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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776]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8.6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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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hwpx =====

-ㅊㅊ
공사입찰공고

서천군 공고 제2026–146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
1.2. 공사현장 :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창선리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개월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토공 : 흙깍기 7,101㎥, 흙쌓기 1,354㎥, 사토 16,577㎥<hp:lineBreak/>- 연약지반 처리공 : 과재쌓기 299㎥, 과재쌓기 제거 8,617㎥<hp:lineBreak/>- 우수공 : 사각수로관(400*400*2000) 1,664m, (400*500*2000) 106m<hp:lineBreak/>- 상수공 : PE수도관접합및부설(D300) 16개소, (D100) 49개소, (D75) 47개소<hp:lineBreak/>- 암거공 : PC암거(1500*1000) 299m, (1500*1500) 11m, (2000*1500) 10m, (2500*1000) 24m<hp:lineBreak/>- 포장공 : 아스콘포장 19,141㎡, 자전거도로포장 84㎡, 인도포장 1,090㎡<hp:lineBreak/>- 부대공 : 1식

1.5. 추정금액 : 3,788,540,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1,862,445,455원 + 부가가치세: 186,244,545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39,85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98,374,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분
업 종
추정금액 (비율)
기초금액 (비율)
종합
공사
토목공사업
3,788,540,000원(100.00%)
2,048,690,000원(100.00%)
전문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537,587,928원(67%)
1,428,683,928원(69.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20,512,013원(8.4%)
316,045,013원(15.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25,948,986원(21.8%)
253,902,985원(12.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4,491,073원(2.8%)
50,058,074원(2.4%)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1.7.1. 토목공사업 : 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공사입니다.
1.9.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10. 신규(장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재발주 현장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hp:lineBreak/>※ 설계서 열람 문의: 서천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41-950-414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 10:00 ~ 2026. 11. 18. 10:00
8.2.2.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18.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 내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4.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4.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4.4. 14.2.와 14.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4.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합니다.

14.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4.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case1
case2
case3
case4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건축공사업
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
총족
5억
업체
선택
4억
충족
2억
미달
조경공사업
총족
미달
미달

14.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4.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4.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4.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신고기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CASE ③
등록기준 충족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신고기한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4.6. 서류심사 안내
14.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1]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4.7. 현장조사 안내
14.7.1. 현장조사일: 사실조사 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14.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4.7.3. 조사 대상업체는 15.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4.8. 서류보완 안내
14.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5.7.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hp:fwSpace/>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1】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공고서 [서식3]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택일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등*
▷ 주) 3. 참고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사업장(현장) 가입일 경우, 사업장별로 발급하여 추가 제출]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사무실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5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Y □ N □
6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Y □ N □
7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Y □ N □
8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장비
(해당시)
9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Y □ N □
기술능력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12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13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서천군 귀하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천군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서천군 귀하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 공 고 일 : 20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
월
월
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
○○○

토목
고급

7
입

3
○○○

토목
초급

토목 소계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hp:lineBreak/>(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이고 제출일이 ‘26.7.10.인 경우 ‘26.1.1.부터 ’26.7.10.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기술자 보유인원이 등록기준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제출가능)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소속/성명/연락처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공고문(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pdf =====
-ㅊㅊ
공 사 입 찰 공 고
서천군 공고 제2026–146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
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
1.2. 공사현장 :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창선리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개월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토공 : 흙깍기 7,101㎥, 흙쌓기 1,354㎥, 사토 16,577㎥
  • 연약지반 처리공 : 과재쌓기 299㎥, 과재쌓기 제거 8,617㎥
  • 우수공 : 사각수로관(400*400*2000) 1,664m, (400*500*2000) 106m
  • 상수공 : PE수도관접합및부설(D300) 16개소, (D100) 49개소, (D75) 47개소
  • 암거공 : PC암거(1500*1000) 299m, (1500*1500) 11m, (2000*1500) 10m, (2500*1000) 24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19,141㎡, 자전거도로포장 84㎡, 인도포장 1,090㎡
  • 부대공 : 1식

