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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41]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후 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9.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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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P.Q후 지명경쟁.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3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과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167,000,000원
1,970,000,000원
197,0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2956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P.Q후 지명경쟁.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3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과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A=B+C) (B) (C)
2,167,000,000원 1,970,000,000원 197,0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2956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내역서총괄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형측량 1 식 30,570,589 12,943,742 0 17,626,847
수심측량 1 식 23,579,237 9,758,969 393,184 13,427,084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1 식 241,248,020 134,451,487 17,921,262 88,875,271 견적가(일부)
해양물리조사 1 식 105,000,000 0 0 105,000,000 견적가
기본 및 실시설계 1 식 1,427,596,571 567,660,252 0 859,936,319
수치모형실험 1 식 105,098,695 41,705,831 0 63,392,864
조감도 1 식 8,500,000 0 0 8,500,000 견적가
안전보건대장 1 식 3,500,000 0 0 3,500,000 견적가
설계안정성검토 1 식 8,000,000 0 0 8,000,000 견적가
기술자문비 1 식 2,065,000 0 0 2,065,000
순 용 역 비 1,955,158,112 766,520,281 18,314,446 1,170,323,38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16,234,139
단수정리 -1,392,251
순용역원가 1,970,000,000
부가가치세 10 % 197,000,000
총용역비 2,167,000,000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현지조사 식 400,397,846 157,154,198 18,314,446 224,929,202
지형측량 1 식 30,570,589 30,570,589 12,943,742 12,943,742 0 0 17,626,847 17,626,847 일위1참조
수심측량 1 식 23,579,238 23,579,237 9,758,969 9,758,969 393,184 393,184 13,427,084 13,427,084 일위2참조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해상 11공, 육상 2공 1 식 241,248,020 241,248,020 134,451,487 134,451,487 17,921,262 17,921,262 88,875,271 88,875,271 일위3참조
해양물리조사 1 식 105,000,000 105,000,000 0 0 0 0 105,000,000 105,000,000 일위57참조
2. 기본 및 실시설계 식 1,427,596,571 567,660,252 0 859,936,319
조사 1 식 119,300,000 119,300,000 47,345,805 47,345,805 0 0 71,954,195 71,954,195 일위20참조
계획 1 식 439,600,000 439,600,000 174,475,387 174,475,387 0 0 265,124,613 265,124,613 일위30참조
설계 1 식 369,222,571 369,222,571 147,581,997 147,581,997 0 0 221,640,574 221,640,574 일위39참조
성과품작성 1 식 499,474,000 499,474,000 198,257,063 198,257,063 0 0 301,216,937 301,216,937 일위48참조
3. 직접경비 식 127,163,695 41,705,831 0 85,457,864
수치모형실험 1 식 105,098,695 105,098,695 41,705,831 41,705,831 0 0 63,392,864 63,392,864 일위58참조
조감도 1 식 8,500,000 8,500,000 0 0 0 0 8,500,000 8,500,000 일위64참조
안전보건대장 1 식 3,500,000 3,500,000 0 0 0 0 3,500,000 3,500,000 일위65참조
설계안정성검토 1 식 8,000,000 8,000,000 0 0 0 0 8,000,000 8,000,000 일위66참조
기술자문비 1 식 2,065,000 2,065,000 0 0 0 0 2,065,000 2,065,000 일위67참조
순 용 역 비 1,955,158,112 766,520,281 18,314,446 1,170,323,38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16,234,139
단수정리 -1,392,251
순용역원가 1,970,000,000
부가가치세 10 % 197,000,000
총용역비 2,167,000,000

(총 괄)일위대가총괄표
호 표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제1호표 지형측량 식 30,570,589 12,943,742 0 17,626,847
제2호표 수심측량 식 23,579,238 9,758,969 393,184 13,427,084
제3호표 지반조사 및 실내실험 식 241,248,020 134,451,487 17,921,262 88,875,271
제4호표 시추조사 해상 식 9,855,926 8,566,325 1,152,306 137,295
제5호표 보링(NX) 점토층 m 273,706 252,473 17,231 4,002
제6호표 보링(NX) 모래층 m 322,050 290,785 26,302 4,963
제7호표 보링(NX) 풍화토층(모래층기준 m 322,050 290,785 26,302 4,963
제8호표 보링(NX) 풍화암층 m 323,899 257,712 62,118 4,069
제9호표 보링(NX) 연암층 m 351,835 276,312 70,873 4,650
제10호표 시추조사 육상 식 7,093,050 5,934,762 1,062,775 95,513
제11호표 보링(NX) 사석층 m 1,008,023 788,080 207,087 12,856
제12호표 현장시험 및 시료채취 식 28,620,734 18,550,388 3,120,346 6,950,000
제13호표 표준관입시험 회 56,142 48,058 8,084 0
제14호표 실내토질시험 식 17,144,000 0 0 17,144,000
제15호표 부대공 식 69,882,000 9,802,000 0 60,080,000
제16호표 시추위치측량 점 119,082 119,082 0 0
제17호표 기계기구 설치 점 634,918 634,918 0 0
제18호표 장비임대료 식 59,000,000 0 0 59,000,000
제19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식 1,427,596,571 567,660,252 0 859,936,319
제20호표 조사 식 119,300,000 47,345,805 0 71,954,195
제21호표 과업착수준비 식 10,880,796 10,880,796 0 0
제22호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식 1,636,239 1,636,239 0 0
제23호표 현지조사 및 답사 식 10,318,553 10,318,553 0 0
제24호표 측량성과검토 식 986,269 986,269 0 0

호 표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제25호표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 검토 식 8,462,499 8,462,499 0 0
제26호표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식 0 0 0 0
제27호표 재료원조사 식 8,951,826 8,951,826 0 0
제28호표 어업피해영향조사 식 3,952,673 3,952,673 0 0
제29호표 용지조사 식 2,156,950 2,156,950 0 0
제30호표 계획 식 439,600,000 174,475,387 0 265,124,613
제31호표 전단계 성과 검토 식 0 0 0 0
제32호표 재해영향평가 성과 검토 식 0 0 0 0
제33호표 항만시설계획(평면배치계획) 식 44,793,387 44,793,387 0 0
제34호표 구조물 형식 결정 식 86,182,211 86,182,211 0 0
제35호표 설계기준 작성 식 11,936,407 11,936,407 0 0
제36호표 관계기관 협의 식 6,231,057 6,231,057 0 0
제37호표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식 25,332,325 25,332,325 0 0
제38호표 각종성과 검토 식 0 0 0 0
제39호표 설 계 식 369,222,571 147,581,997 0 221,640,574
제40호표 외곽시설(방파제) 설계 식 0 0 0 0
제41호표 외곽시설(호안) 설계 식 92,403,265 92,403,265 0 0
제42호표 접안시설 설계 식 0 0 0 0
제43호표 연약지반 설계 식 12,034,699 12,034,699 0 0
제44호표 배후부지 설계 식 13,882,862 13,882,862 0 0
제45호표 항만수역시설 식 0 0 0 0
제46호표 항로준설 수역시설 및 매립설계 식 0 0 0 0
제47호표 기타시설 설계 식 29,261,171 29,261,171 0 0
제48호표 성과품 작성 식 499,474,000 198,257,063 0 301,216,937
제49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식 52,321,955 52,321,955 0 0

