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48호_공고문(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204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유 의 사 항 안 내
◎ 본 공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입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산림사업(숲길 조성·관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자일산림욕장)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5,365,000 23,584,000 21,440,000 2,144,000 11,781,000 70,888,000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5.(수) 11:00 이후(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
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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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하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
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9. 이전 등록업체)
또는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
주시, 포천시 중 한 곳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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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름
바.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
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녹지산림과 산림휴양팀 ☎ 031-
828-4652]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
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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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
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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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
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
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
는 입찰(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
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
약서」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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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 민 연 금 국 민 건 강 퇴 직 공 제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계 ( A 값 )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3 3 9 , 7 2 0 0 0 0 0 3 3 9 , 7 2 0 0 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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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
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
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고 사용내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
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
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
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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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
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
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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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
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6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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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
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
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과 산림휴양팀(☎ 031-828-4652)
2)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28-465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4) 및
- 10 -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
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
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
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
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
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의 정 부 시 (분 임 ) 재 무 관
- 11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업체명: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 13 -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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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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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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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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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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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설계설명서(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
2. 위
치 : 의정부시 자일동 산87번지
3. 과 업 내 용 : 자일산림욕장 내 테마길 조성(비탈면 흙막이, 로프펜스 설치, 관목 제거, 스트로브잣나무 가지치기, 보행매트 설치 등)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가.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공사기간의 연장 및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계약대상상자)가 정확한 연장 및 변경사유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관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그 외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유 의 사 항
가. 공사 전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리 및 담당감독에게 보고하고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존 시설물 철거 시 목적물이 파손 및 변형될 경우 감독 및 감리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단, 인명 및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다. 본 공사 및 대상지 이용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범위에 없더라도 대상지 범위일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치 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87
(자일산림욕장)
===== (붙임) 8. 시방서(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hwpx =====
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의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안전시설공사, 조경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기관 및 발주청의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7) 「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가) 표 준 도 : 동일 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나)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 계산서 및 설치도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8)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표준시방서 :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9)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 및 물자를 제공하겠음을 규정서식으로 제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찰내역서」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1)「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2) 「계약공종」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단위공종을 말한다.
(1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이행에 필요한 승인된 순작업일수 또는 일력일수를 말하며,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은 그 날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1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자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6)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7)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작성」이라 함은 시공에 관한 각종 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0)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청, 감독관, 계약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2)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 계 도
(마)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개선공법의 사용
(1) 제안조건
(가) 본 조항은 계약자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 요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선 공법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용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 개선공법사용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나) 개선공법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라) 개선공법을 사용함으로서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마) 개선공법 사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바) 기타 개선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등
(3) 계약자가 제출한 개선공법사용 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우에서 정한 통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개선공법사용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개선공법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공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발주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7) 개선공법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4-4 차량통행을 위한 유지관리
(1) 계약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등,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수차 교차할 경우에는 작업중이 아니라도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아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우회도로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 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 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가설 교량에 필요한 도로용지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나) 공사중지중의 도로유지관리
계약자는 동절기 공사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5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도로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개조물을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따라서 계약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은 계약소요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하도록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불한다.
4-7 공사장 정리
계약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8 건설폐자재의 활용
발주청 및 계약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공사관리
5-1 착공계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입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5-2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제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가설비 계획
(아) 본 시방서 각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자)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대책
(차)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5-4 구조물 합동조사
계약자는 구조물, 부대시설등 해당공종의 착수이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발주청과 합동으로 설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의 변경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5 가설공사
(1) 계약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를 공사착공 1개월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상에서 일부 공사가 시공될 경우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설물은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와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이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는 가설물 제거시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계약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다른 협약으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6 지장물 및 시설물
(1) 발주청은 공사지역내 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예정지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시설물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계약자에게 공기지연, 불편 및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이전 또는 조정은 소유자가 할 것과 계약자가 구분하여 계약에 명시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시설물 이전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5-7 규준틀, 기준점 및 구배표지의 설치
(1)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교차점, 곡선, 기준점의 위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도면에 필요한 곳에 평면곡선, 종단곡선, 편구배 등을 표시한다.
(2) 계약자는 도로의 선형, 비탈면, 종단구배, 교량공사, 암거공사, 방호책, 부대시설공사의 중심선 및 기준점을 표시하는 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선형, 비탈면에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준틀 및 표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운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규준틀 설치 이전에 동 규준틀 운영방법계획(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형태의 규준틀 위치, 표시방법 및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규준틀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모든 규준틀과 기준점 표지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공사구획 표지가 파손 혹은 변형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든 측량의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8 작업의 제한
계약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서 일반차량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대중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인 일부구간을 여타구간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개통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통이전에 소요되는 품질검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5-9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이 계약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청 동의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5-10 응급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4)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수 있다.
