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세종대성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hwp =====
〔긴급〕물품 입찰 공고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 세종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세종대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
나.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50일
※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금970,339,000원(금구억칠천삼십삼만구천원)(천원이하 절사)
[(추정가격) 882,126,364원 + (부가가치세) 88,212,636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5,081,771 6,714,441 667,744 11,027,94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업체
②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입찰참가등록한 자
다. 공급업체는 계약된 실내기 및 기 설치 냉난방기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우리본부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및 본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에 의합니다.
라. 심사서류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르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규격 등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행정실 박병웅(044-860-3704)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세종대성고등학교 박병웅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860-3704 Fax: 044-860-3799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입찰공고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에도 게재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Ⅰ·Ⅱ) 및 작성방법
※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Ⅰ)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시: 20 . . .~ 20 . . .( 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 비상 연락망 ※ 별지 작성 가능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작업 난이도 체크
□ 고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등) □ 중작업 □ 경작업
※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자체 평가 후
체크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학교)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기관(회사):
공사(용역)업체 대표(현장소장):
(서명)
▣ 작업 난이도 확인 □ 고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등) □ 중작업 □ 경작업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경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해당없음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필요 시)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 학교(기관)
평가자 :
○ ○ ○
(서명)
※ 이 서식은 1일이내의 단시간·소규모 작업에 한하며, 위험작업 등은 ‘Ⅰ’ 서식 사용
(단시간‧소규모 작업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Ⅱ)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시: 20 . . .(1일)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 비상 연락망 ※ 별지 작성 가능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작업 확인 및 조치 사항 ※ 작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재해 예방 조치 사항 예 아니오 ❶ 감전‧넘어짐 등 위험 여부 ○ 예시) 절연장갑 사용, 바닥 물기 제거 등 ❷ 사다리 사용 등 추락 위험 여부 ○
예시) 2인1조 작업, 안전작업대 이용, 안전모 착용 등
❸ 유해 화학제품 등 사용 여부 ○
예시)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 안전장갑 착용 등
❹ 기타 위험 요소 여부 ○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학교)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기관(회사):
공사(용역)업체 대표(현장소장 등):
(서명)
▣ 작업 난이도 확인
□ 중작업 □ 경작업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경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 확인사항 적정성 여부
○/X/해당없음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 학교(기관)
평가자 :
○ ○ ○
(서명)
===== [공고문] 세종대성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pdf =====
〔긴급〕물품 입찰 공고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
세종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세종대성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EHP)구입
나.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장소: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50일
※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금970,339,000원(금구억칠천삼십삼만구천원)(천원이하 절사)
[(추정가격) 882,126,364원 + (부가가치세) 88,212,636원]
바.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
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5,081,771 6,714,441 667,744 11,027,94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으로 등록한 업체
②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입찰참가등록한 자
다. 공급업체는 계약된 실내기 및 기 설치 냉난방기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
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우리본부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및 본부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합니다.
