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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431]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과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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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 구축 건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 구축 건축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공사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수요기관 : 광주과학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실 주무관 김시원 ☏ 062-670-325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장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86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현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 사 명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과학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22,527,000 111,388,182 11,138,818 122,527,000 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00,219 2,232,424 - - 2,732,643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과학고등학교 행정실 김시원 주무관 ☏ 062-670-325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견적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 - 500,219 - 2,232,424 - - 2,732,643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00,219 2,232,424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2일 광주과학고등학교장

===== 1. 공고문_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 구축 건축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쉎 공 사 명 :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공사
쉎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쉎 수요기관 : 광주과학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실 주무관 김시원 ☏ 062-670-325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장

  • 1 -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86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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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 사 명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공사
공사현장 광주과학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22,527,000 111,388,182 11,138,818 122,527,000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500,219 2,232,424 - - 2,732,643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과학고등학교 행정실 김시원 주무관 ☏ 062-670-325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0:00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3 -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견적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500,219 - 2,232,424 - - 2,732,643
  • 4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
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
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5 -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단위: 원)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00,219 2,232,424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 6 -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
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
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
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
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1월 2일
광주과학고등학교장
  • 7 -

===== 2. 내역서_광주과학고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8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D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00,219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32,424 F: (재료비+직노+관급/1.1)*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포함
A: CO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Z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 F: G: 혼합폐기물 : 18.48ton
A: D6 B: 작업부산물(철거용) F:
A: D7 B: 가구공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F: G:
A: S2 B: 총
합
계
액 E: 122,527,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가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1 O: P: Q: G R: 2 S: T:
A: 01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3 작업부산물(철거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3 O: P: Q: C R: 2 S: T:
A: 0114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4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과학고AI융합형교육실구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가설칸막이설치 B: 50MM샌드위치판넬(문포함) C: ㎡ D: 5.98 N: 44DC369227E364A07B577FB68645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27E364A07B577FB686450 AV: 7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44DC369227E244C57BC51C7E394E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27E244C57BC51C7E394E0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철거관련) C: 대 D: 1 N: 44DC369227E244C57BC51C42F2E2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27E244C57BC51C42F2E20 AV: 8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철거관련) C: 대 D: 1 N: 44DC369227E244C57BC51C53600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27E244C57BC51C53600C0 AV: 85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청소,책걸상 등 이동 및 재배치 C: 인 D: 6 N: 44DC36927762D4A57EAE7FF2E30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7762D4A57EAE7FF2E3032 AV: 6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N: 44DC36927762D4A57EAE7FF2E364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7762D4A57EAE7FF2E3640 AV: 73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44DC36927762D4A57EAE7FF2E349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DC36927762D4A57EAE7FF2E3492 AV: 7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2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방염메탈계 C: M2 D: 189.63 N: 43FD396217ED9ED2743BB67640A3050B378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FD396217ED9ED2743BB67640A3050B378DA AV: 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80.37 N: 43FD396217ED9ED2743B7ABA55B43DAB3288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FD396217ED9ED2743B7ABA55B43DAB32880 AV: 10
A: 유공흡음석고보드 B: 12.5TX900X1800 C: M2 D: 66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4 AV: 6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7.28 N: 44DC3E42B7D5DFF57F1E40D300DB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E42B7D5DFF57F1E40D300DB3 AV: 12
A: 기능성흡음바닥재깔기(중보행용) B: 3.45동등이상 C: ㎡ D: 141.44 N: 44DC38E20794428975C20E124C42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0794428975C20E124C420 AV: 13
A: DRY WALL(C-100)THK150 B: 9.5t 2겹양면+GW100t,고정철물포함 C: M2 D: 25.02 N: 44DC38E207F79B1E70E2F284772D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07F79B1E70E2F284772DD AV: 14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7 N: 44DC38E22743C72870E816C74A09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3C72870E816C74A09A AV: 8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72.51 N: 44DC38E22740705774463B80C36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0705774463B80C365A AV: 8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69.43 N: 44DC38E2274070547F02451231DF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070547F02451231DF0 AV: 1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46.34 N: 44DC38E2274070547F02451231E9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070547F02451231E96 AV: 16
A: 벽, 합판붙임 B: 12.0MM 보통합판 C: M2 D: 14.85 N: 44DC38E2274698327A8913DC5A75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698327A8913DC5A756 AV: 17
A: 벽, MDF합판붙임 B: MDF,9MM C: M2 D: 93.94 N: 44DC38E22746983178187973E07C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6983178187973E07CD AV: 18
A: 우물천정몰딩설치 B: 갈바절곡T:1.6*W:200 C: M D: 32.88 N: 44DC38E22747A0AE745B23A02CF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DC38E22747A0AE745B23A02CF4F AV: 19
A: 85T차음형무빙월 B: 판넬시공, 레일시공, 인테리어필름 등 포함 C: 식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7 AV: 6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방 수 공 사 Q: 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창호와 방염필름 접합부) C: M D: 27.55 N: 44DC3FB2672906387DBE346134D5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4DC3FB2672906387DBE346134D52 AV: 8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4.8 N: 44DC3FB267287DB97A447D5F59D5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4DC3FB267287DB97A447D5F59D5B AV: 2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금 속 공 사 Q: 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74 N: 44DC3D62B7CD335B7D69A4EEE42C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4DC3D62B7CD335B7D69A4EEE42C1 AV: 8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4 N: 44DC3D62B7CA7F957EA86466B0C8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4DC3D62B7CA7F957EA86466B0C85 AV: 25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3.3 N: 44DC38E2673C83BD7E4FDFF50AF9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4DC38E2673C83BD7E4FDFF50AF97 AV: 2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미 장 공 사 Q: 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시스템박스 매립및 배선)메우기 C: M2 D: 25.5 N: 44DC3022A7B4D29B74E589EC43F5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4DC3022A7B4D29B74E589EC43F5E AV: 9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창 호 공 사 Q: 0106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1*2.6m C: 개 D: 3 N: 43FD396217ECF91F70BE3B6473325F78554E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3FD396217ECF91F70BE3B6473325F78554E2 AV: 7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43FD385287CA7AC57CDA2C91B3A982AB763E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3FD385287CA7AC57CDA2C91B3A982AB763E2 AV: 30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3 N: 43FD385287CA7AC97A873C0E03D0CC7FC5AD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3FD385287CA7AC97A873C0E03D0CC7FC5AD6 AV: 31