호 표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제50호표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식 8,813,812 8,813,812 0 0
제51호표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식 41,178,885 41,178,885 0 0
제52호표 설계예산서 식 17,534,425 17,534,425 0 0
제53호표 단가산출서 식 9,230,219 9,230,219 0 0
제54호표 수량산출서 식 20,431,771 20,431,771 0 0
제55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식 26,290,292 26,290,292 0 0
제56호표 공사시방서 식 22,455,704 22,455,704 0 0
제57호표 해양물리조사 식 105,000,000 0 0 105,000,000
제58호표 수치모형실험 식 105,098,695 41,705,831 0 63,392,864
제59호표 파랑변형실험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제60호표 해수유동실험 식 30,028,273 11,915,981 0 18,112,292
제61호표 부유사확산실험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제62호표 퇴적물이동실험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제63호표 작업일수산정 식 0 0 0 0
제64호표 조감도 식 8,500,000 0 0 8,500,000
제65호표 안전보건대장 식 3,500,000 0 0 3,500,000
제66호표 설계안정성검토 식 8,000,000 0 0 8,000,000
제67호표 기술자문비 식 2,065,000 0 0 2,065,000
제68호표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식 16,234,139 0 0 16,234,139
제69호표 1단계 공제료 식 13,111,599 0 0 13,111,599
제70호표 2단계 공제료 식 3,122,540 0 0 3,122,540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1호표 지형측량 14200㎡ 1 식 30,570,589 12,943,742 0 17,626,847
특급기술자(측량) 0 인 326,774 157,178 326,774 157,178 0 0 0 0
고급기술자(측량) 11 인 289,265 3,049,720 289,265 3,049,720 0 0 0 0
중급기술자(측량) 13 인 251,596 3,329,621 251,596 3,329,621 0 0 0 0
초급기술자(측량) 15 인 215,609 3,269,602 215,609 3,269,602 0 0 0 0
초급기능사(측량) 12 인 200,786 2,448,384 200,786 2,448,384 0 0 0 0
보통인부 4 인 172,698 689,237 172,698 689,237 0 0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12,254,505 13,479,956 0 0 0 0 12,254,505 13,479,956
기술료 합계의 20 % 25,734,461 4,146,892 0 0 0 0 25,734,461 4,146,892
단수정리 1 식 0 0 0 0 0 0 0
제2호표 수심측량 15.80 km 1 식 23,579,238 9,758,969 393,184 13,427,084
특급기술자(측량) 3.4 인 326,774 1,123,612 326,774 1,123,612 0 0 0 0
고급기술자(측량) 7.8 인 289,265 2,252,507 289,265 2,252,507 0 0 0 0
중급기술자(측량) 10.2 인 251,596 2,554,454 251,596 2,554,454 0 0 0 0
초급기술자(측량) 13.0 인 215,609 2,807,121 215,609 2,807,121 0 0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8,737,694 9,611,464 8,737,694 9,611,464
기술료 합계의 20 % 18,349,158 3,669,832 18,349,158 3,669,832
예선 SD10톤 8 HR 195,031 1,560,248 127,659 1,021,275 49,148 393,184 18,224 145,789
단수정리 1 식 0 0 0 0 0 0
제3호표 지반조사 및 실내실험 1 식 241,248,020 134,451,487 17,921,262 88,875,271
시추조사 해상 공 9,855,926 108,415,186 8,566,325 94,229,575 1,152,306 12,675,366 137,295 1,510,245 일위4참조
11
시추조사 육상 공 7,093,050 14,186,100 5,934,762 11,869,524 1,062,775 2,125,550 95,513 191,026 일위10참조
2
현장시험 및 시료채취 식 28,620,734 28,620,734 18,550,388 18,550,388 3,120,346 3,120,346 6,950,000 6,950,000 일위12참조
1
실내토질시험 식 17,144,000 17,144,000 0 0 0 0 17,144,000 17,144,000 일위14참조
1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부대공 식 69,882,000 69,882,000 9,802,000 9,802,000 0 0 60,080,000 60,080,000 일위15참조
1
보고서작성 1 식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견적가
제4호표 시추조사 해상 식 9,855,926 8,566,325 1,152,306 137,295
보링(NX) 점토층 17.0 m 273,706 4,653,002 252,473 4,292,041 17,231 292,927 4,002 68,034
보링(NX) 모래층 m 322,050 0 290,785 0 26,302 0 4,963 0
보링(NX) 풍화토층(모래층 기준 4 m 322,050 1,288,200 290,785 1,163,140 26,302 105,208 4,963 19,852
보링(NX) 풍화암층 11 m 323,899 3,562,889 257,712 2,834,832 62,118 683,298 4,069 44,759
보링(NX) 연암층 1 m 351,835 351,835 276,312 276,312 70,873 70,873 4,650 4,650
제5호표 보링(NX) 점토층 m 273,706 252,473 17,231 4,002
중급기술자 0.18 인 295,138 53,124 295,138 53,124 0 0
보 링 공 0.35 인 233,503 81,726 233,503 81,726 0 0
특별인부 0.25 인 228,717 57,179 228,717 57,179 0 0
보통인부 0.35 인 172,698 60,444 172,698 60,444 0 0
싱글코아바렐 NX 0.01 개 110,000 1,100 0 110,000 1,100 0
메탈크라운비트 NX 0.03 개 30,000 750 0 30,000 750 0
드라이브파이프헤드 NX 0.01 개 50,000 500 0 50,000 500 0
드라이브파이프슈 NX 0.01 개 35,000 350 0 35,000 350 0
드라이브파이프 NX 0.01 개 130,000 1,300 0 130,000 1,300 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4,000 120 0 4,000 120 0
경 유 6 ℓ 1,821 10,926 0 1,821 10,926 0
잡 유 경유의 20 % 10,926 2,185 0 10,926 2,185 0
보링기계 50×200m 1.43 hr 2,795 4,002 0 0 2,795 4,002
제6호표 보링(NX) 모래층 m 322,050 290,785 26,302 4,963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중급기술자 0.21 인 295,138 61,978 295,138 61,978 0 0
보 링 공 0.40 인 233,503 93,401 233,503 93,401 0 0
특별인부 0.29 인 228,717 66,327 228,717 66,327 0 0
보통인부 0.40 인 172,698 69,079 172,698 69,079 0 0
싱글코아바렐 NX 0.025 개 110,000 2,750 0 110,000 2,750 0
메탈크라운비트 NX 0.05 개 30,000 1,500 0 30,000 1,500 0
드라이브파이프헤드 NX 0.025 개 50,000 1,250 0 50,000 1,250 0
드라이브파이프슈 NX 0.025 개 35,000 875 0 35,000 875 0
드라이브파이프 NX 0.025 개 130,000 3,250 0 130,000 3,250 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9,625 289 0 9,625 289 0
경 유 7.5 ℓ 1,821 13,657 0 1,821 13,657 0
잡 유 경유의 20 % 13,657 2,731 0 13,657 2,731 0
보링기계 50×200m 1.776 hr 2,795 4,963 0 0 2,795 4,963
제7호표 보링(NX) 풍화토층(모래층기준) m 322,050 290,785 26,302 4,963
중급기술자 0.21 인 295,138 61,978 295,138 61,978 0 0
보 링 공 0.40 인 233,503 93,401 233,503 93,401 0 0
특별인부 0.29 인 228,717 66,327 228,717 66,327 0 0
보통인부 0.40 인 172,698 69,079 172,698 69,079 0 0
싱글코아바렐 NX 0.025 개 110,000 2,750 0 110,000 2,750 0
메탈크라운비트 NX 0.05 개 30,000 1,500 0 30,000 1,500 0
드라이브파이프헤드 NX 0.025 개 50,000 1,250 0 50,000 1,250 0
드라이브파이프슈 NX 0.025 개 35,000 875 0 35,000 875 0
드라이브파이프 NX 0.025 개 130,000 3,250 0 130,000 3,250 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9,625 289 0 9,625 289 0
경 유 7.5 ℓ 1,821 13,657 0 1,821 13,657 0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잡 유 경유의 20 % 13,657 2,731 0 13,657 2,731 0
보링기계 50×200m 1.776 hr 2,795 4,963 0 0 2,795 4,963
제8호표 보링(NX) 풍화암층 m 323,899 257,712 62,118 4,069
중급기술자 0.19 인 295,138 56,076 295,138 56,076 0 0
보 링 공 0.35 인 233,503 81,726 233,503 81,726 0 0
특별인부 0.26 인 228,717 59,466 228,717 59,466 0 0
보통인부 0.35 인 172,698 60,444 172,698 60,444 0 0
더블코어튜브 NX 0.020 개 450,000 9,000 0 450,000 9,000 0
메탈크라운비트 NX 0.80 개 30,000 24,000 0 30,000 24,000 0
메탈리밍셀 NX 0.020 개 50,000 1,000 0 50,000 1,000 0
코어리프터 NX 0.10 개 17,000 1,700 0 17,000 1,700 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35,700 1,071 0 35,700 1,071 0
경 유 11.6 ℓ 1,821 21,123 0 1,821 21,123 0
잡 유 경유의 20 % 21,123 4,225 0 21,123 4,225 0
보링기계 50×200m 1.456 hr 2,795 4,069 0 0 2,795 4,069
제9호표 보링(NX) 연암층 m 351,835 276,312 70,873 4,650
중급기술자 0.21 인 295,138 61,978 295,138 61,978 0 0
보 링 공 0.37 인 233,503 86,396 233,503 86,396 0 0
특별인부 0.28 인 228,717 64,040 228,717 64,040 0 0
보통인부 0.37 인 172,698 63,898 172,698 63,898 0 0
더블코어튜브 NX 0.025 개 450,000 11,250 0 450,000 11,250 0
메탈크라운비트 NX 1.00 개 30,000 30,000 0 30,000 30,000 0
메탈리밍셀 NX 0.025 개 50,000 1,250 0 50,000 1,250 0
코어리프터 NX 0.10 개 17,000 1,700 0 17,000 1,700 0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44,200 1,326 0 44,200 1,326 0
경 유 11.6 ℓ 1,821 21,123 0 1,821 21,123 0
잡 유 경유의 20 % 21,123 4,225 0 21,123 4,225 0
보링기계 50×200m 1.664 hr 2,795 4,650 0 0 2,795 4,650
제10호표 시추조사 육상 식 7,093,050 5,934,762 1,062,775 95,513
보링(NX) 사석층 4.0 m 1,008,023 4,032,091 788,080 3,152,320 207,087 828,347 12,856 51,424 일위11참조
보링(NX) 점토층 10.0 m 273,706 2,737,060 252,473 2,524,730 17,231 172,310 4,002 40,020 일위5참조
보링(NX) 풍화암층 1 m 323,899 323,899 257,712 257,712 62,118 62,118 4,069 4,069 일위8참조
제11호표 보링(NX) 사석층 m 1,008,023 788,080 207,087 12,856
중급기술자 0.76 인 295,138 224,304 295,138 224,304 0 0
보 링 공 0.96 인 233,503 224,162 233,503 224,162 0 0
특별인부 0.76 인 228,717 173,824 228,717 173,824 0 0
보통인부 0.96 인 172,698 165,790 172,698 165,790 0 0
코어튜브 NX 0.15 개 90,000 13,500 90,000 13,500
메탈크라운비트 NX 1.50 개 30,000 45,000 30,000 45,000
쵸핑비트 NX 0.50 개 165,000 82,500 165,000 82,500
드라이브파이프헤드 NX 0.08 개 50,000 4,000 50,000 4,000
드라이브파이프슈 NX 0.080 개 35,000 2,800 35,000 2,800
드라이브파이프 NX 0.08 개 130,000 10,400 130,000 10,40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158,200 4,746 0 158,200 4,746 0
경 유 20.2 ℓ 1,821 36,784 0 1,821 36,784 0
잡 유 경유의 20 % 36,784 7,357 0 36,784 7,357 0
보링기계 50×200m 4.600 hr 2,795 12,856 0 0 2,795 12,856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12호표 현장시험 및 시료채취 식 28,620,734 18,550,388 3,120,346 6,950,000
표준관입시험 386 회 56,142 21,670,734 48,058 18,550,388 8,084 3,120,346 0 0 일위13참조
자연시료채취 13 회 150,000 1,950,000 0 0 0 0 150,000 1,950,000 견적가
S-PS검층 1 회 5,000,000 5,000,000 0 0 0 0 5,000,000 5,000,000 견적가
제13호표 표준관입시험 회 56,142 48,058 8,084 0
중급기술자 0.02 인 295,138 5,902 295,138 5,902
보 링 공 0.07 인 233,503 16,345 233,503 16,345
특별인부 0.06 인 228,717 13,723 228,717 13,723
보통인부 0.07 인 172,698 12,088 172,698 12,088
S.P.T 샘플라 슈 0.1 개 15,000 1,500 15,000 1,500
S.P.T 샘플라 0.015 SET 270,000 4,050 270,000 4,050
잡재료비 재료비의 3 % 5,550 167 5,550 167
경 유 1 ℓ 1,821 1,821 1,821 1,821
잡 유 경유의 30 % 1,821 546 1,821 546
제14호표 실내토질시험 식 17,144,000 0 0 17,144,000
함수비시험 26 회 4,000 104,000 4,000 104,000 견적가
비중시험 26 회 20,000 520,000 20,000 520,000 견적가
액성, 소성시험 26 회 100,000 2,600,000 100,000 2,600,000 견적가
입도시험 26 회 130,000 3,380,000 130,000 3,380,000 견적가
일축압축시험 13 회 80,000 1,040,000 80,000 1,040,000 견적가
삼축압축시험 13 회 170,000 2,210,000 170,000 2,210,000 견적가
표준압밀시험 13 회 330,000 4,290,000 330,000 4,290,000 견적가
반복삼축시험 1 회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견적가
공진주시험 1 회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견적가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15호표 부대공 식 69,882,000 9,802,000 0 60,080,000
시추위치측량 13 점 119,082 1,548,066 119,082 1,548,066 0 0 일위16참조
기계기구 설치 13 개소 634,918 8,253,934 634,918 8,253,934 0 0 일위17참조
시료상자제작 13 EA 60,000 780,000 60,000 780,000 견적가
폐공 및 원상복구 2 EA 150,000 300,000 150,000 300,000 견적가
장비임대료 1 식 59,000,000 59,000,000 0 0 59,000,000 59,000,000 일위18참조
제16호표 시추위치측량 점 119,082 119,082 0 0
측량고급기술자 0.5인×10% 0.05 인 289,265 14,463 289,265 14,463
측량중급기술자 1.5인×10% 0.15 인 251,596 37,739 251,596 37,739
측량초급기술자 1.5인×10% 0.15 인 215,609 32,341 215,609 32,341
보통인부 2인×10% 0.20 인 172,698 34,539 172,698 34,539
제17호표 기계기구 설치 점 634,918 634,918 0 0
보 링 공 1.00 인 233,503 233,503 233,503 233,503
특별인부 1.00 인 228,717 228,717 228,717 228,717
보통인부 1.00 인 172,698 172,698 172,698 172,698
제18호표 장비임대료 식 59,000,000 0 0 59,000,000
대운반비 1 식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견적가
