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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6-1479호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설계공모 목적
가. 본 사업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주도형 산업화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시생산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대량생산플랜트(GMP) 건립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상용화 촉진, 생산비 절감, 제품화 기간 단축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이에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와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 평가하는 것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GMP시설 구축 및 기준에 적합
2. 설계공모 개요
가. 용 역 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설계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044
다. 사업규모: 연면적 3,510㎡ 신축(±5% 범위내 조정 가능,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라. 용
도: 공장시설(GMP)
마. 예정공사비: 12,896,1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설계비: 786,7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포함)
※ 본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지질조사, 각종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측량비, 인허가·준공 서류 작성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비용 및 인증 비용을 포함한다.[전기설계비 별도]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아.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응모신청서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전국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동 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다.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 용역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 완료 시까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분야의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라.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 또는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5. 참가등록(응모신청서 등록)
가. 본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17:00
다. 등록장소 및 방법: 서천군청 5층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 방문접수만 가능
6. 계약방법
가.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7.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11.03.(화)
서천군청 홈페이지, 세움터 등 기재
현장설명 및 응모
신청서 접수
(1일)
2026.11.11.(수)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서는 응모신청서 접수시 배포 예정
질의접수
(1일)
2026.11.16.(월)
09:00~18:00
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방문 또는 e-mail([email protected])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함
질의회신
2026.11.20.(금)
서천군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서천소개→부서안내→도시건축과→공지사항)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제안서 접수
(30일)
2026.12.02.(수)
09:00~16:00
(점심시간 제외)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2.02.(수)
~12.07.(월)
서식15호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 [email protected]
심
사
사전심사
(서면심사)
2026.12.09.(수)
~12.11.(금)
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제안서 7개 이하일 경우 생략)
서면심사 발표는 개별통보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2.15.(화)
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
심사결과 공고
2026.12.18.(금)
서천군청 홈페이지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공모안 반환
발표 후 7일 이내
기간 내 미반환시 임의 처분
용역 계약 및 착수
2026.12월 중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함
※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8.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2026. 12. 02.(수) 09:00~16:00
나. 접수장소: 서천군청 5층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심사위원
박은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원
교수
2
백도운
㈜르비앤제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함성일
전주대학교
교수
4
양철민
(유)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구조기술사
5
안종덕
가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예비 심사위원
서정열
강남대학교
교수
7
오흥민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아
건축사
8
박지훈
인덕대학교
교수
나. 심사방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첨부 1]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3)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6)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당선작 선정 및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 우선협상권
나. 기타 입상작
1) 입상작 (1점)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2) 입상작 (2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3) 입상작 (3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4) 입상작 (4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2호) 및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5일 내 계약체결 예정임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함
마.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
아.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자.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seocheon.go.kr/kor.do)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차.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임
카. 기타사항 문의처: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041-950-4653)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479호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 천 군 재 무 관
1. 설계공모 목적
가. 본 사업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주도형 산업화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시생산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대량생산플랜트
(GMP) 건립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상용화 촉진, 생산비 절감, 제품화 기간 단축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이에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와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 평가하는
것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GMP시설 구축 및 기준에 적합
2. 설계공모 개요
가. 용 역 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설계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044
다. 사업규모: 연면적 3,510㎡ 신축(±5% 범위내 조정 가능,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라. 용 도: 공장시설(GMP)
마. 예정공사비: 12,896,1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설계비: 786,7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포함)
※ 본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지질조사,
각종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측량비, 인허가·
준공 서류 작성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비용 및
인증 비용을 포함한다.[전기설계비 별도]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아.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응모신청서 등록 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전국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
동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동 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때에는 탈퇴자를 다
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다.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 용역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 완료 시까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분야의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라.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 또는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불가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5. 참가등록(응모신청서 등록)
가. 본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17:00
다. 등록장소 및 방법: 서천군청 5층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 방문접수만 가능
6. 계약방법
가.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7.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 계 공 모 공 고 2026.11.03.(화) 쉒서천군청 홈페이지, 세움터 등 기재
현 장 설명 및 응모 2026.11.11.(수) 쉒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신 청 서 접 수 10:00~17:00 쉒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1일) (점심시간 제외) 쉒현장설명서는 응모신청서 접수시 배포 예정
쉒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질 의 접 수 2026.11.16.(월)
09:00~18:00 쉒방문 또는 e-mail([email protected])
(1일)
쉒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함
쉒서천군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질 의 회 신 2026.11.20.(금) (서천소개→부서안내→도시건축과→공지사항)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제 안 서 접 수 2026.12.02.(수) 쉒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09:00~16:00
(30일) (점심시간 제외) 쉒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심 사 위 원 2026.12.02.(수) 쉒서식15호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기 피 신 청 ~12.07.(월) 쉒e-mail : [email protected]
사 전 심 사 2026.12.09.(수) 쉒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제안서 7개 이하일 경우 생략)
심 ( 서 면 심 사 ) ~12.11.(금) 쉒서면심사 발표는 개별통보
사 제안서 발표
2026.12.15.(화) 쉒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
및 심 사
쉒서천군청 홈페이지
심 사 결 과 공 고 2026.12.18.(금)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공 모 안 반 환 발표 후 7일 이내 쉒기간 내 미반환시 임의 처분
용역 계약 및 착수 2026.12월 중 쉒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함
※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8.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2026. 12. 02.(수) 09:00~16:00
나. 접수장소: 서천군청 5층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박은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원 교수
2 백도운 ㈜르비앤제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심사위원 함성일 전주대학교 교수
4 양철민 (유)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구조기술사
5 안종덕 가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서정열 강남대학교 교수
7 예비 심사위원 오흥민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아 건축사
8 박지훈 인덕대학교 교수
나. 심사방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첨부 1]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3)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6)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당선작 선정 및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 우선협상권
나. 기타 입상작
1) 입상작 (1점)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2) 입상작 (2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3) 입상작 (3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4) 입상작 (4점) :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모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32호) 및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
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용역 계약은 당선자 확정 15일 내 계약체결 예정임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라.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함
마.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
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
아.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군의 동의 없이는 설계
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자.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seocheon.go.kr/kor.do) 및 G2B(국
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
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차.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임
카. 기타사항 문의처: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041-950-4653)
===== 건축설계공모지침서.hwpx =====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조성사업」
건축설계[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서 천 군
목
차
1. 공모개요
가. 목적<hp:tab width="43268" leader="3" type="2"/>1
나. 사업개요<hp:tab width="41068" leader="3" type="2"/>1
2. 설계 제안공모 개요
가. 공모방식<hp:tab width="41068" leader="3" type="2"/>2
나. 설계공모 일정<hp:tab width="38320" leader="3" type="2"/>2
다. 참가자격<hp:tab width="41068" leader="3" type="2"/>3
라. 설계공모 설명회<hp:tab width="37220" leader="3" type="2"/>4
마. 응모신청서 등록 및 구비서류<hp:tab width="30624" leader="3" type="2"/>4
바. 심사위원 회피․기피․제척 신청<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5
사. 질의응답<hp:tab width="41068" leader="3" type="2"/>5
아. 제안서 제출<hp:tab width="39420" leader="3" type="2"/>5
자. 심사 및 제안서 발표<hp:tab width="35024" leader="3" type="2"/>6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가. 제출물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7
나. 제안서의 구성 및 작성기준<hp:tab width="31724" leader="3" type="2"/>8
다. 제출도서의 익명성<hp:tab width="35516" leader="3" type="2"/>10
4.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일반사항<hp:tab width="40464" leader="3" type="2"/>10
나. 배치계획의 주안점<hp:tab width="35516" leader="3" type="2"/>11
다.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2
라. 기타사항 주안점<hp:tab width="36616" leader="3" type="2"/>12
마. 신축 실별 면적현황(Space Program)<hp:tab width="26544" leader="3" type="2"/>13
5.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hp:tab width="33868" leader="3" type="2"/>15
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17
다. 심사위원 명단<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9
6. 기타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hp:tab width="33868" leader="3" type="2"/>20
나. 설계 진행<hp:tab width="39916" leader="3" type="2"/>20
다. 저작권<hp:tab width="41564" leader="3" type="2"/>21
라. 입상작 전시 및 반환<hp:tab width="34420" leader="3" type="2"/>22
마. 설계용역권 부여<hp:tab width="36616" leader="3" type="2"/>22
바. 작품반환<hp:tab width="40464" leader="3" type="2"/>22
사. 유의사항<hp:tab width="40464" leader="3" type="2"/>22
7. 관련 현황자료
가. 건축설계공모 참고자료<hp:tab width="33020" leader="3" type="1"/>23
8. 각종서식 1 공모개요 가. 목적 1) 사업의 목적
본 설계공모는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를 신축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부터 생산·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양생물 소재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생산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 생산 플랫폼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제안공모의 목적
(가) 품질 및 품격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참신하고 창의적인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수 있는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나)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 및 관계기관, 사용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설계공모(제안공모)
대지위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044
대지면적
14,903.3㎡(실사용면적 7,446.8㎡)
지역 / 지구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산업단지
공모(사업)범위
주요용도
공장시설(GMP)
건축규모
연면적 : 3,510㎡(± 5%범위 내 조정가능)
건폐율
법규 및 지침 범위 내
규모
법규 및 지침 범위 내
총 추정공사비
12,896,158,000원(부가세 포함)
추정설계비
786,760,000원(기본․실시설계비, 공제료, 부가세 등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각종 심의 수행기간 포함 기간)
※ 설계용역범위 : 건축, 기계,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신재생에너지설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제로에너지인증(4등급 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GMP 공정설비 및 생산장비와 관련된 공정설계는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며. 해당 사항(GMP 공정설비)은 전문 컨설팅업체의 협업하여 과업으로 추진하며, 건축설계자는 공정계획과의 연계 및 공간 반영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 지반조사보고서 발주처 제공, 단 설계공모 설명회 등록한 자에 한하여 같은부지내 지반조사 보고서 현황 제공됨
2
설계 제안공모 개요 가. 공모방식: 제안공모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3-180호(2023.3.30.)」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
2)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제안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11.03.(화)
서천군청 홈페이지, 세움터 등 기재
현장설명 및 응모
신청서 접수
(1일)
2026.11.11.(수)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서는 응모신청서 접수시 배포 예정
질의접수
(1일)
2026.11.16.(월)
09:00~18:00
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방문 또는 e-mail([email protected])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함
질의회신
2026.11.20.(금)
서천군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서천소개→부서안내→도시건축과→공지사항)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제안서 접수
(30일)
2026.12.02.(수)
09:00~16:00
(점심시간 제외)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5층 관광진흥과 앞)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2.02.(수)
~12.07.(월)
서식15호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 [email protected]
심
사
사전심사
(서면심사)
2026.12.09.(수)
~12.11.(금)
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제안서 7개 이하일 경우 생략)
서면심사 발표는 개별통보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2.15.(화)
장소 및 시간 : 추후 결정
심사결과 공고
2026.12.18.(금)
서천군청 홈페이지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공모안 반환
발표 후 7일 이내
기간 내 미반환시 임의 처분
용역 계약 및 착수
2026.12월 중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하며, 공모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 참가자격
1) 공모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응모신청서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전국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동 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다)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 용역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및 계약 완료 시까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분야의 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분담)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2) 자격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명
하는 서류 첨부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ㆍ보완할 수 없습니다.
