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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217]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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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_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hwp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1.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09(솔터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및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4,208,000 204,208,000 185,643,637 18,564,363 0 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금)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2,182,303 2,883,432 286,754 1,396,188 3,614,557 1,133,413 0 11,496,647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관계)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국토교통부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연계 확산 추진 계획(2023. 1. 5.)」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근로내역 정보)와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대금지급 관리: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현장,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이용하여 현장 출퇴근 등록 안내 및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허대훈(☎031-980-115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견적공고_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pdf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1.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09(솔터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및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204,208,000 204,208,000 185,643,637 18,564,363 0 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
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금)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
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
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
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
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품질 안전
합산액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182,303 2,883,432 286,754 1,396,188 3,614,557 1,133,413 0 11,496,647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

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
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
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
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관계)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
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서”[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
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국토교통부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연계 확산 추진 계획(2023.
1. 5.)」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근로내역 정보)와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정보)를 상
호 연계하여 대금지급 관리: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현장,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이용하여 현장 출퇴근 등록 안내 및 관리 등
이 필요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
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
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
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
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
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허대훈(☎031-980-115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
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
니다.
경 기 도 김 포 교 육 지 원 청
TEL. 031 - 980 – 113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김포교육지원청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②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3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 예
◯4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6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8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 ] 아니오
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

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시방서_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2026. 1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2. 공사내용 가. 학교명: 솔터고등학교

나.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09

다. 사업개요: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11실

3.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60 일간

4. 특기사항: ☞ 학기 중 공사 진행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근거하여

화재위 작업시에는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진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목
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부분철거공사

제 4장
목공사

제 5장
금속공사

제 6장
창호공사

제 7장
유리공사

제 8장
도장공사

제 9장
수장공사

제 10장 석공사 제 11장 안전보건관련유의사항 제 12장 화재감시자 제 1장 총 칙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3)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4)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6)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7)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 주 자 : 공사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한다.

2)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자를 말한다.

3) 감 독 원 :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4) 도
면 :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 상대자가 공사수행 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1.4 공사의 착공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착공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3부.

2) 공사 공정예정표 3부.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3부.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부. 5) 착공 전 현장사진 3부. 6) 분진 관리 계획서 3부. 7) 직접 시공계획서 3부. 8)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5 현장대리인

가. 계약 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2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 및 작업장 쇄정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 가능한 가구를 재외한 모든 재료는 방염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한 재료

1)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은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상기 1~3항에 우선하여 검토 적용)

라.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마.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견본시공

1)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7 안전대책

가.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연락망 등을 작성하여 산업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안전통로를 확보하여 직원과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감독원을 배치한다.

마.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 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전물의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차.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카.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타. 고소(상부)작업 최소화하고, 천장면 공사등 고소작업 시행시에는 작업차 추락방지조치(낙하물방지, 지지대 등) 및 구조물 낙하가 예상되는 곳에 안전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파. 자재 적재시 및 운반시(작업용 수레 이용) 적재 기준 및 중량을 준수. 운반용 수레에 적재기준하중 및 초과금지 문구를 명기한다.

1.8 시공도면

가. 감독원은 공사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10 계약 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2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3항)에 의거 건설공사 대장전산통보 제도(www.kiscon.net)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사관리시스템(http://tpmis.seoul.go.kr)에 사용자 신청 후 착공현황 등록 및 참여자 등록, 공정관리, 현황관리 등을 입력 하여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6종) 사용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404호)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3절 4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1.11 불합격 공사의 철거

가.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시공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나.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다.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2 준공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2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통합본 :설계도면(A3반철)4부, 시방서4부(원본포함), 수량산출서4부, 내역서4부(계약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준공사진첩(디지털 출력), 표지(하드커버) 포함

2) 전자준공도서 : 준공CD 또는 USB 메모리 제출(1EA)

도면(준공도), 내역서(설계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시방서, 구조계산서(필요시), 준공사진첩 포함

3) 기타서류 : 자재시험· 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인, 허가서류 등 감독원의

요구자료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감독원에게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 공기연장

1)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바. 예비준공검사

1) 공사 진도율 80~90% 시행 시 감독원과 협의 하여 시행 한다

2)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결과를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 발생 최소화)

가.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필요시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한다.

