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2(서울송화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예정일: 2027.1.6.]
공사내용 화장실 개선공사 1식 바닥개선,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84,463,000 1,484,463,000 1,349,511,820 134,951,180 0 112,880,00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화장실 개선, 바닥개선, 출입문 및 중연창개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이며, 일체의 내부공사(출입문개선, 중연창개선, 바닥개선공사)는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4항(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특기사항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7,759,941 14,746,238 19,483,903 1,937,654 9,434,310 25,026,721 0 7,131,115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8)에서 열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64,540,778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8)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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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2(서울송화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착공예정일: 2027.1.6.]
화장실 개선공사 1식
공사내용
바닥개선,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84,463,000 1,484,463,000 1,349,511,820 134,951,180 0 112,880,000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화장실 개선, 바닥개선,
출입문 및 중연창개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이며, 일체의 내부공사
(출입문개선, 중연창개선, 바닥개선공사)는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
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
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4항(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
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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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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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77,759,941 14,746,238 19,483,903 1,937,654 9,434,310 25,026,721 0 7,131,115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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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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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978)에서 열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18.(수)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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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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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64,540,778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9 -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10 -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978)
- 11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공사개요(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4길 2 송화초등학교 내
3. 배치도 4. 공사내용 - 본관: 화장실개선공사 1식
- 후관: 바닥개선공사 1식, 출입문개선공사 1식, 중연창개선공사 1식
5. 공사금액: 금1,484,463,000원(관급자재: 금112,880천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7. 담 당 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비고 건축 허용희 02-2600-0978 기계설비 문성식 02-2600-0969
8. 특기사항(아래 내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화장실개선,바닥개선.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이며, 일체의 내부공사(출입문개선.중연창개선, 바닥개선공사)는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4항(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물량내역서(건축, 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xlsx =====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서울송화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이천사백이십이만육천원整 F: (₩24,226,00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이천사백이십이만육천원整 F: (₩24,226,00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환경개선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도급자관급 G: 관급자관급 H: 합
계 I: 비 고
A: 건축(화장실) C: 1 D: 식 E: 0 G: 0 H: 0
A: 기계(화장실) C: 1 D: 식 E: 0 G: 0 H: 0
A: 폐기물(화장실) C: 1 D: 식 E: 11,713,000 H: 11,713,000
A: 소
계 E: 11,713,000 F: 0 G: 0 H: 11,713,000
A: 건축(바닥개선) C: 1 D: 식 E: 0 H: 0
A: 폐기물(바닥개선) C: 1 D: 식 E: 7,439,000 H: 7,439,000
A: 소
계 E: 7,439,000 F: 0 G: 0 H: 7,439,000
A: 건축(출입문) C: 1 D: 식 E: 0 G: 0 H: 0
A: 폐기물(출입문) C: 1 D: 식 E: 5,074,000 H: 5,074,000
A: 소
계 E: 5,074,000 F: 0 G: 0 H: 5,074,000
A: 합
계 E: 24,226,000 F: 0 G: 0 H: 24,226,000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B: 비
목 E: 화장실개선(건축) F: 화장실개선(기계) G: 바닥개선 H: 출입문, 중연창 개선 I: 총
액 J: 구
성
비 K: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J: K: M:
A: A2 D: 간 접 재 료 비 J: K: M:
A: A3 D: 작 업 부 산 물 J: K: M:
A: AS D: [ 소
계 ] J: K: M: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J: K: M:
A: B2 D: 간 접 노 무 비 J: 직접노무비 * 17.4% K: M:
A: BS D: [ 소
계 ] J: K: M:
A: C2 C: 경
비 D: 경
비 J: K: M:
A: C4 D: 산 재 보 험 료 J: 노무비 * 3.56% K: M:
A: C5 D: 고 용 보 험 료 J: 노무비 * 1.01% K: M: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J: 직접노무비 * 3.595% K: M: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J: 직접노무비 * 4.75% K: M: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J: 직접노무비 * 2.3% K: M: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재료비+직노) * 2.28%+4,325,000 K: M: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건강보험료 * 13.14% K: M:
A: CG D: 기
타
경
비 J: (재료비+노무비) * 5.2% K: M:
A: CH D: 환 경 보 전 비 J: (재료비+직노+경비) * 0.3% K: M: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재료비+직노+경비) * 0.081% K: 최저가대상공사 M: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재료비+직노+경비) * 0.07% K: M:
A: CM D: 석 면 분 담 금 J: 노무비 * 0.006% K: M: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J: 노무비 * 0.09% K: M:
D: 품질시험비
D: 품질관리활동비 M:
A: CS D: [ 소
계 ] J: K: M:
A: S1 B: 계 J: K: M:
A: D1 B: 일 반 관 리 비 J: 계 * 8% K: M:
A: D2 B: 이
윤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K: M:
A: D7 B: 건축 폐기물 상차비 J: K: M:
A: D7 B: 작 업 부 산 물 J: K: M:
A: D9 B: 공
급
가
액 J: K: M:
A: DB B: 부 가 가 치 세 J: 공급가액 * 10% K: M:
A: DH B: 도
급
액 J: K: M: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비 J: K: M:
A: S2 B: 총
공
사
비 J: K: M: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화장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0117 O: P: Q: 1 R: 4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0118 O: P: Q: 7 R: 4 S: T:
A: 품질시험비-화장실 B: C: D: 1 N: 01010119 O: P: Q: 8 R: 4 S: T:
A: 품질 관리 활동비 B: C: D: 1 N: 01010120 O: P: Q: 9 R: 4 S: T:
A: 바닥개선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건축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품질시험비-바닥개선 B: C: D: 1 N: 01010209 O: P: Q: 8 R: 4 S: T:
A: 출입문개선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건축폐기물상차비 B: C: D: 1 N: 01010311 O: P: Q: 6 R: 4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0312 O: P: Q: 7 R: 4 S: T:
A: 품질 시험비 B: C: D: 1 N: 01010313 O: P: Q: 8 R: 4 S: T: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202 O: P: Q: 1 R: 3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20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화장실개선>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품질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2
A: 준공청소 B: C: M2 D: 2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2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50mm/난연 C: M2 D: 100
A: 샌드위치패널출입문 설치및해체-가설칸막이용** B: 편개 C: 개소 D: 4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화장실개선>
A: 콘크리트슬라브보강 B: 화변기철거부분/650*350*150T C: 개소 D: 4
A: 기존배관 철거면 메우기 B: D100,무수축몰탈+강판200*200*1.6T C: 개소 D: 73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721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5.16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31.07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6.804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6.803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6.803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6.80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21
A: [ 합
계 ]
A: 돌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인조대리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130*20mm C: M D: 16
A: 인조대리석 창대(습식, 물갈기) B: 150*20mm C: M D: 23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2530*600/1~4층남,여자 C: EA D: 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구이)#2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1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화장실개선>
A: 모자이크타일 B: 모자이크타일, 자기질, 100*100mm C: M2 D: 8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8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208
A: 바탕 고르기 B: 벽, 18mm, 45m2/일당 C: M2 D: 8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70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모자이크(유니트형)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0.0m2/일당 C: M2 D: 85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8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02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20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51