Pontoon Barge 사용 1 식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견적가
작업선박 임대 1 식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견적가
제19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1 식 1,427,596,571 567,660,252 0 859,936,319
조사 1 식 119,300,000 119,300,000 47,345,805 47,345,805 0 0 71,954,195 71,954,195 일위20 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계획 1 식 439,600,000 439,600,000 174,475,387 174,475,387 0 0 265,124,613 265,124,613 일위30 참조
설계 1 식 369,222,571 369,222,571 147,581,997 147,581,997 0 0 221,640,574 221,640,574 일위39 참조
성과품작성 1 식 499,474,000 499,474,000 198,257,063 198,257,063 0 0 301,216,937 301,216,937 일위48 참조
제20호표 조사 1 식 119,300,000 47,345,805 0 71,954,195
과업착수준비 1 식 10,880,796 10,880,796 10,880,796 10,880,796 0 0 0 0 일위21 참조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식 1,636,239 1,636,239 1,636,239 1,636,239 0 0 0 0 일위22 참조
현지조사 및 답사 1 식 10,318,553 10,318,553 10,318,553 10,318,553 0 0 0 0 일위23 참조
측량성과검토 1 식 986,269 986,269 986,269 986,269 0 0 0 0 일위24 참조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 검토 1 식 8,462,499 8,462,499 8,462,499 8,462,499 0 0 0 0 일위25 참조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식 0 0 0 0 0 0 0 0 일위26 참조
재료원조사 1 식 8,951,826 8,951,826 8,951,826 8,951,826 0 0 0 0 일위27 참조
어업피해영향조사 1 식 3,952,673 3,952,673 3,952,673 3,952,673 0 0 0 0 일위28 참조
용지조사 1 식 2,156,950 2,156,950 2,156,950 2,156,950 0 0 0 0 일위29 참조
제경비 노무비의 110 % 47,345,805 52,080,385 0 0 0 0 47,345,805 52,080,385
기술료 합계의 20 % 99,426,190 19,885,238 0 0 0 0 99,426,190 19,885,238
단수정리 1 식 -11,428 -11,428 0 0 0 0 -11,428 -11,428
제21호표 과업착수준비 1 식 10,880,796 10,880,796 0 0
기술사 7.3 인 467,217 3,410,684 467,217 3,410,684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8.2 인 373,353 3,061,495 373,353 3,061,495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8.2 인 310,884 2,549,249 310,884 2,549,249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6.3 인 295,138 1,859,369 295,138 1,859,369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2호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식 1,636,239 1,636,239 0 0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술사 0.8 인 467,217 373,774 467,217 373,774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5 인 373,353 560,030 373,353 560,03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5 인 310,884 466,326 310,884 466,326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8 인 295,138 236,110 295,138 236,11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3호표 현지조사 및 답사 1 식 10,318,553 10,318,553 0 0
기술사 5.3 인 467,217 2,476,250 467,217 2,476,25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8.4 인 373,353 3,136,165 373,353 3,136,165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2.1 인 310,884 3,761,696 310,884 3,761,696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3.2 인 295,138 944,442 295,138 944,442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4호표 측량성과검토 1 식 986,269 986,269 0 0
기술사 0.5 인 467,217 233,609 467,217 233,609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1 인 373,353 410,688 373,353 410,68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1 인 310,884 341,972 310,884 341,972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5호표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 검토 1 식 8,462,499 8,462,499 0 0
기술사 7.4 인 467,217 3,457,406 467,217 3,457,406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7.4 인 373,353 2,762,812 373,353 2,762,812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3.7 인 310,884 1,150,271 310,884 1,150,271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3.7 인 295,138 1,092,011 295,138 1,092,011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26호표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7호표 재료원조사 1 식 8,951,826 8,951,826 0 0
기술사 2.6 인 467,217 1,214,764 467,217 1,214,764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7.9 인 373,353 2,949,489 373,353 2,949,489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7.9 인 310,884 2,455,984 310,884 2,455,984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7.9 인 295,138 2,331,590 295,138 2,331,59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8호표 어업피해영향조사 1 식 3,952,673 3,952,673 0 0
기술사 1.6 인 467,217 747,547 467,217 747,54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2.6 인 373,353 970,718 373,353 970,71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3.2 인 310,884 994,829 310,884 994,829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4.2 인 295,138 1,239,580 295,138 1,239,58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29호표 용지조사 1 식 2,156,950 2,156,95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6 인 373,353 597,365 373,353 597,365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6 인 310,884 497,414 310,884 497,414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중급기술자 3.2 인 295,138 944,442 295,138 944,442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5 인 235,459 117,730 235,459 117,730 0 0 0 0 산근3참조
제30호표 계획 1 식 439,600,000 174,475,387 0 265,124,613
전단계 성과 검토 1 식 0 0 0 0 0 0 0 0 일위31 참조
재해영향평가 성과 검토 1 식 0 0 0 0 0 0 0 0 일위32 참조
항만시설계획(평면배치계획) 1 식 44,793,387 44,793,387 44,793,387 44,793,387 0 0 0 0 일위33 참조
구조물 형식 결정 1 식 86,182,211 86,182,211 86,182,211 86,182,211 0 0 0 0 일위34 참조
설계기준 작성 1 식 11,936,407 11,936,407 11,936,407 11,936,407 0 0 0 0 일위35 참조
관계기관 협의 1 식 6,231,057 6,231,057 6,231,057 6,231,057 0 0 0 0 일위36 참조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 식 25,332,325 25,332,325 25,332,325 25,332,325 0 0 0 0 일위37 참조
각종성과 검토 1 식 0 0 0 0 0 0 0 0 일위38 참조
제경비 노무비의 110 % 174,475,387 191,922,925 0 0 0 0 174,475,387 191,922,925
기술료 합계의 20 % 366,398,312 73,279,662 0 0 0 0 366,398,312 73,279,662
단수정리 1 식 -77,974 -77,974 0 0 0 0 -77,974 -77,974
제31호표 전단계 성과 검토 1 식 0 0 0 0
기술사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32호표 재해영향평가 성과 검토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산근3참조
제33호표 항만시설계획(평면배치계획) 1 식 44,793,387 44,793,387 0 0
기술사 18.9 인 467,217 8,830,401 467,217 8,830,401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31.1 인 373,353 11,611,278 373,353 11,611,27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31.1 인 310,884 9,668,492 310,884 9,668,492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31.8 인 295,138 9,385,388 295,138 9,385,388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22.5 인 235,459 5,297,828 235,459 5,297,828 0 0 0 0 산근3참조
제34호표 구조물 형식 결정 1 식 86,182,211 86,182,211 0 0
기술사 38.5 인 467,217 17,987,855 467,217 17,987,855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55.5 인 373,353 20,721,092 373,353 20,721,092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61.2 인 310,884 19,026,101 310,884 19,026,101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62.4 인 295,138 18,416,611 295,138 18,416,611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42.6 인 235,459 10,030,553 235,459 10,030,553 0 0 0 0 산근3참조
제35호표 설계기준 작성 1 식 11,936,407 11,936,407 0 0
기술사 7.4 인 467,217 3,457,406 467,217 3,457,406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9.2 인 373,353 3,434,848 373,353 3,434,84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9.2 인 310,884 2,860,133 310,884 2,860,133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7.4 인 295,138 2,184,021 295,138 2,184,021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36호표 관계기관 협의 1 식 6,231,057 6,231,057 0 0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술사 2.9 인 467,217 1,354,929 467,217 1,354,929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4.8 인 373,353 1,792,094 373,353 1,792,094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4.8 인 310,884 1,492,243 310,884 1,492,243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3.0 인 295,138 885,414 295,138 885,414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3.0 인 235,459 706,377 235,459 706,377 0 0 0 0 산근3참조
제37호표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 식 25,332,325 25,332,325 0 0
기술사 15.6 인 467,217 7,288,585 467,217 7,288,585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5.6 인 373,353 5,824,307 373,353 5,824,307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8.7 인 310,884 5,813,531 310,884 5,813,531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6.2 인 295,138 4,781,236 295,138 4,781,236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6.9 인 235,459 1,624,667 235,459 1,624,667 0 0 0 0 산근3참조
제38호표 각종성과 검토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39호표 설 계 1 식 369,222,571 147,581,997 0 221,640,574
외곽시설(방파제) 설계 1 식 0 0 0 0 0 0 0 0 일위40 참조
외곽시설(호안) 설계 1 식 92,403,265 92,403,265 92,403,265 92,403,265 0 0 0 0 일위41 참조
접안시설 설계 1 식 0 0 0 0 0 0 0 0 일위42 참조
연약지반 설계 1 식 12,034,699 12,034,699 12,034,699 12,034,699 0 0 0 0 일위43 참조
배후부지 설계 1 식 13,882,862 13,882,862 13,882,862 13,882,862 0 0 0 0 일위44 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항만수역시설 1 식 0 0 0 0 0 0 0 0 일위45 참조
항로준설 수역시설 및 매립설계 1 식 0 0 0 0 0 0 0 0 일위46 참조
기타시설 설계 1 식 29,261,171 29,261,171 29,261,171 29,261,171 0 0 0 0 일위47 참조
제경비 노무비의 110 % 147,581,997 162,340,196 0 0 0 0 147,581,997 162,340,196
기술료 합계의 20 % 309,922,193 59,384,438 0 0 0 0 309,922,193 59,384,438
단수정리 1 식 -84,060 -84,060 0 0 0 0 -84,060 -84,060
제40호표 외곽시설(방파제) 설계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41호표 외곽시설(호안) 설계 1 식 92,403,265 92,403,265 0 0
기술사 34.1 인 467,217 15,932,100 467,217 15,932,10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60.2 인 373,353 22,475,851 373,353 22,475,851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73.4 인 310,884 22,818,886 310,884 22,818,886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67.1 인 295,138 19,803,760 295,138 19,803,76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48.3 인 235,459 11,372,670 235,459 11,372,670 0 0 0 0 산근3참조
제42호표 접안시설 설계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43호표 연약지반 설계 1 식 12,034,699 12,034,699 0 0
