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2370]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pdf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도시재생혁신과(032-745-3754)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예 산 액 : 금255,760,000원(금이억오천오백칠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32,509,091원 / 부가가치세 23,250,909원
마. 입찰방식 : 일반(총액) / 전자입찰(전자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시 ~ 17시]
  •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6. 11. 3.(화) 09:00 ~ 11. 17.(화) 17:00

바. 제안서 설명 및 평가일시 : 2026. 11. 23.(월) 10:00(예정) 인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본관 2층 상황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3. 참조)
1) [수요분석 및 사업계획진단 분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공급, 부동산서비스·컨설팅·투자자문, 타당성조사·시장조사 중
하나 이상이 명시된 업체(법령상 별도 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
2) [건축기획 분야]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제출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
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발표)은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2.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 가.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수요분석 및 사업계획진단 분야
1), 건축기획 분야 2))을 갖추어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표시)는 2026. 11. 16.(월) 18:00까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고, 원본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1. 17.(화) [10시 ~ 17시]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전략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월디관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기술제안서(방문제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를 모두 제출
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며,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제출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후 당일 재무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제물포
구청 송림청사 본관 3층)에서 추첨
6.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3.(월) 10:00(예정)
나. 장 소 : 인천제물포구청 신포청사(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본관 2층 상황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제안사별 제안 설명(PPT 발표 15분 이내)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5분) 후 평가
  •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도시재생혁신과) 별도 안내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평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13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도시재생혁신과 (☎ 032-745-3754)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무관

===== 공고문(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hwpx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10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도시재생혁신과(032-745-3754)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예 산 액 : 금255,760,000원(금이억오천오백칠십육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32,509,091원 / 부가가치세 23,250,909원
마. 입찰방식 : 일반(총액) / 전자입찰(전자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7.(화) [10시 ~ 17시]

  •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6. 11. 3.(화) 09:00 ~ 11. 17.(화) 17:00

바. 제안서 설명 및 평가일시 : 2026. 11. 23.(월) 10:00(예정) 인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본관 2층 상황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3. 참조)

1) [수요분석 및 사업계획진단 분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공급, 부동산서비스·컨설팅·투자자문, 타당성조사·시장조사 중 하나 이상이 명시된 업체(법령상 별도 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

2) [건축기획 분야]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제출은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 설명(발표)은 사업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2. 가.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 가.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수요분석 및 사업계획진단 분야 1), 건축기획 분야 2))을 갖추어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표시)는 2026. 11. 16.(월) 18:00까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고, 원본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1. 17.(화) [10시 ~ 17시]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전략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월디관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기술제안서(방문제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며,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제출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후 당일 재무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본관 3층)에서 추첨

6.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3.(월) 10:00(예정)
나. 장 소 : 인천제물포구청 신포청사(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본관 2층 상황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제안사별 제안 설명(PPT 발표 15분 이내)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5분) 후 평가
  •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도시재생혁신과) 별도 안내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평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 입찰에<hp:fwSpace/>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13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도시재생혁신과 (☎ 032-745-3754)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ž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제물포구청
(도시재생혁신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ž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기업 이전 등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대에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선정(24.8.)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
총사업비 재측정 및 사업성을 재검증하고,
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공실 리스크 극복을 위해 시설
규모 조정 및 기능 재구조화(뿌리혁신플랫폼, 화수어울림센터 등)
대안을 마련하며,
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 심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의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 유지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타당성 논리를 구축하고자 함.
* 과업 수행을 통해 유효 수요 재산정 및 도입 타당성, 운영방식 수립
마.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수부두 일원에 뿌리혁신플랫폼, 화수
어울림센터, 화수혁신마을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으로 향후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12개월)
4. 시행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 -

