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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491]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 추정가격: 419만원 입찰일시: 2026-11-02 2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기술사사무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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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hwp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5호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740-2154)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055-740-2059)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용 역 현 장 진주유치원(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 이후 3일까지

용 역 개 요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612,000 4,192,727 419,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2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휴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pdf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5호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740-2154)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 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2담당(☎055-740-2059)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용 역 현 장 진주유치원(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 이후 3일까지
용 역 개 요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612,000 4,192,727 419,273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마.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2.(월) 2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3 -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휴일, 공휴일 제외)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
정보에 게재됩니다.

  •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붙임1>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
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
업 체 명 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
대 표 자 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소 재 지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업종(등록)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지 않겠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026.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업체명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대표자 : (인)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8 -

<붙임2>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3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당하는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겠습니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진주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 11 -

===== 과업지시서[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hwp =====

4) 감리용역과업지시서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2026. 10.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목
차

I. 설 계 설 명 서 II. 과 업 지 시 서 Ⅰ. 설 명 서

1. 용 역 명 :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발주처가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정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성능확인 등으로 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12-3

나. 규 모 : 급식소(조리장)

4. 용역기간 : 공사 착공일로 부터 준공일 이후 3일 까지

※ 본 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용 역 비 : 금4,612천원 6.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자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계설비법」,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학교급식 환기설비 가이드라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학교급식 환기설비 가이드라인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따른다.

다. 가이드 및 매뉴얼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환기 설비의 성능(면풍속 등)을 점검하고 <표8>의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마. 공정표의 검토 바.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의 지도

아. 장비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자.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차.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카.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파. 시공자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하.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거. 완공도면의 검토 및 예비 준공검사

너.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

더.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일반사항

가. 현장실정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기간 및 감리투입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감리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 사항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보고서 등)하여야 하며, 보고는 감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나. 감리기간 :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이후 5일까지

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계설비법 등 관련된 법규정 등을 준용한다.

라. 감리대상 공종 : 기계설비(일부 부대공사 포함)

2. 목
적

가. 사업목적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기, 가스, 연기 등의 조리부산물을 조리실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고, 후드 포집성능 개선으로 작업자 호흡영역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진주유치원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정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로 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감리대상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남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12-3

나. 용
도 : 급식소(조리장)

다.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규
모 : 후드, 덕트, 송풍기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4. 공사감리 업무 가. 주 내 용

1) 환기 설비의 성능(호흡영역 확보, 면풍속 등)을 점검·측정 하여 검사 리스트(표8) 작성

2) 환기 설비의 성능 점검은 송풍기 및 덕트 설치 후 천장 마감 전·후로 함

※ 가이드 및 매뉴얼의 기준치(기류흐름평가, 면풍속) 미달 시 조정 작업 후 재측정

3) 시공계획의 검토 4) 공정표의 검토 5)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현장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매뉴얼(가이드), 관련 지침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검토

7) 구조물 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8) 소음(급식소 내·외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9)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10)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11)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확인 검토

12)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검토․확인

13)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리계약으로 하는 사항

나. 감리자의 배치

공사감리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다. 일반사항

1) 감리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수행을 한다.

2)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을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업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협의, 검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6) 감리자는 감리업무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책임자에게 있다.

7)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라. 공사착수

1) 감리용역 착수 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부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다) 감리자 지정 신고 및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3) 감리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서와 현장실정이 부합되는지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설계서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서류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할 때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시험계획서 라) 착공전 사진

마)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바) 안전관리계획서 사)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5) 감리자는 각종 현지조사내용과 설계반영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 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7)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내용에 의견이 있을시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시공감리 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발주처에서 감리업무에 따른 자료 및 설계자료(변경포함)를 요구할 시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무의 책임 및 기밀보장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 및 모든 행정 처분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감리요원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감리부실로 공사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책임을 진다.

바. 기자재 검수

1) 감리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의 사용을 방지한다.

2) 기자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사.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1)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 및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기록관리 1) 공사현장 비치문서 가) 감리업무일지

나)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비 - 시공자와 동시작성 관리

다) 관급자재 수불부 - 시공자와 동시작성 관리

라) 주요자재 검사부 마) 자재 품질시험, 검사실적 기록부

바) 감리보고서(중간, 완료), 기타 필요 서류

사) 감리활동 사진철 (준공 후) 2) 감리업무 이행보고

가)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 내용 등에 의견이 있을 시 기술적인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초공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지붕스라브 철근배근 완료 후 감리중간보고서와 함께 감독공무원에게 검사를 득한 후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키며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지정 양식에 의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시)

다) 감리자는 발주처에 총괄 감리보고를 2개월마다(2개월 이상 공사에 한함)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기타 공사와 관련한 감리자로서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보고나 지시사항 있을 시 즉시 보고한다.