A: 친환경 바닥타일(데코레이 EDU ) B: 4.5T X 500mm X 500mm C: M2 D: 5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T X 500mm X 500mm C: M2 D: 49
A: 텍스 설치 B: C: M2 D: 49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6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C: M2 D: 20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수직부 C: M2 D: 303
A: 코너우레탄방수 B: L=300 C: M D: 300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화장실개선>
A: 타일벽코너가드 B: SUS 10mm C: M D: 100
A: 경량철골천장틀설치 B: M-BAR C: M2 D: 49
A: 대걸레걸이 B: L=400/5구 C: EA D: 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2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4
A: 갈바륨 천장마구리 B: H=470*1.2t, 갈바륨+ㅁ-30*30*1.4T@600틀,정전분체+코킹 C: M D: 11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화장실개선>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15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5.5mm C: M2 D: 4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33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화장실개선>
A: [BLDC 90W 자동문] SLT-ASD-E 노출형 B: 2100*2300*105 C: SET D: 4
A: SD-1A B: 0.450 x 1.200 = 0.540 C: EA D: 4
A: SSD-1A[100*45*1.5T,HL] B: 1.100 x 2.400 = 2.640 C: EA D: 8
A: SSD-2A[100*45*1.5T,HL] B: 0.900 x 2.400 = 2.160 C: EA D: 8
A: 유리문 B: 유리문, 12*1010*20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8
A: 유리문 B: 유리문, 12*810*20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6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4
A: 강화도아용손잡이 B: C: EA D: 1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6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화장실개선>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6
A: 불투명필름 B: 유리면 C: M2 D: 34
A: 방습거울 B: 600*900 C: EA D: 4
A: 방습거울 B: 2530*1000/1~4층남,여자 C: EA D: 8
A: [ 합
계 ]
A: 칠
공
사 B: <화장실개선>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4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5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점형 C: EA D: 8
A: 촉지도안내판 B: 화장실/120*150 C: EA D: 12
A: 픽토그램 B: C: EA D: 8
A: 돌출안내표지판 B: 200*200.아크릴 C: EA D: 8
A: [ 합
계 ]
A: 골재대 및 운반비 B: <화장실개선>
A: 시멘트 B: 40KG C: 포 D: 542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0.535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42.61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42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화장실개선>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136
A: 철근콘크리트커팅 B: T=150mm C: M D: 8
A: 텍스철거 B: T=9.5mm C: M2 D: 89
A: SMC천정재철거 B: CLIP-BAR포함 C: M2 D: 172
A: 커텐박스철거 B: ㄱ-200*150 C: M D: 2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352
A: 조적벽커팅 B: T=100mm C: M D: 33
A: 조적벽커팅 B: T=200mm C: M D: 23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155
A: 소변기칸막이철거 B: 450*1200 C: EA D: 12
A: 비닐타일철거 B: 바닥,T=3mm C: M2 D: 89
A: 타일 철거 B: 바닥,T=43mm+7T C: M2 D: 172
A: 타일철거 B: 벽,몰탈18+타일7T C: M2 D: 340
A: 타일철거/조적철거면 B: 벽,몰탈18+타일7T C: M2 D: 114
A: 화강석창대철거 B: W=100*30T C: M D: 26
A: 인조대리석철거 B: 벽,T=20*W=130 C: M D: 6
A: 소변기턱철거 B: W=100*30T C: M D: 16
A: 화강석재료분리대철거 B: W=250*30T C: M D: 9
A: 시멘트몰탈철거 B: 바닥,T=57mm C: M2 D: 89
A: 스테인레스후레임도아철거 B: 900*2400 C: EA D: 8
A: 스테인레스후레임자동문철거 B: 2230*2300 C: EA D: 1
A: 철재문철거 B: 450*1200 C: EA D: 4
A: 방습거울철거 B: 1750*800 C: EA D: 3
A: 소변기 철거(폐기물산정) B: 380*380*1050 C: EA D: 16
A: 양변기철거(폐기물산정) B: 650*366 C: EA D: 29
A: 화변기철거(폐기물산정) B: 549*234 C: EA D: 8
A: 세면대철거(폐기물산정) B: W=570 C: M D: 16
A: 세면대철거(폐기물산정) B: 472*472 C: EA D: 1
A: 양변기손잡이철거(작업부산물산정) B: SST C: SET D: 1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화장실개선>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7.78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245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화장실개선>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96.81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46.04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화장실개선>
A: 화장실칸막이/SATIS CUBICLE SC-100DS B: 1245×2450×t20mm, 방수PB[식별번호:25349299] C: M2 D: 181
A: 소변기칸막이/SATIS CUBICLE SC-100DS B: 1245×2450×t20mm, 방수PB[식별번호:25349299] C: M2 D: 1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C: 식 D: 1
A: [ 합
계 ]
A: 품질시험비-화장실 B: <화장실개선>
A: 콘크리트벽돌(100,000매) B: 겉모양,치수,기건비중,압축강도,흡수율 [총5종] C: 회 D: 1
A: 타일 B: 겉모양및치수,뒤틀림,불규칙도,흡수율,내균열성,내마모성 외 [총10종] C: 회 D: 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투수비,부착강도,물흡수계수,응결시간,압축강도 [총6종] C: 회 D: 1
A: 수성도료 B: 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후발분,건조시간,광탱 외 [총17종] C: 회 D: 1
A: 낙서방지용페인트 B: 도막의상태,용기내상태,안려분,주도,연화도,건조시간,광택 외 [총11종] C: 회 D: 1
A: 시멘트(300TON) B: 화학성분,분말도,안정도,응결시간,압축강도,수화열[총6종] C: 회 D: 1
A: [ 합
계 ]
A: 품질 관리 활동비 B: <화장실개선>
A: 품질 관리 활동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바닥개선>
A: 준공청소 B: C: M2 D: 267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2673
A: 건축물보양 B: 벽/PE필름0.03T*2겹 C: M2 D: 1320
A: 집기이전및재설치 B: 보통인부 C: 인 D: 32
A: 전산장비 이동 및 복구 B: C: 식 D: 1
A: 복도 바닥 보양 B: PVC골판지 C: M2 D: 300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6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바닥개선>
A: 고가열압축마루 B: 14t*130*1850 C: M2 D: 1244
A: 현가식고가열압축마루 B: 바닥,T=14mm C: M2 D: 1184
A: 친환경 바닥타일(데코레이 EDU ) B: 4.5T X 500mm X 500mm C: M2 D: 28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T X 500mm X 500mm C: M2 D: 268
A: 친환경 바닥재. 레이져 4.0(시트) B: 4.0T, 1.8m*16m C: M2 D: 1139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T=4.0mm C: M2 D: 1084
A: 친환경 바닥재. 레이져 4.0(시트) B: 4.0T, 1.8m*16m/계단 C: M2 D: 56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계단,비닐시트, T=4.0mm C: M2 D: 542
A: 환기형방염걸레받이 B: H=150*18T C: M D: 558
A: 프로파일몰딩 B: 마감용 "ㄱ"형 C: M D: 58
A: PE폼깔기 B: T=2mm C: M2 D: 118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1겹 C: M2 D: 11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097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바닥개선>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알루미늄박판세라믹,ㄱ-50*23*2.8t C: M D: 46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1.5t C: M D: 4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바닥개선>
A: 바탕면갈기 B: 그라우팅,신설 C: M2 D: 472
A: 바탕면갈기 B: 셀프레벨링5T,신설 C: M2 D: 1626
A: 바탕면갈기 B: 셀프레벨링20T,신설 C: M2 D: 1184
A: [ 합
계 ]
A: 칠
공
사 B: <바닥개선>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50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바닥개선>
A: 칠판보조장해체/조립 B: C: EA D: 7
A: 전자칠판철거및재설치 B: C: EA D: 7
A: 화이트보드철거및재설치 B: C: EA D: 7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바닥개선>
A: 비닐계타일철거 B: 바닥,T=3mm C: M2 D: 268
A: 비닐계시트철거 B: 바닥,T=3mm C: M2 D: 1626
A: 목재후로링철거 B: 바닥,T=15mm+틀 C: M2 D: 1184
A: 비닐타일커팅 B: 바닥,T=3mm C: M D: 100
A: [ 합
계 ]
A: 건축폐기물상차비 B: <바닥개선>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6.989
A: [ 합
계 ]
A: 품질시험비-바닥개선 B: <바닥개선>
A: 플로어링보드 B: 겉모양및치수,합수율,휨강도,침윤도,흡수량[총5종] C: 회 D: 1
A: PVC계 바닥재/비닐시트 B: 겉모양 및 치수,압입량,잔류압입률,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가열감량률,오염성등[8개종] C: 회 D: 1
A: PVC계 바닥재/비닐타일 B: 겉모양 및 치수,압입량,잔류압입률,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등[8종] C: 회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출입문개선>
A: 준공청소 B: C: M2 D: 22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공사 C: M2 D: 225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출입문개선>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방염우드 C: M2 D: 5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T=12mm C: M2 D: 1
A: 친환경 바닥타일(데코레이 EDU ) B: 4.5T X 500mm X 500mm C: M2 D: 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T X 500mm X 500mm C: M2 D: 1
A: 친환경 바닥재. 레이져 4.0(시트) B: 4.0T, 1.8m*16m C: M2 D: 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T=4.0mm C: M2 D: 7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C: M D: 1
A: MDF몰딩 B: W=90*9T/필름 C: M D: 3
A: 목재재료분리대 B: 바닥,20*30 C: M D: 7
A: 목재재료분리대 B: 바닥,50*30 C: M D: 4
A: 건식벽체 B: G/B9.5T*2겹+STUD45*65*0.8T+45*125*0.8T@600(미네랄울50T)+G/B9.5T*2겹 C: M2 D: 3
A: 건식벽체 B: G/B9.5T*2겹+STUD45*125*0.8T@600(미네랄울50t)+G/B9.5T*2겹 C: M2 D: 12
A: 건식벽체 B: G/B9.5T*2겹+ㅁ-45*45 C: M2 D: 3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출입문개선>
A: 각파이프틀설치 B: ㅁ-40*40*2.0T/W=155 C: M D: 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1.5t C: M D: 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H=30*5t C: M D: 3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출입문개선>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5
A: 문틀하부 모르타르 충전 B: W=150*30T C: M D: 95
A: 문틀하부 모르타르 충전 B: W=75*30T C: M D: 1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1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728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출입문개선>
A: AD-1A[관급] B: 2.200 x 2.800 = 6.160 C: EA D: 41
A: AD-2A[관급] B: 2.200 x 2.800 = 5.656 C: EA D: 5
A: AD-3A[관급] B: 2.100 x 2.800 = 5.880 C: EA D: 2
A: AW-1A B: 1.900 x 1.600 = 3.040 C: EA D: 45