A: SSD01[150*40,스텐헤어라인] B: 7.100 x 2.600 = 18.460 C: EA D: 1 N: 44DC3B12473C1F0E71A34FCAF608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473C1F0E71A34FCAF608D AV: 33
A: SSD02[150*40,스텐헤어라인] B: 3.350 x 2.600 = 8.710 C: EA D: 1 N: 44DC3B12473C1F0E71A34FCAF608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473C1F0E71A34FCAF608B AV: 34
A: SSD03[150*40,스텐헤어라인] B: 2.250 x 2.600 = 5.850 C: EA D: 1 N: 44DC3B12473C1F0E71A34FCAF608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473C1F0E71A34FCAF6088 AV: 76
A: SSW01[150*40,스텐헤어라인] B: 2.250 x 2.600 = 5.850 C: EA D: 1 N: 44DC3B12473C1F0E71A34FCAF608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473C1F0E71A34FCAF6089 AV: 3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44DC3B12371722E170F2C09F5588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371722E170F2C09F55883 AV: 3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7.4 N: 44DC3B1237119A5C741B03A6B1AC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4DC3B1237119A5C741B03A6B1AC6 AV: 3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유 리 공 사 Q: 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8.44 N: 43FD396217ECF91D75D00BC0A19C14EE253E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3FD396217ECF91D75D00BC0A19C14EE253E1 AV: 4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0.49 N: 44DC3FB26729040D79262424462A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DC3FB26729040D79262424462A3 AV: 41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30.42 N: 44DC3FB2672901BA7791E88C5D13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DC3FB2672901BA7791E88C5D131 AV: 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8.44 N: 44DC3B12270F2ADF7AFD63F3B9B6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DC3B12270F2ADF7AFD63F3B9B63 AV: 92
A: 스마트글라스 필름 B: 고품질PDLC,리모트 컨트롤러,
도어솔루션 등 포함 C: 식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E AV: 71
A: 유리썬팅 B: 불투명 시트지 C: M2 D: 5.85 N: 44DC3B12C776BB3F7CA186F72297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44DC3B12C776BB3F7CA186F722977 AV: 8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칠 공 사 Q: 010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기존 커텐박스) C: M2 D: 6.12 N: 44DC39C25720541172FA7A370C334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4DC39C25720541172FA7A370C334 AV: 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2 N: 44DC39C2471B138F7456D9E3BB74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44DC39C2471B138F7456D9E3BB741 AV: 44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판 넬 공 사 Q: 0109
A: 베이스찬넬 B: 100T C: M D: 6.85 N: 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4FF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4FF AV: 94
A: 톱찬넬 B: 100T C: M D: 6.85 N: 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585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585 AV: 95
A: U-BAR B: C/S,100 C: M D: 4 N: 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6A2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3FD396217EEA7FE7C6C9D406DC764C9EA6A2 AV: 96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100mm,내화30분 C: ㎡ D: 13.7 N: 43FD396217EEA7FE7C6C9B723372A5B4193B1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43FD396217EEA7FE7C6C9B723372A5B4193B1 AV: 97
A: 판넬부자재 B: 주재료비의 1% C: 식 D: 1 N: 45C53DC277209A527925AE0E4A1001 O: P: Q: 0109 R: F S: F T: F U: 0 V: 0 W: 0.01 AR: AS: AU: 010945C53DC277209A527925AE0E4A1001 AV: 99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80㎡/일당 C: M2 D: 13.7 N: 44DC38E2376F511E722D8E4D6394F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44DC38E2376F511E722D8E4D6394F AV: 98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골 재 비 Q: 0110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96 N: 43D23DF227E73C7D7114F5D3D9915CB082E9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3D23DF227E73C7D7114F5D3D9915CB082E99 AV: 80
A: 시멘트-광주 B: 30포이상 C: 포 D: 23 N: 43FD396217EACA7E72D622A5F831354EBDE58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3FD396217EACA7E72D622A5F831354EBDE58 AV: 81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가구공사 Q: 0111
A: 칠판보조장(98"전자칠판용) B: 6160*400*2600 C: EA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5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5 AV: 66
A: 화이트보드 범랑칠판 B: 2000*1600 C: EA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2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2 AV: 67
A: 칠판보조장(전자칠판용) B: 6200*400*2600 C: EA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3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3 AV: 68
A: 화이트보드 일반칠판 B: 1600*1400 C: EA D: 1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0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0 AV: 69
A: 바테이블(T-30자작합판) B: 4000*600*1050 C: EA D: 2 N: 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1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456E35A2B73E22DA78F4386102D3D8BADE1B1 AV: 70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철 거 공 사 Q: 0112
A: 붙박이장및책장철거 B: C: M2 D: 33.8 N: 44DD3672E7C29DE97FB01C507427D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29DE97FB01C507427D AV: 46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3.08 N: 44DD3672E7C1FADA7DBF0B727CEB1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1FADA7DBF0B727CEB1 AV: 48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16.92 N: 44DD3672E7C0D07C7732F912398F3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0D07C7732F912398F3 AV: 49
A: 콘크리트 절단(전기배선 홈파기) B: W6∼12mm (시스템박스 관련) C: M D: 50.7 N: 44DD3672E7C0D07C77059058F35C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0D07C77059058F35C0 AV: 1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무근 C: M3 D: 2.16 N: 44DD3672E7C0D6867E5A388C928EB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0D6867E5A388C928EB AV: 104
A: 흡음텍스 해체 B: 몰딩 포함 C: M2 D: 102.96 N: 44DD3672E7CBFC60792CE8A997289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BFC60792CE8A997289 AV: 50
A: 흡음텍스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3 N: 44DD3672E7CBFC60792CE8A99728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BFC60792CE8A997288 AV: 7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42.4 N: 44DD3672E7CBFC60792C4876B6AE1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BFC60792C4876B6AE1 AV: 51
A: 천정디퓨저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6 N: 44DD3672E7CAB64572DB1945E28EA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AB64572DB1945E28EA AV: 105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21.82 N: 44DD3672E7CBFC60793D3C869C5E1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BFC60793D3C869C5E1 AV: 52
A: 안전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커팅 및 가공 포함 C: M D: 27 N: 44DD3672E7CAB76C7371AA252BDB1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AB76C7371AA252BDB1 AV: 78
A: 칠판및게시판 철거 B: C: M2 D: 36 N: 44DD3672E7CAB76C7371AA252BF6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AB76C7371AA252BF60 AV: 53
A: 롤스크린철거 B: 철거 C: 개소 D: 2 N: 44DD3672E7C29DE97FB05A2854D2F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29DE97FB05A2854D2F AV: 56
A: 롤 블라인드철거 B: 철거 C: 개소 D: 8 N: 44DD3672E7C29DE97FB05A2854D2C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29DE97FB05A2854D2C AV: 57
A: 실내기분해/세척/조립/설치 B: C: 대 D: 1 N: 44DD3672E7C29DE97FB05A1FF82D3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44DD3672E7C29DE97FB05A1FF82D3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48 N: 449D3CA2D7FF56207370DD090C63D941CDCD0 O: P: Q: 0112 R: F S: F T: T AR: AS: AU: 0112449D3CA2D7FF56207370DD090C63D941CDCD0 AV: 54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작업부산물(철거용) Q: 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4.6 N: 43D23DF227EF723C783DBF7C491B670F48064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43D23DF227EF723C783DBF7C491B670F48064 AV: 102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0114 건설폐기물처리 Q: 0114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18.48 N: 449D3CA2D7FF56207370DD090C7C31E97127E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49D3CA2D7FF56207370DD090C7C31E97127E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8.48 N: 449D3CA2D7FF56207370DD090C63D941CD91F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449D3CA2D7FF56207370DD090C63D941CD91F AV: 62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 3. 설명서_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교육실 구축 건축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광주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시설공사

