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19호 용역 입찰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건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건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배정예산: 금528,543,000원(금오억이천팔백오십사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2027년 1월 1일 시작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실제 착수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할 예정입니다.
다. 용역 기간: 2027. 1. 1.~2027. 12. 31.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추진 일정
가. 공고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23.(월)
나.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2026. 11. 3.(화) 19:00 ~ 2026. 11. 23.(월) 10: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G2B 입찰금액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6. 11. 23.(월) 10:00 ~ 17:00
- 장 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 8층 전략기획부
(사업 담당, ☎031-560-1061)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라. 제안서 평가(예정)일 및 장소: 2026. 11. 26.(목) 10:00 예정 / 장소: 추후 통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②「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그리고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방문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보안설정) 제출함
③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 인력 증거서류 ㆍ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ㆍ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⑥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한 증빙서류 등
가. 입찰 및 계약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 031-560-1055)
❍ 기술 제안 문의
- 남양주도시공사 전략기획부 사업담당자(☎ 031-560-1061)
나.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
순위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종합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세부내용 제안서 참조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0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5)
자. 용역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전략기획부 담당자(031-560-10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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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 안 > (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서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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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달 격 행 (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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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약 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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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시 찰 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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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가 가 가 방 방 업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국 국 국 지 지 과 정보센터 홈페이지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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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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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031-560-1094)
지방계약법시행령
따른 감독증여관계공무원에게 금품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입찰가격「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견적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금품계약체결 이전의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실 1 지방계약법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1. 견적 2. 3.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 건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 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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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입찰 참가자격 견적서 제출 자격14 정보통신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소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로서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업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등 관리제 : ※
「 「 「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의거( 사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입찰 견적제출 은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③
3 ②
가.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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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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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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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번길
한 「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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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202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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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11. 23.(
” 협 ( 국가조달전자시스템) 10:00 ~ 17:00031-560-1061)
원 금오억이천팔백오십사만삼천원 일 시작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월 ) ) 19:00 ~ 2026. 11. 23.( ,
1 찰 ) 월 ☎
화 ,
월 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쟁 「 )
년 경 전자입찰
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 나라장터 방문접수
) 528,543,000 과업내용서 ( (
제 조 및
금 2027 사업 담당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2027. 1. 1.~2027. 12. 31. : “ : 43 : 2026. 11. 2.( : :
: 2027 : 법 따라 입찰금액과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하며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 」 : 2026. 11. 3.( : G2B ( 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2026. 11. 23.( :
방 시 소 시 소
입찰 견적 에 부치는 사항약 추진 일정 G2B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G2B
사 업 명배정예산본 예산은실제 착수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할 예정입니다.용역 기간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용역 내용계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시행령 제기준에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공고 기간입찰참가등록일 장 ※ ※ 제안서 제출일 장 제출방법제출서류제안서 평가 예정 일 및 장소
.
1 . . ※ .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2 . . - - . - - - -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협상적격자로
대표자의 인감이
, (
계약업체에 한하여 ) 조 협상에 의한 계약
건강보험 자격 득실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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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자를
경력 증명
, 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85%
부1 」
제안서 원본은 최종 )
,
(☎ 031-560-1055)(☎ 031-560-1061)
배점한도의
자격증 및 학력 증명
,
파일 제출하며부1
pdf 각
제출함
) 부1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
( 지참 기술능력평가
( )
(
파일 보안설정
pdf (
차후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확인서 등)인감 사용인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평가점수가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참여 인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한 증빙서류 등 「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 - - - ㆍ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ㆍ 재직 증명 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 각※
③ ④ ⑤ ⑥ 및
)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남양주도시공사 전략기획부 사업담당자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 및 계약 문의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기술 제안 문의 특이사항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체결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기술능력선정하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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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우에도 수 있습니다. 부 , 부
제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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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
수행업체의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제안서 원본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입찰참가신청서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소프트웨어개발( 국세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서 등입찰참가 공문제안서
아니한 , ※ ※ 인감 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급 ① ② ③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⑤ ⑥ ⑦ ① ②
수 조 제 항에 따라
동 93 입찰참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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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용역으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제 지나지수 없습니다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수 있고 구 등록 제출
. 4 입찰참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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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정당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있으며 전자입찰 계약상대자는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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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조에 연기할 (031-560-1055)(031-560-1061)
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20 전자입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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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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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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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낙 곤란한
수요기관불가능하다고 ,
는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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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집행이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제출 불가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투찰이(1588-0800)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청구 시 청구금액의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용역수행
11 . . . . . . .