A: AW-2A B: 1.800 x 1.200 = 2.160 C: EA D: 2
A: SD-1A B: 1.100 x 2.800 = 3.080 C: EA D: 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56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 2MB, 스테인리스 C: 조 D: 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출입문개선>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1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1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42
A: 불투명필름 B: 유리면 C: M2 D: 96
A: [ 합
계 ]
A: 칠
공
사 B: <출입문개선>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0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58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50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출입문개선>
A: 무인경비 보수공사 B: C: 식 D: 1
A: 전선정리비 B: C: M D: 225
A: 가구 B: 1400*600*1900/PB+LPM마감 방염 C: EA D: 1
A: 블라인드탈거및재설치 B: 1050*1700 C: 개소 D: 18
A: [ 합
계 ]
A: 골재대 및 운반비 B: <출입문개선>
A: 시멘트 B: 40KG C: 포 D: 27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33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7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출입문개선>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2.289
A: 조적벽커팅 B: T=100mm C: M D: 166
A: 조적벽커팅 B: T=200mm C: M D: 199
A: 몰탈커팅 B: T=30mm C: M D: 220
A: 인조석물갈기커팅 B: T=30mm C: M D: 1
A: MDF철거 B: MDF9T+필름 C: M2 D: 2
A: MDF철거 B: MDF9T*2겹+필름 C: M2 D: 1
A: MDF커팅 B: MDF9T+필름 C: M D: 3
A: 건식벽체철거 B: ㅁ-45*45@600+G/B9.5T*2겹 C: M2 D: 4
A: 건식벽체커팅 B: G/B 9.5T*2겹+틀,ㅁ-45*45@600 C: M D: 11
A: 비닐타일철거 B: 바닥,T=3mm C: M2 D: 3
A: 비닐타일커팅 B: 바닥,T=3mm C: M D: 2
A: 비닐계시트철거 B: 바닥,T=3mm C: M2 D: 4
A: 비닐계시트커팅 B: 바닥,T=3mm C: M D: 9
A: 목재재료분리대철거 B: W=30mm C: M D: 6
A: 목재재료분리대철거 B: W=50mm C: M D: 3
A: 목재후로링철거 B: 바닥,T=15mm+합판 C: M2 D: 1
A: 목재후로링커팅 B: 바닥,T=15mm C: M D: 2
A: 내수합판커팅 B: 바닥,T=12mm C: M D: 2
A: 시멘트몰탈철거 B: 바닥,T=30mm C: M2 D: 15
A: 인조석물갈기철거 B: 바닥,T=30mm C: M2 D: 1
A: [ 합
계 ]
A: 건축폐기물상차비 B: <출입문개선>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1.0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43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출입문개선>
A: DHS-AD-SH1[식별번호:23610474] B: 65mm,편개미닫이/목재무늬도장 C: KG D: 365.4
A: DHS-AD-SH2[식별번호:23610475] B: 140mm,양개미닫이/목재무늬도장 C: KG D: 4389.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C: 식 D: 1
A: [ 합
계 ]
A: 품질 시험비 B: <출입문개선>
A: 문세트 B: 치수,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 등[13개종] C: 회 D: 1
A: 창세트 B: 치수,개폐력,개폐반복성 / 스윙창세트 등[11종] C: 회 D: 1
A: [ 합
계 ]
A: 기계 설비 공사 B: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작업부산물 B:
A: 작업부산물 B: 고재 C: 식 D: 1
A: [ 합
계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A: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 물량내역서(기계, 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xls =====
[시트: 집계표(기계)]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A: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A: 0104 오배수배관공사 D: 1
A: 0105 환기설비공사 D: 1
A: 0106 기계철거공사 D: 1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A: 0201 고재 D: 1
A: 03 관급공사 D: 1
A: 0301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5160010 C: 전기온수기(저장식) D: 30LIT*2.0KW E: 대 F: 4 AC: 1
A: 0101 B: 56945160020 C: 전기온수기(저장식) D: 50LIT*2.5KW E: 대 F: 4 AC: 1
A: 0101 B: 56945160145 C: 배기휀(천정형,300*300) BDD부착 D: 4㎥/min*4mmAq*30w E: 대 F: 40 AC: 1
C: [ 합
계 ]
C: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 B: 56943100010 C: 화변기(F/V,절수형) D: KSVC-310R(절수기구6LIT) E: SET F: 4
A: 0102 B: 56943100020 C: 화변기(F/V,대소구분형) D: KSVC-310R(절수기구6LIT) E: SET F: 4
A: 0102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3등급이상 D: KSVC-910CR(절수기구6LIT) E: SET F: 8
A: 0102 B: 56943101022 C: 양변기(F/V,대소구분형)3등급이상 D: KSVC-910CR(절수기구6LIT) E: SET F: 24
A: 0102 B: 56943101032 C: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D: KSVC-910CR(자동센서포함) E: SET F: 4
A: 0102 B: 56943101034 C: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D: 상하가동식+L형포함 E: EA F: 4
A: 0102 B: 56943101037 C: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D: E: EA F: 4
A: 0102 B: 56943103020 C: 소변기(전자감응식.전기식)
센서및트랩내장형 D: KSVU-312R(절수기구2LIT) E: SET F: 12
A: 0102 B: 56943103031 C: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지식.전기식)
센서및트랩내장형 D: KSVU-312R(절수기구2LIT) E: SET F: 4
A: 0102 B: 56943103033 C: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D: 고정식손잡이 E: EA F: 4
A: 0102 B: 56943104011 C: 타원형세면기(S/L) D: KSVL-1040(절수기구5LIT) E: SET F: 24
A: 0102 B: 56943106325 C: 세면기하부청소수전 D: D 15 E: EA F: 8
A: 0102 B: 56943105012 C: 청소씽크 D: KSVS-210 E: SET F: 4
A: 0102 B: 56943105017 C: 청소씽크 수전 D: D 20 E: EA F: 4
A: 0102 B: 56943106215 C: 샤워기(S/L) 노출형 D: KBU-970C(절수기구7.5LIT) E: EA F: 4
A: 0102 B: 56943107112 C: 휴지걸이 D: 롤식대형(플라스틱) E: EA F: 52
A: 0102 B: 56943107215 C: 물비누통 D: HTM-913(동등이상) E: EA F: 16
A: 0102 B: 56943107220 C: 위생용품수거함 D: 플라스틱 E: EA F: 32
C: [ 합
계 ]
C: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179
A: 0103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96
A: 0103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110
A: 0103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12
A: 0103 B: 5694301305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40 E: M F: 44
A: 0103 B: 5694301306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50 E: M F: 24
A: 0103 B: 5694301307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65 E: M F: 20
A: 0103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79
A: 0103 B: 56940840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 5T E: M F: 27
A: 0103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21
A: 0103 B: 569408729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100
A: 0103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64
A: 0103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88
A: 0103 B: 5694087294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12
A: 0103 B: 5694087295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40x25T E: M F: 44
A: 0103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24
A: 0103 B: 5694087297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65x25T E: M F: 20
A: 0103 B: 47301018149 C: 동절연유니온 D: D 50 E: EA F: 1
A: 0103 B: 47301107021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16
A: 0103 B: 47301107024 C: STS 수전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36
A: 0103 B: 47301107261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64
A: 0103 B: 47301107262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6
A: 0103 B: 47301107263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12
A: 0103 B: 47301107265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3
A: 0103 B: 47301107266 C: STS 캡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1
A: 0103 B: 47301108123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240
A: 0103 B: 47301108124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72
A: 0103 B: 47301108125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144
A: 0103 B: 47301108127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18
A: 0103 B: 47301108128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14
A: 0103 B: 47301108129 C: STS 엘보 (이중압착조인트) D: D 60 E: EA F: 2
A: 0103 B: 47301108305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60
A: 0103 B: 47301108306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32
A: 0103 B: 47301108309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30 E: EA F: 12
A: 0103 B: 47301108314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40 E: EA F: 40
A: 0103 B: 47301108318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16
A: 0103 B: 47301108324 C: STS 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60 E: EA F: 5
A: 0103 B: 47301108331 C: STS 수전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13 E: EA F: 64
A: 0103 B: 47301108332 C: STS 수전티이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4
A: 0103 B: 47301108523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25x20 E: EA F: 4
A: 0103 B: 47301108526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30x25 E: EA F: 12
A: 0103 B: 47301108530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40x30 E: EA F: 12
A: 0103 B: 47301108532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20 E: EA F: 4
A: 0103 B: 47301108535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50x40 E: EA F: 4
A: 0103 B: 47301108541 C: STS 레듀샤 (이중압착조인트) D: D 60x50 E: EA F: 1
A: 0103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6
A: 0103 B: 47301108748 C: STS K-유니온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4
A: 0103 B: 47301108845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16
A: 0103 B: 47301108849 C: STS 소켓 (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4
A: 0103 B: 47301108860 C: STS암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25 E: EA F: 8