나.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 절단․연마 시 살수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라.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 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한다.

마. 기타 가스상 물질 배출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한다.

1.14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완료할 수 있다.

1.15 석면조사 및 분석 (해당사항 있을 경우)

가. 석면조사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의거 적합한 절차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의 4)에 의거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 석면조사 후 성분을 분석하여 결과를 착공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해체, 철거하려는 마감재에 석면성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해체 철거작업의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해체, 철거 할 경우에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확인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철거 잔해물의 처리 가. 폐기물은 별도 발주

나.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감독원 지정)에 보관하며 건설폐기물을 건설폐재료, 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

다. 폐기물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근무직원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운반(운반+상차)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바. 철거 발생품 이외의 폐기물(공사 발생폐기물 등)은 폐기물 발주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사부산물(폐기물)은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처리한다.

1.17 기 타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객 집중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 하자보증금은 2%로 한다.

다.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해석상 계약 상대자와 감독원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각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와 작업공정, 방법 등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장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 이동식비계

1)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발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 부록1, 6.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기준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 주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부재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7)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주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9)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주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이하, 폭 35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해체순서는 설치의 역순으로 해체순서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5.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6.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7.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8. 사다리

고소작업 및 기타 작업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금한다.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및 용수설비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가설배수로 설치 가. 배수로의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한다.

3.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장내 임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환기시설설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장내에 시공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6.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전동공구의 안전한 사용방법 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1) 사전준비 작업전에 필요한 공구재료 등을 준비한다.

(2) 위험물 제거 작업 장소 주위에 못, 볼트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판자등을 제거한다.

(3) 휴식작업 중 성급한 행동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피로를 느낄때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4)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작업 중 취식, 음주, 흡연 등을 하지않는다.

(5) 작업물 고정 작업물은 크램프, 바이스, 벤치스탑 등으로 고정시키고 두손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한다.

(6) 보호망톱, 연삭기, 기타전동공구의 보호망을 제거하지 않는다. 점검, 수리시 제거했던 보호망은 작업후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7) 이중 절연구조가 아닌 전동공구는 반드시 외함접지를하고 사용하여야하며, 이때 접지선 내장코드선과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토록 한다.

(8) 공구는 두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작업에 임해야한다. 또한, 회전속도가 충분히 상승한 후 작업면에 접촉하여야한다.

(9) 공동작업시에는 작업공구의 사용법 및 작업의 성질에 대하여 서로 충분히 숙지하도록한다.

(10) 작업 시작전 가공물 고정상태, 날 또는 숫돌의 손상유무, 공구의 규격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11) 드릴의 부착은 반드시 척핸들을 사용해서 확실히 조인다. 이때 한군데만 세게 조이지말고 순서대로균등하게 조여준다.

(12) 부속품 교환이나 조정, 수리∙보수시에는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야한다. 전원연결시에는 전동공구 사용전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13) 공구를사용할 때 외에는 손가락을 스위치위에 올려놓지않는다.

(14) 운반공구를 운반시에는 코드를 잡지않도록하고 코드선이 칼날부분에 닿지않도록 한다.

나. 공구유지관리

공구는 사용전, 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유지관리가 불량한 결함이 있는 공구는 작업시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게된다.

(1) 일상점검

① 공구덮개, 스위치, 회전칼날부위의 파손 또는고정상태를 점검한다.

② 코드선 피복손상, 접지선 탈락유무를 점검한다.

(2) 사용전 기능점검

손으로 공구 회전부위를 가볍게 돌려 운동이 원활한가 점검한다.

(3) 누전, 접지점검

절연저항계, 회로시험기등을 사용하여 전동공구 내부회로 누전상태 및 접지선 부착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①누전측정 전동공구 외함과 플러그 전원극(BLADE)사이에 절연저항계를 접속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지시치가 판정기준치 이상인지 확인한다.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장 부분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천장부분 다. 철거대상인 가구 1.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시공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선생님, 학생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
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 및 부분철거되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검토를 받은 후 보강계획 수립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하여야한다.

3.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 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3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가.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한다.

나.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
료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철거공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발주처에게 양도할 자재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양도하여야 한다.

