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공고
<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공사 >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계약예정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견적제출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견적 제출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2026 - 035호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공사
나. 내
역 : 시방서 참조
다.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동4길 62(월화동 1170외 1)
라. 기초금액 : 52,827,231원(추정가격 48,024,756 + 부가가치세 4,802,475)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4.(수) 10: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입찰관 PC
4. 견적 제출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등록하고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입찰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67,911원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의 시공과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주력산업본부 책임연구원 김은이(☎061-681-9755)
- 입찰 관련 : 행정지원본부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분임경리관
===== 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공고
<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공사 >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 계약예정
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
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
출 • 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견적제출에 참여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견적 제출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2026 - 035호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공사
나. 내 역 : 시방서 참조
다.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동4길 62(월화동 1170외 1)
라. 기초금액 : 52,827,231원 (추정가격 48,024,756 + 부가가치세 4,802,475)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
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2026. 11. 4.(수)
10:00
견적 제출(투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마감일시
2026. 11. 6.(금) 2026. 11. 6.(금)
입찰관 PC
10:00 11:00
4. 견적 제출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4990]으로 등록하고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불가)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제출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입찰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67,911원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
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의 시공과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주력산업본부 책임연구원 김은이(☎061-681-9755)
- 입찰 관련 : 행정지원본부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
재 단 법 인 전 남 테 크 노 파 크 분 임 경 리 관
===== 2. 시방서.hwp ===== 초임계 CO2 산업화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 1장 총칙 1-1 공사일반 3 1-2 공사관리 및 조정 5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0 1-4 자재관리 16 1-5 품질관리 18 1-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20 1-7 가설공사 29 1-8 준공 33 제 2장 경량칸막이공사 2-1 경량칸막이공사 37 제 3장 목 공 사 3-1 목 공 사 43 제 4장 인테리어 필름 4-1 인테리어 필름 47 제 5장 수장 바닥재 공사 5-1 수장 바닥재 공사 50 제 6장 가구공사 6-1 가구공사 54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공사관리 및 조정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자재관리 1-5 품질관리 1-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7 가설공사 1-8 준공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임계CO2산업화지원센터 내부환경(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1.1.3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며,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당해공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공사개요 1.2.1 대지위치 조건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삼동4길 62
1.2.2 용도 및 규모 (1) 주요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 (2) 구조형식 : 철골콘크리트 (3) 건축규모 : 지상1층 / 지상2층 1.3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
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수급인의 책무 1.5.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
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5.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
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등
1.6.1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6.2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
게 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
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
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
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
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1.5.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5.2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
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6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
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7 공사협의 및 조정 1.7.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
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
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
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1.9.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모든 관
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정기적으로
월1회 개최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다.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
계되는 사항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아.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반드시 3일전에 회의 참석자에게 배
포한다.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내용을 통보한다.
1.9.2 작업착수회의 (1) 회의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
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
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
여하여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
호 협의 조정해야 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당
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관련 제출물 수정. 보완
수급인은 작업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시공계
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1.9.3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
른다.
1.10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
하고 유지해야 한다.
1.11 절취 및 보수 1.11.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표본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
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
은 제외한다.
1.11.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
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1.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1.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1.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
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
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
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PERT/CPM 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 공정률표 마.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바.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사.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아.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자.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4.3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4.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상세도면 1.5.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
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
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
여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
에 따른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1.7 자재 관련서류 1.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 지급자재를 제외한 자재에 대해서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1.7.2 제품자료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
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3 견본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포함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 사무실 또
는 수급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
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7.4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
한다.
1.8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1.8.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보증계획 또
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
아야 한다.
(2)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
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한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8.3 작성방법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 안전관리서류 1.9.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9.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3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
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준공”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서류 1.10.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1 공사 사진 1.11.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
하여야 한다.
1-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
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전기용
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축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자재, 설비자재 등의 모든 자재는 석면 등의 인체에 유해
한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
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
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반입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1.3항“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
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
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
사가 종료될 때 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
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
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
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항“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관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
야 한다.
1.6 견본시공 1.6.1 견본시공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수 전에 견본시공을 시행해야 한다. 시범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견본시공과정 및 결과의 시공품질수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
한다.