A: 0103 B: 47301108866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20 E: EA F: 56
A: 0103 B: 47301108870 C: STS숫아답타소켓(이중압착조인트 D: D 50 E: EA F: 4
A: 0103 B: 56940140060 C: 동관용접 D: D 50 E: 개소 F: 1
A: 0103 B: 56940373070 C: STS 후렌지 (이중압착조인트) D: D 65 E: 개소 F: 3
A: 0103 B: 47305257437 C: STS 맹후렌지 (10KG) D: D 65 E: EA F: 1
A: 0103 B: 56943050621 C: 볼밸브 (STS) D: D 20 E: EA F: 20
A: 0103 B: 56943050625 C: 볼밸브 (STS) D: D 50 E: EA F: 4
A: 0103 B: 56943050422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D: D 65 (10KG) E: EA F: 1
A: 0103 B: 56943050982 C: 감압밸브 D: D 20 E: EA F: 8
A: 0103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39
A: 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36
A: 0103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33
A: 0103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6
A: 0103 B: 56940520050 C: 절연행가 D: D 40 E: 개소 F: 22
A: 0103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6
A: 0103 B: 56940520070 C: 절연행가 D: D 65 E: 개소 F: 3
A: 0103 B: 53060228507 C: U 볼트/너트 (절연) D: D 65 E: EA F: 4
A: 0103 B: 5694210231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15 E: 개소 F: 80
A: 0103 B: 5694210232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20 E: 개소 F: 16
A: 0103 B: 5694210232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20 E: 개소 F: 4
A: 0103 B: 5694210233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25 E: 개소 F: 44
A: 0103 B: 5694210236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50 E: 개소 F: 4
A: 0103 B: 56942102371 C: 코아드릴(바닥,150㎜) D: D 65 E: 개소 F: 4
A: 0103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065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A: 0103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A: 0103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68
A: 0103 B: 56800687001 C: 앵커볼트(3/8") D: M10 L150 E: EA F: 16
C: [ 합
계 ]
C: 0104 오배수배관공사
A: 0104 B: 5694301411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50 E: M F: 8
A: 0104 B: 5694301412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200 E: M F: 10
A: 0104 B: 5694301424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35 E: M F: 14
A: 0104 B: 5694301426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50 E: M F: 139
A: 0104 B: 5694301428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75 E: M F: 117
A: 0104 B: 5694301429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00 E: M F: 119
A: 0104 B: 5694301430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25 E: M F: 103
A: 0104 B: 47301148149 C: PVC 소켓 (DTS) D: D200 E: EA F: 1
A: 0104 B: 47301148242 C: PVC 레듀샤 (DTS) D: D150 x 125 E: EA F: 2
A: 0104 B: 47301148243 C: PVC 레듀샤 (DTS) D: D200 x 150 E: EA F: 1
A: 0104 B: 47301148629 C: PVC YT관 (DTS) D: D150 x 75 E: EA F: 1
A: 0104 B: 47301148630 C: PVC YT관 (DTS) D: D150 x100 E: EA F: 2
A: 0104 B: 47301148631 C: PVC YT관 (DTS) D: D150 x125 E: EA F: 3
A: 0104 B: 47301148635 C: PVC YT관 (DTS) D: D200 x100 E: EA F: 1
A: 0104 B: 47301148637 C: PVC YT관 (DTS) D: D200 x150 E: EA F: 2
A: 0104 B: 47301148650 C: PVC DRF 엘보 90° D: D 35 E: EA F: 72
A: 0104 B: 47301148652 C: PVC DRF 엘보 90° D: D 50 E: EA F: 65
A: 0104 B: 47301148653 C: PVC DRF 엘보 90° D: D 75 E: EA F: 4
A: 0104 B: 47301148654 C: PVC DRF 엘보 90° D: D100 E: EA F: 44
A: 0104 B: 47301148662 C: PVC DRF 엘보 45° D: D100 E: EA F: 4
A: 0104 B: 47301148670 C: PVC DRF Y관 D: D 75 x 75 E: EA F: 4
A: 0104 B: 47301148673 C: PVC DRF Y관 D: D100 x 100 E: EA F: 4
A: 0104 B: 47301148678 C: PVC DRF YT관 D: D 50 x 50 E: EA F: 22
A: 0104 B: 47301148680 C: PVC DRF YT관 D: D 75 x 50 E: EA F: 37
A: 0104 B: 47301148681 C: PVC DRF YT관 D: D 75 x 75 E: EA F: 22
A: 0104 B: 47301148682 C: PVC DRF YT관 D: D100 x 50 E: EA F: 10
A: 0104 B: 47301148683 C: PVC DRF YT관 D: D100 x 75 E: EA F: 6
A: 0104 B: 47301148685 C: PVC DRF YT관 D: D125 x 100 E: EA F: 31
A: 0104 B: 47301148686 C: PVC DRF YT관 D: D125 x 125 E: EA F: 12
A: 0104 B: 47301148693 C: PVC DRF C-Y관 D: D 75 x 50 E: EA F: 4
A: 0104 B: 47301148694 C: PVC DRF C-Y관 D: D 75 x 75 E: EA F: 3
A: 0104 B: 47301148705 C: PVC DRF C-YT관 D: D 75 x 50 E: EA F: 7
A: 0104 B: 47301148706 C: PVC DRF C-YT관 D: D 75 x 75 E: EA F: 18
A: 0104 B: 47301148708 C: PVC DRF C-YT관 D: D100 x 75 E: EA F: 1
A: 0104 B: 47301148709 C: PVC DRF C-YT관 D: D100 x 100 E: EA F: 9
A: 0104 B: 47301148710 C: PVC DRF C-YT관 D: D125 x 100 E: EA F: 12
A: 0104 B: 47301148711 C: PVC DRF C-YT관 D: D125 x 125 E: EA F: 10
A: 0104 B: 47301148717 C: PVC DRF 소켓 D: D100 E: EA F: 2
A: 0104 B: 47301148721 C: PVC DRF Y관 D: D125 x 75 E: EA F: 1
A: 0104 B: 47301148722 C: PVC DRF YT관 D: D125 x 75 E: EA F: 3
A: 0104 B: 47301148724 C: PVC DRF YT관 D: D125 x 50 E: EA F: 15
A: 0104 B: 47301148726 C: PVC DRF P트랩 D: D 50 E: EA F: 16
A: 0104 B: 47301148727 C: PVC DRF P트랩 D: D 75 E: EA F: 32
A: 0104 B: 47301148753 C: PVC DRF 레듀샤 D: D 50 x 35 E: EA F: 24
A: 0104 B: 47301148757 C: PVC DRF 레듀샤 D: D100 x 50 E: EA F: 2
A: 0104 B: 47301148759 C: PVC DRF 레듀샤 D: D125 x 75 E: EA F: 4
A: 0104 B: 47301148760 C: PVC DRF 레듀샤 D: D125 x 100 E: EA F: 3
A: 0104 B: 47301148832 C: 아이트랩 D: D 50 E: EA F: 24
A: 0104 B: 47301148849 C: PVC C.O. (DTS) D: D150 E: EA F: 1
A: 0104 B: 47301148850 C: PVC C.O. (DTS) D: D200 E: EA F: 1
A: 0104 B: 56943109030 C: 바닥배수구 (F.D) D: D 75 E: EA F: 32
A: 0104 B: 5694032012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25 E: 수구 F: 2
A: 0104 B: 5694032014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200 E: 수구 F: 2
A: 0104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96
A: 0104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65
A: 0104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30
A: 0104 B: 56940510100 C: 일반행가 D: D125 E: 개소 F: 53
A: 0104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5
A: 0104 B: 56940510120 C: 일반행가 D: D200 E: 개소 F: 6
A: 0104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8
A: 0104 B: 53060228410 C: U 볼트/너트 D: D125 E: EA F: 8
A: 0104 B: 53060228411 C: U 볼트/너트 D: D150 E: EA F: 8
A: 0104 B: 5694210236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50 E: 개소 F: 40
A: 0104 B: 5694210238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80 E: 개소 F: 32
A: 0104 B: 56942102390 C: 코아드릴(바닥,150㎜) D: D100 E: 개소 F: 52
A: 0104 B: 56942102401 C: 코아드릴(바닥,150㎜) D: D125 E: 개소 F: 8
A: 0104 B: 56942102405 C: 코아드릴(바닥,150㎜) D: D150 E: 개소 F: 8
C: [ 합
계 ]
C: 0105 환기설비공사
A: 0105 B: 5694301409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00 E: M F: 10
A: 0105 B: 5694301411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50 E: M F: 70
A: 0105 B: 47301148046 C: PVC 90°단곡관(DTS) D: D100 E: EA F: 4
A: 0105 B: 47301148048 C: PVC 90°단곡관(DTS) D: D150 E: EA F: 24
A: 0105 B: 47301148630 C: PVC YT관 (DTS) D: D150 x100 E: EA F: 40
A: 0105 B: 47301148849 C: PVC C.O. (DTS) D: D150 E: EA F: 8
A: 0105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8
A: 0105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46
A: 0105 B: 56944002002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00 E: M F: 40
A: 0105 B: 41400229002 C: STS BAND D: D100 E: EA F: 80
A: 0105 B: 41400270003 C: 역풍방지용캡 D: D150 E: EA F: 8
C: [ 합
계 ]
C: 0106 기계철거공사
A: 0106 B: XC010012600 C: 고가수조(SMC) 16TON 철거 D: 폐기물처리비 포함 E: 대 F: 1
A: 0106 B: 56945171050 C: 천정형복사난방기 철거 D: 600*600*30(450W) E: 대 F: 1
A: 0106 B: 56945171060 C: 천정형복사난방기 철거 D: 600*1200*30(750W) E: 대 F: 8
A: 0106 B: 56945171120 C: 전기온수기(저장식) 철거 D: 30LIT*2.0KW E: 대 F: 11
A: 0106 B: 56945171130 C: 응축수탱크 철거 D: 0.2TON E: 대 F: 1
A: 0106 B: 56945171140 C: 배기휀(천정형) 철거 D: 300*300 E: 대 F: 17
A: 0106 B: 5694310903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 75 E: EA F: 24
A: 0106 B: 56940370140 C: STS 후렌지접합 D: D300 E: 개소 F: 3
A: 0106 B: 47305257444 C: STS 맹후렌지 (10KG) D: D300 E: EA F: 3
A: 0106 B: 56941316036 C: 연도(STS) 철거 D: D300 E: M F: 15
A: 0106 B: 56943012951 C: 동관철거 D: D 15 E: M F: 134
A: 0106 B: 56943012952 C: 동관철거 D: D 20 E: M F: 87
A: 0106 B: 56943012953 C: 동관철거 D: D 25 E: M F: 109
A: 0106 B: 56943012954 C: 동관철거 D: D 32 E: M F: 12
A: 0106 B: 56943012955 C: 동관철거 D: D 40 E: M F: 44
A: 0106 B: 56943012956 C: 동관철거 D: D 50 E: M F: 58
A: 0106 B: 56943012957 C: 동관철거 D: D 65 E: M F: 11
A: 0106 B: 56943012958 C: 동관철거 D: D 80 E: M F: 14
A: 0106 B: 56943014838 C: PVC관철거 DRF D: D 50 E: M F: 135
A: 0106 B: 56943014839 C: PVC관철거 DRF D: D 75 E: M F: 98
A: 0106 B: 56943014840 C: PVC관철거 DRF D: D100 E: M F: 123
A: 0106 B: 56943014841 C: PVC관철거 DRF D: D125 E: M F: 103
A: 0106 B: 56943014973 C: PVC관철거 DTS D: D100 E: M F: 16
A: 0106 B: 56943014975 C: PVC관철거 DTS D: D150 E: M F: 51
A: 0106 B: 56943014976 C: PVC관철거 DTS D: D200 E: M F: 10
A: 0106 B: 56944002013 C: 후렉시블호스 철거 D: D100 E: M F: 17
A: 0106 B: 56944002026 C: 후드캡 철거 D: D150 E: M F: 8
A: 0106 B: 56200327181
A: 0106 B: 56200327240
A: 0106 B: 56200327245
C: [ 합
계 ]
C: 0201 고재
A: 0201 B: 96700017015 C: 고재 D: 고 동 E: KG F: -300
C: [ 합
계 ]
