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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219]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P.Q.후 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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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_P.Q후 지명경쟁.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4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153,000,000
1,048,181,818원
104,818,182,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2956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_P.Q후 지명경쟁.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44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A=B+C) (B) (C)
1,153,000,000 1,048,181,818원 104,818,182,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1. 2.(월)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2956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1-286-30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3160" leader="7" type="2"/> 1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3160" leader="7"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56276" leader="7" type="2"/> 4

2. 환경영향평가 업무<hp:tab width="49160" leader="7" type="2"/> 14

3. 성과품 제출<hp:tab width="53360" leader="7" type="2"/> 24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5344" leader="7" type="2"/> 26

Ⅳ. 위 치 도(참고도면)<hp:tab width="48408" leader="7" type="2"/> 28

Ⅴ.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52304" leader="7" type="2"/> 30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1식
※ 해양환경 항목의 현황조사자료인 해양물리관측(조석, 조류, 부유사 관측 등)과 예측자료인 수치모형실험 자료(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등)는 동 설계용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 자료로 활용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1.4. 과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1식
※ 해양환경 항목의 현황조사자료인 해양물리관측(조석, 조류, 부유사 관측 등)과 예측자료인 수치모형실험 자료(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등)는 동 설계용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 자료로 활용
1.5.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현지조사 세부시행 계획서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도급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정보고

◦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기타보고

1)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전에 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5)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항만 및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1.18.<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대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업무

②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재대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에도 본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1)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2. 환경영향평가 업무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동·식물상, 대기질, 해양환경(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소음·진동 등의 현황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세부조사항목 및 필요 횟수 등 상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평가서는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며, 또한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시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토록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내용을 인용하되, 본 과업의 협의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보완 등의 필요 시에는 해당 용역의 과업 책임자간 협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 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12)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3)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 세부과업내용
(1)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2) 사업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한다.

5)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계기관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① 대기환경 분야 ㉠ 기상 ◦ 항목설정

  • 기온, 상대습도, 강우량, 풍향 및 풍속, 안개, 태풍 및 기타 특이기상

◦ 현황조사방법 및 분석

  • 사업지구 인근 측후소(관측소)의 10년간 관측자료를 조사

㉡ 대기질 ◦ 항목설정

  •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질 현황농도(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에 따라 대기질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주변 개발사업 포함) 조사
  • 대기질 현황농도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농도 현황 파악

- 환경기준, 규제기준 등 ㉢ 온실가스 ◦ 항목설정

  •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 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기존자료, 유사사례 수집·분석

  • 공사시 투입장비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② 수환경 분야 ㉠ 수질 ◦ 항목설정

  • 사업지구 인근 하천현황 등 수질관련 기존자료조사

- 오염원 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 공사시 인력투입에 따른 오수발생 영향 ㉡ 해양환경 ◦ 항목설정

  • 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현황농도(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 설정 항목 등)

- 어업권 등 해역 이용 현황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실시에 의해 해양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

-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 평가

③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 항목설정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용도별

  • 관련법에 의한 규제상황과 사업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재정비 계획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에 따른 토지환경 영향 검토

㉡ 지형 및 지질 ◦ 항목설정

  • 사업지구 지형 및 지질 현황, 지반의 안정성 등
  • 주요 지형·지질학적 특성, 특이한 지형·지질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 지형적 장애물, 특이지형·지질, 재해 가능성 검토 등

④ 자연생태환경 분야 ㉠ 육상동·식물상 ◦ 항목설정 - 조류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조류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영향

㉡ 해양동·식물상 ◦ 항목설정

  • 현지 및 문헌조사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조류, 해초류, 조간대 생물(경성 및 연성기질)

- 문헌조사 : 주요어종(해산어류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 전·후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서식처 환경 변화예측
  • 해양환경 현황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 자연환경자산 ◦ 항목설정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조사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⑤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항목설정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공사시 분뇨 및 지정폐기물 등 발생시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