4.2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3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5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6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7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8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장 목 공 사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3.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벽 체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1소 1보 1보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1상 1소 1보 평방, 버팀대,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치장일 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2 2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1소 1소 1보 1보 1보 1보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1보 2 2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1상 1소 1소 양 식 지 붕 틀

보, 걁자보, 왕대공,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1소 1보 1보 빗대공, 달대공, 연결보, 가새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서까래 1소 1소 1소 절 충 식 지 붕 틀 보 1보 3 1보 3 1보 3

마루대, 중도리, 추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버팀대

1소 1보 1보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절 충 식 지 붕 틀 서까래, 서까래맞이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감출 때 1보 1보 1보 지붕가새 1보 1보 2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2 한 식 지 붕 틀

보, 종보, 마루대, 중도리, 동자기둥, 대공, 우미량

치장일 때 1소 1소 1보 감출 때 1보 3 1보 3 2 3 굴도리, 납도리 1소 1소 1소 추녀, 사래 1소 1소 1보 서까래, 부연 1소 2 1보 3 1보 3 평고대, 조로 1소 1소 1보 바 닥 특 / 마 루 귀 틀 / 층보, 겹보 1소 1소 1보 장선맞이, 장선, 멍에, 동바리 치장일 때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밑둥잡이, 가새 1보 1보 장귀틀, 동귀틀 1소 1소 1보 지 붕 반 자 지붕속거님보, 거님널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지붕널, 착고널 치장일 때 1소 1보 감출 때 1보 2 연암, 기와살 1소 1보 1보 반자대, 띠장, 반자대맞이, 달대 1소 1보 1보 1보 1보 달대맞이 1보 3 1보 기 타 계단옆판맞이, 계단멍에 1보 1보 1보 이음덧판 듀벨,못을 칠 때 1상 1상 1상 1상 1상 1상 기타일 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벽띠장 1소 1보 1소 1보 1보 1보 바름벽, 바름반자, 바탕널 1소 1보 2 바름벽, 반자용 졸대 상 상 보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4.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표 5.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종 별 위 치 옹이(節)의 지름 비 옹이 크기 죽 엇결 (섬유의 경사) 마구리갈램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부근 0.3 이하 ― 30% 이하 4/100 이하 ― 못치기 및 듀벨이음 부분 ― 최대지름 7mm 이하 10% 이하 4/100 이하 못치는 면에 없을 것 허리댐부근(人자보밑 평보끝 가새끝 등) ― ― 허리댐면에서 7% 이하 4/100 이하 ―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

표 13010.2의 품 등을 한 등급 낮추어도 좋다.

4/100 이하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2.2 합판

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다.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3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6.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 반 일 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 붕 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8.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가력 방향의 못 간격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 ------------ 12d 상호간 ------------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 5d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 5d 상호간 ------------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표 9.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 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 종 보임 못박기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0. 꺾쇠 (단위 : mm) 명 칭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 고 둥근 꺾쇠 9cm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평 꺾 쇠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주 걱 꺾 쇠 주걱부 단면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1. 와셔의 치수 (단위 : mm) 볼트의 지름 ø9 ø12 ø16 ø19 ø22 비 고 사 각 와 셔 일변의 길이 25 38 50 60 65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두 께 3 3 4.5 6 6 인장을 받는 볼트의 사각와셔 일변의 길이 40 50 65 75 95 두 께 4.5 6 9 9 13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2.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ø 치 수 비 고 와 셔 A l t d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미만 B=100 이상 ø 9 40 40 6 40 90 3 40 1- 9ø 2- 9ø ø12 50 50 6 55 140 3 45 1-12ø 2-12ø ø16 65 65 9 65 150 4.5 50 1-16ø 2-16ø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 띠쇠 (단위 : mm)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6호 110 4.5 40 2 ø16 7호 140 6 50 2 ø19 표 14.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 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 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4.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표 15.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6.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6.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7.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7.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걁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 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8.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천장(반자)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 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하고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나.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다.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19.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 칭 치 수 (단면) A 종 B 종 C 종 반 자 널 살 대 반 자 두께 9 이상 두께 6 이상 두께 4.5 이상 우 물 반 자 치 받 이 널 반 자 두께 15 이상 두께 12 이상 두께 9 이상 반 자 틀