가. 나 다 라 마 바. 인지세법 제 조 납세의 의무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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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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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② ③ ④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입찰 견적 의 무효 42
협상순서는순위 협상적격자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종합평가점수세부내용 제안서 참조 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 제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9 .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0 .
다 ※ ※ 가 나. 본 입찰 견적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가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가. 나
===== 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 관리_과업내용서.hwp =====
과업 내용서 사 업 명 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남양주도시공사 2026. 10. 구분 성 명 직 급 소 속 전화번호 e-mail 총괄 오종희 부장 전략기획부 031-560-1060 [email protected] 담당 이홍 차장 전략기획부 031-560-106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요약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대상
1
4. 사업범위
2
5. 추진일정
3
6. 기대효과
3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제안요청 개요
3
2. 제안요청 내용
4
가. 요구사항 구성
4
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5
다. 요구사항 목록
6
라. 요구사항 상세
7
Ⅲ. 제안안내
31
1. 입찰방식
31
가. 사업자 선정방식
31
나. 입찰방식
31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3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2
가. 제출일시
32
나. 제출장소
32
다. 공고방법
32
라. 사업설명회
32
마.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32
바. 입찰 및 계약 문의
34
사. 특이사항
34
3. 제안평가 및 협상
34
가. 평가방법
34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5
다. 제안설명회 개최
35
4. 제안사 유의사항
36
가. 제안사 준수사항
36
나. 제안서 보상
36
다. 기타사항
36
Ⅳ. 제안서 작성기준
38
1. 제안서 작성방법
38
가. 제안서의 효력
38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38
Ⅴ. 입찰 참가서류
40
Ⅰ 사 업 개 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사 업 비 : 금 528,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現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계약 만료(2026. 12. 31.)에 따른 차기 사업자 선정 필요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HW, 상용SW,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정기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
□ 공사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공사 정보화시스템은 남양주시민의 자료가 보관되어 사용자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항상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
3. 대상 구분 서버 및 부대장비 상용 및 응용 프로그램 정보보호 시스템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포함) 수량 19식 8식 14식 453대
※ 상세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5. 1. 2.) 제17조에 따라 보안사항 등을 제외하며, 입찰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
4. 사업범위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부대장비 포함) 통합 유지관리
○ 회원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보수
○ 그룹웨어 상의 new조직도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보수
○ 각 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인발권기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 전문 요원 상주를 통한 상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 제공
○ 시스템 통합 및 자원분배를 통한 전산 자원 현행화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및 기술지원
○ 상용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패치 적용 등 기술지원)
○ 정기 또는 수시 정보시스템 백업 지원
○ 정보자원 현황 진단 및 재배치ㆍ재구성 등의 작업을 통한 시스템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연 1회) 방안 마련 및 실시 지원
□ 정보보호 업무 수행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별, 업무용 컴퓨터 등 보안취약점 조치
○ 긴급 또는 수시 발생하는 보안 이슈 처리 및 조치
○ 정보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 보안사고 업무처리 및 조치
□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 ○ 사이버침해 대응 업무 수행 ○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 지원 및 장애 처리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설치
○ 인사, 회의 등에 따른 컴퓨터 설치(이동 포함) 및 회수
○ 긴급 또는 수시 발생하는 보안 이슈 처리 및 조치
○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 각종 디지털기기)와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전산실 이전, 신설, 구조변경 등에 따른 제반 사항 지원
○ H/W 및 부대장비 이전, 소프트웨어 재설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 전산실용 집기, 정보시스템 랙 장비 등 설치 및 재배치 지원