라. 심사서류는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르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 규격 등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행정실 박병웅(044-860-3704)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세종대성고등학교 박병웅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860-3704 Fax: 044-860-3799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뺵전자조달 콜센터뺶(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 뺷정보공개뺸-뺷계약정보
공개뺸-뺷입찰공고뺸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뺷입찰정보뺸
- 뺷공사뺸에도 게재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
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Ⅰ·Ⅱ) 및 작성방법
※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Ⅰ)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시: 20 . . .~ 20 . . .( 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비상 연락망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별지 작성 가능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작업 난이도 체크 □ 고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등) □ 중작업 □ 경작업
※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자체 평가 후 체크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
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학교)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기관(회사): 공사(용역)업체 대표(현장소장): (서명)
▣ 작업 난이도 확인 □ 고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등) □ 중작업 □ 경작업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경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해당없음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필요 시)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 학교(기관) 평가자 : ○ ○ ○ (서명)
※ 이 서식은 1일이내의 단시간·소규모 작업에 한하며, 위험작업 등은 ‘Ⅰ’ 서식 사용
(단시간‧소규모 작업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Ⅱ) 서식
▣ 작업명: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업체명: ○○○○
▣ 작업일시: 20 . . .(1일)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보통교실(○실), 관리실(○실) ▣ 소재지: 세종시 ○○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 비상 연락망
※ 별지 작성 가능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작업 확인 및 조치 사항 ※ 작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별지 작성 가능)
확인 결과
확인 사항 재해 예방 조치 사항
예 아니오
❶ 감전‧넘어짐 등 위험 여부 ○ 예시) 절연장갑 사용, 바닥 물기 제거 등
❷ 사다리 사용 등 추락 위험 여부 ○ 예시) 2인1조 작업, 안전작업대 이용, 안전모 착용 등
❸ 유해 화학제품 등 사용 여부 ○ 예시)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 안전장갑 착용 등
❹ 기타 위험 요소 여부 ○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해당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
할 것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학교)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기관(회사): 공사(용역)업체 대표(현장소장 등): (서명)
▣ 작업 난이도 확인 □ 중작업 □ 경작업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평가 ※ 작업 난이도가 ‘경작업’일 경우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작업 확인사항 적정성 여부 ○/X/해당없음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필요 시)
최종 평가 적합/부적합
○○ 학교(기관) 평가자 : ○ ○ ○ (서명)
===== 냉난방 관급자재 규격서.zip =====
===== 냉난방 관급자재 규격서/02.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내역서(관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관급) F: 일금영원정(₩0) G: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081,77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714,44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027,941 F: ((재료비+직노) * 2.28%+4325000)*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67,74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23,491,897 F: G:
A: S1 B: 계 E: 23,491,897 F: G:
A: D8 B: 완
제
품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단위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관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냉난방기-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냉난방장비(완제품)-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Q: 9 R: 3 S: T:
A: 설치공사비-본관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냉난방기-강당동+기숙사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냉난방장비(완제품)-강당동+기숙사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Q: 9 R: 3 S: T:
A: 설치공사비-강당동+기숙사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관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난방장비(완제품)-본관동 B: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0 AV: 136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3.8kW 난방 71.8kW(22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3 AV: 137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2 AV: 138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75.4kW 난방 84.9kW(26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D AV: 139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86.0kW 난방 95.6kW(30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C AV: 140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97.6kW 난방 108.7kW(34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E AV: 14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04.4kW 난방 118.2kW(36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F AV: 142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C: 대 D: 5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8 AV: 143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4.0kw 난방 4.5kw, 1-WAY C: 대 D: 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B AV: 144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6.0kw 난방 6.8kw, 1-WAY C: 대 D: 3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D AV: 145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6.0kw 난방 6.8kw, 4-WAY C: 대 D: 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3 AV: 146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7.2kw 난방 8.1kw, 4-WAY C: 대 D: 2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4 AV: 147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8.3kw 난방 9,3kw, 4-WAY C: 대 D: 16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5 AV: 148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0.0kw 난방 11.0kw, 4-WAY C: 대 D: 13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6 AV: 149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C: 대 D: 28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7 AV: 150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3.0kw 난방 14.5kw, 4-WAY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8 AV: 151