5. 사업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동 7-66번지 일원(준공업지역)
나. 규 모
구 분 규 모 위치 주 요 기 능
지하2층/지상8층 기업성장촉진센터, 취ㆍ창업지원센터,
화수동
뿌리혁신플랫폼 (대지면적 : 2,636㎡, 동구문화사업단, 뿌리산업실감플랫폼,
7-66, 7-443
연면적 : 15,196.24㎡) 오피스(48호), 오피스텔(24호) 등
지상7층
화수동
화수어울림센터 (대지면적 : 858.4㎡, 실내체육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311-3, 331-1
연면적 : 3,433.41㎡)
지상5층
화수동
화수혁신마을 (대지면적 : 3,888.1㎡, 다세대주택(분양38세대, 임대10세대)
7-151일원
연면적 : 3,322.26㎡)
※ 건축규모(안)이며, 도입시설 수요분석ž사업계획진단 용역에 따라 적정 규모 도출 및 확정
6. 과업의 범위
① 대상지‧주변환경 및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대상지 SWOT 및 종합
시사점 도출
② 수요조사를 통한 주요 도입시설(뿌리혁신플랫폼·어울림센터·혁신마을)
사업 재구조화,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방식 수립
③ 총사업비 정밀 재추정 및 현금흐름(IRR·NPV) 중심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
④ 국토부 혁신지구 변경 대응, HUG 사전 협의 및 후속 이행 로드맵 제시
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업무로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대응자료 작성과 사전검토 이행 절차 수행 등

  • 3 -

Ⅱ 과업 내용
도입시설 수요분석 ž 사업계획 진단용역
1. 대상지 및 주변환경 분석
가. 대상지(화수동 일원) 현황, 입지 경쟁력, 리스크 및 잠재력 분석
나. 대상지 내·배후지역 인구·산업 특성 및 주요 수요계층(Target) 분석
다. 배후 시장 리서치, 상위·관련 계획 검토 및 유사 사례 벤치마킹
라. 대상지 종합 진단 및 시사점 도출 (SWOT 분석)
2. 수요조사 및 사업 재구조화, 지속가능성 검토
가. 뿌리혁신플랫폼: 분양시설 수요조사 및 분양가 산정, 공간 재구조화 및
적정규모 도출(뿌리산업 연구용역 결과물 활용)
나. 화수어울림센터: 수요 및 주변 인프라 현황조사, 시설 기능 재정립 및
적정규모 산정, 운영 모델별(직영·위탁 등) 타당성 비교
및 적정 사용료·임대료 체계 수립
다. 화수혁신마을: 선호 평형별 예상 분양가 및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원주민
대상 분양 및 임대주택 수요조사
라. 공통: 유효 수요 재산정 및 자립형 운영 수지 분석, 운영방식 수립
3. 사업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
가. 사업 재구조화 및 최신 물가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정밀 재추정
(마중물 사업비 및 기타재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서 작성 필요)
나. 현금흐름(Cash Flow) 분석,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지표 산출
다. 미분양 및 공실 발생 시 리스크 관리 대책 및 중장기 운영 모델 제시
4. 행정절차 및 국토부 심의 대응
가. 국토교통부 혁신지구 계획 변경 대응(국비 250억 원 확보 유지 및 구
재정 부담 최소화)
나. 지원기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전 검토 및 협의 안건 작성 지원
다. 후속 절차(건축기획 용역, 시행계획 인가 등) 연계 이행 로드맵 제시

  • 4 -

※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총 50회 내외)

  • 보고회 및 간담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원주민 및 관내 기업 대상

수요조사·주민간담회
  • 입주기관 실무협의회: 입주 희망기관 간 공간 배치 등
  • 전문가 자문회의: 부동산 개발·재무 타당성, 건축기획, 국토부 변경

심의 대응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건축기획용역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본구상 업무 수행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공사의 규모 및 (개략)사업비
나.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다.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민원 포함) 및 주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라.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마.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획업무 수행
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및 디자인관리방안
다.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라.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마.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바.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사.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아.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 수요조사 및 사업규모추정 업무 제외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에 따른 기획업무 수행
가. 공간계획(규모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법규검토 및 건축물의 개략배치
○ 대지종횡단면(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및 개략 각층 평면
및 단면
  • 5 -

나.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 사용자 조사 및 기존시설물 분석
다.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설계공모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 작성
4. 기타 과업내용
가.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대응자료 작성
나. 실시설계 용역 산출비용 작성 및 계획·실시 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자료 작성

  • 6 -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위 치) 제물포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
  • (면 적) 61,000㎡(혁신지구 18,375㎡ 포함)
  • (사업기간) 2025 ~ 2029년(5년간)
  • (사업시행자) 제물포구청 및 유관기관
  • (사 업 비) 1,233.8억원(마중물* 1,217, 지자체 10.8, 부처연계 6)

