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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266]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4.1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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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hwpx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 2026. 11. 18.(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남석훈(☎031-980-116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69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1.5.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546,865,000
1,546,865,000
1,406,240,910
140,624,090
0
177,489,566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57,986,143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1. 11. (수) 10:00 ~ 2026. 11. 18. (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1. 18. (수)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함.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6.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8,040,656
10,623,954
1,056,542
5,144,230
27,769,412
5,351,349
0
57,986,14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7.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 약 자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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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_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 2026. 11. 18.(수)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남석훈(☎031-980-116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김 포 교 육 지 원 청
TEL. 031 - 980 - 113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FAX. 031 - 998 - 2384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69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1.5.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1,546,865,000 1,546,865,000 1,406,240,910 140,624,090 0 177,489,566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57,986,143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2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11. 11. (수) 10:00 ~ 2026. 11. 18. (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
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1. 18. (수)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함.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6.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
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합산액
관리비
8,040,656 10,623,954 1,056,542 5,144,230 27,769,412 5,351,349 0 57,986,143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
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7.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취소
18.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
19.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
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_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F: 금액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6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7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8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9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A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C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b]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E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 4,325천원 G: 적용
A: CF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 1.2 G: 제외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 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DM B: 조 달 수 수 료 F: 관급자재비 * 0.54%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 O: P: Q: 1 R: 2 S: T:
A: ◇ 운
반
비 B: C: D: 1 M: N: 0103 O: P: Q: 2 R: 2 S: T: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4 O: P: Q: 4 R: 2 S: T: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5 O: P: Q: 6 R: 2 S: T: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6 O: P: Q: 8 R: 2 S: T: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7 O: P: Q: C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N: 50E002E044CE4F7F445D003BA1CB4C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E002E044CE4F7F445D003BA1CB4C04 AV: 50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N: 50E002E044CE4F434FCBF51296DF07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E002E044CE4F434FCBF51296DF071B AV: 504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16*1.56*2.55m, 4개월 C: 개소 D: 1 M: N: 50E002E044CE4FE241BF63AEEC1464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E002E044CE4FE241BF63AEEC1464AD AV: 505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m, 4개월 C: M D: 180 M: N: 50E002E0478149044544501D90C6E5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E002E0478149044544501D90C6E5F1 AV: 50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N: 50E002E0478344294C94E54394D4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344294C94E54394D400 AV: 18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 발판2열 C: M2 D: 2288 M: N: 50E002E0478344294DBF696CEFCA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344294DBF696CEFCAB5 AV: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발판2열 C: M2 D: 1597 M: N: 50E002E0478344294DBF696CEC76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344294DBF696CEC76B7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N: 50E002E0478344294DB83E79FC4B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344294DB83E79FC4BD0 AV: 186
A: 먹 매 김 B: 일반 C: M2 D: 24 M: N: 50E002E0421D4865422114816E1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D4865422114816E10F5 AV: 189
A: 준공청소 B: 유리닦기포함 C: M2 D: 1273 M: N: 50E002E0421E4AB44F47B883F35C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E4AB44F47B883F35CDA AV: 8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24 M: N: 50E002E0421E4AB44F4EE76FBCE2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E4AB44F4EE76FBCE2DA AV: 18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249 M: N: 50E002E0421E4AB44F47B883F08C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E4AB44F47B883F08CD6 AV: 469
A: 건축물 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C: M2 D: 29 M: N: 50E002E0421D4865411E873C8A98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D4865411E873C8A987E AV: 190
A: 건축물 보양 - 타일면 B: 부직포 C: M2 D: 11 M: N: 50E002E0421D4865411E873EB893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D4865411E873EB893F8 AV: 191
A: 건축물 보양 - 바닥면 B: 비닐 C: M2 D: 985 M: N: 50E002E0421D4865411E873ADDC3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D4865411E873ADDC327 AV: 87
A: 가구 및 집기 이동 후 재설치 B: C: 실 D: 16 M: N: 50E002E0421E4AB44F46944A30CC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21E4AB44F46944A30CC1D AV: 86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3.6톤(28m 급) C: 일 D: 2 M: N: 50E002E045DA469D4645B6801DE9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5DA469D4645B6801DE914 AV: 12
A: 공사용가설칸막이 B: T50 샌드위치판넬, 3개월 C: M2 D: 23 M: N: 50E002E04781490445419C5682A9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1490445419C5682A9E8 AV: 184
A: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 B: 편개(기존도어 재사용) C: 개소 D: 3 M: N: 50E002E04781490442F2DF08DC13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E002E04781490442F2DF08DC1378 AV: 18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교사주변 B: TypeⅡ(굴착기 1.0m3) C: M3 D: 45 M: N: 50E03210485243FA4E10627778E7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03210485243FA4E10627778E7F6 AV: 194
A: 잔토처리(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 C: M3 D: 18 M: N: 50E03210497B4F79410C1BBA7FB8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03210497B4F79410C1BBA7FB801 AV: 195
A: 되메우고 다짐(대형장비) B: 굴착기0.6m3+진동롤러10ton+0.7ton C: M3 D: 27 M: N: 50E032104EFD4F014E74EE0B0A69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032104EFD4F014E74EE0B0A69E0 AV: 196
A: 잡석지정 B: 굴착기0.2m3+진동롤러 0.7톤(핸드가이드식) C: M3 D: 3 M: N: 50E0223045F74FC34D3D9EC9C215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0223045F74FC34D3D9EC9C21518 AV: 19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5 M: N: 50E0E200413745F34A400FAE7103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0E200413745F34A400FAE710399 AV: 19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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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구체] B: 25-24-15 C: M3 D: 10 M: N: 57C5729044FC4BA64C9286961A6BFF5A3C79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C4BA64C9286961A6BFF5A3C793F AV: 205
A: 레미콘[무근,버림] B: 25-18-12 C: M3 D: 2 M: N: 57C5729044FC4BA64C9286961A6BFF5A3C781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C4BA64C9286961A6BFF5A3C7815 AV: 20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21m C: M3 D: 7 M: N: 50E052604E5F41024BB136A43AC5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E5F41024BB136A43AC523 AV: 2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21m C: M3 D: 3 M: N: 50E052604E5F413F4FEF38602516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E5F413F4FEF386025163A AV: 2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21m C: M3 D: 2 M: N: 50E052604E5C442D42C66D86977D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E5C442D42C66D86977DDE AV: 2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1 M: N: 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744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74442 AV: 2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83 M: N: 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4F0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4F003 AV: 2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42 M: N: 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597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D443E4E58C4DCB9D41F2595978D AV: 20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shop drawing포함) C: TON D: 1.41 M: N: 50E052604AE240014485D9F62AD5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AE240014485D9F62AD500 AV: 21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기초) C: M2 D: 5 M: N: 50E0526049DF48964424687E745F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9DF48964424687E745FB7 AV: 20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일반벽체) C: M2 D: 34 M: N: 50E0526049DF48964424687E745C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9DF48964424687E745CE3 AV: 20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보·기둥) C: M2 D: 4 M: N: 50E0526049DF48964424687E745D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9DF48964424687E745D8A AV: 209
A: 스페이서 B: 스페이서, 매직스페이서 30, 40 C: 개 D: 103 M: N: 50E052604AEA4579435B1560CBCD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AEA4579435B1560CBCD0A AV: 211
A: 데크플레이트 B: SD1-100 Type(상단 D10, 하단 D8*2) C: M2 D: 9 M: N: 57C5729044F446CC4EAB0A5F0040F254462C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5729044F446CC4EAB0A5F0040F254462C51 AV: 206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9 M: N: 50E0420047E24C45440F29CA2C4D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420047E24C45440F29CA2C4DB8 AV: 219
A: 콘크리트스토퍼 B: H150×L50×2.3mm C: M D: 8 M: N: 50E0420045344AD54E6D515D1763A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420045344AD54E6D515D1763AC AV: 218
A: 조인트필러 설치/1F~3F B: H150*50mm C: M D: 15 M: N: 50E0526040FA40854C563923F301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0FA40854C563923F30116 AV: 215
A: 조인트필러 설치/1F B: H400*50mm C: M D: 5 M: N: 50E0526040FA40854C5639264A14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0FA40854C5639264A14DB AV: 216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11 M: N: 50E0526040FA40B1401B19434D35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526040FA40B1401B19434D3539 AV: 21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 M: N: 50E0B2D044DC45BC4BBFF5C154C2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E0B2D044DC45BC4BBFF5C154C268 AV: 221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5
A: H형강 B: SHN275, 200*200*8*12mm C: TON D: 7.27 M: N: 57C5729044FD443E4F60C1632871B6B59CC6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729044FD443E4F60C1632871B6B59CC6DC AV: 2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5 M: N: 57C5729044FD440146412CBDECB55807546A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729044FD440146412CBDECB55807546A92 AV: 22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8 M: N: 57C5729044FD440146412CBDED56B4CB1C29E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729044FD440146412CBDED56B4CB1C29E3 AV: 2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05 M: N: 57C5729044FD440146412CBDECB55807546BB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729044FD440146412CBDECB55807546BBC AV: 226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466 M: N: 57C5729044FD443E4DB26DD2155B8E0841113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729044FD443E4DB26DD2155B8E08411133 AV: 223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51 M: N: 50E0420042604CAC42C29A4C3297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2604CAC42C29A4C329762 AV: 236
A: 철골 세우기 - 6층 미만 B: 150~190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8.51 M: N: 50E04200442F465847F352C9D078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42F465847F352C9D0789D AV: 47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8.51 M: N: 50E002E045D140D1428FEB831B17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02E045D140D1428FEB831B172A AV: 23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5 M: N: 50E04200453645754FC5A2D4530D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53645754FC5A2D4530DC2 AV: 237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72 M: N: 50E04200442640834F3C75F660A6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42640834F3C75F660A61A AV: 24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48 M: N: 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9 AV: 22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63 M: N: 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F AV: 23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747 M: N: 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62804FBF48E44B86807B2097350F074DDE AV: 23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8.51 M: N: 50E04200442640834D71B2CFE8A3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42640834D71B2CFE8A3F3 AV: 239
A: 앵커 볼트 B: M27×350 C: 개 D: 9 M: N: 57C562804FBF48E44B87ABFF8F4900A3AD7D5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562804FBF48E44B87ABFF8F4900A3AD7D5B AV: 228
A: 앵커 볼트 설치 B: ∮28 이하 C: 개 D: 8 M: N: 50E04200430845B34EC2829D0F5C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30845B34EC2829D0F5CFE AV: 234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 D: 93 M: N: 50E04200430845A14611F0D856B7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30845A14611F0D856B796 AV: 235