라. 설계공모 설명회 1) 설명일: 공모일정(표) 참조 2) 설명장소: 공모일정(표) 참조
3) 참가자격: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등록업체 직원으로써 위임 받은 자
4) 구비서류 가) 건축사면허 사본(원본대조필) 나) 재직증명서 다) 위임장(대리인 등록시) 라) 신분증 지참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18]
5) 설명회 방식(현장설명자료로 대체) 가)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확인 나) 대상지 현황 등 마. 응모신청서 등록 및 구비서류 1) 등록기간: 공모일정(표) 참조 2) 응모방법
가)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응모장소: 공모일정(표) 참조 4)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나) 공동응모 시 설계공모참여자명단 1부 [서식2]
다)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9] 및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서식10]
라) 청렴서약서 [서식3] 및 각서 [서식4] 각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바) 사용인감계 [서식5]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6]
아) 행정처분 조회서(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 사본의 경우‘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바. 질의응답
1) 질의서 접수: 공모일정(표) 참조 2) 질의방법 및 응답
가) 설계지침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 서천군에서 제공한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7]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접수는 1회에 한함(유선질의 불가)
나) Fax나 E-mail을 통한 제출만 가능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함
※ Tel: 041-950-4653(Fax: 041-950-4475) / E-mail: [email protected]
3) 질의응답: 공모일정(표) 참조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서천군의 답변 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hp:fwSpace/>다) 메일 및 팩스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제안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
1) 제출기간: 공모일정(표) 참조 2) 제출장소: 공모일정(표) 참조 3)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 - 응모신청서 접수증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8]
- 대리인 제출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서식11]
-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서식12] ※증빙서류 포함
나) 설계공모 제안서 11부 [서식14]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3건이내(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및 수행계획
※ 표지 표기 방법: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10부(서천군청)
다) 발표 자료(PPT, PDF)
라) 위 가), 나), 다) 내용을 저장한 USB 1매(발표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PDF로 저장하며, 발표자료는 PDF, PPT 두가지 형식으로 저장)
※ 제출물 저장파일명 형식은‘제출서류명’으로 작성
아. 심사위원 회피․기피․제척 신청
1)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12. 02.~12. 07. 이메일 접수(E-mail: [email protected])
2)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심사 평가 전
3) 심사위원 회피 신청 등으로 인한 심사위원 변동 시 별도 공고
자. 심사 및 제안서 발표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일자: 공모일정(표) 참조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 발주처에서 별도“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제안발표
1) 공모작품을 제출한 제안사(공동도급사 포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10분 이내로 제안발표 및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다.(설계공모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2) 제안발표 시간 및 장소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기준 및 방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첨부 1]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3)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6)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2) 제안서 발표 가) 발표일시: 공모일정(표) 참조
나) 장
소: 공모일정(표) 참조
다) 발 표 자: 담당건축사 또는 대리인(4대 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 외 발표장 입회 불가 라) 발표내용
- 담당건축사의 10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개요설명 및 계획 주요의도
- 과업의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에 대한 발표(이해도, 과제제안, 수행계획)
마) 발표방법: PPT발표
- 당일 원활한 발표를 위해 발표자료는 발표 당일에 발표자가 USB에 저장하여 지참(컴퓨터 인식 장애를 대비하여 예비 USB 준비)
-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 내용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신규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나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및 확대는 가능(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경우 삭제할 수 있음(폰트, 이미지 등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발표자는 별도장소에서 순번으로 대기하며, 호명 시 심사장에 출입
- 파일 작동 시연 후 “(A업체) 발표 시작 하겠습니다.”이후 본 제안 발표를 마친 후 “(A업체)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로 발표를 완료
-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당일 발표는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발언은 절대 금하며, 지침의 위반 시 위원회 의결로서 최종 감점 또는 실격조치하며, 발표 시 자세한 유의사항은 심사 당일 별도 배부할 예정임.
바)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당자의 추첨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발표시간 10분(초과시간 중단 조치),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로 예정
※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율 가능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공지: 공모일정(표) 참조 나) 당선작 통보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공고) 게시, 입상자 업체명 공개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가. 제출물 작성 일반사항
<hp:fwSpace/>1) 제출도서(제안서)는 좌철(접착) 제본한다
<hp:fwSpace/>2)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한다
<hp:fwSpace/>3)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과제에 대한 제안 등 기타 제안서에 제출업체의 설계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한다.
<hp:fwSpace/>4)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항공사진, 설계도면,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사용과 치장은 불가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한다.(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hp:fwSpace/>5)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스케치업)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매스(mass) 표현 이외에 외벽재료표현, 음영, 창문, 사람, 재질, 장식 등 세부적인 표현은 일체 금지함. 유사사례 사진은 가능하다.(포토샵 금지)
※ 유사사례의 사진 및 이미지 사용 시 출처를 표기
나. 제안서의 구성 및 작성기준
<hp:fwSpace/>1) 제안서의 구성: 제안서 작성기준과 구성항목에 맞도록 제출한다.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해당쪽수
1
표지
○ 앞면【서식이용】,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배경그림 없음.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3건 이내)
건당 1쪽
4
간지
배경그림 없음.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각2쪽
(총6쪽)
○ 수행계획 및 개략공사비
2쪽
합계
총 16쪽
<hp:fwSpace/>2) 제안서의 작성: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한다
구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
백
(제본 후 기준)
상 30㎜, 하 25㎜, 좌・우 20㎜
글 자 체
자율
휴먼명조
글자크기
- 본문의 제목 및 소제목: 자율
- 본문의 내용: 가독성 고려, 10포인트 미만불가
- 본문의 제목 및 소제목: 자율
- 본문의 내용: 가독성 고려, 10포인트 미만불가
줄 간 격
자율
160%
도표, 이미지
자율
자율
분
량
작품당 1쪽
10쪽
재 질
표 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hp:fwSpace/><hp:fwSpace/>※ 용지무게: 120~180g/㎡
목차. 간지
1면 인쇄(흑백 인쇄)
※ 용지무게: 80~120g/㎡
본 문
1면 인쇄(칼라 인쇄 가능)
<hp:fwSpace/>
※ 용지무게: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및 개략공사비
<hp:fwSpace/>3) 담당건축사의 경험 및 역량부분 작성요령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A4)
- 담당건축사(공동수급 시에도 담당건축사 인정)
- 면허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준으로 해당경력 연수 산정
- 건축사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A4)
- 경력증명서 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참여기간을 인정
- 담당건축사 평가(공동수급 시에도 담당건축사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장시설로 신축(증축) 연면적 1,000㎡이상 실적
<hp:fwSpace/>4)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작성요령
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3건 이내)
나) 공동수급의 경우 담당건축사 대표작품 인정
다)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도면 및 사진 등 자율형식
※ 담당건축사가 대표작품을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
<hp:fwSpace/>5)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요령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A3, 2쪽)
-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필요성, 과업의 성격, 범위와 내용 정의
- 현 대지여건,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의 발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 사업부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나) 과제 제안(A3, 6쪽)
‣ 제1과제: “효율적인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 효율적인 대지 이용계획이 되도록 차량ㆍ주차ㆍ보행 동선 등이 합리적이며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방안 제시
- 일반차량, 직원차량, 물류 및 폐기물차량 등의 동선은 상호 교차가 없도록 하며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 및 운영방안 제시
- 건립예정인 (가칭)해양바이오인증지원센터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방안 제시
‣ 제2과제: “공정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및 건축계획”
- 각 공정별(정제ㆍ분리, 추출ㆍ농축, 동결ㆍ건조, 분쇄ㆍ혼합) 기능적 연계 및 분리와 공정별 요구 청정등급(Class)에 따른 구획 및 출입에 대한 공간계획
- 생산을 의뢰하는 민원인의 동선, 각 생산ㆍ제조 공정별 작업자의 동선, 원자재, 물류, 폐기물 등 반입 및 반출 동선은 상호 교차오염 없는 방안 제시
- GMP 인증 대응을 위한 기술적 유지관리성 및 검증용이성 대응 방안 제시
- 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 실별 특성을 고려한 분리 및 연계 조닝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제3과제: “에너지 효율증진 및 유지관리 효율성ㆍ경제성 확보방안”
-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방안 및 외벽, 창호 등 고효율 단열, 우수한 자재 활용 방안
- 시설운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 방안
다) 수행계획(A3, 2쪽)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
- 건축물의 완성도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발주기관, 수요기관과의 합리적 의사결정 방안 제시(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일정 포함)
- 사용자 등에 대한 협의 및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인터뷰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다. 제출도서의 익명성
<hp:fwSpace/>1)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14] 의“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6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5부는“인식명칭”란에 서천군청로 기재 제출
<hp:fwSpace/>2)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나)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다)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라)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일반사항
<hp:fwSpace/>1) 제안서는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hp:fwSpace/>2)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hp:fwSpace/>3)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공종별 장비 배치를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4)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공장시설)로서의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하고, GMP 인증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술적 유지관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5) 안전하고 경제적인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 공사 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계획한다.
