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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826] 태백소방서 신축 건축공사 관급자재(유리) 구매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61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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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태백소방서 관급자재_복층유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태백소방서 관급자재_복층유리).pdf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28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태백소방서 신축 건축공사 관급자재(유리) 구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20 일원 / ※ 현장하차도
세부품명 투명 강화유리 10㎜ 등 4종 904.47㎡
기초금액 금38,067,000원 납품기한 2027.06.30.까지
2. 전자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견적서 접수개시일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2026.11.04.(수)10:00 2026.11.06.(금)10:00 2026.11.06.(목)11:00
전자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복층유리(세부품명번호
30171797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대상, 견적서 제출입니다.
5. 견적서 제출 확인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1.5%에 상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규격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033-249-5123
  • 견적제출·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033-249-51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태백소방서 신축)관급자재(유리) 규격 및 시방서.hwpx =====

태백소방서 신축공사
관급자재(유리) 구매 규격 및 시방서

2026. 10. ( 소 방 본 부 )

  • 태백소방서 신축공사 -

관급자재(유리) 구매 규격 및 시방서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구매 규격 및 시방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는 「태백소방서 신축공사」소요 관급자재(유리) 구매에 적용한다.

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태백소방서 신축공사
나.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20
다. 납품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20(지정위치/현장하차도)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까지 / 현장여건에 따른 부분 납품

1.3 유리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두께 및 구성)
수량(㎡)
비고
강화유리
투명, 10mm
121.44

컬러, 12mm
76.76

복층유리
24mm(5+14A+5)
692.54

고효율투명
로이복층유리
24mm(5+14A+5);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고효율투명로이
13.73

※ 납품기간 및 규격·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라 부속재의 제작 및 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견본품의 제출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 등이 자재공급승인을 위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300mm×300mm)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유리의 성능계산서 및 품질보증서의 제출

수급인은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 강도,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치수 결정, 가공제작 list 및 현장 반입 계획서의 작성 제출

1)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의 list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수급인과 협의 후 건축분야 감독관 및 감리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 면적)을 나타낸 가공제작list를 작성하고, 현장대리인과 협의한 현장반입 계획서를 건축분야 감독관 및 감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수급인은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분야 감독관 및 감리 등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유리재료, 납품 및 보관
2.1 유리재료
가. 일반사항

1)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용 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를 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3) 유리는 KS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제조사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 중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가) 플로트 판유리<hp:lineBreak/>

  • KS L 2012의 B등급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로이유리

  •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스퍼터링공법(sputtering process)으로 한쪽 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 내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다) 복층유리

  • 기능 :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과 로이 유리의 우수한 단열 기능을 발휘한다.
  •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기타 : 복합 기능성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 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공법에 의하여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2.2 납품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복층유리 검사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체결 후 자재 납품 시 한국산업규격 강화유리규격(KS L 2002-2006)의 시험항목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내 유효한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납품물량에 대해 국가공인기관에 즉시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납품 시 훼손되거나 하자있는 물품은 즉시 전량 무상교체 해야한다.
※ 복층유리 제작은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확인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4.1 일반요건
가. 보증 기간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제조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1)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2)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4.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가. 품질관리의 실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시공자 및 감독관 및 감리 등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장제품 품질관리

(1)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감독관 및 감리 등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검사의 입회 등

(1)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관 및 감리 등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관 및 감리 등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 등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라.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 및 감리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기성검사

(1)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 등의 지시에 따른다.

4.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 및 감리 등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독관 및 감리 등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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