A: 주각부무수축모르타르충전 B: 250*250*30mm C: EA D: 4 M: N: 50E042004426409C448090F19A19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426409C448090F19A1902 AV: 24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189 M: N: 50E0420046D44A3C4F3DE0155BF4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6D44A3C4F3DE0155BF4C3 AV: 24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M2 D: 93 M: N: 50E0420046DD4810434BFC58AA820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6DD4810434BFC58AA8202 AV: 242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M2 D: 67 M: N: 50E0420046DD4810434BFC58AA81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E0420046DD4810434BFC58AA817B AV: 243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7255 M: N: 57C5729044FE468C43F8D923C601851F773D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C5729044FE468C43F8D923C601851F773D4E AV: 24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1 M: N: 50E072B0443B4DAB444E6114944E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E072B0443B4DAB444E6114944ED1 AV: 25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05 M: N: 50E072B0443B4DAB467C7C46B68FB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E072B0443B4DAB467C7C46B68FB7 AV: 90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57 M: N: 50E072B0443942FE4EE37FCE696D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E072B0443942FE4EE37FCE696D66 AV: 25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0.2 M: N: 50E072B0443942FE4EE37FCE6A73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E072B0443942FE4EE37FCE6A73B1 AV: 25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1F~3F 복도 B: 포천석, 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10 M: N: 50E0C23045694CAF4823B60A96096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A96096A AV: 96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3F 물탱크실 B: 포천석, 6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 M: N: 50E0C23045694CAF4823B60A9566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A95665B AV: 450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1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7 M: N: 50E0C23045694CAF4823B60BBB65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BBB6558 AV: 97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3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85 M: N: 50E0C23045694CAF4823B60BB9BB5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BB9BB57 AV: 98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2F 대기실,기구창고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8 M: N: 50E0C23045694CAF4823B60BBFC0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BBFC048 AV: 99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4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3 M: N: 50E0C23045694CAF4823B608E205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8E20545 AV: 100
A: 화강석 창대(습식, 물갈기)/3F 영사실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8 M: N: 50E0C23045694CAF4823B608E32F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0C23045694CAF4823B608E32F23 AV: 10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8
A: 포세린타일(논슬립) B: 포세린타일, 600*600*9.5mm C: M2 D: 11 M: N: 57C5729044FE468C42D135AA904A2797C8FAA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C5729044FE468C42D135AA904A2797C8FAA9 AV: 25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9.5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 M: N: 50E0C230467746BE44EF764DB377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E0C230467746BE44EF764DB377D4 AV: 26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5 M: N: 57C5729044FE468C42D135AA904A2797CE04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C5729044FE468C42D135AA904A2797CE045D AV: 103
A: 타일 접착 붙이기(바탕 11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 M: N: 50E0C23046754BE24B141855455B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E0C23046754BE24B141855455BB2 AV: 10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9
A: 금속재내진천장틀[시공도] B: 천장재시공비포함 C: M2 D: 10 M: N: 57C5729044FB494640DE9B324952859FC4766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C5729044FB494640DE9B324952859FC4766F AV: 264
A: 흡음텍스 B: 9.5×300×600mm C: M2 D: 10 M: N: 57C5729044FB494643924FFCEC9FD01887880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C5729044FB494643924FFCEC9FD018878801 AV: 262
A: 내진몰딩(W형)[시공도] B: 30*25*1.0T C: M D: 24 M: N: 57C5729044FB494640DE9DFFF62A375180057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C5729044FB494640DE9DFFF62A375180057F AV: 263
A: 흡음판마감 설치 B: 합판9t+흡음판9t(준불연) C: M2 D: 69 M: N: 50E0E20046B140014A7F5850822F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140014A7F5850822F65 AV: 108
A: 흡음판코너몰딩 B: MDF,ㄱ-40*40*9mm C: M D: 39 M: N: 50E0E20046B140014A71E4DDDCD8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140014A71E4DDDCD8F5 AV: 109
A: 석고판나사 붙임(3.6m 이하) B: 벽, 일반9.5T*2겹 C: M2 D: 40 M: N: 50E0E20046B6482146B8F752C1803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6482146B8F752C1803E AV: 106
A: 석고판나사 붙임(3.6m 이하) B: 벽, 방화15.0T*1겹 C: M2 D: 41 M: N: 50E0E20046B6482146B8F752C601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6482146B8F752C60152 AV: 265
A: 철재벽체틀 설치 B: 각관30*30*1.6t@600 C: M2 D: 139 M: N: 50E0E20046B140014C23389A2897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140014C23389A289709 AV: 266
A: 철재벽체틀 설치/승강기출입구 B: T=230,각관30*30*1.6t@600 C: M2 D: 19 M: N: 50E0E20046B140014C23389A2B6C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6B140014C23389A2B6C8F AV: 267
A: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B: 바닥, W50*H30*1.5t C: M D: 8 M: N: 50E0E20042DB43074AD652B41927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E0E20042DB43074AD652B41927C8 AV: 26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10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1종 C: M2 D: 5 M: N: 50E092804A834C0941E4DDBA5DF9D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E092804A834C0941E4DDBA5DF9DB AV: 270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 2종 C: M2 D: 15 M: N: 50E092804A834C0941E4DDBA5DFA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E092804A834C0941E4DDBA5DFAE1 AV: 271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1mm C: M2 D: 14 M: N: 50E0928049FC40F343EC314D70DAD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E0928049FC40F343EC314D70DADD AV: 2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알루미늄복합패널[시공도] B: 평판 T=4, 불소수지코팅,심재준불연,내진틀포함 C: M2 D: 1693 M: N: 50E0B2D04EDE4E1443B6D8D3C2F0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6D8D3C2F08F AV: 481
A: 알루미늄복합패널[시공도] B: 곡판 T=4, 불소수지코팅,심재준불연,내진틀포함 C: M2 D: 1036 M: N: 50E0B2D04EDE4E1443B6D8D3C1EB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6D8D3C1EB4B AV: 480
A: AL후레싱/창호상부[단면상세도-08/AW10] B: T3.0×L396(14+109+50+208+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2 M: N: 50E0B2D04EDE4E1443B7F68392CF1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7F68392CF1D AV: 19
A: AL후레싱/창호상부[단면상세도-08/AW10] B: T3.0×L496(14+109+50+308+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42 M: N: 50E0B2D04EDE4E1443B7F684AB73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7F684AB7373 AV: 20
A: AL후레싱/창호상부[단면상세도-08/AW10] B: T3.0×L496(14+109+50+308+15), 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45 M: N: 50E0B2D04EDE4E1443B7F684AB730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7F684AB7302 AV: 21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7/AW09] B: T3.0×L300(16+13+40+199+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8 M: N: 50E0B2D04EDE4E1443B0B075F0B4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5F0B4CC AV: 22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10/AW03] B: T3.0×L304(16+20+40+206+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49 M: N: 50E0B2D04EDE4E1443B0B075F0B0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5F0B051 AV: 23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4/기존창호] B: T3.0×L314(16+20+40+206+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41 M: N: 50E0B2D04EDE4E1443B0B075F15F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5F15F60 AV: 24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7/AW03] B: T3.0×L348(16+57+50+193+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18 M: N: 50E0B2D04EDE4E1443B0B075F427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5F427DF AV: 25
A: AL후레싱/창호주위[부분단면도-01/AW11] B: T3.0×L354(26+30+50+216+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6 M: N: 50E0B2D04EDE4E1443B0B075F532D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5F532DD AV: 26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7/AW10] B: T3.0×L400(16+13+40+299+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118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B280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B280A AV: 27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7/AW10] B: T3.0×L400(16+13+40+299+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116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B287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B287B AV: 28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8/AW10] B: T3.0×L404(16+110+50+196+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2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B2C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B2CE5 AV: 29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11/AW02] B: T3.0×L414(16+20+50+306+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12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A05A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A05AA AV: 30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3/AW01] B: T3.0×L494(16+110+40+296+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32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2CF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2CFDA AV: 31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3/AW01] B: T3.0×L494(16+110+40+296+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20 M: N: 50E0B2D04EDE4E1443B0B07232CFA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232CFAB AV: 32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8/AW10] B: T3.0×L504(16+110+50+296+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39 M: N: 50E0B2D04EDE4E1443B0B073C2BD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3C2BD2D AV: 33
A: AL후레싱/창호주위[단면상세도-08/AW10] B: T3.0×L504(16+110+50+296+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23 M: N: 50E0B2D04EDE4E1443B0B073C2BD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073C2BD5C AV: 34
A: AL후레싱/두
겁[부분단면도-01] B: T3.0×L634(16+20+50+380+150+8+1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19 M: N: 50E0B2D04EDE4E1443B0B5FE3A95A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5FE3A95A3 AV: 35
A: AL후레싱/두
겁[부분단면도-05] B: T3.0×L680(16+10+50+440+137+17+1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48 M: N: 50E0B2D04EDE4E1443B0B5FE3091E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0B5FE3091EF AV: 36
A: AL후레싱/마 구 리[단면상세도-07/출입구] B: T3.0×L244(16+13+40+161+14),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22 M: N: 50E0B2D04EDE4E1443B27DE7FDBC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DE7FDBC4B AV: 37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9] B: T3.0×L247(14+10+50+158+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34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4104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41043 AV: 38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9] B: T3.0×L247(14+10+50+158+15), 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155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410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41032 AV: 39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11] B: T3.0×L267(14+20+50+168+15), 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14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41F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41FB9 AV: 40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4] B: T3.0×L397(14+10+50+308+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18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53E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53E9C AV: 41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4] B: T3.0×L397(14+10+50+308+15), 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31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53E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53EED AV: 42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4] B: T3.0×L394(16+10+40+296+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18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6C5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6C52D AV: 43
A: AL후레싱/죠 인 트[단면상세도-04] B: T3.0×L394(16+10+40+296+18+14),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M D: 31 M: N: 50E0B2D04EDE4E1443B27865E6C5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27865E6C55C AV: 44
A: AL후레싱/베 이 스[단면상세도-07] B: T3.0×L293(14+57+50+157+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121 M: N: 50E0B2D04EDE4E1443B304B7A2E72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4B7A2E722 AV: 45
A: AL후레싱/베 이 스[단면상세도-03] B: T3.0×L476(14+99+50+298+15), 코킹포함, 10m미만 C: M D: 54 M: N: 50E0B2D04EDE4E1443B304B10588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4B105883E AV: 455
A: AL후레싱/베 이 스[단면상세도-10] B: T3.0×L272(14+20+50+156+18+14), 틀+코킹포함, 10m미만 C: M D: 39 M: N: 50E0B2D04EDE4E1443B3055E1258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55E125820 AV: 47
A: AL후레싱/파 라 펫[단면상세도-08/정면지붕] B: T3.0×L25243(700+1516+20811+1516+700)×H2700~40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EA D: 1 M: N: 50E0B2D04EDE4E1443B301E07BF3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1E07BF3E1 AV: 48
A: AL후레싱/파 라 펫[단면상세도-09/배면지붕] B: T3.0×L26143×H2500~10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C: EA D: 1 M: N: 50E0B2D04EDE4E1443B301E07BF2F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1E07BF2F8 AV: 49
A: AL후레싱/캐 노 피[단면상세도-08/정면입구] B: T3.0×L8590×H1100, 틀+코킹포함, 10m미만 C: EA D: 1 M: N: 50E0B2D04EDE4E1443B301E07C9A1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E4E1443B301E07C9A1A AV: 50
A: 밴딩경사판(디플렉터) 설치 B: ∠200*200*1.2t 아연도강판 C: M D: 40 M: N: 50E0B2D04EDC434C4F0839FC6A412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C434C4F0839FC6A4122 AV: 478
A: 커튼월보강각파이프 설치 B: L=3100,ㅁ-100*100*2.3t(녹막이+조합P) C: EA D: 10 M: N: 50E0B2D04EDC434C4F0839FC69B8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B2D04EDC434C4F0839FC69B8A2 AV: 150