○ 바닥 및 통신공사 등 전산실 공사 관련 업무 지원
○ 용역사업용 유지관리 컴퓨터 및 집기 등 전산실 이전 설치 지원
○ 전산실 내 미세먼지 제거 및 각종 유해세균 살균 처리 등 환경정비
○ 전산실 구성도 및 랙 실장도 등 정보자원 관리 자료 작성ㆍ업데이트
5.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구분 2026 2027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주·계약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업무 인수인계 착수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수행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별 유지관리 실적 보고 완료 ·사업 완료 산출물 제출 ·업무 인수인계 6. 기대효과
□ 전문기술 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 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행정정보시스템 보호 및 행정정보자료 훼손 방지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남양주도시공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최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에 대한 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유지관리료 지급, 지체상금, 손해배상, 분쟁 해결에 대한 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사용자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품질 유지 등에 대한 사항)
5 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연번 구분 업무명 상세규격 개월수 1 서버 전자결재 / DB서버 상세규격은 발주기관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12 2 서버 웹서버 12 3 서버 회원관리시스템 DB서버 / 백업서버 12 4 서버 시설별 전자락카서버 12 5 서버 ERP 시스템 서버 12 6 서버 근태 관리 서버 12 7 서버 백신 서버 12 8 서버 가상화 서버 12 9 서버 L4 서버 12 10 스토리지 업무용 스토리지 12 11 교환기 공사 사내전화 IP-PBX 일체 12 12 네트워크 NAC 12 13 네트워크 네트워크 스위치 12 14 DBMS 전자결재 오라클 12 15 기타 결재연동장비 12 16 기타 어린이비전센터 매표발권시스템 및 장비 12 17 기타 평내체육문화센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 18 기타 항온항습기 12 19 기타 서버용 PC 12 20 상용S/W 가상화솔루션 12 21 상용S/W 가상화 서버 OS 12 22 상용S/W 전자결재 웹서비스(Web/WAS) 12 23 상용S/W 홈페이지웹서비스(WAS,WEB,DB) 12 24 상용S/W 오즈 리포팅 툴 12 25 상용S/W EMS모니터링시스템 12 26 응용S/W 전자결재시스템 12 27 응용S/W 통합경영정보관리시스템(ERP) 12 28 보안/관리 DB보안시스템(OracleDB) 1식 12 29 보안/관리 DB보안시스템(MariaDB) 1식 12 30 보안/관리 DB보안시스템(MariaDB) 3식 9 31 보안/관리 개인정보필터링 12 32 보안/관리 문서중앙화시스템 12 33 보안/관리
개인정보접속기록분석시스템 Blackbox V2.0
12 34 보안/관리 개인정보접속기록분석시스템 Board V3.0 12 35 보안/관리 DDos 방화벽 9 36 보안/관리 웹 방화벽 9 37 보안/관리 IPS 12 38 보안/관리 백업솔루션(Veeam Backup) 12 39 보안/관리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Gateway) 12 40 보안/관리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Am) 12 41 보안/관리 차세대 방화벽 9 다.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수행범위 MAR-002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하드웨어 MAR-003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상용소프트웨어 MAR-004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용소프트웨어 MAR-005 자원 관리사항 MAR-006 예방 점검 사항 MAR-007 예비 장비 및 부품 확보 MAR-008 장애 조치사항 MAR-009 전산실 환경정비 MAR-010 유지관리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구성 MHR-002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 인원보안 SER-004 자료보안 SER-005 저장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 사업 종료 후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 이행 COR-003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보고 및 산출물 PMR-002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대금 지급 절차 관련 PMR-003 유지관리료 지급 PMR-004 장애 처리 지체상금 PMR-005 손해배상 PMR-006 계약의 해지 PMR-007 위험부담 PMR-008 분쟁의 해결 PMR-009 H/W, S/W 유지보수 비용 지출 및 책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술지원 요구사항 PSR-003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PSR-004 SW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제츨 PSR-005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라.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범위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범위 명시 세부 내용 유지관리 관련 용어
-‘정보화시스템’이라 함은‘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을 총칭함
-‘응용S/W'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함
-‘상용S/W'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프로그램을 말함
-‘S/W 유지관리’ 업무활동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완전 유지 관리, 적응유지관리, 수리 유지 관리로 분리됨
- 완전 유지 관리: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 상세 업무 활동
- 적응 유지 관리: 데이터 전환,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분 개선 등이 해당
- 수리 유지 관리(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S/W의 오류 수정 활동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2027년 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과 같다.