( 건 축 ) 2026. 11. 광주과학고등학교

  • 목

차 -

Ⅰ. 건축개요

Ⅱ. 총
칙

Ⅲ. 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목 공 사 제3장 금속공사 제4장 창호공사 제5장 유리공사 제6장 도장공사 제7장 수장공사 제8장 가구공사 제9장 기타공사 제10장 철거공사 ⅳ 특기 시방서 제11장 방음 무빙월 제12장 스마트 글라스 필름 Ⅰ. 건축개요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광주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시설공사

1-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 북구 오룡동 1-5번지)

1-3 건물개요

1) 용
도 : 교육시설 (고등학교)

2) 규
모 : 지상 4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일반철골구조

1-4 기타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업무처리 매뉴얼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Ⅱ. 총칙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광주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시설공사 시방서 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및 광주과학고등학교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 일 까지로 한다 1-4.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5. 사전 협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나)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다)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활용 계획

라) 전기,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기초 하부 매설 및 스라브 관통 부분

마) 기타 필요한 사항 1-6. 공사착공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안전관리 계획서 마) 품질보증 계획서

바) 검사 및 시험계획서(Inspection & Test Plan : I.T.P)

1-7.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자는 공사의 공정을 빠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관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8. 공사 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가) 계약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중요한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 중지 사유가 될 경우

1-9. 제 보고사항

가) 계약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척 2) 노무자의 출역사항 3) 재료의 반입 및 소비 4) 장비의 반 출입 5) 기상상황 6) 기타감독관의 요구사항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3" × 5") 1) 공사착공 전 부지현황사진

2) 부문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전경 다) 월말 공정사진

매월 25일 기준 공사 전경 칼라사진(5"×7") 5매를 제출한다.

1-10. 시공도

전 공정 중 시공 상 필요한 아래사항에 대한 공작도, 시공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가) 흙막이 가시설 설치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설계도면 표기부분 제외)

1) 철근배근도(겹 이음길이 및 위치), Spacer(chair bar)위치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법 명기

2) 시공이음 및 신, 수축 이음부 위치도 및 시공법

다) 철골공사(철골가공 및 설치 관련)

라) 돌 공사(석재 앵커 및 앵글 구조계산서 포함), 타일공사 줄눈나누기, 목재패널, 디자인 판넬 설치 및 자재선정 시

마) 인테리어(마감) 관련공사

바) SST'L, AL. 등을 재료로 하는 금속공사

사) 커튼월(풍압구조 계산서 포함) 및 AL 창호

아) 지붕공사(판넬 및 방수, 후레싱) 자)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차) 모든 건식자재 마감부분(창호, 판넬 등)

카) COLOR성 자재의 선정 시 1-11. 재료 가) 재료 일반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며 품질확인은 본 시방에 특기가 없을 경우 제조자 또는 계약자가 시행한 공인시험성적서(6개월 이내 시험분)를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단,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사항에서 특기한 재료는 제외

나) 자재는 시공에 편리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기계 하역인 경우는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다) 견본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의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관이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또는 공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내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바) 시공 중 발생한 철거 재 및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12.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시험성적서등)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관이 지정 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관이 지시할 수 있다.

1-13. 대관 수속

시공 시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수행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 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공사현장에서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명기하여 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 복공, 흙막이 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할구청, 관할 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 중의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공사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에게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5. 안전관리

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 한다.

나) 현장의 안전 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며,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세부실천 계획서(현장조직표, 현장안전기록일지, 안전장구 비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발주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안전 관리자는 작업 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마) 안전 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바)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규정에 따른다.

사) 계약자는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계산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 시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아) 계약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기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하여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자) 공사장 화재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

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시설공사 발주 시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함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1-16. 공사변경

공사 중 현장여건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대관인,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정산 변경한다.

1-17. 공사장 환경대책 가)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신고 및 승인규격에 의한 공사장 차량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나) 분진발생방지

차단막 설치와 해당관청에 비산방지 신고 등을 통하여 당해 설비를 갖추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여 공사장 내를 살수 하여 분진비산을 최대한 방지한다.

공사장 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공사장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다) 소음방지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천공기 등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한다.

라) 공사시행 중 발생폐기물 처리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8. 건설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전에 공사계획에 의거 중기 종류, 대수 및 기계공구 등의 사용 계획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철수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 공사용 전력

가) 공사용 전력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의 설치와 공사용 동력인입 공사에 관한 수속은 계약자가 시행한다.

나) 공사용 동력은 공사량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 공급한다.

단, 공사용 이외의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는 별도 전기수용을 신청하여 사용하며, 사용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20. 공사용수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용수는 학교에서 제공한다.

단, 용수인입배관 등 관련설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22. 가공선 및 매설물(기존 구축물 포함)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실적 정산한다.

1-23.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한다.

1-24. 환경보호에 앞서가는 건설현장을 이루기 위해 계약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는 가능한 한 환경마크 획득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1-25. 공사착공시 계약자는 가설울타리의 철거 및 설치는 도면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실 시공길이에 따라 정산하다.

1-26.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해 시공품질 보증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공사 착공 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1-27. 일요일 공사승인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알림」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5522(2020.12.4.)

  • 시공사가 일요일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확보 된 경우에 승인

※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안)의 기준 참고

2. 일요일 공사 승인절차

○ (사전승인) 현장은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

  • 현장여건과 시급성, 안전관리방안 등을 종합·고려해 각 발주청별로 승인여부*를 판단

발주청 화요일(D+2)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현 장 일요일(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금요일(D-2)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1주전~목요일(D-3) ▪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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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승인)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사항* 발생시, 우선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다음 월요

일(D+1, 유선), 화요일(D+2, 공문)까지 발주청(감독부서)에 신고

현 장 월요일(D+1) ▪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 까지) 발 주 청 화요일(D+2)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승인 현 장 토요일(D-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현 장 일요일(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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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 가급적 발주청 담당자와 유선연락체계 구축

3. 일요일 공사현장 안전관리

○ (안전관리방안) 승인 요청시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

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판단 후 승인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송부

○ (불시점검) 일요일 공사현장을 불시 방문점검하거나, 화상전화 등을 활용해 사업·안전

관리자 현장상주 여부 등 확인 ▶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숙지 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 내역서 상 안전시설 반영 내역

✔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1개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 준공 신고 1) 준공신고서 (준공계 제출목록 확인) - 준공사진, 각종 검사필증 - 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집행내용 - 4대보험 납입증명확인서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일반/석면)

** 공사감독관, 학교경유 / 청렴현장이행 점검표 제출 (QR)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

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5.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

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

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

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

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

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

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

게는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 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

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2.9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

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장 목 공 사 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

(목재의 제 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급․단판(單板)

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종 별 A 종 B 종 C 종 사용개소 재종의 구분 각 재 평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 나 무 벽 체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1 소 1보 1보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1상 1소 1보 평방, 버팀대,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치장일 때 1소 1보 1보 감출 때 1보 2 2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1소 1소 1보 1보 1보 1보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1보 2 2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1상 1소 1소 양 식 지 붕 틀