A: 유리면 격자넣기/화재확산방지 B: 외벽, 150mm C: M2 D: 199 M: N: 50E0E20041364B6841B45E0730C4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E20041364B6841B45E0730C467 AV: 51
A: 유리면 격자넣기 B: 외벽, 135mm C: M2 D: 91 M: N: 50E0E20041364B6841B45E0730C1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E20041364B6841B45E0730C192 AV: 456
A: 유리면 격자넣기 B: 외벽, 50mm C: M2 D: 105 M: N: 50E0E20041364B6841B45E0730C08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E0E20041364B6841B45E0730C08C AV: 5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121 M: N: 50E062404E6641BA40813AEBEB196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E062404E6641BA40813AEBEB1962 AV: 274
A: 쇠흙손마감 B: 바닥 C: M2 D: 5 M: N: 50E062404E6344244343E5838FCD8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E062404E6344244343E5838FCD88 AV: 449
A: 미장용 베이스비드 설치 B: 아연도금, 10*10mm C: M D: 5 M: N: 50E06240450A457A4B8CA2DADCFB8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E06240450A457A4B8CA2DADCFB80 AV: 27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3
A: ACW01[관급] B: 7.900 x 15.400 = 121.660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43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43B AV: 305
A: ACW02[관급] B: 7.900 x 15.400 = 121.660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7F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7F0 AV: 306
A: AW01[관급] B: 0.940 x 2.400 = 2.256 C: EA D: 16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6E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6E9 AV: 307
A: AW02[관급] B: 1.800 x 1.800 = 2.543 C: EA D: 6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16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167 AV: 308
A: AW03[관급] B: 2.100 x 2.100 = 3.461 C: EA D: 10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04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040 AV: 309
A: AW04[관급] B: 3.250 x 1.900 = 6.175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31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315 AV: 310
A: AW05[관급] B: 1.700 x 1.800 = 3.060 C: EA D: 16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20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20E AV: 311
A: AW06[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2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D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D18 AV: 312
A: AW07[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C7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EBC71 AV: 313
A: AW08[관급]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E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ED0 AV: 314
A: AW09[관급] B: 0.600 x 1.800 = 1.080 C: EA D: 6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FF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FF7 AV: 315
A: AW10[관급] B: 7.950 x 2.100 = 16.695 C: EA D: 2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C2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C23 AV: 316
A: AW11[관급] B: 2.400 x 0.490 = 1.176 C: EA D: 1 M: N: 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D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7DC28048C642DC485FA1868006F56D9DADCA AV: 317
A: FSD01[접이식무턱방화문편개90도] B: 2.400 x 3.000 = 7.200 C: EA D: 1 M: 견적 N: 576CE260496E40D2492D033A6AA2E2831842A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6CE260496E40D2492D033A6AA2E2831842A5 AV: 279
A: FSD02[접이식무턱방화문편개90도] B: 2.400 x 2.300 = 5.520 C: EA D: 2 M: 견적 N: 576CE260496E40D2492D033A6AA2E28318419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6CE260496E40D2492D033A6AA2E28318419E AV: 280
A: SD01[철재외여닫이문] B: 0.900 x 2.600 = 2.340 C: EA D: 1 M: N: 50E0D2104F7C45624261113E6C00B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D2104F7C45624261113E6C00B0 AV: 132
A: SD02[철재외여닫이문] B: 0.900 x 1.570 = 1.413 C: EA D: 1 M: N: 50E0D2104F7C45624261113E6C00B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D2104F7C45624261113E6C00BE AV: 133
A: 도어로크 B: 컵핸들 일반 C: 조 D: 2 M: N: 57C562804FBF48DA4E0134A8CA8AEBA98D28E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C562804FBF48DA4E0134A8CA8AEBA98D28E5 AV: 11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0E0D21048CD42454F74DD485FD4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D21048CD42454F74DD485FD406 AV: 14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2 M: N: 57C562804FBF48DA42502FD95CC11455F5C3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C562804FBF48DA42502FD95CC11455F5C318 AV: 113
A: 수밀코킹(실리콘) B: △-5*5(내부), 창호주위 C: M D: 608 M: N: 50E09280450042184500414A5554E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9280450042184500414A5554E7 AV: 27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외부), 창호주위 C: M D: 541 M: N: 50E09280450042184500414A544A2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9280450042184500414A544A21 AV: 11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상,좌,우(Π) C: M D: 498 M: N: 50E06240473947BF4BB794B0E780D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6240473947BF4BB794B0E780DD AV: 27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아랫부분 C: M D: 93 M: N: 50E06240473947BF4BB794B0E4CC1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06240473947BF4BB794B0E4CC16 AV: 1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4
A: 더블로이복층유리(Ar,단열스페이서,일면반강화) B: 24mm (5SKN154Ⅱ(HS)+14Ar(SWS)+5CL) C: M2 D: 132 M: 견적 N: 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82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821 AV: 152
A: 더블로이곡면복층유리(Ar,단열스페이서,일면반강화) B: 24mm (5SKN154Ⅱ(HS)+14Ar(SWS)+5CL) C: M2 D: 220 M: 견적 N: 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9C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9C8 AV: 153
A: 더블로이삼복층유리(Ar,단열스페이서,일면반강화) B: 43mm (5SKN154Ⅱ(HS)+14Ar(SWS)+5CL+14Ar(SWS)+5ONE) C: M2 D: 22 M: 견적 N: 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E4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6CE260496F41414ADE0AE5529954A80ABE4A AV: 44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32 M: N: 50E0D210461F48CC407A2AE456CC7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0D210461F48CC407A2AE456CC7E AV: 49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2 M: N: 50E0D210461F48CC407A2AE457D0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0D210461F48CC407A2AE457D09C AV: 494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144 M: N: 50E0D210461F48CC407A2AE57DD6C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0D210461F48CC407A2AE57DD6C7 AV: 156
A: 커튼월유리 설치(비계 사용)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이상 ~ 20m미만 C: M2 D: 76 M: N: 50E0D210461F48CC407A2AE57CC94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0D210461F48CC407A2AE57CC94D AV: 15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58 M: N: 50E092804500421845020FDB12EE5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092804500421845020FDB12EE5F AV: 15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 C: M2 D: 14 M: N: 50E0F26048AC41A0445C049CD78A2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C41A0445C049CD78A24 AV: 28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 C: M2 D: 79 M: N: 50E0F26048AC41F84A3040557B794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C41F84A3040557B7946 AV: 28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기존면, 친환경 C: M2 D: 61 M: N: 50E0F26048AC41EE4346EFBDC6010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C41EE4346EFBDC60101 AV: 16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기존면, 친환경 C: M2 D: 103 M: N: 50E0F26048AC41EE4346EFBDC57E2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C41EE4346EFBDC57E29 AV: 497
A: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 M: N: 50E0F26048AF4ED94BD68473A2930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F4ED94BD68473A2930F AV: 285
A: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2 M: N: 50E0F26048AF4ED94BD68473A18A5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F4ED94BD68473A18A50 AV: 286
A: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칠 B: 붓칠 2회, 기존면 C: M2 D: 4 M: N: 50E0F26048AF4ED94BD68473A0E48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8AF4ED94BD68473A0E48C AV: 163
A: 조합페인트 붓칠/방화문틀 B: 철재면 2회 C: M2 D: 19 M: N: 50E0F26049B543824FD4688F441AA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0F26049B543824FD4688F441AA0 AV: 2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6
A: 징크판넬 설치 B: 외벽,T=50mm(G/W) C: M2 D: 334 M: N: 50E0A2E04BD24EC8434D72310B1B8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D72310B1B8C AV: 55
A: 복합판넬 설치 B: 지붕,T=220mm(G/W) C: M2 D: 13 M: N: 50E0A2E04BD24EC8434D7232120D4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D7232120D43 AV: 458
A: 판넬이중틀 설치 B: 외벽,50*50*2.3t@600+100*50*2.3t@1200[T=250] C: M2 D: 334 M: N: 50E0A2E04BD24EC8434D72333870A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D72333870A2 AV: 57
A: 판넬이중틀 설치 B: 지붕,50*50*2.3t@900[T=120] C: M2 D: 13 M: N: 50E0A2E04BD24EC8434D723339160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D7233391606 AV: 459
A: 마감후레싱 설치 B: C/S 0.5T, 코 너 C: M D: 30 M: N: 50E0A2E04BD24EC84343737E0BCD2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3737E0BCD26 AV: 59
A: 마감후레싱 설치 B: C/S 0.5T, 유 바 C: M D: 6 M: N: 50E0A2E04BD24EC84343737E0BC8D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3737E0BC8D5 AV: 460
A: 마감후레싱 설치 B: C/S 0.5T, 죠인트 C: M D: 8 M: N: 50E0A2E04BD24EC84343737E0BC9F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BD24EC84343737E0BC9FC AV: 461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스텐레스, 150*1.5mm C: M D: 219 M: N: 50E0A2E0480140744066907E8F270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80140744066907E8F2705 AV: 46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6 M: N: 50E0A2E04802428C4180534FEBB41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802428C4180534FEBB410 AV: 63
A: 스텐 처마홈통 설치 B: W200×H200, T1.2 STS(틀,코킹포함) C: M D: 6 M: N: 50E0A2E048044D5545E3C91E4EF135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8044D5545E3C91E4EF135 AV: 463
A: 루프드레인(걸름망) 설치 B: 스텐, D150mm C: 개소 D: 1 M: N: 50E0A2E0492647DD4DD19BA770985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E0A2E0492647DD4DD19BA7709853 AV: 46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7
A: 익스펜션조인트커버시스템[시공도] B: 바닥, 50mm C: M D: 8 M: N: 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82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829 AV: 288
A: 익스펜션조인트커버시스템[시공도] B: 내벽, 50mm C: M D: 16 M: N: 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BF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BFE AV: 289
A: 익스펜션조인트커버시스템[시공도] B: 천정, 50mm C: M D: 8 M: N: 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DA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C5729044FC4BA641813DF3F7095B30B04DAB AV: 290
A: 매립형점자블록(점,선형) B: 300*300*35mm,바탕34mm+압5mm(고강도콘크리트) C: 개소 D: 3 M: N: 50E132F04695453B4C30DDAF2C707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0E132F04695453B4C30DDAF2C7070 AV: 29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8
A: 벽돌 및 블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3m3/min C: M3 D: 2 M: N: 50E10250434249E2455D7FE6ED5660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E2455D7FE6ED5660 AV: 293
A: 벽돌 절단 B: T=300이하 C: M D: 14 M: N: 50E10250434249E2455D7FE6EE7F3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E2455D7FE6EE7F37 AV: 294
A: 모르타르 철거(벽) B: 소형브레이커, T=11mm C: M2 D: 8 M: N: 50E10250434249E244B4C7E0E5D6AA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E244B4C7E0E5D6AA AV: 295
A: 선홈통(스텐레스) 철거 B: Ø100 C: M D: 216 M: N: 50E10250434249FC4BF81BCC956DE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BF81BCC956DE7 AV: 67
A: 환기통(염화비닐) 철거 B: Ø150 C: M D: 20 M: N: 50E10250434249FC4BF81CD5B1442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BF81CD5B14424 AV: 68
A: 상자홈통 철거 B: 200*200*200 C: EA D: 16 M: N: 50E10250434249FC4BF7718D1FFB5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BF7718D1FFB5F AV: 69
A: 강재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4 M: N: 50E10250434249FC48297C28F6E9AC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C28F6E9AC AV: 165
A: 스틸후레임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29 M: N: 50E10250434249FC482979553E147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9553E1472 AV: 166
A: 스틸후레임창호 철거 B: 3.0~6.0m2 이하 C: M2 D: 70 M: N: 50E10250434249FC482979553E151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9553E1519 AV: 167
A: 스틸후레임창호 철거 B: 6.0~9.0m2 이하 C: M2 D: 7 M: N: 50E10250434249FC482979553E124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9553E1245 AV: 168
A: 스틸후레임창호 철거 B: 9.0~12.0m2 이하 C: M2 D: 83 M: N: 50E10250434249FC482979553E136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9553E136B AV: 169
A: 스틸후레임창호 철거 B: 12.0m2 초과 C: M2 D: 375 M: N: 50E10250434249FC482979553E109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82979553E1097 AV: 170
A: 판유리 철거 B: 3mm C: M2 D: 1 M: N: 50E10250434249FC49306EE0D169A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9306EE0D169AB AV: 171
A: 복층유리 철거 B: 12mm C: M2 D: 180 M: N: 50E10250434249FC493322A7FFBD4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93322A7FFBD4B AV: 492
A: 복층유리(커튼월) 철거 B: 12mm C: M2 D: 218 M: N: 50E10250434249FC49321BB526852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9321BB5268529 AV: 498
A: 유리블럭 철거 B: 145*145*90mm C: M2 D: 92 M: N: 50E10250434249FC49394B2A52C261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9394B2A52C261 AV: 173
A: 화강석창대 철거/3F 복도 B: W=6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5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6C2B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6C2B5 AV: 174
A: 화강석창대 철거/1F~3F 복도 B: W=11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15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7EA6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7EA66 AV: 175
A: 화강석창대 철거/1F 실내체육관 B: W=15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4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7EEC1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7EEC1 AV: 176
A: 화강석창대 철거 B: W=17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121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7EC1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7EC13 AV: 177
A: 화강석창대 철거/2F 대기실,기구창고 B: W=18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8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7E33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7E336 AV: 178
A: 화강석창대 철거 B: W=19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82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7E210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7E210 AV: 179
A: 화강석창대 철거/3F 영사실 B: W=250, T=30, 모르타르 20mm C: M D: 8 M: N: 50E10250434249FC4F5F7B6724126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F5F7B6724126D AV: 180