1.5. 추정금액 : 3,788,540,000원
(추정가격: 1,862,445,455원 + 부가가치세: 186,244,545원 + 도급자
설치관급금액: 1,739,85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98,374,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분 업 종 추정금액 (비율) 기초금액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3,788,540,000원(100.00%) 2,048,690,000원(100.00%)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537,587,928원(67%) 1,428,683,928원(69.8%)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20,512,013원(8.4%) 316,045,013원(15.4%)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25,948,986원(21.8%) 253,902,985원(12.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4,491,073원(2.8%) 50,058,074원(2.4%)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1.7.1. 토목공사업 : 100.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공사입니다.
1.9.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10. 신규(장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재발주 현장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서천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41-950-414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 10:00 ~ 2026. 11. 18. 10:00
8.2.2.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18.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 내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
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4.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4.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4.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
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4.4. 14.2.와 14.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4.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합니다.
14.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장비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4.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등록기준 case1 case2 case3 case4
업종 자본금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자본금 심사
건축공사업 6.75억원 총족 충족 미달
업체
*건축3.5억+조경5억 6.8억 5억 4억 2억
선택
조경공사업 -특례1.75억 총족 미달 미달
14.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
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
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4.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4.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4.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

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신고기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CASE ③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신고기한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4.6. 서류심사 안내
14.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1]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4.7. 현장조사 안내
14.7.1. 현장조사일: 사실조사 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14.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4.7.3. 조사 대상업체는 15.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4.8. 서류보완 안내
14.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
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
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5.7.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
-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
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 • 하도급 • 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 •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붙임1】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공통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4대사회보장보험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정보연계센터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서 [서식3]
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기술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능력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급여 송금내역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ㆍ재무관리상태 진단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
보고서 택일 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자본금 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등* ▷ 주) 3. 참고
공제조합, 서울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보증보험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사무실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 ㆍ사무실사진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장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및 임대료 송금내역
시설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사업장(현장) 가입일 경우, 사업장별로 발급하여 추가 제출]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
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
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붙임2】 입찰자격 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확인☑
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Y □ N □
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Y □ N □
4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Y □ N □
사무실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5 Y □ N □
있는가?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6 Y □ N □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7 Y □ N □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8 Y □ N □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9
(해당시)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Y □ N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10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Y □ N □
11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Y □ N □
기술능력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12 Y □ N □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Y □ N □
14 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Y □ N □
15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Y □ N □
자본금
16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Y □ N □
17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Y □ N □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 업체명(사업자번호):
  •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
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 년 월 일
서천군 귀하
대표자(성명) (인)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천군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기술자격증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서천군 귀하
건설기술자(성명) (인)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 설 기 술 인 보 유 현 황 표

  • 업 체 명 : ㅇ 확 인 자 : 건설 (직인)
  •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ㅇ 공 고 일 : 20 . .