자. 공사검사

1)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에 따라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환기 설비의 성능(후드포집성능, 호흡영역 확보, 면풍속 등)을 점검·측정 하고 <표8>의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이드 및 매뉴얼의 기준치(기류흐름평가, 면풍속) 미달 시 조정 작업 후 재측정

  • 가이드 및 매뉴얼의 기준치 충족 확인 후 준공검사 신청

2) 감리자는 자재품질시험 등 각종 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는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 및 발주처에게 통보한다.

4) 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 후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준공검사 실시한 후 준공에 따른 감리자의 의견서를 시공자가 준공계 제출시 첨부한다.

차.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기타 감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1) 감독관은 감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타. 기타 사항

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2) 감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파. 기타 보고 및 제출서류 구분 보고 양식 보고시기 제출서류 중간보고 칼라 사진 첨부하여 서면 보고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설치 후 (천장마감 전/후) ·중간감리보고서제출(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포함) ·발주처 담당자 이메일로도 별도 보고

·(1차) 환기시설 개선 자체점검표(교육청 양식)

최종보고 감리보고서 제본하여 제출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기록대장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현황 사진 ※ 덕트 경로가 바뀌는 곳의 시공 사진 첨부 (평면도 위치표기) ·공사감리일지 ·준공시 도면(설계변경 포함)제출 ·전자저장매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건축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최종) 환기시설 개선 자체점검표(교육청 양식)

·환기 설비 검사 체크리스트 ·계측장비 검교정성적서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최종보고 제출서류 각3부 제출, 전자저장매체(USB 등 2개)

하. 환기설비 검사 방법

1) 급식 조리실의 환기설비 검사는 <표8>의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 점검한다.

2) 환기설비 검사 흐름도

·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적정 설치 여/부 검사

(천장 마감 전/후 검사) ·연막시험을 통한 호흡 영역 확보 여부 확인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면풍속, 배풍량 등 측정

·호흡 영역 확보, 지침 및 매뉴얼의 기준 수치 확보

(호흡영역 미확보 시 조정작업[시공업체] 후 재측정)

·준공검사 준비(호흡영역 확보 시) 3) 작업자의 호흡영역보호 여/부 판단

가) <표8>의 점검 방법에서 후드 면풍속과 필터 면풍속 등 풍속은 열선풍속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작업자 호흡영역보호는 <그림1>의 a와 같이 연기발생기를 이용하여 가열된 조리기구 상부에 연기를 분사 한 후 분사된 연기가 작업자 호흡영역을 통과한 후 후드로 배출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나) <그림1>의 a와 같이 연기발생기를 이용하여 가열된 조리기구 상부에 연기를 분사 한 후 분사된 연기가 작업자 호흡영역을 통과한 후 후드로 배출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다) 조리대에서 발생된 연기가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피하여 배출될 경우 양호로 판정한다.

(a) 연기 분사 위치 (b)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불량

<그림 1>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호흡영역보호 여부 판정 방법

<표 8> 환기 설비 검사 체크리스트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국소배기장치 Lay-out 학교명 조사일자 조사자 급식실 위치 □지상 □지하 면적(㎥) 높이(m) 배기 시설 구분 배풍기 1 배풍기 2 배풍기 3 전체환기 송풍기 배풍기 용량 (㎥/min) / 정압(mmAq) / / / / 연결 후드 개수 급기시설 (에어컨 제외) 방식 □급기설비(공조기 등) □자연(창문 등) 급기 배풍기 용량 (㎥/min) < Lay-out >

* 급기 및 배기 라인이 포함됨, 출입문 및 창문 위치 표시, 후드 번호 표시

* 별도의 도면이 있는 경우 별첨

□ 후드 성능 평가 요약 (후드 번호 도면과 일치할 것)

후드 번호 후드 설치 위치 기류 흐름 평가 면풍속 (m/s) 송풍기 번호 송풍기(정격사양) 댐퍼 개도율 (%) 비고 최종 결과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후드 포집 성능 풍량 (㎥/min) 정압 (mmAq) 회전수 (RPM) #1 부침대 양호 양호 양호 0.86 F1 200 45 583 90% #2 (가스/전기) 레인지 양호 양호 양호 1.09 F1 200 45 583 100% #3 국솥 양호 양호 양호 0.55 F2 253 55 682 90% #4 국솥 양호 양호 양호 0.55 F2 253 55 682 80% #5 오븐 양호 양호 양호 0.65 F2 253 55 682 100% #6 세척기1 양호 양호 양호 0.72 F3 150 30 400 80% 인라인 #7 세척기2 양호 양호 양호 0.73 F3 150 30 400 100% 인라인 #8 #9 #10 #11

