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4,810,385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
총 공 사 비
94,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3.(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94,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6.(금) 10:00
추정가격
85,454,546원
개 찰 일 시
2026.11.06.(금) 11:00
부가가치세
8,545,45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관급)
0원
관급자재비(도급)
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6, 상수도과 김청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2리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다. 공사내역: 급수전 설치 68개소(D13mm)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6 김청해)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건 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313,723
1,735,795
172,623
-
1,588,244
-
-
4,810,38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hp:fwSpace/>입찰유의서,<hp:fwSpace/>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hp:fwSpace/>(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상수도과 김청해(☎ 054-270-5366)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 공고문(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
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4,810,385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
총 공 사 비 94,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3.(화) 10:00
기 초 금 액 94,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6.(금) 10:00
추정가격 85,454,546원 개 찰 일 시 2026.11.06.(금) 11:00
부가가치세 8,545,454원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개 찰 장 소
관급자재비(관급) 0원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도급) 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6, 상수도과 김청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2리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다. 공사내역: 급수전 설치 68개소(D13mm)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ž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6 김청해)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 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 직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A값
1,313,723 1,735,795 172,623 - 1,588,244 - - 4,810,38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상수도과 김청해(☎ 054-270-5366)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 설계설명서[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
2. 위
치 : 북구 기계면 고지2리 45-1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북구 기계면 고지2리 마을에<hp:lineBreak/>수질불량 및 수원의 고갈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를 인입하여 <hp:lineBreak/>주민복지증진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 목적을 위한 공사로서 중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수도 보급 확장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함.
4. 공사개요 : 급수전설치(D13mm, 68개소)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 일간으로 한다.<hp:lineBreak/>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중단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계량기
D13mm
개
68
관급
(비축자재)
계량기 보호통
D13mm
개
68
관급
(비축자재)
단밀기
개
68
관급
(비축자재)
7. 설계변경조건
1) 본설계 수량은 지하매설물을 미확인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시공결과에 따라
발생된 수량으로 정산토록 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당초 지정된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있을 때
4)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본공사 설계 및 시공에 과다계상(물량 및 단가) 또는 부족 시공등은 준공
6) 기타 : 토공 및 관접합 시공에 대하여는 일반관로공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 공내역서(북구 기계면 고지2리 급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3% H: (B + C + E) ×0.143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K:
B: 2. C: 포장복구공 D: F: K:
B: 3. C: 관접합공 D: F: K:
B: 4. C: 사급자재대 D: F: K:
B: 5. C: 부대공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3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E: 986 F: m
B: C: 배관보온및매달기 D: Φ25mm E: 5 F: m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8 F: ㎥
B: C: 터파기 D: 백호(0.2㎥)80%+인력20% E: 217 F: ㎥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17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16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 력 E: 14 F: ㎥
B: C: 잔토처리 D: 10km E: 52 F: ㎥
B: C: 모래깔기0.2㎥ D: 기계90+인력10 E: 30 F: ㎥
B: C: 모래깔기 D: 인력 E: 2 F: ㎥
B: C: 잔디붙임 D: 평떼 E: 38 F: ㎥
B: C: 잔디뜨기 D: 평떼 E: 38 F: ㎥
B: C: 인도걷기 D: 소형고압 E: 8 F: ㎡
B: C: D: F:
B: 2. C: 포장복구공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T=20cm E: 28 F: ㎥
B: C: 인도복구 D: 소형고압 E: 8 F: ㎡
B: C: D: F:
B: 3. C: 관접합공 D: F:
B: C: 급수관분기 D: 50 - 13-20㎜ E: 6 F: 개소
B: C: 급수관분기 D: 75 - 13-20㎜ E: 3 F: 개소
B: C: 유량계설치 D: D13㎜ E: 68 F: 개소
B: C: 유량계보호통
설치 D: D13㎜ E: 68 F: 개소
B: C: 단말기설치 D: D13mm E: 68 F: 개소
B: C: P.E관접합 D: D16mm E: 736 F: 개소
B: C: P.E관접합 D: D25mm E: 12 F: 개소
B: C: 나사접합부설 D: D16㎜ E: 405 F: 개소
B: C: 나사접합부설 D: D20㎜ E: 9 F: 개소
B: C: 나사접합부설 D: D25㎜ E: 6 F: 개소
B: C: P.E관절단 D: D16
(HI-3P준용 E: 272 F: 개소
B: C: 분기관 PE관접합철거 D: D13mm E: 56 F: 개소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50×15 E: 6 F: 조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80×15 E: 3 F: 조
B: C: PE 소켓 D: D16mm E: 68 F: 개
B: C: PE 청동밸브소켓 D: 20A E: 393 F: 개
B: C: PE 청동밸브소켓 D: 25A E: 6 F: 개
B: C: PE 이경티 D: 25×16 E: 3 F: 개
B: C: PE 정티 D: D16mm E: 68 F: 개
B: C: PE 직관 (수도용) D: D16mm E: 1,130 F: M
B: C: PE 직관 (수도용) D: D25mm E: 5 F: M
B: C: 청동게이트밸브(5kg/㎠) D: 15A E: 124 F: 개
B: C: 청동게이트밸브(5kg/㎠) D: 25A E: 3 F: 개
B: C: STS 이경소켓(나사식) D: 20×13mm E: 9 F: 개
B: C: STS 캡 (나사식) D: 15A E: 68 F: 개
B: C: 부동급수주 D: STS15mm-1000m E: 68 F: 개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18-080 E: 28 F: ㎥
B: C: 슬 래 그(사급) D: M.S-25(20km적용) E: 20 F: Ton
B: C: 순환모래 D: 모래대체잔골재6mm이하(20km) E: 32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경고표지테이프설치 D: 150*150 E: 1,097 F: m
B: C: 라바콘설치 D: 3개월미만 E: 40 F: 개소
B: C: 위험표지판 D: E: 40 F: 개소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28 F: ㎥
B: C: 모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32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100m) E: 62 F: Ton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27 F: ㎥
B: C: 슬라그이탈방지설치 D: E: 247 F: ㎡
B: C: 교통정리및청소 D: E: 8 F: 인
B: C: 중기운반 D: 6톤 덤프트럭 E: 1 F: 회
B: C: 자재운반 D: 2.5톤 덤프트럭 E: 2 F: 회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20km)운반비포함 E: 62 F: 톤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3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6. C: 관급자재대 D: F:
B: C: 계량기 D: D13mm E: 68 F: 개 O: 비축자재
B: C: 계량기보호통 D: D13mm E: 68 F: 개 O: 비축자재
B: C: 단말기 D: D13mm E: 68 F: 개 O: 비축자재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