반자대 반자대맞이 달대 반자돌림대 누름대 공기통 검사구 테두리

30 30, 30 36, 36 36, 36 40, 40 40, 36 45, 45 45

A와 같다. B와 같다. 달대 맞이 받이재간격 2.7mm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이상, 각재 90 45 이상

A와 같다. B와 같다. 받이재간격 3.6mm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0 이상, 각재 90 60 이상

반 자 틀 우 물 반 자 대 45 45, 45 60, 60 60, 60 75~75 90

36 45, 45 45, 45 60, 60 60

B와 같다. 우물 반자 소 란 대 30 30, 36 36, 45 45 24 60, 30 30, 36 36 B와 같다. 살 반 자 대 30 36, 36 36 30 30, 30 36 B와 같다. 바 탕 재 졸 대 9 36 7 36 B와 같다. 라스치기 금속판 붙임 바탕널 12 100 12 100 B와 같다. 3. 시공 3.1 공법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0. 반자의 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자대맞이 간격 90cm 내외 B와 같다. 이음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대고 덧판 이음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 600mm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대 (널반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천장은 450mm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A.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심에서 맞댄이음

B. 반턱이음, 또는 맞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박기

맞대고 빗 못박기 대기

① 섬유판 합판 석고판 모조 시멘트판 석면 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

② 바름반자 치맞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에는 간격 600mm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널반자대 이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위치를 피하여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B와 같다. 달대 간격 900mm 내외 B와 같다.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달대맞이 간격 900mm 내외 B와 같다. 대기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 걸쳐대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층보 옆면에 맞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보 또는 철골지붕틀과의 접합)

달대맞이를 철골 윗면에 파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거나 또는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맨다.

B와 같다. 천장 달대맞이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댈 때)

묻음 볼트 위치를 피하고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대고 양끝과 이음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mm 이상의 묻음 볼트 조이기

B와 같다. 처마반자대 간격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잘라댈 때)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바탕널을 잘라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 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처마반자대 대기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에는 한 끝을 처마돌림에 맞대고 못박기, 처마돌림이 치장일 때에는 쭈그린 못박기. 다른 끝은 반자대맞이에 옆대거나 깔도리를 따내고 걸쳐 대기 또는 기둥 샛기둥에 빗턱 통맞춤, 못박기

② 바탕널을 잘라댈 때에는, 기둥 샛기둥 및 처마돌림대에 옆대고 못박기. 처마돌림대가 치장일 때에는 쭈그린 못박기. 중간 반자대는 일반 반자대와 같다.

③ 처마반자의 공기통을 내는 위치에는, 갓둘레 테맞이 반자대를 댄다.

④ 처마끝(처마추리)이 많이 내밀게 될 때에는 서까래에서 달대로 달아맨다.

B와 같다. 살대반자 반자돌림대 겹돌림대 (이중) 바심질 돌림대의 밑에 벽이 붙을 때에는 가는 홈파기 ― 이음

A. 기둥심에서 ㄱ자 턱솔이음. 다만, 겹돌림에는 뒷면에서 양끝 누르고 간격 30mm 정도로 못자리 파고 못박기

B. 기둥심에서 ㄱ자 턱솔이음 기둥심에서 맞댄 이음 살대반자 반자돌림대 대기

기둥맞이 턱솔 따넣고, 받이재맞이 요소에 쐐기치고 숨은 못박기. 구석은 밑면 연귀 턱솔 넣고, 모서리는 연귀맞춤

B와 같다. 다만,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 살대반자 살대 바심질 A. 살대의 면은 도면에 따른다. B. 면접기 B와 같다. 이음

A.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엇빗이음 또는 긴촉이음

B.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여, 턱솔넣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대기 돌림대에 통넣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살대반자 반자달대 대기

A. 간격 900mm 내외로 살대 윗면에서 달대를 내림주먹장 달기로 한다.

B. 반자달대 항의 공법에 따른다.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한식 우물반자 (반자귀틀) 바심질 A. 반자대의 면접기는 도면에 따른다. B. 큰면접기 ― 이음

A. 내닫이 반자대의 이음은 숨은 턱솔이음으로 하고, 숨은 양나사 볼트 조이기

B. A와 같다. 다만, 숨은 못박기 ― 대기

돌림대는 살대반자의 돌림대 대기의 항의 공법에 따른다. 돌림대와 우물반자대의 접합은 내닫이 반자대 및 잘라대는 반자대는 모두 통넣기로 하고 숨은못박기