A: 부품 B: 룸컨트롤러.일반형 C: 개 D: 100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6 AV: 186
A: 부품 B: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7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3 AV: 153
A: 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DMS,ACP) C: 개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2 AV: 154
A: 부품 B: 제어통합관리메니저 C: 개 D: 1 F: H: J: K: L: M: N: 44D053B489EC560EA45ECE36A8B50877734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D053B489EC560EA45ECE36A8B50877734C3 AV: 179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43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434 AV: 17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설치공사비-본관동 B: Q: 010102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38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C AV: 155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5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0 AV: 156
A: 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1 AV: 157
A: 부품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20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2 AV: 158
A: 기본설치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100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5 AV: 159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20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6 AV: 160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55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7 AV: 161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71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82699 AV: 162
A: 냉매관및설치 B: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8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E AV: 163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32mm C: M D: 1165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C AV: 164
A: 룸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78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D AV: 165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전선설치(전선관제외) C: M D: 140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B AV: 167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커버없음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45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A AV: 166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B: 전선설치(전선관제외) C: M D: 6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8 AV: 168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B: C: M D: 1706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6 AV: 169
A: 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C: M2 D: 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6F7 AV: 17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C: 조 D: 1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7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787 AV: 17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난방장비(완제품)-강당동+기숙사동 B: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2.2kW 난방 59.1kW(18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1 AV: 174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7.0kW 난방 63.0kW(20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0 AV: 85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63.8kW 난방 71.8kW(22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3 AV: 86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75.4kW 난방 84.9kW(26HP)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D AV: 175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81.2kW 난방 91.7kW(28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A1C AV: 189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14.0kW 난방 126.0kW(40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9 AV: 89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120.8kW 난방 134.8kW(42HP)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B3A AV: 176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2.0kw 난방 2.3kw, 1-WAY C: 대 D: 3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CC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CCB AV: 177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2.3kw 난방 2.6kw, 1-WAY C: 대 D: 3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9 AV: 90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C: 대 D: 100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8 AV: 9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4.0kw 난방 4.5kw, 1-WAY C: 대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DEB AV: 178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8.3kw 난방 9,3kw, 4-WAY C: 대 D: 25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5 AV: 94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C: 대 D: 3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EF7 AV: 95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설치비 별도 B: 냉방 29.0kw 난방 32.6kw, 직립형 C: 대 D: 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01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68012 AV: 98
A: 부품 B: 룸컨트롤러.일반형 C: 개 D: 136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6 AV: 187
A: 부품 B: 무선룸컨트롤러 C: 개 D: 4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0 AV: 102
A: 부품 B: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9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3 AV: 103
A: 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DMS,ACP) C: 개 D: 2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772 AV: 104
A: 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6 F: H: J: K: L: M: N: 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B108559E6625851AC8104A1 AV: 107
A: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B: 50톤 C: 대 D: 1 F: H: J: K: L: M: N: 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43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3555B579460AA0AB5BF786427F2B0B93434 AV: 110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설치공사비-강당동+기숙사동 B: Q: 010202