㉡ 소음·진동 ◦ 항목설정

  • 소음·진동의 현황 : 등가소음도 및 진동도 현황조사(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 주요 소음발생원 현황 - 교통량, 소음·진동 규제상황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기존문헌을 파악하여 비교·분석

㉢ 경관 ◦ 항목설정 - 지역경관의 특성 -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구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범위로 설정

- 현지답사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 실시

  • 전문 프로그래밍을 통한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⑥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 인구 ◦ 항목설정

  • 인구현황 :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

- 인구구성현황 : 연령별, 성별, 산업별 - 인구증감현황 :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 주거 ◦ 항목설정

  • 주거현황 :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택의 형태 및 구조, 주거현황의 적정성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 산업 ◦ 항목설정

  • 산업현황 : 사업지구 주변 어업권 현황 조사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행정기관 등록자료 조사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환경영향평가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 해양환경 영향예측에 필요한 수치모형실험은 실시설계 수행내용을 인용하되, 본 과업의 협의에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보완 등의 필요시에는 해당 용역의 과업 책임자간 협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 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제시한다.

(5)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1) 사업계획에서 선정한 대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 효과 및 상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 중 환경 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내 동 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영향 저감 시설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관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평가 및 결론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7) 보고서의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견 수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필요시)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주민설명회, 공청회 자료작성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필요시)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관련자료의 활용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각종 조사, 검토, 분석(수치모형실험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자료수급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10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추가자료 또는 보완 포함) 15부

(3) 관련 보고서 등의 CD 또는 USB : 1식

(4) 조사시기별 측정자료 : 1식
< 환경현황 조사내용 총괄표 >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지점
조사횟수
비 고
대기질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총 8개 항목)
2지점
3
A-1,2
해양수질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용구량(COD), 저층DO포화도(%),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플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니켈, 수온, 염분, 부유물질량(SPM), 투명도, 철, 유기인, 클로로필-a(Chl-a) (총 30개 항목)
4정점
(표층·저층)
3
SW-1~4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감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AVS),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유기탄소량, 구리(Cu), 납(Pb), 니켈(Ni), 아연(Zn), 알루미늄(Al), 철(Fe), 카드뮴(Cd), 코발트(Co), 크롬(Cr), 비소(As), 수은(Hg),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 시안(CN), 유기인, 리튬(Li) (총 22개 항목)
4정점
3
SW-1~4
육상동물상
조류
1식
2
-
해양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3정점
3
ST-1~3
해조류, 해초류, 조간대 생물(경성 및 연성기질)
2정점
소음·진동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도
2지점
3
NV—1,2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비 고
사업개요 파악 및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공 정
월 별
8.0
10.0
6.0
10.0
10.0
8.0
6.0
6.0
6.0
12.0
12.0
6.0

누 계
8.0
18.0
24.0
28.0
38.0
48.0
56.0
64.0
72.0
84.0
96.0
100.0

Ⅳ. 위치도(참고도면)
▣ 과업위치도

Ⅴ.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도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환경영향평가 1식

○ 총용역비 : 일금 1,153,000,000원

  • 공 급 가 액

: 1,048,181,818원

  • 부가가치세

: 104,818,182원

===== 내역서(환경영향평가).pdf =====
2026년도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용역개요 :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 총용역비 : 1,153,000,000 원정 ○ 공급가액 : 1,048,181,818 원
(부가가치세 : 104,818,182 원 포함)
* 해양물리 조사 및 분석 제외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1. 공 급 가 액 1,048,181,818
(1) 직 접 인 건 비 1 식 339,079,688
(2) 직 접 경 비 1 식 186,851,520 186,851,520 <일위 제5호표>
(3) 제 경 비 (1) 직접인건비의 110% 1 식 372,987,656
(4) 기 술 료 ((1)직접인건비+(3)제경비)의 20% 1 식 141,767,954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1 식 7,495,000 <일위 제16호표>
2. 부 가 가 치 세 (1.공급가액)의 10% 1 식 104,818,182
합 계 1,153,000,000