― ① (반자대의 +자 교차부의 접합)

내닫이 반자대에 자름반자대를 접은 면까지 내밀어 접은 면에 따 맞추어서 끼우고, 숨은 못박기 또는 내닫이 반자대와 자름 반자대를 접은 면에서 서로 반턱으로 짜고 숨은 못박기

② (반자판 대기)

반자판의 뒤띠장은 나사못 조이기 또는 접착으로 한다. 반자판은 반자대맞이에서 양끝 누르고, 간격 120mm 내외로 못박아 고정한다.

③ (반자달대 대기)

우물반자대의 +자형 접합부 가까운데서 내닫이 반자대의 윗면에 내림주먹장달기로 한다. 특수한 철물로 달아맬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 한식 반자돌림대 바심질

돌림띠 밑면 벽옆은 가는홈 파기 또는 널홈파기

― 이음 기둥 및 나무 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B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댄이음 대기

받이재에 대고 숨은 못박기, 구석 및 모서리 모두 살반자 돌림대의 항의 공법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에 붙여댈 때)

미리 600mm 정도로 묻어둔 나무 벽돌에 대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한식 치맞이 널반자 바심질

널나비를 일정하게 하고 옆은 반턱쪽매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A. 이음은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 심에서 턱솔이음 또는 반턱이음

B. A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한다.

B와 같다. 대기 받이재 맞이 줄이 바르게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못박기 한식 고미반자 고미맞이 맞춤

밑면 반깎기를 하고, 보 위에 턱걸침, 또는 보 옆에 댈 때에는 통넣고 주먹장 맞춤. 동자기둥에는 두겁주먹장 맞춤

B와 같다. 한식 고미반자 (고미가래) 간격

48 60~75 90mm 각재를 간격 360mm 또는 450mm로 배치한다.

B와 같다. 맞춤

처마도리 간막이도리 또는 고미맞이 위에 걸쳐대고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고미반자 반자널 맞춤

① A. 널깔기일 때에는 고미혀에 직각 또는 널나비가 고미혀의 간격과 같을 때에는 평행으로 대고 못박기

B. 널 고미혀에 직교하여 대고 못박기

② 산자엮기로 할 때에는 산자를 고미혀 위에 가는 새끼로 엮어대고 치맞이 흙질한다.

B와 같다. 한식 종이반자틀 반자돌림대 바심질 삼면 대패질 B와 같다. 이음 숨은 턱솔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도리 보의 그레먹(수평먹) 밑으로 옆대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종이반자틀 갓반자대 이음

도리 보옆에서 맞댄이음. 끼우고 대거나 겹댄다.

B와 같다. 대기 도리 보의 그레먹 위로 옆대고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종이반자틀 반자대 이음 반자대맞이 심에서 반턱 또는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갓반자대의 밑면과 가지런히 맞대어 빗못박기. 간격 270~400mm로 줄바르게 배치하고 반자대맞이마다 못박기

B와 같다. 직교반자대 간격

A. 배치간격은 270~400mm로 반자대에 직각 줄바르게 배치한다.

B. A와 같다. 다만, 간격 400~900mm로 한다.

다만, 간격 900~1200mm로 한다. 이음 반자대 또는 반자대맞이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직교반자대 대기

① A. 반자대와 반턱맞춤, 반자대 및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갓반자대의 옆에 대고 빗못박기

B. 반자대 사이에 잘라대고 빗못박기 B와 같다. ② (좁은 널재 또는 졸대를 쓸 때)

반자대 밑에 건너대고 반자대맞이 못박기, 또한 반자대 밑에 같은재를 잘라 밑변에 가지런히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바탕넓은판 대기

합판 또는 넓은판(두께 3~4.5mm)을 반자대 직교반자대맞이 못박기

B와 같다. 반자환기구 돌림테 바심질

반자널맞이 가는홈 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부는 널맞이 가는홈 파기

B와 같다. 대기

A. 귀는 보임을 연기맞춤 장부꽂고, 숨은 못박기, 구멍널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테는 반자틀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기