1-6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
야 한다.
1.1.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1.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6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자 등 1.2.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2.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라. 중장비 사용작업 마. 암석굴착작업 바. 발파작업
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아.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자.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차.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카.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타.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파.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하. 콘크리트 타설 작업 거.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너. 물체 투하작업 더.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러.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머.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바.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2.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
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3.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켄티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3.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3.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3.5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발보호용) ・ 콘크리트타설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
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4.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추
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
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
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4.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4.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5.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안전검사 1.6.1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
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6.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6.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
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
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
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나.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다.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라.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
반 처리
마.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바.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사.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아.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자.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
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9.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9.4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9.5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
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6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7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9.8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
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
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
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
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 조사하
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가설건물의 종류, 규모, 설치위치, 철거 일정이 포함된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4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
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임시 시스템
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5)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난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냉방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0 임시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
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1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
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
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양중기,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4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 임시울타리
현장주위에는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당한 높이의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
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공을 해야 한다.
(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
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8 진입도로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
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하며,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1.21 감독관의 현장사무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독관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 가설시실물의 철거
(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
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6.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
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
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
한다.
제 2 장
경량칸막이공사
2-1 경량칸막이공사 2-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제 3 장
목공사
3-1 목 공 사 3-1. 목공사 일반 1.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2.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3.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4 장
인테리어 필름
4-1 인테리어 필름
제 4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5 장
수장 바닥재 공사
5-1 수장 바닥재 공사
제 5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6 장
가구 공사
6-1 가구 공사 6-1. 가구 시방서 1) 공통사항
❍ 모든 제품은 KS기준 및 발주자의 시방서에 적합해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소요자재(가설재, 잡자재 등 일체)의 품명, 규격, 소요수량과 모든 소요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선정 및 구매, 현장반입 및 상하차, 현장 내 소운반, 보관, 설치, 가공, 절단, 해체, 보양, 철거 및 반출 등을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운반 및 현장시공 전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현장 입고 시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안하여 견적한다.
❍ 양중장비의 별도지원은 없으나 기설치된 E/V를 사용하여 양중하되 설치상 필요시 별도의 양중장비 투입하여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가구에 적용하는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는 샘플 승인조건임을 감안하여 견적한다.
❍ 본드류, 접착제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획득 및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내역상, 설계도면상 규격은 현장 실측 및 기타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필러 등의 규격)한 사항으로 동일품목의 경우 규격변동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현장여건, 인체공학적 요구사항, “발주자”의 기타 요구사항(디자인, 마감재, 액세서리 일체, 기타 자재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물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승인을 통해 제작에 착수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설치부위에 대한 보양자재, 보양시공은 견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보양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및 보양관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발생, 교체시공, 보수보완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 입주 전까지 기설치된 가구가 불분명한 원인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여유 물량을 감안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 선행공종의 시공오차 발견 시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설계도서상 재료별 요구 성능의 인정에 필요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사전 승인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이에 관련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 부가시험비 일체, 각종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류 일체
- 자재 SAMPLE(종별, 품목별, 견본품) 제출 및 시공
- 외부공인 기관이나 인사에게 시험을 의뢰하거나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
-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제출
- 유지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 가구 및 자재의 반입 중, 설치공사 중 모든 제품과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시공 전 바탕처리 및 청소일체를 포함한다.(평활도 유지에 관련되는 바닥의 모든 이물질, 먼지 제거 포함)
❍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포함한다.(폐기물 처리비용을 견적에 포함한다)
❍ 반입된 자재의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승인을 득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며 기시공분의 이상 유무를 “발주자”의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도면 판독착오, 불량시공으로 발생되는 재시공 및 수정/보강 공사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보양 및 보양재 제거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회수하여 반출한다.(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 작업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거 처리하고 불이행 시 “발주자”가 처리 후 공제한다.
2) 기타 사항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수량 변경 가능성 있음
❍ 제작 및 설치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순차 납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납품일은 협의 후 확정한다.
❍ 운반 및 현장 검수 시 하자 발생은 납품자의 책임으로 반납 처리한다.
