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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565]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558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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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37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다. 위
<hp:fwSpace/>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가로등 설치 24개소, 전기관로 L=690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금83,137,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가+나)원단위절삭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75,579,092원
7,557,908원
83,137,000원
47,913,000원<hp:fwSpace/>
(0원)
131,050,000원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4.(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06.(금)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6.(금)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변경된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267,386
166,534
1,674,572
1,105,465
810,845
-
-
5,024,802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붙임)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차.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3)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2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37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일원
라. 공사개요: 가로등 설치 24개소, 전기관로 L=690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금83,137,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가) (나) (다=가+나)원단위절삭 (관급자 관급) (마 = 다+라)
47,913,000원
75,579,092원 7,557,908원 83,137,000원 131,050,000원
(0원)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4.(수)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06.(금)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6.(금)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 제4
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
용】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
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
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
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변경된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
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
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
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보건관리비
1,267,386 166,534 1,674,572 1,105,465 810,845 - - 5,024,802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
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
한 자료 제출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
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
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
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
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
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붙
임)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
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
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

으로 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
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
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
0)】
차.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3)으
로, 사업내용 문의는 미래전략담당관 정책사업팀(031-8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2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VXXXXX]

[시트: 조정내역]
B: 계약심사 조정내역
B: ○ 사 업 명 : CRC 통과도로 조성 전기공사 I: (단위 : 천 원)
B: 구
분 D: 설계금액 E: 심사금액 F: 조정액 G: 기준 (%) I: 비고
G: 설계 H: 심사
B: 직접공사비 D: #REF! E: #REF! F: #REF!
B: 제경비 D: #REF! E: #REF! F: #REF!
C: 간접노무비 D: #REF! E: #REF! F: #REF! G: 13.7 H: 13.7
C: 산재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3.7 H: 3.7
C: 고용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1.01 H: 1.01
C: 건강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3.545 H: 3.545
C: 연금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4.5 H: 4.5
C: 노인요양보험료 D: #REF! E: #REF! F: #REF! G: 12.81 H: 12.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2.93 H: 1.85
C: 기타경비 D: #REF! E: #REF! F: #REF! G: 8.4 H: 8.4
C: 퇴직공제부금비 D: #REF! E: #REF! F: #REF! G: 2.3 H: 2.3
C: 일반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6 H: 6
C: 이윤 D: #REF! E: #REF! F: #REF! G: 15 H: 15
B: 합계 D: #REF! E: #REF! F: #REF!
B: 부가가치세 D: #REF! E: #REF! F: #REF! G: 10.0 H: 10.0
B: 도급비 D: #REF! E: #REF! F: #REF! G: 조정률 H: #REF!
B: 관급액 D: #REF! E: #REF!
B: 한전수탁비 D: #REF! E: #REF!
B: 총공사비 D: #REF! E: #REF!
B: 조정내용
B: ○ 일위대가 및 제비율 조정: 2종
B: ○ 일위대가 조정: 3종

[시트: 설계서]
A: 과장 C: 팀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월
일 L: 결 재
I: 심사 J: 2026년
월
일 L: 월 일
A:
2026년도
C: 설
계
서
A:
공사명 : 낙동강 고수부지(삼락Ⅱ지구)정비 조경공사 B: 공사명 : C: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청산6호선 전기공사
B: 구
분 E: 금
액
B: 총 공 사 비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C: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C: 부가가치세
C: 계
B: 관급자재비
B: 한전공사비

[시트: 설계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공 사 명 :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전기)
A: 1. B: 위 치 D: : E: 고산동 소로1-1호선, 용민로26번길 일원
A: 2. B: 공사명 D: : E: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전기)
A: 3. B: 목 적 D: : E: 본 과업은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중 해당구간의 가로등 신설 및 교체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A: 4. B: 공사개요
E: - 가로등주(8m) 신설 – 16본 L: - 가로등주(9m) 신설 – 2본
E: - 가로등기구 교체 – 2개 L: - 가로등주(각종) 이설 및 철거 – 7개
E: - 가로등분전함(자동점멸기) 신설 – 1면 L: - 신호등주(각종) 철거 및 이설 – 4본
A: 5. B: 공사기간
E: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E: 다음의 경우 경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때.
E: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E: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E: 4) 보상협의 지연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A: 6. B: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공사공정예정표]
A: 공 사 공 정 예 정 표
A: 공 사 명 :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전기) (착공일로부터 180일)
A:
일 정

공정내용 B: 총 기 간
B: 30일 F: 60일 J: 90일 N: 120일 R: 150일 V: 180일
A: 1. 현장조사 및
자재구입
A: 2. 관로터파기
A: 3. 가로등기초 에이밍 작업 및 등주설치
A: 4. 신호등 이설 및 철거
A: 5. 배관,배선 및
등기구 설치
A: 6. 분전반,제어기
설치
A: 7.시험 및 검사

[시트: 설계설명서]
A: 1. B: 위 치 D: : E: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9-3번지 일원
A: 2. B: 공사명 D: : E: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청산6호선 전기공사
A: 3. B: 목 적 D: : E: 시민들의 휴양과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산림적 가치를 지닌 중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E: 공원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이용 시민의 안전한 시야확보와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4. B: 공사현황
B:

  • 1. 전

기
공
:
G: 1. H: 분전반 설치 L: 6회로 M: 1 N: 면
G: 2. H: 전선관 설치 L: 각 종 M: #REF! N: m
G: 3. H: 케이블 설치 L: 각 종 M: #REF! N: m
G: 4 H: 공원등 설치 L: 각 종 M: #REF! N: 본
A: 5. B: 공사기간
E: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E: 다음의 경우 경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때.
E: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E: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E: 4) 보상협의 지연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A: 6. B: 설계변경조건
E: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E: 2)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 되었을때
E: 3)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때
E: 4) 공급변경이 불가피 할때
E: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E: 6)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E: 7)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A: 7. B: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청산6호선 전기공사
A:
공 사 기 간