B. 귀의 보임면은 연기통넣고, 숨은 못박기. 기타는 A와 같다.

귀는 연기로 하고 기타는 B와 같다. 반자환기구 (치장일 때) 바심질

널은 사방 가는홈 파넣고,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내고, 상 하는 제혀쪽매로 한다.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낸다. 대기

귀는 턱솔넣고 상부는 널에 가는홈 파넣기, 하부는 돌림테의 뒷면에 가는홈 파넣고 숨은 못박기. 환기널은 표면에서 누름대로 눌러 못박기

귀는 맞대고, 상부는 위판에 덧대어 못박기, 하부는 갓테를 덧대고 못박기, 공기빼기널의 대기는 B와 같다.

반자환기구 (감출때) 대기

사방에 테를 두르고 위판 및 돌림대에 맞대고 못박기. 공기빼기 널은 뒷면에서 소란으로 누르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속 검사구테 바심질

윗면은 덮개의 울거미가 끼일 홈파기, 반자널맞이 가는홈 파기

B와 같다. 대기

보임은 연귀장부맞춤 못박기, 반자틀의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기

보임은 연귀반턱 못박기 반자 옆면에 대고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울거미 바심질 덮개널맞이 가는홈 파거나, 널홈 파기 덮개널 반턱개탕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자속 검사구 덮개울거미 대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장부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띠장 대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mm 내외로 나누어 짧은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대고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널 대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자속 검사구 덮개띠장 대기

틀에 90mm(수식입력)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제 5장 금 속 공 사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금속제작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철제그레이팅류, 철제계단 및 철제사다리류, 각종 PD 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 철제 커텐박스, 캣트 워크(CAT WALK), 파라펫 캡, 파라펫링, 계단난간, 천정판, 기타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각종 기성 금속제품 및 제작되는 금속제품의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
현장실측 후 작성된 제작도를 제출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라.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환경조건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한다.

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용접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2. 자재 2.1 제작 일반조건

가.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2 금속 사다리 가.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PD 점검구문

가. 스테인리스 점검구는 냉간압연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마감을 한다.

나.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아연도금강판위에 도장한다.

다.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2.4 금속뚜껑

가. 철판은 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한다.

2.5 철제 그레이팅

가. 철제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2.6 커텐박스

가. 커텐박스는 도면에 지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정전분체도장한다.

2.7 기타

가. 캣트워크 및 기타 사항은 도면에 따르되, 시공자는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공사가 누락됨이 없도록한다.

2.8 접합철물

가.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가.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6장 창 호 공 사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3.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4.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3.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24.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외여닫이 자유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5.에 따른다.

표 25.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G P S SS W 알 루 미 늄 유 리 플 라 스 틱 강 철 스테인레스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6.에 따른다.

표 26.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ㅊ ㅅ D W S 문 창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7.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2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재 철 재 알루미늄재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일반사항 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8.과 같다.

표 2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 성능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구분은 표 29.-33.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9.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30.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31.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32. 방음성(방음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33.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20010.7∼20010.11의 N, U,*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4.에 따른다.

표 3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위 부재 조립방법 틀 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커

틀을 확실하게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거미 모서리는 나사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3 조립의 정동

가. 창호의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35.에 따른다.

표 3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수 허용차 (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4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5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 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 후 두 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확인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하며, 건축공사 시공자 및 감독원은 창호 제작자에게 창호 설치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착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3.4 창호 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3) 창틀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6.에 따른다.

표 36.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아래 표 37.에 따른다.

표 37.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 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7장 유 리 공 사 유리공사 일반사항 1.1 일 반 사 항 가.적용 범위

1)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다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

2)각종 거울 및 부속재의 제작,운반,설치,청소 공사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과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운반,설치요령서로 구분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제품은 한국유리공업(주) 또는 (주)금강 동등이상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 재 료 가.씰링재

씰링재는 “방수공사-씰링재”를 참조하고 형상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백업재

1)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하며 내구성이 좋은것 일 것.

2)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다.셋팅 블록

1)셋팅 블록은 쇼아경도 85±5。 정도이어야 한다.

2)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한다.

3)길이는 유리면적 한 ft²에 최소 2.5mm 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4)폭은 판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가 넓어야 하고 샷쉬폭보다 1.6mm~3mm 정도작아야 한다.