❍ 적정한 하자보수 물량을 반영해야 하며, 하차 및 소운반 비용은 견적에 포함 한다.
===== 공내역서_초임계 CO2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공사(최종).xlsx =====
[시트: 원가]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사업명: C: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적 용 요 율 G: 산 출 근 거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H:
A: AS D: [ 소
계 ] F: G: H: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17.50% G: 직접노무비 * 17.50%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3.595% G: 직접노무비 * 3.59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3.14% G: 건강보험료 * 13.14%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4.75% G: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2.30% G: 직접노무비 * 2.3% H: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11% G: (재료비+직노) * 3.11%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2.93% G: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93% H: 도급자 관급 있을 시
A: CG D: 기
타
경
비 F: 5.00% G: (재료비+노무비) * 5.00%
A: CH D: 석 면 분 담 금 F: 0.006% G: (노무비) * 0.006%
A: CK D: 임금 채권 부담금 F: 0.09% G: (노무비) * 0.09%
D: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F: 0.01%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141% H: 추정가격 300억 이상/기술제안 입찰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0.081%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전문건설공사 제외
D: 폐 기 물 처 리 비 G: 별 도 산 출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0.30%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0.07% G: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전기정보통신소방제외/국가유산수리공사제외
A: CS D: [ 소
계 ] F: G: H:
A: S1 B:
계 F: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8.00% G: 계 * 8.00%
A: D2 B: 이
윤 F: 15.0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이내
B: 고 재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10% G: 공급가액 * 10% H:
A: DH B: 도
급
액 F: G: H:
B: 관급자 관급비 G: 상세내역 별도첨부
B: 관급자재비 총 계
B: 물 품 구 매 비 G: 상세내역 별도첨부
A: S2 B: 총
공
사
비 F: G: H:
F: 총사업비
F: 과부족액
[시트: 집계]
A: 총괄 집계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초임계 CO2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A: 01. 가설공사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J: A01 →
A: 02. 바닥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J: A02 →
A: 03. 벽체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BJ: A03 →
A: 04. 가구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BJ: A04 →
A: 05. 사인공사 B: C: 1 D: 식 M: N: P: 50 Q: R: A05 BJ: A05 →
A: 06. 구 매 품 B: 합산별도 C: 1 D: 식 M: N: P: 60 Q: * R: A06 BJ: A06 →
A: 07. 관급자재대 B: 합산별도 C: 1 D: 식 M: N: P: 70 Q: * R: A07 BJ: A07 →
A: B: D: E: F: G: H: I: J: K: L: M: N: P: 8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9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10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12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130 Q: R:
A: B: D: E: F: G: H: I: J: K: L: M: N: P: 14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F: H: J: K: L: M: N: P: 150 Q: * R: F X: MA = MA(1, -1,140)
LA = LA(1, -1,140)
EQ = EQ(1, -1,140) AA: LA+ = AB: 0 AC: LA = AD: 0
[시트: 내역]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초임계 CO2산업화 지원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구축
A: 01. 가설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1 BJ: A01 →
A: 02. 바닥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02 BJ: A02 →
A: 03. 벽체공사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A: 04. 가구공사 B: C: 1 D: 식 N: P: 40 Q: R: A04 BJ: A04 →
A: 05. 사인공사 B: C: 1 D: 식 N: P: 50 Q: R: A05 BJ: A05 →
A: 06. 구 매 품 B: 합산별도 C: 1 D: 식 N: P: 60 Q: * R: A06 BJ: A06 →
A: 07. 관급자재대 B: 합산별도 C: 1 D: 식 N: P: 70 Q: * R: A07 BJ: A07 →
A: B: D: N: P: 80 Q: R:
A: B: D: N: P: 90 Q: R:
A: B: D: N: P: 100 Q: R:
A: B: D: N: P: 110 Q: R:
A: B: D: N: P: 120 Q: R:
A: B: D: N: P: 130 Q: R:
A: B: D: N: P: 14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150 Q: * R: F X: MA = MA(1, -1,140)
LA = LA(1, -1,140)
EQ = EQ(1, -1,140) AA: LA+ = AB: 0 AC: LA = AD: 0
A: 01. 가설공사 B: C: 1 D: 식 N: O: A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현장(준공청소제외) C: 50.38 D: M2 N: P: 10 Q: R: R2-11-2/7 T: T BJ: R2-11-2/7 →
A: 건축물 보양 B: 비닐 깔기 C: 50.38 D: M2 N: P: 20 Q: R: R2-11-1/0 T: T BJ: R2-11-1/0 →
A: 준공청소 B: 오염제거,준공청소, 뒷정리 C: 50.38 D: M2 N: P: 30 Q: R: R2-11-3/1 T: T BJ: R2-11-3/1 →
A: B: D: N: P: 40 Q: R:
A: 02. 바닥공사 B: C: 1 D: 식 N: O: A02
A: 1) 커뮤니티실 바닥 카펫타일 마감 B: D: N: P: 10 Q: R:
A: 마루틀 설치 B: 콘크리트 위 장선목 C: 36.23 D: M2 N: P: 20 Q: R: P4-1-2/1 T: T BJ: P4-1-2/1 →
A: 마루바탕 설치 B: 장선위 합판깔기 C: 36.23 D: M2 N: P: 30 Q: R: P4-1-3/1 T: T BJ: P4-1-3/1 →
A: 타일카펫 B: 타일카펫, 트렌디, 500*500*7.0mm C: 36.23 D: ㎡ N: P: 40 Q: R: MJD07174 BJ: MJD07174 →
A: 카페트(펠트) 설치 B: 1일 시공비 C: 1 D: 일 N: P: 50 Q: R: P5-1-2/100 T: T BJ: P5-1-2/100 →
A: B: D: N: P: 60 Q: R:
A: 2) 회의실 바닥 단상설치 B: D: N: P: 70 Q: R:
A: 마루틀 설치 B: 콘크리트 위 장선목 C: 22.56 D: M2 N: P: 80 Q: R: P4-1-2/1 T: T BJ: P4-1-2/1 →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데크재 C: 15.84 D: M2 N: P: 90 Q: R: P4-3-3/1 T: T BJ: P4-3-3/1 →
A: B: D: N: P: 100 Q: R:
A: 3) 로비 바닥 목재데크 B: D: N: P: 110 Q: R:
A: 마루틀 설치 B: 콘크리트 위 장선목 C: 21.28 D: M2 N: P: 120 Q: R: P4-1-2/1 T: T BJ: P4-1-2/1 →
A: 목재데크 설치 B: 합성목재데크재 C: 11.12 D: M2 N: P: 130 Q: R: P4-3-3/1 T: T BJ: P4-3-3/1 →
A: B: D: N: P: 150 Q: R:
A: 03. 벽체공사 B: C: 1 D: 식 N: O: A0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메탈스터드) B: C-Stud 65×45 @400 C: 10.5 D: M2 N: P: 10 Q: R: P8-2-5/4 T: T BJ: P8-2-5/4 →
A: MDF판재 설치 B: 벽체,중밀도 섬유판 T12.0 C: 21 D: M2 N: P: 20 Q: R: P4-2-3/6 T: T BJ: P4-2-3/6 →