A: 냉난방기설치(실내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140 F: H: J: K: L: M: N: 45AB5179C9B3195A875BC2261D0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179C9B3195A875BC2261D0B2 AV: 111
A: 냉난방기설치(실외기)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15 F: H: J: K: L: M: N: 45AB5179C9B3195A875BC076374E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179C9B3195A875BC076374EA AV: 112
A: 냉난방기설치(가산품) B: 실외기 16kw 초과(실내기가산) C: 대 D: 125 F: H: J: K: L: M: N: 45AB5179C9B3195A875BC0766C8E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179C9B3195A875BC0766C8E8 AV: 113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140 F: H: J: K: L: M: N: 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EB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EBD AV: 115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15.88/28.58 C: M D: 60 F: H: J: K: L: M: N: 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EB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EB1 AV: 118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19.05/34.9 C: M D: 47 F: H: J: K: L: M: N: 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F4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F40 AV: 119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19.05/41.28 C: M D: 24 F: H: J: K: L: M: N: 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F4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615EE3F95D80469A55C91674EA4133C700F41 AV: 180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140 F: H: J: K: L: M: N: 45AB5D49E97C96E398547F160ED6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D49E97C96E398547F160ED6B AV: 121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140 F: H: J: K: L: M: N: 45AB5D4E192F8CACE15F4C561CB4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D4E192F8CACE15F4C561CB49 AV: 127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135 F: H: J: K: L: M: N: 45AB5D4E192F8CACE15F4C561CAA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D4E192F8CACE15F4C561CAA3 AV: 188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멀티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280 F: H: J: K: L: M: N: 45AB5D4E192F8CACE15F4C561C8F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B5D4E192F8CACE15F4C561C8F5 AV: 130
A: 멀티형받침대 B: 중형(2fan) C: 조 D: 15 F: H: J: K: L: M: N: 45615EF5A9AC551D345F3AD6B5CC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5A9AC551D345F3AD6B5CC5 AV: 132
A: 냉매가스 B: C: kg D: 294 F: H: J: K: L: M: N: 45615EF799FBE8ED955F30A6A8CB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799FBE8ED955F30A6A8CB5 AV: 133
A: 배관트레이 B: 300*150*1500 C: 조 D: 11 F: H: J: K: L: M: N: 45615EF5A9AC44AE295EF2F657FA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5A9AC44AE295EF2F657FAE AV: 183
A: 배관트레이 B: 500*150*1500 C: 조 D: 13 F: H: J: K: L: M: N: 45615EF5A9AC44AE295EF2F657FA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5A9AC44AE295EF2F657FA8 AV: 181
A: 트레이레그 B: 300*400 C: 조 D: 8 F: H: J: K: L: M: N: 45615EF5A9AC44AE295EF2F657E8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5A9AC44AE295EF2F657E86 AV: 184
A: 트레이레그 B: 500*400 C: 조 D: 8 F: H: J: K: L: M: N: 45615EF5A9AC44AE295EF2F657E8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5615EF5A9AC44AE295EF2F657E80 AV: 18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J
A: 7 B: 작업부산물(△) C: D5
A: 8 B: T
A
B C: D7
A: 9 B: 완
제
품 C: D8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냉난방 관급자재 규격서/1028-물품 규격서(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입 설치).hwp =====
물품 규격서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2026. 11. 세종대성고등학교 1. 일반사항
◦ 물 품 명: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 개
요: 본 규격서는 「세종대성고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건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 법령 또는 별도 규정이외에는 본 규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 납품장소: 세종대성고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납품조건: 현장 설치도 ◦ 납품규격 및 수량: 공고 내역서 참조 2. 관계법령
◦ 한국산업표준 「KS C 9306:에어컨디셔너(ʹ22. 5.20.)」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KCS 31)(ʹ24. 8.28.)」
◦ 「건설산업기본법(ʹ25. 8.28.)」
◦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ʹ25. 8.13.)」
◦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ʹ25. 8.1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ʹ25. 8.14.)」
3. 계약 상대자 자격기준
◦ 계약 상대자란 당 현장에 냉난방기를 제조(공급)·설치하는 자를 말하며 완벽한 시공과 사후 보증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아래를 만족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에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4. 제작·설치 기준
◦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 C 9306:에어컨디셔너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관련 인증서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가스를 배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부착된 완제품이어야 한다.
◦ 물품 제조사의 물품 공급 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냉난방기는 하나의 중앙제어 시스템과 호환되어 통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제작·설치 승인
◦ 계약 상대자는 착수 시 본 규격서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착수 시 예정공정표를 제출 및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입회검사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6. 기기 및 재료
◦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및 기기제작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착수서류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아래 서류들을 발주청으로 제출한다.
- 착수계(갑지 공문 포함)
- 현장기술자(대리인) 선임계(재직·자격증명 및 주요경력 포함)
- 착수(계약) 내역서 - 예정공정표
-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의 냉난방 시험성적서
-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증 및 등록수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교부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해당 시)
- 물품 제조사의 물품 공급 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인서
-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중 해당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획서 - 납품 전 사진대지 -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서류
- 기타 계약 및 발주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10. 납품서류
◦ 계약 상대자는 납품완료일에 아래 서류들을 발주청으로 제출한다.