C: 0301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
A: 0301 B: XC01001247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598*30(500W) E: 대 F: 8
A: 0301 B: XC01001249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1198*30(1000W) E: 대 F: 16
A: 0301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P: 345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시방서(건축, 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hwp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건축 표준 시방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총
목
차
01000
총
칙
02000
가 설
공 사
03000
토
공
사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09000
벽 돌
공 사
11000
돌
공
사
12000
타
일 공
사
13000
목
공
사
14000
방 수․ 방 습 공사
16000
금 속
공 사
18000
미 장
공 사
20000
창호 및 유리 공사
23000
도 장
공 사
24000
수 장
공 사
26000
단 열
공 사
27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본관 화장실개선 및 후관 바닥개선 출입문,중연창개선)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실시할 것.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
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하여야 한다.
[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7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 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 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 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 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 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 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2(작업 발판) /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 KS F 8015(강제 브래킷) /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20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
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3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룻널위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또는골슬레이트붙임 널판이나골함석또는 골슬레이트붙임 지 붕 골함석또는골슬레이트이음 루핑,기타비가새지않는것 비고 ①주위에배수로를두어침수를방지한다. ②바닥은지반에서300mm이상의높이로한다.
③필요한출입구및채광창외에공기유통을막기위해될수있는한 개구부를설치하지않는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2.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2.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02040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
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2.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2.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204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5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 보통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으로 하고,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자료제출 및 검사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성능, 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시공법, 품질관리등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
의 보고서등 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골 재 :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하며, 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로 한다.
다. 비빔 용수 :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 Conc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3. 시 공
가. 콘크리트의 배합 : 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 조 : Conc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적게 되도록
운반하고,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 제거 후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4)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고,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6)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되, 봉형진동기는 수직으로, 간격은 60cm
이하로,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한다.
라. 양 생 :
1) 타설후 7일이상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2) 타설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마. 피복두께, 단면치수 허용차 표 05010.12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 둥, 보, 내 력 벽 옥내 40 옥외 502) 옹 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 둥, 보, 바 닥 슬 래 브, 내 력 벽 50 기 초, 옹 벽 70 05015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설계도, 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2. 자 재
2.1 거푸집널 :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받침기둥 :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으로 사용한다.
2.3 기 타 :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박리제는 CONC품질, 표면 마무리재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설계 :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 및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3.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3.4 거푸집의 검사 :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0.3.7.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빝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양생을 하며 균열, 처짐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09000 벽 돌 공 사 09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 모르터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5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의 접착성,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모르터의 배합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주)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ℓ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
모르터
바 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 채 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 재료도록 하고,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저장은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mesh)형으로 사용한다.
3)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철물보강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통풍구의 설치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11000 돌 공 사 11010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벽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cm2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을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 물 (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 (棒 鋼)
촉
꺾
쇠
Φ9 또는 D10 Φ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최수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
동
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의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07000․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iv) 거친 돌일 때 9~25mm 깔모르터용 1 3 사춤 모르터용 1 3 치장 모르터용 1 0.5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 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015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5, 표 11010.6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외벽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허니컴(honeycomb)․콜드조인트․균열․격리제(separato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뭇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나. 바탕면과 석재 뒷면과의 띄움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켜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치와 연결한다.
라. 워켜의 석재 설치는 밑켜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밑켜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촉․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연결철물․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 한다.
바. 사춤 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 모르터를 채울 때에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아치형․보모양․인방보 및 바닥에서 높이 2m가 넘는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택지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터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11010.3에 따른다.
타.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에는 14035(실링 공사)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처리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11010.3.3항에 준한다.
나.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11025 테라조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種石)을 혼입 가 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나. 테라조의 시공개소․판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종석의 종류․알의 크기․색깔․굳디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갈기마무리의 종류는 표 11010.5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촉․
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바. 테라조의 제법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1) 시멘트와 왕모래를 1 : 3의 용적비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터를 소정 크기의 형틀 내에 바탕 총두께
(15~25mm)의 1/2 두께로 바르고, 나머지 1/2 두께는 지름 3.4mm(B.W.G #10)의 철선을 가로세로 각각
200mm 내외의 간격으로 깐 다음에 모르터를 다져 바르거나 진동기로 다지면서 흙손질을 하여 밑바탕을
만든다. 이때 연결철물 접속용 철선을 미리 묻어둔다.
2) 위와 같은 바탕을 만든 다음에 백색시멘트(안료포함)와 종석(12mm 이하)을 1 : 2.5~2.7의 용적비로 배합한
반죽으로 두께 10~15mm로 눌러 바르고 종석알이 밀착되도록 충분히 다져 롤러 또는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3) 방수제를 사용할 때의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정벌바름재의 반죽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비벼둔 것과 새로 비빈 것을
혼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성형 후에는 갑작스런 표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습윤양생을 한다. 형틀을 떼어내고 다시 5일간
이상 수중양생을 한다.