공 정 내 용 B: 총 기 간 V: 비 고
B: 9일 C: 18일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N: #N/A O: #N/A P: #N/A Q: #N/A R: #N/A S: #N/A T: #N/A U: #N/A
A: 1. 현장조사 및 자재구입
A: 2. 관로터파기
A: 3. 배관 및 배선
A: 4. 등기구 설치
A: 5. 분전반,제어기 설치
A: 6.시험 및 검사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청산6호선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2.07% G: 비교 후 작은값 적용
A: CC F: ((재료비+직노)*2.07%) * 1.2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공제보험료 F: (공급가액+도급자관급자재비)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보험료)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DL B: 한 전 공 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산도시계획도로 소로2-청산6호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산도시계획도로 소로2-청산6호선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옥외 전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명 설비공사(신설)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한전공사비 B: C: D: 1 M: N: 010103 O: P: Q: 6 R: 3 S: T:
A: 0102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분전반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가로등주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가로등기구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초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청산6호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 설비공사 B: Q: 010101
A: 폴리에틸렌 전선관-가로등 B: PE 36㎜ C: M D: 50 N: 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 AV: 62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16㎟-2열동시 C: M D: 62 N: 56C9D106D05B05B1153A919F8AF1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9D106D05B05B1153A919F8AF1BA AV: 697
A: 압착단자 B: 16㎟ C: EA D: 4 N: 56C9D106D0506517A033C4F6F4C5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9D106D0506517A033C4F6F4C576 AV: 698
A: 분전반 설치 B: 가로등 4회로 C: 면 D: 1 N: 56C9D106D051058E7E3DC13D3B9F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9D106D051058E7E3DC13D3B9FDD AV: 99
A: 한전인입 B: 한전입상관 C: 개소 D: 1 N: 56C9D106D051058E7E3DC13D3B9B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C9D106D051058E7E3DC13D3B9B63 AV: 699
A: 관로터파기 B: 일반구간 C: m D: 50 N: 5687F1063FEB758F163F93835154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7F1063FEB758F163F93835154F4 AV: 10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명 설비공사(신설) B: Q: 010102
A: 폴리에틸렌 전선관-가로등 B: PE 36㎜ C: M D: 690 N: 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 AV: 61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가로등 B: 2C 4㎟-1열동시 C: m D: 240 N: 56C9D106D05B05B1153A92A5D5C6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B05B1153A92A5D5C690 AV: 63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6㎟-3열동시, 접지품포함 C: M D: 66 N: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B05B1153A919F8AF367 AV: 66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6㎟-5열동시, 접지품포함 C: M D: 700 N: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B05B1153A919F8AF361 AV: 66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3열동시,간선포함 C: M D: 66 N: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A6554CC35AE49F17625 AV: 6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5열동시,간선포함 C: M D: 700 N: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A6554CC35AE49F17623 AV: 668
A: 가로등 신설 B: 8m POLE LED 100W C: 본 D: 24 N: 56C9D106D051058E6C351F910F49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1058E6C351F910F495A AV: 636
A: 디밍제어기 신설 B: 누전차단기포함 C: 개 D: 24 N: 56C9D106D05D35928131AFFE7274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C9D106D05D35928131AFFE7274BB AV: 763
A: 관로터파기 B: 일반구간 C: m D: 690 N: 5687F1063FEB758F163F93835154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7F1063FEB758F163F93835154F4 AV: 16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한전공사비 B: Q: 010103
A: 한전공사비(부가세포함) B: C: 식 D: 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분전반 관급자재 B: Q: 010201
A: 분전반 설치 B: 가로등 4회로 C: 면 D: 1 N: 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2B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2BB AV: 98
A: 디밍제어기 B: 누전차단기 포함 C: EA D: 24 N: 51AD6106951E755DC63F4B24ACACB9C968CB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AD6106951E755DC63F4B24ACACB9C968CBF1 AV: 764
A: 조달수수료(분전반) B: MAS (0.54%) C: 식 D: 1 N: 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2 AV: 20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가로등주 관급자재 B: Q: 010202
A: 조명등주 B: 가로등 8m POLE 1등용 C: 본 D: 24 N: 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9 AV: 758
A: 조명등주 부속품 B: 베이스커버 C: EA D: 24 N: 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D AV: 702
A: 조명등주 부속품 B: 차광막 C: EA D: 24 N: 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A6E AV: 653
A: 조달수수료(가로등주) B: MAS (0.54%) C: 식 D: 1 N: 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3 AV: 68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가로등기구 관급자재 B: Q: 010203
A: 가로등기구 B: LED 100W C: EA D: 24 N: 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8B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362106F53BD59D2332519578AA256B1C98BE AV: 655
A: 조달수수료(가로등기구) B: MAS (0.54%) C: 식 D: 1 N: 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0 AV: 20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기초관급자재 B: Q: 010204
A: 가로등기초 B: 500*1000*750*1000 C: 개 D: 24 N: 56CE910620B0552765339D5441ED7C75D7F33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CE910620B0552765339D5441ED7C75D7F336 AV: 656
A: 분전반기초 B: 500*850*700 C: 개 D: 1 N: 56CE910620B0552765339D5441ED7C75D7F06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CE910620B0552765339D5441ED7C75D7F065 AV: 180
A: 조달수수료(기초) B: MAS (0.54%) C: 식 D: 1 N: 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1AD6106951D65C3F331549CFFE1C9F0CA8CA1 AV: 21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폴리에틸렌 전선관-가로등 PE 36㎜ (호표 1) B: 100 D: 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
A:
보통인부 C: 4 D: 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배전전공 C: 3 D: 56C9D106D05955E5EE39ED9448EDDC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DBC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16㎟-2열동시 (호표 2) B: 100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1B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1BA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보통인부 C: 4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1BA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압착단자 16㎟ (호표 3) B: 100 D: 56C9D106D0506517A033C4F6F4C57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C9D106D0506517A033C4F6F4C576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분전반 설치 가로등 4회로 (호표 4) B: 100 D: 56C9D106D051058E7E3DC13D3B9FDD
A:
내선전공 C: 2 D: 56C9D106D051058E7E3DC13D3B9FDD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한전인입 한전입상관 (호표 5) B: 100 D: 56C9D106D051058E7E3DC13D3B9B63
A:
보통인부 C: 2 D: 56C9D106D051058E7E3DC13D3B9B63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배전전공 C: 2 D: 56C9D106D051058E7E3DC13D3B9B63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DBC
A: 관로터파기 일반구간 (호표 6) B: 100 D: 5687F1063FEB758F163F93835154F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가로등 2C 4㎟-1열동시 (호표 7) B: 100 D: 56C9D106D05B05B1153A92A5D5C69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9D106D05B05B1153A92A5D5C690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보통인부 C: 4 D: 56C9D106D05B05B1153A92A5D5C690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6㎟-3열동시, 접지품포함 (호표 8) B: 100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7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보통인부 C: 3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7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1C*6㎟-5열동시, 접지품포함 (호표 9) B: 100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1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1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보통인부 C: 4 D: 56C9D106D05B05B1153A919F8AF361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3열동시,간선포함 (호표 10) B: 100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5
A:
보통인부 C: 3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5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5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5열동시,간선포함 (호표 11) B: 100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3
A:
보통인부 C: 4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3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623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가로등 신설 8m POLE LED 100W (호표 12) B: 100 D: 56C9D106D051058E6C351F910F495A
A:
내선전공 C: 3 D: 56C9D106D051058E6C351F910F495A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디밍제어기 신설 누전차단기포함 (호표 13) B: 100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4BB
A:
내선전공 C: 3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4BB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제어반 기초설치 500*850*700 (호표 14) B: 100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28B
A:
보통인부 C: 2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28B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내선전공 C: 2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28B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굴삭기(무한궤도) 0.7㎥ (호표 15) B: 100 D: 5193810648850566C13EF6D677812B6DA05093B2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93810648850566C13EF6D677812B6DA05093B2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18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호표 16) B: 100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09F
A:
내선전공 C: 4 D: 56C9D106D05A6554CC35AE49F1709F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접지봉설치 18Φ*2400 mm-3개연 (호표 17) B: 100 D: 56C9D106D05D3592C83CB3DEA24ED0
A: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길이 1~2m*3본 연결 (호표 18) B: 100 D: 56C9D106D05FE56A193B64C4320FB0
A:
내선전공 C: 2 D: 56C9D106D05FE56A193B64C4320FB0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보통인부 C: 1 D: 56C9D106D05FE56A193B64C4320FB0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경고테이프 포설 저압용 (호표 19) B: 100 D: 56C9D106D05D35928131A84E7D6D76
A:
보통인부 C: 3 D: 56C9D106D05D35928131A84E7D6D76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9D106D05D35928131A84E7D6D76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B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0) B: 100 D: 5193810648850577263AEBA8075FE16FD1F78A3F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93810648850577263AEBA8075FE16FD1F78A3F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0E5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8m~9m (호표 21) B: 100 D: 56C9D106D051058E6C351F910F4959
A:
내선전공 C: 2 D: 56C9D106D051058E6C351F910F4959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가로등기초 500*1000*750*1000 (호표 22) B: 100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396
A:
보통인부 C: 2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396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565
A:
내선전공 C: 2 D: 56C9D106D05D35928131AFFE727396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296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23) B: 100 D: 519381064885054A153E86D9C822D5428FBB3F33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9381064885054A153E86D9C822D5428FBB3F33565B91064CA7B557A532416A5CFFC48AC2518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1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2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한 전 공 사 비 C: DL
A: 7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8 B: 사 용 전 검 사 비 C: DM
A: 9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N
A: 단가 순서 B: 4123