◦ 정산서류 부족시 정산 될 수 있으므로 해당서류 준비 철저 요청
- 납품계(갑지 공문 포함) - 납품 검사원 - 납품 내역서 - 경비 정산서류 - 성능 이행 증권 - 하자 보수 보증서 - 납품 후 사진대지 -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서류
- 기타 계약 및 발주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11.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비율로 보증금액을 설정하여 납품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성능 이행 증권, 성능 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교육 및 시운전
◦ 계약 상대자는 사용자(시설관리원 등)에게 운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계약 상대자 부담 2회 이상 서면으로 실시하고 사용 설명서(유지관리 매뉴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뒤 지정된 일자에 시운전을 실시(감독관 입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계약 상대자는 본 규격·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의 자세로 납품을 수행하고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납품을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납품 중 발생하는 문제점(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본 물품 납품 중 계약 상대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계약 상대자 부담 및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원상복구 등)를 취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의 신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성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필수로 반영하여야 한다.
◦ 설치 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현장 설치여건을 사전 확인 및 향후 설비유지관리에 장애요인이 없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구매(제작)품 설치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자동제어 등)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이상 발견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와 상호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제품의 품질향상 또는 제작 공정상 등의 이유로 본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자재 규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조,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세종대성고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시방서 ㅣ 2026. 11. 세종대성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냉난방기설치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2 (세종대성고등학교)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세종대성고등학교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화재취약공정 화재감시자배치
1)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위험공정에 적용한다.
4) 화재안전점검기록부 작성 및 비치 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사.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10일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CD(원도): 1부 2) 청사진도: 2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 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은폐배관공사, 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와 동등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보일러, 부스타펌프(관급자재 제외) ③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1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배관 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단 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 및 벽 매립에는 스테인리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 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 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 등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별첨 “학교시설 명판설치 지침서” 참조
2)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4) 준공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냉난방기설치공사 2.1.일반사항 1.적용범위
냉방 및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히트펌프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한국산업표준
KS T 1028 점착 테이프 점착시이트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2.2.히트펌프시스템의 구성 2.2.1.일반사항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외의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2.2.2.히트펌프시스템 장비 2.2.2.1.실외기
열교환기, 압축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기계 설치부와 열교환기 및 송풍기 장착부로 구분되며, 공랭식 열교환기와 송풍기가 장착된 것을 공기열원 실외기라 한다.
2.2.2.2.실내기
열교환기, 송풍기, 제어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2.2.2.3.압축기
증발기로부터 저압의 냉매증기를 흡입하여 고온 고압의 냉매증기로 만드는 기계이다.
2.2.2.4.열교환기
냉매와 실내공기, 실외공기 또는 냉각수 사이의 열교환을 하는 기기이다.
2.2.2.5.송풍기
실외기 장착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외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배출하는 역할을, 실내기에 내장된 송풍기는 열교환기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냉매와 열교환 시킨 후 공기조화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2.2.6.제어기기
실내 부하변동에 따른 냉난방 용량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팽창기구, 압축기 용량 조절 장치, 풍량 조절 장치 및 유선 또는 무선 제어기 등을 포함한다.
2.2.2.7.부속기기
상기(1)~(6)을 제외한 구성요소를 부속기기라 한다.
2.3.시공 2.3.1.일반사항
(1)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2.실외기 설치 2.3.2.1.공통사항
(1)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3)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4)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6)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2)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3)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4)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2.3.2.2.공랭식 히트펌프
(1)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제작업체의 자체기준을 따른다.
(4)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8)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2.3.3.실내기 설치
(1)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실내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이 실내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하중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기 설치 전에 보강해야 한다.
(3)실내기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5)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6)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2)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3)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4)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3.4.냉매배관 설치
(1)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2)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4)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5)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2.3.5.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1)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3.6.냉매배관 커버시공
(1)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2)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3)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2.3.7.응축수(드레인) 배수 공사
(1)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응축수 배관 구배는 반드시 1/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3)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4)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제조사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5)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3.8.슬리브 배관 공사
(1)벽, 바닥 및 지붕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하며, 슬리브의 재질은 일반 강관 또는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등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4 배관공사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철골조 타공 시에는 구조 검토를 통해 적절한 구조 보강을 취한다.