보, 걁자보, 왕대공,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1소 1보 1보 빗대공,달대공,연결보,가새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서까래 1소 1소 1소 절 충 식 지 붕 틀 보 1보 3 1보 3 1보 3

마루대, 중도리, 추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버팀대

1소 1보 1보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나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나무 각 재 평 각 재 널 재 통나무 절충식지붕틀 절충식지붕틀 치장할 때 1소 1소 1소 감출 때 1보 1보 1보 지붕가새 1보 1보 2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2 한식지붕틀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치장할때 1소 1소 1보 감출때 1보 3 1보 3 2 3 굴도리,납도리 1소 1소 1소 추녀,사래 1소 1소 1보 서까래,부연 1소 2 1보 3 1보 3 평고대,조로 1소 1소 1보 바닥특/마루귀틀/ 층보,겹보 1소 1소 1보 장선맞이, 장선, 멍에, 동바리 치장할때 1소 1소 1소 1소 1보 1보 감출때 1보 1소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밑둥잡이,가새 1보 1보 장귀틀,동귀틀 1소 1소 1보 지붕,반자 지붕속거님보,거님널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1보 지붕널,착고널 치장할때 1소 1보 감출때 1보 2 연암,기와살 1소 1보 1보 반자대,띠장,반자대맞이,달대 1소 1보 1보 1보 1보 달대맞이 1보 3 1보 기타 계단옆판맞이,계단멍에 1보 1보 1보 이음덧판 듀벨,못을칠때 1상 1상 1상 1상 1상 1상 기타일때 1소 1소 1소 1소 1소 1소 벽띠장 1소 1보 1소 1보 1보 1보 바름벽,바름반자,바탕널 1소 1보 2 바름벽,반자용졸대 상 상 보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A 종 B 종 C 종 비 고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1 2 3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1 2 3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1 2 3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
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

을 받지 않게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

을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4.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삼송․낙엽송․미송․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 13045.1에 따른다.

표 13045.1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mm)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꿸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대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100 비 막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 막 이 대․누 름 대 60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비 늘 널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살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징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제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5 3. 시공 3.1 공법

가.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45.2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45.2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

명칭 항 목 공 법 A․B 종 C 종 띠장 간격

450mm 정도로 한다.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mm 정도까지는 360mm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고, 또는 기둥․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댈 때에는 간격 600mm 내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 면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 면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명칭 항 목 공 법 A․B 종 C 종 세로꿸대 위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 이상일 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깎아 자귀자국을돋힌다. B와 같다. 대기

상부는, 도리․보 등의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 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로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졸대 이음

A. 받이재 심에서 6mm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창문등의 개구부(문꼴) 모서리․구석등의 주위 240mm 이내에는 졸대의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12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엇갈림으로 한다.

대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mm 내외의 떼기(틈)로하여 받이재맞이 졸대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 또는 스위치 박스(switchbox) 등의 잘라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mm 이상 내밀어지지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이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mm 내외로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B와 같다. 라스바탕 널붙임 이음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바탕널은 받이재를 2개 이상 건너지르고, 6개를 댈 때마다 엇갈림으로이어지게 한다.

B와 같다. 대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없을 때의 바탕널은 수평으로 줄이 바르게 30mm 내외로 떼어내고, 받이재맞이못 2개 이상 박기. 구석 대기는 졸대 대기의 항의 C의 공법에 준한다.

B와 같다. 금속판붙임 바탕널 이음

이음자리는 엇갈림으로하고,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벽․반자 모두 널에옆대고 받이재맞이 못박기. 구석은 졸대 대기의 항의 C의 공법에 따른다.

B와 같다. 5.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5) 적용 자재는 방염제품 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3장 금 속 공 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

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

한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

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3. 나중설치공법 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3.3.1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3.3.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3.3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

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

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

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

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3.3.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3.3.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3.3.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

류는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시공 1.2.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2.2 설치 가.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

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 격자(格子)공사 2.1 자재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시공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서로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

고 용접한다. +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

로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을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금속기성제품공사 1. 금속줄눈 대공사 1.1 자재

가.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

하되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는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mm 내외로 나누어 맞
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十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2 시공 가. 줄눈나누기

도면에 위해서 줄눈나누기를 한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

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나.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다.

다. 부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보아 정하고, 줄 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리

눌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시방에 남는 모르터는 떼어낸다. 모르터 돋음

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mm로 배치한다.

3. 코너 비드(corner bead) 공사 3.1 자재

코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가. 코너 비드 재료는 표 16025.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B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표 16025.1 코너 비드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비 드 황 동 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 m간격은 양끝과 200mm 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연도금은 16025.2.5에 따른다.

4. 시공

가.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

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제4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창호 제작에 앞서 현장 필요부위 실측 및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재 창호 (1). 재 료 (가) 박 킹 재

박킹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의 제품으로서 재질, 형상치수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형식,안목치수,틀의유무,틀의치수 유리끼우기 방법(누름선퍼티) 기밀정도 및 창문의 장소는 도면에 의한다.

(3).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시공으로 하고 공법은 표준시방서 20-3에 준한다.

(나)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 16.1.5에 의한다.

단, 선틀하부는 300mm 내외까지 접시관의 갓둘레는 녹막이칠 2회 한다.

(4). 검 사

제품의 사내검사에 합격한 것으로서 검사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제품정도

제품오차는 폭 및 길이에 대하여 1.5mm, 대각선길이 2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1). 재 료

(가) 불소수지코팅 알루미늄바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17(창세트), KS F 3109(문세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창세트), KS F 3109(문세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형상 및 치수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
7(창세트) KS F 3109(문세트)에 따르고 허용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 (3). 가공 및 조립

(가) 창호가공 및 조립전 제작회사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압출형재는 가공전에 변형의 수정을 한 후 절단하고 전단부 마무리를 한다.

(다) 조립은 형재의 형상에 따라 나사조임, 거멀잡기 용접 등에 의한 접합 등에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한다.

(4). 표면처리

(가) 알루미늄재는 양극산화 피막처리를 행한 후 도장한다.

(나) 자연발생 피막은 양극산화 처리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합금원소 함유량에 의하여 색조가 변하는 처리방법으로 한다.

(다) 알루미늄재에 접촉하는 이종금속은 모두 카드미음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연계통 도료 등으로 도포 하여 절연 조장한다.

(5). 설 치 (가) 설치는 제작소 시공으로 한다. (나) 설치는 강제 창호공사의 항에 준한다. (6). 보양 및 정리

(가) 조립 및 표면처리를 완료한 창호는 방수지 또는 합성수지가공지 등으로 보양한다.

(나) 몰탈, 도료 등의 부착물이 창호에 부착할 경우에는 곧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 적절한 창호재를 사용하여 오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 검사

6.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6.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2. 포장 및 표시 7.1 포장

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 예리한 돌기, 손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3)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얼룩, 흐름등이 없어야 한다.

7.2 표시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4. 부속철물

제작에 앞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현장실측을 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 견본과 함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항은 특히 고려해야 한다.