[시트: 볼라드부표]
A:
부표 B: 3 C: 호표 : F: 분전반 기초 (300x400x4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300 X: 400 Y: 400
O: 1. 터파기 [㎥]
O: 0.4/6{(2x1.04+0.8)x1.04+(2x0.8+1.04)x0.8} T: 0.34
B: 50
O: 2. 콘크리트 [㎥]
A: 400 B: 300 O: 0.4/6{(2x0.3+0.4)x0.3+(2x0.4+0.3)x0.4} T: 0.05
O: 3. 되메우기 [㎥] Q: (0.34-0.05)= T: 0.29
B: 50
O: 4. 잔토처리 [㎥] Q: (0.34-0.29)= T: 0.05
H: 1,040 O: 5. 거푸집 [㎡] Q: 1/2(0.3+0.4)x0.4x4= T: 0.56
F: 370 H: 300 J: 370
O: 6. 다짐 (되메우기) [㎥] T: 0.56
O: 7. 앙카볼트(Φ19x300L)[EA] T: 4
A: 400 O: 8. 전선관 (PE 16C) [m] T: 1 U: x 배 0.036x0.6x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O: 9. 접지 (F-GV 6㎟)[m] T: 3 U: x 배 0.006 = 0.018
O: 10. 접지봉 W/CLAMP (Φ14x1000L)[EA] T: 1 U: x 배 0.11 = 0.11
U: x 보 0.08 = 0.08
F: 200 H: 400 J: 200 O: 11. 이형철근 (D 10) [㎏]
H: 800 P: ㎏=0.23x4x2x0.56= T: 1.03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03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0.30408 S: (인)
P: (보통인부): R: 0.25616 S: (인)

[시트: 직각형(변형)]
A: 가로등중공기초 설치 산출표 (직각형)
A: 중공기초 터파기 수량 q = h/6((2*i+e)*j+(2*e+i)*f)
A: 가로등 기초규격 B: 레미콘수량 H: 기초 토사 터파기 수량
B: a C: c D: b E: d F: H G: Q H: e I: f J: i K: j L: h M: q O: 수납박스 Q: 기초 순부피 R: 기초 무게
(톤)
A: 500x900x1230x700 B: 1.230 C: 0.500 D: 0.900 E: 0.500 F: 0.700 G: 0.441 H: 1.630 I: 1.100 J: 1.930 K: 1.250 L: 0.500 M: 1.048 O: 0.031 Q: 0.410 R: 0.94
A: 500x900x1230x800 B: 1.230 C: 0.500 D: 0.900 E: 0.500 F: 0.700 G: 0.441 H: 1.630 I: 1.100 J: 1.930 K: 1.250 L: 0.500 M: 1.048
B: 1.230 D: 0.900 F: 0.100 G: 0.111 H: 1.630 I: 1.100 J: 1.930 K: 1.250 L: 0.100 M: 0.210 O: 0.031 Q: 0.521 R: 1.20

[시트: 정방형]
A: 가로등중공기초 설치 산출표 (정방형)
A: 중공기초 터파기 수량 q = h/6((2*i+e)*j+(2*e+i)*f)
A: 가로등 기초규격 B: 레미콘수량 H: 기초 토사 터파기 수량
B: a C: c D: b E: d F: H G: Q H: e I: f J: i K: j L: h M: q O: 수납박스 Q: 기초 순부피 R: 기초 무게
(톤)
A: 500 x 800 x 700 B: 0.800 C: 0.500 D: 0.800 E: 0.500 F: 0.7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840 x 800 B: 0.840 C: 0.500 D: 0.840 E: 0.500 F: 0.8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880 x 900 B: 0.880 C: 0.500 D: 0.880 E: 0.500 F: 0.9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920 x 1000 B: 0.920 C: 0.500 D: 0.920 E: 0.500 F: 1.0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970 x 1100 B: 0.970 C: 0.500 D: 0.970 E: 0.500 F: 1.1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1010 x 1200 B: 1.010 C: 0.500 D: 1.010 E: 0.500 F: 1.2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A: 500 x 1170 x 1400 B: 1.170 C: 0.500 D: 1.170 E: 0.500 F: 1.4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B: 1.270 C: 0.500 D: 1.270 E: 0.500 F: 1.600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O: 0.031 Q: #N/A R: #N/A

[시트: 분전반부표]
A:
부표 B: 1 C: 호표 : F: 분전반 기초 (500x880x9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500 X: 880 Y: 900
O: 1. 터파기 [㎥]
O: 0.9/6{(2x1.82+1.28)x1.82+(2x1.28+1.82)x1.28} T: 2.18
B: 190
O: 2. 콘크리트 [㎥]
A: 880 B: 500 O: 0.9/6{(2x0.5+0.88)x0.5+(2x0.88+0.5)x0.88} T: 0.44
F: 2020. 03.
O: 3. 되메우기 [㎥] Q: (2.18-0.44)= T: 1.74
B: 190
O: 4. 잔토처리 [㎥] Q: (2.18-1.74)= T: 0.44
H: 1,820 O: 5. 거푸집 [㎡] Q: 1/2(0.5+0.88)x0.9x4= T: 2.48
F: 660 H: 500 J: 660
O: 6. 다짐 (되메우기) [㎥] T: 2.48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4
A: 900 O: 8. 전선관 (PE 22C) [m] T: 1 U: x 배 0.036x0.6x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O: 9. 접지 (F-GV 16㎟)[m] T: 6 U: x 배 0.006 = 0.036
O: 10. 접지봉 W/CLAMP (Φ14x1000L)[EA]x3개소연접지 T: 1 U: x 배 0.24 = 0.24
U: x 보 0.2 = 0.2
F: 200 H: 880 J: 200 O: 11. 이형철근 (D 10) [㎏]
H: 1,280 P: ㎏=0.23x4x2x0.56= T: 1.03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03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0.30408 S: (인)
P: (보통인부): R: 0.25616 S: (인)

[시트: 가로등부표]
A:
부표 B: 2 C: 호표 : F: 가로등 기초 (500x800x12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500 X: 800 Y: 1200
O: 1. 터파기 [㎥]
O: 1.4/6{(2x1.92+1.2)x1.92+(2x1.2+1.92)x1.2} T: 2.97
B: 150 O: 2. 콘크리트 [㎥]
A: 800 B: 500 O: 1.2/6{(2x0.5+0.8)x0.5+(2x0.8+0.5)x0.8} T: 0.52
B: 150 O: 3. 되메우기 [㎥] Q: (2.97-0.52)= T: 2.45
O: 4. 잔토처리 [㎥] T: 0.52
H: 1,920 O: 5. 거푸집 [㎡] Q: 1/2(0.5+0.8)x1.2x4= T: 3.12
E: 710 H: 500 I: 710
O: 6. 다짐 (되메우기) [㎥] T: 2.45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4
A: 1200 O: 8. 전선관 (PE 16C) [m] T: 1 U: x 배 0.036*0.6*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O: 9. 전 선 (F-GV 6㎟)[m] T: 3 U: x 배 0.006 = 0.018
O: 10. 접지봉 W/CLAMP (Φ14x1000L)[EA] T: 1 U: x 배 0.11 = 0.11
U: x 보 0.08 = 0.08
F: 200 H: 800 J: 200 O: 11. 이형철근 (D 10) [㎏]
H: 1,200 P: ㎏=0.23x4x2x0.56= T: 1.03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03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REF! S: (인)
P: (보통인부): R: #REF! S: (인)

