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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92-001]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82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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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G2B) 입찰 공고문(건축-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110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G2B) 입찰 공고문(건축-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1102.hwpx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9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현아(☏ 062-600-4622)

전남지방우정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건축)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37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28,278,718
2,827,872

31,106,590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30,484,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11.2.(월) 18:00
‘26.11. 6.(금) 10:00
‘26.11. 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금 액
689,905원
부가가치세 별도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등
2.7.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1. (G2B) 입찰 공고문(건축-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1102.pdf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9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현아(☏ 062-600-4622)

전남지방우 정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건축)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37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28,278,718 2,827,872 31,106,590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30,484,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11.2.(월) 18:00 ‘26.11. 6.(금) 10:00 ‘26.11. 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금 액 689,905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2.6.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환경보전비 등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
2.7.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22)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5 입찰보증금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 5 -
  • 6 -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 -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 8 -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11.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1.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2.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
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
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10 -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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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건축_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도서할증(노무비*15%)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89905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원단위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B: C: D: 1 M:
A: 0101 노화우체국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M: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108 도
선
료 B: C: D: 1 M: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합계제외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합계제외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인 D: 2
A: 건축물보양 B: C: M2 D: 50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2
A: 문틀 교체 B: MDF9T + 방염인테리어 필름 W=100 C: M D: 11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2
A: 로우카운터(금융) B: 인조대리석,칸막이,1,800*1,300*850mm,제작 C: EA D: 2
A: 로우카운터(우편) B: 인조대리석, 1,400*1,300*850mm,제작 C: EA D: 3
A: 로우카운터(보조) B: 인조대리석,칸막이,1,800*1,300*850mm,제작 C: EA D: 1
A: 롤러카운터 B: 700*1200*600, 현장규격 C: EA D: 2
A: 이동서랍 B: 400*550*600 C: EA D: 9
A: 지폐보관함(금융2) B: 3단, 400*400*630, 제작 C: EA D: 2
A: 우편롤러 B: 600*1200*80~100, 현장규격 C: EA D: 2
A: 스윙도어 B: 750*30*800 C: EA D: 1
A: 카운터 및 가구 등 설치 B: C: 인 D: 4
A: 표찰(금융, 우편) 설치(포맥스 위 레터링) B: 1,000*300, 고정철물 포함 C: EA D: 3
A: 블라인드(롤스크린) 설치 B: 금융마감, 2,600*1,800, 현장맞춤 C: EA D: 2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
A: [ 합
계 ]
A: 010104 미 장 공 사 B: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
A: [ 합
계 ]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A: SD01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디지털도어록 설치 B: 번호키, 일반형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6 칠
공
사 B:
A: 비닐페인트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2
A: [ 합
계 ]
A: 010107 철 거 공 사 B:
A: 강관철거 B: C: M D: 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
A: 벽체철거 B: C: EA D: 1
A: 창구 및 미디어라인 철거 B: 카운터+책상+부속가구 등 C: M D: 12
A: 합성수지도어철거 B: C: M2 D: 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TON D: 2
A: [ 합
계 ]
A: 010108 도
선
료 B:
A: 차량 도선료 B: 3.5톤 왕복 C: 회 D: 1
A: [ 합
계 ]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
A: [ 합
계 ]
A: 010110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A: [ 합
계 ]

[시트: Sheet1]

===== 3-1. 시방서(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hwpx =====

시 방 서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건축공사]

2026. 10. 전남지방우정청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2) 공사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39, 노화우체국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2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하며,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내용(세부 공사내용 참조)

  • 금융 및 우편카운터 교체, 미디어라인 철거 등

3) 기기의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규정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에 합격 후 입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 자재에 대해서 감독관이 지정한 자에게 확인 후 공사 진행

4) 시공자는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시켜서 설비 일체를 제작, 설치, 시공하여야 하며, 당초 공사
목적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 중 타 공정에 의한 변경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하여 시공하고 필요시 현지 우체국에 안전조치를 위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7)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8) 본 공사의 시행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 및 개인 재산에 대해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적절한 조치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상하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시행 2-1 공사시행 전반