6) 수중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무리 가공을 한다.
3. 시 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가. 내벽 부분사춤공법은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1(내벽 부분사춤공법)에 준한다.
나.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15(화강석붙이기)의 3.1(외벽습식 공법)에 준한다.
다.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40(건식돌붙임공사)에 준한다.
라. 바닥깔기 및 계단석깔기시에는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한다.
바. 사춤 모르터는 높이 2m까지 여러 번 나누어 다져 넣으며 비를 맞는 부분은 전면(全面)에 걸쳐 뒤사춤을
한다.
사. 줄눈 모르터 채움 및 실링 공사는 11015(화강석 붙이기)의 3.1(외벽습식공법)에 준한다.
아. 보양 및 청소는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2(보양 및 청소)에 준한다.
12000 타 일 공 사 12010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등의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 필요시,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적용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2 재질과 용도 :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 치수,외관검사, 흡수율,오토클레이브시험이 지정된 경우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2.1.4 견 본 : 30cm각 이상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
기
두께(m/m) 줄눈폭(m/m) 줄눈사용 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 바닥
화장실
벽
자기질 자기질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7 이상 2 2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압착시멘트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백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압착 붙이기 개량입착붙이기 1 1 - - 1.0~2.0 2.0~2.5 지정량 지정량 압착시멘트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일반 타일 1 - 2.0 - 압착시멘트 줄 눈 용 줄눈폭 2mm이하 내 장 1 1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줄눈시멘트 " 외 장
2.2.2 기성 배합 모르터 : 사용시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9 5 ~ 6 3 2
다.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라. 치장줄눈 : 3시간이 경과 후 줄눈파기, 24시간 경과한 뒤 치장줄눈 하되, 작업직전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마. 바탕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은 3m당 ±3mm, 벽은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 후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사. 타일의 모서리부위는 PVC 또는 스텐레스등 타일모서리 설치용 비드를 설치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 (mm) 내 장 낱 장 붙 이 기 접착제 붙 이 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3 ~ 5 -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5~7mm정도)이상으로, 붙임 바탕에 바르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줄눈에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나무망치 등으로 타일이 붙임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 바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이 올라오게한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시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는 1회 6~8m2로 한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어 나간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 2℃이하일 경우에는 가설난방 등으로 10℃이상으로 보양하고, 타일시공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3.4.2 청 소 : 치장줄눈 작업후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름 헝겊으로 닦아낸다.
3.5 검 사
3.5.1 두들김 검사 :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여 들뜸, 균열 등은 다시 붙인다.
3.5.2 접착력 시험 :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600m2당 한 장씩 시험하고,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 한다.
13000 목 공 사 13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가. 재질 및 기타 :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하고,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수종 및 기타 :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하고,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나. 보 양 :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다. 목재의 저장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라. 대패질의 정도 : 치장면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목재의 이음 :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철물의 제작 및 설치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철물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은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3) 못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 널두께가 10mm 이하일 경우 4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마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로 박는다.
사. 목재 방부처리
1)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3) 공 법 :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아. 목재의 방충처리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자. 목재의 방연처리
1)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14000 방수․방습공사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 형상 및 상태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3) 바탕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곰보, 균열부분, 물 고임 등 결함이 없고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가. 방수층의 종류 : 표 1401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표 14015.4)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수비,투수비 흡수비,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할 것. 방수재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후 선정
다. 시 공
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비빔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 치켜올림 부분은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100mm이상 겹치게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르며,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3)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며,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주의하고, 동결 예상시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라.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상태 확인
액체방수 공법은 코너부위에 방수제를 추가 도포하여 균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ㄱ. 바탕 표면상태 검사 ㄴ.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ㄷ.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ㄹ. 배합비 검사 마. 양생
ㄱ.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ㄴ.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ㄷ.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ㄹ. 저은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1403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000 금 속 공 사 16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기성 금속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구조, 기능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등 이질재와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이질재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은 보수한다.
3.3 보양 및 청소 :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종이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16015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가. 중량물 또는 위험방지용 금속물은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수층 접합부,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설치공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또한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나중설치공법
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CONC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CONC 타설후 형틀을 제거한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고정한다.
마. 앵커 스크류, 기타 :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바.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제품설치는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6016. 경량철골천정틀 1. M - BAR
가. 일반사항 :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4.5.4 도금후 크로메티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 된 성형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 료
1) 반자틀 및 기타재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것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양면에서180Kg/㎝
이상 것으로 한다. 기타 인서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라인 스프링등은 제조자 부속품으로 한다.
2) 천정전기, 검사구 주위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38×15×1.5 이상으로 한다.
3) 반자를 받이 행거 및 클립은 반자를 정도의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인서어트는 주철제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경 9㎜로서 방청처리를 한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 을 제출, 현장에 10m × 10m 견본시공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한다.
3) 달대 보울트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다) 내림벽과 칸막이 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라)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마) 용접한 개소 및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바) M-BAR 는 두께 0.5㎜ 아연도 강판을 소정의 형태로 제작하며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사)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널위에 900 × 900㎜ 간격으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아)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조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자) 캐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차) M-BAR는 캐링찬넬크맆 및 행거 철물로 견고히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천장몰딩 :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 Z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CLIP - BAR
가. 개요 :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3) 행거설치 (100㎜*20㎜ @900-1200)
4) 캐링설치 (38*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6)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타.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카.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8000 미 장 공 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
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20000 창 호 및 유 리 공 사 20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002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강재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전 상세시공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화문의 경우 제규정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제 작 :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하고,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부재, 보강재, 부품의 조립 및 철물 설치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2 운반, 저장 :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 폭이 클 경우(폭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라. 운반시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고, 밑틀, 위틀,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히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방수, 방풍을 위해 접촉부에 틈막이재를 견고히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3.2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품․제품의 오염 등의 부착시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하며, 현장보수가 곤란한
경우 시공자와 담당원과 협의 후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 제작한다.
3.3.3 검 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후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항목 :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치수 차는 3mm이내, 뒤틀림, 휨, 부풀음은 2mm 이내, 틀의 기울기는 2mm 이내
3.3.4 마감도장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히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다.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에게 강제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열쇠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도 및 견본 : 시공자는 창호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새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7039,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규격 :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라.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필요시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가. 제 작
1) 가 공 :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립의 정도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 (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 녹막이처리 :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저장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창호설치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는 모서리에서 150mm이내에 설치하고 한변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4)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5) 호차는 KSF 4524 규정에 의하고 주행회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문의 개폐가 원활하여야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아연도금 강판틀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2) 검 사 :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3) 인 도 :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0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1.2 기
호 :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
수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제작, 시공에 앞서 시공도 및 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창호배치도 :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유리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다. 시공지침서 :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
라. 견본 및 시험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 료 :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제품 성능 :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 작
가. 제작자의 지정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레일이 부착된 창,문의 틈은 레일상하부 양끝에 PVC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 운반, 제작,보관 등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전 제작자는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목재 등으로 보강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중복 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하물포장은 운반,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파손, 변형, 불량개소를 점검하고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를 고려,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한후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은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 양 :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고, 불순물은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 사 :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고,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 도 : 창호의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을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자 재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제 작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나.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 전단가공은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2) 절삭공정 :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3) 기계가공 : 스테인레스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4) 조립
가) 용접 : 스테인레스는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하며, 판 접합은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다. 보 양 : 스테인레스 강판은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7015 벽돌공사 07025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2000 지붕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5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 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 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7010.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표 17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채 널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 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차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 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7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 (시일, 가스켓 등) A 종 ○ ○ B 종 ○ △ C 종 ○ × D 종 △ ×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 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 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7010.3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7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1 35 35 44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37 39 39 4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42 46 53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Various Glass Configurations.
표 17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5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7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 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17010.6과 같이 구분한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6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 분 공기층/아르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아르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아르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 서, η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7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17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흡수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SS-08 SS-14 SS-20 SY-32 TE-10 TS-20 TS-30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열선 반사 유리
1)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17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7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7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701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7010.11 따내기의 기준 항목 기준 비고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 처리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이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7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 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17010.2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7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7010.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 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 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7)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 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 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 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 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7015(벽돌공사), 07025(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 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 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17010.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 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7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 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 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17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 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림 17010.6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17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개스킷 시공법 그림 17010.8 구조 개스킷 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1)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17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2)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그림 17010.10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그림 17010.11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 한다.
나) 철물 설치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그림 17010.12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 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 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가”, “나”, “다”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그림 17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7에 따른다.
표 1701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나. 강화 유리의 설치
1)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7010.18에 의한다.
표 17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 ±2.0
3)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 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17010.19에따른다.
표 17010.19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
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 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가. 반강화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다.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가.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마.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가.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 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 (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 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17010.16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5)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17010.20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17010.20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mm) 최 대 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 착 폭( )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 감에 주의한다.