[시트: 분전반부표(사각)]
A:
부표 B: 3 C: 호표 : F: 분전반 기초 (400x650x9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400 X: 650 Y: 900
O: 1. 터파기 [㎥] W: 1340 X: 1590 Y: 1465 Z: 윗변
O: 0.9/6{(2x1.465+0.925)x1.465+(2x0.925+1.465)x0.925} T: 1.30 W: 800 X: 1050 Y: 925 Z: 밑변
O: 2. 콘크리트 [㎥]
O: 0.38*0.58*1 T: 0.22
O: 0.38*0.58*0.5 - (매입콘크리트량) T: 0.11
O: 3. 되메우기 [㎥] Q: (1.3-0.1102)= T: 1.08
O: 4. 잔토처리 [㎥] T: 0.22
O: 5. 거푸집 [㎡] Q: (0.38*0.7)*2+(0.5*0.7)*2 T: 1.344
O: 6. 다짐 (되메우기) [㎥] T: 1.08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4
O: 8. 전선관 (PE 22C) [m] T: 3
O: 9. 전 선 (F-GV 16㎟)[m] T: 6
O: 10. 접지봉 W/CLAMP (Φ18x2400L)[EA]x3개소연접지 T: 1
O: 11. 이형철근 (D 10) [㎏]
P: ㎏=(0.4+0.185)x2x2x0.56= T: 1.3104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3104
A:
부표 B: 3 C: 호표 : F: 분전반 기초 (400x600x9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400 X: 600 Y: 900
O: 1. 터파기 [㎥]
O: 0.8/6{(2x0.8+1)x0.8+(2x1+0.8)x1} T: 0.65
O: 2. 콘크리트 [㎥]
O: 0.4*0.6*0.9 T: 0.22
O: 0.4*0.6*0.8 - (매입콘크리트량) T: 0.19
D: 12 O: 3. 되메우기 [㎥] Q: (0.65-0.192)= T: 0.46
O: 4. 잔토처리 [㎥] T: 0.19
O: 5. 거푸집 [㎡] Q: (0.4*0.9)*2+(0.6*0.9)*2 T: 1.8
O: 6. 다짐 (되메우기) [㎥] T: 0.46
O: 7. 앙카볼트(Φ22x400L)[EA] T: 4 U: x 내 0.23 = 0.92
O: 8. 전선관 (HI- PVC 22C) [m] T: 3 U: x 내 0.06*0.8 = 0.12
O: 9. 전 선 (F-GV 16㎟)[m] T: 6 U: x 내 0.01 = 0.06
O: 10. 접지봉 W/CLAMP (Φ18x2400L)[EA]x3개소연접지 T: 1 U: x 내 0.24 = 0.24
U: x 보 0.2 = 0.2
O: 11. 이형철근 (D 10) [㎏]
P: ㎏=(0.45+0.24)x2x2x0.56= T: 1.5456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5456
O: 13. 노무비(내선전공): R: 1.3 S: (인)
P: (보통인부): R: 0.1 S: (인)

[시트: 신호등부표]
A: 부표 B: 4 C: 호표 : F: 신호등 기초 (800x1800x2100) O: 300Φ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800 X: 1800 Y: 2100
O: 1. 터파기 [㎥] W: 700 X: 700 Y: 500
O: 2.3/6{(2x3.46+2.2)x3.46+(2x2.2+3.46)x2.2} T: 17.09 W: 1600 X: 1600 Y: 1400
B: 500
O: 2. 콘크리트 [㎥]
A: 1800 B: 800 O: (0.7x0.7x0.5)+(1.6x1.6x1.4) T: 3.82
B: 500 O: 3. 되메우기 [㎥] Q: (17.09-3.82)= T: 13.27
O: 4. 잔토처리 [㎥] Q: (17.09-13.27)= T: 3.82
H: 3,460 O: 5. 거푸집 [㎡] Q: ((0.7x0.5x4)+(1.6x1.6)+
(1.6x1.4x4)) T: 12.92
E: 1330 H: 800 I: 1330
O: 6. 다짐 (되메우기) [㎥] T: 13.27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8
O: 8. 전선관 (PE 16C) [m] T: 1 U: x 배 0.036x0.6x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A: 2100 O: 9. 전 선 (F-GV 6㎟)[m] T: 3 U: x 배 0.006 = 0.018
O: 10. 접지봉 W/CLAMP (Φ16x1800L)[EA] T: 1 U: x 배 0.11 = 0.11
U: x 보 0.08 = 0.08
O: 11. 기초앙카 (Φ300)[EA] T: 1
E: 200 H: 1800 J: 200
H: 2,200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0.15608 S: (인)
P: (보통인부): R: 0.13616 S: (인)
A: 부표 B: 5 C: 호표 : F: 신호등 기초 (700x1400x1600) O: 250Φ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700 X: 1400 Y: 1600
O: 1. 터파기 [㎥] W: 700 X: 700 Y: 400
O: 1.8/6{(2x2.76+1.8)x2.76+(2x1.8+2.76)x1.8} T: 8.44 W: 1400 X: 1400 Y: 1200
B: 350
O: 2. 콘크리트 [㎥]
A: 1400 B: 700 O: (0.7x0.7x0.4)+(1.4x1.4x1.2) T: 2.54
B: 350 O: 3. 되메우기 [㎥] Q: (8.44-2.54)= T: 5.90
O: 4. 잔토처리 [㎥] Q: (8.44-5.9)= T: 2.54
H: 2,760 O: 5. 거푸집 [㎡] Q: ((0.7x0.4x4)+(1.4x1.4)+
(1.4x1.2x4)) T: 9.8
E: 1030 H: 700 I: 1030
O: 6. 다짐 (되메우기) [㎥] T: 5.90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8
O: 8. 전선관 (PE 16C) [m] T: 1 U: x 배 0.036x0.6x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A: 1600 O: 9. 전 선 (F-GV 6㎟)[m] T: 3 U: x 배 0.006 = 0.018
O: 10. 접지봉 W/CLAMP (Φ16x1800L)[EA] T: 1 U: x 배 0.11 = 0.11
U: x 보 0.08 = 0.08
O: 11. 기초앙카 (Φ300)[EA] T: 1
E: 200 H: 1400 J: 200
H: 1,800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0.15608 S: (인)
P: (보통인부): R: 0.13616 S: (인)
A: 부표 B: 6 C: 호표 : F: 보행등 기초 (500x800x800) O: 125Φ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500 X: 800 Y: 800
O: 1. 터파기 [㎥] W: 500 X: 500 Y: 300
O: 1/6{(2x1.2+1.2)x1.2+(2x1.2+1.2)x1.2} T: 1.15 W: 800 X: 800 Y: 500
B: 150 O: 2. 콘크리트 [㎥]
A: 800 B: 500 O: (0.5x0.5x0.3)+(0.8x0.8x0.5) T: 0.39
B: 150 O: 3. 되메우기 [㎥] Q: (1.15-0.39)= T: 0.76
O: 4. 잔토처리 [㎥] Q: (1.15-0.76)= T: 0.39
H: 1,200 O: 5. 거푸집 [㎡] Q: ((0.5x0.3x4)) T: 0.6
E: 350 H: 500 I: 350
O: 6. 다짐 (되메우기) [㎥] T: 0.76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4
O: 8. 전선관 (PE 16C) [m] T: 1 U: x 배 0.036x0.6x1.3 = 0.02808
U: x 보 0.072x0.6x1.3 = 0.05616
A: 800 O: 9. 전 선 (F-GV 6㎟)[m] T: 3 U: x 배 0.006 = 0.018
O: 10. 접지봉 W/CLAMP (Φ16x1800L)[EA] T: 1 U: x 배 0.11 = 0.11
U: x 보 0.08 = 0.08
O: 11. 기초앙카 (Φ250)[EA] T: 1
E: 200 H: 800 J: 200
H: 1,200
O: 13. 노무비 (배전전공): R: 0.15608 S: (인)
P: (보통인부): R: 0.1232 S: (인)