(1). 실린다정 : 철재용, 방화문용 (보조정)

(2). 도아체크 : 방화문용 (3). 오르내리 꽂이쇠 : 황동압출 (4). 피보트힌지 : 철물용 5. 특기사항

(1). 각종 창호는 현장 실측 후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특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 두께, 색깔 등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 모든 창호의 후레임 등 규격은 설계도면 창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모든 창호의 부속철물은 각종 창호에 접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제5장 유 리 공 사 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

법이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

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21010.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

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

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

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 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

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

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 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제품성능 가.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는 건축법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설계속도압 q에 풍력계수 C를 곱하여 구한 설계풍압력 Pd에 사용할 유리의 유효 수압 면적 Ad

를곱하여 산출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 두께 t, mm에

대응하 는 허용 하중값 Pa, kgf(=설계풍압력 Pd, kgf/㎡) × (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의

값으로 표시한다.
Pa = 30α(t+t2/4) 여기서 α는 유리의 종류에 따른 계수이며,

다음 표에 따른다. 8유리의 종류 α 플로트 판유리 t ≤6mm 1.0 t > 6mm 0.8 배강도 유리 강화유리 망입연마유리 망입판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형판유리 2.0 3.0 0.7 0.5 1.6* 1.5* 0.6

(주)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t의 값으로, 구성되는 유리판의 얇은 쪽의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위 식을 사용하여,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성능은 허용하중값 Pa에 대하여 표 21010.1에 나타낸 것처럼 구분한다. 허용풍압력 Pa의 값은 Pa를 사용할 유리의 겉보기 면적 Ad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허용면적 Aa의 값은 Pa를 설계 풍압력 Pd로 나누어 구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

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

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1) 부재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
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9mm 더한 값(최소 l5mm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

를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2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

다.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4. 보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

착하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

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

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3 무늬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

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도 장 공 사 1. 도장공사 1.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6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3. 친환경수성페인트 (1). 하지면의 청소

콘크리트 옹벽 또는 미장면, 바닥면 등 먼지 및 이물질을 브러쉬 및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시공

(가) 하지면이 양생이 충분이 된 상태(28일 이상)에서 시공하며 하지면이 젖은상태일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대기온도 5℃ 이하 및 상대습도 80%이상에서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하지면이 석고보드 및 합판일 경우 하지면의 상태가 옹벽과 완전부착된 상태여야 하며 위, 아래 또는 좌, 우 가장 자리만 고정된 경우 중간 중간 촘촘히 함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지면의 상태가 작은 알갱이 요철 및 기공으로인하여 거친 상태일 경우 핸디코트 등을 이용하여 기공을 은폐하고 요철부위는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라) 브러쉬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고루 펴 바른다.

(마)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내환기를 시키고 최소 3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한다.(우기에는 10시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3). 주의사항

(가) 개봉한 제품을 다시 보관할 때에는 밀폐시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겨울철 동결 주의)

(나) 다 사용된 제품은 환경 관리법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하수구 또는 하천 등으로 유출시키지 말 것)

제7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 도면참조.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수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시공사항

1) 수장 재료는 색깔 및 광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 온도가 24시간 동안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하며, 이음부는 seamless welding 공법에 의하여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에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X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 재 료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

로 사용한다. 나.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내외장재료는 온도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4 작업관리

가.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로 2) 통풍 및 환기 3) 직사일광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재료간의 줄눈은 몰탈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2)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라.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

지에 노력한다. 1-5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은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C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C 이하로 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5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6. 텍스류 1). 재 료

------------------------------------------------

품
명
규
격
시 공 부 위

------------------------------------------------

지정 석고보드
실내재료표참조

------------------------------------------------

주) 상기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공 법 가. M-BAR 1) 건물 중심선 설정

・ 정밀한 현장 실측후 도면 작성 동위치, 디퓨쳐, 위치등 타시설 관련 여부 참고

2) Strong Anchor 타설

・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타설부위를 스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타

설함. °Anchor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 Strong anchor는 Main T - BAR line에 맞춰 타설

설치 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임.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수평이나 level 기를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높이 확정) °물수평 및 level기에 의한 지점 확인 °지점과 지점사이의 먹메김 * 주의사항

물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 먹줄line에 따라 몰딩 부착

・ 벽몰딩 고정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300mm 간격으로 고정)

・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5) Hangerwire 설치

・ Hangerwire와 Commecting을 연결 한후

・ 조립된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bolt로 고정

°Wire의 휨 여부를 확인

°천장내부, 설비 사항에 대한 높이를 고려하여 wire길이를 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작품을 제작 (st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7)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와 설비 관계를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

・ Hanger와 Carrying channel을 결착 후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 설치 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9) Minor channel 설치

・ 설치된 C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 10) M-BAR 설치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M-Bar의 경우 전체를 Double M-Bar로 시공한다.

시공 ( 하지만 joint부분에만 Double M-Bar 설치 )

11) 등기구 보강

등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전기공사 참조)

12) 천정틀 수평 조정 ・물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정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선과 천정틀이

일치되도록 Bolt와 Nut-connerting spring을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13) 바탕 청소

・ Main & Cross T-Bar 부착되어 있는 비닐 tape를 제거한다.

・ Tex판 설치수 점검 확인한다. 나. M-BAR 피스공법 1. 시공공정 - 천장에 볼트용 인서트를 설치한다.

  • 천정에 헹가볼트 접속(900mm~1200mm간격)

- 볼트에 헹거 설치 - 헹거에 케링 찬넬을 결속 한다.

  • 케링에 그리드 헹거로 그리드바를 결속한다.
  • 벽체에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수평작업정확)

- 천정판을 엠바에 피스로 결속한다.

  • 라인캡을 메인과 크로스로 삽입한다.3) 부자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자재에 대한 가공은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볼트는 9mm볼트는 사용하고 헹가를 채우고 설치하여 케링 찬넬을 걸고 부속으로 고정시킨다.
  • 케링찬넬 설치후 천장마감재에 맞는 크립바, 더블엠바, 메인 바, 티바 등을 부속으로 고정시킨다.
  •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마감, 돌림몰딩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패널관리 1) 다음과 같은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 색상이 퇴색한 것 - 찌그러지거나 휜판 - 각이 맞지 않는 판 - 판에 흠집이 있는 판 - 더러운 판 - 색상이 이색나는 판

2) 패널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패널 설치시 고루 힘을 가해 설치하여야 한다.

3)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4)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건축 시방에 준한다.

4.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 수장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바닥 마감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각 부위별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 2. 비닐계 바닥재 시공 1.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등을 붙이기 24

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 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 시

켜야 한다. 2. 시공순서

몰탈바름 바탕은 평탄하게 하고 완전 건조시킨 다음 시공한다.(몰탈 시공후 15일 이상 경과후)

바닥 분할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특히 모퉁이부, 기둥근처, 설비관계기구 부근의 오려낸 부분의 마무리를 주의 깊게 처리한다.

3.비닐계 바닥재 시공 1.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등을 붙이기 24

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 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2. 시공순서

1) 몰탈바름 바탕은 평탄하게 하고 완전 건조시킨 다음 시공한다.(몰탈 시공후 15일 이상 경과후)

2) 바닥 분할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특히 모퉁이부, 기둥근처, 설비관계기구 부근의 오려낸 부분의 마무리를 주의 깊게 처리한다.