1)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시방서,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내역서 미 검토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2)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 현장 방문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중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 정돈하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제작, 반입, 설치 등 제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일일 작업인원, 작업내용, 공정진도 등 제반 일지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공물량보다 적게 시공할 경우 감액 정산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기능, 성능, 법령) 등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공사 감독관의 말에 순응하지 않을 때
나.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때

9) 문의사항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현아(062-600-4622)

2-2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제반규정 및 상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시공업체는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접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작업 장소 바로 옆에 소화기 비치하기
  •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멀리 치우고 작업하기

나. 위험한 장소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기
  • 고소작업대나 로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 맨홀이나 정화조 등 폐쇄된 장소에서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다.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기
라.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하기
마. 외부에서 작업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구역을 안전봉, 고깔, 안전테이프 등으로 분리하기
바. 작업 중 작업에만 전념하며 작업절차,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하기

2-3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착공 및 준공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착공
착공계, 착공내역서, 공정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신청서(30일 이상 공사)
준공
준공계, 준공검사원, 사진대지,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아래 ‘건설폐기물’ 관련 표 참조)

2) 사진대지
가. 내역서에 있는 공종 사진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할 것
나. 동일 공종의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순서대로 편집하여 공사 과정이 보여지게 작성할 것
다. 해상도를 높이고 사진을 크게 하며, 작업장 전체 사진(원경)을 추가할 것
라. 사진 아래에 문구를 작성할 것(공종, 작업내용 등)

3) 건설폐기물 :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준공기한 내에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톤 미만
5톤 이상

1) 폐기물처리 확인서
2) 세금계산서
3) 계량증명서

1)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2)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3) 올바로 인계내역(운반자용 인계내역)
4) 계량증명서
5) 폐기물 사진대지
6) 세금계산서

┌ 상차 : 차량번호 및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계량 : 계량중량과 차량번호, 내용물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제3장 공사내용

3-1 공사 세부 내용
공사 내용
규격 및 세부내용
유의사항

  • 입찰 전 반드시 현장여건 확인 후 응찰
  • 우체국 방문 전 우체국 담당자와 사전 연락
  • 반드시 전기공사,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 모든 작업은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단,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노임 할증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공사 완료 후 금융, 우편 등 모든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
  • 환경보전비 관련 사용 항목은 반드시 공사명 기재
  • 시공전 반드시 현장여건 확인 후 입찰 할 것

내부공사
① 기존 금융 및 우편카운터 철거 후 신설
② 기존 미디어라인 철거 및 금융, 우편 표찰 설치(절곡스텐포함)
③ 벽체 철거 : W0.1 * H2.1
④ 합성수지문 도어 철거 후 스틸도어로 교체(번호키 설치)
⑤ 금융 마감 블라인드 신설 등

3-2 시공 시 유의사항
1) 입찰 전 반드시 현장여건 확인 후 응찰하며, 공사 일정은 해당 우체국과 협의 후 진행할 것
2) 공사 공종별 시공 위치 및 공법을 감독관과 상의 후 진행할 것
3) 공사 중 자재의 경미한 물량 증가 및 규격 변경 발생 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할 것
4) 폐기물의 성상이 일치하지 않거나 양이 적을 시,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정산됨
5) 환경보전비의 경우 규정에 따름(사용 전 문의요망)

3-3 시공 대상 사진

노화우체국 전경
카운터 전경

금융 및 우편 등 카운터 하부
문 확장 부분

(예시) 표찰 예시(상부스텐절곡)
(예시) 카운터 및 롤러 예시

  • 목

차 -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 제 4 장 창호공사
  • 제 5 장 도장공사
  • 제 6 장 철거공사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건 축 개 요

1-1. 공 사 명 : 노화우체국 창구환경 개선 건축공사
1-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39, 노화우체국
1-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5. 건물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상1층
다. 용 도 : 근린생활시설(우체국)
라. 주요 마감재료
바 닥 : -
벽 체 : -
마.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구 분
위 치
바닥면적
비
고
M2
PY
지상1층
우체국
144.20
43.62
카운터, 사인, 문 보수 공사
합 계
144.20
43.62