6) 인근 유관시설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와 조화를 고려하며, 특히 본 사업과 인접해 건립예정인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를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동일 대지 내 조성 예정인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를 고려한 계획 수립]
7)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제품으로서 공급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 계획한다.
8)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한다.
9) 화재, 지진,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10)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배치계획의 주안점
1) 공장시설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친근감과 안정감을 위한 주변 조경을 제시한다.
2) 보행자(작업자, 연구자, 민원인) 동선과 차량(일반차량, 물류운반, 페기물운반)동선을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하역장은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흐름과 보행동선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한다.
3) 화재 및 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고려한다.
4) 사업대상지 내 (가칭)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예정임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능적 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다.
5) 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 및 진동원이 있는 경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설계
* 공장ㆍ건설 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
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6) 차량 진ㆍ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한다.
7) 주차구획은 주출입구 인접에 계획하며 보행동선과 분리하여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간의 간섭을 최소화 계획
8) 주차댓수는 법정대수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가능하도록 계획
9) 부지 내 오ㆍ폐수처리시설은 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점(공장 내 가공 및 세척)과의 최단거리 확보와 하수도 연결 여부, 방류지점의 위치, 악취 및 비위생 요소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계획
다.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1) 시설 내 민원인, 작업자, 연구자, 관리자 동선은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적절한 절차(탈의, 수세, 소독 등)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한 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종별 공간 구성은 장비의 제원을 기반으로 설비, 구조, 작업자 동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 행정영역과 작업ㆍ생산영역은 분리하고 별도의 조닝체계 적용하되, 상호유기적인 동선 계획
4) 공용 공간을 통해 각 실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난과 이용성을 고려 충분한 폭과 간결하고 합리적인 동선 계획
5) GMP 기준을 충족하는 청정구역과 비청정구역의 명확한 구획 및 정제·분리 → 추출·농축 → 동결·건조 → 분쇄·혼합 등 일련의 공정 흐름에 따라 직관적이고 순차적인 배치 확보
6) 공정별 특성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방진, 내열, 향균, 세정) 선정과 유지관리가 우수하며 기능적으로 부합하도록 계획
7)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생산ㆍ연구 장비의 제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설비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
8)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 및 내부식성,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로 계획
9) 공정의 특성에 따라 청정구역과 일반구역 각 작업실로 나누고 작업자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등으로 분리하여 계획
라. 기타사항 주안점
1) 공장시설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서천군의 이미지 부각,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을 부각시킨 입면이 되도록 계획
2) 입면의 다양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건축물의 후퇴(setback), 미적인
요소와 건축개념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입면 계획
-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마. 실별 면적현황(Space Program)
세부공간
산출근거
면적(㎡)
비율(%)
행정영역
사무실
7.2㎡*8~10명
(탕비실, 휴게실, 창고 포함)
25.0㎡*1명(센터장실)
135.0
3.85
품질관리실
14.0㎡*3~4명
(미생물실 및 전실, 갱의실)
117.0
3.33
세미나실/회의실
세미나 및 회의, 강의용
35.0
1.00
접견실
민원인 접견용 공간
25.0
0.71
소 계
312.0
8.89
작업 ㆍ생산영역
작업장-1(정제, 분리)
전실, 물류전실, 세척실, 준비실 포함
270.0
7.69
작업장-2(추출, 농축)
전실, 물류전실, 세척실, 준비실, 추출ㆍ농축 기계실 포함
360.0
10.26
작업장-3(건조)
전실, 물류전실, 준비실, 분말충전실,
분무ㆍ동결 기계실 포함
360.0
10.26
작업장-4(분쇄, 혼합)
전실, 물류전실, 준비실 포함
240.0
6.84
공정관리실
공정관리 운영실(자동제어/소방/CCTV 등)
35.0
1.00
기능성원료작업장
기능성원료 작업공간
(정제, 분리, 추출, 농축, 건조, 분쇄, 혼합 등)
157.5
10.26
청정복도
청정구역 출입을 위한 복도
98.0
2.79
전실/갱의실
청정구역 출입을 위한 전실
27.0
0.77
소 계
1,547.5
44.09
포장 ㆍ보관영역
내포장실
-
67.5
1.92
외포장실
-
114.0
3.25
반제품 보관실
완제품으로 가공되기 전 중간 단계 제품 보관
54.0
1.54
완제품 보관실
제조가 완료된 제품 보관
99.0
2.82
원료 보관실
원료, 원자재 보관
75.0
2.14
원료 칭량실
원료 계량, 혼합 공간
37.5
1.07
냉장창고
원료 및 완제품 저온보관
22.5
0.64
냉동창고
원료 및 완제품 장기간 보관
22.5
0.64
소모품창고
작업ㆍ생산 시 필요한 각종 비품
45.0
1.28
자재 보관실
-
37.5
1.07
반품 창고
반품된 제품 보관
22.5
0.64
폐기물 창고
폐기물 보관/환기설비
22.5
0.64
유틸 창고
작업ㆍ생산 시 필요한 소모품, 기구, 장비 보관
22.5
0.64
출고전실
제품 출고 전실
22.5
0.64
출고대기실
제품 출고 전 대기공간
22.5
0.64
입고전실
원료 입고 전실
22.5
0.64
소 계
709.5
20.21
공용영역
로비
-
155.0
4.42
방풍실
-
20.0
0.57
화장실(남, 여)
-
60.0
1.71
계단실
천정 상부 캣워크 진입 계단
28.0
0.80
탈의실/갱의실/전실
일반구역 위생전실
126.0
3.59
일반복도
일반구역 복도
192.0
5.47
기계실
기계, 전기, 공조, 기타관리실
255.0
7.26
유틸리티실
보일러, 온수제조시스템 등
105.0
2.99
소 계
941.0
26.81
합 계
3,510
100
※ 건축계획에 따라 연면적 5% 범위 이내에서 발주처와 협의 후 증 · 감 가능
5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공모안 심사
1) 심사일자: 2026. 12. 08.(화)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발주처에서 별도“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제안발표
- 공모작품을 제출한 제안사(공동도급사 포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10분 이내로 제안발표 및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다.(설계공모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 제안발표 시간 및 장소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별도 통보한다.
4) 심사기준 및 방법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첨부 1]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자: 2026. 12. 11.(금) (발주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는 입상작(당선작, 기타입상작)에 대하여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통지)
-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입상작으로 구분하되, 당선작은 심사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고 입상작은 당선작을 제외한 심사결과 고득표 순으로 선정한다.