❍ H/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H/W 장비와 탑재된 운영체제
- H/W 장비의 상태, 파일시스템, 시스템로그, 바이러스·스파이웨어, 랜섬웨어 감염 점검
- 장비 수리 및 장애 부품 교체
❍ S/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개발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완전·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상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하드웨어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내용 세부 내용
❍ 대상:‘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중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보안/관리, 네트워크 등 H/W
❍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2시간 이내에 교체
❍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독 하에 교체
❍ 장애 조치 후 제거된 H/W 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보안조치 후 반출
❍ 장애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보고서로 제출
❍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연 1회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 지정된 서버의 백업자료 복구 테스트 및 가상화 서버를 이용한 정보화시스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테스트 시 지원
❍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 업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예방 및 장애 점검 실시
❍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상용소프트웨어 상세 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내용 세부 내용
❍ 대상:‘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중 DBMS, 상용 S/W
❍ DBMS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디스크 교체 및 Recovery 지원
- 운영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DB 튜닝 지원
- DB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 처리 문의에 대한 지원
❍ 서비스 정상 작동상태 점검, S/W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상용 S/W(백업포함) 일반 사항
-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손상으로 비정상 동작 시 복구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 최적화
- 제품의 업그레이드나 패치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
- 백업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백업 오류 해결 및 지원
- 백업시스템을 통한 전산 데이터의 복구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백업자료 복구 지원
- 추가 가상머신에 대한 디스크 백업 구성
❍ 서버 이관 시, 업무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기반 상용SW도 함께 이관작업 병행 실시
- 시스템 교체, 시스템 변경(조정ㆍ분할ㆍ합병ㆍ증설ㆍ신규) 시 기술지원 및 작업 지원
※ 개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가상화 서버로 이관, 신규개발 시스템을 가상화 서버에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 처리 지원
❍ 장애조치 및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관리 솔루션에 의해 분석된 오류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요구사항 - 응용소프트웨어 상세 설명 정의
응용소프트웨어(그룹웨어, ERP, 회원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응용SW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을 사전 검토한 후 제안에 응하여야 한다.
❍ 대상:‘남양주도시공사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중 응용S/W 3종
❍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1) 전자문서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 핸디 그룹웨어 서버 모듈 및 Groupware 8 클라이언트
2) 유지관리 범위
- 시스템 기능 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기능 수정 및 UI 변경 등)
- 성능개선 및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 문서관련 및 표준의 개정으로 인한 업그레이드 시 무상 지원
- 전자문서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 업그레이드 시 추가 설치된 S/W에 대한 유지관리 실시
- 업무처리절차 변경, 업무개선 사항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방침대장 구현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통합경영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1) 통합경영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 ERP시스템 서버 및 올샵플러스 응용SW 등
2) 유지관리 범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체제 유지
-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점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튜닝 실시 등 시스템 환경 최적화
- 기능 오류사항, 업무처리절차 변경, 업무 개선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데이터 보안, 무결성을 위한 유지관리
- 백업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복구필요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 복구 지원
❍ 회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1) 회원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 - 회원관리시스템 서버 및 응용SW 등 2) 유지관리 범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체제 유지
-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점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기능 오류사항, 업무처리절차 변경, 업무 개선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데이터 보안, 무결성을 위한 유지관리
- 백업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복구필요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 복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자원 관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원 관리에 관한 상세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자원 및 정책 현황을 파악, 가독성 있게 일관된 형태의 문서(상세문서, 요약문서)로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자원현황은 정보시스템의 종류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항목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자원관리 시스템 포함)을 제시하여 자원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자원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자원을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관리자용 매뉴얼(상세, 요약)을 일관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파일형태의 문서와 시스템 다이어리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시스템 재기동, 매뉴얼, 자원 현황, 구성도 모두 포함)
❍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현행화한 대형판넬을 제공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PC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전산실 구성도 및 랙 실장도 등 정보자원 관리 자료 작성·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준수
- 공사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주 인력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 감독자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적극 이행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이외의 이용금지
