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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786]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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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97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1. (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1. 13. (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1)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1)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97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2.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용 역 명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80,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
2026. 11. 11. (수) 10:00 2026. 11. 13. (금)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마감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 는 자는 국가 종합전 자
조달시 스템(나 라장터 )으로 제안 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1)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1)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2026. 11.

담 당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 이경재
☎ 044-201-4347
Fax:044-201-5635
담당 사무관 곽인영<hp:lineBreak/>담당 주무관 권순규
☎ 044-201-4342
☎ 044-201-4341

목
차

Ⅰ. 용역 개요 <hp:tab width="30248" leader="3" type="2"/>1

Ⅱ.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25716"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25716" leader="3" type="2"/> 4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hp:tab width="18240" leader="3" type="2"/> 8

Ⅴ. 보안대책 <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 9

Ⅵ. 예정공정표 <hp:tab width="27760" leader="3" type="2"/> 11

Ⅶ.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23076" leader="3" type="2"/> 12

Ⅷ. 용역사 선정방법 <hp:tab width="23824" leader="3" type="2"/>14

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hp:tab width="17492" leader="3" type="2"/> 17

<붙임> 제안서 작성용 서식 <hp:tab width="21552" leader="3" type="2"/> 21

Ⅰ. 용역 개요 1. 추진배경

  • 공항 구조·소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항 소방등급별 최소 운영인력,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민·군 겸용공항 소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공항안전운영기준」 상 공항소방대의 최소 운영인력과 물탱크차 등 지원장비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공항별 적정 소방력 확보를 위한 기준 보완 필요
  • 민·군 겸용공항의 소방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공항소방대 신설 등 공항별 여건에 적합한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감사원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26.2.10.) 공항소방대 최소 인원기준 및 물탱크차 보유기준과 민・군 겸용 공항 소방대 설치 필요성 지적

  •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의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항 구조·소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

2. 용역목적

  • 국내·외 공항의 구조·소방 관련 기준과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공항 여건에 적합한 소방력 기준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항 구조·소방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3. 설계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찰 참여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제출)

Ⅱ. 주요 과업내용

1. 공항 소방 운영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국내·외 공항 소방 관련 법령・제도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국내) 「공항시설법」 등 관련법령,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등 검토
  • (해외) ICAO Annex 14, ICAO Doc 9137 등 국제 기준과 미국・유럽・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공항 소방 운영체계 조사
  • (주요내용) 소방인력 배치기준, 소방장비 보유기준, 교대근무체계, 비상대응체계 및 민・군 겸용 공항 소방 운영체계 등 비교・분석

ㅇ 국내 공항 소방 운영현황 조사

  • (일반현황)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공항 주요시설, 항공기 운항횟수, 항공기 규모, 여객 및 화물 처리실적 등 공항별 운영현황

  • (소방현황) 공항 소방등급, 항공구조 소방차 보유현황, 물탱크차 및 지원장비 보유현황, 공항소방대 인력현황, 교대근무체계, 협정소방서 지원체계 등 조사

2. 공항별 소방력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감사원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26.2.10.) 中 공항 소방 관련 지적사항 분석
  • 공항별 소방 운영현황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비교・분석하여 주요 문제점 도출

ㅇ 공항별 소방력 평가 및 취약요인 분석

  • 공항별 소방력과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 공항의 문제점・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3. 공항소방력 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수립

  • 소방등급별 공항소방대 최소 운영인력 기준 마련 및 공항별 개선방안 제시
  • (인력기준) 운전대원, 구조대원, 현장지휘자, 구급대원, 상황실 근무인력과 교대근무, 휴일·야간 운영, 교육훈련 및 예비인력 등을 고려한 정량화된 최소 운영인력 산정기준 마련
  • (개선방안) 공항별 정원・현원, 교대근무조별 인력현황 등을 분석하여 필요인력, 부족인력 및 충원방안 제시
  • 공항 소방장비 및 소화제의 최소 보유기준 마련과 개선방안 제시
  • 항공구조 소방차, 물탱크차 등 필수・지원장비와 소화제의 최소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공항별 보유현황 분석 및 보강방안 제시
  • 민・군 겸용공항의 소방력 분석 및 공항소방대 신설방안 제시
  • 민간 공항과 민・군 겸용공항의 소방력을 비교 분석하고, 공항별 개선방안 도출
  • 공항소방대 신설 시 군 소방대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검토하고, 단기·중장기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공항소방력 강화방안 제시
  • 공항의 상징성, 지리적 특성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한 소방력 강화 방안 검토

4. 공항소방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등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정안 제시

Ⅲ. 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용역기관”이라 함은 본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있는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2. 일반지침

가. “용역기관”은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수행에 있어서 합당한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용역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등 포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라. “용역기관“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관“은 자문회의나 설명회 등에서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나 관련 연구결과 등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과업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11조에 따라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 인력에 대해 "용역기관"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아.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예 : 서적, 논문, 공공기관 발간물 등)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목록은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용역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 과정에서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기관“에 있다.