2)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제안 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3)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 당 선 작: 1점(기본·실시 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 최대 4점, 국토교통부「건축 설계제안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비 지급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고
응모작품수
(실격제외)
2개 이하
1개
우수 1: 보상금의 3분의 1지급
보상금
(세금 포함)
보상비 예산
(78,000,000원)
3개
2개
우수 1: 보상금의 10분의 4지급
가작 1: 보상금의 10분의 3지급
4개
3개
우수 1: 보상금의 10분의 4지급
가작 1: 보상금의 10분의 3지급
가작 2: 보상금의 10분의 2지급
5개
4개
우수 1: 보상금의 10분의 4지급
가작 1: 보상금의 10분의 3지급
가작 2: 보상금의 10분의 2지급
가작 3: 보상금의 10분의 1지급
※ 기타입상작 수는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공모안이 기타입상작으로 선정되면 대표사에 보상비를 지급한다.
라.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실격 또는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불이익 처분한다.
1)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 발주처는 작품 심사 전에 실격하거나 감점기준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불명확한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실격 및 감점항목(안)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격 및 감정처리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위 반 내 용
실격/감점기준
감점한도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
(심사제외)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0부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hp:fwSpace/><hp:fwSpace/>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hp:fwSpace/>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및 기타 실격 해당 사항
-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0.5점/ 항목당
3점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0.5점/ 쪽당
3점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0.5점/ 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 부당
3점
※ 5점 이상 감점 시 실격 처리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 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할 예정임.]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hp:fwSpace/>1)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다.
-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안공모 작품을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당일 의결한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시 사전 접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품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우리 군에 해당심사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2) 심사방법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기준은 설계제안 공모 심사위원회의 평가주안점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한다.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비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3건 이내)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완료된 용역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의 설계수행
실적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
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최근 10년 내 3 작품 이내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작품만 인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수행 목표,
관련법령 적용방안 제시
○ 건축개요, 층별 면적표, 대지분석 등 설계자가 필요한
사항
10%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효율적인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 대지현황, 접근성,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토지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60%
○ [과제2] 공정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및 건축계획
공간계획
- 민원인의 동선, 작업자의 동선, 원자재, 폐기물, 물류 등 반입 및 반출동선
- GMP 인증대응을 위한 기술적 유지관리성 및 검증용이성 대응방안 제시
○ [과제3] 에너지 효율증진 및 유지관리 효율성·경제성 확보방안
- 친환경 건축
- 시설운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략 및 유지관리 방안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10%
합
계
100%
바.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hp:fwSpace/>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15]을 할 수 있다.
<hp:fwSpace/>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15]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hp:fwSpace/>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한다.
사. 심사위원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심사위원
박은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원
교수
2
백도운
㈜르비앤제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함성일
전주대학교
교수
4
양철민
(유)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구조기술사
5
안종덕
가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예비 심사위원
서정열
강남대학교
교수
7
오흥민
㈜종합건축사사무소 위아
건축사
8
박지훈
인덕대학교
교수
※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6
기
타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3) 당선자는 계약 시 통신․소방 분야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통신․소방 관련법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 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7)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서천군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8)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기관의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설계용역 계약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건축물 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서천군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설계 중 각종협의, 관련절차이행(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서의 설계자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관리대장 등 안전관련 내용 관련 과업 포함
다. 저작권
1)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입상 및 당선되지 않은 참가작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작품 아이디어ㆍ전시ㆍ출판 및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설계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제출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라. 입상작 전시 및 반환
입상작에 대하여는 우리 서천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다.
마. 설계용역권 부여
당선작의 설계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바. 작품반환
1) 응모 작품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안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위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유의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가능한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에 대해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7 관련 현황자료 가. 건축설계공모 참고자료
- 배치도(위치도 등) 및 대지현황〔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8 각종 서식
[서식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서식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3] 청렴서약서
[서식4] 각서
[서식5] 사용인감계
[서식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7]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9] 대표자선임계
[서식10] 공동응모협정서
[서식11] 심사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서식12] 담당건축사 경력 및 프로젝트 실적
[서식13]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14]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1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6]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서식1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건축사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위와 같이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공고문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6.
.
.
신청자(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3】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귀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처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발주처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 대표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
주 소: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
주 소: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4】
각
서
본인(당사)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처의 설계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천군수 귀하
【서식6】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서천군에서 시행하는「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7】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담당자(직위)
(E-mail)
FAX번호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
(Page)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하며, 수신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서식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고유번호
대표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응모 신청서 접수증 1부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 16부(원본1부, 사본 15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 16부[서식14]
- 담당건축사의 실적증빙서류 16부 -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16부
※사본 15부는 건축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마스킹 처리
3. 설계공모 제안서 16부[서식16] - 대표작품 포트풀리오
-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제에 대한 기술제안 및 수행계획
※ 원본1부, 사본15부 총16부
4. 위 1,2,3 내용을 PDF파일로 저장한 USB 1매(업체명 기입)
2026.
.
.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건축사)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9】
대 표 자 선 임 계
접 수 번 호
대표자
(담당건축사)성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연락처) 전화번호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1.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첨부서류: 공동응모 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천군수 귀하
【서식10】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플랜트 건립사업』설계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2.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11】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의 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양바이오 대량생산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의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
속: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1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 주소지
(전화번호: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건축용도
발주기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용역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7호 공장시설로 신축(증축) 연면적 1,000㎡이상 건별 실적으로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건축물대장 첨부(공공기관 실적증명서상 직인, 기간, 건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아 판단이 불명확한 것은 제외함)
<hp:lineBreak/>【서식13】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서식14】
<규격:A3, 횡>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휴먼명조, 35pt)
2026.
.
.
(휴먼명조, 20pt)
업 체 명
(휴먼명조, 25pt)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 서천군청
【서식1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hp:lineBreak/>
연락처:<hp:lineBreak/>
직 위:<hp:lineBreak/>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16】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본인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26.
.
.
서약자:
(서 명)
서천군수 귀하 【서식1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hp:fwSpace/>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 심사」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업체명 :
∙ 일시/장소 :
2026.
.
.
제 출 자
소
속: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서식1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제안공모 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서천군에서 본인(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사업자)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천군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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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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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읽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동의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2. 업체명(건축사):
서명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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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 작품신청서 접수, 작품심사 등의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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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hwpx =====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과업내용서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 3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532" leader="3" type="2"/> 4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제출서류<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 6
2. 업무보고 및 회의 <hp:tab width="31636" leader="3" type="2"/> 7
3. 지급자재의 선정 <hp:tab width="32284" leader="3" type="2"/> 8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hp:tab width="26436" leader="3" type="2"/> 9
5. 보안성 검토 <hp:tab width="34884" leader="3" type="2"/> 9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작성기준<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 10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2936" leader="3" type="2"/> 10
3. 건축계획 세부방향<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 16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 38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 38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4232" leader="3" type="2"/> 39
7. 도면작성<hp:tab width="37480" leader="3" type="2"/> 39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hp:tab width="36832" leader="3" type="2"/> 40
2. 계획 설계<hp:tab width="36832" leader="3" type="2"/> 40
3. 중간 설계<hp:tab width="36832" leader="3" type="2"/> 42
4. 실시 설계<hp:tab width="36832" leader="3" type="2"/> 48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 55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 55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 56
【부록】
〔붙임 1〕 보안각서<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 58
〔붙임 2〕 책임기술자선임계<hp:tab width="28052" leader="3" type="2"/> 59
〔붙임 3〕 설계 검사원<hp:tab width="31304" leader="3" type="2"/> 60
〔붙임 4〕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61
〔붙임 5〕 Space program<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62
〔붙임 6〕 GMP제조시설 장비내역<hp:tab width="25048" leader="3" type="2"/>64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국가주도형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진되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은 해양바이오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겪는 생산설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생산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GMP)을 통해 해양생물 소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세·중소 해양바이오 기업의 상용화 촉진 및 기업 역량 강화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대지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044번지
3) 대지면적 : 14,903.3㎡(실사용면적 7,446.8㎡)
4) 규
모
가. 지상1층, 연면적 3,510㎡ ±5%, (예산(안)에 따라 규모 조정 가능)
나. ①행정영역:사무실, 회의실, 품질관리실, 접견실 등
②작업ㆍ생산영역:각 공종별에 따른 작업실 및 보조시설, 공정관리실, 등
③포장ㆍ보관영역:내ㆍ외포장실, 원료ㆍ제품 보관실, 각종 창고 등
④공용영역:기계실, 공조실, 유틸리티실, 로비, 화장실 등
※ 층수, 규모 공간구성은 설계의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GMP 요구수준 : KGMP, cGMP, PIC/S-GMP
5) 용
도 : 공장시설(GMP)
6) 예정공사비 : 12,896,158,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구조 포함) 토목 ․ 지반보강 ․ 기계설비 ․ 전기 ․ 통신 ․ 소방 ․ 신재생에너지 ․ 폐기물처리 ․ GMP 공정설비 ․ Utility(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인입비용 및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예상금액 : 786,760,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hp:fwSpace/>토목, 기계,<hp:fwSpace/>통신,<hp:fwSpace/>소방 등의 설계비와 각종 협의(전기 등) 비용 포함임[전기설계 별도]
(각종 부대비용 조사하여 총사업비 내역 맞출 것, 설계내역서 내역에 각종 부대비용 포함시킬 것)
8) 용역기간 :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9)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
10) 다음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1) 참고사항
※ 1. 건축 및 토목,기계설비,통신,소방,폐기물,기타분야 등 예상규모는 설계예산 금액산정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계하며, 이점을 숙지하여 설계함.