2)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17010.17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 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17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가. 공법의 개요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법의 분류 1)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3)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4)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5)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6)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 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 판유리의 허용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7010.21과 같다.
표 17010.21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에 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가.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 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 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 2012의 6.1(품질)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의 6.2(두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 격 파괴 강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 격 특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6(모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 용차)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 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의 7.3(두께의 측정) 및 7.4(길이 및 나비의 측정)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 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겉모양)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의 7.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며, 4.2(만곡)에 적합하여야 한다.
3.4.7 열선흡수판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의 6.1(5 mm 태양열 취득률)에 따라 시험하고, 4 항에 따른다.
2) 품질은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5(치수 및 모양)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 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23000 도 장 공 사 23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자 재
가.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는 현장에 반입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3)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4) 바닥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고, 지붕은 불연재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신너 보관시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老化)가 심한 낡은 구도막(舊途幕)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마.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바.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사.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흘러내림,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보양작업을 한다.
마.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폐기 처분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 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바탕만들기 : 지시가 없을때 철재면은 3종, 아연도금면은 2종 또는 3종, 경금속․동합금면은 2종으로 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2305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일반사항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도장공정,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도료량 표준은 표23050.1에 따른다.
표 23050.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
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 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4.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23020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 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 (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2 철부도장 :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0~10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23010.3의거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6 정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신너 0~10 12시간 0.12 1.3 주의사항
가.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도장할 때는 KS M 5424 , KS M 5323 및 일반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23060 아크릴 에나멜 도장
1. 일반사항 : 콘크리트면, 모르터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이 양호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의 규정을 둔다.
2. 자
재 : 특기시방서 참조
3. 시
공 :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신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60.1에 따른다.
표 23060.1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23010.1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신너 10~20
(주) 3, 4의 공정은 소지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FORD CUP #4 11~12CH 정도)
24000 수 장 공 사 2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3.1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개구부등 : 샛기둥,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항에 따른다.
24020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고무, 비닐,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고무시트,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4)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24025 벽 및 천장공사 1. 무기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 석고보드류 공사 1.2.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석고판 접착은 조인트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 시 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칼 등을 사용하고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천장에의 고정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mm 내외 안쪽으로,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 간격 90~100mm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mm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라.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mm 이내,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과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단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mm의 간격으로 한다.
사.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은 접착제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금속판류 공사
가. 일반사항 :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 재 : 고정용 철물류는 메탈 실링(metal ce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mm의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단, 동판의 경우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e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며 겹쳐대고 약 150mm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이음시 솔은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一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는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26000 단 열 공 사 26010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포 폴리스티렌에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질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성형한 단열재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3)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재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의 검사 :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의 요구시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재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4 재료의 가공 :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서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시공시 바탕면에 밀착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고 단열재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kg/m2)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단열재에 모르터가 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며 단열재의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cm~3.0c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 요구시 시료를 채취하여 열전도율, 밀도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 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cm 이하 5c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70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2)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1.2 해체공사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설계도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1)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이 기준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 국토해양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2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융용 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 울타리 /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록 /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측구 /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 GR L 2002 재활용 유리 발포블럭
GR L 20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 GR L 2006 재활용 유리 벽돌 / GR L 2007 재활용 유리 타일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 GR M 3019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34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 GR M 3037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42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판넬 / GR M 305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 GR M 3061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2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 GR M 3067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76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 GR M 3077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3078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 GR M 3085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GR M 6007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 GR M 6009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14 재활용 고무 지붕재 / GR M 6016 재활용 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8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 GR M 7027 종이 거푸집
1.5 제출물 이 기준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7 해체공사계획 1.7.1 일반사항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7.2 시공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시공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7.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1.3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2.3.1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2.3.2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41 22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2.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2.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2.4.2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KCS 41 85 01(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2.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3.2.4.4 구조체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2.4.5 기초 및 말뚝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2.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2.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2.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2.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2.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건축 특기 시방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01000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4길2, 서울송화초등학교
3. 공사 개요 동 별
구
분
공 사 범 례 비 고 본관 1 식 - 화장실 개선 후관 1 식 - 바닥개선 및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 NOTE(건축)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친환경 제품( 환경표시 또는 GR마크 인증제품 )을 사용할 것.
2. 마감재의 색상결정은 학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 제 23조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 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자재승인서를 통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할 것.
4. 주요자재는 샘플 시공 후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할 것
5. 기타
- 도면에 명기된 마감재는 도면에 명기된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크레인 및 사용 장비등 의 규격 및 사용일수는 준공시 정산함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4.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7. 시
방 : 본 건축공사의 특기시방서(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이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8.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안전과-8339(2011.12.1.), 8567(2011.12.2.), 5353(2012.9.5.)호에 의거 정산함
8. 특기사항
※ 학교 방학기간내 착공 및 완수하여야 하며, 세부착수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화장실개선,바닥개선.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이며, 일체의 내부공사(출입문개선.중연창개선, 바닥개선공사)는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 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02000 가설공사 02010. 공사일반 공 종 가 설 공 사 재 료 명
규
격
비
고
가 설 사 무 실 콘 테 이 너 3,000*6,000 3개월 가 설 창고 콘 테 이 너 3,000*6,000 3개월 품질실험실 콘 테 이 너 3,000*6,000 3개월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50T,샌드위치판넬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설치및해체 편개, 900*2100(50T,샌드위치판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벽/PE필름0.03T*2겹 건축물 현장 정리 준공청소 고소작업차 5TON 크레인(20톤) 폐기물 및 자재인양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 이전 가능한 모든 것 전산장비 이동 및 복구 복도 바닥 보양 PVC골판지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배 합 / 티 설
비
고
콘크리트슬라브보강 화변기철거부분/650*350*150T 기존배관 철거면 메우기
D100,무수축몰탈+강판200*200*1.6T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200*200 09000 벽돌공사 1. 자 재 1.1 시멘트벽돌의 종별 시 공 개 소
종
별
비
고
외벽 및 내벽 (0.5B, 1.0B) 표준형 (C종 2급) 규격 : 190×90×57
(1) 마블세면기 양측 하부에는 0.5B 조적벽을 쌓아 지지하도록 한다.
(2) 소변기벽, 세면기, 수채벽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공간에 배관이 되도록 0.5B시멘트벽돌을 시공한다.
1.2 벽돌의 시험 시험의 종류 벽돌의 종류
비
고
KS F 4201 견출벽돌
흡수율10%이하, 압축강도210㎏/㎠이상인 KS제품
KS F 4004 시멘트 벽돌
흡수율10%이하, 압축강도 80㎏/㎠이상인 KS제품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종
별
용
도
사 용 재 료
비
고
시멘트 소석회 모 래 쌓 기 용 1 (0.5) 3
필요시 시멘트1포당 메토셀 35G(1/2포)을 넣어시공한다
11000 돌공사
종
류
마 무 리 두 께 공 법 시 공 개 소 비 고 화강석 버너 30 습식 바닥 인조대리석 20 습식 재료분리대, 두겁 12 건식 세면대
※ 1. 재종, 색상 및 석재분할에 대한 사항은 담당원에게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12000 타일 공사 12010 재 료
공
종
종
류
규 격 공 법 시 공 개 소 비 고 모자이크타일 모자이크타일, 자기질, 100*100mm 에폭시접착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압착시멘트 벽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압착시멘트 바닥 바탕 고르기 벽, 18mm, 45m2/일당 벽
※ 1. 재종, 색상 및 타일분할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에게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14000 방수공사 공 종 종 류 종별 / 재료
시
공
개
소
비
고
층 별 위 치 부 위 수밀코킹(실리콘) 창주위 10*10 유리주위 5*5 이질재료접합부 위 5*5 액체방수 수직부 1종 바닥 1종 우레탄 방수 코너보강 코너, 배관주위
※ 1. 지붕은 방수구배를 고려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수 있도록 구배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드레인 주위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할 것.
16000 금 속 공 사
종
류
종
류
규
격
비
고
타일벽코너가드 SUS 10mm 경량철골천장틀설치 M-BAR 대걸레걸이 L=400/5구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00*1.2t, STL(도장 유)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갈바륨 천장마구리
H=470*1.2t, 갈바륨+ㅁ-30*30*1.4T@600틀,정전분체+코킹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알루미늄박판세라믹,ㄱ-50*23*2.8t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0*1.5t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H=30*5t 각파이프틀설치 ㅁ-40*40*2.0T/W=155 18000 미장공사 18010. 미 장 공 사
종
류
시공부위 몰탈배합 바 름 두 께 마무리종류
비
고
몰탈 바르기 내 벽 1 : 3 18 3.6m 이하 바 닥 1 : 3 42.5, 55.5 문틀하부 모르타르 충전 W=150*30T / W=75*30T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바탕면갈기 바 닥 그라우팅 바탕면갈기 바 닥 셀프레벨링5T 바탕면갈기 바 닥 셀프레벨링20T
※ 1. 콘크리트 마감면등 몰탈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몰다인등 접착이 잘되도록 별도로 조치할것.