1-6.자재 운반 장소

6-1 자재운반 : 하치장-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6-2 기타운반 : 관내-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6-3 시공도작성 목록
공
종
작 성 내 용
비 고
수장 공사
1. 마감자재 마무리 상세
2.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상세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특기시방서
2)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2022년 전면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 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 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 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으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설치한 가설 사무실 규모는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도급자사무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멘트 창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재창고 및 실험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독자 사무소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3-1 일반사항 (각종목재의 함수율기준)

3-1-1 구조 및 바탕재 : 18% 이하 3-1-2 수 장 재 : 15% 이하

3-1-3 특수 마감재 : 13% 이하
3-2 수장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3-2-2 견 본 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3 시 공

1) M-BAR TYPE, CLIP-BAR TYPE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절단은 전동식 절단식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hp:lineBreak/>않은 것을 줄질하여 평할하게 마무리한다.

3) 석고판의 이음 쪽매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 <hp:lineBreak/>하며 천정면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5) 기존 벽면 벽체(각재/마감보드) ±50% 재사용하여 마감한다.
3-3 수장 재료는 색깔 및 광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4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5 조명기구,설비기구,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에 Ø 9 철제 환봉 또는 L-30X30X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6 우체국 창구 카운터 공사 : PB-THK18, THK23(책상) / LPM 친환경 E0
3-7 기타사항은 특기시방서 참조할 것.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38 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3) 제출물
① 시공상세도면

가.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다.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②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나.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③ 시공계획서

가.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④ 견본

가.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색상표 포함)

나. 창호부자재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②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2. 재료
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① 압출형재 : KS D 6759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및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지정된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견본품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기자재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알루미늄창 및 창틀

가. KS D 7038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라. 개폐성은 KS D 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마.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④ 표면마감

외부에 나타나는 부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부위에는 고내후성 분말도료(인터폰-D)를 사용하는 파우더코팅으로 마감한다.
⑤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창호설치
①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②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③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⑥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것은 피하여야 한다.
⑦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②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③ 틀의 기울기 : 2㎜ 이내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검사

가. 설치 허용오차 검사 나. 앙카 접속 검사

다.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 상태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5) 현장 뒷정리
① 보양 및 청소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5-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녹막이 페인트
KSM 538-2종
공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4-1종 무광
2회(철부)
3회(목재면)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내부 수성페인트
KS
2회

외부 수성페인트
KS
2회

〃
KS
2회

무늬코트
KS

상도,중도,하도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hp:lineBreak/>5-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5-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5-8. 내부용 비닐페인트(천장)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천장텍스, 석고보드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시 공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 pH 값은 9이하이며, 함수율 6% 이하여야 한다.
라. 소지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마. 바탕처리가 끝난 후 마감상태 및 구도막 상태가 불량하면(흡수차, 시멘트용출, 구도막 박리 등)부착 및 탈색불양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수성 침투성 실러(DNX-4001)을 로울러 붓으로 건조도막 두께 15µm정도 되게끔 1회도장한다.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후 20°C 기준, 최소 3시간 건조시킨다.
바. 본 도료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2회 도장한다
사. 이때, 필요시 물로 최대 20%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아. 상도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1회 도장후 20°C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건조후 도장한다.
5-9.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

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텍스코우트 프라이머
EP131
30μ
B.R.S
백색(무광)
투명(유광)
소지조정 및 방수는 물론
상도와의 부착력 증진
중도
텍스 코우트 EU858

본타일건
무광 회백색
에폭시타일형 중도도료
입체감을 지닌 무늬형성
상도
코레탄 톱코우트

UT581
코레탄 톱코우트

UT581
30μ

30μ
B.R.S
유광 모든색
내수성, 내후성, 색상보유
력, 내마모성 및 내약품성
이 우수한 우레탄 도료

5-10.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6-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6-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제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4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6-5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철거할 경우 관할노동부에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6-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6-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6-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6-9 수선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6-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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