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2806]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납품 제안요청

[물품] 발주기관: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9억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_납품업체선정_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_납품업체선정_공고문.hwp =====
[광교노복공고2026-01호]

2027년도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6. 11. 2.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식자재납품적격업체 선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6.(목)

3. 납품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예정가격 : 금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6.(목)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

※ 평일 광교노인복지관 운영시간 (09:00~18:00) 내 접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시간(16: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함

6.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12월 2일(수) 15:00 (예정, 추후 개별통지)

나. 장소 : 광교노인복지관

다.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5분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3)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4)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6)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7) 2026년 10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고 전자 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등록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필수)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8) <서식9> 평가위원 추첨서 9)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5)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8)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7부 8. 입찰보증금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로 한다.

9.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된다.

10.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순위를 정하고, 해당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최종 납품업체 1개소를 선정한다.

11. 심사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순위 결정

나. 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적격 업체 선정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서비스)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평가 · 발주시스템 평가 · 물류(환경) 및 배송인프라 평가 등 20점 계약담당자 평가 정성적평가 · 납품실적 및 신뢰도 평가 · 유통단계의 합리성 평가 · 식자재 품질 평가 · 운영업체(법인) 평가(투명성) 등 60점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평점산식 적용

다.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합계)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업체결정

나.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다.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 낙찰통보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한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본 기관 자체 구성

14. 기 타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원본으로 광교노인복지관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031-8006-7420, 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 광교노인복지관장

===== 2027년_납품업체선정_공고문.pdf =====
[광교노복공고2026-01호]
2027년도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6. 11. 2.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
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식자재납품적격업체 선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6.(목)
3. 납품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예정가격 : 금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6.(목)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
※ 평일 광교노인복지관 운영시간 (09:00~18:00) 내 접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시간(16: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함
6.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12월 2일(수) 15:00 (예정, 추후 개별통지)
나. 장소 : 광교노인복지관
다.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5분
※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2)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3)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자.
4)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6)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7) 2026년 10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고 전자 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등록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필수)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8) <서식9> 평가위원 추첨서
9)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5)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8)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7부
8. 입찰보증금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로 한다.
9.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된다.

10.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순위를 정하고, 해당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최종 납품업체 1개소
를 선정한다.
11. 심사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순위 결정
나. 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적격 업체 선정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서비스)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평가

정량적평가 · 발주시스템 평가 20점 계약담당자 평가
  • 물류(환경) 및 배송인프라 평가 등

기술능력
  • 납품실적 및 신뢰도 평가

평가
  • 유통단계의 합리성 평가

정성적평가 60점 평가위원 평가
  • 식자재 품질 평가
  • 운영업체(법인) 평가(투명성) 등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평점산식 적용
다.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합계)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업체결정
나.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다.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
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 낙찰통보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한다.
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 본 기관 자체 구성
14. 기 타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습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
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원본으로 광교노인복지관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인감으
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031-8006-7420, 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
광교노인복지관장

===== 2027년_납품업체_제안요청서_및_양식.hwp =====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 관 기 관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 031)8006-7420 031)8006-7459 031)8006-7425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 제안안내 1. 공고기간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참가자격 4. 구비서류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제안 설명회 2. 평가기준 3. 업체 선정방법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시 유의사항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3. 기타사항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 금21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순차 협상하여 최종 납품업체 1개소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개 입찰을 통한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를 발굴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식자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

Ⅱ. 제안안내

1. 공고기간 : 2026. 11. 2.(월) ~ 11. 26(목)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1. 2.(월) ~ 2026. 11. 26.(목) 16:00까지

나. 장
소 : 광교노인복지관 총무과

다. 접수방법 : 방문(직접)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

하고 있는 자.