일 위 대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1호표 직접인건비 298,705,217 298,705,217
환경영향평가사 46.2 인 21,078,149 456,237 21,078,149 - - - -
특급기술자 176.3 인 63,822,715 362,012 63,822,715 - - - - <산근1>
고급기술자 233.9 인 75,781,962 323,993 75,781,962 - - - - <산근1>
중급기술자 280.3 인 76,277,758 272,129 76,277,758 - - - - <산근1>
초급기술자 250.4 인 61,744,633 246,584 61,744,633 - - - - <산근1>
제1호표 직접인건비(해양) 40,374,471 40,374,471
특급기술자 17.7 인 6,407,612 362,012 6,407,612 - - - - <산근2>
고급기술자 33.4 인 10,821,366 323,993 10,821,366 - - - - <산근2>
중급기술자 40.2 인 10,939,585 272,129 10,939,585 - - - - <산근2>
초급기술자 49.5 인 12,205,908 246,584 12,205,908 - - - - <산근2>
제2호표 직접경비 1 식 186,851,520 - - 186,851,520
환경영향평협의회심의 1 식 1,000,000 - - - - 1,000,000 1,000,000 <제3호표>
주민의견수렴 1 식 4,000,000 - - - - 4,000,000 4,000,000 <제4호표>
측정분석비 1 식 146,781,600 - - - - 146,781,600 146,781,600 <제5호표>
경관시뮬레이션 1 식 17,000,000 17,000,000 17,000,000 <제11호표>
출장비 1 식 8,380,000 - - - - 8,380,000 8,380,000 <제12호표>
인쇄비 1 식 9,689,920 - - - - 9,689,920 9,689,920 <제15호표>
제3호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인 회 1 식 1,000,000 - - 1,000,000
평가준비서 심의비 5 1 5 회 1,000,000 200,000 1,000,000 실비적용
제4호표 주민의견수렴 회 1 식 4,000,000 - - 4,000,000
신문공고비(지역신문) 1 1 회 2,000,000 2,000,000 2,000,000 실비적용
신문공고비(중앙신문) 1 1 회 2,000,000 2,000,000 2,000,000 실비적용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5호표 측정분석비 1 식 146,781,600 - - 146,781,600
대기질 1 식 5,800,200 - - - - 5,800,200 5,800,200 <제6호표>
해양수질 1 식 54,211,200 - - - - 54,211,200 54,211,200 <제7호표>
해양퇴적물 1 식 22,078,800 - - - - 22,078,800 22,078,800 <제8호표>
해양동·식물상 1 식 60,870,000 - - - - 60,870,000 60,870,000 <제9호표>
소음·진동 1 식 3,821,400 - - - - 3,821,400 3,821,400 <제10호표>
계절
제6호표 대기질 지점 층 일 1 식 5,800,200 - - 5,800,200
(회)
비산먼지(PM-10) 2 - 1 3 6 회 671,400 - - - - 111,900 671,400 <산근4>
미세먼지(PM-2.5) 2 - 1 3 6 회 739,800 - - - - 123,300 739,800 <산근4>
황산화물(SO2) 2 - 1 3 6 회 731,400 - - - - 121,900 731,400 <산근4>
질소산화물(NO2) 2 - 1 3 6 회 667,800 - - - - 111,300 667,800 <산근4>
일산화탄소(CO) 2 - 1 3 6 회 362,400 - - - - 60,400 362,400 <산근4>
오존(O3) 2 - 1 3 6 회 824,400 - - - - 137,400 824,400 <산근4>
납(Pb) 2 - 1 3 6 회 723,000 - - - - 120,500 723,000 <산근4>
벤젠 2 - 1 3 6 회 1,080,000 - - - - 180,000 1,080,000 <산근4>
계절
제7호표 해양수질 지점 층 일 1 식 54,211,200 - - 54,211,200
(회)
수소이온농도 (pH) 4 2 1 3 24 회 345,600 - - - - 14,400 345,600 <산근4>
화학적산소용구량 (COD) 4 2 1 3 24 회 964,800 - - - - 40,200 964,800 <산근4>
저층DO포화도(%) 4 1 1 3 12 회 235,200 - - - - 19,600 235,200 <산근4>
총대장균군 4 2 1 3 24 회 1,063,200 - - - - 44,300 1,063,200 <산근4>
용매추출유분 4 2 1 3 24 회 463,200 - - - - 19,300 463,200 <산근4>
용존무기질소(DIN) 4 2 1 3 24 회 1,080,000 - - - - 45,000 1,080,000 <산근4>