5)사용 유리두께 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백업재는 발포에칠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3 기 타 가.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의해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보 관 1)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리판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5)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6)유리가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유리 설치 공사 가.시공 준비 1)규격을 확인한다.

2)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강우, 강풍, 강설시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시
공

1)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시공후 관리 1)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판유리면에 종이, 필름등을 붙이지 말 것.

나)휀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탄성 씰링재의 시공 1)샷시의 점검

가)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청소할때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유리 끼우기

가)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씰링 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드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마스킹 테이프 부착

1)프라이머나 씰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때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충진과 완성 및 양생

1)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서 작업해야 한다.

2)경화될 때 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때까지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청소

1)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청소시에는 샷시 및 씰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기타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유리의 종류 2.1 유리의 구성 유리 종류 두께(mm)

구
성

사용부분 비고 강화유리 6 6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강화유리 10 10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강화유리 12 12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투명 복층 유리 18 5CL + 12A + 5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불투명 복층 유리 18 6CL + 6A + 6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주) A
: AIR SPACE

T/P : TEMPERED CL : CLEAR 2.2 플로트 판유리(맑은 유리) 가.재질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 플로트 제조공법의 유리의 투명하며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하며 거울용은 A 등급을 사용한다.

나.형상 및 치수

1)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8.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두께에 따른 종류 (mm)

허
용
차(mm)

비
고

3m 이하 3m초과 ~ 5m 이하 2 +1 -2 - KSL 2012 기준 3 4 5 ±2 - 6 8 +2 -3 ±3 +3 -4 ±4 10 12 15 19 ±5 ±6 2)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9. 두께의 치수 허용차 두께에 따른 종류(mm) 허용차(mm)

비
고

2 ±0.2 KSL 2012 기준 3 ±0.3 4 5 6 8 ±0.6 10 12 ±0.8 15 19 ±1.2 다.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12의 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6,7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복층 유리 가.재 질

1)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 (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4)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5)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성능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나.형상 및 치수

1)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40.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미만 ± 2 1이상 2미만 +2 -3 KSL 2003 기준 2이상 ±3 2)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41. 두께의 치수 허용차

두
께(mm)

허 용 차(mm)

비
고

17미만 ±1.0 KSL 2003 기준 17이상 22미만 ±1.5 22이상 ±2.0 3)SPACER

가)복층유리 제작용 AL.AIR SPACER 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칼라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나)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품 질

1)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이슬점은 -35℃이하여야 한다.

3)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l/㎡ h℃ 이하여야 한다.

라.시험 및 검사

1)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겉
모
양

나)치수 및 허용차

다)이
슬
점

라)열
성
능

마)내
구
성

2)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제 8장 도 장 공 사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유해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따라 MSDS 부착 및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42.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42.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아연,도금면 2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1, 2, 3, 4, 5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경금속부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올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터 구멍땜용 8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13 스밈방지제(바니 시도장용)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락카 에마멜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신너(lacquer thi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 신터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터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락카신터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29 2액형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신너 초, 재,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에폭시 에스터 신너 32 에폭시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신너 콘크리트,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가.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가.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43.를 표준으로 한다.

표 43.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화재위험 작업은 중복진행을 금하고, 작업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

아. 작업장은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44.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44.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철 재 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44., 45.을 표준으로 한다.

표 44. 모르터면, 석고보드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45.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나. 공 법

1)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46.에 따른다.

표 46.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1.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47.에 따른다.

표 47.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48.에 따른다.

표 48.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녹막이도장(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메꿈 한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4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바니시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웅네느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도장 종별 가.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49. 및 표 50.에 따른다.

1)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49.에 따른다.

표 49.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마 연마지 # 180 23010.3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나.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50.를 표준으로 한다.

표 50.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색올림(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51.에 따른다.

표 5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 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2.1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붓도장시 신너 희석률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제 9장 수 장 공 사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1.1 자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미장공사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벽돌공사 자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3.5 나.항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일방사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라.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5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하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표 52. 플로링 블록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 기 두께 나비 길이 18

300
300

마.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53.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 께 나비 길이 9

300
300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 5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5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54. 파키트리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나비 9 75

표 5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바.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일반사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바닥공사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5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5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바닥공사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2.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가. 바탕

바탕면(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은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블록의 표면보다 50㎜ 낮게 한다.플로링 블록을 깔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바탕면의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공법

1)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바닥의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2)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 댄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 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전재료를 신축줄눈을 채운다.