[시트: 신호제어기부표]
A:
부표 B: 7 C: 호표 : F: 신호제어기 기초 (600x900x15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600 X: 900 Y: 1500
O: 1. 터파기 [㎥]
O: 0.6/6{(2x1+1.5)x1+(2x1.5+1)x1.5} T: 0.51
O: 2. 콘크리트 [㎥]
O: 0.6*0.9*1.5 T: 0.81
O: 0.6*0.9*1.5 - (매입콘크리트량) T: 0.27
O: 3. 되메우기 [㎥] Q: (0.51-0.27)= T: 0.24
O: 4. 잔토처리 [㎥] T: 0.27
O: 5. 거푸집 [㎡] Q: (0.6*1.5)*2+(0.9*1.5)*2 T: 4.5
O: 6. 다짐 (되메우기) [㎥] T: 0.24
O: 7. 앙카볼트(Φ25x500L)[EA] T: 4
O: 8. 전선관 (PE 22C) [m] T: 3 U: x 배 0.036x0.6x1.3 = 0.08424
U: x 보 0.072x0.6x1.3 = 0.16848
O: 9. 전 선 (F-GV 16㎟)[m] T: 6 U: x 배 0.006 = 0.036
O: 10. 접지봉 W/CLAMP (Φ18x2400L)[EA]x3개소연접지 T: 1 U: x 배 0.24 = 0.24
U: x 보 0.2 = 0.2
O: 11. 이형철근 (D 10) [㎏]
P: ㎏=(0.46+0.24)x2x2x0.56= T: 1.568
O: 12. 잡철물 제작설치[㎏]: R: 이형철근량 T: 1.568
O: 13. 노무비 P: (배전전공) : R: 0.36024 S: (인)
P: (보통인부): R: 0.36848 S: (인)

[시트: 맨홀설치부표]
A:
부표 B: 8 C: 호표 : F: 핸드홀설치 (600x600x6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600 X: 600 Y: 600
O: 1. 터파기 [㎥]
O: V1 = 1.3x1.3x0.65=1.09㎥ T: 1.09
O: 2. 콘크리트 타설[㎥]
O: V2 = (0.9x0.9x0.75) - (0.6x0.6x0.6) = 0.39㎥ T: 0.39
O: 3. 되메우기 [㎥] Q: V3 = 1.09-(0.9X0.9X0.65) T: 0.56
O: 4. 잔토처리 [㎥] Q: V4 = V1-V3 = 1.09-0.56 T: 0.53
N:
A:
부표 B: 7 C: 호표 : F: 핸드홀설치 (800x800x8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400 X: 800 Y: 1200
O: 1. 터파기 [㎥]
O: V1 = 1.5x1.5x0.85=1.912㎥ T: 1.91
O: 2. 콘크리트 타설[㎥]
O: V2 = (1.1x1.1x0.95) - (0.8x0.8x0.8) = 0.637㎥ T: 0.64
O: 3. 되메우기 [㎥] Q: V3 = 1.912-(1.1X1.1X0.95) T: 0.76
O: 4. 잔토처리 [㎥] Q: V4 = V1-V3 = 1.912-0.763 T: 1.15

[시트: 트럭크레인]
A: 크레인트럭 건주 (10m~12m)
A: 1) 사용장비 : 크레인 트렉 (5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39
A:
T = G: = K: = L: 43.33333333 O: (분)
E: F I: 0.9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크레인트럭 건주 (7m이하)
A: 1) 사용장비 : 크레인 트렉 (5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33
A:
T = G: = K: = L: 36.66666667 O: (분)
E: F I: 0.9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크레인트럭 건주 (8m~9m)
A: 1) 사용장비 : 크레인 트렉 (3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36
A:
T = G: = K: = L: 40 O: (분)
E: F I: 0.9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3) 기계손료
C: 32,107,000 G: / 대 I: x J: 2,787 L: ÷ M: 10,000,000 Q: x R: 40 T: ÷ U: 60 V: = W: 5,965 Z: (원) AG: - 통 10-2
A: 4) 기계경비
A: 경유 C: 주연료(경유)= H: 3.9 J: (ℓ/Hr) L: x M: 40 P: ÷ Q: 60 R: (Hr) T: x U: #REF! W: (원/ℓ)= Y: #REF! AB: (원) AG: - 통 10-3
C: 잡
품= H: 주연료 x K: 20 L: % M: = N: #REF! P: (원) R: x S: 0.2 V: #REF! X: (원) AG: - 통 10-3
A: 5) 운전경비
A: 건설기계운전기사 C: 운 전 원 = H: 25 I: / J: 20 K: x L: 16 M: / N: 12 O: x P: 1 Q: / R: 8 S: x T: 40 V: ÷ W: 60 X: x Y: #REF! AB: (원/일)= AE: #REF! AH: (원)
A: 6) 노 무 비
C: 내선전공 H: 0.36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AG: - 전 5-27-(나)
C: 자 재 비 계 = H: #REF! K: (원)
C: 노 무 비 계 = H: #REF! K: (원)
C: 경
비 = H: 5,965 K: (원)
C: 합
계 = H: #REF! K: (원)

[시트: 오가크레인]
A: 신호등주 설치 (8m) - Φ250, 부착대 7m이하
A: 1) 사용장비 : 오가 크레인(4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117.6
A:
T = G: = K: = L: 168 O: (분)
E: F I: 0.7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3) 기계손료
C: 61,500,000 G: / 대 I: x J: 4310 L: ÷ M: 10,000,000 Q: x R: 168 T: ÷ U: 60 V: = W: 74,218 Z: (원)
A: 4) 기계경비
C: 주연료(경유)= H: 6.1 J: (ℓ/Hr) M: x N: 168 P: ÷ Q: 60 R: (Hr) T: x U: #REF! W: (원/ℓ)= Z: #REF! AC: (원)
C: 잡
품= H: 주연료 x K: 38 L: % M: = N: #REF! P: (원) R: x S: 0.38 U: = V: #REF! X: (원)
A: 5) 운전경비
C: 조 정 원 = H: 1 I: (인/일) L: x M: 1 N: / O: 8 P: x Q: 168 S: ÷ T: 60 U: x V: #REF! Y: (원/일)= AB: #REF! AE: (원)
A: 6) 노 무 비
C: 내선전공 = H: 1.372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C: 보통인부 = H: 1.05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B: 신설
C: 자 재 비 계 = H: #REF! K: (원)
C: 노 무 비 계 = H: #REF! K: (원)
C: 경
비 = H: 74,218 K: (원)
C: 합
계 = H: #REF! K: (원)
A: 신호등주 설치 (8m) - Φ250, 부착대 9m
A: 1) 사용장비 : 오가 크레인(4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117.6
A:
T = G: = K: = L: 168 O: (분)
E: F I: 0.7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3) 기계손료
C: 61,500,000 G: / 대 I: x J: 4310 L: ÷ M: 10,000,000 Q: x R: 168 T: ÷ U: 60 V: = W: 74,218 Z: (원)
A: 4) 기계경비
C: 주연료(경유)= H: 6.1 J: (ℓ/Hr) M: x N: 168 P: ÷ Q: 60 R: (Hr) T: x U: #REF! W: (원/ℓ)= Z: #REF! AC: (원)
C: 잡
품= H: 주연료 x K: 38 L: % M: = N: #REF! P: (원) R: x S: 0.38 U: = V: #REF! X: (원)
A: 5) 운전경비
C: 조 정 원 = H: 1 I: (인/일) L: x M: 1 N: / O: 8 P: x Q: 168 S: ÷ T: 60 U: x V: #REF! Y: (원/일)= AB: #REF! AE: (원)
A: 6) 노 무 비
C: 내선전공 = H: 1.6464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C: 보통인부 = H: 1.26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B: 신설
C: 자 재 비 계 = H: #REF! K: (원)
C: 노 무 비 계 = H: #REF! K: (원)
C: 경
비 = H: 74,218 K: (원)
C: 합
계 = H: #REF! K: (원)
A: 신호등주 이설 (8M)
A: 1) 사용장비 : 오가 크레인(4ton)
A: 2) 기계장비 작업능력 산정
E: Tc I: 52
A:
T = G: = K: = L: 74 O: (분)
E: F I: 0.7
A:
T = B: T
:작업계수 적용 산정후 1본당 작업 소요시간 (분)
A:
Tc = B: Tc :1본당 F=1.0 에서의 작업 소요시간 (분)
A:
F = B: F
:작업계수
A: 3) 기계손료
C: 61,500,000 G: / 대 I: x J: 4310 L: ÷ M: 10,000,000 Q: x R: 74 T: ÷ U: 60 V: = W: 32,691 Z: (원)
A: 4) 기계경비
C: 주연료(경유)= H: 6.1 J: (ℓ/Hr) M: x N: 74 P: ÷ Q: 60 R: (Hr) T: x U: #REF! W: (원/ℓ)= Z: #REF! AC: (원)
C: 잡
품= H: 주연료 x K: 38 L: % M: = N: #REF! P: (원) R: x S: 0.38 U: = V: #REF! X: (원)
A: 5) 운전경비
C: 조 정 원 = H: 1 I: (인/일) L: x M: 1 N: / O: 8 P: x Q: 74 S: ÷ T: 60 U: x V: #REF! Y: (원/일)= AB: #REF! AE: (원)
A: 6) 노 무 비
C: 내 선 전 공 = H: 0.36 J: (인/본) M: x N: #REF! Q: (원/인) T: = U: #REF! X: (원)
H: 신설 Q: 이설
C: 자 재 비 계 = H: #REF! K: (원) M: x N: 1.8 P: = Q: #REF! T: (원)
C: 노 무 비 계 = H: #REF! K: (원) M: x N: 1.8 P: = Q: #REF! T: (원)
C: 경
비 = H: 32,691 K: (원) M: x N: 1.8 P: = Q: 58,844 T: (원)
C: 합
계 = H: #REF! K: (원) Q: #REF! T: (원)