기술사 5.1 인 467,217 2,382,807 467,217 2,382,80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9.6 인 373,353 3,584,189 373,353 3,584,189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9.8 인 310,884 3,046,663 310,884 3,046,663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8.8 인 295,138 2,597,214 295,138 2,597,214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1.8 인 235,459 423,826 235,459 423,826 0 0 0 0 산근3참조
제44호표 배후부지 설계 1 식 13,882,862 13,882,862 0 0
기술사 4.5 인 467,217 2,102,477 467,217 2,102,47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8.0 인 373,353 2,986,824 373,353 2,986,824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0.7 인 310,884 3,326,459 310,884 3,326,459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2.7 인 295,138 3,748,253 295,138 3,748,253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7.3 인 235,459 1,718,851 235,459 1,718,851 0 0 0 0 산근3참조
제45호표 항만수역시설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46호표 항로준설 수역시설 및 매립설계 1 식 0 0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0.0 인 373,353 0 373,353 0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급기술자 0.0 인 310,884 0 310,884 0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0.0 인 295,138 0 295,138 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47호표 기타시설 설계 1 식 29,261,171 29,261,171 0 0
기술사 14.0 인 467,217 6,541,038 467,217 6,541,038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9.4 인 373,353 7,243,048 373,353 7,243,04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24.1 인 310,884 7,492,304 310,884 7,492,304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7.8 인 295,138 5,253,456 295,138 5,253,456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11.6 인 235,459 2,731,324 235,459 2,731,324 0 0 0 0 산근3참조
제48호표 성과품 작성 1 식 499,474,000 198,257,063 0 301,216,937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 식 52,321,955 52,321,955 52,321,955 52,321,955 0 0 0 0 일위49 참조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식 8,813,812 8,813,812 8,813,812 8,813,812 0 0 0 0 일위50 참조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1 식 41,178,885 41,178,885 41,178,885 41,178,885 0 0 0 0 일위51 참조
설계예산서 1 식 17,534,425 17,534,425 17,534,425 17,534,425 0 0 0 0 일위52 참조
단가산출서 1 식 9,230,219 9,230,219 9,230,219 9,230,219 0 0 0 0 일위53 참조
수량산출서 1 식 20,431,771 20,431,771 20,431,771 20,431,771 0 0 0 0 일위54 참조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1 식 26,290,292 26,290,292 26,290,292 26,290,292 0 0 0 0 일위55 참조
공사시방서 1 식 22,455,704 22,455,704 22,455,704 22,455,704 0 0 0 0 일위56 참조
제경비 노무비의 110 % 198,257,063 218,082,769 0 0 0 0 198,257,063 218,082,769
기술료 합계의 20 % 416,339,832 83,267,966 0 0 0 0 416,339,832 83,267,966
단수정리 1 식 -133,798 -133,798 0 0 0 0 -133,798 -133,798
제49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 식 52,321,955 52,321,955 0 0
기술사 17.5 인 467,217 8,176,298 467,217 8,176,298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특급기술자 31.4 인 373,353 11,723,284 373,353 11,723,284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39.8 인 310,884 12,373,183 310,884 12,373,183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43.2 인 295,138 12,749,962 295,138 12,749,962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31.0 인 235,459 7,299,229 235,459 7,299,229 0 0 0 0 산근3참조
제50호표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식 8,813,812 8,813,812 0 0
기술사 3.0 인 467,217 1,401,651 467,217 1,401,651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5.5 인 373,353 2,053,442 373,353 2,053,442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5.5 인 310,884 1,709,862 310,884 1,709,862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6.3 인 295,138 1,859,369 295,138 1,859,369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7.6 인 235,459 1,789,488 235,459 1,789,488 0 0 0 0 산근3참조
제51호표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1 식 41,178,885 41,178,885 0 0
기술사 11.4 인 467,217 5,326,274 467,217 5,326,274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9.4 인 373,353 7,243,048 373,353 7,243,048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23.2 인 310,884 7,212,509 310,884 7,212,509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35.8 인 295,138 10,565,940 295,138 10,565,940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46.0 인 235,459 10,831,114 235,459 10,831,114 0 0 0 0 산근3참조
제52호표 설계예산서 1 식 17,534,425 17,534,425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17.0 인 373,353 6,347,001 373,353 6,347,001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22.6 인 310,884 7,025,978 310,884 7,025,978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4.1 인 295,138 4,161,446 295,138 4,161,446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53호표 단가산출서 1 식 9,230,219 9,230,219 0 0
기술사 0.0 인 467,217 0 467,217 0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8.4 인 373,353 3,136,165 373,353 3,136,165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8.4 인 310,884 2,611,426 310,884 2,611,426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1.8 인 295,138 3,482,628 295,138 3,482,628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54호표 수량산출서 1 식 20,431,771 20,431,771 0 0
기술사 0.4 인 467,217 186,887 467,217 186,88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2.5 인 373,353 933,383 373,353 933,383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2.6 인 310,884 3,917,138 310,884 3,917,138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23.2 인 295,138 6,847,202 295,138 6,847,202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36.3 인 235,459 8,547,162 235,459 8,547,162 0 0 0 0 산근3참조
제55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1 식 26,290,292 26,290,292 0 0
기술사 5.1 인 467,217 2,382,807 467,217 2,382,807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5.9 인 373,353 2,202,783 373,353 2,202,783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11.2 인 310,884 3,481,901 310,884 3,481,901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26.8 인 295,138 7,909,698 295,138 7,909,698 0 0 0 0 산근3참조
초급기술자 43.8 인 235,459 10,313,104 235,459 10,313,104 0 0 0 0 산근3참조
제56호표 공사시방서 1 식 22,455,704 22,455,704 0 0
기술사 8.1 인 467,217 3,784,458 467,217 3,784,458 0 0 0 0 산근3참조
특급기술자 20.3 인 373,353 7,579,066 373,353 7,579,066 0 0 0 0 산근3참조
고급기술자 20.3 인 310,884 6,310,945 310,884 6,310,945 0 0 0 0 산근3참조
중급기술자 16.2 인 295,138 4,781,236 295,138 4,781,236 0 0 0 0 산근3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초급기술자 0.0 인 235,459 0 235,459 0 0 0 0 0 산근3참조
제57호표 해양물리조사 1 식 105,000,000 0 0 105,000,000
파랑관측(30일, 1개소) 1 식 25,000,000 25,000,000 0 0 0 0 25,000,000 25,000,000 견적가
조석관측(30일, 1개소) 1 식 20,000,000 20,000,000 0 0 0 0 20,000,000 20,000,000 견적가
연속층별조류관측(30일, 1개소) 1 식 25,000,000 25,000,000 0 0 0 0 25,000,000 25,000,000 견적가
연속층별부유사관측(30일, 1개소 1 식 20,000,000 20,000,000 0 0 0 0 20,000,000 20,000,000 견적가
해저질조사 20점 1 식 15,000,000 15,000,000 0 0 0 0 15,000,000 15,000,000 견적가
제58호표 수치모형실험 1 식 105,098,695 41,705,831 0 63,392,864
파랑변형실험 1 식 25,023,474 25,023,474 9,929,950 9,929,950 0 0 15,093,524 15,093,524 일위59참조
해수유동실험 1 식 30,028,273 30,028,273 11,915,981 11,915,981 0 0 18,112,292 18,112,292 일위60참조
부유사 확산 실험 1 식 25,023,474 25,023,474 9,929,950 9,929,950 0 0 15,093,524 15,093,524 일위61참조
퇴적물이동 실험 1 식 25,023,474 25,023,474 9,929,950 9,929,950 0 0 15,093,524 15,093,524 일위62참조
작업일수산정 1 식 0 0 0 0 0 0 0 0 일위63참조
제59호표 파랑변형실험 1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기술사 4.5 인 467,217 2,102,477 467,217 2,102,477 0 0
특급기술자 6.0 인 373,353 2,240,118 373,353 2,240,118 0 0
고급기술자 6.5 인 310,884 2,020,746 310,884 2,020,746 0 0
중급기술자 6.5 인 295,138 1,918,397 295,138 1,918,397 0 0
초급기술자 7.0 인 235,459 1,648,213 235,459 1,648,213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9,929,951 10,922,946 9,929,951 10,922,946
기술료 합계의 20 % 20,852,896 4,170,579 0 0 20,852,896 4,170,579
제60호표 해수유동실험 1 식 30,028,273 11,915,981 0 18,112,292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술사 6.0 인 467,217 2,803,302 467,217 2,803,302 0 0
특급기술자 6.6 인 373,353 2,464,130 373,353 2,464,130 0 0
고급기술자 6.5 인 310,884 2,020,746 310,884 2,020,746 0 0
중급기술자 8.5 인 295,138 2,508,673 295,138 2,508,673 0 0
초급기술자 9.0 인 235,459 2,119,131 235,459 2,119,131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11,915,982 13,107,580 11,915,982 13,107,580
기술료 합계의 20 % 25,023,562 5,004,712 0 0 25,023,562 5,004,712
제61호표 부유사확산실험 1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기술사 4.5 인 467,217 2,102,477 467,217 2,102,477 0 0
특급기술자 6.0 인 373,353 2,240,118 373,353 2,240,118 0 0
고급기술자 6.5 인 310,884 2,020,746 310,884 2,020,746 0 0
중급기술자 6.5 인 295,138 1,918,397 295,138 1,918,397 0 0
초급기술자 7.0 인 235,459 1,648,213 235,459 1,648,213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9,929,951 10,922,946 9,929,951 10,922,946
기술료 합계의 20 % 20,852,896 4,170,579 0 0 20,852,896 4,170,579
제62호표 퇴적물이동실험 1 식 25,023,474 9,929,950 0 15,093,524
기술사 4.5 인 467,217 2,102,477 467,217 2,102,477 0 0
특급기술자 6.0 인 373,353 2,240,118 373,353 2,240,118 0 0
고급기술자 6.5 인 310,884 2,020,746 310,884 2,020,746 0 0
중급기술자 6.5 인 295,138 1,918,397 295,138 1,918,397 0 0
초급기술자 7.0 인 235,459 1,648,213 235,459 1,648,213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9,929,951 10,922,946 9,929,951 10,922,946
기술료 합계의 20 % 20,852,896 4,170,579 0 0 20,852,896 4,170,579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63호표 작업일수산정 1 식 0 0 0 0
기술사 인 467,217 0 467,217 0 0 0
특급기술자 인 373,353 0 373,353 0 0 0
고급기술자 인 310,884 0 310,884 0 0 0
중급기술자 인 295,138 0 295,138 0 0 0
초급기술자 인 235,459 0 235,459 0 0 0
제경비 노무비의 110 % 0 0 0 0
기술료 합계의 20 % 0 0 0 0 0 0
제64호표 조감도 식 8,500,000 0 0 8,500,000
조감도 A1, 1Cut 1 식 8,500,000 8,500,000 0 0 0 0 8,500,000 8,500,000 견적가
제65호표 안전보건대장 식 3,500,000 0 0 3,500,000
기본안전보건대장 1 식 1,500,000 1,500,000 0 0 0 0 1,500,000 1,500,000 견적가
설계안전보건대장 1 식 2,000,000 2,000,000 0 0 0 0 2,000,000 2,000,000 견적가
제66호표 설계안정성검토 식 8,000,000 0 0 8,000,000
설계안정성검토 1 식 8,000,000 8,000,000 0 0 0 0 8,000,000 8,000,000 견적가
제67호표 기술자문비 식 2,065,000 0 0 2,065,000
기술자문비 1회×5명 5.0 인 413,000 2,065,000 0 0 0 0 413,000 2,065,000 산근4 참조
제68호표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식 16,234,139 0 0 16,234,139
1단계공제료 1 식 13,111,599 13,111,599 0 0 0 0 13,111,599 13,111,599 일위69참조
2단계공제료 1 식 3,122,540 3,122,540 0 0 0 0 3,122,540 3,122,540 일위70참조