A: 외벽단열공법 철거 B: 토탈시스템, 50mm C: M2 D: 206 M: N: 50E10250434249FC4DAA6AC75B649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DAA6AC75B6496 AV: 298
A: 외벽단열공법 컷팅 B: 디스크그라인더 C: M D: 1007 M: N: 50E10250434249FC4DAA6AC6B0002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DAA6AC6B00024 AV: 299
A: 외단열마감돌출부 철거 B: 3400*3400*50mm C: EA D: 8 M: N: 50E10250434249FC4DAA6AC6B3D56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DAA6AC6B3D569 AV: 72
A: 파이프구조물 철거/정면 B: 3550*1730*H1150,4단 C: EA D: 1 M: N: 50E10250434249FC428A1C1A07BEB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28A1C1A07BEB4 AV: 73
A: 파이프구조물 철거/배면 B: 3550*1730*H1150,4단(하부구조포함) C: EA D: 1 M: N: 50E10250434249FC428A1C1A07BDA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28A1C1A07BDAD AV: 74
A: 배관커버 철거/정면 B: 100*100*H5500 C: EA D: 1 M: N: 50E10250434249FC428A1C1A04EAD5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28A1C1A04EAD5 AV: 75
A: 차양커버 철거/우측면 B: 940*350*H350 C: EA D: 4 M: N: 50E10250434249FC428A1C1A04E9C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249FC428A1C1A04E9CE AV: 76
A: 기존 화장실칸막이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6 M: N: 50E1025043434A5145634BB7CB548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34BB7CB5489 AV: 181
A: 기존 심볼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2 M: N: 50E1025043434A51456E6C91CF166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E6C91CF1667 AV: 77
A: 기존 시계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 M: N: 50E1025043434A51456E6C91CF170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E6C91CF170E AV: 78
A: 기존 차양 철거 후 재설치 B: 1000*1000 C: EA D: 1 M: N: 50E1025043434A51456E6C91CF10D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E6C91CF10DF AV: 79
A: 기존 스카시문자 철거 후 재설치 B: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10ea) C: SET D: 2 M: N: 50E1025043434A51456E6C91CC41E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E6C91CC41E2 AV: 80
A: 기존 스카시문자 철거 후 재설치 B: 체육관(3ea) C: SET D: 1 M: N: 50E1025043434A51456E6C91CC428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34A51456E6C91CC4289 AV: 8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L:30m C: TON D: 25.06 M: N: 50E10250434B4FB84DC80DAB150D1D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E10250434B4FB84DC80DAB150D1D AV: 32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9
A: 시멘트 B: 시멘트, 점포상차도, 40KG/포 C: 포 D: 113 M: N: 57C5729044FC4BA64F66638B0CA486775801CB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7C5729044FC4BA64F66638B0CA486775801CB AV: 32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자연사 C: M3 D: 10 M: N: 57E0527041CD4F5D41B80BA71818F92FB68410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7E0527041CD4F5D41B80BA71818F92FB68410 AV: 323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1 M: N: 57E0527041CD4F5D409058A665535A6A25609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7E0527041CD4F5D409058A665535A6A25609A AV: 324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4 M: N: 57E0527041CD4F5D4098A8F66B3E354EE53DB9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7E0527041CD4F5D4098A8F66B3E354EE53DB9 AV: 32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B: Q: 0102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M: 수집상차도 N: 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8 AV: 301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69 M: 수집상차도 N: 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F AV: 3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운
반
비 B: Q: 010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9.63 M: N: 50E152D0455F49C74FC4A8EF4FD25E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E152D0455F49C74FC4A8EF4FD25E AV: 304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13 M: N: 50E152D0455846D94045EF6718BF76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0E152D0455846D94045EF6718BF76 AV: 47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B: Q: 0104
A: << 품 질 시 험 비 >> B: C: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5C2297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5C22978 AV: 33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36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36E AV: 35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09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09A AV: 35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1A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1A1 AV: 35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62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622 AV: 35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7C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7C9 AV: 35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9CDE24870E47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DE24870E475 AV: 355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F6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F6C AV: 360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화학성분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C9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C97 AV: 361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인장강도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DB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DBE AV: 362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AE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AEA AV: 363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연신율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BF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BF1 AV: 364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굽힘성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9CCCDF8DBE83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9CCCDF8DBE83C AV: 365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E8575743C017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E8575743C0172 AV: 356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열간수축온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E8575743C021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E8575743C0219 AV: 357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E8575743C04C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E8575743C04C6 AV: 359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8D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8D8 AV: 366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BA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BAC AV: 367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A8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A86 AV: 368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D5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D5A AV: 369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C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CB3 AV: 370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2 M: N: 50E002E0421D485449037ADB9E5F0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9037ADB9E5F07 AV: 371
A: 창세트 B: 치수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66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665 AV: 372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55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55E AV: 373
A: 창세트 B: 개폐반복성 / 슬라이딩창세트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39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391 AV: 375
A: 창세트 B: 내풍압성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28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28A AV: 376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1E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1E3 AV: 377
A: 창세트 B: 수밀성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0D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0DD AV: 378
A: 창세트 B: 손잡이대강도(슬라이딩창세트)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F4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F42 AV: 379
A: 창세트 B: 방음성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E3EB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E3EBB AV: 380
A: 창세트 B: 단열성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87CA5A8AFDEB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87CA5A8AFDEB5 AV: 38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827407F08BA0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7407F08BA0B AV: 38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827407F08BB1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7407F08BB11 AV: 38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2 M: N: 50E002E0421D48774827407F08B96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7407F08B964 AV: 38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M: N: 50E002E0421D48774826A2D2493DE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6A2D2493DEB AV: 38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M: N: 50E002E0421D48774826A2D2493CC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6A2D2493CC5 AV: 38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M: N: 50E002E0421D48774826A2D2493B3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6A2D2493B3E AV: 38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M: N: 50E002E0421D48774826A2D2493A1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826A2D2493A17 AV: 38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CD7971E1FA88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CD7971E1FA88D AV: 390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N: 50E002E0421D48544CD7971E1FA99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544CD7971E1FA994 AV: 391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E4E1E55FB580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E4E1E55FB580B AV: 392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N: 50E002E0421D48774E4E1E55FB5BD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E002E0421D48774E4E1E55FB5BDF AV: 393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1 M: N: 50C392C04B8A4D404B971101A507F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C392C04B8A4D404B971101A507F3 AV: 199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CC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CC3 AV: 33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F9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F98 AV: 332
A: 품질시험 시설비용,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EF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E343CBEF1 AV: 333
A: 소
계 B: C: M: N: 515CA2504E8147BD42B028B4C41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15CA2504E8147BD42B028B4C415 AV: 472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324F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324FE AV: 334
A: 품질관리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인건비(초급1명)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01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01F AV: 335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인건비(초급1명)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3D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3D3 AV: 336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2C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2CC AV: 337
A: 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58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6CF2004FCF47ED4D43CA46BC5FDD2ED05581 AV: 338
A: 소
계 B: C: M: N: 515CA2504E8147BD42B028B4C41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15CA2504E8147BD42B028B4C415 AV: 47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0.71 M: N: 50E002E0421E4A8F4B71352205C17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E002E0421E4A8F4B71352205C17A AV: 482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6.16 M: N: 50E002E0421E4A8F4B71352205C32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E002E0421E4A8F4B71352205C327 AV: 483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C: TON D: 14.93 M: N: 50E002E0421E4A8F4B71352205C4C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E002E0421E4A8F4B71352205C4CE AV: 484
A: 건설폐기물 처리비 - 중간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C: TON D: 3.26 M: N: 50E002E0421E4A8F4B71352205C5D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E002E0421E4A8F4B71352205C5D5 AV: 4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87 M: N: 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02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021 AV: 4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19 M: N: 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02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026 AV: 4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87 M: N: 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1C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1C8 AV: 4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19 M: N: 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49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A962E040794B7642EE6FDB9F79BDE24AA49C AV: 48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6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089 M: 수집상차도 N: 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94E AV: 425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24 M: 수집상차도 N: 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8A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7E0527041C54BE049670310CE359812DD08A6 AV: 42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7
A: 금속제창 B: 159mm, 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2364.46 M: 25287436 N: 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AD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ADB AV: 436
A: 금속제창 B: 189mm, 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5507.7 M: 25287437 N: 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93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934 AV: 437
A: 금속제창 B: 129mm,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996.22 M: 25287028 N: 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82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82D AV: 438
A: 금속제창 B: 160mm, 미서기창/불소수지2회 C: KG D: 786.95 M: 25045214 N: 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F5D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F5D AV: 439
A: 금속제창 B: 15mm, 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41.85 M: 23165728 N: 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EB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6CE2604C20406A43F748941C463631190EB6 AV: 440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hwp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시방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1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공 사 현 황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69