A: 인테리어 필름 붙임 B: W=300 이상/판재면 C: 21 D: M2 N: P: 30 Q: R: P5-4-8/6 T: T BJ: P5-4-8/6 →
A: 에칭필름 붙임 B: 지정색,에칭필름 C: 12.24 D: M2 N: P: 40 Q: R: P5-4-8/60 T: T BJ: P5-4-8/60 →
A: 목조(목재)벽체틀 설치 B: 각재30*30 @450~600 C: 14.25 D: M2 N: P: 50 Q: R: P4-2-1/1 T: T BJ: P4-2-1/1 →
A: 루버 목재벽체 설치 B: 합성목재 사이딩 C: 14.25 D: M2 N: P: 60 Q: R: P4-3-3/2 T: T BJ: P4-3-3/2 →
A: B: D: N: P: 70 Q: R:
A: 04. 가구공사 B: C: 1 D: 식 N: O: A04
A: 준비실 붙박이장 B: 1220*450*H1200 C: 1 D: EA N: P: 10 Q: R: _0021 T: T BJ: _0021 →
A: 회의실 붙박이장 B: 1615*450*H1200 C: 1 D: EA N: P: 20 Q: R: _0022 T: T BJ: _0022 →
A: 소회의실 붙박이장 B: 4050*450*H1200 C: 1 D: EA N: P: 30 Q: R: _0023 T: T BJ: _0023 →
A: 사무실 붙박이장 B: 2375*450*H1200 C: 1 D: EA N: P: 40 Q: R: _0024 T: T BJ: _0024 →
A: 사무실 붙박이장-1 B: 4125*450*H1200 C: 1 D: EA N: P: 50 Q: R: _0025 T: T BJ: _0025 →
A: 사무실 붙박이장-2 B: 10086*450*H1200 C: 1 D: EA N: P: 60 Q: R: _0026 T: T BJ: _0026 →
A: 오픈형 책장 B: 900*300*H C: 4 D: EA N: P: 70 Q: R: _0027 T: T BJ: _0027 →
A: B: D: N: P: 80 Q: R:
A: 05. 사인공사 B: C: 1 D: 식 N: O: A05
A: 실별 표지판 B: 250*200 돌출형 C: 24 D: EA N: P: 10 Q: R: MZZ9000008 BJ: MZZ9000008 →
A: 층별 안내판 B: 450*300 벽부형 C: 2 D: EA N: P: 20 Q: R: MZZ9000009 BJ: MZZ9000009 →
A: 우편함 B: 380*260 C: 8 D: EA N: P: 30 Q: R: MZZ9000010 BJ: MZZ9000010 →
A: 로비 게시판 B: 2400*H1000 C: 1 D: EA N: P: 40 Q: R: MZZ9000011 BJ: MZZ9000011 →
A: 사무실 게시판 B: 2300*H1200 C: 1 D: EA N: P: 50 Q: R: MZZ9000012 BJ: MZZ9000012 →
A: 입주기업실 안내판(호실 안내판) B: 400*120 아크릴 다보 C: 4 D: EA N: P: 60 Q: R: MZZ9000013 BJ: MZZ9000013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N: P: 70 Q: R: L001010101000030 BJ: L00101010100003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 D: 인 N: P: 80 Q: R: L001010101000002 BJ: L001010101000002 →
A: B: D: N: P: 90 Q: R:
A: 06. 구 매 품 B: 합산별도 C: 1 D: 식 N: O: A06
A: 빈백소파 B: 지정제품 C: 8 D: EA N: P: 10 Q: R: MZZ9000001 BJ: MZZ9000001 →
A: 좌식테이블 B: D600*H500 C: 3 D: EA N: P: 20 Q: R: MZZ9000002 BJ: MZZ9000002 →
A: 강연대 B: 450*700*H1100 C: 1 D: EA N: P: 30 Q: R: MZZ9000003 BJ: MZZ9000003 →
A: B: D: N: P: 40 Q: R:
A: 07. 관급자재대 B: 합산별도 C: 1 D: 식 N: O: A07
A: 수강용 탁자 B: 1400*501*723~993mm, 2인용 C: #REF! D: EA N: P: 10 Q: R: MZZ9000004 BJ: MZZ9000004 →
A: 접이식 의자 B: 590*555*830 C: #REF! D: EA N: P: 20 Q: R: MZZ9000005 BJ: MZZ9000005 →
A: 회의용 탁자(원형테이블) B: D900*730mm C: #REF! D: EA N: P: 30 Q: R: MZZ9000006 BJ: MZZ9000006 →
A: 작업용 의자 B: 500*520*790mm C: #REF! D: EA N: P: 40 Q: R: MZZ9000007 BJ: MZZ9000007 →
A: 수강용 탁자 B: 1800*801*730mm, 2인용 C: #REF! D: EA N: P: 10 Q: R: MZZ9000004 BJ: MZZ9000004 →
A: 작업용 의자(교육) B: 655*580*1020 C: #REF! D: EA
A: 회의용 탁자(사각) B: 2100*1000*730 C: #REF! D: EA N: P: 40 Q: R: MZZ9000007 BJ: MZZ9000007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MZZ9000007 BJ: MZZ9000007 →
A: 단수정리 C: 1 D: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