·유지관리 재위탁 시 감독관 사전 협의 및 보안교육 이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저장장치(이하 ‘개인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근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사전 감독관과 협의, 접근 권한자 이외 접근 통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에 대한 물적 피해 및 제반되는 비용은 유지관리업체에서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예방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기적인 예방 정비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원칙이나 내부적 검토결과 등으로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정기점검은 제작사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분야별(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하여금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시 사용 중인 디스크 가용 용량을 확인하여 용량 풀로 인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시점검은 발주기관이 시스템 변경 및 장애 등 수시점검 요청 시 즉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매월 유지관리, 장애처리 및 작업지원 사항은 월간 유지관리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예방점검 후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상세 설명 정의 부품의 사용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예비장비와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대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 대체장비와 부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일품질 및 동일부품 이상으로 하고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시간 내에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의 예비장비로 대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장애를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도착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복구(정상운영) 하여야 하고 복구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원칙은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조치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조치 시한(기한)을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대체장비 제공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화시스템의 부품 고장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부품을 수리 혹은 교체하여 장애를 조치해야 한다.
❍ 장애사항이 여러 전산장비에 관련되어 장애원인 파악이 곤란할 경우, 관련장비 업체들과 공동으로 장애원인의 파악 복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화시스템의 수리 혹은 교체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장애복구 지연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장애처리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하였거나 장애 조치 시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장애가 일시 복구되었으나 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장애복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유지관리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즉시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 비상연락망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시설 장비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정비 세부 내용
❍ 연 1회 이상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주요 시스템을 선정하고 성능 진단을 실시하여 성능 개선을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실 운영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연 2회 이상 먼지제거 등의 클리닝 작업을 실시한다.
❍ 전산실 내 랙별 라벨링 및 현황판 자료를 최신화한다.
❍ 발주기관의 전기점검 등 전산실 환경에 대한 작업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일일점검 시 기록 관리)
❍ 일일점검 일지 기록·관리
❍ 전산실 내 주요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 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통합관리 및 기타 지원 수행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자별 업무분장에 따른 과업 배분
- 계약자별 유지관리 결과 확인 및 지도·감독, 월간 유지관리 총괄 보고 수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정보화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함
❍ 유지관리 조직 인력 구성
-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 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참여 인력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인력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인력 교체 시에는 기존의 인력과 동일한 기술 등급(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안사는 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은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 운영
- 장애 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 대상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 내 상주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함
-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Ex. 오픈카톡채팅 등)체계를 갖추어야 함
-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근무 시에는 항시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장애접수에 따른 1차 조치 및 장애 진행상황 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접수된 장애가 본 사업의 유지관리대상이 아닌 타 사업자 소관의 장애일 경우, 해당 업체에 장애내용을 통보하고, 그 진행사항을 장애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애신고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계속)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력 운영
-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담당자를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구성은 PM 1명(고급기술자) 등 총 4명 이상으로 함
구분 기술 등급 자격요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책임자 (PM) 고급 ㅇ ORACLE 유경험자 ㅇ MariaDB 유경험자
- 서버 관리 유경험자(Windows, Linux)
ㅇ 5년 이상의 유사 유지관리 유경험자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경험자
서버 유지관리 (1인) 중급
- Windows, Unix/Linux 유경험자
ㅇ 서버 유지관리 실무경력 보유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ㅇ 4년 이상의 유사 유지관리 유경험자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1인) 중급 ㅇ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등 유경험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
ㅇ 4년 이상의 유사 유지관리 유경험자
PC 및 OA기기 유지관리
(1인)
초급
- PC 및 OA기기 유지관리 실무 경력 보유자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자
ㅇ 2년 이상의 유사 유지관리 유경험자 ㅇ 상주 근무가 가능한 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계속)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교체
- 계약자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기간 동안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상주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시스템 접근 사용자 관리
- 기타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 정보화시스템 이외 산하시설(회선, 전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한 네트워크 전송 지연·장애에 대한 장애 관리(접수, 처리지원, 원인파악, 보고, 이관 및 개통 확인 등)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 사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처리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비상연락 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새벽(05:30~09:00),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제안서에 기재)
- 사업자는 [붙임 11]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2] “사업자 보안특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 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 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재제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붙임 1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사업자의 인력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1호)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 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 인원은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 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 부서의 승인을 득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장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프로그램, PC필터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 부서의 감독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발주기관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매체를 유지관리 장소에서 디가우징 처리 및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협력 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 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사업자는 장비별로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공조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필요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계획 제시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 1. 