2.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 일간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 4. 참고사항

1.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착공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환경표지 인증 성적서 제출 할 것.)

5. 주요자재는 제작전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SAMPLE변경 및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8. 외단열 공법 및 단열재 설치 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기준(시행 2021.3.29.)’에 의한 준불연재료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할 것(자재 승인 필수)

9. 수도광열비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2025.12.1.시행)에 따라 별도 계량기 설치 혹은 준공 시 공공요금 학교 납부

10. 공사 중 사용자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시 [첨부] 시설공사별 자재 사용 현황 제출

11.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나, 교육과정 상 공사관계자의 주차가 어려울수 있음

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에 해당하는 건으로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총
칙

가 설 공 사 콘크리트공사 철 골 공 사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금 속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유 리 공 사 도 장 공 사 철 거 공 사 마 감 공 사 안 전 보 건 관 련 사 항 화 재 감 시 자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김포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청이 공사용으로 확인한 설계 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고 특기가 없는 한 “3× 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확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명,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 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3 건물 인수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4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15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 증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6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1)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KS)

3) 제8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⑤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 2 장 가 설 공 사 가설건축물

가설건물(수급자, 감독원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테라조면,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일반사항

1) 모든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5장에 따르며, 김포과학기술고 체육관 창호, 외벽개선 및 승강기증축공사의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따른다.

2)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각종 상황, 굴토 상황, 각종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전화설비에 관련되는 외벽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관통 개소, 파이프 샤프트, 환기구, 배관관련 개구부의 위치와 SLEEVE 설치계획

및 각종 매설물 (전기관련, 앵커철물등), 스페이서 설치위치 등에 관한 계획서 및

SHOP-DRAWING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설계개요 - 구조계산서 확인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철근콘크리트 Fck= 40 MPa 2) 이형철근

  • KS D 3504 SD 400, Fy = 400 MPa

콘크리트재표 및 품질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골재는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3)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 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의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라야 한다.2) 골재는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4) 콘크리트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5)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콘크리트 가. 품질관리 - 공기량 : 4%(±1%)

  • 염화물량 : 염소 이온량 0.3㎏/m³이하 (150㎥당 1회 실시)
  • 레미콘 타설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슬럼프의 허용시 - 압축강도 시험은 150㎥당 공시체 3공

  • 공기량 시험은 KSF 2409, KSF 2421, KSF 2449
  • 슬럼프 시험은 KSF 2402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배합은 28일 소요 압축강도의 배합설계에 의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타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골을 써서 중요한 구조 부재를 제작하여 세우기 및 조립하는 철골공사에

시공한다.

2) 제출물 : 시공도 ‧ 공정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취급 가. 운 반

각 철골재는 사용 계소를 나타내는 mark가 표시된 상태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mark는

시공도의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보 관

  • 각 자재는 받침대 위에 놓아 지반과 닿지 않도록 하고 주위 지반배수가 잘되게

하여야 한다.

  • 각 자재는 형상, 품질,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쉽고 검사가 용이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구조용 철골은 과도한 응력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 용접봉은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볼트는 취급에 있어서 나사의 산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고 먼저 기타의 부착물을 방지하고

녹막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보 양

철골재 및 포장재는 타 공정 작업에 의한 부식, 손상, 더러움 등이 가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품

1) 재
료

가. 구조용 강재

  •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이나 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나. 용접봉

  • KS품으로 사용하며, 용접자세 및 전류설비 조건에 맞게 한다.

다. 그라우팅제

  • 무수축 100kg/m2 이상 제품으로 사용한다.

1) 공
작

가. 일반사항 (1) 정리 및 보관

일형상의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분하여 가공 시 혼동이

없도록 한다.

(2) 소재가 지면에 접착되지 않도록 침목 위에 올리고 변형방지를 위하여 침목의 간격은 90cm 내로

설치하여 부식되거나 또는 불순물 등의 이물질로 오손 되지않도록 한다.

나. 공작도 작성 (Shop, dwg)

철골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 한 후 가공에 착수한다.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간격, 보, 층고) 접합부의 기준 및 타 공정과의 간섭

관계등을 표시한다. (2)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Hole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수량 등을

표시한다. (축적 1/10, 1/30으로 한다.)

(3) 조립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라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현장 Erection(직립)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다. 공작도 검사

작성된 공작도는 현척도 작업 전에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수정승인을 득 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검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재번호 및 부재의 재질

(2) 건물의 기준선과 철골의 기준선과의 관계

(3) 스판, 층높이 등의 기준치수, 그 기준선과 기둥, 보, 트러스 등과의 위치, 관계, 바닥에서

Baseplate 하단까지의 치수

(4) 기둥, 보, 지붕틀 및 구성 부재의 모양 및 치수

(5) 접합부의 Splice, Filler, Cleatance와 볼트 및 용접의 세부사항

(6) 부재 길이, 중량, 운반 및 Erection장비 등에 따른 이음 위치

(7) 관통부분의 위치, 크기 및 작업성 라.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에 의거 현 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 조립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작도하고 정규, 현판 등을 작성한다. 작성된 현 척도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 한다.

(2)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ner등은 현척도에 의한 본뜨기를 하여 제작한다.

(3) 소재교정

강제의 교정은 Roller, Preess, Bender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금 긋기(Marking)

  • 현척도 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 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 Marking은 전개법 및 조립요령을 고려해서 정확한 작업을 시행한다.
  • Marking에 사용하는 정규, 콤 파스 및 기타 측정 기구는 사전에 정확한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제작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 형판 (본뜨기 판) 및 형판에 의해 절단할 부재 면에는 반드시 Center Line 및

접합부 Mark(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및 크기, Hole, 절단면의 다듬질 방위)를 한다.

바. Bending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 긋기를 행한다.

아. 절 단

(1)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2) 절단면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Slag 부착 등이 있을 때 Grinder로 갈아서 제거한다.

(3) 강제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4)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Lux 이하로 하고 Notch깊이는 1mm이하로 한다.

자. Bending 가공

(1) Press에 의하여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Bending한다.

(2) 상온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 적용한다.

(3)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C=50◦C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4) 재료의 인장 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 절단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수압면

주각기둥의 이음 및 스티프너 등으로서 도면에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깍기마무리를 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 면적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공작한다.

볼트접합

1) 승인된 공작도에 따라 볼트접합의 기준 및 허용치에 준하여 정확히 공작한다.

2) 구멍 뚫기

(1) 용접 구조의 경우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한다.

(2) 철판 두께 9mm이하는 Punching m/c으로 그 이상은 Drill로 구멍을 뚫는다.

(3) 구멍을 뚫은 후 구멍 주위의 거친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 다듬는다.

(4) 일반볼트

볼트 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mm이상 더 커서는 안된다.

다만, 주각 조임용 앙카볼트는 별도 특기가 없는 한 그 여유를 5.0mm로 한다.

조립재는 조립에 앞서 미리 소재를 수정하고, 마무리한 재에 구부림, 뒤틀림 및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고장력 볼트 (1)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조이기 길이에 최소한 다음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2) 볼트구멍

볼트 구멍의 지름은 볼트보다 다음 값을 더한 것으로 한다.

(3) 마찰면의 처리

마찰면의 미끄럼 계수는 기준 값 이상이 되도록 조립하기 전에 Mill Seale, 들떠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것을 제거한다.

Mill Scale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와셔지름의 2배 이상 제거한다.

(4) 볼트 조임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와셔를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이도록 하고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 이상 경사진 경우는 경사와셔를 사용한다.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은 아래의
표준볼트 장력의 80%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에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용
접

1) 일반사항

(1) 모든 용접은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용접공이 실시해야 한다.

(2) 소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Slag, 수분, 먼지, 녹, 기름 및 도료, 기타 용접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은 가급적 하향용접으로 한다.

(4) 용접장소 주위의 기온이 0◦C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하여서는 안된다.

(5) 맞대기 용접 및 팔렛 용접에서는 양단의 이음자리와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

가붙임하고 한쪽 End Tab부분에서 용접을 하고 다른 쪽 End Tab 부분에서 용접을 끝낸다.

(6) 용접 완료 후 Slag 및 Spatter는 제거한다.

2) 용접부의 검사 및 보완

(1) 용접부는 다음 공정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접의 착수 건

홈의 각도, 홈 간격의 치수, 용접면의 청소상태 및 부재의 밀착

- 용접 작업 중

용접순서, 심선 및 와이어의 지름, Flux의 종류,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운봉법,

아아크의 길이, 중간온도, 용암 각층간의 slag의 청소 및 밑면 따기

- 용접 완료 후

Bead 표면의 정부, 유해한 결합의 유무, Crater의 상태, Slag Spatter제거의 양부, 팔렛의 크기, 맞대기 용접, 보강 덧붙임의 치수 및 End Tab의 처치

(2) 구조상의 중요한 용접부로서 용접완료 후 결함이 예상되는 곳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용접부 내부검사를 한다.

침투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검사 등 기타 검사에 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접 이음의 유해한 결함이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 금속에 균열이 있을 때는 모두 제거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균열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을 때에는 균열의 끝에서 50mm이상 제거하고 재 용접 한다

시
공

준
비

1) 작업 면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수정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세우기 1) 일반사항

(1) 반입된 부재는 공장에서 송부한 송장과 대조하여 수량을 검사한다.

(2) 세우기 순서에 따라 부재를 구분하여 적당한 바탕 위에 쌓아두고, 부재에 구부림, 뒤틀림

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세우기

(1) 세우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우고 필요할 때에는 가설지주를 세워서 기구를 지지

하고 소정의 볼트 수 또는 가 붙임 용접 등으로 가 결합 시킨다.

(2) 세우기 도중에 일정 구획마다 다림추 보기로 점검하고 변형 바로잡기를 하여

본 접합을 한다. (3) 보양 및 안전관리

  • 세우기에 소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온전 및 정비 기타의 제반설비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양

세우기가 완료된 철골재는 풍하중 또는 기타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임시가새 등으로 보양 한다.