[시트: 공원등부표]
A:
부표 B: 3 C: 호표 : F: 기초 (400x680x700) U:
개소당 W: 가로 X: 세로 Y: 높이
P: 산 R: 출 T: 수량 U: 공
량 W: 400 X: 680 Y: 700
O: 1. 터파기 [㎥]
O: 0.7/6{(2x1.5+1.08)x1.5+(2x1.08+1.5)x1.08} T: 1.17
B: 140
O: 2. 콘크리트 [㎥]
A: 680 B: 400 O: 0.7/6{(2x0.4+0.68)x0.4+(2x0.68+0.4)x0.68} T: 0.21
O: 3. 되메우기 [㎥] Q: (1.17-0.21)= T: 0.96
B: 140
O: 4. 잔토처리 [㎥] Q: (1.17-0.96)= T: 0.21
H: 1,500
F: 550 H: 400 J: 550
A: 700
F: 200 H: 680 J: 200
H: 1,080

[시트: HAM-101~8]
A: 가로기둥 오목기초 설치 산출표 (직각형)
A: 오목기초 터파기 수량 q = h/6((2*i+e)*j+(2*e+i)*f)
A: 가로등 기초규격 B: 레미콘수량 H: 기초 토사 터파기 수량
B: a C: c D: b E: d F: H G: Q H: e I: f J: i K: j L: h M: q O: 수납박스 P: 매립부 Q: 기초 순부피 R: 기초 무게
(톤)
A: 650×760×900×700 B: 0.900 C: 0.650 D: 0.760 E: 0.650 F: 0.700 G: 0.384 H: 1.300 I: 0.960 J: 1.630 K: 1.125 L: 0.550 M: 0.842 N: 0.458 O: 0.031 P: 0.054 Q: 0.299 R: 0.688
A: 650×780×940×800 B: 0.940 C: 0.650 D: 0.780 E: 0.650 F: 0.800 G: 0.457 H: 1.340 I: 0.980 J: 1.730 K: 1.175 L: 0.650 M: 1.079 N: 0.622 O: 0.031 P: 0.054 Q: 0.372 R: 0.856 S: -0.168
A: 650×790×970×900 B: 0.970 C: 0.650 D: 0.790 E: 0.650 F: 0.900 G: 0.528 H: 1.370 I: 0.990 J: 1.820 K: 1.215 L: 0.750 M: 1.325 O: 0.031 P: 0.054 Q: 0.443 R: 1.019 S: -0.163
A: 650×810×1010×1000 B: 1.010 C: 0.650 D: 0.810 E: 0.650 F: 1.000 G: 0.611 H: 1.410 I: 1.010 J: 1.920 K: 1.265 L: 0.850 M: 1.619 O: 0.031 P: 0.054 Q: 0.526 R: 1.209 S: -0.190
A: 650×820×1040×1100 B: 1.040 C: 0.650 D: 0.820 E: 0.650 F: 1.100 G: 0.689 H: 1.440 I: 1.020 J: 2.010 K: 1.305 L: 0.950 M: 1.918 O: 0.031 P: 0.054 Q: 0.604 R: 1.390 S: -0.181
A: 650×840×1080×1200 B: 1.080 C: 0.650 D: 0.840 E: 0.650 F: 1.200 G: 0.781 H: 1.680 I: 1.140 J: 2.310 K: 1.455 L: 1.050 M: 2.735 O: 0.031 P: 0.054 Q: 0.696 R: 1.602 S: -0.212
A: 650×860×1120×1300 B: 1.120 C: 0.650 D: 0.860 E: 0.650 F: 1.300 G: 0.879 H: 1.720 I: 1.160 J: 2.410 K: 1.505 L: 1.150 M: 3.187 O: 0.031 P: 0.054 Q: 0.794 R: 1.827 S: -0.225
A: 650×880×1170×1500 B: 1.170 C: 0.650 D: 0.880 E: 0.650 F: 1.500 G: 1.059 H: 1.770 I: 1.180 J: 2.580 K: 1.585 L: 1.350 M: 4.096 O: 0.031 P: 0.054 Q: 0.974 R: 2.241 S: -0.414