3) 붙여 깐 후에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턱진 곳을 보수하고, 바닥공사에 따라 연마지닦기 마무리를 한다.

2.4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닥공사 2.1 다.항 및 바닥공사 2.1 라.항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이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목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목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3.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2)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공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4. 합성고분자계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수지화합물이나 잔골재와 혼합된 수지성 유제로 만들어진 바닥마감재를 바탕층에 접착시켜, 얇고 내구성이 있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바탕 에폭시수지 도장, 폴리우레탄 도장 바닥,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도장바닥 공사등에 적용하며, 기타 도장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에 의한다.

4.2 자 재

가. 합성고분자계 도장 바닥에 사용하는 수지, 촉진제, 경화제,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15㎝의 정방형으로 하고 단단한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로 지시된 마감으로 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공간은 폐쇄되어야 하며 솔벤트성 화확물질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재의 양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적절하게 통풍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 공 가. 바 탕

합성고분자계 도장을 하는 바탕은 24015.3.2의 미장바탕 및 24015.3.3의 콘크리트조 바탕에 따른다.

나. 공 법

1) 표면은 균일한 내구성을 가지게 하고 이음매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작업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의 피복은 공사시방에 규정된 살포율에 따라 하여야 하며, 기반층과 수지와의 적정한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마감재 붙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피복이 끝남과 동시에 잔골재 등이 혼합된 바닥마감재를 흙손질로 마감하고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 흙손자국을 제거해야 한다.

4) 치장바닥붙임일 때는 프라이머의 피복이 끝난 다음 바닥마감재를 흙손질하여야 하며, 치장재의 접착은 잔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접착제로 접착시공한다.

또한 바닥마감재의 잔골재는 접착제 위에 포화되도록 살포하여야 하며 산골재가 수지 위에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살포 후 과다분을 제거한 다음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가. 합판붙임 1)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탕공사 2 및 바탕공사 3.1을 표준으로 한다.

2) 공법

가)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나. 섬유판류 1)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바탕공사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2) 가공

가)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다)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임

가)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라)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57.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57.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나 시 공 1)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2) 공법

  •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3)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가. 자 재

1)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2)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1)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완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습도와 평행상태를 이룰 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법

  • 흡음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가. 자 재

1)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시 공 1) 공법

  •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석고보드류 공사 가.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가공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3)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4)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제 10장 석공사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석공사 일반 1.2.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기존 마감재의 해체
공사착수 전에 기존 마감재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하려는 마감재 하부의 구조체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타일 제거 공사 시, 철거 자재 파편 확산 방지 및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철거 자재를 운반․ 청소하는 근로자는 깨진 타일 등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3 참고기준 .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자재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10) 석재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표면을 가공하여 시공하거나 미끄럼저항성(마찰계수)가 큰 자재를 시공한다.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시공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1-1 ~ 표 3.1-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1-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1-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1-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1-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1-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1-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1-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3.2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설치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1 습식공법
(1) 대리석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도면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및 허니콤 등이 있을 시 보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및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점검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대리석을 설치할 때 미장 초벌을 바르고 완전히 양생된 후 대리석을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대리석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대리석 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마감 대리석 뒤채움의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밑켜의 대리석은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대리석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채운 후 대리석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조체와 연결한다.
(4) 콘크리트 면에 걸레받이를 붙일 때에는 걸레받이 밑에 쐐기를 꽂아 위치가 바르게 가(假)설치하고, 대리석의 크기에 따라 대리석의 윗면 및 좌우면을 철물로 바탕에 연결한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핀의 고정을 위해 석고 모르타르, 기타 접착제(에폭시 포함)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대리석 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8) 내부벽체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에는 뒤채움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KCS 41 35 01에 따르며, 바닥습식 깔기공사에는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9) 대리석 뒷면을 가공⋅처리하는 경우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바닥깔기 방법 및 줄눈 깊이 등은 KCS 41 35 01에 따른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1.4.1과 2. 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솔터고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12 장
화 재 감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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