제 5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철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창호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5.2.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 재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에 따른다.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2) 공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5.3. 천장텍스 설치공사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석고텍스) 및 경량 철골 천
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2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3) 참조 도서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3.4. 재 료 1) 석고텍스

1.1 제품 개요 : 석고보드 원판을 사용하여 패턴 가공 및 도장하는 천장 마감재

2.2 규격 두께 나비 X 길이 Edge 색상 9.5 mm 300mm X 600mm 면취 백색 (White) 1.2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9.5 ± 0.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함수율(%) 3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K/W) 0.043 이상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5.5. 시 공 1) 점검

1.1“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 석고텍스 천장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2.1 건물 중심선 설정

석고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2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Ø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Ø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 높이를 확인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하며,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을 실시한다

2.4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나사못 및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2.5 천장틀 설치

(1) 행거볼트(Ø9)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3)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
한다.

2.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2.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함

2.8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M-Bar를 설치하며 이 때 300㎜X600㎜제품은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9 석고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레이저레벨기로 맞추고 행거너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텍스를 M-Bar에 고정시킨다.

※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나사못 설치간격/갯수

  • 소규격 제품(300㎜X600㎜) : @300㎜, 6ea/매

(3) 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수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30일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1회 또는 2회 칠한다.

지면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2 재 료 1) 금속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 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설치한다.

6.3 적용범위 사 양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용 부위 비 고 핸드레일 SST'L T1.2 ø50, ø25 헤어라인 계단, 난간 커텐박스 ST'L T125 100*120 헤어라인 분체도장, 실내부천장 선홈통 SST'L T125 ø100 헤어라인 외벽 트랜치 ST'L 아연도 보일러실

※ 조합 페인트는 2회 기준이며 바탕면은 방청페인트 1회 시공기준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6.4 경량철골 천정틀 (M-BAR)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공사 M-BAR공법에 적용된다.

나) 참고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 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제 다)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

시공계획서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견본시공

발주자와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환경조건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시공전,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재료 규격 M-BAR DOUBLE : 50×19×0.5T HANGER BOLT : 9mm×1,000

HANGER & PIN : 100×20×2.0T

HANGER NUT : Ψ9

CARRYING CHANNEL : 38×12×1.2T

C/C JOINT : 100×35×10×1.0T

MINOR CHANNEL : 19×10×1.2T

M/C CLIP : 38×23×14×1.2T M-BAR CLIP DOUBLE : 38×47×0.5T M-BAR JOINT DOUBLE : 100×43×0.5T 시공 강재천장 바탕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유의사항 : 인서트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별도 보강한 후 작업한다.

행거높이가 2m이상일 경우 천정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6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M-BAR의 설치간격은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피스의 간격은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별도도장)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 상태 확인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6.5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적용범위 도면참조(재료마감표,단면도) 재료

재
질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규
격 : 600*600*1,2T / 300*600*1.2T

시공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거 볼트 설치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는 WIRE CLIP을 재형CLIP-BAR는 재형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 @450 또는 @600mm 간격)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마감판 설치

CLIP-BAR 또는 재형CLIP-BAR의 홈에 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6.6 미장용 코너비드, 벽 조이너 재 료

코너비드 및 벽 조이너는 아연도금 철재(#28 함석)로 하고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치수에 의하며 길이는 1,800mm 로 한다.

코너비드 재료는 아래와 같이 따른다. 비 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시방에 따른다. 공 법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 착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노출부분은 방청페인트로 도장 후 마무리한다. 6.7 핸드레일 적용범위 필로티

재
료

난
간 : ø50.8, ø25.4 SST'L PIPE 헤어라인 마감

시공방법

도면에 따라 SHOP DWG.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한다.

6.8 기타 스테인리스 사다리 적용범위

PIT, 지붕점검용 사다리 등 스테인리스 사다리에 적용한다.

재 료

ø50.8 스테인레스 파이프 손잡이/ ø38.1 스테인레스 파이프 발판 간격(300㎜)

연결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체와 연결 시켜야 한다.

트렌치 및 트렌치 카바(그레이팅) 적용범위

트렌치: 조리실,전처리실,세척실등 내부 아연도 트렌치에 적용한다.

모양 규격 및 치수에 따라 시공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시공한다.

재료분리대 적용범위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적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재 료 THK 2.0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
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2 시멘트 모르타르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품
질
기
준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 가 름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 5.0 이하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비 고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바닥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바닥 1 - 30 30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내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외벽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천정 2 9 6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보 호 몰 탈 1 - 15 15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1 - 24 24 1 : 3 도면 마감표 참조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 너 비 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조인트비드 익스팬디드메탈라스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5.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 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 바름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 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9. 복도 조적벽체 기둥이 없는 면의 미장시공시 다른 면 기둥위치에 맞추어 크랙유도

수직줄눈을 시공토록 한다. 7.3 콘크리트면처리

1.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 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을 하여야 하며,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면마루리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8.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장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8.2 알루미늄 창호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ASTM 규정에 준 한다.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사용한다.

공작도

공사 착수전 AL창호 제작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알루미늄 창호 제작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본설계개념 :

균일 방법에 의한 누수방지 및 외부 배출 방식.

창호개폐방법은 창호 ELEVATION 에 준한다.

수축팽창 : 최고 60℃ 및 최저 -2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출,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설계풍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재료 및 조립시공 요령. 압출 프레임 및 알루미늄 쉬트.

압출형재 : KSD-6759의 A6063-T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쉬트 재질은 3000혹은 5005-H14를 사용한다.

규격 : SHOP DRAWING 에 준함. 색상 : 지정색 나사 (SCREW).

SELF - TAPPING SCREW 모사 스테인리스제.

SUS -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긴 결재 (FASTENER).

GALV. ST'L BOLT & NUT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면처리 : 아연도금처리 ST'L BOLT & NUT

KSD 3503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표면처리 : 광명단 PAINTING처리한다. 표면처리.

표면에 노출되는 알루미늄 형재는 불소수지 도장(2COTED)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도장 방법 : 스프레이 도장

색상 : 주재료 중 표면 형재의 색상은 지정 색으로서 균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명도로 한다.

조립 및 가공. 개 요

알루미늄 창호의 모든 부재는 상업적인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재의 접합

표면의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조립.

ALUM 창호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공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 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E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시 공

AL.창호 모든 시공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 알루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전체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요령.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가 다른 공사와 조정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각 공사의 필요한 시공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공정요령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8.3 강재창호 공사 일반사항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KS F 4507 및 KS F 4508의 규정에 의한다.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을 삽입한다.

재료 및 도장

소
재 : 냉간압연 강판 (KS D 3512) 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 (KS D 8304) 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도
장 : 창호 제작 후 상도용으로 정전분체도장을 1회하여 열처리로 마감한다. (열처리 온도 230℃~250℃ 에서 10~15분 소부 하여야 한다)

도 장 두 께 : 정전분체도장으로 건조후 도막두께는 1회 도장으로 50~6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공 : 도금층보호를 위하여 절단부위 및 연결부위는 징크 프라이머 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
장 : 제작 완료 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이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8.4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재 료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TS 304(ST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5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STS 304(STS 27종)를 기준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 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 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가)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 장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 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 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검
사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8.5 플라스틱창호(WINDOW) 적용범위

PVC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주재료 및 재질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의 협의한다.

부재 및 부속품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작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가공 및 조립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운반, 보관 출하, 적재 및 운반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검사 및 보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창호설치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 시 수급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유리 끼우기는 건식공법으로 한다.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8.6 플라스틱 창호(DOOR) 적용

본 시방은 목무늬가 인쇄된 PVC Sheet를 접착한 합성수지 압출성형 문틀과 문짝용 ABS PANAL 표면에 PVC DECO Sheet를 접착하여 표면 엠보 및 폭 1mm, 깊이 1mm이내의 미세 홈 표현 성형각1.5R이내의 디자인을 갖는 합성수지제 도어류 제작, 설치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재료 및 품질 주요 형재의 재료

구
분

주요 형재

재
료

합성수지 문틀 시트래핑 문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PVC),목무늬 PVC 시트

(발포후 비중 0.65이상) 색상연출 문틀 보강재 아연도금 철재 보강재(0.8mm), 보강목재 합성수지 문짝 시트래핑 문짝표면판 (재질) ABS 시트, 목무늬 PVC 시트, 접착제 문짝표면판 (디자인)

홈 성형표현가능범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미세홈 표현

성형각 : 1.5mm 이내의 반지름 표현이 가능한 성형각

엠보 : 표면에 국부적 또는 전면 엠보표현이 가능한 도어로 엠보깊이는 0.3mm이상으로 목무늬, 추상무늬엠보표현도어

색상연출 문짝내부

PVC 발포 심재(두께25mm이상),단층 or 다층하니컴보드 충진물, 보강목재

문 및 문틀의 품질 기준은 KS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KS F 3109 문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여닫이 필수 성능 항목)

성능항목 시험방법 단위 성능기준 비틀림강도 KS F 3109 (8.2) 등급 40 연직하중강도 KS F 3109 (8.3) 등급 100 개폐력 KS F 3109 (8.4) 이상무 개폐반복성 KS F 3109 (8.5) 100,000회 내충격성 KS F 3109 (8.6) 등급 50이상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SHEET 박리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제작 및 가공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발포문틀 제작 순서 발포 문틀 자재 압출 성형 목무늬 PVC 시트 표면 접착 자재 절단 문틀 조립 보강재 및 부속 철물 부착 포장 및 적재

문틀 자재 성형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를 압출방식에 의하여 성형하며 문틀 표면은 천연 목무늬 문양의 PVC 시트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시트 래핑 설비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착 한다.접착은 PVC 문틀 표면과 목무늬 PVC무늬 시트의 접착제가 화학적 결합으로 완전 접착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의 절단은 절단시 절단 LOSS 를 감안한 치수를 45도 각도로 정확히 절단하며 조립 후 조립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Strike Box 개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규격에 맞게 개공하고, 정첩부는 개공하지 않으며 높이 방향으로 3개소 위치만 표시한다.

문틀의 조립은 전용 조립 VIS를 사용 하여 4면 모서리가 직각이 되게 조립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로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PD문 상부 도어크로져 및 문손잡이(볼형) 부분 보강재 STS (08T~0.1)판 부착 하여 장기 사용 시 파손되지 않도록 문 제작시 설치한다.

목무늬 PVC 시트 래핑 합성수지 문짝 제작 순서 ABS 표면판에 PVC 문양시트 래핑 래핑 표면판 디자인 형상 성형 심재 및 보강목 가공 표면판과 내부심재 결합(합판) 치수가공및 포장 적재

문짝의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된 문틀에 맞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문짝 표면판은 ABS 소재를 카렌다 공법으로 성형하며, 표면에 지정된 문양 및 색상의 목무늬 PVC 시트를 접착 한다.

래핑 표면판을 성형기 금형에 넣고 가압하여 아래와 같은 디자인 표현의 형상을 성형한다.