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 이행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기 위한 세부 계획 및 인수인계서를 제시하고,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 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라야 함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ㆍ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ㆍ배상을 한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을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 수 -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 범위, 용역공정예정표, 유지관리 일정 및 내용, 유지관리 총괄 및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조직, 산출물 및 보고계획, 품질보증 계획, 보안대책, 장애처리 절차 등 포함)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부 및 유지관리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 사항 각 1부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기술지원 확약서 -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서류 계약 후 14일 이내 유 지 보 수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장애 발생 시 - 정기점검 보고서 매월 - 수시점검 보고서 수시 - 전산실 클리닝 결과 보고 반기 1회 완 료 - 준공계, 완료 보고서,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전
❍ 사업 기간 중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보고서 및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 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익월 초에 해당 월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후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서 등)를 익월 초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대금 지급 절차 관련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 승인,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붙임 7]‘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1]‘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 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 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지체상금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 신고 접수 후 위의 장애 복구 조치 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 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2.5/1000)/24 × 지체 시간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 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일 수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 점검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 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가 미선정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는 기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부담 상세 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 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상호 협의가 어려울 시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H/W, S/W 유지보수 비용 지출 및 책임 상세 설명 정의
H/W, S/W 유지보수 비용 지출 및 책임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H/W 및 S/W 유지보수 비용은 각 항목별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관리함.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리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계약 금액 내에서 이를 포함하여 집행함.
❍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오류·기술지원 지연 등의 모든 사유에 대해 사업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 H/W·S/W 공급사 정책 변경 또는 요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자체 부담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대처 방법, 4차산업 신기술 동향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과정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과정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사업자가 제공)
❍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변경(증설, 교체 등)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관련 시스템의 정보분석 및 대응,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상세 설명 정의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에 속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붙임 8]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저장소에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의 상세내용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Ⅲ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_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_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예방점검 및 장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수행업체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전략기획부 사무실 방문 제출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트윈타워 8층(다산동) 전략기획부
다.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구
분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보안설정) 제출함
③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12]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 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바. 입찰 및 계약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과장 강서현(Tel: 031-560-1056)
❍ 기술 제안 문의
- 남양주도시공사 전략기획부 차장 이 홍(Tel: 031-560-1061)
사.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준용함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 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함
※ 사업총괄관리자(PM)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안설명회 당일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다. 기타사항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Ⅳ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 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 시안은 컬러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Ⅴ 입찰 참가서류(권고사항) [붙임] 1. 제안서 목차 41 2. 제안서 작성지침 42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44 4.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45 5.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49 6. 입찰가격 평가산식 50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51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2
9.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3 10. 비밀유지 계약서 54 1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57 12. 사업자 보안 특약사항 60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74 2. 제안사 일반현황 75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77 4. 사업실적증명원 78 5. 사업수행 조직도 79 6. 참여인력 현황 80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1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2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3
1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4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85 12.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86 13. 확약서 88 14.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89
15.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0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방안 3. 장애 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4. 기타 기술 사항 Ⅳ. 사업관리 부분 1. 추진 일정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5. 보안관리 6. 상호협력 관계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책임 및 배상 3. 기타 지원 Ⅵ.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 사업과 유사 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추진전략 및 제안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 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부문 1. 유지관리 개요 ․ 총괄적인 유지관리 방안 기술 2. 유지관리 방안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각 분야별 제안사 또는 협력사 수행 등 세부적으로 명시