2. 몰탈 바르기 시공후 내부의 공기층 또는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양생기간중 철저히 관리할것.
3. 창틀주위에는 몰탈충진을 밀실히 충진해야하며, 오목줄눈을 설치하여 도장공사 후 코킹마감 할 것.
20000 창호 및 유리 공사 20010. 창 호 공 사 공 종
구
분
표시 창 호 종 류 형식/종류
재
질
비
고
도어 SD 철재 여닫이 철재/광명단위 친환경 철재용 페인트(지정색) AD 알루미늄 미서기 알루미늄/지정도장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SSD 스테인리스 여닫이 스테인리스 ATD 스테인리스 자동문 스테인리스 AW 알루미늄 미서기 알루미늄/지정도장 창호 주위 충진 창호 주위 난연발포우레탄
※ 1. 창호의 재료와 형상 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AL은 제품마다 다소 규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3. 창호 후레임의 폭은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발주 및 시공할 것.
4. 창호 후레임은 설치전 폴․콘크리트, 우레탄, 몰탈 등으로 충진할 것.
5. 창호는 현장 실측 후 규격이 도면 과 사이할 경우 정산한다.
20020. 창호 철물
종
류
용
도
재 료, 규 격
비
고
도어힌지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창호철물 푸시버튼 강화도아용손잡이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피벗힌지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도어핸들 도어핸들, 9000, 2MB, 스테인리스
※ 1. 철물의 재료, 형상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재료,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호차는 반드시 베아링이 장착된 것을 사용할 것.
20030. 유 리 공 사 공 종 유리 종류 두께(mm) 구 성 칼라/무늬 시공부위
비
고
세이프강화유리문 12
유리문, 12*1010*20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투명 12
유리문, 12*810*205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투명 강화유리 5 강화유리 8 강화유리 방습거울 5 600*900, STS 1.5mm 프레임 거울 2530*1000, STS 1.5mm 프레임
※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SPS-KFGIA 002- 179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 규격 및 수량이 내역,시방과 상이할 경우 반입물량 확인하여 정산한다.
23000 도장 공사 23010 재 료 공 종 칠 재 료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희석제 (신너) 용도(바탕) 공정 사용 개소 비 고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KS M 6010 친환경 수성페인트 (내부) 1급 물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2회 아크릴페인트 KS M 5700 아크릴에나멜 1급 아크릴신너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2회 낙서방지페인트 아크로글로시 낙서방지용페인트 아크릴신너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2회 녹막이페인트 녹막이페인트 2종 페인트신너 철부 녹방지용 1회 철재면 유성페인트 유성페인트 1급 페인트신너 철부 녹방지용 2회 철재면
※ 칠의 색상은 학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1실 또는 부분 견본도장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 바탕만들기의 공정, 내용, 면처리등은 표준시방서 23015 참조
※ 내부의 페인트는 친환경(진품)제품를 사용 할 것.
※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24000 수장 공사 24010 재 료 공 종
종
류
규
격
시 공 장 소
비
고
알루미늄천장재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불연천장재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화장실칸막이 관급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소변기칸막이 관급,600*1100*20T/방수PB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친환경 바닥타일 (데코레이 EDU ) 4.5T X 500mm X 500mm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친환경 바닥재. 레이져 4.0(시트) 4.0T, 1.8m*16m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고가열압축마루 14t*130*1850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환기형방염걸레받이 H=120*18T 프로파일몰딩 마감용 "ㄱ"형 PE폼깔기 T=2mm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1겹 인테리어필름 0.42*1.22, 방염우드 내수합판깔기 바닥,T=12mm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MDF몰딩 W=90*9T/필름 목재재료분리대 바닥,20*30 바닥,50*30 건식벽체
G/B9.5T*2겹+STUD45*65*0.8T+45*125*0.8T@600(미네랄울50T)+G/B9.5T*2겹
G/B9.5T*2겹+STUD45*125*0.8T@600(미네랄울50t)+G/B9.5T*2겹
G/B9.5T*2겹+ㅁ-45*45 텍스 설치
1. 자재 색상은 학교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2.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29000 기타 공사 29100 기타공사 공 종
구
분
규
격
비 고 장애인점자블럭 300*300*18,점형 촉지도안내판 화장실/120*150 픽토그램 돌출안내표지판 200*200.아크릴 칠판보조장해체/조립 전자칠판철거및재설치 화이트보드철거및재설치 무인경비 보수공사 전선정리비 가구
1400*600*1900/PB+LPM마감 방염
블라인드탈거및재설치 1050*1700 30000 철거 공사 ** 설계 도면 참조
===== 시방서(기계설비, 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화장실개선) [ 기 계 설 비 ] 2026. 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급수위생설비공사 제5장. 급탕위생설비공사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제7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급
탕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오. 배 수 관
P.V.C(VG1)D.R.F (매립:D.T.S)
통
기
관
P.V.C(VG2)D.T.S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6 스트레이터 및 기타 2.6.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6.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해서는 3.2.2 (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점검 뚜껑은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에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 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장 제10절 3.4에서 기술한 내염도장을 행한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배 관 3.4.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5 시험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1.2 적용기준
(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산산업부 고시 제94-148호)
(2)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기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산부 고시 제92-59호, 60호)
(3)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 품질확인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을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고체 또는 액체의 수축작용을 이용하여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며 버너 등을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스형 신축이음)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전자밸브)
제1절 2.7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제1절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제1절 2.9에 따른다. (2) 온도계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제품으로 보호붙이기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3) 수주온도계
수주 및 온도 2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갖는 제품으로 수주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 온수용 계량기 제1절 2.9.3 (1)에 따른다. 2.1.7 스위치 및 경보기
플로트스위치, 전극스위치, 레벨스위치, 압력스위치 및 고(저)수위 경보기는 제1절 2.10에 따른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
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4.2 전기온수기
(1)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는 자동
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감압체크밸브,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2.3 가스용 저장온수기
(1) KS B 6032(액화석유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KS G 5149(도시가스용 저장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
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2.4 가스용 순간온수기
(1) KS B 6028(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및 KS B 6033(도시가스용 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
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3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가 원활하도록 배기통 끝과 상부에 다익형, H형, 경사H형 삿갓 또는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한다.
(2) 유인배기의 경우 유인팬(induced draft fan)을 부착하고 필요한 위치에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한다.
(3) 배기통 및 연도의 재질은 배기가스의 온도, 성분 및 응축하는 경향, 유황과 할로겐 원소의 존재여부, 장비 사용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연도 및 연돌
1) 철판제의 경우는 용접 또는 리벳이음 등으로 기밀성 있게 제작하고 하중이나 처짐방지를 위하여 일정 구간마다 형강으로 보강한다.
2) 접합 부분에는 형강을 사용한 플랜지이음하고, 기밀 유지를 위하여 패킹재를 삽입하며, 필요한 위치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3) 연도에서는 열 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하여야 하며 연도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한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제1절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주철제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용)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통산부 고시 제92-59, 60호(보일러설치, 시공 및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 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에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 및 검사를 받는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1)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2)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블록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록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6)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4)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2)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 3.2.4(3)항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 3.2.4(4)에 준한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절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청소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한다.
(4) 배기통의 삿갓은 방화상 안전하며,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펌프의 설치 3.4.1 온수저장용 원심펌프
(1)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2) 기타 사항은 제1절 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5 탱크류의 설치 3.5.1 온수저장탱크 및 개방식 팽창탱크 제1절 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소방법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와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배 관 3.6.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제1절 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의 제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1)의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제1절 3.8.2(2)의 수압시험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따른다.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 포집기 2.3.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3.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3.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3.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3.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4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5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소제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3.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5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6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7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8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9 배관 3.9.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9.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9.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9.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mm) 거 리 (mm) 30 40 50 75 100 0.8 1.0 1.5 1.8 3.0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9.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0 시험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25mmAg}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7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품질확인 1.2.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스 퍼 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2)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 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 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 어 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에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고정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이사의 청동주물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체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 수 구
구경 20㎜이상의 관과의 연결부를 갖고 욕조의 내부선을 넘는 길이의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 폐 꼭 지 주요부분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 수 두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관은 바닥배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2.4.1 일반사항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2)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요리장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연합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분수로 물담는 그릇 (경사각 분수식)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실험용 설거지대 (화학용 설겆이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187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 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7.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3.8.3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10 수채류의 설치 3.10.1 요리장 수채 3.9에 따른다. 3.10.2 소제용 수채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채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이하면 트랩기구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배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제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상자형 판자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 주요자재선정서(송화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