마.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사.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아. 2026년 10월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고 전자 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4. 구비서류

가.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다.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라.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필수) 1부

마. <서식5> 서약서 1부

바.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아. <서식9> 평가위원 추첨서 자.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파.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내.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래.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7부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설명회 가. 가격 및 정량적 평가(1차 평가)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안서 설명회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안 설명회

1) 일 시 : 2026. 12. 2(수) 15:00 (예정, 추후 개별통지)

2) 장 소 : 광교노인복지관

※ 상기의 모든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 설명시간 : 업체당 10분 내외, 질의 답변 5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마.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2.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정량적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정성적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1차 입찰 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 가격평가(20점)로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심사위원 선정자의 평가(60점)로 한다.

라. 평가 특이사항

1)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심사 및 선정한다.

2)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가격 및 정량적평가(1차 평가 - 별표 1 참조)

나) 정성적평가(심사위원 평가 - 별표 2 참조)

3. 업체 선정방법

가. 합산점수(제안서의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합계)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

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바.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바.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입찰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5> 서약서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 <서식8> 과업지시서 <서식9> 평가위원 추첨서

<별표1> 업체 제안서 평가(1차평가)

<별표2> 납품업체 선정심사표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일자 2026- 호 신 청 인 상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건명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찰보증금 귀속 및 납부확약

본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귀 복지관에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복지관의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2】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붙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순번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1사고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1사고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사진 첨부

1.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농약검사실 및 방사능 검사실 보유여부(총
종)

4.생채소 소독실 (총
종)

5.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1.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4 사업시행형태 1.직접수행(◯, ☓) 2.간접수행(◯, ☓) 필수 5 축·수산물 작업 HACCP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업체 6 직원현황 1.정식직원

(사무실
명) (영양사
명)
(배송직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영양사
명)
(배송직원
명)

필수 7 직원 건강진단여부 및 위생교육 (건강검진 사본 첨부)

1.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순서대로 작성

2.위생교육여부(◯, ☓) / 횟수(
)회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순서대로 작성 : 작업장과 차량구분하여 작성

1. 작업장 :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 소독일(
)

2. 차 량 :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 소독일(
)

필수 9 2026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실적 증명서 첨부

1.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2.학교 및 관공서 (총
업체)

필수 10 납품횟수 및 소요시간

1.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여부 (
)

2.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

필수 11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필수 12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필수 13 물품 조달 현황 및 단가표 제출 <각각 별지 작성>

1.납품조달방법(산지직거래,공동구매,도매시장구입을 품목별로 기록)

(예: 엽채류는 공동구매, 파류는 산지직거래구입, 과일류 중 귤은 산지)

2. 2026년10월1일~10월31일 단가표 (별지1)

필수 14 위생 및 기타영역 업무협조가능 여부

조리실소독 및 대청소(
)행사기물(
)단체급식자문(
)

이벤트행사( ) 위생점검(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
)인력지원(
)

기타( ) 필수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등급확인서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제출업체명 :
(인)

【서식3】 사용인감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인) 대 표 자 :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광교노복공고2026-01호 입찰일자

2026.
.

입찰건명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5】 서약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광교노인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교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교노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교노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교노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교노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서식7】 납품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학교 및 관공서 등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8】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발주자인 광교노인복지관을 “갑”으로 하고 물품공급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물품을 발주하고 을이 납품하는 물품공급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품목 및 규격은 물품내역서에 따르며, 공급단가는 계약체결 시 상호 확정한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른다. 납품수량은 복지관의 발주에 따른다.

※ 소요예상수량은 급식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은 추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발주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2일 전일 17:00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8:00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상되지 않은 식수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발주할 수 있다. 또한 물품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 발주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

1. 주5회 (월~금) 06:50~07: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경과, 원산지 미표시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을은 해당 물품을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및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을이 납품한 물품은 갑이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갑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3. 갑은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재 납품을 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갑의 이의한 물품의 인도 시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납품대금은 월별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을”은 해당 월의 납품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검수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을이 불량품을 공급하여 급식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질병(치료비전액), 손해(피해전액)을 끼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1호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경고 누적에 따른 계약해지는 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1. 갑과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을이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4. 제6조 2호에 의한 서면경고가 3회에 도달했을 경우

5.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매스컴을 통해 문제가 보도되는 경우

7.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광교노인복지관장 【서식9】

2027년 광교노인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하오니 제안서 제출 업체는 본 추첨서를 작성 후 밀봉하여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추 첨 자 :
(인)

추첨내역 : 가 군(1명) 나 군(1명) 다 군(1명) 라 군(1명) 마 군(1명) 바 군(1명) 사 군(1명)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1번~3번 중 숫자 1개 선택

* 제안서평가위원은 7인으로 구성합니다. 각 분야별 예비명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을 임의로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도수가 높은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발합니다.