- 각 부분 및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 예비 장비 확보 방안 4.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보고, 수시 보고, 장애 처리 후 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 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5. 보안관리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제시
6. 상호협력 관계
․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2. 책임 및 배상
․ 책임 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제안사 및 협력사를 구분하여 기술) 3. 기타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20 [붙임 4] 수행경험 (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총액) 3 6 ∘ 유사분야 수행실적(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정성적 평가 일반 부문
∘ 제안요청 내용 이해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사업수행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0 70 [붙임 5] 기술 부문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의 확보방안 20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관리 및 수행 조직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및 전문업체와의 상호협력관계 20 사업지원 부문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기타사항 ∘ 추가제안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의 실효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6]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비 고 참여인력 기술상태
- 개인별 기술등급을 합산 후 구간별 평가점수로 평가
6
절
대
평 가 제 사업수행
경
험
- 유사분야 수행실적(총액) 3
절
대
평 가 제 - 유사분야 수행실적(건수) 3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절
대
평 가 제 - 혁신형 중소기업 1
절
대
평 가 제
-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등)
(-1.3)
절
대
평 가 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절
대
평 가 제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준점수 6점)
- 대
상: 사업책임 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1. 개인별 기술등급을 합산 후 구간별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참여자 중 사업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4명 이내의 기술자만 평가함
2. 참여 인력의 기술 등급 점수 구 분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참여인력기술상태 1.0 2.0 3.0 4.0 5.0 3.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10점 이상 10점 미만 ~8점 이상 8점 미만 ~6점 이상 6점 미만 ~4점 이상 4점 미만 평점(점) 6.0 5.2 4.4 3.6 2.8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 : [별지서식 15] 참고
4. 참여 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5.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수행경험 ○ 사업수행 실적(총액/건수)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최근3년 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수
5건이상 3 3건이상 2 1건이상 1 0건 0
최근3년 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합계
4억이상 3 3억이상 2 2억이상 1 2억미만 0
① 평가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별 5천만원 이상의(개별, 공동도급 합계) 금액 유지관리 사업 실적, 단 다른 사업이 포함된 경우 예정가격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해당부분을 차감함(공동도급인 경우 비율로 적용하여 건별 5천만원 금액이상).
② 최근3년(공고일 기준)동안 완료한 실적으로 행정‧공공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을 기초로 평가한다.
③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남양주도시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
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 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 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 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 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 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 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 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4) 경영상태 ㉮ 경영상태(6점) : 절대평가제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3- AAA, AA+, AA0, AA- A+, A0, A-,BBB+, BBB0 6.0 BBB-,BB+, BB0, BB- A3-,B+,B0 BBB-,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일반 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10 기술 부문 유지관리 수행방안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성능향상 작업 및 기타 유지관리 사항 20 장애 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방안 ∘장애 예방 및 비상시 장애 대응 대책 ∘장애 접수, 복구, 보고 등 처리체계 ∘백업/복구 체계에 대한 적정성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관리 ∘세부 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조직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의 적정성 ∘참여 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보안관리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상호협력 관계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책임 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사업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10 기타사항 추가 제안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 지원사항의 실효성 1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 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 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예정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부분 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 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9] 과업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붙임 10]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남양주도시공사가 「
」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대상자는 「
」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남양주도시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남양주도시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사전에 알려 남양주도시공사의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① 용역대상자가 남양주도시공사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남양주도시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남양주도시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남양주도시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남양주도시공사 기관 내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 (대외비 포함)
10. 남양주도시공사 정보시스템 내 저장되어 있는 DB 및 파일 데이터
11. 그 밖에 남양주도시공사 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8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남양주도시공사 에게 요청 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대상자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남양주도시공사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남양주도시공사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남양주도시공사 과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용역대상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기관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붙임 1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