2. 건축물 규모 및 건축물 실 배치의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붙임 5에 따름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서천군(이하“발주자”라한다.)과 설계용역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GMP)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까지로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전기사용신청, 소방시설 설치신고 등 설계자의 인장날인, 설계도서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각종심의 등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한 각종 조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라. 설계자는 제공된 현황측량 도면에 부합되게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과 현황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사 발주와 관련 적정 공사기간(예정공정표 포함) 산출
바. 당해부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작성 및 대안 제출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수행한다.
아. 모든 기준은 GMP 관련 사례 및 내용과 최근 개정된 최신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자. 각종 인증관련 업무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등급이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증업무 (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제외)
차.사후설계관리목적
1) 사후설계관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의 구현)에 의하며 본 과
업의 품질을 높이고 설계 의도와 시공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타. 세부 업무내용
1) 설계자의 전체 디자인 의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공사 진행시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기록을 작성, 교환한다.
3) 디자인 변경 시 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4) 마감재의 컬러 및 재질에 대하여 검토, 의견 제시한다.
5) 설계상의 오류 발생 시 관련 설계도서를 수정 제출한다.
6)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보고서 작성 등 제출한다.
파. 본 과업은 GMP와 PIC/S GMP에 적합해야 하며, GMP인증이 가능한 공장으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GMP) 조성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도, 계획, 재정, 업무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조사와 법규검토를 통하여 면적계획, 기능 및 공간분석, 기본동선 및 유도동선에 대한 분석 및 계획작업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 계획 수립
2) GMP 인증이 가능한 생산시설 실시설계(KGMP, cGMP, PIC/S-GMP)
* 예산을 고려하여 발주처 및 GMP 인증 컨설팅업체와 충분히 사전협의 후 실시설계를 진행
* GMP 공정설비 및 생산장비와 관련된 공정설계는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며. 해당 사항(GMP 공정설비)은 전문 컨설팅업체의 협업하여 과업으로 추진하며, 건축설계자는 공정계획과의 연계 및 공간 반영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3)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GMP) 건축을 위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추후 GMP 인증 지정서 취득 시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설계의 오류로 인한 GMP 인증 불 취득 시에는 설계 용역 업체의 책임이 있음
4) 해양바이오 소재(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헤마토코쿠스 등) 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로 생산품목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사는 국제적인 경향, 신기술 등을 검토하여 시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다수의 개념설계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는 개념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용도 및 실별 소요면적은 건립계획 및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하되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제출서류
<hp:fwSpace/>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
1) 계획설계(안)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도서
2) 설계검사원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서
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실시설계 착수 전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재 결정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일체
2) 종결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3) 설계검사원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일체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승인서류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용역 완성 검사원
3)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hp:fwSpace/>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정기회의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시
-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보고회로 대체가능)
4)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자문회의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hp:fwSpace/>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급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신제품 인증 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등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우선반영 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자재를 비교검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천품목에 대한 설명자료(가격, 장, 단점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중간설계 보고회시 “나”항에서 작성한 자재사양 등을 협의한 후 협의된 내용을 중간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6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인․허가 신청 전 에너
지관리공단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득할 것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제878호)
4)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5) 인증항목별 등급기준
인증항목
인증등급
비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공급
-
해당없음
녹색건축인증
-
해당없음
기타 설계에 필요한 인증 관련
-
5.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KGMP, cGMP, PIC/S-GMP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모든 관련 법령은 최신 개정기준에 의하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1025호”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설계는 GMP에 적합한 시공 및 인ㆍ허가가 가능해야 하며, 각 공종별 분리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배치계획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효율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열린 조망과 일조량 확보에 용이한 남향과 동향으로 시설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은 발주자와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팩스,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기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기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최적의 용량 및 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열손실이 많은 창호 면적을 적정 비율 이하로 반영
7) 내방고객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쾌적한 부지환경 조성
1) 지역의 특성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를 도모하여 계획
2) 대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하
며 단순 명료한 동선 체계 구성
3)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4)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5) 방문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건물의 후퇴(setback), 개방 공간(open space)의 집약화 등 시설 계획을 고려함
으로써 여유 있는 외부 공간을 확보
- 시설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용을 도
모하여 대지의 경계와 건물의 주위에는 될 수 있는 한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도
록 하고, 식재 등으로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배치 계획 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또 필요한 만큼의 차후 증축 공간에 관
해서 설계를 고려한다.
- 토지이용 구분은 기본적으로 용도별 공간 수요에 따르나 여기에 밝혀져 있지
않거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구분은 설계자가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건축물의 형태와 위치는 시설의 기능, 접근성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살
펴서 계획한다.
<hp:hypen/><hp:hypen/>- 이용자에 따른 동선 체계를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 측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한다.
- 단위 시설별로 주어진 규모는 기준치로 보며, 필요한 때에는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비상상황 시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한다.
8) 건축법상에 의한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경을 통한 내,외부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피난 및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사용자재는 불연자재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서고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한다.
타. 향후 증축대비 설계(발주자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축 규모를 파악하여 수직, 수평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구조설계 시 신축 구조 부재(기초, 기둥, 보 등)와 증축 부분의 구조 부재가 연결
및 체결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하.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1) 주차구획은 주출입구 인접에 계획하며 보행동선과 분리하여 차량동선과 보행동
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간의 간섭을 최소화 계획
2) 장애인 주차는 코어공간과 인접 배치하고 건축물 진입에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
3) 비상주차공간을 지정해 방문객의 동선과 분리하도록 계획한다.
4) 법정대수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거. 단열 및 보온 성능
1) 건물의 각 부위별로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슬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
치하여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 및 내구성,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을 사용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더. 설계협력업체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관련볍령(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러.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확하게 분석한 후에 설계해야 한다.
1) 생산ㆍ제조 및 작업 내용, 공기청정도 수준, 기류 방식
2) 온도, 습도, 진동, 소음 등의 조건
3) 설치될 장비의 특징
- 장비의 발열량·배기량, 대수와 사용조건 - 작업자의 인원수 - 운전시간 - 특수가스의 종류와 사용량 - 장비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사용량 - 장비의 배수량과 종류
- 환기 횟수
4) 제조 및 관련 설비
- 장비 자체에 의한 분진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 사용에 의한 분진이 발생이 적어야 한다.
- 장비에 의해 기류의 흐트러짐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 설계자는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과잉 설계를 피하고, 운전비용의 절감, 에너지 저감 등에 노력한다.
5) 제조설비와 관련 설비의 배치
- GMP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Lay-out, 청정도, 인동선, 물동선, 폐기물동선, 차압, Air Lock(에어락), 보관소 위치 등의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자체에 의해 발생 되는 분진이 많은 경우에는 격리하거나 국소 배기 처리한다.
- 배관, 배선 등은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 오염물의 발생이 많은 진공 펌프 등의 장치는 청정실 밖에 설치한다.
6) 공정 및 장비 배치도
- 평면도에 공기조화장치의 위치, 덕트 배관도, 해당 청정실의 용도, 공기여과 필터의 종류 및 위치, 클린부스 또는 클린벤치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 첨부한다.
7) 청소, 유지와 기타 필요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8) 건물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정돈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자재와 프로세스 중 배치(batch), 폐기물질, 재작업, 수정이나 수리, 기타 부적합 물질, 원부자재, 제조설비, 검사장비, 문서와 도면 사이에 혼동이 방지되도록 적절한 레이아웃을 갖추어야한다.
9) 제조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실와 보관실를 두어야한다.
① 작업실
-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해야 한다.
- 멸균을 요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 되어야 한다.
- 바닥과 벽은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며, 천장, 바닥, 벽의 표면은 소독액의 분무세척을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내수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한다.
② 보관실는 원료, 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10)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시스템을 수립한다.
11) 시설 세부구성
① 유틸리티 - 공기조화 시스템 - 정제수 제조 및 분배 시스템 - 상수 및 온수 제조 및 분배 시스템 - 스팀 제조 및 분배 시스템 - 압축공기 제조 및 분배 시스템 - 전력, 전화, 소방, 통신 등 - 집진 및 배기 시스템 - 폐수처리 시설
- 기타 (모든 유틸리티시스템 처리능력은 각 제조공정을 분석하여 설계)
3. 건축계획 세부방향
3.1 건축분야별 계획방향
가. 기본 지침
-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ㆍ지구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조건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부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 기존 재료와의 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내부 공간계획은 GMP시설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 내부 마감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고,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물 내·외부 색상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색상계획을 수립한다.
- 층별·용도별 구분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되도록 공간 구획한다.