일 위 대 가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69호표 1단계 공제료 식 13,111,599 0 0 13,111,599
순용역비 5억원이하 0.697 % 500,000,000 3,485,000 0 0 0 0 500,000,000 3,485,000
순용역비 5~10억원이하 0.676 % 500,000,000 3,380,000 0 0 0 0 500,000,000 3,380,000
순용역비 10~20억원이하 0.654 % 955,158,112 6,246,734 0 0 0 0 955,158,112 6,246,734
순용역비 20~30억원이하 0.634 % 0 0 0 0 0 0 0 0
단수정리 1 식 -135 -135 0 0 0 0 -135 -135
제70호표 2단계 공제료 식 3,122,540 0 0 3,122,540
용역비의 0.16% 0.16 % 1,955,158,112 3,128,252 0 0 0 0 1,955,158,112 3,128,252
단수정리 1 식 -5,712 -5,712 0 0 0 0 -5,712 -5,712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6
Ⅲ. 예 정 공 정 표 ................................................................................................................................ 60
Ⅳ. 위 치 도 ........................................................................................................................................ 62
Ⅴ. 설 계 내 역 서 ................................................................................................................................ 65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전남권 항만 및 어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을 통해 항만 개발 및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호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1) 투기장 호안 L=1100m
(2) 부대공 1식
(3) 건설계획 1식

