00532 → CC:
A: B: D: N: P: 130 Q: S R: CC:
A: .4. 배수공 B: C: 1 D: 식 N: O: A300 CV:
A: .. 4.01 측구토공 B: D: N: P: 10 Q: R: CC:
A: .... 측구터파기 B: 토사 C: 651 D: ㎥ N: P: 20 Q: R: SA06600 T: F BJ: SA06600 → CC:
A: ....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477 D: ㎥ N: P: 30 Q: R: SA05470 T: F BJ: SA05470 → CC:
A: .. 4.02 측구공 B: D: N: P: 40 Q: R: CC:
A: ... a. L형측구 B: D: N: P: 50 Q: R: CC:
A: .... L형 측구(TYPE-1) B: H=0.5m C: 70 D: m N: 1906/08,OK P: 60 Q: R: Q302A4A000 T: F BJ: Q302A4A000 → CC:
A: ... b. 성토부 다이크 B: D: N: P: 70 Q: R: CC:
A: .... 성토부다이크(TYPE-3-1) B: H=0.3m C: 650 D: m N: 1906/08,OK P: 80 Q: R: Q302A4A001 T: F BJ: Q302A4A001 → CC:
A: ... c. U형측구 B: D: N: P: 90 Q: R: CC:
A: .... U형측구(TYPE-5) B: 0.6x0.6 C: 354 D: m N: P: 100 Q: R: Q302A4A002 T: F BJ: Q302A4A002 → CC:
A: .... U형측구(TYPE-6) B: 0.7x0.7 C: 25 D: m N: P: 110 Q: R: Q302A4A003 T: F BJ: Q302A4A003 → CC:
A: .. 4.03 도수로 B: D: N: P: 120 Q: R: CC:
A: ... a. 쌓기부 도수로 B: D: N: P: 130 Q: R: CC: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3 C: 0.6 D: ㎥ N: P: 140 Q: R: SB01820 T: F BJ: SB01820 → CC:
A: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3 C: 0.86 D: ㎥ N: P: 150 Q: R: SB01220 T: F BJ: SB01220 → CC: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3.82 D: ㎡ N: P: 160 Q: R: SB03920 T: F BJ: SB03920 → CC:
A: ....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06 D: ton N: P: 170 Q: R: SB07390 T: F BJ: SB07390 → CC:
A: B: D: N: P: 180 Q: S R: CC:
A: .5. 포장공 B: C: 1 D: 식 N: O: A400 CV:
A: .. 5.01 아스팔트 포장 B: 차도부 D: N: P: 10 Q: R: CC:
A: ....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593 D: ㎥ N: P: 20 Q: R: SE01100 T: F BJ: SE01100 → CC:
A: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5~7cm C: 2,850 D: ㎡ N: P: 30 Q: R: SE02050 T: F BJ: SE02050 → CC:
A: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2,850 D: ㎡ N: P: 40 Q: R: SE02100 T: F BJ: SE02100 → CC: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2,850 D: ㎡ N: P: 50 Q: R: SE02400 T: F BJ: SE02400 → CC:
A: ....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2,850 D: ㎡ N: P: 60 Q: R: SE01810 T: F BJ: SE01810 → CC:
A: ....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699 D: ㎡ N: P: 70 Q: R: SE01910 T: F BJ: SE01910 → CC:
A: B: D: N: P: 80 Q: S R: CC:
A: .6. 교통안전처리 B: C: 1 D: 식 N: O: A450 CV:
A: .. 6.01 교통안내표지판 B: D: N: P: 10 Q: R: CC:
A: .... 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1 D: 개 N: P: 20 Q: R: SF02700 T: F BJ: SF02700 → CC:
A: ....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4 D: 개 N: P: 30 Q: R: SF02900 T: F BJ: SF02900 → CC:
A: .... 방향표지(복주식,2차선3방향및예고) B: 403-3,4,5,6(360×220) Ø165.2㎜ C: 1 D: 개 N: P: 40 Q: R: SF03521 T: F BJ: SF03521 → CC:
A: .. 6.02 시선유도표지 B: D: N: P: 50 Q: R: CC:
A: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흙속매설용 C: 5 D: 개 N: P: 60 Q: R: SF06200 T: F BJ: SF06200 → CC:
A: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옹벽용 C: 18 D: 개 N: P: 70 Q: R: SF06300 T: F BJ: SF06300 → CC:
A: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16 D: 개 N: P: 80 Q: R: SF06400 T: F BJ: SF06400 → CC:
A: .. 6.03 차선도색 B: D: N: P: 90 Q: R: CC:
A: .... 차선도색(페인트,융착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38 D: ㎡ N: P: 100 Q: R: SF03900 T: F BJ: SF03900 → CC:
A: .... 차선도색(페인트,융착식),신설구간 B: 백색-파선 C: 4 D: ㎡ N: P: 110 Q: R: SF03910 T: F BJ: SF03910 → CC:
A: .... 차선도색(페인트,융착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61 D: ㎡ N: P: 120 Q: R: SF03920 T: F BJ: SF03920 → CC:
A: .... 차선도색(페인트,상온경화형),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27 D: ㎡ N: P: 130 Q: R: SF03950 T: F BJ: SF03950 → CC:
A: B: D: N: P: 160 Q: S R: CC:
A: .7. 부대공 B: C: 1 D: 식 N: O: A500 CV:
A: .. 7.01 운반비 B: D: N: P: 10 Q: R: CC: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20 Q: R: SF01400 T: F BJ: SF01400 → CC:
A: .... 철근운반비 B: C: 11.957 D: ton N: P: 30 Q: R: SF00600 T: F BJ: SF00600 → CC:
A: ....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2,038 D: ㎥ N: P: 40 Q: R: SE01350 T: F BJ: SE01350 → CC: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2 D: D/M N: P: 50 Q: R: SF00700 T: F BJ: SF00700 → CC:
A: ....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3,930 D: 대 N: P: 60 Q: R: SF00500 T: F BJ: SF00500 → CC:
A: .. 7.02 접도구역 경계표주 B: D: N: P: 90 Q: R: CC:
A: .... 접도구역경계표주 B: C: 6 D: 개소 N: P: 100 Q: R: HCLR4100000 T: F BJ: HCLR4100000 → CC:
A: .. 7.03 준공표지석 B: D: N: P: 110 Q: R: CC:
A: .... 준공표지석 B: 화강석 C: 1 D: 개 N: P: 120 Q: R: SF03522 T: F BJ: SF03522 → CC:
A: .. 7.04 세륜세차시설 B: D: N: P: 150 Q: R: CC:
A: .... 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2 D: 개소 N: '190523수정 P: 160 Q: R: W806B01100 T: F BJ: W806B01100 → CC:
A: .. 7.05 지장가옥 철거 B: D: N: P: 170 Q: R: CC:
A: .... 구조물헐기(1.0M3) B: 가옥(단독주택) C: 5,306 D: ㎡ N: P: 180 Q: R: SA01052 T: F BJ: SA01052 → CC:
A: .. 7.06 낙석방지책 B: D: N: P: 210 Q: R: CC:
A: .... 낙석방지책철거 B: C: 40 D: m N: P: 220 Q: R: SF05900 T: F BJ: SF05900 → CC:
A: .. 7.07 가드레일 B: D: N: P: 230 Q: R: CC:
A: .... 라운드레일(기계식) B: 원형, 단부 C: 4 D: EA N: P: 240 Q: R: SF05370 T: F BJ: SF05370 → CC:
A: .. 7.08 가설사무소 B: D: N: P: 250 Q: R: CC:
A: ....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사무실용 C: 1 D: 식 N: P: 260 Q: R: SF00300 T: F BJ: SF00300 → CC:
A: .... 가설창고 (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창고용 C: 1 D: 식 N: P: 270 Q: R: SF00400 T: F BJ: SF00400 → CC:
A: .. 7.09 수목식재 B: D: N: P: 280 Q: R: CC:
A: ... 1) 교목식재 B: D: N: P: 290 Q: R: CC:
A: .... 식재(나무높이) B: 인력시공 H=2.1m~3.0m이하 C: 80 D: 주 N: P: 310 Q: R: SG04300 T: F BJ: SG04300 → CC:
A: .... 느티나무 B: H3.5 × R15 C: 40 D: 주 N: P: 320 Q: R: MU663000 BJ: MU663000 → CC:
A: .... 왕벚나무 B: H4.0 × B6 C: 40 D: 주 N: P: 330 Q: R: MU664000 BJ: MU664000 → CC:
A: ... 2) 관목식재 B: D: N: P: 340 Q: R: CC:
A: .... 관목류 식재(단식) B: H=0.3m~0.7m이하 C: 1,376 D: 주 N: P: 350 Q: R: SG03500 T: F BJ: SG03500 → CC:
A: .... 산철쭉 B: H : 0.3, W : 0.3 C: 459 D: 본 N: P: 360 Q: R: MU665000 BJ: MU665000 → CC:
A: .... 자산홍 B: H : 0.3, W : 0.3 C: 459 D: 본 N: P: 370 Q: R: MU666000 BJ: MU666000 → CC:
A: .... 화살나무 B: H : 0.6, W : 0.3 C: 459 D: 본 N: P: 380 Q: R: MU667000 BJ: MU667000 → CC:
A: ... 3) 기타 B: D: N: P: 390 Q: R: CC:
A: ....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평떼) C: 1,130 D: ㎡ N: P: 400 Q: R: SA05600 T: F BJ: SA05600 → CC:
A: .... 수목보호덮개 설치 B: 재료비의 5% C: 40 D: 개소 N: P: 410 Q: R: SG04410 T: T BJ: SG04410 → CC:
A: .. 7.10 방진망설치 B: D: N: P: 420 Q: R: CC:
A: .... 시스템비계 B: 설치/해체 임대료(3개월) C: 2,412 D: M2 N: P: 440 Q: R: G019 BJ: G019 → CC:
A: .... 방진망 설치 B: C: 2,412 D: ㎡ N: P: 450 Q: R: SG04420 T: T BJ: SG04420 → CC:
A: B: D: N: P: 460 Q: S R: CC:
A: .8. 교통처리비 B: C: 1 D: 식 N: O: A600 CV:
A: .. 8.01 교통처리 B: D: N: P: 10 Q: R: CC: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점용구간, 100일 적용 C: 1 D: 식 N: P: 2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CC:
A: B: D: N: P: 30 Q: S R: CC:
A: .9. 품질관리비 B: C: 1 D: 식 N: O: A700 CV:
A: .. 9.01 품질관리비 B: D: N: P: 10 Q: R: CC: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20 Q: R: SF0700230 T: F BJ: SF0700230 → CC:
A: .... 품질관리활동비 B: 27개월 C: 1 D: 식 N: P: 30 Q: R: SF0700231 T: F BJ: SF0700231 → CC:
A: .... 비탈면 현황도 작성 B: 3000M2 이상, (P.S) C: 1 D: 개소 N: P: 40 Q: R: SZ3000 T: F BJ: SZ3000 → CC:
A: B: D: N: P: 50 Q: S R: CC:
A: .10.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800 CV:
A: .. 10.01 자재대 B: D: N: P: 10 Q: R: CC:
A: .... 아스팔트 B: R.S.C-4 C: 22 D: D/M N: P: 20 Q: R: MJ005020 BJ: MJ005020 → CC:
A: .... 혼합골재 B: 보조기층,40mm C: 1,223 D: M3 N: P: 30 Q: R: MPA40 U: 1 V: 1 BJ: MPA40 → CC:
A: .... 순환골재 B: 보조기층,40mm C: 815 D: ㎥ N: P: 40 Q: R: MPA41 BJ: MPA41 → CC:
A: B: D: N: P: 60 Q: S R: CC:
A: .11.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N: O: A900 CV:
A: .. 11.01 레미콘 B: D: N: P: 10 Q: R: CC:
A: .... 레미콘 B: 25-21-80 C: 629 D: M3 N: P: 20 Q: R: M023734426 BJ: M023734426 → CC:
A: .... 레미콘 B: 25-24-120 C: 230 D: M3 N: P: 25 Q: R: G V: 0 W: 0 X: 11002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11_1_1+ = AF: 0 AG: 211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0 Q: R: F X: to =ma(20,0,25)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12_1_1+ = AF: 0 AG: 212_1_1 = AH: 0 CC:
A: .. 11.02 아스콘 B: D: 식 N: P: 4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13_1_1+ = AF: 1000 AG: 213_1_1 = AH: 1000 CC:
A: .... 아스콘 B: 표층 C: 356 D: ton N: P: 50 Q: R: G V: 0 W: 0 X: 11722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E: 214_1_1+ = AF: 1000 AG: 214_1_1 = AH: 1000 CC:
A: .... 아스콘 B: 기층 C: 995.5 D: ton N: P: 60 Q: R: G V: 0 W: 0 X: 14588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15_1_1+ = AF: 0 AG: 215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0 Q: R: F X: to =ma(50,0,6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16_1_1+ = AF: 0 AG: 216_1_1 = AH: 0 CC:
A: .. 11.03 이형철근 B: D: N: P: 9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17_1_1+ = AF: 1000 AG: 217_1_1 = AH: 1000 CC:
A: .... 이형철근 B: SD400 HD13 C: 1.403 D: ton N: P: 110 Q: R: G V: 0 W: 0 X: 82500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E: 218_1_1+ = AF: 1000 AG: 218_1_1 = AH: 1000 CC:
A: .... 이형철근 B: SD400 HD19 C: 10.407 D: ton N: P: 130 Q: R: G V: 0 W: 0 X: 825000 CC:
A: .... 이형철근 B: SD400 HD25 C: 0.147 D: ton N: P: 140 Q: R: G V: 0 W: 0 X: 825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20_1_1+ = AF: 0 AG: 220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50 Q: R: F X: to =ma(110,0,14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21_1_1+ = AF: 0 AG: 221_1_1 = AH: 0 CC:
A: .. 11.04 시멘트 B: D: N: P: 20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22_1_1+ = AF: 1000 AG: 222_1_1 = AH: 1000 CC:
A: .... 시멘트 B: 40kg/포 C: 3,930 D: 포 N: P: 210 Q: R: M021654286 AA: TO+ = AB: 0 AC: TO = AD: 0 AE: 223_1_1+ = AF: 0 AG: 223_1_1 = AH: 0 BJ: M021654286 →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20 Q: R: F X: to =ma(210,0,21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24_1_1+ = AF: 0 AG: 224_1_1 = AH: 0 CC:
A: .. 11.05 낙석방지망 B: D: N: P: 23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25_1_1+ = AF: 1000 AG: 225_1_1 = AH: 1000 CC:
A: .... 낙석방지망 B: W3000xH3000 C: 13,444 D: ㎡ N: P: 240 Q: R: G V: 0 W: 0 X: 25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26_1_1+ = AF: 0 AG: 226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50 Q: R: F X: to =ma(240,0,24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27_1_1+ = AF: 0 AG: 227_1_1 = AH: 0 CC:
A: B: D: N: P: 260 Q: S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28_1_1+ = AF: 1000 AG: 228_1_1 = AH: 1000 CC:
A: .12. 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 C: 1 D: 식 N: O: A95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E: 229_1_1+ = AF: 1000 AG: 229_1_1 = AH: 1000 CV:
A: .. 12.01 가드레일 B: D: N: P: 50 Q: R: CC:
A: .... 가드레일 B: SB2 C: 83 D: 경간 N: P: 60 Q: R: G V: 0 W: 0 X: 302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31_1_1+ = AF: 0 AG: 231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0 Q: R: F X: to =ma(60,0,6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32_1_1+ = AF: 0 AG: 232_1_1 = AH: 0 CC:
A: .. 12.02 비탈면 계측 B: D: N: P: 8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33_1_1+ = AF: 1000 AG: 233_1_1 = AH: 1000 CC:
A: .... 암반붕괴 조기경보시스템 B: 지능형 센서, SWS-Rock Sensor 2 C: 1 D: 식 N: P: 90 Q: R: G V: 0 W: 0 X: 1020000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34_1_1+ = AF: 0 AG: 234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00 Q: R: F X: to =ma(90,0,9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35_1_1+ = AF: 0 AG: 235_1_1 = AH: 0 CC:
A: .. 12.03 낙석방지책 B: D: N: P: 11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36_1_1+ = AF: 1000 AG: 236_1_1 = AH: 1000 CC:
A: .... 낙석방지책 표준형 B: H2500xW2000 C: 129 D: 경간 N: P: 120 Q: R: G V: 0 W: 0 X: 51000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E: 237_1_1+ = AF: 1000 AG: 237_1_1 = AH: 1000 CC:
A: .... 낙석방지책 단부형 B: H2500xW2000 C: 14 D: 경간 N: P: 130 Q: R: G V: 0 W: 0 X: 1350000 CC:
A: .... 낙석방지책 출입문 B: H2500xW1000 C: 5 D: EA N: P: 140 Q: R: G V: 0 W: 0 X: 495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39_1_1+ = AF: 0 AG: 239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50 Q: R: F X: to =ma(120,0,14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40_1_1+ = AF: 0 AG: 240_1_1 = AH: 0 CC:
A: .. 12.04 와이어 링넷 B: D: N: P: 160 Q: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41_1_1+ = AF: 1000 AG: 241_1_1 = AH: 1000 CC:
A: .... 와이어링넷 SWRN-1 B: W5000XH9000mm C: 2,520 D: ㎡ N: P: 170 Q: R: G V: 0 W: 0 X: 9150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242_1_1+ = AF: 0 AG: 242_1_1 = AH: 0 CC: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90 Q: R: F X: to =ma(170,0,17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MA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43_1_1+ = AF: 0 AG: 243_1_1 = AH: 0 CC:
A: B: D: N: P: 200 Q: S R: AA: TUP+ = AB: 1000 AC: TUP = AD: 1000 AE: 244_1_1+ = AF: 1000 AG: 244_1_1 = AH: 1000 CC:
A: .13. 제경비 제외공종 B: C: 1 D: 식 N: O: B10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E: 245_1_1+ = AF: 1000 AG: 245_1_1 = AH: 1000 CV:
A: ..1) 도로대장 작성 B: (전산화) C: 1 D: P.S N: P: 10 Q: R: W828A00110 T: F BJ: W828A00110 → CC:
A: ..2) 시공측량비 B: C: 1 D: P.S N: P: 20 Q: R: W828A00130 T: F BJ: W828A00130 → CC:
A: ..3) 준공도서작성비 B: (전산화) C: 1 D: P.S N: P: 30 Q: R: W828A00150 T: F BJ: W828A00150 → CC: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
B: 숫자 C: 3.328 D: 야간,휴전,협소할증
E: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7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433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433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