타. 해외 현지조사, 자료조사 등을 위한 국외여비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 “용역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용역비용의 집행관리

  • 본 과업 수행의 경비항목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써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5.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분석 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관“은 “발주기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객원연구진 구성

  • 세부 과제별 연구진 구성시 연구 성과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특허권의 사용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4) 부주의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상 부당 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관“은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용역기관“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국제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용역기관“의 자비로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종료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가.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나.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C.G.S. 또는 M.K.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영국단위(British Unit)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 발표자료
착수시
10부
문서
최종보고서(안)
준공예정 15일 전
각 10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준공일
각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전자파일)
준공일
1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Ⅴ. 보안 대책

1. “용역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가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hp:fwSpace/><hp:fwSpace/>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hp:fwSpace/><hp:fwSpace/>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10.<hp:fwSpace/><hp:fwSpace/>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용역기관“이 용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12.<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hp:fwSpace/><hp:fwSpace/>과업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hp:fwSpace/><hp:fwSpace/>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예정 공정표
세부과업
5개월
1w
2w
3w
4w
5w
6w
7w
8w
9w
10w
11w
12w
13w
14w
15w
16w
17w
18w
19w
20w

착수 및 세부 계획 협의 국제기준 및 국내·외 공항 운영현황 분석 제도개선 사항 분석 관련 제도, 규정 개정안 마련

보고시기
↑
착수
보고
수시
보고
↑
최종
보고

Ⅶ.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 설명

나.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

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하여 작성

마.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바.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표기

사.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
3. 유의사항

가.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등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2)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1)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항 외 별도 비용부담 불가

2)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는 제안 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4)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6) 필요시 입찰 참가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제안기관은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Ⅷ. 용역사 선정방법 1.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1)

마. 제출서류 : 정량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정성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기타자료 각 1부(필요 서류 목록 추가), 그 외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참가 기관의 별도 발표는 없음

2.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재정경재부 계약에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또한 1)~3)의 기준에 부합할 것(단 구성원수 2인 이하, 최소지분 10% 이상으로 함)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3)<hp:fwSpace/><hp:fwSpace/>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나. 선정절차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인 ‘수행계획(배점30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회는 평가사항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시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안건은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3)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능력평가(9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제안업체
일반현황
(20점)
투입인력 평가

  • 책임연구원 연구수행경력

10
정량평가
투입인력
평가
  • 참여연구원 업무수행경력

5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회적 책임도

5
과업수행
평가
(80점)
제안서
개 요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10
정성평가
  • 제안 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충실성

10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hp:lineBreak/>기법의 우수성

10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10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ㆍ방법

10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지원기술ㆍ
사후관리
  •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1) 책임연구원 업무수행경력(10점)

구분
10년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 (주1)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 또는 항공·공항분야 석·박사 학위/기술사 자격 보유자로 항공·공항 관련 연구 수행 년수

2) 참여연구원(3인 평균) 업무수행경력(5점)

구분
10년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배점
5
4
3
2
1

* (주1)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 또는 항공·공항분야 석·박사 학위/기술사 자격 보유자로 항공·공항 관련 연구 수행 년수(경력순 대표 3인 선정)

(주2) 단, 최소 참여인력 요건(책임연구원1, 참여연구원3)에 미달 되거나, 연구원 중 소방분야 자격증/석·박사 학위, 소방종사자가 없을 경우 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주3) 그 외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름

3) 사회적 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감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
② 고용개선<hp:fwSpace/><hp:lineBreak/>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

* (주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감점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 5점 부여)

<hp:fwSpace/>(주2)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주3) 그 외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0」에 따른다

다. 정성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80점)
제안서 개요
20
20
18
16
14
12
과
업
접근방법
20
20
18
16
14
12
수행계획
30
20
18
16
14
12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20
18
16
14
12

라. 평가방법

1) 정성평가시 점수는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다소미흡(70%), 미흡(60%)으로 배점하고, 등급별 배분은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다소미흡(20%), 미흡(10%)로 함

  • 평가자료 제출 기관수에 따른 비계량 평가 등급별 배분기준

등급
기관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2개
1
1
-
-
-
3개
1
1
1
-
-
4개
1
1
1
1
-
5개
1
1
1
1
1
6개
1
1
2
1
1
7개
1
1
3
1
1

* 7개사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배분기준에 따름

2) 점수계산은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로 함

3)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4)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90%

※ 채점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반올림함

2. 입찰가격평가(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붙임 > 제안서 작성용 서식
<서식 1> 과업제안서

용역 제안서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2026. 기 관 명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 표 자 3. 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매 출 액
2023년
2024년
2025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연구인력 보유현황(00명)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1. 공항(시설, 안전, 운영, 정책 등), 소방(행정, 정책, 조직 등) 등의 관련분야 석․박사,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인원

<서식 4> 참여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 기술자

#1
#2

#3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1
#2

#1
#2

#1
#2
#3

#3 #3 분야별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1
#1
#2

1
#1
#2

1
#1
#2
2
#1
#2

2
#1
#2

2
#1
#2
3
#1
#2

3
#1
#2

3
#1
#2
4
#1
#2

4
#1
#2

4
#1
#2
5
#1
#2

5
#1
#2

5
#1
#2

주) # 1: 기술자의 기술등급 또는 소지 학위 구분 기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교통공학박사(ㅇㅇㅇㅇ university))항공교통, 항공운항 또는 항행시설분야 학위(예 : 항공교통학박사)

# 2: 성명 기재

# 3: 보유 자격증 기재
<서식 5> 투입인력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00.0년 연구원 00.0년

연 구
보조원

00.0년 보조원 00.0년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학위,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6> 투입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위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학위
전공
자격사항

본용역
참여임무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3.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발주기관 확인 필) 반드시 첨부

<서식 7> 입찰참가 제한기간

구 분
정지내용
기
간
사
유
관 계 법 령
비
고
용 역
업 체

계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예산회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을 받은 기간을 기재 함.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3.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4.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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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11>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항 소방 운영기준 마련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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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위 서약인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1188" leader="0" type="1"/>

확인자 :
대표이사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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