5. 과업범위
5.1 기초자료조사
(1) 항만의 연혁 및 역사유적 조사
(2) 항만 및 인근 어항의 수산업 및 관광현황조사
(3) 항만시설 이용실태 조사
(4) 자연조건 조사(기상, 해상, 지형 등)
(5) 입지여건 조사
(6) 관련계획 조사
(7) 지형 및 수심측량
구
분
수 량
비
고
지형측량
14,200㎡

수심측량
15.80km
10m pitch

(8)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구
분
수 량
비
고
지반조사
11공(해상), 2공(육상)

현장 및 실내시험
1식
물성 및 역학실험

(9) 해양조사
1) 조석관측(1점×30일)
2) 층별연속조류(1점×30일)
3) 층별연속부유사(1점×30일)
4) 해저질조사(20점)
(10)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1) 재료원 조사
(12) 어업권 조사
(13)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4) 공사용 작업장 조사

5.2 계획업무
(1) 전단계 성과검토 및 기본방침
(2) 시설소요규모 및 평면배치계획 검토
(3) 부지이용계획 수립 및 검토
(4) 설계기준 및 조건 검토
(5) 개발여건전망 및 시설소요규모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5.3 기본 및 실시설계
(1) 투기장 호안 L=1100m
(2) 부대공 1식
(3) 건설계획 1식

5.4 수치모형실험
(1) 파랑변형실험<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항내정온도실험<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퇴적물이동실험
(4) 해수유동실험<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부유사확산실험

5.5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정성검토, 심의 및 자문 등)

5.6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계약심사 등

5.7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용역은 관계법령 및 정부의 각종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기준은 정부의 최신의 제반규정과 항만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부표준품셈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용역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된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1.2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설계 결과에 따라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실사용액으로 정산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5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국제표준인 SI 단위를 사용하되, C.G.S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1.6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hp:lineBreak/>(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3)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결정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7) 현지조사 세부시행 계획서
2) 설계과정 중 총사업비 및 개발계획 변경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회와 관계없이 본부⋅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1.8.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의 검토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8.3 월간 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및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8.4 각종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용역착수 후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1)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8.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0 0 0 인
책임기술자 : 0 0 0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본 설계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2) 항만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타 기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 등이 완료된 경우 용역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기술자문 등
1) 기술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기술자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기술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자문 등 계획을 기술자문 등 시행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요구하는 기한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자문(2회)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시행(과업수행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0호)」제4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술자문 및 심의비용은 실비정산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3)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5)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8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순환자원을 활용한 설계
4)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을 내역서에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19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에 대한 심의를 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동 사업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신기술활용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20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공사발주계획 등 현황조사를 통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 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21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발주청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6)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발주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견적서,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발주청에 속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본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 등 민원관련 보상포기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필요시), 어촌계 회의록 등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23<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시 발굴한 건설공사 위험요소, 원인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시공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회피, 제거, 감소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해체를 고려한다.
(3) 깊은 지하굴착을 최대한 배제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와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한다.
(7) 파손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항만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한다.
(9)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을 준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잔존하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기초자료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대상항 외에 인근항만,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등의 어항 전반에 대한 관련계획 조사 및 항만의 개발⋅이용실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조사 내용은 최신자료이어야 하며, 이전단계(기본계획 등)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변경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자연조건조사
2.2.1 기상
◦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다음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어항개발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로 분석 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한다.
2)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한다.
3)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정리한다.
4)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한다.
5)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2.2 해상
1) 계획대상지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 및 회절 등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5) 심해파 및 설계파고는 적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조사․정리된 기상 및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 작업일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수의 산정방법은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2.3 지형
1) 계획 대상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 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한다.
2) 계획 대상지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 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3 입지여건조사
1) 인문, 사회적 여건
◦ 사회, 경제적인 직․간접 세력권 인구, 행정구역, 교통, 관광, 통신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리적 여건
◦ 위치에 따른 좌표, 수역의 이용상태 등 천연적인 조건에 따른 항의 기능,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인접지역의 관련사업 현황 및 전망
◦ 어업세력권내 인구별, 업종별 산업의 현황을 분류하여 검토하고 전망을 예측한다.
4) 인접지역의 산업구조 및 각종 기반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5)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및 기타 항만과 관련된 개발사업계획 등을 조사한다.

2.4 관련계획조사
1) 시설계획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2)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3)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여부 및 각 항의 관련 개발전망을 조사한다.
4)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다.
6) 정비시설 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시설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5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 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해 전 단계에서 기 수행한 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제반여건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본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측량, 지반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입회하여야 한다.