용존무기인(DIP) 4 2 1 3 24 회 1,003,200 - - - - 41,800 1,003,200 <산근4>
+6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6가크롬 (Cr )
비소 (As) 4 2 1 3 24 회 1,905,600 - - - - 79,400 1,905,600 <산근4>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카드뮴 (Cd)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납 (Pb)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아연 (Zn)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구리 (Cu)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시안 (CN) 4 2 1 3 24 회 2,112,000 - - - - 88,000 2,112,000 <산근4>
수은 (Hg) 4 2 1 3 24 회 2,090,400 - - - - 87,100 2,090,400 <산근4>
플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4 2 1 3 24 회 5,464,800 - - - - 227,700 5,464,800 <산근4>
(PCB)
1.1.1-트리클로로에탄 4 2 1 3 24 회 2,923,200 - - - - 121,800 2,923,200 <산근4>
테트라클로로에티렌 4 2 1 3 24 회 2,923,200 - - - - 121,800 2,923,200 <산근4>
트리클로로에틸렌 4 2 1 3 24 회 2,085,600 - - - - 86,900 2,085,600 <산근4>
디클로로메탄 4 2 1 3 24 회 2,085,600 - - - - 86,900 2,085,600 <산근4>
벤젠 4 2 1 3 24 회 2,085,600 - - - - 86,900 2,085,600 <산근4>
페놀 4 2 1 3 24 회 1,696,800 - - - - 70,700 1,696,800 <산근4>
니켈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수온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염분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부유물질량(SPM) 4 2 1 3 24 회 381,600 - - - - 15,900 381,600 <산근4>
투명도 4 2 1 3 24 회 1,708,800 - - - - 71,200 1,708,800 <산근4>
철 4 2 1 3 24 회 2,052,000 - - - - 85,500 2,052,000 <산근4>
유기인 4 2 1 3 24 회 2,728,800 - - - - 113,700 2,728,800 <산근4>
클로로필-a(Chl-a) 4 2 1 3 24 회 396,000 - - - - 16,500 396,000 <산근4>
계절
제8호표 해양퇴적물 지점 층 일 1 식 22,078,800 - - 22,078,800
(회)
입도 4 1 1 3 12 회 1,566,000 - - - - 130,500 1,566,000 <산근4>
함수율 4 1 1 3 12 회 175,200 - - - - 14,600 175,200 <산근4>
감열감량 4 1 1 3 12 회 242,400 - - - - 20,200 242,400 <산근4>
산휘발성황화물(AVS) 4 1 1 3 12 회 244,800 - - - - 20,400 244,800 <산근4>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4 1 1 3 12 회 454,800 - - - - 37,900 454,800 <산근4>
유기탄소량 4 1 1 3 12 회 740,400 - - - - 61,700 740,400 <산근4>
구리 (Cu)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납 (Pb)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니켈 (Ni)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아연 (Zn)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알루미늄 (Al)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철 (Fe)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카드뮴 (Cd)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코발트 (Co)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크롬 (Cr)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비소 (As) 4 1 1 3 12 회 792,000 - - - - 66,000 792,000 <산근4>