* 혁신지구 사업비(국 250, 시 125, 구 125, 기타 717)
  • (도입시설) 뿌리혁신플랫폼, 화수혁신마을, 화수어울림센터
  • (조감도 및 구상도)
  • 7 -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수행기준
가. 동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최신의 전문기술(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
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한 감독자 지시하에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용역 참여인력(이력서 등) 및 조직 편성표
○ 예정공정표 및 원가계산서
○ 보안대책 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과업수행자 및 조사요원) 포함
3. 참여인력
가. 과업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퇴직,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 변경원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합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8 -

4.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가.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외부요인 등으로 대상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구청의
과업수행기간 연장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세부과업의 증감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기관
책임 지연시 예외)
6. 성과물의 보안유지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수행시 수집된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하며, 중요서류․자료 및 용역결과는 누설, 분실,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이 종료
되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등은 필요부수 이외 발행을

  • 9 -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청에 소송 또는 배상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구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과
업수행자는 구청의 권리를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동 과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해야 한다.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
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각종 성과품을 납품한
시점으로 하며, 해당 성과품과 준공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과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0 -

○ 관계 법령 또는 본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과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자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재정, 운영상 더 이상의 과업진행이 곤란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업의 원만한 인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당시에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대가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용역보고
가. 착수보고 :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
나.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 30일 전
※ 보고회 개최일시 및 관련 제출자료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실시
라. 공정보고 : 매월 1회(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예정
공정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 공정
보고를 제출
○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 11 -

10. 성과물 제출
도입시설 수요분석 ž 사업계획 진단용역
가. 제출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초안 제출 후, 발주기관의 검토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본을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과업전반에 걸친 최종(완료)보고서 각 10부 책자
산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한 원본 파일
보고서 파일 각 1식 USB
(한글, Excel 등 자료 포함)
혹은
기타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각 1식 CD
료 일체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초안이 작성되면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성과물의 표지, 색상, 지질 및 인쇄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 시, 문서편집 및 디자인 S/W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한글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의 경우, 편집(수정)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Excel 파일 및 최종 결과보고서(한글)에는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해당자료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기획용역
납품도서 규격 부수
∙ 기본구상 A4
◦ 최종보고서 ∙ 설계설명서(법규검토, 현장조사 등) 5
(컬러)
∙ 사업계획 사전검토서
∙ 공간계획
◦ 규모검토서 - 개요, 개략대지종횡단면도, 개략배치도, A3~A4 5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조감도 등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A4 5
◦ 설계지침서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과업지시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공공건축심의 자료) A3~A4 5
◦ 부록 ∙ 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5
◦ USB 납품도서 일체 저장 2
※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도서의 구성, 종류, 규격, 수량 조정 가능

  • 12 -

Ⅳ 예정 공정표
주요내용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대상지 및 주변환경 분석
2. 수요조사 및 사업재구조화
3. 사업성 및 재무타당성 검토
4. 국토교통부 및 HUG 대응
5.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6. 주민간담회
7. 관련법규 및 현장조사(건축관련)

  • 관련 법규 검토
  • 현장조사 및 각종 기초조사 등

8. 규모 검토 및 설계
  • 공간계획 작성
  • 계획설계, 사업비 산출 등

9. 성과품 작성, 납품 등
  • 13 -

[붙임 1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
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받을수 있음을 확
인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 참여인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14 -

[붙임 2호 서식]
대표자 보안 확약서
본인은 본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
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
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
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제기받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
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15 -

===== 제안요청서(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hwpx =====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제물포구청
(도시재생혁신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6810" leader="3" type="2"/> 1

Ⅱ.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1810"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8642" leader="3" type="2"/> 10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18642" leader="3" type="2"/> 15

※ 붙임 :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2258" leader="3" type="2"/> 17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2. 용역목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의 후속 절차로서 도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과 사업성을 재검증하고, 시설의 규모조정과 기능 재구조화의 대안을 마련하여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자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4. 설계금액 : 255,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다음 ① ~ ②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수요분석 및 사업계획진단 분야]

1.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공급, 부동산서비스·컨설팅·투자자문, 타당성조사·시장조사 중 하나 이상이 명시된 업체(법령상 별도 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
② [건축기획 분야]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8. 공동도급 : 허용
① “7. 입찰참가자격“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대표사는 “7. 입찰참가자격” 중 “나-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2026.11.16.(월) 18:00까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고, 원본은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일정계획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2026.11.03.(화)
[예정]
•인천 제물포구 홈페이지(https://www.jemulpo.go.kr)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참가 등록 및 <hp:lineBreak/>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2026.11.17.(화)
[예정]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1.16.(월)) 17:00까지
•제안서 접수 :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도시재생혁신과(월디관 2층)
(직찰 / 이메일 등 온라인접수 불가)
•제안서 등록 후 당일 평가위원 추첨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11.3. 09:00 ~ 11.17. 17:00)
  • 제안서 평가