[시트: 직각형]
A: 가로등중공기초 설치 산출표 (직각형)
A: 중공기초 터파기 수량 q = h/6((2*i+e)*j+(2*e+i)*f)
A: 가로등 기초규격 B: 레미콘수량 H: 기초 토사 터파기 수량
B: a C: c D: b E: d F: H G: Q H: e I: f J: i K: j L: h M: q O: 수납박스 Q: 기초 순부피 R: 기초 무게
(톤)
A: 500x675×850x700 B: 0.850 C: 0.500 D: 0.675 E: 0.500 F: 0.700 G: 0.281 H: 1.250 I: 0.875 J: 1.550 K: 1.025 L: 0.500 M: 0.667 N: 0.386 O: 0.031 Q: 0.250 R: 0.58
A: 500x700×900x800 B: 0.900 C: 0.500 D: 0.700 E: 0.500 F: 0.800 G: 0.341 H: 1.300 I: 0.900 J: 1.660 K: 1.080 L: 0.600 M: 0.882 O: 0.031 Q: 0.310 R: 0.71
A: 500x725×950x900 B: 0.950 C: 0.500 D: 0.725 E: 0.500 F: 0.900 G: 0.407 H: 1.350 I: 0.925 J: 1.770 K: 1.135 L: 0.700 M: 1.130 O: 0.031 Q: 0.376 R: 0.87
A: 500X750×1000
x1000 B: 1.000 C: 0.500 D: 0.750 E: 0.500 F: 1.000 G: 0.479 H: 1.400 I: 0.950 J: 1.880 K: 1.190 L: 0.800 M: 1.412 O: 0.031 Q: 0.448 R: 1.03
A: 500x775×1050
x1100 B: 1.050 C: 0.500 D: 0.775 E: 0.500 F: 1.100 G: 0.557 H: 1.450 I: 0.975 J: 1.990 K: 1.245 L: 0.900 M: 1.729 O: 0.031 Q: 0.526 R: 1.21
A: 500x825×1150
x1300 B: 1.150 C: 0.500 D: 0.825 E: 0.500 F: 1.300 G: 0.733 H: 1.750 I: 1.125 J: 2.410 K: 1.455 L: 1.100 M: 2.971 O: 0.031 Q: 0.702 R: 1.62
A: 500x875×1250
x1500 B: 1.250 C: 0.500 D: 0.875 E: 0.500 F: 1.500 G: 0.938 H: 1.850 I: 1.175 J: 2.630 K: 1.565 L: 1.300 M: 4.022 O: 0.031 Q: 0.907 R: 2.08
A: 500x900x1230x700 B: 1.230 C: 0.500 D: 0.900 E: 0.500 F: 0.700 G: 0.441 H: 1.630 I: 1.100 J: 1.930 K: 1.250 L: 0.500 M: 1.048 O: 0.031 Q: 0.410 R: 0.94
A: 500x900x1230x800 B: 1.230 C: 0.500 D: 0.900 E: 0.500 F: 0.800 G: 0.504 H: 1.630 I: 1.100 J: 1.990 K: 1.280 L: 0.600 M: 1.296 O: 0.031 Q: 0.473 R: 1.09
B: 1.540 C: 0.600 D: 0.990 E: 0.600 F: 0.500 G: 0.441 L: 0.300 Q: 0.441 R: 1.01
B: 1.695 C: 0.700 D: 1.200 E: 0.700 F: 1.260 G: 1.486 H: 2.095 I: 1.600 J: 2.731 K: 2.236 L: 1.060 M: 4.942 Q: 1.486 R: 3.42
B: 1.070 C: 0.500 D: 0.810 E: 0.500 F: 0.550 G: 0.291 L: 0.350 O: 0.031 Q: 0.260 R: 0.60
B: 0.565 C: 0.400 D: 0.500 E: 0.400 F: 0.400 G: 0.087 L: 0.200 Q: 0.087 R: 0.20 S: 0.09 T: 0.207
B: 0.650 C: 0.400 D: 0.550 E: 0.400 F: 0.600 G: 0.152 L: 0.400 O: 0.008 Q: 0.144 R: 0.33
B: 1.050 C: 0.600 D: 0.775 E: 0.600 F: 1.100 G: 0.631 L: 0.900 O: 0.031 Q: 0.600 R: 1.38
B: 0.605 C: 0.400 D: 0.525 E: 0.400 F: 0.500 G: 0.117 L: 0.300 Q: 0.117 R: 0.27 S: 0.12 T: 0.276
B: 0.650 C: 0.400 D: 0.550 E: 0.400 F: 0.600 G: 0.152 L: 0.400 Q: 0.152 R: 0.35
B: 0.500 C: 0.450 D: 0.500 E: 0.450 F: 0.240 G: 0.054 L: 0.040
B: 0.900 C: 0.500 D: 0.700 E: 0.500 F: 1.100 G: 0.469 L: 0.900
B: 0.590 C: 0.490 D: 0.390 E: 0.290 F: 0.500 G: 0.092 L: 0.300 Q: 0.092 R: 0.21
B: 0.489 C: 0.368 D: 0.289 E: 0.168 F: 0.137 G: 0.014 L: -0.063 Q: 0.014 R: 0.03
B: 1.120 C: 0.650 D: 0.860 E: 0.650 F: 1.300 G: 0.879 L: 1.100 O: 0.031 Q: 0.848 R: 0.18
B: 1.695 C: 0.700 D: 1.200 E: 0.700 F: 1.260 G: 1.486 L: 1.060
B: 1.490 C: 0.700 D: 1.100 E: 0.700 F: 1.000 G: 1.012 L: 0.800
B: 0.825 C: 0.650 D: 0.725 E: 0.650 F: 0.500 G: 0.254 L: 0.300 Q: 0.254 R: 0.58 T: 0.254
B: 0.860 C: 0.650 D: 0.740 E: 0.650 F: 0.600 G: 0.316 L: 0.400 Q: 0.316 R: 0.73 T: 0.13
B: 1.300 C: 0.650 D: 1.200 E: 0.650 F: 0.900 G: 0.838 L: 0.700 Q: 0.838 R: 1.93
B: 1.490 C: 0.700 D: 1.095 E: 0.700 F: 1.000 G: 1.009 L: 0.800 Q: 1.009 R: 2.32
B: 1.120 C: 0.650 D: 0.860 E: 0.650 F: 1.300 G: 0.879 L: 1.100 Q: 0.879 R: 2.02
B: 1.100 C: 0.500 D: 0.800 E: 0.500 F: 1.200 G: 0.642 L: 1.000 Q: 0.642 R: 1.48
B: 0.940 C: 0.650 D: 0.780 E: 0.650 F: 0.800 G: 0.457 L: 0.600 O: 0.031 Q: 0.426 R: 0.98
B: 0.825 C: 0.650 D: 0.725 E: 0.650 F: 0.500 G: 0.254 L: 0.300 Q: 0.254 R: 0.58
B: 1.120 C: 0.650 D: 0.860 E: 0.650 F: 1.300 G: 0.879 L: 1.100 Q: 0.879 R: 2.02
B: 2.600 C: 0.600 D: 1.900 E: 0.600 F: 8.000 G: 17.733 L: 7.800 Q: 17.733 R: 40.79
B: 2.600 C: 2.350 D: 1.900 E: 1.737 F: 1.000 G: 4.504 L: 0.800 Q: 4.504 R: 10.36
B: 2.600 C: 1.737 D: 1.900 E: 2.350 F: 1.000 G: 4.576 L: 0.800 Q: 4.576 R: 10.52

===== 시방서(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hwpx =====

청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연 천 군

목
차

E0001 전기공사 일반사항 <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1
Ⅰ일반시방서<hp:tab width="35540" leader="3" type="2"/>1
E0002 배 관 <hp:tab width="37756" leader="3" type="2"/>5
Ⅰ일반시방서<hp:tab width="35540" leader="3" type="2"/>5
E0003 배 선 <hp:tab width="37152" leader="3" type="2"/>13
Ⅰ일반시방서<hp:tab width="34936" leader="3" type="2"/>13
E0004 전력인입설비 <hp:tab width="33300" leader="3" type="2"/>18
Ⅰ일반시방서<hp:tab width="34936" leader="3" type="2"/>18
E0005 접지설비 <hp:tab width="35500" leader="3" type="2"/>22
Ⅰ일반시방서<hp:tab width="34936" leader="3" type="2"/>22
E0001 전기공사 일반사항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청산도시계획도로 소로2-청산6호선 전기공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4) 소방법 시행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6) KEC(한국전기설비규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8) 한국산업규격 (KS)

1.3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시공자: 전기공사시공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5) 동력공사 : 동력공사라 함은 전동기 및 기타 동력설비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조작반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1.4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보고 한다.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기술자 및 노무원 중 기능 미달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의 제반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7)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 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①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②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③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④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 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원본 및 사진철을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의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사진철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②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③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5)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는 SHOP DRAWING MAN을 공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2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2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시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설물을 인도 할 수 없다.
24)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자의 관리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25)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① 감독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②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③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④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⑤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로등, CCTV 설비 등의 사양 및 디자인 변경 비용
26)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금액은 계약 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28)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9) 준공서류
①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②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 USB 1개
나) 준공도 청사진 1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준공 사진첩 1식
30)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일반 및 특기 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설계도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31) 시운전
①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④ 시운전 및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2)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①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서를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사후 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본 공사의 준공은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청과의 준공 관련 업무가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E0002 배 관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접지설비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hp:tab width="1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hp:tab width="1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2-2 절연전선관용 부속품의 개별규정
KS C 8451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전류용 부스관로
KS C 8454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hp:tab width="16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hp:tab width="110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 아연 도금
KS M 6020 <hp:tab width="909" leader="0" type="1"/> 유성도료
KS M 6030 <hp:tab width="909" leader="0" type="1"/> 방청도료
2)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KECS) 표준