수은 (Hg) 4 1 1 3 12 회 897,600 - - - - 74,800 897,600 <산근4>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4 1 1 3 12 회 3,627,600 - - - - 302,300 3,627,600 <산근4>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4 1 1 3 12 회 3,146,400 - - - - 262,200 3,146,400 <산근4>
(PCBs)
시안(CN) 4 1 1 3 12 회 656,400 - - - - 54,700 656,400 <산근4>
유기인 4 1 1 3 12 회 1,927,200 - - - - 160,600 1,927,200 <산근4>
리튬(Li) 4 1 1 3 12 회 760,800 - - - - 63,400 760,800 <산근4>
계절
제9호표 해양동·식물상 지점 층 일 1 식 60,870,000 - - 60,870,000
(회)
동식물플랑크톤 3 2 1 3 18 회 23,724,000 - - - - 1,318,000 23,724,000 <산근5>
조하대 저서생물 3 1 1 3 9 회 11,034,000 - - - - 1,226,000 11,034,000 <산근5>
해조류, 해초류 2 1 1 3 6 회 4,320,000 - - - - 720,000 4,320,000 <산근5>
조간대생물(경성 및 연성기
2 1 1 3 6 회 7,356,000 - - - - 1,226,000 7,356,000 <산근5>
질)
어란, 자치어 3 1 1 3 9 회 14,436,000 - - - - 1,604,000 14,436,000 <산근5>
계절
제10호표 소음·진동 지점 층 일 1 식 3,821,400 - - 3,821,400
(회)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소음도(주간4회, 야간2회) 2 - 1 3 6 회 2,195,400 - - - - 365,900 2,195,400 <산근4>
진동도(주간2회, 야간1회) 2 - 1 3 6 회 1,626,000 - - - - 271,000 1,626,000 <산근4>
제11호표 경관변화예측 1 식 17,000,000 - - 17,000,000
경관시뮬레이션 1 식 17,000,000 - - - - 17,000,000 17,000,000 <산근6>
제12호표 출 장 비 1 식 8,380,000 - - 8,380,000
출장비(환경질측정) 1 식 6,780,000 - - - - 6,780,000 6,780,000 <제15호표>
출장비(일반협의업무등) 1 식 1,600,000 - - - - 1,600,000 1,600,000 <제16호표>
제13호표 출장비(환경질측정 등) 인 대(실) 일 회 1 식 6,780,000 - - 6,780,000
출장비 5 1 3 3 45 회 1,125,000 - - - - 25,000 1,125,000 <산근7>
자동차운임 3 3 9 회 900,000 - - - - 100,000 900,000 <산근7>
숙박비 3 3 9 회 630,000 - - - - 70,000 630,000 <산근7>
식비 5 1 3 3 45 회 1,125,000 - - - - 25,000 1,125,000 <산근7>
용선비 1 1 1 3 3 회 3,000,000 - - - - 1,000,000 3,000,000 실비적용
제14호표 출장비(일반협의업무 등) 인 대(실) 일 회 1 식 1,600,000 - - 1,600,000
일비 2 1 5 10 회 250,000 - - - - 25,000 250,000 <산근7>
자동차운임 1 5 5 회 500,000 - - - - 100,000 500,000 <산근7>
숙박비 1 5 5 회 350,000 - - - - 70,000 350,000 <산근7>
식비 2 2 5 20 회 500,000 - - - - 25,000 500,000 <산근7>
제15호표 인쇄비 1 식 9,689,920 - - 9,689,920
평가준비서 1 식 779,980 - - 779,980

  • 표지 10절, 10부 10 매 49,980 - - - - 4,998 49,980 <산근8>
  • 본문 10절 50 면 730,000 - - - - 14,600 730,000 <산근8>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평가서 초안 1 식 4,454,970 - - 4,454,970

  • 표지 10절, 15부 15 매 74,970 - - - - 4,998 74,970 <산근8>
  • 본문 10절 300 면 4,380,000 - - - - 14,600 4,380,000 <산근8>

평가서 본안 1 식 4,454,970 - - 4,454,970
  • 표지 10절, 15부 15 매 74,970 - - - - 4,998 74,970 <산근8>
  • 본문 10절 300 면 4,380,000 - - - - 14,600 4,380,000 <산근8>

제16호표 손해배상보험료 1 식 7,495,000 - - 7,495,000
1단계보험료 1 식 5,830,000 - - - - 5,830,000 5,830,000 <산근9>
2단계보험료 1 식 1,665,000 - - - - 1,665,000 1,665,000 <산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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