(2)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3)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4)슬리브 관경은 배관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배관 보온재 등의 보호를 위해 배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충분히 큰 관경을 선정한다.
2.3.9.전기공사 일반
(1)전원, 접지 및 통신선의 사양(재질, 굵기, 결선 방식 등)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1030 전기공사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및 시공방법 등은 제작업 체의 기준을 따른다.
(3)시스템에어컨디셔너는 멀티 전원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4)통신선이 정해진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외기간의 통신이상으로 제품의 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제작업체 설치지침상의 배선길이를 준수해야 한다.
(5)통신선, 실내전원선, 주전원선은 반드시 보호튜브에 넣어서 보호한다.
2.3.10.중앙관제설비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2.3.11.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
실내에 설치되는 유선제어기, 무선제어기 및 수신기는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
2.3.12.성능시험 2.3.12.1.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실제 부하량 (7)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2.3.12.2.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2.3.12.3.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4.설치 후 점검 2.4.1.전원 후 점검
(1)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4.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2.5.시운전
(1)실외기 서비스 밸브 및 실외기간 연결배관의 밸브를 완전히 열고, 전원스위치를 On상태로 올린다.
(2)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압 및 운전전류와 냉매의 압력을 검사한다.
(3)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5)중앙제어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되는지, 개별로 운전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2.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아래 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전기히트펌프(멀티실외기) - 1등급 제품 실외기
냉방 52.2kW 난방 59.1kW(18HP)
대 1 실외기 냉방 57kW 난방 63kW(20HP) 대 4 실외기
냉방 63.8kW 난방 71.8kW(22HP)
대 2 실외기
냉방 69.6kW 난방 78.4kW(24HP)
대 2 실외기
냉방 75.4kW 난방 84.8kW(26HP)
대 4 실외기
냉방 81.2kW 난방 91.7kW(28HP)
대 1 실외기 냉방 86kW 난방 95.6kW(30HP) 대 1 실외기
냉방 97.6kW 난방 108.7kW(34HP)
대 1 실외기
냉방 104.4kW 난방 118.2kW(36HP)
대 2 실외기 냉방 114kW 난방 126kW(40HP) 대 1 실외기
냉방 120.8kW 난방 134.8kW(42HP)
대 1 실외기 합계 20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히트펌프용 실내기 1방향 천장형 냉방 2.0kw 난방 2.3kw, 1-WAY 대 3 1방향 천장형 냉방 2.3kw 난방 2.6kw, 1-WAY 대 3 4방향 천장형 냉방 3.2kw 난방 3.6kw, 1-WAY 대 105 1방향 천장형 냉방 4.0kw 난방 4.5kw, 1-WAY 대 6 1방향 천장형 냉방 6.0kw 난방 6.8kw, 1-WAY 대 3 4방향 천장형 냉방 6.0kw 난방 6.8kw, 4-WAY 대 9 4방향 천장형 냉방 7.2kw 난방 8.1kw, 4-WAY 대 21 4방향 천장형 냉방 8.3kw 난방 9.3kw, 4-WAY 대 41 4방향 천장형
냉방 10.0kw 난방 11.0kw, 4-WAY
대 13 4방향 천장형
냉방 11.0kw 난방 12.8kw, 4-WAY
대 31 4방향 천장형
냉방 13.0kw 난방 14.5kw, 4-WAY
대 1 스텐드형 냉방 29kw 난방 32.6kw, 스텐드형 대 4 실내기 합계 240
(3)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4)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5) 다만,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6) AS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7)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요청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9)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중앙제어기는 학교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어기와 호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스틸재질제품 실내기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