5-11 적재제한
(1) 계약자는 공사장을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시,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공로 및 기타 파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구조물, 도로 또는 기타 공작물에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과적한 차량이나 중장비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으며, 양생중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중인 기층 또는 표층 및 구조물 위에 자재, 운반, 적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을 초과할수 없다.
5-1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자에게 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5-13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5-14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는 계속하여야 한다. 상기 사태로 인하여 물가가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5-1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다.
5-16 불합격 공사의 조치
(1) 계약문서와 일치하지 못한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상태, 결함있는 자재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등이 이 공사 최종인수 이전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대체를 명할 권한을 갖는다.
5-17 공사의 준공
(1)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은 계약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6-1 공정관리계획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관리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공정진도 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주간 또는 월간단위의 공정실적을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3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독관은 공정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수정 공정계획
(1)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공사일지
계약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하여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 계획서
계약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방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
7-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항목 및 빈도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설치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 등에 필요한 기본비치 사항으로서 발주청의 방침 또는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과닐시험 등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해당 시험장비 설치 및 공사에 필요한 시공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부족 시험기기가 없도록 시험기구 관리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5) 측정용 시험기구는 공인기관에 검교정 실시유무와 유효기간을 감독관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 시험기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험성과치에 대하여 공종별 관리도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리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종별, 단계별로 시험 실시여부와 시험성과를 매일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고 그 시험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8) 선정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KS자재 등도 당해 자재에 대한 총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9) 규격 및 시험기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본시방서 108-3(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KS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AASHTO, ASTM, JIS, DIN등 해외 공인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8 자재관리
8-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자가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자원을 명기한 제품이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8-2 현지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자가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계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지불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 선정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하천골재의 채취료는 골재채취 허가시 집계한 단위량에 대한 단가에 준하며,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유지를 골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용은 실비대로 지불하며 인접지역의 하천골재 채취단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3 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1) 계약자의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는 계약자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
(가) 계약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자재나 기계에 대하여 표본조사와 시험을 하기전에 감독관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장에 운반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포장 단위마다 제조번호가 명시된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 승인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자재 또는 기계의 품질보증서가 있더라도 공사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8-4 생산공장 검사
감독관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 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와 생산자는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2)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8-5 자재의 저장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3) 자재의 저장, 장비 및 플랜트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사유재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승인없이 저장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서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자 부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6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자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8-7 지급자재(관급자재)
(1) 지급자재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계약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8-8 폭발물
(1)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관계법에 의거 저장해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이나 감독관의 사전 허가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
(2)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과 재고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9-1 법령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2 인・허가 사항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3 특허권의 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의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9-4 철도, 도로규정
(1) 계약자는 도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를 횡단하여 소요자재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철도횡단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보완이나 기존 횡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당초 발주청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철도횡단 방법을 택했을 때 그와 같은 횡단시설 보완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철도용지 안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모든 공사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철도청의 궤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6 수로와 관련된 공사
계약자가 수로위 또는 수로에 접하여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수로의 단면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9-7 폭발물 사용
(1) 계약자는 폭발물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수행 기간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9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 계약자는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관할 관계기관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장을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1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계약자는 공사 수행동안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자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청에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계약자가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자의 지불 책임은 면제된다.