1.4 품질보증
1) 공사전 협의
①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시)는 과도한 충격을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③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
④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⑤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①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
류
해당 표준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박스 및 부속류
①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이상, 4각 아웃렛박스의 높이는 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류
해당 표준
기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C 8436
CSW1,CSW1SS
부도 10,13,30,33,34
스위치박스
2개용
CSW2S
부도16,19,29,31
스위치박스
3개용
CSW3
부도 16,19
스위치박스
4개용
CSW4
부도 16,19
스위치박스
5개용
CSW5
부도 16,19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OB54,4OB64
부도 11,14,32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4CB54,4CB75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8CB54,8CB75
부도 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1CG

커 넥 터
2호
KS C 8434
2CR

노 말 밴 드

KS C 8441
N

연 결 용 박스

CSW1,CSW2S,
CSW3, CSW4, CSW5, 4OB54

커플링 KS C 8456 커넥터 KS C 8456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6

②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 박스

  • 재질 : 내연성의 합성수지제
  • 성능 : 내압축성, 내열성, 내연성은 KSC 8436에 따른다.
  • 규격 : 제조업체 규격(예:56× 56× 54-2t)

3) 재질
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C 8437에 의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4) 색상
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①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②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기타 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공사구분
①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①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슬래브 매입배관
①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②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③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④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⑤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⑦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
①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②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굴곡
①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③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6) 배관용 박스
①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가)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
나)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다)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라)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마)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바)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
사)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7) 박스지지용 보강대
①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①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반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발포폴리에틸렌보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흡수량
g/㎤
0.0006이하
KS M ISO 7214 방법(B)
열전도율
(평균온도 20℃)
w/(m·k)
0.038이하
KS L ISO 9016,
KS L ISO 8301,
KS L ISO 8302

③ 연결박스(결로방지용)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9) 관통슬리브
①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동 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배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배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난연성 배관으로서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는 옥내 은폐장소에는 노출배관으로 시설할 수 있고, 옥외 지중용으로 사용하는 CD-P관의 경우는 직접 매입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④ 관의 절단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⑤ 관의 곡률 반경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
⑥ 집중배관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⑦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
가)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⑧ 배관의 지지간격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⑨ 교차배관
가)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나)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이중근내의 교차배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⑪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⑫ 결속선 재질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⑤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⑥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⑦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나)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3mm정도 풀어 놓는다.
다)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라)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⑤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설치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3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2) 보수
①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청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몰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E0003 배 선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2306 <hp:tab width="1689" leader="0" type="1"/>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압축 단자
KS C 2620 <hp:tab width="1689" leader="0" type="1"/>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2625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hp:tab width="2189" leader="0" type="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분리불능형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3342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10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323 <hp:tab width="1189" leader="0" type="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hp:lineBreak/>: 배선용 절연전선
KS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hp:lineBreak/>: 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4부<hp:lineBreak/>: 코드 및 가요케이블
KS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hp:lineBreak/>-제1부 : 1kV/3kV 케이블
KSC IEC 60502-2
정격전압 1kV∼30kV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hp:lineBreak/>-제2부 : 6kV/30kV 케이블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시험성적서
전선 및 케이블(KS품 제외)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② 증명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③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전기공사일반사항 중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2) 시공계획서
①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3) 보고서
①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1.4 운반, 보관, 취급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사항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KS 전선 및 케이블
①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IEC 60245-4,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450/750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F-CV, FR-8 등)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⑥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⑦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⑧ 600V 내화 및 내열(난연) 케이블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난연성 시험 결과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⑨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IV(IEC 01))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①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박스 및 각종 함류를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로 구별하여야 한다.
전선의 식별 목적은 공사, 유지보수의 안전 및 편의, 오접속에 의한 사고방지, 3상계통에서 단상부하 공급 시 상별 부하전류의 평형유지 등이다.

<KEC 적용 : KS C IEC 60445>
상구분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랑
(녹색 바탕에 노란 줄)

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V 이하 : 6㎝ 이상(애자사용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10㎝ 이상)
② 전압 300V 초과 : 15㎝ 이상
③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입상간선의 고정
① 입상간선을 전선관내에 시공할 경우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② 입상간선을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내선규정1430-7의 규정에 따르며, 접속부는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절연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0)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케이블 시공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F-CV, FR-8 등)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9)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10)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11) 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구단자와 접속 시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3)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16) 수중장소에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수중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보호
입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1) 청소
① 배선 및 결선공사 후 여분의 전선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입선 시는 반드시 박스청소를 완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E0004 전력인입설비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력인입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한계
1) 저압수전
① 가공선로 : 한전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② 지중선로 : 한전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2)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EEE Std 48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igh voltage

alternating-current cable terminations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 카탈로그
가) 케이블
나)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② 시험성적서
가)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나) 시험의 구분
(1)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kV
(2)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kV
(3)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kV
③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60510 전기공사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2) 시공 상세도면
① 인입 배관경로
② 전력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③ 케이블 접속도
3) 보고서
①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4) 준공서류
① 사용설명서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1.5 품질보증
1) 공사전 협의
①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취급
종단 및 직선접속재는 포장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포장된 상자는 보관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① 포장 및 규격
② 제조년월일
③ 중량 및 수량
④ 제조번호
⑤ 제조자명

1.7 현장조건
주위온도 최고 50℃ 이하, 최저 -30℃ 범위 이내

2. 자재
2.1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100㎜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③ 배관의 종류 및 크기 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배관은 “배관”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①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100㎜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배관은 “배관”에 따른다.

2.2 맨홀
1) 전력맨홀
①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②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③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hp:tab width="3169" leader="0" type="1"/>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④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선은 “배선”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중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3 저압인입관로
1) 인입관로의 설치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②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④ 배관은 “배관”에 따른다.
2) 분전반 인입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도면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맨홀
1) 전력맨홀
①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②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전력맨홀은 맨홀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⑤ 배관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⑥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 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3.5 저압인입케이블
1) 준비
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①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⑥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⑦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⑨ 배선은 “배선”에 따른다.

3.6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접지설비”에 따른다.

3.7 도장
금속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1) 검사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입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E0005 접지설비
Ⅰ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피뢰설비 등의 접지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절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STS304)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SM25C)

1.3 제출물
1) 일반사항
제품자료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작도면
가)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나) 접지단자 및 연결버스바 규격 및 형태
② 시공상세도면
가)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나) 건물(바닥, 벽체) 관통 또는 인출입 부분 상세도
다) 접지도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상세도
③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전기공사일반사항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3) 견본
① 접지극(접지동봉, 심타접지봉) 1조
②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및 클램프 각 3개
4) 보고서
①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1.4 품질보증
1) 공사전 협의
①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배관”에 따른다.

2.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IV(IEC 01))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전선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접지선은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5)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배선은 “배선”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배관은 “배관”에 따른다.

3.2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1) 단독접지
단독접지란 고압·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2) 공통접지
공통접지란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특고압 계통과 저압접지 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이며, 이때 저항 값은 가장 낮은 것을 선정한다.
고압·특고압 계통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는 공통접지시스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통합접지
통합접지란 전기설비 접지 계통, 피뢰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해소하여 등전위를 형성하는 접지방식이다. 단, 통신설비 통합접지 여부는 통신사업자의 결정에 의할 수 있다.

3.3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①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접지저항 값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①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가)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마)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② 접지극의 매설
가)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할 것.
나)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③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라)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마)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④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 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나)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할 것.
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⑤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3.4 접지도체
1)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①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②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할 것.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 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보호본딩도체의 최소단면적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
보호도체 최소단면적 (㎟),
구리
보호도체 및 보호본딩도체의 최소단 면적 (㎟), 구리
구리
철
설비 상도체 단면적 S
상도체와 재질이 같은 보호도체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공통으로 수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50
S ≦ 16
16 < S ≦ 35
S >
35
S
16
S/2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 있음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 없음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LPS)가 접속된 때
16
50
2.5
4

3.5 현장품질관리
1) 접지저항 측정
①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접지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접지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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