※ 송풍기는 연결된 후드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 기류 흐름 평가, 면풍속 불량한 경우 보완(조정) 완료 후 재측정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경남형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 220쪽 참조)

  • 기류 흐름 평가 ‘양호’는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및 ‘후드 포집 성능’이 모두 양호한 경우임

□ 사용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예시)

◦ 조리실에 급기 덕트 라인이 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조리시에는 항상 급기팬을 가동하여 주시고, 부족한 급기량은 식당쪽의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급기로 보충

◦ 조리기구와 가까운 전처리실의 문을 개방하였을 경우 방해기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조리시에는 닫고 작업(식당쪽의 창문을 5개 개방)

◦ 가스렌지 : 기준 면풍속 0.7(m/s) 대비 측정값 1.09(m/s)로 기준을 만족함. (풍속이 과도한 면이 있어 배기 송풍기 휀 인버터 50(Hz)으로 볼륨 조절을 사용 안내.)

◦ 오븐기 : 기준 면풍속 0.5(m/s) 대비 측정값 1.01(m/s)로 기준을 만족함. (풍속이 과도한 면이 있어 배기송풍기 휀 인버터 50(Hz)으로 볼륨 조절을 사용 안내.)

◦ 송풍기 가동 시 출입문 외부공기 유입이 매우 많으므로 특히, 겨울엔 찬공기 유입이 많을 듯으로 보아 배기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해야 함.

2. 후드 성능 평가

* 급식시설에 설치된 개별 후드별로 점검표 작성

후드 점검 결과서 (후드 번호 : ) 후드 현황 및 후드 효율 평가 후드 사진 후드 설치 위치 (사진) □ 조리대, 부침대 □ 튀김기 □ 국솥 □ 밥솥 □ 오븐 □ 세척기 □ 기타 ( ) 후드 측정 결과 설계기준 후드 치수 사각(W-L-H) ____m × ____m ×____m * 조리대 크기보다 15cm 이상 큼

* 후드 폭이 180cm을 초과하는 경우 덕트를 2개 연결하거나 후드를 2개로 분리

후드 치수 적정성 □ 양호 □ 불량

* 후드 개구면(㎡)×(후드 개구면 풍속)×60s/min

(후드 개구면 풍속은 조리대, 국솥 등 작업대별 권고 풍속을 말함)

후드 설계 유량(㎥/min) 기류 흐름 평가

□ 양호
□ 불량

* 조리흄이 후드 안으로 적정하게 유입되는지를 연기를 발생시켜 확인

후드 면풍속 후드/필터 면풍속 측정결과(m/s) (등간격 측정) * 등간격으로 나누어 풍속 측정 평균: 0.00m/s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실제 후드 유량(㎥/min)

* 후드개구면(㎡) × 실제 측정한 평균풍속(m/s) × 60s/min

후드 면풍속 적정성 □ 양호 □ 불량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 양호 □ 불량 흡입성능 결과로 판단 후드 포집 성능 □ 양호 □ 불량 방해 기류 영향 □ 없음 □ 있음 에어컨, 선풍기, 기타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 표준 후드 설치 방법 3. 기타 점검 사항 기타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개선 의견 비고 덕트 유량 조정 댐퍼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덕트 연결부위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세척기 세척기 연소기 상부 후드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 가스 등 연소장치가 설치된 세척기에 환기 설치 유무 확인

전체환기 보충공기 유입은 적절한가? □ 양호 □ 부족

※ 창문, 배식구 등을 통해 2.5m/s 이상의 기류가 유입될 경우, 별도의 급기설비 설치가 바람직

급식실 상부 고열 환기장치 설치 유무 □ 설치 □ 미설치

※ 상부 고열, 유해가스 정체 여부 및 고열 환기를 위한 전체환기 설치여부

덕트규격 설계도서상 덕트규격 확인 □ 설계도서(W-L-T) __m ×__m x __m □ 실제시공(W-L-T) __m ×__m x __m

※ 설계도서와 시공된 덕트 규격 이상 유무 확인

덕트보강 덕트평판 중간 떨림 방지 보강재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 덕트 떨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보강재 설치 여부 확인

냉난방 토출부 배기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여부 확인 □ 고정형 디퓨져 □ 회전형 디퓨져 ※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인버터 인버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상 작동 □ 작동 불량 인버터의 설치 위치 적정성 □ 적정 □ 불량 ※ 조리종사원이 조작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기타 문제점

※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매뉴얼 등에 관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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