* 추천된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차순위 예비위원(연장자순)이 심사합니다.

2026.
.
.

광교노인복지관장 귀하 【별표1】 가격 평가(1차평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1차 입찰 평가 (20점) 주요 공산품목 5개 입찰가 5 주요 농산품목 10개 입찰가 5 주요 수산품목 5개 입찰가 5 주요 축산품목 5개 입찰가 5

총
점

20 최종순위 정량적 평가(1차평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1차 입찰 평가 (20점) 참가자격 서류구비여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여부 및 납세실적 2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2 작업장 및 물류, 배송 인프라부분 3 축산물관리 및 위생부분 3 친환경 제품 납품가능여부 2 유통의 직영화 부분 2 배송의 직영화 부분 2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2

총
점

20 최종순위 【별표2】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평가)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심사 위원 평가 (60점) 입찰견적서의 신뢰여부 15 납품실적의 신뢰도 부분 15 기업의 유통의 투명성부분 5 프리젠테이션(제안) 부분 5 유통단계의 합리성부분 5 식자재의 품질부분 5 현장 대응능력부분 5 종합적 신뢰도 부분 5

총
점

60 최종순위

===== 2027년_식자재구매_계약_특수조건.hwp =====
[광교노복공고2026-01호]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광교노인복지관이 행하는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체결 시 “납품업체”와 “광교노인복지관”이 상호 확정한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4조(계약기간) 2027. 1. 1.~2027. 12. 31.(12개월간)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광교노인복지관”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교노인복지관”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오전7시에 복지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광교노인복지관”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납품물품은 발주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은 반품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수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물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교노인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물품의 규격과 공급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납품업체”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납품업체”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광교노인복지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납품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광교노인복지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광교노인복지관”은 정해진 검수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입회하에 납품물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②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은 <별지1>의 검사·검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불량품 또는 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은 반품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③ 또한, “광교노인복지관”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④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광교노인복지관”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하자로 급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귀책사유에 따라 치료비 및 그 밖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 1일당 1,000분의 0.8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 및 제외일수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다.

제11조(대금정산)

① 납품대금은 월별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납품업체”는 해당 월의 납품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광교노인복지관”은 검수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할 변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변상금을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광교노인복지관”은 “납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납품업체”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검사 부적합의 경우에는 1회 서면경고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와 시정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납품업체”의 자격상실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광교노인복지관”은 “납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광교노인복지관”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납품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광교노인복지관”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납품업체”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광교노인복지관”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별지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지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소비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며, 경고 및 계약해지는 제12조에 따른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광교노인복지관”은 관계기관에 확인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별지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복지관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가공식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갖추고, 표시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품목은 제외한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상품가치가 “상” 이상인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 별지1. 식자재단가견적리스트.xlsx =====