2.6 지형측량
2.6.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형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5) 측량, 지반 등 조사 수행 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6.2 지형측량
1) 측량범위는 사업대상 및 주변지역 등 일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범위를 선정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한 T.B.M.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계획평면도 등에 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물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지형측량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7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4)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보조삼각점의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삼각점 중 일부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표식으로 설치하여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9)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10)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한다.
11)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12)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모션센서에 의해 Roll, Pitch, Heave값을 보정한다.
13) 측량 시작 시에는 바체크를 실시하여 측심기를 보정하여야 한다.
14)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측량 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에 실시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5)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 검조기록과 비교해야 하며,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량일시 및 측량자 명단
(2) 위치측량시 3물표의 명칭과 좌우각
(3) 조위 관측일시와 수로국 조위기록대장
(4) 측량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7)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수심측량결과는 금회 용역 이전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2.8 측량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 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9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대상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3) 지반조사 위치는 평면배치계획 수립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반조사 위치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간격은 본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시 다음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위 : m)
구 분
지층상태가 비교적 균일한 경우
지층상태가 복잡한 경우
기준선 방향
기준선 직각방향
기준선 방향
기준선 직각방향
개략
조사
넓은지역
300~500
50
50이하
20~30
좁은지역
50~100
정밀조사
50~100
20~30
10~30
10~20

5) 앞의 4)에서 시추공의 배치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지반조사의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규정, ASTM규정 등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S-PS검층,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압축, 삼축압축(UU), 표준압밀, 일축압축강도시험(암석), 진동삼축시험

(2) 상기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시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1) 점성토가 있는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해석에 필요한 시험이 요구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사 시 지반조사 성과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보링 및 원위치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16) 해양지반조사는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7)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지반조사 결과는「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발주청의 예산 등의 이유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공시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반조사 결과 기존자료와 상이한 지층현황이 확인되어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직접경비 등 추가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21)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0 해양조사
1) 조석관측
(1) 대상해역의 조석변동을 확인하고자 각 항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관측을 수행한다.
(2) 해저면에 수압식 조위계를 설치하고, 10분 간격으로 수위변동을 자기 기록한다.
(3) 조사대상 인근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4) 관측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고조와 저조를 산정, 수위변동을 조화분해하여야 한다.
(5) 조화분해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조화상수, 조위성과표 및 조위면도를 작성한다.
(6) 기준조석과 대비하여 연보정을 실시하여 비조화상수, 조위성과표 및 조위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층별 연속조류관측
(1) 조사해역의 조류 특성을 규명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업대상지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10분 간격으로 유향ㆍ유속을 관측하여야 한다.
(2) 관측수심은 표층ㆍ중층ㆍ저층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또는 이와 동등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매 10분 간격의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조화분석으로 조화상수를 산출하고 최강유속을 산출하여야 한다.
(5) 위 성과를 바탕으로 과업대상지의 조류 특성을 분석ㆍ제시하여야 한다.
3) 층별 연속부유사 관측
(1) 대상해역의 부유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관측하여야 한다.
(2)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부유사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와 탁도계 등에 의한 간접적 계측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유사의 분포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지점은 연속조류 관측과 동일 지점으로 한다.
(4) 관측된 자료로부터 최대, 평균, 최소 부유사농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저질 조사
(1) 수심측량 성과에 의한 수심변화 양상과 함께 퇴적물 이동경로 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일대의 저질입경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 정점을 선정하여 해저질을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2) Grab 채니기에 의해 시료당 6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하여야 한다.
(3)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를 산정하여 중앙입경 분포도를 작성하고 본 해역의 저질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성과로부터 본 해역의 저질분포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2.1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1) 계획대상 지역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hp:tab width="2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전기 및 통신시설물<hp:tab width="3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가스, 송유관 등
(4)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hp:tab width="1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해저 지장(매설)물<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시설물

2.12 재료원조사
1)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토사채취 가능여부, 매장량, 운반조건,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골재원 선정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석재원은 기초사석, 뒷채움사석, 피복석 등 규격별로 생산가능성, 채취가능량, 반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는 기 조사된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에는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한다.
4) 모든 재료원에 대해서는 공사 중 민원사항의 발생이나 물량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및 소유자<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가채량, 운반거리, 운반로의 상태
(3) 보상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hp:tab width="1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5) 각 재료원에 대한 허가량 및 잔여가채량 조사
5)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13 어업권 조사
◦ 관련 시․군에 등록된 어업권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권의 현황을 파악한다.

2.14 공사용 작업장 조사
◦ 본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적치장 등)의 소요 규모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용 작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작업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2.15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기타 보상물 현황을 조사하고 보상이 필요시에는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보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어업권 보상은 현황만 조사하고 보상 소요비용은 제외토록 한다.
3) 용지 및 보상물 조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5)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7)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8)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9)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10)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11)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관련계획 검토
3.1 전단계 성과검토 및 기본방침
◦ 본 과업수행 내용과 관련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녹동신항 관련 기 시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용역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 2026.7. 해양수산부 고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시설규모, 평면배치계획, 단면계획, 공법, 설계파, 지반조사 등 각종 조사내용, 연차별 건설․투자계획, 공종 계획 등)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성 높은 항만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2 시설소요규모 및 평면배치계획 검토
1) 기 수행한 각종 성과(‘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 2026.7. 해양수산부 고시)’ 등)을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평면배치계획 및 시설소요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평면배치계획 최종안 선정 시,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발주청,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개발여건전망 및 시설소요규모 판단
1) 정비계획 및 <hp:fwSpace/>기본설계 당시 여건과 상황변화로 기본설계 규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 검토․분석 후 대안을 마련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상위계획을 포함하여 새로운 항만기능 수요에 대비한 소요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hp:fwSpace/>

3.4 관계기관 협의
1) 개발계획 등에서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및 공법 등을 결정하고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등 협의내용은 문서(기록)로 보존하여야 한다.

4. 기본 및 실시설계
4.1 기본사항
1) 구조물별로 적용하여야 할 설계기준을 발췌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에서 적용한 주요 설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설계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의 “설계기준”편에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당해 설계에서 결정한 설계조건은 항목별 분석방법, 분석내용 등 설계조건 결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당해 설계에서 적용한 법정 설계기준 이외에 적용된 외국의 설계기준이나 신공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2024년, 해양수산부)에 의하며,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및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5)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초구조물 설계 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혼화재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비교(안) 작성
(1)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3개안 이상(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안은 그 자체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안)이 되어야 한다.)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조계산 및 공사비, 장단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작성하여 1개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안의 수는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각각의 비교(안) 검토 시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사전 협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나. 적용공법

다.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라. 중요 건설자재

마. 적용할 시공법 등
(2)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2 공법 및 단면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앞의 (1)항에 따라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과업 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4.1 10)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4.4 구조계산”항목을 따라야 한다.
5)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4)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 축조된 구조물(방파제 등) 단면을 종합적(안전성검토 등)으로 조사·분석하여 경제적인 연결 시공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3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등 기 수행된 유사시설물의 관련 공법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회 선정된 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 다각도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공법 선정의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4 구조계산
1) 주요공법의 비교 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 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패러미터(parameter)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5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후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6 건설계획 수립
1) 연차별 건설계획 수립
(1)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연차별 건설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수립
(1)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critical path method)기법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나. 공정계획 다.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라.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2) 공사기간은 CPM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차후 공사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필요시)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항목에 따라 파악하고 이설, 보강,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환경관리 계획
(1) 공사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사업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지, 진동, 소음 및 분진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 관련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1) 본 과업 수행결과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용역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4.8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 각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기준강도는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의 강도설계법을 따른다.
(2)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35MPa이상으로 하여야하며,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30M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콘크리트의 품질이 관리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배근도를 작성할 때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고려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은 철근의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근배근이 복잡하여 시공 시 품질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곽시설
(1) 외곽시설 설계시에는 파랑, 수심, 조류, 기초지반의 토질, 지진 및 지진시 동수압,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외곽시설의 마루높이는 외곽시설 마루높이 설계기준 및 인접 시설물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정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 수행 시 주요 공법의 비교⋅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에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 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4)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 조건, 변수 또는 파라미터 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곽시설의 하부 기초처리공법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의 지반특성과 기존구조물 지반개량 조건 등을 검토하여 공사시 다양한 제반여건, 인접 구조물과의 간섭 등 적응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 중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외곽시설 조성에 대한 시공순서를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7) 하부 기초지반개량 공법으로 발생되는 융기토, 준설토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지 인근 투기장 현황과 투기 가능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차도선부두
(1) 차도선부두 설계 시에는 파랑, 수심, 조류, 기초지반의 토질, 지진 및 지진시의 동수압, 시공법, 매립공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차도선부두 마루높이는 기존부두 천단고와 부지계획, 월파고 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결정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차도선부두 축조와 관련하여 기존 배후부지의 배수시설을 파악하고 장래 매립지내 배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부지이용계획은 전 단계 등을 참고하여 부지이용에 대해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초처리 및 연약지반개량 설계
(1) 금회 수행되는 지반조사 등 현지조사와 인접 구조물의 기초처리공법 및 연약지반개량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기초처리공법 및 연약지반개량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초처리공법 및 연약지반개량공법 설계를 위한 설계지반정수는 금회 수행된 지반조사 결과와 인접 구조물에 적용된 정수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초부 지반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단면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기, 시공성 및 경제성,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되 가급적 시공실적이 풍부하며, 효과가 입증된 공법을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에 적용된 연약지반개량과의 상호 연계성(안정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초처리공법에 따른 준설토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준설 및 매립(필요시)
(1) 준설시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과 토질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준설선의 능력,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준설방법 및 준설선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준설은 적정한 준설방법을 산정하고 소요수심을 만족하도록 여유 있게 준설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토는 부지조성 예정지역, 인근투기장, 광역투기장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매립시 해상, 기상, 원지반 및 토취장의 토질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매립지의 사용목적, 사용시기, 매립지 계획지반고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매립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준설 및 매립공사시 공사구간에 대한 표지(해상 항로표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준설공사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용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
  • 수로고시측량
  • 준설토시험 비용
  • 기타 공사와 관련한 부대비용