- 각 실별로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실들을 배치하며, 독립적이면서도 기능상
중복되지 않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 홀,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각 기능별 사이 완충공간으로 적절히 배치
나. 건축(클린룸 포함) 및 공간계획 수립
- 운영 계획(장비, 부대시설 등)에 따른 최적 규모
- 공간배치도, 평면계획도, 공간별 장비예상 배치도 제시
-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의 적정 배치
가) 세부 기본 설계
- 각 실별 장비배치도
- GMP 시설 및 관련 실험시설의 적정 평면도 작성
- 제조공장 및 공정 디자인 및 구분도(Conceptual Process Flow Diagram)
- 청정도 구분도 - 공조기 구분도(AHU Zoning)
- 청정실, 실험실 높이 표시도(Room Height)
- 청정실 디자인 요구사항(Room Design Requirement, 청정도, 청정실별 환기횟수, 청정실별 온·습도, 청정실별 급기 타입 및 배기 타입, 제조환경 모니터링 관제점, 제조지원설비(정제수, 가스 등) 사용점 등
- 실간 차압도(Room Air Differential Pressure)
- 작업실 중요도 표시도(Room Risk Drawings)
- 제조지원설비 개념도(Clean Utility Concept)
나) 동선의 흐름도 작성
- 인동선(Personnel Flows)
- 원자재 동선 및 제품동선(Materials Flows)
- 폐기물 동선(Waste Flows)
- 장비반입 동선(Equipment Entrance Flows)
- 비상탈출 동선(Emergency Escape Flows)
- 검체 동선(Sample Flows) - 세척 동선(Cleaning Flows) - 세탁 동선(Laundry Flows)
- 멸균동선(Sterilization Flows)
다) 설비 및 장비 목록표
라) 유틸리티 목록표
마) GMP Document 및 인허가 규정 이슈 및 확인
바) GMP 공조 T.A.B
사) 벨리데이션(DQ, IQ, OQ) 문서 포함
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다. 배치계획
가) 사업대상지 북측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용도로 향후 주변 시설에 대한 오염확산
예방 및 악취 등 민원을 고려해 배치하고, 반대로 북측도로 매연 및 소음 등의
피해방지를 고려한 배치계획
나) 부지 내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예정임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다) 남측 보행진입로 그리고 건물 전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건립 예정인 ‘해
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시설과 기능적, 공간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라) 조경과 옥내/외 주차시설이 서로 조화롭게 계획
마) 주변경관과 조화로우며 친화적 외부공간(조경, 옥외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계획하며 보차분리를 통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
바) 안전성, 보건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사)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
와 분리를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
아) 남서측 인접시설과 물리적인(보행로) 연결은 보안상 취약할 수 있으므로 조경과 펜스를 통한 차폐ㆍ차단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계획
라. 평면계획
가) 시설 내 민원인, 작업자, 연구자, 관리자 동선은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적절한 절차(탈의, 수세, 소독 등)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한 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필요한 생산공정, Clean 공조설비 및 Utilities 등에 관한 설비, 배관, 전기, 계기, 보온 및 도장 등의 최적의 설계(안) 계획
다) 공종별 특성에 맞춘 공조/배기/배수/폐액 처리시설 설계, 각종 장비 배치에 따 른 공간 설정, 무정전전원장치 등 전력량 계획
라)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생산ㆍ연구 장비의 제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설비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
마) 비상샤워기, 안구 세정장치 설치, 사고발생 시 피난동선 등 근무자의 안전을 위 한 안전 환경을 고려한 계획
바) 공용 공간을 통해 각 실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난과 이용성을 고려 충분한 폭과
간결하고 합리적인 동선 계획
사)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
아) 실의 형태 및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기능별 집약배치
를 통해 적합하게 배치
자) 층의 경우 효율적인 평면계획, 수직동선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 최적의 안이 도
출될 수 있도록 계획
차) 공용공간은 이용자 동선, 시설 유지관리 및 설비공간 적정성 및 공간이용의 효
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카) 조명ㆍ환기는 적정한 조도와 환기계획에 의거 GMP인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타) 설계자는 Space program의 실별 수용인원을 참고하여 설비환경, 층고, 장비 종
류 및 하중, 반▪출입 동선, 부속실 등 감안하여 Space program에서 제시한 세
부면적에 대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마. 입면계획
가) 공장시설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을
부각시킨 입면이 되도록 계획
나) 입면의 다양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건축물의 후퇴(setback), 미적인
요소와 건축개념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입면 계획
바. 단면계획
가) 각 기능별 집약화를 통해 단순 명료한 수직동선을 계획
나) 태양광 시스템 계획 시 외벽, 창, 옥상에 경관을 고려한 형태, 색채, 발전효율
등을 고려한 PV 및 BIPV를 건축, 전기, 신재생 부문을 협업하여 계획한다.
다) 지붕 형태는 박공지붕 형태를 지향하고 평지붕 계획 시 1/50 구배를 주어야 한다.
라) 자연채광,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한다.
마)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생산ㆍ연구 장비의 제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설비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계획
바) 게릴라성 호우, 집중 호우 등 본 사업지 바닥 레벨을 주변 보다 높게 계획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
사. 마감계획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내구성 및 내부식성,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로 계획
나) 재료 자체로부터 발진 및 마모량이 적고 물에 의한 변형, 부식이 어렵고 물청소가 가능한 재료로 계획
다) 표면이 매끄러워 먼지 등의 부착이 어렵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
아.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주차계획
- 주차장법, 건축법, 서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유도설비 등의 충분한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장애인ㆍ임산부 주차면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은 보행자 동선의 교차를 최소로 하고 사용자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 주차장 규모는 주차면 + 차로면적 포함하되 옥내주차장일 경우 35∼40㎡/대, 옥외주차장일 경우 30∼35㎡/대로 산정하여 계획한다.
- 차량 진ㆍ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한다.
-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ㆍ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 전기차량 충전 구역은 외부에서 소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차량동선 계획
- 차량출입구는 사업대상지 남동측 도로로부터 진입로를 계획하며 주차장은 차량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인근에 배치 계획하여 보행동선과 접점을 최소화 한다.
다) 보행동선 계획
- 보행자 주출입구는 남동측 보행로(인도)에서 접근하므로 차량 진출입로와 바닥 재질분리 등을 통해 공간적 위계성이 나타내도록 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지성과 시인성을 높이도록 계획
자. 친환경계획
가)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계획
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실내공간의 경제적인 배치와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공간 특성에 최적화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계획
차. 소음차단 계획
가) 기계실 등 내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스테이공간와 공
유 오피스 등 주 공간과 이격 배치하여 건축계획 단계부터 차음 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
나) 건물 내ㆍ외부의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진,
방음을 고려하여 계획
카. 기타계획(유의사항)
가) GMP시설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는 대지 내 오ㆍ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의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나) GMP시설의 청정도는 Area에 따라 GRADE A ~ NC 범위로 설계한다.
다) 제조 및 관련 설비
1) 제조설비와 관련 설비의 구비조건
- 장비 자체에 의한 분진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 장비 사용에 의한 분진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 장비에 의해 기류의 흐트러짐이 적은 구조여야 한다.
- 설계자는 요구 성능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과잉 설계를 피하고, 운전 비용의 절감, 에너지 저감 등에 노력한다.
2) 제조설비와 관련 설비의 배치
- GMP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Lay-out, 청정도, 인동선, 원자재동선, 제품 동선, 폐기물 동선, 차압 등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이 많은 경우에는 격리하거나 국소 배기 처리를 한다.
- 배관, 배선 등은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 오염물의 발생이 많은 진공 펌프 등의 장치는 청정실 밖에 설치한다.
라) 공정 및 장비 배치도
- 평면도에 공기조화장치의 위치, 해당 청정실의 용도, 공기 여과필터의 종류 및 위치, 클린부스 또는 클린벤치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 첨부한다.
- 청소, 유지와 기타 다른 필요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건물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정돈된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자재와 프로세스 중 배치(batch), 폐기물질, 재작업, 수정이나 수리, 기타 다른 부적합 물질, 원제품, 제조설비, 검사 장비, 문서와 도면 사이에 혼동이 방지되도록 적절한 레이아웃을 갖추어야 한다.
- 생산동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해야 한다.
- 멸균을 요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어야 한다.
- 바닥과 벽은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며, 천장, 바닥, 벽의 표면은 소독액의 분무 세척을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내수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한다.
- 보관소는 원료, 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시스템을 수립한다.
3.2 건축구조분야
가. 기본지침
-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을 최소화 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재난과 지진(내진설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 장스팬(Long Span)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도록 한다.
(특히 계단, 경사로, 출입구 등 법적 기준 준수)
-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조 안전은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따라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 EXPANSION JOINT 설치 시 이에 대한 방수처리 계획은 명기한다.
-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및 보조부재의 보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포함)하여야 한다.
나. 하중의 산정
-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산규준 및 강구조 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 지진력은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옥상에 태양광 등을 설치 할 경우 구조설계 시 반영한다.
다. 적용규준 및 해석 - 상부 구조설계 시 적용기준
- 구조 설계에 있어 허용 응력도 설계법이나 극한 강도 설계법을 사용 시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 구조 규준 적용은 동일 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고 여러 규준의 혼용을 피한다.
- 하부 구조설계 시 적용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기준 및 연구보고서
-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반조사보고서 검토 후 경제성이 있는 기초로 설계에 반영
라. 구조해석
-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참고문헌, 적용기준)한다.