접착제는 견본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표면의 들뜸이 없도록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4) 마무리가 된 후 감리원 입회하에 검사 후 수용성 왁스롤 광내기 3회를 시행한다.

3. 붙이기 비닐타일류 붙이기

실별타일 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중심선의 기준 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4방향 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타일 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

가야 한다. 기둥 및 벽주위, 기타 부위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붙이기

완료 후 나중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 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

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실내 온도가 섭씨 5도이하가 되어 접착 시공에 어려운 경우

에는 바탕면 과 타일 뒷면은 덮혀 붙인 다음 온풍기 등에 의하여 표면을 덮어 주어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타일붙임 및 양생 후 1 차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왁스를 사용하여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 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를 하여 감독원

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 6. DRY WALL

1. 본 시방서는 광주과학고 AI융합교육실 구축 중 DRY WALL공사에 적용한다.

2. 본공사는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Drywall 공사 1) 재료

가. 석고판 : 두께 9 m/m , 폭은 9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1개층 높이를 커버할 수

있는 주문품(마감판의 모서리는 TAPERED 처리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STEEL RUNNER STEEL STUD

1) RUNNER 및 STUD는 KSD 3609-1986 또는 ASTM A568 기준에 의한 아연도 철판을 ROLL

성형한 찬넬형태로 것이어야 한다.

2) 선정된 전문업체의 SYSTEM에 부합하는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3) 부속철물(CORNER BEAD, CONTROL JOINT METAL, METALTRIM, METAL ANGL) ROLL

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하고 부속철물의 각각의 규격은 시공도서에 따른다.

다. STEEL RUNNER와 STEEL STUD의 긴결 철물재

1) STEEL RUNNER의 긴결재

CONC. 바탕 : ∅4m/m × 32m/m POWER-DRIVEN FASTENER

철 재 바 탕 : ∅4m/m × 13m/m POWER-DRIVEN FASTENER

2) STEEL STUD 의 긴결재

L = 10m/m PAN HEAD TYPE SCREW

라. 석고보드 긴결재

1) 9m/m 한겹시공시 : 25m/m BUGLE HEAD TYPE SCREW

2) 9m/m 두겹겹시공시 : 32m/m BUGLE HEAD TYPE SCREW

마. 석고보드 JOINT 처리재

JOINT COMPOUND ASTM C 475의 기준이상 제품

바. CAULKING재 및 BACK-UP 1) CAULKING재

KSF 4910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씰링재의 3항 품질 기준이상으로 하고 색상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상 2) BACK-UP재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 사. 차음(단열)재

ROCK WOOL(KSF 4701 표시품)밀도 #50으로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크기는 시공도에 따른다.

(동급이상 성능 가능) 2) 시공

가. ST'L RUNNER, ST'L STUD

1) RUNNER 설치를 위한 먹줄치기를 한다.

2) 바닥 및 천정 구조체 또는 지지철물에 긴결재(POWER-DRIVEN FASTENER)로 양쪽 끝 및

600m/m 간격으로 RUNNER를 고정시킨다.

3) TYPE J RUNNER는 SHORT LEG가 마감면 쪽으로 향하여 설치한다.

4)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나. 집섬보드설치 1) 중앙에서 끝쪽으로 고정시켜 나간다.

2) SCREW는 석고보드 끝 부분과 테두리 부분에서 최대 10m/m 이내에 설치한다.

3) 석고보드를 STUD에 단단하게 설치되도록 표면을 누르면서 SCREW를 박는다.

4) 석고보드 표면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SCREW를 박되 석고보드 표면의 PAPER가 찢기지 않도

록 SCREW HEAD를 가볍게 고정시키며 간격이 41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5) JOINT되는 부분을 최소로 줄이도록 가장 긴 길이의 석고보드로 설치하되 JOINT부분을 가능

한 벽중심으로부터 멀리하고 BASE LAYER와 FACE LAYER는 서로 엇갈린 이음으로 설치한다.

6) SLEEVE가 관통하는 부분은 QUICK-CUTTER기로 오차가 적게 정확하게 뚫어 설치후

SEALANT 처리한다.

7) SCREW로 석고보드를 고정한 후 HEAD를 보강키 위하여 TOPPING COMPOUND후

SANDING을 한다.

8) 석고보드 설치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수평 및 수직 : 2.5M까지 5m/m 이내

․ 수평 및 수직 : 1.5M까지 3.75m/m 이내

․ 석고보드 JOINT시의 수평 및 수직 : 1.5m/m 이내

9)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다. 부속철물(코너 보강재 CONTROL JOINT METAL, METAL TRIM, METAL ANGLE)

1) 설치개소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2) 250m/m 간격으로 SCREW로 고정시킨다.

3) 부속철물면에 TOPPING COMPOUND후 SANDING을 한다.

라. JOINT COMPOUND 1) TAPING 처리한다.

2) TOPPING COMPOUND후 SANDING 처리한다.

3) 모든 이음부분, SCREW, 코너보강재 등의 부속철물, 갈라진 틈, 움푹 들어간 곳 및 이와 유사한

곳은 JOINT COMPOUND로 채운다.

4) JOINT 부분의 PRECEDING COAT는 100m/m 이내, 끝부분을 50m/m 이내로 한다.

5) 상부의 COATING은 JOINT 부분의 200m/m 이내, 끝부분은 450m/m 이내로 한다.

6) 적어도 24시간 후에 재 COATING을 하여야 하며, 매 COATING시 마다 SANDING을 하여야 한다.

7) COMPOUND는 모든 마감면의 JOINT에 접착하고 마감재료 취부, 시공에 이상이없도록 해야 한다.

8)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마. 코킹 및 백업(BACK-UP)

1) 백업(BACK-UP)재의 결합상태를 완벽하게 한다.

2) 코킹재 피착면의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시켜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 피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 후 코킹을 한다.

4) 코킹이 끝난후 작업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5) 시공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 코킹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록 한다.

6) 0℃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바. 차음재 설치

ROCK WOOL은 15m/m STAPLE을 사용하여 도면에 기준된 간격(가로 × 세로)으로 석고보드
면에 부착시킨다.

사. 기타사항 1 ) 재료취급

① 수송도중 재료의 파괴를 막고 재료에 손상이 되지 않게 반입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일체 본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3) 관련공사의 관계

① STEEL RUNNER 지지철물, STEEL RUNNER 및 STEEL STUD가 내화피복속에 묻히는 경

우는 철골보 및 기둥에 내화 피복되기 전에 설치한다.

② 건식벽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집섬보드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CONTROL JOINT 설치

벽체의 길이가 9M를 초과하지 않도록 CONTROL JOINT를 설치한다.

④ 기타사항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른다.