2026.11.23.(월)
10:00 [예정]
•장소: 인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본관 2층 상황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개별안내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개별통보)
  •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구 홈페이지<hp:lineBreak/>(www.jemulpo.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Ⅱ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인천제물포구청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전략팀
○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 참석대상 :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산출내역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며, 가격산출 내역서 제출방법은 [확인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 4)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서식 5, 5-1)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⑧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계약서 각 1부(#서식 6∼9)
⑨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 10)
⑩ 제재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⑪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⑫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1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1부(#서식 12)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13)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④∼⑪의 서류 각 1부

⑬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 14)

3.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가.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15)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16)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 17, 18)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19)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20)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1부(#서식 2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22)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 23)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한글 및 PDF), 발표용 PPT자료(A4, 컬러) 각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 24)
○ 총 11부 중 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PPT 설명자료 : 총 11부 중 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hp:lineBreak/>USB 각 1부(사업책임기술자 발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4.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hp:lineBreak/>(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1식 USB 제출<hp:lineBreak/>(파일형식 : 한글, PDF, PPT 전부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절대평가(도시재생혁신과)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 정성적 평가 : 상대평가(제안서 평가위원)
○ <hp:markpenBegin color="#FFFF00"/>일시 및 장소 : 2026. 11. 23. 10:00 인천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본관 2층 상황실(예정)<hp:markpenEnd/>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 제안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인천제물포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하다.
○ 입찰(제안)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낙찰자에 한함) 및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ㆍ자격ㆍ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15∼23호)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15)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상업 부동산(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개발, 컨설팅, 마케팅, 수요분석, 타당성검토 등 당해 과업목적(과업내용서 참조)에 부합하는 범위를 실적으로 평가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에 따라 산정)

※ 건축분야 실적의 경우 건축기획용역 15백만원 이상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 정성적 평가부문
○ 정성적 평가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화수부두 일원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의 이해, 도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방법과 시설의 규모 조정 등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로 작성<hp:lineBreak/>※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단변(가로), 상철 풀 책자제본

  • 서체 및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서
체 :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글자크기 : 한글프로그램의 12 point 기준(본문 기준, 제목 예외)

  • 서

식

I.
(15 point, 신명조)

1.
(12 point, 신명조)

가.
(12 point, 신명조)

◦
(12 point, 신명조)

-
(12 point, 신명조)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제안사 직원 외 참석불가)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hp:lineBreak/>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나.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 20점

다.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보유상태
6
도시재생
혁신과
(절대평가)
∙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정성적
평 가
(60)
∙ 기술·지식능력
10
상대평가
(평가위원)
∙ 사업수행계획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상호협력 등
10
가격평가(2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도시재생
혁신과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기술인력보유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 업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2.0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해당 분야 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설기술인 특급
해당 분야 석사, 건설기술인 고급, 부동산개발전문인력
해당 분야 학사, 건설기술인 중급
2
1.7
1.4
경력
2.0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2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2
1.7
1.4
분야별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1.0
해당 분야 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설기술인 특급
해당 분야 석사, 건설기술인 고급, 부동산개발전문인력
해당 분야 학사, 건설기술인 중급
1
0.7
0.4
경력
1.0
15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
0.7
0.4
1. 건축·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2. 부동산·컨설팅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기술자격: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최고등급(특급기술자 상당)’으로 평가하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등록자는 ‘고급등급’ 이상으로 인정함
  • 학

위: 부동산학, 도시계획학, 경영학, 경제학, 건축학 등 당해 과업 관련 분야의 학위(박사·석사·학사) 보유자를 인정함
  • 경

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부동산 개발, 컨설팅, 타당성조사, 시장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서식 제18호> 수행조직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항목을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부동산·컨설팅 분야, 공동수급사는 건축분야 인력을 각각 담당 분야별로 평가)
4. 참여기술자(연구진)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기술자격, 학력, 경력 등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게 가장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함