-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률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한다.
-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한다.
-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 시에는 전산 처리방식에 따라 정밀해석을 실시하고 필산(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한다.
마. 구조재료 선정
- 주요 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기타 재료 및 기성제품(PC부재, 기타) 사용 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첨부하다.
3.3 토목분야
가. 일반지침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및 맨홀, 구조물 또는 매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공동구 라인 등 기존 인프라 시설과 연결한다.
-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 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와 동선을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주변도로와의 유기적인 연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외부 보행로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설계 시 국토교통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적용한다.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 철근 및 무근콘리트 표준시방서 · 수량산출기준지침 ·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표준품셈 나. 대지조성
-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한다.
- 잔토처리는 단지내 도로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박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성토 비탈면 구배는 1:2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 토공사 시 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에 단면을 추가한다.
- 암 발파공법이 필요 시에는 지형, 암질, 주위환경(밀집지역 또는 기존구조물과 인접한 경우 등) 등을 고려하고 소음, 진동 및 비산방지대책은 물론 인근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라. 토공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ㆍ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구내 우ㆍ오수관 설계
- 우수ㆍ오수에 대한 계획은 부지 내ㆍ외부 지형조건을 고려한 배수계획이 되어야하며 폭우나 홍수 등에 대비한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과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ㆍ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은 우ㆍ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ㆍ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 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관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관거는 가급적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mm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켓식 흄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관종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두 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이상 낮게 부설한다.
- 관거 내의 토사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거 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hp:fwSpace/>m/s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 처리하되 우수는 0.8~3.0m/s, 오수는 0.6~3.0m/s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에서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뚜껑을 사용한다.
-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 오수 맨홀의 바닥에는 반드시 Invert를 설치하여 오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바. 상수도(건물 외 부지)
-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80㎜ 이상의 주철관 변곡 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급수관로 자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사. 기타계획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외부 바닥,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에 맞게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조경분야
가. 일반지침
- 조경분야 설계는 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87호) 및 규칙·지침과 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한다.
- 조경 시설물과 식재계획은 대지와 건축물이 안정감 있는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재질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계획 한다.
- 녹지 확보 및 환경미화, 환경보호, 환경개선의 목적 구현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산업공해의 완화, 생활환경의 개선, 방화, 방재, 안전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조경 및 녹지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축물 용도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구체적인 특성(ex.치유정원, 주제정원 등)을 제시하고 외부 공간 디자인을 배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 시 옥상조경은 반영하지 않는다. - 현장조사 및 실측
-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표토 및 지장 수목조사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반영한다.
- 기타 조사사항
-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디자인, 식재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한다.
-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 주민과 건물사용자가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전체이미지와 공간별 이미지에 부합되는 시설물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을 고려하여 수목은 주변식생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도입한다.
-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수종 선정
- 계절별 변화감을 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선정
- 구입이 용이한 시장성 있는 수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선정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기계설비분야
가. 기본지침 - 일반사항
·각 실의 용도는 GMP시설의 적합한 설비를 계획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각 건물에 분산 또는 통합 설치하며,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
·기자재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 외기 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최근 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ㆍ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한국산업규격(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 선정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은 것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
-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한다.
-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전기, 수도, 하수 등 기반시설의 공급 계획이 확보되어 추가적인 시설의 공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래 증설이나 변경․개보수 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적정 에너지 반영 및 설치계획 마련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향후, 건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냉난방에 유리한 외부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환기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폐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위한 고효율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채택 계획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대상으로 건립부지 지반여건 및 인접건물, 식생상태 등을 감안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경제성, 효율성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지열로 계획 시 천공부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실제 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 신·재생에너지 반영을 위하여 옥상 및 외벽, 창 등에 태양광시스템 등을 설치 할 경우 외부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ㆍ시공은 본 안내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쾌적한 실내환경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ㆍ난방시스템 계획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계획 부하산정의 적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의 이용 가능여부 검토
· 환경친화적 설비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오염 방지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의 적절한 이용 검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 상품을 계획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시스템의 단순화로 보수ㆍ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 고려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주요설비에 대한 생애주기비용(LCC)분석,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변경,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공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영,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다.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 실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로 검토·계획한다.
- 공기조화방식은 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관, 슬리브 계획 시 건축구조의 검토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개별식 냉·난방기는 설치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동력, 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냉·난방시설은 냉·난방 시스템을 적절히 검토(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용 등)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환기설비
-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화장실 배기덕트의 재질은 PVC계통의 재질 사용도 가능하다.
- 화장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하며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열교환기 설치 등을 고려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마. 위생설비
-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최신형 절수형 기기를 채택한다.
-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 채택한다.
- 보수, 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 건물내부 오ㆍ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 되도록 설계한다.
-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장애인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정화조내의 적정 환기설비를 채택한다.
- 각 층별로 음수시설을 계획해야 하며, 실내 오, 배수, 폐수 환기시설로 인한 실내 악취 유입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설비(급수, 배수, 오수, 폐수, 환기설비, 가스등) 인입 및 연결계통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된 기계실, 피트, PS, 천장고 등을 유지관리 부분 및 향후 장비 증설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바. 방음ㆍ방진설비ㆍ시운전 계획 등
- 각종 장비 및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진동, 소음으로부터 건물 구조, 재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진,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 고압가스 및 위험물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3.6 전기설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 건축, 기계 등의 타 공정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수배전반 및 예비전원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전력공급의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유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기 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별도 인입하고 비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전력공급계통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한다.
- 저압배전반·분전반 등은 용도별, 부하별로 구성하고 실험실 등은 개실별 별도 설치 계획한다.
- 전등설비는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조도 이상을 반영하여 LED등기구 고효율형으로 계획하며, 책상용 콘센트 등은 대기전력 자동차단기능형으로 계획한다.
- 건물에 정전 발생이나 사고 발생으로 상시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기본지침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여 시설부하, 수전용량 및 한전 인입점을 판단하고 경제적인 수전방식과 인입케이블의 굵기 산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용역 완료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 각종 부하용량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고압 수전 시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건축전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건축계획에 의한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재(도급 및 관급)는 특정제품, 특정사양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다. 설계지침 - 수변전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수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변압기 용량 결정 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결정
·전력수급 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 후 결정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
- 전력간선설비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단락용량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
·배전전압은 3상 4선식 380V/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 계획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선로에 대한 방화구획 설정방법을 도면에 명기하고 일위대가를 구성하여 설계서에 반영
- 동력설비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는 조화성을 고려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
·동력배관은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
·제어반, 배전반,<hp:fwSpace/>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
- 조명설비
·전등설비는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함으로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각 구역별 패턴별로 구분하여 중앙조명제어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 검토.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hp:fwSpace/>덕트배관 등<hp:fwSpace/>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 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할 것.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비상조명은 한전 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 조도를 확보하고 상시겸용으로서 발전기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
·모든 조명기구(실내, 실외)등은 LED조명(KS, 고효율)을 사용한다.
- 전열설비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할 것.
·일반용의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할 것.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할 것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hp:fwSpace/>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UPS시설(무정전시스템)
·각 실의 무정전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 검토할 것.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 선정 검토.
- 소방설비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반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 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할 것.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할 것.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감지기는 실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
·계단, 복도의 통로 유도등은 피난 방향 표시.
- 전력/조명 자동제어
·전력제어 시스템의 중앙감시반은 조명제어 시스템과 공유하며 전력제어용 중앙감시반에서 모든 조명제어가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 절감 및 관리 인원의 최소화가 되도록 구성.
·중앙집중제어방식과 층별, 용도별, 시간대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성.
- 기타 ·피뢰설비 ·접지설비 - 옥외 조명 설비
·옥외 조명등은 LED조명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한다.
·외등의 점멸 방식은 GPS방식으로 하되 수동 및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등 폴은 주변 경관에 적합한 형태로 앵커볼트가 지중매입 되도록 계획한다.
·조명등 폴의 기초는 견고히 하고 개별접지(접지봉 설치)와 공통접지를 함께하고
선로는 지중매설 시공토록 계획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계획 심의 등 신고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7 정보·통신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기본지침
- 본 설계는 기존 정보·통신설비의 활용여부를 조사한 후 시공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접속을 계획한다.
- 용역 완료시점에서 관계법령(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 목록을 작성하고 공사비에 반영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와 TTA표준에 준한 통신설비 해킹지점 감시대책과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계획 수립하여 반영한다.
- 통신케이블(코드) 등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 적용 한다.
- LAN설비는 우리 대학교의 기존 광케이블 설비와 호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비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 통합방범설비 및 소방 설비와 연계된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다. 설계지침 - 전화(통합배선) 설비
·일반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등이 필요한 개소를 파악하여 일반전화 UNIT 및 배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 방송설비
·기존 설비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내방송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비상 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구성하며, 화재 시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 인터넷 인프라 구축
·증축공간을 포함 인터넷 사용가능한 장소를 검토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한다.
- CCTV 설비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CCTV 설치를 고려한다.