7. M-Board 1. 일반개요

SGMCC(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마감과 방수석고보드의 실내벽체마감패널로 기능

성과 디자인은 물론 내부식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며 준불연자재로 화재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자재임

2. 품질 및 성능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준불연 재 료 난연성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총 방출 열량이 8MJ/㎡ 이하

KS F ISO 5660-1

10분간 최대 열 방출율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스유해성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KS F 2271 (실내공기질 관리법)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0.02 ㎎/㎡·h 이하 실내공기공정시험기준 톨루엔 0.08 ㎎/㎡·h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0 ㎎/㎡·h 이하 (SGMCC) KS D 3030 화학성분 C Mn P S 0.15 이하 0.8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굽힘성 시험방법 시험기준 KS D 3030의 9.2 굽힘성

바깥쪽 표면에 도금 박리상, 바탕의 균열 및 파단을 일으켜서는 안 됨.

기계적 성 질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250 이상 270 이상 * 하지직합 공법

가. M-board를 전동 그라인더나 스킬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바탕면 작업은 기존 타일면 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곁 붙임 할 때 수직, 수평이 잘

맞어야 하며 타일부착상태가 양호해야 된다. 신설벽체일 경우에는 초벌 미장 후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로 수직, 수평을 맞추어 가면서 콘크리트 타카못과 접착제를 사용해서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한다.

다.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

을 청소 하여야 한다.

라. M-board은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마.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바. 제작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

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사.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3M양면테이프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다.

자.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

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

도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M-board과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

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카.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타.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 스터드 공법

가. M-board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로 절단하고 절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한다.

나. 먼저 시공하려는 구조벽체면 천정 및 바닥에 34*30*0.8mm의 런너를 고정한 후 400mm간격으

로 32*32*0.8mm의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를 수직으로 세워 런너와 체결시키고 콘

크리트 타카못으로 고정하여 수직·수평을 잡아준다.

다. 스터드(메탈스터드 또는 각재스터드)위에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한 겹 붙임 하여 바탕면을

평활하게 만들어 준다. 석고보드는 강도가 석고보드의 6배 가량 되며 내수성이 있으므로 적은 부

피로 효과적인 내장재 역할을 할수 있다.

라. 다음 바탕면의 먼지, 기름때, 물기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접착제가 잘 부착되도록 바탕면

을 청소 하여야 한다.

마. M-board는 Shop-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위에 수직·수평 먹메김을

정확히 한다.

바. 시공시 패널을 절단할 경우엔 전동 그라인더 또는 스킬을 사용하고, 패널과 패널사이는 몰딩

없이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ㄱ형 몰딩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사. 재단한 각각의 패널을 뒷면에 실리콘 및 핫멜트 접착제를 규정된 접착제 도포 위치에 따른 적합

한 도포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핫멜트가 굳기 전 신속히 먹메김 줄에 맞춰 압착한다.

아. 접착제는 투명무초산실리콘접착제, 핫멜트를 사용하되 도포하기 전에 물성저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제가 바탕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M-board를 부착한 후 패널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인코너부분은 마감몰딩 혹은 코킹처리로 마감한다.

차. 접착제 사용시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5도씨 미만일 때는 시공을 중

지하여야하며, 시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실내표준온도를 15~25도

씨로 유지하여야 한다.

카. M-board와 내수합판 또는 석고보드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빠렛트등 평탄한면 위에 지면으로

부터 20cm이상 띄어 적재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타. M-board 청소는 젖은수건이나 마른수건 사용을 권장하며 염산, 락스 등 약품사용을 금지한다.

파. 양중 및 자재보관시 M-board는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 위에 눕혀서 보관한다.

제8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가구 제작전 색상 및 형태는 담당자 및 감독관 승인 후 제작설치할 것.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마.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9장 기 타 공 사 *도면참조

1) 골재의 선택 및 기타 제반 재료의 운반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바닥 마감재가 다를 경우 스텐재료분리대를 사용하여 마감이 미려하게 하며 견고히 설치한다.

3) 공사부분 진입로 및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시설 공사임을 감안 주변환경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을 줄이고 주변정리를 철저히 한다.

4) 공사 진행시 의문점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은 사전에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철 거 공 사

*현장조사 및 도면참조하여 철거범위를 결정한다.

1. 일반사항 1-1 철거 범위

철거의 범위는 도면 및 내역서상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공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에는 가설울타리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보수부분

① 사전에 개보수 범위를 파악한 후 기존시설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도면 참조)

(2) 처리

① 철거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제11장 방음 무빙월(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무빙월의 납품 및 시공시 적용된다.

② 현장내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천장 내부에 설치된 트랙을 따라 파티션과

연결된 구동휠의 구동장치로 수평적 이동을 한다.

③ 각 설치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④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설치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도면, 설치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②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측정 방법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2-1. 제작도면의 작성 및 승인

① 제조사는 설치 착수 전, 규격, 재료, 설치 도면등 상세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선 시공사례가 있어야 하며, 그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2-2. 제출물 ① 트랙, 구동휠, 패널의 시험 성적서 ② 조작 핸들, 사용설명서 2-3. 품질보증

① 제품 상세도면에 의하여 제작되었는지를 비교 검토 확인 후 감독자의 시공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4. 운반,보관,취급

① 제작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사고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적재 장소는 빗물과 습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은 빗물과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취급한다.

3.자재

패널설치 자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3-1. 자재규격, 성능요구사항

① TRACK(트랙) : 알루미늄 트랙(Alloy : 6063, Size : W74mm X H65mm, T4)으로 하중 인장

강도의 규격 성능은 2,500KG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 된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근거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DRIVING WHEEL(구동휠) : 구동휠은 수평 2층 구조이며, 압축 고하중용 nc나일론

계열이며,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판넬이동시에는 +, L, T 자 교차로 및 90°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출 성형품은

교차로에서 바퀴의 파손으로 사용을 금한다. ③ PANEL(패널)

칸막이는 공간 분할과 소음 방지 기능으로 제작되어 상하 수직기어 시스템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85T 무빙월은 차음형으로 차음 등급 SCT-49 이상이어야 한다.

- 구조(Frame)

칸막이를 이루는 구조는 Steel Square Pipe 와 Aluminum Profile로 구성된다.

- 외부 판넬(Facing Panel)

차음시트 3mm / THK 9mm 합판을 직결나사로 내부 Frame에 양면 부착한다.

- 내부 흡음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음압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한 충진재로 미네랄 울 (50K)을

사용하며, 품질을 위한 규격성능의 흡음성, 난연성, 방염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 세로방향 프레임

각각의 칸막이는 서로 접합되는 부분에는 요철(凹, 凸)형태의 수직 알루미늄 프로 파일이

결합되며, 이 프로 파일은 외부 판넬의 보호대 역할을 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외부 판넬의 손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 가로방향 프레임

Top Seal / Bottom Seal 상하부 수평 고정 장치로 상부 트랙과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이중구조의 고무 성형제가 부착된 Vertical Mould이다. 패널의 이동 및 격납

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약 20~30mm의 유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패널의

흔들림과 비틀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C상·하 유동 기어

판넬 설치 시에는 판넬 내부에 장착된 상·하 유동기어에 핸들을 삽입하여 5~8회전시켜

고정한다. - 표면 마감재

칸막이 외부 판넬 표면 마감재는 상세도 및 견적서를 참고한다.