」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 (계약, 수행, 종료)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 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 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 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 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 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 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 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 통신기능 사용 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사업 참여 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 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2] 사업자 보안특약사항
1. 사업자는 남양주도시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표4~7]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자는 정보보호시스템(암호모듈 검증) 및 네트워크장비(L3~L4)를 구입하는 경우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CC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별표9~10]
[별표1]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별표5]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대장 [별표6] 보안서약서 [별표7] 자료 삭제 확인서 [별표8] 보안확약서 [별표9]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추가 1.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등 제품설명서
추가 2. 보안기능 점검결과(도입운영점검사항/보안기능점검사항)
추가 3. 네트워크장비의 경우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추가 4. CC인증서 사본
[별표10]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 해당)
【 별표 1 】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그 밖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 내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작업장 내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 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표 3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 4 】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제공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별표 5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반입 대장
<관리책임자 :
4급 황현식>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
(출/입)
악성코드감염 및 자료유출여부 담당자 (서명) 팀장 (서명) (서명) (서명) 【 별표 6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자 보안서약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착공
□ 동의
□ 미동의
【 별표 7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제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업체 직인) 서약 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용역수행완료 후 보안확약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5년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미준공
□ 동의
□ 미동의
【 별표 8 】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
)와 계약한 「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한다)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 별표 9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도입목적 사업명 보안성 검토 계약날짜 도입날짜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여부(□ 반영·개선 □ 반영불가)
공인인증 대상확인
□CC인증 □GS인증 대체가능 □성능평가 대체가능
□검증필 암호모듈 □해당사항 없음 신청제품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 신청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신청서 추가 작성
제품 유형 방화벽, L3 스위치 등 펌웨어 (SW 버전) 도입 수량 해시값 *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기재 공인인증 현황 CC인증번호 인증등급 또는 준용 PP EAL 등급 또는 준용 PP GS인증번호 준용 규격 성능평가번호 준용 규격 업체 실무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암호모듈
□없음
□있음 (□검증 □미검증)
암호검증 번호 * 검증 암호모듈의 경우
* 해시 프로그램 및 최신 양식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별표 10 】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 1. 제품 개요 가. 작성자 정보 도입기관 개발업체 작성일 작성자 나. 검증제품 제품명 버전 펌웨어 파일명 (해시값) OOO.img
(97BA3B7A1B325E4E8A517CDDB01AFFD32F93D27E2F2EAC750FEB)
검증일 다. 이전 변경승인 내용 제품명 버전 변경승인 일자 변경승인 내용 2. 변경 내역 가. 변경 전ㆍ후 시스템 구성 제품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나. 변경된 보안기능 및 변경 내용 변경된 기능 변경 내용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을 수행하도록 제품 변경
* 필요시 화면 캡쳐 다. 변경이 제품 설계에 미치는 영향 항목 영향 분석 펌웨어 변경 유무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관리자 인증과 관련된 일부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펌웨어가 변경됨
변경전 변경후 test1.1.img test1.2.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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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내부 코드가 변경되었으며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변경은 없음
* 필요시 화면 캡쳐 라. 변경부분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변경된 기능 시험 내용 시험 결과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 수행여부 확인 정상동작 확인 * 필요시 화면 캡쳐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 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보시스템(서버, DB 및 SW통합) 유지관리 사업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의 실적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2.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 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 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 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 대가 적용기준의 기술자격자를 준용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 소속 직위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학위)
졸업년월
년
월
기술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 . . ~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지서식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
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30점)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10점)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30점)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30점) ② 소 계 4. 기타 가점 (최대 5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 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
[별지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21] [별지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12]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년
월
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13] 확 약 서 □ 입찰건명 :
당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또는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 인력 기술 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 인력 기술 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 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 기간 중 해당 인력 투입 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 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 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5]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비고: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 기술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 자격을 취득하자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역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 조직 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 조직 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 정보처리
2. “학력·경력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동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동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