□ 수행경험(실적)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3
6건 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
2.5
2.0
1.5
실적금액
절대평가
3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5
2.0
1.5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hp:lineBreak/>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상업 부동산(도시재생, 복합개발, 공공·산업지원시설, 공공주택, 상업시설 등)에 대한 개발, 컨설팅, 마케팅, 수요분석, 타당성검토 등 당해 과업목적(과업지시서 참조)에 부합하는 범위를 실적으로 평가(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에 따라 산정)

※ 건축분야 실적의 경우 건축기획용역 15백만원 이상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 참여시 사업수행실적 평가방법 : 대표회사 수행실적(건수, 금액)×공동도급 비율+ 공동참여회사 수행실적(건수, 금액)×공동도급비율
5.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중에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는 공동도급방식 및 수급비율에 관계없이 감점

□ 경영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신인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hp:lineBreak/>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적용
미제시
수
우
미
양
가
기술 ․
지식능력
(10)
·과업 관련 전문역량 보유수준
5
5.0
4.5
4.0
3.5
3.0
0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내용의 일치성
5
5.0
4.5
4.0
3.5
3.0
0
사업수행
계획
(30)
·제안의 목적,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5
5.0
4.5
4.0
3.5
3.0
0
·과업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10.0
9.0
8.0
7.0
6.0
0
·용역수행 방안의 합리성
10
10.0
9.0
8.0
7.0
6.0
0
·용역단계별 일정계획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0
지원기술
․
사후관리
(10)
·내부 의사결정 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계획
5
5.0
4.5
4.0
3.5
3.0
0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0
상호협력
(10)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5.0
4.5
4.0
3.5
3.0
0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체계 구축 등
5
5.0
4.5
4.0
3.5
3.0
0
합 계
60
60
54
48
42
36
0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5점, 10점) 따라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하였을 경우 “0점” 처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 순위,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절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추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과업 추가될 경우에만 증액이 가능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제안에 대한 권리 등
○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인천제물포구청장이 소유한다.
○ 협상대상자는 인천 제물포구청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목록

○
〈서식 제 1호〉
접 수 증
○
〈서식 제 2호〉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 3호〉
가격제안서
○
〈서식 제 3-1호〉
원가계산서
○
〈서식 제 4호〉
사용인감계
○
〈서식 제 5호〉
위 임 장
○
〈서식 제5-1호〉
재직증명서
○
〈서식 제 6호〉
확 약 서
○
〈서식 제 7호〉
보안서약서
○
〈서식 제 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제 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서식 제11호〉
대표자 선임계
○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서식 제13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서식 제14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
〈서식 제15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17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총괄)
○
〈서식 제18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제19호〉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서식 제2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21호〉
실적증명서
○
〈서식 제22호〉
신인도
○
〈서식 제23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서식 제24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서식 제25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 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2부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 발표용 파일 USB 1부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확 인 자
소속 : 도시재생혁신과 직위 :
성명 :
(인)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인천광역시제물포구 공고
제
-
호
입찰일
.
.
.
입 찰 건 명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3-1호>
원 가 계 산 서
사 업 명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업 체 명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인 건 비

직
접
경
비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 시 실투입금액으로 정산함

2. 기술자 인건비는 2026년도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장 중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각 각 산출(타양식 사용 가능)

3.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의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구청에서 시행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발주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제물포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제물포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제물포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제물포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본인은 귀 구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연
락
처
유선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
전화

소재지

상기인을 인천광역시제물포구에서 주관하는「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3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구분
대 표 사
공 동 사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연도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참여분야
및
지분율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공 동 사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5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0000.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서식 제17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명
(소속)
소계
ㅇㅇ명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연구진)

※ 실제 수행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 해당분야 업무경력은 해당전문분야(부동산, 건축 등) 경력을 기재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등급순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관련협회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공고일기준) 첨부
<서식 제18호>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분야 ○○○분야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주) 1.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2.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9호>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첨부시 기재 생략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경력수탁기관(관련협회)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재직기간의 해당 소속회사 경력증명서 제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시) 사본 첨부
<서식 제2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내용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나. 사업건별 내역
※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시 기재생략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3. 주요 적용 기술

<서식 제21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은 변경 가능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제22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제재확인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확인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첨부

<서식 제23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란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기술제안서(정량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1

경
력
1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계
20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서식 제24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시설 수요분석 사업계획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글자크기 20, 장평100, HY견고딕)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크기 35, 장평100,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5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E-mail

질
의
내
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