4.시공 4-1.시공조건

① 현장의 진행 상태 확인 및 타 공정과의 관계 확인 후 시공 할 자재를 현장 내에 반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시작과 완료까지의 절차 확인

② 시공 시 필요한 전기, BT 발판 설치 및 해체, 장비 관리, 타 공종과의 관계 확인

③ 시공 할 장소의 구조물 및 규격, 크기 확인

4-2.작업준비

① 제품 규격 및 현장 실측 규격, 검토 확인

② 제품 및 부속 자재의 수량, 훼손, 오염, 파손, 부ㆍ적합성 확인

③ 장비 및 작업 도구, 현장 시공도면, 확인

④ 작업 인원의 작업 배치 계획 및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배치, 운영 계획 확인

⑤ 시공 시 문제점 발견에 관한 검토 보고 숙지 확인.

4-3.안전 대책

① 설치 작업 전 추락, 부재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숙지 및 안전 관리 규정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해가 발생 시에는 안전 수칙대로 행동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4-4.시공 기준

칸막이는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틀 설치 위치에 따른

검토확인, 칸막이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① 기준 먹메김

  •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메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Track 설치(트랙설치)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30X30X3THK 사각 파이프 로

시공한다.

-트랙 설치 간격은 천정으로부터 슬라브 하부까지의 높이와 판넬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 주행 및 설치구간 : 800 ~ 1,000mm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구간 : 300 ~ 500mm 간격

  • 철부의 설치는 전기용접으로 하며, 용접 부위는 방청재로 도장한다.
  • 트랙 고정용 앵글과 트랙은 스프링 와셔와 육각 너트로 이중 고정한다.
  •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 격납고 부분은 트랙에 천정시공팀에서 트롤리 점검구를 설치하여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설치업체는 학교 및 공사감독과 협의후 위치를 선정하여 점검구를 설치한다.

③ 판넬 설치

  •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칸막이 트랙에 설치 시 특히 높이가 높은 칸막이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해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칸막이 설치 후에는 트롤리 볼트로 칸막이 Level를 교정해야 한다.
  • 판넬은 표준 판넬과 bevel gear가 장착된 판넬로 구분되며 격납하는 순으로 판넬을 설치한다. 먼저

track의 상하수평상태를 확인 후 track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파티션의 상부와 하부의 수직

상태를 확인한다. 판넬의 측면에 있는 fixing system에 crank handle을 사용하여 removal seal이

상하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판넬과판넬의 결합은 요철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칸막이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칸막이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 방향 : ±1.5mm 수평 방향 : ±1.5mm

4-4.기타(품질허용오차, 보수 및 재시공)

① 타 공정과 관련이 없는 곳은 진행하며 관련된 곳의 전기,설비,창호 등은 타공정과 협의한다.

② 칸막이의 품질 허용오차는 ± 3% 이내이어야 한다.

③ 시공후 발견된 파손 및 하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협의 조정한 후 보수 또는 재시공하며 사용 할
자재는 현장에 반입된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제조사가 재제작, 반입하여 검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5. 완성품 관리 5-1.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때 모순점을 기록하여 제조사 및 하도급업자가 무상

보수 실시해야 한다. 5-2.유지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한다.

5-3.준공검사

① 칸막이 설치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받고 칸막이 설치된 실의 문을 잠근다

② 감독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③ 준공 검사 후 1개월간 무상 보수하며, 1년간은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을 제외한

미비점에 대하여 제품을 보증한다. 5-4.기록물

① 시공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중일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가 완성된 때에는 설치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설치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구매 설치한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 열쇠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및 재료 기구류

제12장 스마트 글라스 필름(특기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유리면에 부착하여 전기적 신호에 의해 투명/불투명 상태가 변환되는

스마트 글라스(PDLC) 점착 필름의 자재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자재 승인 요청서: 제조사 카탈로그, 물성표, 시험성적서

2)시공 상세도: 필름 분할도, 전극(Busbar) 위치 및 전선 배선도, 컨트롤러(SMPS) 설치 위치도

3)유지관리 매뉴얼: 조작 방법 및 청소/유지보수 지침서

1.3 작업 환경

온습도: 시공 전, 중, 후 실내 온도는 10℃~30℃, 상대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현장 조건: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타 공정(목공, 페인트, 도장 등)이 완료된 후, 청결한 상태에서

건식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스마트 글라스 필름 타입: PDLC 필름

구동 전압: 60V ~ 110V AC (제조사 규격에 따름)

광학 성능 (참고사양):

투과율(Transmittance): ON (투명) 상태 80% 이상 / OFF (불투명) 상태 5% 미만

헤이즈(Haze): ON 상태 5% 미만 / OFF 상태 90% 이상

두께: 0.4mm ~ 0.5mm 내외 2.2 부자재

전원 공급 장치 (SMPS/컨트롤러): 필름 면적에 따른 적정 용량(W)의 트랜스포머 및 무선/유선

수신기.실리콘: 필름 단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초산형(무용제형) 전용 실리콘을 사용한다. (일반

초산형 실리콘 사용 시 필름 층 박리 및 손상 발생)

기타: 구리 테이프(Busbar용), 절연 테이프, 배선용 전선(AWG 규격 준수).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준비 (유리 세척)

시공될 유리면의 먼지, 기름때, 실리콘 잔여물 등을 전용 스크래퍼와 세정제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또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유리 표면과 테두리를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2 필름 부착 (건식 시공)

부착 방식: 스마트 필름은 물이나 세제액을 사용하는 습식 시공을 절대 금하며, 반드시 건식으로

부착한다. 유리 실측 사이즈보다 상하좌우 2~3mm 정도 여유를 두고 재단 및 위치를

잡는다.(유리 프레임과 필름 간의 간섭 방지) 보호 필름(이형지)을 상단부터 천천히

벗기면서, 전용 스퀴지(우레탄 또는 펠트 엣지)를 사용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기포를

밀어내며 부착한다. 3.3 전극(Busbar) 연결 및 배선

필름에 미리 가공된 전극부(동단자)에 납땜 또는 전용 커넥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연결한다.

연결 부위는 수분 침투 및 합선 방지를 위해 절연 테이프 및 수축 튜브로 꼼꼼히 마감한다.

전선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창호 프레임 내부(매립)나 전용 몰딩을 통하여 컨트롤러(SMPS)까지

배선한다. 3.4 마감 및 실리콘 코팅

필름 부착이 완료되면 가장자리(Edge) 틈새로 수분이나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초산

실리콘으로 코팅 마감한다. 시공 후 전면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4. 검사 및 유지관리 4.1 시공 후 검사

동작 테스트: 리모컨 및 스위치를 이용해 ON/OFF 변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외관 검사: 기포, 먼지 유입, 스크래치, 전극부 마감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4.2 유지관리 및 주의사항

청소 시에는 물기를 꽉 짠 부드러운 극세사 천을 사용하며, 유리 세정제나 산성/알칼리성

화학약품을 필름 표면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필름 엣지(가장자리) 부분에 물이 고이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물리적 타격을 피해야 한다.

=====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계약분야 통합 행정규칙[고시]

2026년 7 월 7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4호, 2026.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

===== 5.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7.1., 일부개정).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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