7) 기타부대시설
(1) 공사에 필요한 오탁방지막, 등부표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부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완공 후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치모형실험
5.1 공통사항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물리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한다.
2) 해양물리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제시함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5.2 파랑변형실험
1) 적용모델은 천수․굴절 등 파랑의 천해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해역의 파랑, 흐름 재현성이 뛰어난 다방향 불규칙파랑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사파제원은 구조물 및 오탁방지막 설계파 추정을 위하여 50년, 10년 빈도 심해파와 이상시 및 평상시 파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파 추산시, 2019년 심해파 개정 고시된 방법에 따라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해양수산부, 2019.08)” 를 이용한 빈도별 설계파 추산방법과 바람장을 이용한 설계파 추산방법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한다(파랑실측자료가 최소 20년 이상 확보되는 해역에서 극치분석을 통해 재현기간의 설계파 추산).
(5) 평상파는 과업대상지 인근 해역에서 관측한 10년 이상의 파랑관측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파랑관측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바람장을 이용하여 과업대상지 전면해역에서의 최근 10년 간의 장기파랑 추산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장기파랑 추산자료는 1/20도(약 5km) 이하의 격자해상도에서 수행하고 전국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된 파랑관측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재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모델의 계산범위는 사업대상 해역을 중심으로 외해조건이 성립하는 곳까지 충분히 넓게 구성하며, 보다 정확한 재현을 위해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 연계하여 설정한다.
(8) 격자 간격은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5.3 항내정온도실험
1) 항내정온도 실험은 파랑의 회절, 굴절, 쇄파, 반사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다방향불규칙파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수의 국내실적을 보유하여 계산의 신뢰성을 확보한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실험영역 설정 시 입사경계와 측면경계에서 급격한 파랑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경계를 고려하는 등 실험결과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입사파랑의 제원은 설계파랑과 이상파랑, 평상파랑에 대하여 수행하며 파랑변형 실험결과를 이용한다.
4)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수심 및 지형이 고해상도를 가지며, 파랑의 주기 및 파장을 고려하여 안정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4 퇴적물이동 실험
1) 모델은 대상해역의 퇴적환경을 고려하여 부유 퇴적물의 침전 및 재부유에 따른 해저면의 침식 및 퇴적량을 계산하는 퇴적물이동 모델을 사용한다.
2)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3) 모델의 주요 입력자료인 퇴적물 특성자료(부유사의 입경, 침강속도, porosity, 건조밀도 등)는 해양조사 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 해역의 연간 대표조석을 추출하여 사업대상 해역 주변 일대의 연간 해저면 변화를 평가한다.
5) 구조물 축조 예정지 및 주변 항로 부근 등에서의 연간 침․퇴적량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5.5 해수유동실험
1) 해수유동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거나 국내 공인기관 또는 연구기관(학회 포함)으로부터 인증된 모형으로 대상해역의 조류, 취송류 및 해류를 재현할 수 있는 최신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상해역의 해수유동 현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모형의 영역 설정시 외해 개방경계는 사업에 따른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석회유거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험의 계산격자는 사업의 대상지역의 구조물과 해안지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 및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5) 사업 시 최근의 관측자료(조위, 조류)와 모델결과를 비교하여 수치모델의 검·보정을 수행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대상지는 조석성분이 우세한 해역으로 4대분조(M2, S2, K1, O1)에 대한 진폭의 절대상대오차(ARE, Absolute Relative Error)와 오차(Error)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검·보정 조건을 만족한 수치모델을 바탕으로 현재상황의 조위 및 조류 특성을 제시하고, 최강 창/낙조류 뿐만 아니라 시간별 유동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따른 해수위 변화량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속 변화량(창/낙조 최강유속, 잔차류)

5.6 부유사확산실험
1) 부유사확산 실험은 부유사의 이류․확산 및 침강을 고려하여 부유사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최신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험은 “5.5 해수유동 실험”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최대 부유사 확산범위를 산정한다.
3) 부유사확산 실험 시 예정공정표 상에 부유사 발생공정에 대하여 각각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부유사 최대 발생시기에 대하여 확산 실험을 수행한다.
4) 부유사 발생량 산정 시 적용되는 발생 원단위는 공종, 공사방법, 공사강도 및 토질특성을 기초로 일본 운수성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유사 발생원단위(㎏/㎡)를 적용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또한 부유사 확산 실험은 부유사의 침강속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침강속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감대책에 따른 부유사 확산 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7) 부유사확산 실험 시 해수유동장이 안정된 후 부유사를 발생시켜야 하며, 부유사 발생지점 및 주변지점의 부유사농도 시계열을 제시하여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모델링 기간(15일 또는 30일) 동안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모델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부유사확산 실험의 결과는 대조기 및 소조기 창/낙조별 확산범위를 제시하여 부유사 확산 양상 및 최대부유사확산 범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필요시)
◦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협의 및 도서⋅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에 대한 자료작성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등 관련도서의 작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 일반사항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등 관련도서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서는 계획의 배경,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을 수록한다.
(나)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은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부합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다)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가) 수급인은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의 인․허가 승인(의제처리 포함)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동 지형도면고시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
1식
협의필요시 추가
1-1. 도시계획총괄도
1/25,000 이상
1식

1-2.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5,000 이상
1식

1-3. 지형도면고시도
1/1,200 이상
1식

1-4. 세부조성계획도
1/5,000 이상
1식
필요시
2. 조 서(결정조서)
A4
1식

3. 계획설명서
A4
1식

4. CAD입력 CD
CD-ROM
1식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및 설계 자문
(1) 일반지침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0호)」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 기간을 산정한다.

  •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설계안전성 검토(DFS)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나)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세부내용 다음과 같다.
(가)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다) 설계안전성 검토 준비
(라)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마)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보완
(바) 최종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의 제출
(4) 안전성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에 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7.1 계획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 현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9)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며,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청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7.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7.4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의거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조건 반영을 위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8.1 설계도서 작성방법
8.1.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19호, 23.10.13.)’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9조(기본설계) 및 제10조(실시설계)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8.1.2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계산서
(3) 수치모형실험보고서
(4) 지반조사 및 시험 보고서
(5) 지형 및 수심측량 보고서
(6) 설계도면
(7)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
(8)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공사시행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4)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여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강도와 굵은 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설계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은 항만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지침과 설계도면 작성 및 납품지침에 따라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1.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등 기타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시방서의 항목별 작성기준(format)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일반사항<hp:tab width="3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재료
(3) 시공<hp:tab width="2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특기사항
5) 이 과업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종별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앞의 (4)항의 4. 특기사항에 상세하게 각각 기술하여야 하며 개별 항목(section)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하여 공사시방서의 가장 뒷부분에 특별사항이라는 제목(Title)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이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1.4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 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조물 도면관리 시스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한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면에 명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각 절(section) 내의 특기사항 또는 공사시방서의 마지막 부분(part) 특별사항 내에 필히 작성되어져야 한다.
8.1.5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필요시)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3)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8.2 성과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각종 보고서(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등 모든 보고서)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 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본포함) : 10부
(2) 설계도서
가. 설계내역서 : 10부<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설계도면(A3) : 10부
다. 공사시방서 : 10부<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량산출서 : 10부
마. 구조계산서 : 10부<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 타
(1) 지형 및 수심측량보고서 : 10부
(2) 지반조사 보고서 : 10부
(3)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4) 사진첩 : 2부(원판포함)
(5) USB, 외장하드 : 각 5개(보고서 및 부록, 설계도서 등 기타서류 수록)
(6) 공사기간 적정성 보고서 : 10부
(7)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도서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기초자료조사
1식

2. 현지조사
1식

3. 관련계획검토
1식

4.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5. 수치모형실험
1식

6. 각종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1식

7. 성과물 작성, 인쇄
1식

공
정
월
별
%
5
5
10
10
10
10
10
10
10
10
5
5

누
계
%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100

보 고 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설계
VE

설계
자문
최종
보고

Ⅳ. 위 치 도 Ⅴ.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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