9-11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계약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개통시키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되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이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발주청이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요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이전에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자는 잔여공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차량통행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9-12 공사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9-1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계약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14 용지의 취득
(1) 발주청은 공사착공에 앞서 그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확보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용지확보 및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므로 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공사 중지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9-15 발굴물의 처리 문화재의 보호
(1) 공사현장에서 계약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자는 그의 공용인은 그런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공기의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소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9-16 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7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청은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1.10 인계・인수
10-1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청과 계약자간읜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0-2 현장문서 인계・인수
(1)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의 장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 공 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 방 서
(마) 시 공 도
(바)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리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계・인수
(차) 준공검사조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류사본, 디스켓으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1. 일반사항
1.1 적 용
⑴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⑵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책임이며 공사 및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사건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2 ⑵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⑷ 출입자 통제 등
계약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⑴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⑵ 안전관리 상태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⑵ 지급자재 안전관리
지급자재 (설계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자일산림욕장 환경개선사업 B: C: 1 D: 식 N: O: A01
A:
1. 식재공 B: C: 1 D: 식 N: P: 10 Q: R: A30 BI: A30 →
A:
2. 시설물 및 포장공 B: C: 1 D: 식 N: P: 20 Q: R: A40 BI: A40 →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0 Q: * R: B40 BI: B40 →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40 Q: * R: B50 BI: B50 →
A:
B: D: N: P: 50 Q: S R:
A: 1. 식재공 B: C: 1 D: 식 N: O: A30
A:
가. 식재공사 B: D: N: P: 10 Q: R:
A:
1) 식재 B: D: N: P: 20 Q: R:
A:
관목제거 B: 지반정리포함 C: 343.5 D: m2 N: P: 30 Q: R: ZGH-HTP-0004 T: T BI: ZGH-HTP-0004 →
A:
일반전정 / 인력시공 / 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250 D: 주 N: P: 40 Q: R: TO-CSH21122000S T: T BI: TO-CSH21122000S →
A:
맥문동 B: 8cm C: 300 D: 본 N: P: 50 Q: R: ZGH-HTP-0008 T: T BI: ZGH-HTP-0008 →
A: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S R:
A: 2. 시설물 및 포장공 B: C: 1 D: 식 N: O: A40
A:
가. 시설물 B: D: N: P: 10 Q: R:
A:
1) 관리시설 B: D: N: P: 15 Q: R:
A:
침목계단 B: W1500 C: 7 D: 단 N: P: 20 Q: R: PG-GGS-001 T: T BI: PG-GGS-001 →
A:
횡단배수로 B: L3000 C: 1 D: 개소 N: P: 30 Q: R: ZNW-MN-010 T: T BI: ZNW-MN-010 →
A:
B: D: N: P: 40 Q: R:
A:
나. 포장공사 B: D: N: P: 50 Q: R:
A:
1) 보행매트 B: D: N: P: 60 Q: R:
A:
야자매트A B: 1500xT30 C: 229 D: m N: P: 70 Q: R: ZGH-HTP-0003 T: T BI: ZGH-HTP-0003 →
A:
야자매트B B: 1500xT30 논슬립 C: 58 D: m N: P: 80 Q: R: ZGH-HTP-0003-1 T: T BI: ZGH-HTP-0003-1 →
A:
B: D: N: P: 90 Q: R:
A:
B: D: N: P: 100 Q: S R:
A: □ 관급자재 C: 1 D: 식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40
A:
1) 편의시설 B: D: N: P: 10 Q: R:
A:
등의자 B: 1600x700x840, 현장설치도 C: 4 D: 개소 N: P: 20 Q: R: MGN-HNS-004 BI: MGN-HNS-004 →
A:
평의자 B: 1700x400x400, 현장설치도 C: 8 D: 개소 N: P: 30 Q: R: MGN-HNS-004-1 AA: EQ+ = AB: 36000 AC: EQ = AD: 36000 BI: MGN-HNS-004-1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 = TOT(20,0,30) * 0.54/100
+144
A:
B: D: N: P: 50 Q: R:
A:
2) 관리시설 B: D: N: P: 60 Q: R:
A:
로프휀스 B: W1500xH1200, 현장설치도 C: 129 D: 경간 N: P: 70 Q: R: MGN-HNS-005 BI: MGN-HNS-005 →
A:
흙막이 B: H240, 현장설치도 C: 192 D: m N: P: 80 Q: R: MGN-HNS-006 AA: EQ+ = AB: 912000.2 AC: EQ = AD: 912000.2 BI: MGN-HNS-006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07%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TOT(70,0,80) * 0.7*2.07/100
+869
AA: EQ+ = AB: 340000 AC: EQ = AD: 3400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 TOT(70,0,80) * 0.54/100
+448
A:
B: D: N: P: 110 Q: R:
A:
B: D: N: P: 12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B50
A:
1) 야자매트 B: D: N: P: 10 Q: R:
A:
야자매트A B: 1500xT30 C: 230 D: m N: P: 20 Q: R: MT-GNA-006 BI: MT-GNA-006 →
A:
야자매트B B: 1500xT30 논슬립 C: 60 D: m N: P: 30 Q: R: MT-GNA-007 BI: MT-GNA-007 →
A:
고정핀 B: D10x330 C: 580 D: EA N: P: 40 Q: R: MT-GNA-008 AA: EQ+ = AB: 64800.48 AC: EQ = AD: 64800.48 BI: MT-GNA-008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50 Q: R: F X: EQ = TOT(20,0,40) * 0.54/100
+1533
A:
B: D: N: P: 60 Q: R: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