미세 홈 표현: 폭 1mm이내 깊이 1mm이내의 성형홈을 갖는 디자인

성형각 : 표면 디자인 성형시 굴곡부(직각부)의 성형각이 R이 1.5mm이내인 디자인

표면엠보: 표면 엠보 깊이가 0.3mm이상이고 목무늬 또는 추상무늬 표현이 된 디자인

문짝의 EDGE 심재는 부식되지 않는 PVC 발포소재에 보강목을 결합 사용한다.

문짝의 제작은 표면판에 내부 심재(PVC Edge 심재)를 결합하고 디자인 형상에 따른 다층하니콤 보드를 내부 공간에 밀실하게 충진하고 프레스 압착으로 접착 한다.

조립된 문짝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좌우 2면중 1면을 PVC EDGE Sheet를 부착하여 마감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비닐 포장지를 Tape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시공 합성수지 발포문틀

문틀을 개구부에 놓고 문틀고정용 ㄱ자앙카(W20x20xL40xT1.2)로 문틀이면과 벽체에 VIS로 고정한다. (고정: 선틀 각 3개소)

문틀을 수직, 수평을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고정용 앙카를 마감벽면 지지목과 문틀(보강재)을 VIS(Φ5x50mm)를 사용 견고히 부착한다. (벽면에 부착 순서는 수직 기준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부, 하부 순으로 고정하고, 반대편에도 동일한 순서로 하며, 상부 틀을 맨 나중에 부착한다.)

문틀 설치 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판을 밑틀과 선틀(높이 1.2m)에 설치하며, 현장 설치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문선트림은 문틀과 동일한 문양 및 색상의 시트를 래핑하거나 문틀과 합치하는 색상으로 압출한 제품을 사용하고 벽면 폭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문선은 접착제를 도포하여 문틀에 부착 하고 타커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타커는 선틀에 각 4개소, 상부 틀에 3개소 이상 설치)

합성수지 문짝

문짝 설치시는 문틀 보양재를 제거하고 문틀의 치수와 수평 수직 상태를 점검한 후 설치한다.(치수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을 때는 교정 후 설치한다.)

설치를 위한 문짝의 가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경첩 부착 위치 3개소를 표시하고(개공은 하지 않음) 도아록 설치를 위한 Hole을 개공한다.

문짝을 문틀에 삽입하여 수평, 수직과 이격 거리를 정확히 조정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정첩(비겹침 꼭지 정첩)을 사용하여 문짝을 부착한다.(경첩은 3개소에 설치하며 위치는 선틀 상부 2개소, 하부 1개소로 한다.)

경첩부착이 끝나면 도아록을 문짝에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설치가 끝난 문짝은 10회 이상 개폐하면서, 문짝의 개폐상태를 점검하고, 개폐가 유연치 못하면 EDGE부분을 대패질하여 조정하고 대패질 면은 EDGE 표면을 재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납품

검수는 감독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도아류의 품질 성능 시험은 납품현장 단위로 5,000조 마다,제조회사별로 시행하며 문틀 및 문짝별로 여닫음에 이상이 없을시 합격품으로 한다.

운반 및 보관 시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Film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 포장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제품 보관 시는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고임목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 수직이 되게 세워서 적재 보관한다.

문(창) 및 문(창)틀은 각각 공사시기에 맞추어 분할 납품한다.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 준공 후 2년간 수급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납품 설치 완료 후 제품에 붙어 있는 포장지나 현장에 잔류하는 파손품, 제품 부스러기, 보양재, 포장재등 모든 잔류 폐기물은 수거하고, 오염된 제품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8.7 ST'L SHUTTER 일반사항

※방화셔터 제작 및 설치 전에 시방서를 검토 후 오류 또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시 작성한다. 작업장배치

제작 및 설치자는 작업장에 대한 배치와 작업 계획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셔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식으로 갖추어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른다.

사용재료의 시방서 및 기술자료 : 제작사양, 작동회로 및 각부제작 및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시험성적서

제작도면 : 상기 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부분 및 구조사항을 상세히 나타낸다.

조작관리에 관한 사항 : 셔터를 조작관리하기 위한 제반 DATA를 정확히 작성한다.

각부의 재질 SLAT

규격 : 전기아연도 강판(E.G.I) KS D3528

사양 : SLAT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 흠집 등이 있으면 안 되며, 자중 및 자체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 된다.

GUIDE RALL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D3698 JISG4305) THK 1.5(HAIR LINE 또는 MR)

좌판(BOTTOM BAR)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 JISG4305)THK 1.5(HAIR LINE 또는MR)

사양 :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 성능의 유지 및 개폐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휘임,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스라트와 완전히 물린 형태이어야 한다.

단금물(END LOCK)

규격 : 냉간압연도 강판 1.6m/m이상(KS D 3520)

사양 : 스라트 상호 및 스라트와 좌판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셔터의 조작 개폐에 유해한 변형이 있으면 안 된다.

권취샤프트(DRUM SHAFT)

규격 : 일반구조용 강탄소 강관(KS D 3566, JISG3444)

사양 : 셔터 중량기준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중앙부의 처짐이 내폭의 1/400이내이어야 하며 스라트와의 조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600m/m 간격으로 지정볼트 너트를 용접 접합한다.

측수 규격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사양 : 권취 샤우드 및 스라트 등의 셔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브라켓(BRACKET) 규격 : 일반구조용 강재

사양 :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여 브라켓 패널에 사우드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U.C.F)를 삽입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셔터 박스

규격 : 냉간압연 강판두께(KS D 3503, JISG3101, 1.2m/m)

사양 :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며 셔터상부의 전동 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린텔(LINTEL)

규격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1.2M/M 이상(HAIR LINE 또는 MR)

사양 : 셔터 하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장의 마감상태(TEX)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간의 접합 디테일을 보강하고 셔터 개폐에 유해한 곡면 휘임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전동개폐기(OPERATOR)

규격 : 전동 개폐기(유도 전동기 1ø 또는 3ø)

사양 : 전동 개폐기는 배관 배선 결선 등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 개폐용 CHAIN WHEEL이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상의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작 공장 제작시의 주의사항

각 구성부재에서 용접부에 보이는 부분은 GRINDER 및 FILE로 충분히 다듬고 필요에 따라서 비틀어짐을 바로 잡는다.

구성재료 및 제작시방 스라트

스라트는 KS3502, 1.6M/M “코일”을 성형기(FORMING MACHINE)에 의해 PITCH높이의 평형 및 굴절형으로 가공한다.

스라트 양 단에는 K S D 3520 철판 1.6T으로 가공된 옆물림쇄 (END LOCK)를 붙여준다.

가이드 레일

가이드레일은 KS D 3698, JISG4305, STS304 스테인리스판 1.5MM를 사용한다.

가이드레일 가공은 일차퓨레나 가공을 한 후 유압벤다로 절곡하여 모든 절곡부분의 각도가 90도 이루어져야 하며 절곡선이 선명하게 하여 미적 감각이 뛰어나도록 한다.

가이드 레일 뒷부분에는 KS D 3503 철판 1.6MM를 ㄷ자형으로 가공 보강한다.

샤후드

샤후드 파이프는 KS D 3566, JISG3444 강판으로서 그 경과 두께는 셔터의 총하중을 근거로 한 구조계산에 준하여 사용하며 그 처짐량은 M당 2.5MM가 넘지 않는다.

축은 KS D 3561 환봉으로 그 경우 역시 셔터 하중 계산에 준한다.

축의 부착은 샤후드 파이프단면에서 200MM이상 내부로 삽입된 상태에서 KSD 3512 철판 6.0MM의 원형 보강판을 이중으로 끼워 용접 조립한다.

샤후드엔 셔터 스라트를 견고하게 부착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600MM의 일정간격으로 육각너트를 용접한 후 스라트를 육각볼트로 고정시킨다.

브라켓(겉판)

샤후드 및 전동개폐기 부착용 브라켓은 KS D 3512 4.5MM이상의 철판은 ㄷ형으로 절곡 가공하여 셔터의 총 하 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브라켓 패널에 샤후드 축의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을 장착하여 샤후드의 방향각도에 구애됨이 없어 유연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좌판

좌판은 KS D 3530 앵글제나 또는 KS D 3688 JISG4305 철판 1.6T으로 가공한 위에 STS 304 1.2T MM 스테인리스 판으로 덮어서 마감한다.

좌판집

좌판집은 셔터가 올려 졌을 때 셔터의 좌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천장마감과 셔터 하면의 외적 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

좌파집은 KS D 3566 JISG4305 철판 1.6T으로 내부 보강판을 만들고 그 외부노출면은 STS304스테인리스 판 1.2T로 가공하여 덮어 마감한다. 경우에 따라서 KS D 3566 JISG4305 철판 1.6T로만 처리할 수도 있다.

셔터박스

셔터박스는 KS D 3530 앵글제로 형틀을 구성하고 그 위에 KS D 3698 JISG4305 철판 1.6T으로 완전히 4면을 덮어서 전동개폐기 및 샤후드 베어링 그 외의 장착품들이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셔터박스 전동개폐기 부분 하면 또는 후면에 점검구를 내고 조립식 덮개로 폐쇄케 한다.

셔터박스 철판붙임은 차연과 내열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철판과 철판사이에 틈이 없도록 한다.

전동개폐기(OPERATOR)

전동개폐기는 셔터용이며 그 기능과 내부구조와 정밀도가 크게 뛰어나야 한다.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엔 전원에 의해서 푸시보턴으로 조작가능하며 특히 임의자동 정지장치(리미트스위치)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푸쉬버튼

푸쉬버튼은 3단 보턴식이며 STS304 1.5T 스테인리스 판으로 가공된 미려한 박스안에 부착시킨다.

푸시버튼 박스는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있어 사용할 때 이외에 폐쇄가 가능하여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 한다.

설치방법

기본 먹을 확인하고 기본 먹줄에 따라 가이드 레일 베어링 개폐기 인방율 및 BOX의 취부 위치를 표시한다.

가이드레일 설치

인방틀을 주의해 가면서 셔터 BOX내의 마무리 입구를 구부린다.

평형 수평 직각자 및 내림추를 사용하여 조절하고 수정해가면서 가조립하고 가조립 후 용접에 따른 인장에 주의하여 본 조립한다.

본 조립용 앙카는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조립한다.

볼트 앙카의 거리 셔터 개구부 폭

간
격 (M/M)

매립형 노출형 3.0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M 이상 600 이하 500 이하

레일(스테인리스)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과 뒤틀림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변색 용접 구멍 등을 넓히게 되므로 레일의 보강제 부분에 용접한다.

셔터케텐의 완전 개폐 시 또는 후에 LINTEL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브라켓 설치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200×75×25×3.2T 또는 앵글 50×50×4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앙카에 행거 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샤후드 설치

축수의 취부는 레일 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하여 취부한다.

추수의 취부에 사용하는 앙카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길이는 표 2에 준한다.