[시트: 2027년 입찰용 단가 견적리스트]
A: [별지 1호]
A: 단 가 견 적 리 스 트
D: 단가기준일 : 2026.10.01. ~ 10.31.
A: No B: 구분 C: 상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가 G: 계(VAT포함)
A: 1 B: 쌀
및
잡
곡
류 C:
경기미(상품) D: EA(20kg) E: 1
A: 2 C:
귀리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3 C:
찹쌀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4 C:
강낭콩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5 C:
검정콩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6 C:
완두콩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7 C:
렌틸콩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8 C:
병아리콩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9 C:
흑미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0 C:
현미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1 C:
찰보리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2 C:
차수수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3 C:
차조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4 C:
기장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5 C:
팥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6 B: 농
산
물 C:
양파 D: KG(탈피,국내산) E: 1
A: 17 C:
대파 D: KG(탈피,국내산) E: 1
A: 18 C:
쪽파 D: KG(깐쪽파,국내산) E: 1
A: 19 C:
무우 D: KG(세척,국내산) E: 1
A: 20 C:
당근 D: KG(국내산) E: 1
A: 21 C:
감자 D: KG(국내산) E: 1
A: 22 C:
쥬키니호박 D: KG(국내산) E: 1
A: 23 C:
오이 D: KG(국내산) E: 1
A: 24 C:
애호박 D: KG(국내산) E: 1
A: 25 C:
청상추 D: KG(국내산) E: 1
A: 26 C:
마늘쫑 D: KG(중국산) E: 1
A: 27 C:
미나리 D: KG(국내산) E: 1
A: 28 C:
숙주 D: KG(중국산) E: 1
A: 29 C:
콩나물 D: KG(중국산) E: 1
A: 30 C:
가지 D: KG(국내산) E: 1
A: 31 C:
양상추 D: KG(국내산) E: 1
A: 32 B: 농
산
물 C:
양배추 D: KG(국내산) E: 1
A: 33 C:
적채 D: KG(국내산) E: 1
A: 34 C:
배추 D: KG(국내산) E: 1
A: 35 C:
열무 D: KG(국내산) E: 1
A: 36 C:
시금치 D: KG(국내산) E: 1
A: 37 C:
쑥갓 D: KG(국내산) E: 1
A: 38 C:
청양고추 D: KG(국내산) E: 1
A: 39 C:
풋고추 D: KG(국내산) E: 1
A: 40 C:
아삭이고추 D: KG(국내산) E: 1
A: 41 C:
깻잎 D: KG(국내산) E: 1
A: 42 C:
고구마 D: KG(국내산) E: 1
A: 43 C:
고사리 D: KG(데친, 국내산) E: 1
A: 44 C:
도라지 D: KG(채, 중국산) E: 1
A: 45 C:
브로콜리 D: KG(국내산) E: 1
A: 46 C:
청피망 D: KG(국내산) E: 1
A: 47 C:
홍피망 D: KG(국내산) E: 1
A: 48 C:
애기새송이버섯 D: KG(국내산) E: 1
A: 49 C:
새송이버섯 D: KG(국내산) E: 1
A: 50 C:
느타리버섯 D: KG(국내산) E: 1
A: 51 C:
팽이버섯 D: EA(국내산/150g) E: 1
A: 52 C:
파프리카 D: KG(국내산) E: 1
A: 53 C:
청경채 D: KG(국내산) E: 1
A: 54 C:
치커리 D: KG(국내산) E: 1
A: 55 C:
근대 D: KG(300g_단) E: 1
A: 56 C:
아욱 D: KG(국내산) E: 1
A: 57 C:
얼갈이 D: KG(국내산) E: 1
A: 58 C:
부추 D: KG(국내산) E: 1
A: 59 C:
토마토 D: KG(국내산) E: 1
A: 60 C:
사과 D: KG(국내산) E: 1
A: 61 C:
우엉 D: KG(채, 중국산) E: 1
A: 62 C:
냉동감자 D: KG(냉동) E: 1
A: 63 C:
냉동단호박 D: KG(냉동,다목적용,커팅) E: 1
A: 64 C:
냉동혼합야채 D: PK(냉동,1kg) E: 1
A: 65 C:
냉동대파 D: KG(냉동) E: 1
A: 66 C:
냉동브로콜리 D: KG(냉동) E: 1
A: 67 C:
냉동연근 D: KG(냉동) E: 1
A: 68 B: 건
어
물 C:
건미역 D: KG(국내산) E: 1
A: 69 C:
다시마 D: KG(국내산) E: 1
A: 70 C:
대멸치 D: KG(국물용,상) E: 1
A: 71 C:
볶음멸치 D: KG(상_볶음용_2∼3cm) E: 1
A: 72 C:
실치 D: KG(국내산) E: 1
A: 73 C:
건두절새우 D: KG(수입산,볶음용) E: 1
A: 74 C:
진미채 D: KG(수입산) E: 1
A: 75 C:
명엽채 D: KG(수입산) E: 1
A: 76 C:
쥐어채 D: KG(수입산) E: 1
A: 77 C:
수삼 D: KG(국내산) E: 1
A: 78 C:
대추(말린) D: KG(국내산) E: 1
A: 79 C:
북어채 D: KG(1kg,러시아) E: 1
A: 80 B: 수
산
물 C:
가자미 D: KG(소제토막_구이용_110g) E: 1
A: 81 C:
고등어 D: KG(소제토막_100g) E: 1
A: 82 C:
삼치 D: KG(소제토막_100g) E: 1
A: 83 C:
갈치 D: KG(소제토막_100g) E: 1
A: 84 C:
꽁치 D: 마리(수입산) E: 1
A: 85 C:
동태 D: KG(소제_탕용_100g,수입) E: 1
A: 86 C:
민대구 D: KG(소제토막_100g,수입) E: 1
A: 87 C:
조기 D: 마리(규격 표기 요망) E: 1
A: 88 C:
새우살 D: PK(규격 표기 요망) E: 1
A: 89 C:
홍합살 D: PK(규격 표기 요망) E: 1
A: 90 C:
오징어 D: KG(채) E: 1
A: 91 C:
낙지 D: KG(절단,수입) E: 1
A: 92 C:
방어 D: KG(소제토막_100g) E: 1
A: 93 C:
적어 D: KG(소제토막_100g) E: 1
A: 94 C:
임연수 D: KG(소제토막_110g) E: 1
A: 95 C:
절단꽃게 D: KG(중국산) E: 1
A: 96 C:
쭈꾸미 D: KG E: 1
A: 97 B: 축
산
물 C:
특란(위생란) D: PK.(30ea) E: 1
A: 98 C:
돈갈비 D: KG(찜용_냉동) E: 1
A: 99 C:
돈등뼈 D: KG(탕용_냉동) E: 1
A: 100 C:
돈삼겹 D: KG(보쌈용_냉동_국내산) E: 1
A: 101 C:
돈삼겹 D: KG(구이용_냉동_국내산) E: 1
A: 102 C:
돈후지 D: KG(다진_냉동_국내산) E: 1
A: 103 C:
돈후지 D: KG(국거리용_냉동_국내산) E: 1
A: 104 B: 축
산
물 C:
돈후지 D: KG(불고기용_냉동_국내산) E: 1
A: 105 C:
돈후지 D: KG(카레용_냉동_국내산) E: 1
A: 106 C:
돈후지 D: KG(잡채용_냉동_국내산) E: 1
A: 107 C:
돈후지 D: KG(찌개용_냉동_국내산) E: 1
A: 108 C:
돈후지 D: KG(조림용_냉동_국내산) E: 1
A: 109 C:
돈전지 D: KG(불고기용_냉동_국내산) E: 1
A: 110 C:
돈전지 D: KG(수육용_냉동_국내산) E: 1
A: 111 C:
돈전지 D: KG(조림용_냉동_국내산) E: 1
A: 112 C:
우목심 D: KG(불고기용_냉동_호주산) E: 1
A: 113 C:
우목심 D: KG(폭찹용_냉동_호주산) E: 1
A: 114 C:
우양지 D: KG(덩어리_냉동_호주산) E: 1
A: 115 C:
우양지 D: KG(국거리용_절단_냉동_호주산) E: 1
A: 116 C:
우사골 D: KG(탕용_절단_냉동_호주산) E: 1
A: 117 C:
우사태 D: KG(덩어리_냉동_호주산) E: 1
A: 118 C:
오리토막 D: KG(뼈_40~60g) E: 1
A: 119 C:
닭가슴살 D: KG(등급_껍질제거_덩어리_국내산) E: 1
A: 120 C:
닭토막 D: KG(등급_40g토막_날개,목뼈제거_국내산) E: 1
A: 121 C:
닭안심 D: KG(등급_껍질제거_2*2_국내산) E: 1
A: 122 C:
장각 D: EA(등급_200~250g_국내산) E: 1
A: 123 C:
닭다리살 D: KG(등급_20g_국내산) E: 1
A: 124 C:
영계 D: 마리(등급_400~450g_국내산) E: 1
A: 125 B: 김
치
류 C:
포기김치(중숙/상품)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26 C:
백김치(중숙/상품)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27 C:
열무김치(중숙/상품)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28 C:
깍두기(중숙/상품)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29 C:
석박지(중숙/상품)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0 C:
보쌈김치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1 C:
다짐김치(완숙)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2 C:
맛김치(완숙)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3 B: 공
산
품 C:
요구르트 D: EA(65ml,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4 C:
요거트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5 C:
도시락김 D: PK(규격 표기 요망) E: 1
A: 136 C:
순살치킨까스 D:
PK(규격 표기 요망) E: 1
A: 137 C:
찰순대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38 C:
흰살생선까스 D: PK(80g*10ea) E: 1
A: 139 C:
사각어묵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0 B: 공
산
품 C:
종합어묵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1 C:
탕수육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2 C:
깐메추리알 D: KG(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3 C:
후랑크소세지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4 C:
스모크햄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5 C:
김밥햄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6 C:
찹쌀중국식누룽지 D: EA(284g) E: 1
A: 147 C:
진간장 D: EA(13L,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8 C:
고추장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49 C:
고운고추가루 (상품) D: KG(국내산) E: 1
A: 150 C:
굵은고추가루 (상품) D: KG(국내산) E: 1
A: 151 C:
고운고추가루(상품) D: KG(중국산) E: 1
A: 152 C:
굵은고추가루(상품) D: KG(중국산) E: 1
A: 153 C:
된장 D: EA(14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54 C:
청국장 D: EA(2kg) E: 1
A: 155 C:
마요네즈(파우치)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56 C:
백설탕 D: PK(3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57 C:
꽃소금 D: PK(3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58 C:
생강분말 D: EA(규격 표기 요망) E: 1
A: 159 C:
굴소스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60 C:
오리엔탈소스 D: EA(2kg) E: 1
A: 161 C:
돈까스소스 D: EA(2kg) E: 1
A: 162 C:
타르타르소스 D: EA(2kg) E: 1
A: 163 C:
머스타드소스 D: EA(2kg) E: 1
A: 164 C:
식용유 D: EA(18L,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65 C:
참기름 D: EA(1.8L) E: 1
A: 166 C:
들기름 D: EA(1.8L) E: 1
A: 167 C:
식초 D: EA(1.8L,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68 C:
물엿 D: EA(9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69 C:
스위트콘 통조림 D: EA(2.95kg) E: 1
A: 170 C:
완두콩 통조림 D: EA(3kg) E: 1
A: 171 C:
파인애플 통조림 D: EA(3kg_슬라이스) E: 1
A: 172 C:
후르츠칵테일 통조림 D: EA(3kg_슬라이스) E: 1
A: 173 C:
참치캔 통조림 D: EA(3kg) E: 1
A: 174 C:
빙수팥 통조림 D: EA(3kg) E: 1
A: 175 C:
양송이버섯캔 D: EA(2.84kg_슬라이스) E: 1
A: 176 B: 공
산
품 C:
케찹(파우치)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77 C:
순후추 D: EA(450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78 C:
미향 D: EA(1.8L,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79 C:
당면 D: PK(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80 C:
연두부 D: EA(150g_수입) E: 1
A: 181 C:
순두부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82 C:
판두부 D: EA(찌개용_3kg_수입) E: 1
A: 183 C:
판두부 D: EA(부침용_3kg_수입) E: 1
A: 184 C:
도토리묵 D: EA(3kg_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85 C:
동부묵 D: EA(절단_3kg_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186 C:
실곤약 D: PK(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87 C:
판곤약 D: PK(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88 C:
물만두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89 C:
왕만두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90 C:
군만두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91 C:
유부 D: Pk(1kg) E: 1
A: 192 C:
소면 D: Pk(3kg) E: 1
A: 193 C:
우동 D: EA(1.15kg) E: 1
A: 194 C:
칼국수 D: EA(1.15kg) E: 1
A: 195 C:
맛살 D: Pk(1kg) E: 1
A: 196 C:
양장피 D: EA(400g) E: 1
A: 197 C:
동그랑땡 D: Pk(1kg) E: 1
A: 198 C:
함박스테이크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199 C:
감자고로케 D: PK(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00 C:
수제돈까스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01 C:
수제비 D: Pk(1kg) E: 1
A: 202 C:
떡볶이떡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203 C:
떡국떡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204 C:
조랭이떡 D: KG(원산지 표기 요망) E: 1
A: 205 C:
튀김가루 D: PK(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06 C:
부침가루 D: PK(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07 C:
전분 D: PK(1kg_수입산) E: 1
A: 208 C:
빵가루 D: EA(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09 C:
카레분말 D: EA(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10 C:
짜장분말 D: EA(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11 C:
크림스프 D: EA(1kg,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12 B: 공
산
품 C:
밀가루 D: PK(1kg_수입산_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13 C:
단무지 D: PK(3kg) E: 1
A: 214 C:
계란지단 D: PK(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15 C:
고추잎무침 D: PK(1kg) E: 1
A: 216 C:
고추지무침 D: PK(1kg) E: 1
A: 217 C:
깻잎무침 D: PK(1kg) E: 1
A: 218 C:
무말랭이무침 D: PK(1kg) E: 1
A: 219 C:
고들빼기무침 D: PK(1kg) E: 1
A: 220 C:
양파장아찌 D: PK(1kg) E: 1
A: 221 C:
해초무침 D: PK(2kg) E: 1
A: 222 C:
멸치젓 D: KG E: 1
A: 223 C:
흰우유 D: EA(1000ml) E: 1
A: 224 C:
볶음들깨가루 D: KG(수입산) E: 1
A: 225 C:
흑임자깨 D: KG(수입산) E: 1
A: 226 C:
볶음참깨 D: KG(수입산) E: 1
A: 227 C:
다진마늘 D: KG(중국산) E: 1
A: 228 B: 소
모
품 C:
락스(주방용) D: EA(20L_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29 C:
빨래세제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30 C:
일회용마스크 D: PK(50ea) E: 1
A: 231 C:
일회용모자 D: PK(100ea) E: 1
A: 232 C:
위생장화 D: EA(남색) E: 1
A: 233 C:
방수앞치마 D: EA(특대) E: 1
A: 234 C:
고무장갑(빨간색) D: EA(특대_주방용) E: 1
A: 235 C:
고무장갑(미색) D: EA(특대_주방용) E: 1
A: 236 C:
냅킨(테이블냅킨) D: BOX E: 1
A: 237 C:
면장갑 D: EA E: 1
A: 238 C:
검정비닐봉투 D: (44cm~53cm_100매) E: 1
A: 239 C:
핸드타올 D: BOX E: 1
A: 240 C:
면행주 D: EA E: 1
A: 241 C:
위생모(부직포,일회용) D: BOX(100개입) E: 1
A: 242 C:
위생장갑 D: EA(200매) E: 1
A: 243 C:
위생비닐백(100ea) D: EA(중) E: 1
A: 244 C:
롤팩 D: EA(중) E: 1
A: 245 C:
녹말이쑤시게 D: EA E: 1
A: 246 C:
울스텐수세미 D: EA E: 1
A: 247 C:
녹색수세미(3M) D: EA E: 1
A: 248 B: 레
토
르 트
식 품 C:
육개장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49 C:
김치찌개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0 C:
된장찌개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1 C:
미역국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2 C:
갈비탕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3 C:
사골곰탕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4 C:
3분쇠고기짜장 D: EA(200g) E: 1
A: 255 C:
3분 카레 D: EA(200g) E: 1
A: 256 C:
야채죽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7 C:
단호박죽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8 C:
단팥죽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59 C:
전복죽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260 C:
즉석밥 D: EA(규격 및 브랜드 표기 요망) E: 1
A: 총
액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