·화소수 41만화소 이상이며, 최저조도가 0.001 LUX 이상의 카메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화상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타 정보통신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 통신설비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CCTV설비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통합방범설비를 계획하여 상주인력이 있는 실 및 종합상황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안(출입 차폐, CCTV 등)설비, 정보통신(전산, 서버, 전화, 방송 등)설비 등 중앙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구역에서 전체 운용·(시스템 조작)관리 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일반전화는 IP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및 선로를 계획하고, Fax라인은 일반전화 케이블로 인입하며 실의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8 전기설비분야소방분야
가. 기본지침
- 소방설비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각종 기기의 성능, 유지관리ㆍ보수용이, 안정성 및 비용의 최적화를 기한다.
-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 소방 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방재청 고시 각종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화재로부터 시설과 인명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계획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는 가장 최신의 고성능 제품으로 계획한다.
나. 설계범위 -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적용범위 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대수, 형식결정 등
- 경보설비
·R형, P형 수신기 및 기타 발신기 비교검토
·감지기 기종에 관한 비교검토 등 - 피난설비 ·용도 및 장소별 피난 대책 검토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설치에 관한 대책 등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등 다. 설계지침 - 기계분야
·소방법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전기분야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 소방 간선계통도 템퍼 스위치, 압력스 위치, 발전기 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방재센타 등)에 설치한다.
·유도등간의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ㆍ경제성ㆍ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자는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마.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ㆍ재생에너지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GMP시설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한 2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9) GMP가 요구하는 설계 도서로 적어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GMP의 관리를 받는 지역에 대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면계획 (Layout)과 이에 아래의 개념을 표시한 도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비의 배치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청정도의 지정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압의 지정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흐름도: 작업원, 원·자재, 준비물 등의 청정물품, 사용한 물품, 폐기물, 제품, 공정
나) 공정 흐름도: 제품별 및/혹은 공정별
다) 설비의 목록
라) 작업실의 목록
마) 갱의 개념
바) 위생지역의 검토
사) 변경관리 개념
아) 적격성평가 개념
자) 예비 일정 계획
아) 유틸리티의 품질과 소모량
10) GMP 공정의 기본설계
- GMP 시설 등의 공정설계도서와 공정설계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설계도서와 보고서에는 다음의 도서를 포함한다.
① BEDD(Basic Engineering Design Data)
② PD(Process Description)
③ PBFS(Process Block Flow Sheet)
④ PFS(Process Flow Sheet)
⑤ PFD(Process Flow Diagram)
⑥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⑦ Equipment Design ⑧ Plot Plan
⑨ Mechanical Design(Structure, Foundation)
- GMP 시설은 지정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라인을 구성하며, 공정리스크 평가를 통해 큰 리스크는 제거하나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조 지원설비에는 아래의 시스템을 포함한다.
① 정제수/ 주사용수/ 클린스팀 시스템 ② 압축공기 시스템 ③ 공정용 냉동기 / HVAC 시스템 ④ 클린룸
⑤ Building Management System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내용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GMP가 요구하는 설계도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치수가 결정된 Layou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설비 배치 평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설계기준(Process Design Criteri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BEDD(Basic Engineering Design Dat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Heat & Mass Balanc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P&ID(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설비목록(Equipment Lis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설비 규격서(Equipment Specificat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클린룸 설계 기준(Cleanroom Design Criteria)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카) 배관 자재 규격서(Piping Material Specificat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타) 공사 규격서(Installation Specificat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파) 동력 부하 계산서(Power Consumpt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 전기설비 규격서(Electrical Equipment Specificati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거) 계측기 목록(Instrument List)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반/지질조사,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 표
- 내․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내용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필요시)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필요시)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2개
A3
3
부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1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조감도
1
부
발주처 협의
14
공정표
4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USB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2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 조감도 작성 및 제출 시 비용 별도(발주처 제공)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3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조감도(A3이상, 표구 포함) 1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3. 착수 일자 : 20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관계 법령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4. 착수 일자 : 20 .
.
5. 완수예정일 : 20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천군수 귀하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4. 착수일자 : 20 .
.
5. 완수예정일 : 20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천군수 귀하
〔붙임 4〕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천군수 귀하
[붙임 5] 층별 용도 및 면적(Space program)
세부공간
산출근거
면적(㎡)
비율(%)
행정영역
사무실
7.2㎡*8~10명
(탕비실, 휴게실, 창고 포함)
25.0㎡*1명(센터장실)
135.0
3.85
품질관리실
14.0㎡*3~4명
(미생물실 및 전실, 갱의실)
117.0
3.33
세미나실/회의실
세미나 및 회의, 강의용
35.0
1.00
접견실
민원인 접견용 공간
25.0
0.71
소 계
312.0
8.89
작업 ㆍ생산영역
작업장-1(정제, 분리)
전실, 물류전실, 세척실, 준비실 포함
270.0
7.69
작업장-2(추출, 농축)
전실, 물류전실, 세척실, 준비실, 추출ㆍ농축 기계실 포함
360.0
10.26
작업장-3(건조)
전실, 물류전실, 준비실, 분말충전실,
분무ㆍ동결 기계실 포함
360.0
10.26
작업장-4(분쇄, 혼합)
전실, 물류전실, 준비실 포함
240.0
6.84
공정관리실
공정관리 운영실(자동제어/소방/CCTV 등)
35.0
1.00
기능성원료작업장
기능성원료 작업공간
(정제, 분리, 추출, 농축, 건조, 분쇄, 혼합 등)
157.5
4.48
청정복도
청정구역 출입을 위한 복도
98.0
2.79
전실/갱의실
청정구역 출입을 위한 전실
27.0
0.77
소 계
1,547.5
44.09
포장 ㆍ보관영역
내포장실
-
67.5
1.92
외포장실
-
114.0
3.25
반제품 보관실
완제품으로 가공되기 전 중간 단계 제품 보관
54.0
1.54
완제품 보관실
제조가 완료된 제품 보관
99.0
2.82
원료 보관실
원료, 원자재 보관
75.0
2.14
원료 칭량실
원료 계량, 혼합 공간
37.5
1.07
냉장창고
원료 및 완제품 저온보관
22.5
0.64
냉동창고
원료 및 완제품 장기간 보관
22.5
0.64
소모품창고
작업ㆍ생산 시 필요한 각종 비품
45.0
1.28
자재 보관실
-
37.5
1.07
반품 창고
반품된 제품 보관
22.5
0.64
폐기물 창고
폐기물 보관/환기설비
22.5
0.64
유틸 창고
작업ㆍ생산 시 필요한 소모품, 기구, 장비 보관
22.5
0.64
출고전실
제품 출고 전실
22.5
0.64
출고대기실
제품 출고 전 대기공간
22.5
0.64
입고전실
원료 입고 전실
22.5
0.64
소 계
709.5
20.21
공용영역
로비
-
155.0
4.42
방풍실
-
20.0
0.57
화장실(남, 여)
-
60.0
1.71
계단실
천정 상부 캣워크 진입 계단
28.0
0.80
탈의실/갱의실/전실
일반구역 위생전실
126.0
3.59
일반복도
일반구역 복도
192.0
5.47
기계실
기계, 전기, 공조, 기타관리실
255.0
7.26
유틸리티실
보일러, 온수제조시스템 등
105.0
2.99
소 계
941.0
26.81
합 계
3,510
100
◇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합계
※ 건축계획에 따라 연면적 5% 범위 이내에서 발주처와 협의 후 증 · 감 가능
[붙임 6] GMP제조시설 장비내역
장비명
용량
규격
(mm,W*D*H)
수량
세포파쇄기
1,000~18,000L/hr
1210*1400*2410
1
디스크 원심분리기
2,000L/h
9.7m3
1
이동식 저장탱크
5,000L/batch
-
1
열수 추출기
5,000L/batch
농축기
5,000L/batch
필터프레스
180L/batch
1250*600*1020
1
열수 추출물 저장탱크
5,000L/bacth
1840(W)*2360(H)
2
하우징필터유니트
-
-
1
조제탱크
1,000L/bacth
1600*1600*3650
1
분무건조기(pilot사이즈)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장비 병용 가능
분무건조기
최대 100kg/hr
56m², 8000(H)
1
동결건조기
500kg/batch
3516*4616*2347
1
동결건조기
300kg/batch
3500*3390*2375
1
호모게나이저(균질기)
400L/hr
1730*860*1375
2
다목적 분쇄기
200kg/hr
1200*2000*2180
1
조분쇄기
100kg/hr
1330*850*1720
1
드럼블랜더
100kg/hr
1550*800*1300
1
더블콘믹서
100~200kg/batch
2200*1000*1850
1
벌크포장기
1kg/hr
2040*1800*2140
3
진공밴드실러
1kg/hr
1050*900*900
2
지대미싱기
1kg/hr
1000*650*2000
1
금속검출기
-
400(W)*200(H)
2
이송컨베이어시스템
-
-
1
보일러
-
-
2
에어컴프레셔
20HP
750*1280*1625
2
냉각수제조시스템
30RT
2210*2050*1986
1
RO수제조시스템
1ton/hr
2800*1000*1600
1
온수제조시스템
1,000L
-
1
배관
스팀/에어/온수/RO수/칠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