축수의 취부방법 편축의 축수에 대한 중량 앙카의 총 단면적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200이하 1.0 이상 모살 용접

200에서
400이하

2.0 이상 간격 100㎜

400에서
600이하

3.0 이상 용접길이 30㎜ 600에서 1,000이하 3.5 이상 각장 5㎜ 이상 스라트 설치

중량물이므로 스라트를 5매 내외로 조립하여 샤후드에 볼트로 부착시킨다.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스라트를 조립 샤후드에 감아 올린 후 좌판분부터 가이드 레일 속으로 삽입시킨다.

셔터박스 설치

박스설치는 가이드 레일 내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치우치는 치수를 바로잡고 내림추 수평기 물 호수 등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조립되어 있는 박스를 좌판집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앙카에 연결된 행거바 또는 앵글로 고정시킨다.

박스양면은 앵글로 지지 벽면에 고정시킨다.

용접부분은 필요이외에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하며 앙카는 1.9㎜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200㎜ 이내로 한다.

보수 유지를 위해 개폐 점검구를 설치한다. 좌판집 설치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좌판집을 설치한다.

좌판집 설치높이는 현장 내부 천장 높이(E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개폐기 설치

개폐기의 취부는 레일전면보다 떨어지는 치수에 주의해서 취부한다.

개폐기의 취부에 사용하는 앙카볼트와 철골에 붙이는 용접위치 및 용접 길이는 표3에 준한다.

8.8 창호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 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SCREW 및 FASTENER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고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같아야 한다.

BUTT HINGE(정첩)

모든 문에 부착되는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첩의 HEIGHT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문의 두께가 35㎜일 경우 : 4“ (PS점검문)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미만까지 : 4+1/2“

문의 두께가 45㎜이고 문 폭이 1200㎜이상 : 5“

정첩의 폭은 모든 TRIM에 닿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며 선정하여야한다.

정첩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까지는 2개를 사용하고 760㎜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1개씩 가상하여 사용한다.

LOCKSET

DOOR LOCK 는 원통형일 경우 KS B 6411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원통형 내지 상자형 DOOR LOCK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도어클로져, 플로어힌지(DOOR CLOSER & FLOOR CLOSER)

FLOOR CLOSER는 KS F 4518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문의 폭과 하중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DOOR CLOSER의 실린더는 유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일반속도, 잠금 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기는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DOOR CLOSER는 KS F 4505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DOOR CLOSER는 기능상 기본형, 정지형, PARALLEL TYPE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OCKET DOOR HARDWARE

Auto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Auto hinge의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Door Release

화재감지 및 경보는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으로 한다.

DOOR COORDINATOR

양개 문으로서 방화문이거나 CLOSER가 양쪽 모두에 설치된 경우 문짝의 닫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순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LUSH RING

방화문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안 된다.

상시개방형 매립문등에 손잡이로 사용 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FLOOR DOOR STOP, WALL STOP & ETC

FLOOR STOP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FLOOR STOP 설치가 불가능할 때는 WALL STOP을 사용하고 벽체가 DRY WALL일 때는 TOGGLE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MASTER KEY SYSTEM

매 LOCK SET마다 KEY는 3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으로 계획을 잡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 KEY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총칙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범위 유리제작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설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운반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유리청소공사 (부속자재 일체 포함) 9.2 적용범위 창 호 명 설계사양

비
고

CAW T=24 ~ 43 이복층유리 창호일람표 참조 SSD

DOOR : T12 강화유리(세이프도어 고급형)

창호일람표 참조 FIX : T10 강화유리

※ 상기 사항은 창호 관급자재 업체의 유리사양을 우선으로 한다.

9.3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지 않으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항상 직각으로 적치한다.

9.4 복층유리(PAIR GLASS)

품
질 : KS L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규
격 : KS 표준으로하여 규격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의한다.

건 조 제 : PHONSORB 551, 555, 558(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2차 접착제 : 복층유리용 Silicone으로서 Weather Sealing Silicone과 상응성이 있어야 하며, Weather Sealing Silicone공급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SPACER : Spacer 판의 두께가 0.7m/m인 Tudular Aliminum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즉, 각변마다 Spacer 부재가 코너 키에 의해 조립형이 아닌 코너부가 일체로 된 것)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 후 Sealing 할 것.

제 10 장 도 장 공 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친환경 수성페인트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내부 벽 로울러 걸레받이 페인트 세라믹 2회 걸레받이 로울러 붓칠 10.2 조합페인트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10.3 친환경 수성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40㎛ B.R.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도장시 주의 사항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한다.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취급시 주의사항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10.4 걸레받이용 페인트(세라민 페인트) 적용범위 걸레받이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시
공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2회 40μ 40μ B.R.S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 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도장 시 주의사항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1.2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

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
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나)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1.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1.4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

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

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

거 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제 12 장 마 감 공 사 1. 일반사항 1.1 관련 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 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 범위

1.2.1 본 시방서는 신축 및 개보수 공사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따르며, 일반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계자의 커튼월 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3. KS L 9102 - 유리면 보온재 4. KS F 4737 - 알루미늄 복합패널 1.4 제출물 제출물의 해당 규정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등)

1.4.2 시공상세 도면

1. 본 공사의 부분상세도를 제출한다. 부재, 연결 부위, 앵커 시스템의 표준 상세도를 제출한다. 패널과 연결 철물 접합 부위의 패널 보강물의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2. 별도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를 제출한다.

3.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1.4.3 계산서

1. 패널 및 연결재의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1.4.4 제품자료

1.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카탈로그,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본 절의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 조립면허 소지자로서 패널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제조업자의 자격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ISO 인증취득 업체로 패널 공사 착수 전에 시험 성적서 및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 현장 견본 시공

1. 계약 체결 후 현장 요구 시 복합패널의 견본 시공을 한다.

2. 견본 시공의 길이는 감리자가 지정한다. 3.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조립한다.

4. 견본시공은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1.5.4 공사 전 협의

1. 패널 공사 착수 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관련 기관과 공사 적용 범위에 관해 협의한다.

2. 패널 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1. 포장

가) 보관 또는 운반 중의 적층 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팔레트 포장 단위로 2단 이상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나)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고정하되 필요 이상의 힘을 줄 경우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라) 제품 고정 시 고정 로프와 제품이 닿는 부분은 별도의 완충재를 삽입하여 제품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수송

가) 운반 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나) 우천 시 반드시 천막을 씌워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3. 취급

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 시 제품을 포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나)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다) 제품 적재시에는 반드시 패널을 수평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라)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한다.

4. 하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 시에는 취급 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 인도 시에는 품명, 제조일자, 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7 현장 작업 조건

1.7.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시킨다.

1.7.2 강우, 강설 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 시 실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 후 작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1.7.3 용접 작업 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8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 공정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1.9 하자 보증

하자 보증 기간은 본 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0 유지,보수 1.10.1 유지관리 서비스

제품의 설치 및 지도교육, 인수, 점검, 수리 등의 A/S와 관련 수리, 교환 검사를 책임진다.

1.10.2 지도

유지방법, 점검방법 및 수리방법 등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1.10.3 보수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여 수리, 점검, 교환, 반품 등의 불만사항이 발생 시 제품의 유, 무상 처리 방법을 강구하여 고객이 만족하도록 보수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2.1.1 설계도면 검토

2.1.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2.1.3 SHOP DWG 작성 2.1.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 전 아래 사항에 대한 ARCHITECTS CURTAIN WALL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3.1.1 단위 입면 (ELEVATION'S OF UNIT)

3.1.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1.3 접합 및 긴결 (JOINT AND FASTENINGS)

3.1.4 긴결 방법 (METHOD OF ANCHORAGE)

3.1.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SIZE AND SPACING OF ANCHORS)

3.1.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3.1.7 타공사와의 연결 (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3.3.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3.3.2 A.A.M.A 규정 및 시험 기준 3.3.3 건축학회 기준 3.3.4 설계자 표준 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 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 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CURTAIN WALL 설계 및 품질 기준

4.1 설계 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4.1.1 수축 팽창

최저 -20℃ PANEL 표면 온도, 최고 -6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4.1.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4.1.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1.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미늄복합패널 및 부자재는 녹거나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4.1.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4.1.6 기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 성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활 하여야 한다.

4.1.8 내구 성능

구조 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9 표준 처리

표준 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4.1.10 내후 성능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 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 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자 재 5.1 일반사항 5.1.1 적용 자재

본 절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5.2 주자재 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5.1.2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주자재 5.2.1 알루미늄 복합패널

홍성산업(주) 아키텍스FR(Architecks FR) 또는 동등 이상의 제조경력 30년 이상 된 국내 개발 제품으로 전,후면 0.5㎜ 알루미늄 박판 사이에 단열성 및 흡음성이 뛰어난 자기소화성 무기질 심재를 적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5.1.2 규격 및 상세 총두께 : 4T 전면판

  • 소재 : 0.5T AL (Alloy - AA3003 H16)
  • 마감 : PCM 방식으로 코팅된 PVdf(불소)수지 도장 마감

- 색상 : 홍성산업(주) 기본색상 3. 후면판

  • 소재 : 0.5T AL (Alloy – AA3003 H16)

- 마감 : Mill finisih 4. 심재

  • 무기물충진난연수지 (메탈하이드록시드 컴파운드)

5. 접착제

  • 고른 접착강도 구현과 유지를 위해 열가소성 필름형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한다.

5.3 부자재

부속자재는 본 시방에 명기된 각종 제출물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부속재료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토록 한다.

5.3.1 AL-ANGLE JOINER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 6759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지지 구조재

1. 재질 : KS D 3503, KS D 3506, KS D 3568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방청 : KS M 5311(1종)에 적합한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한다.

3. 규격 : 시공상세도면 내용에 따른다. 5.3.3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지지 구조재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5.3.4 앵커, BRACKET

1. 지지 구조재 및 알루미늄 엠보텍스 패널의 하중조건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구조계산 자료를 사전에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5.3.5 볼트, 와셔 및 너트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구조계산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3.6 SCREW

모든 SCREW는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구조계산에 의거하여 설치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5.3.7 RIVET

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5.3.8 JOINT RIVET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9 단열재

자재는 GLASS WOOL로 밀도 24K, 75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1면은 은박지 마감하여야 한다. (공장 조립시 패널에 취부)

5.3.10 실란트 : 비오염성 실란트 타입으로 실란트공사 를 참조한다.

5.3.11 이질금속 : 이질금속은 유전체 간격재로 분리하여 이온화작용을 방지한다.

5.3.12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 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6.2 UNIT 제작(UNIT 시공시)

UNIT 공장,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 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PANEL GROOVING 가공 후 반드시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6.3 보호필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가공해야 하며 가공설비와 제품 접착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 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8. 설치 시공

8.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8.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8.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8.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8.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8.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8.7 패널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8.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8.9 제품 설치 시 보호필름에 표기된 화살표 방향으로 시공해야 한다.

8.10 보호필름은 제품 설치 후 30일 이내 제거하여야 한다.

9.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모든 실리콘 시공은 접착력 테스트를 완료 후 시공한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9.1 줄눈 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Ø15~20MM)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0. 현장 관리 10.1 반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따라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0.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13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본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14 장
화 재 감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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