연도
20 년
기술자 보유현황
주민 분야 자격
번호 성명 월 월 월 월
번호 등급 종목
1 홍길동 240101-1 토목 토목 7
특급 기사 퇴
2 ○○○ 토목 7
고급 입
3 ○○○ 토목
초급
6
토목 소계
(2)
건축 건축
1 ○○○
고급 기사
건축
2 ○○○
초급
6
(2)
6
(2)
10
퇴
11
입
5 5 5 5
건축 소계
(2) (2) (2) (2)
11 11 11 11
월별 합계
(4) (4) (4)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이고 제출일이 ‘26.7.10.인 경우 ‘26.1.1.부터 ’26.7.10.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기술자 보유인원이 등록기준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제출가능)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 설 기 술 자 현 장 배 치 현 황 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소속/성명/연락처
(공사감독, 안전관리,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00년00월~00년00월) 사( 무실 또는 휴대전화) 미운영 등 실제 실제 근무내용 기재,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금액)
운영형태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내역서(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M: 1.전체수량확인함(10.08일) R: 할 증 S: 화폐변환 T: OP값 U: EQ V: LA W: MA X: 금액계상
A: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중1-211호) 개설공사 C: 식 L: M: N: A00
A:
B: C: L: M: O: 330 P: S Q:
A: 1.토
공 B: C: 식 L: M: N: A01
A:
1.01 기존구조물철거공 B: C: L: M: O: 10 P: Q:
A:
구조물헐기 B: (무근 30Cm 미만) C: ㎥ L: #.2 M: O: 20 P: Q: SD00001 S: F BH: SD00001 →
A:
구조물헐기 B: (무근 30Cm 이상) C: ㎥ L: #.3 M: O: 30 P: Q: SD00002 S: F BH: SD00002 →
A:
구조물헐기 B: (철근 30Cm 미만) C: ㎥ L: #.4 M: O: 40 P: Q: SA00030 S: F BH: SA00030 →
A:
구조물헐기 B: (철근 30Cm 이상) C: ㎥ L: #.5 M: O: 50 P: Q: SD00004 S: F BH: SD00004 →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A-TYPE C: ㎡ L: #.6 M: O: 60 P: Q: SE03610 S: F BH: SE03610 →
A:
아스콘포장깨기 B: (30Cm미만) C: ㎥ L: #.7 M: O: 70 P: Q: SD000061 S: F BH: SD000061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기 계) C: ㎥ L: #.8 M: O: 80 P: Q: SD00005 S: F BH: SD00005 →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기 계) C: m L: #.9 M: O: 90 P: Q: SD00008 S: F BH: SD00008 →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기 계) C: m L: #.10 M: O: 100 P: Q: SA00090 S: F BH: SA00090 →
A:
폐기물상차비 B: C: ㎥ L: #.11 M: O: 110 P: Q: JDR00372 S: F BH: JDR00372 →
A:
고 철 B: 중량A C: KG L: M9531005 M: O: 120 P: Q: M9531005 BH: M9531005 →
A:
1.02 흙깍기 B: C: L: M: O: 130 P: Q:
A: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 L: #.12 M: O: 140 P: Q: SA02450 S: F BH: SA02450 →
A:
1.03 흙쌓기 B: C: L: M: O: 150 P: Q:
A:
노상다짐 B: C: ㎥ L: #.13 M: O: 160 P: Q: SD00025 S: F BH: SD00025 →
A:
노체다짐 B: C: ㎥ L: #.14 M: O: 170 P: Q: SD00021 S: F BH: SD00021 →
A:
1.04 표토제거 B: C: L: M: O: 180 P: Q:
A:
표토제거 B: (답구간) C: ㎡ L: #.15 M: O: 190 P: Q: SA00210 S: F BH: SA00210 →
A:
표토제거 B: (답외구간) C: ㎡ L: #.16 M: O: 200 P: Q: SD00012 S: F BH: SD00012 →
A:
1.05 노반 준비공 B: C: L: M: O: 210 P: Q:
A:
노반준비공 B: (절 토 부) C: ㎡ L: #.17 M: O: 220 P: Q: SD00016 S: F BH: SD00016 →
A:
노반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 L: #.18 M: O: 230 P: Q: SD00015 S: F BH: SD00015 →
A:
1.06 법면보호공 B: C: L: M: O: 240 P: Q:
A:
줄떼붙임 B: C: ㎡ L: #.19 M: O: 250 P: Q: SD00041 S: F BH: SD00041 →
A:
1.07 사토운반 B: (토 사) C: ㎥ L: #.20 M: O: 260 P: Q: SD00272 S: F BH: SD00272 →
A:
B: C: L: M: O: 280 P: S Q:
A: 2.연약지반처리공 B: C: 식 L: M: N: A02
A:
2.01 연약지반처리 B: C: L: M: O: 10 P: Q:
A:
침하토 쌓기 및 다짐 B: C: ㎥ L: #.21 M: O: 20 P: Q: SD45000 S: F BH: SD45000 →
A:
과재쌓기 B: C: ㎥ L: #.22 M: O: 30 P: Q: SD45100 S: F BH: SD45100 →
A:
쇄석매트 부설(0.5~1.0M) B: C: ㎥ L: #.23 M: O: 40 P: Q: SD45300 S: F BH: SD45300 →
A:
과재쌓기 제거 B: C: ㎥ L: #.24 M: O: 50 P: Q: SD45200 S: F BH: SD45200 →
A:
PBD설치 B: C: M L: #.25 M: O: 60 P: Q: SDT000300 S: F BH: SDT000300 →
A:
PBD장비 조립 및 해체 B: C: 회 L: #.26 M: O: 70 P: Q: SDT000500 S: F BH: SDT000500 →
A:
연약지반계측 B: C: 식 M: 신규단가적용,오케이 O: 80 P: Q: STA00400 S: T BH: STA00400 →
A:
2.02 순성토운반 B: 토 사 C: ㎥ M: 신규단가적용,오케이 N: 수량확인요 O: 90 P: Q: SD00273 S: F BH: SD00273 →
A:
2.03 pp매트부설 B: 5T/M C: ㎥ M: 신규단가적용,오케이 O: 90 P: Q: SD00273 S: F BH: SD00273 →
A: 3.우 수 공 B: C: 식 L: M: N: A03
A:
3.01 토공 B: C: L: M: O: 10 P: Q: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1∼2 M) C: M3 L: #.28 M: O: 20 P: Q: SD00080 S: F BH: SD0008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M3 L: #.29 M: O: 30 P: Q: SD00053 S: F BH: SD00053 →
A:
3.02 우수관 B: C: L: M: O: 40 P: Q:
A:
종배수관부설(흄관Φ450) B: 고무링접합 C: m L: #.30 M: O: 50 P: Q: SC00700 S: F BH: SC00700 →
A:
흄관절단 B: Φ450mm C: 개소 L: #.31 M: O: 60 P: Q: SC00810 S: F BH: SC0081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7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8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3.03 원심력 사각수로관 B: C: L: M: O: 90 P: Q:
A:
원심력사각수로관설치 B: (400*400*2,000) C: m L: #.34 M: O: 100 P: Q: SC00710 S: F BH: SC00710 →
A:
원심력사각수로관설치 B: (400*500*2,000) C: m L: #.35 M: O: 110 P: Q: SC00720 S: F BH: SC00720 →
A:
원심력사각수로관설치 B: (400*400*500) C: m L: #.36 M: O: 120 P: Q: SC00725 S: F BH: SC00725 →
A:
원심력사각수로관설치 B: (400*500*500) C: m L: #.37 M: O: 130 P: Q: SC00730 S: F BH: SC00730 →
A:
원심력사각집수정 B: (400*400*1,000) C: EA L: #.38 M: O: 140 P: Q: SC00790 S: F BH: SC00790 →
A:
원심력사각집수정 B: (400*500*1,000) C: EA L: #.39 M: O: 150 P: Q: SC00795 S: F BH: SC00795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16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17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3.04 집수정 B: C: L: M: O: 180 P: Q:
A:
집수정 설치 B: (800X800X800)기성품 C: 조 L: No.2 M: O: 190 P: Q: SD5100 S: T BH: SD5100 →
A:
3.05 준설 B: C: L: M: O: 200 P: Q:
A:
준설 B: 진공흡입 C: M3 L: #.40 M: O: 210 P: Q: ZD04010 S: F BH: ZD04010 →
A:
구조물터파기(기계100%) B: 용수토사 C: ㎥ L: #.41 M: O: 220 P: Q: SC00704 S: F BH: SC00704 →
A:
3.06 U형 트렌치 B: C: L: M: O: 230 P: Q: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24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25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철근가공조립 B: 현장(Type-Ⅰ) C: ton L: #.42 M: O: 260 P: Q: SB07400 S: F BH: SB07400 →
A:
앵글 설치 B: 55*50*4.5 C: M L: No.3 M: O: 270 P: Q: SFT00100 S: T BH: SFT00100 →
A:
면목 B: 30*30*2000 C: ea L: MEA45212 M: O: 280 P: Q: MEA45212 BH: MEA45212 →
A:
3.07 물푸기(토공) B: (150㎜*1대) C: 일 L: #.43 M: O: 290 P: Q: ZD03300 S: F BH: ZD03300 →
A:
3.08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흑갈색,폭 20cm C: m L: No.4 M: O: 300 P: Q: RA01000 S: T BH: RA01000 →
A:
B: C: L: M: O: 310 P: S Q:
A: 4.상 수 공 B: C: 식 L: N: A04 Y: Z: AA:
A:
4.01 토공 B: C: L: M: O: 10 P: Q: Y: Z: AA: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1∼2 M) C: M3 L: #.28 M: O: 20 P: Q: SD00080 S: F Y: Z: AA: BH: SD0008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M3 L: #.29 M: O: 30 P: Q: SD00053 S: F BH: SD00053 →
A:
관기초 부설 B: 기계100% C: ㎥ L: #.44 M: O: 40 P: Q: HS5070015 S: F BH: HS5070015 →
A:
5.02 상수관로 B: C: L: M: O: 50 P: Q: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315(300)MM C: 개소 L: No.5 M: O: 60 P: Q: HH40103150 S: T BH: HH40103150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110(100)MM C: 개소 L: No.6 M: O: 70 P: Q: HH40103500 S: T BH: HH40103500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90(75)MM C: 개소 L: No.7 M: O: 80 P: Q: HH40103100 S: T BH: HH40103100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직관) B: D=110(100)MM C: 개소 L: No.8 M: O: 90 P: Q: HH40103510 S: T BH: HH40103510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직관) B: D=90(75)MM C: 개소 L: No.9 M: O: 100 P: Q: HH40103000 S: T BH: HH4010300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이형관) B: D=110(100)MM C: 개소 L: No.10 M: O: 110 P: Q: HH40103910 S: T BH: HH4010391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이형관) B: D=90(75)MM C: 개소 L: No.11 M: O: 120 P: Q: HH40103920 S: T BH: HH4010392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이형관) B: D=75(65)MM C: 개소 L: No.12 M: O: 130 P: Q: HH40103930 S: T BH: HH4010393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이형관) B: D=63(50)MM C: 개소 L: No.13 M: O: 140 P: Q: HH40103940 S: T BH: HH4010394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직관) B: D=75(65)MM C: 개소 L: No.14 M: O: 150 P: Q: HH40103950 S: T BH: HH40103950 →
A:
PE수도관 조임식접합및부설(직관) B: D=63(50)MM C: 개소 L: No.15 M: O: 160 P: Q: HH40103960 S: T BH: HH40103960 →
A:
HI-3P 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B: D=225(200)MM C: 개소 L: No.16 M: O: 170 P: Q: HH40103970 S: T BH: HH40103970 →
A:
HI-3P 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B: D=160(150)MM C: 개소 L: No.17 M: O: 180 P: Q: HH40103980 S: T BH: HH40103980 →
A:
HI-3P 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B: D=110(100)MM C: 개소 L: No.18 M: O: 190 P: Q: HH40103990 S: T BH: HH40103990 →
A:
SUS 수도관 접합및부설 B: D=13MM C: 개소 L: No.19 M: O: 200 P: Q: HH40103995 S: T BH: HH40103995 →
A:
5.03 플랜지 접합 B: C: L: M: O: 210 P: Q:
A:
플랜지 접합 B: D=65MM C: 개소 L: No.20 M: O: 220 P: Q: HH40104000 S: T BH: HH40104000 →
A:
플랜지 접합 B: D=100MM C: 개소 L: No.21 M: O: 230 P: Q: HH40104510 S: T BH: HH40104510 →
A:
5.04 제수변 부설 및 접합 B: C: L: M: O: 240 P: Q:
A:
제수변 접합 B: D=75MM C: 개소 L: No.22 M: O: 250 P: Q: HH40104600 S: T BH: HH40104600 →
A:
제수변 접합 B: D=100MM C: 개소 L: No.23 M: O: 260 P: Q: HH40104512 S: T BH: HH40104512 →
A:
5.05 지수밸브 접합 B: C: L: M: O: 270 P: Q:
A:
지수밸브 접합 B: D=13MM C: 개소 L: No.24 M: O: 280 P: Q: HH40104511 S: T BH: HH40104511 →
A:
5.06 부단수 할정자관 접합및부설 B: C: L: M: O: 290 P: Q: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및접합 B: D=80MM C: 개소 L: No.25 M: O: 300 P: Q: HH6200 S: T BH: HH6200 →
A:
부단수 천공 분기점분기 B: D=80MM C: 개소 L: No.26 M: O: 310 P: Q: HH6500 S: T BH: HH6500 →
A:
5.07 PE 수도관 절단 B: C: L: M: O: 320 P: Q:
A:
PE 수도관 절단 B: D=315MM C: 개소 L: No.27 M: O: 330 P: Q: HH50106100 S: T BH: HH50106100 →
A:
PE 수도관 절단 B: D=225MM C: 개소 L: No.28 M: O: 340 P: Q: HH50106215 S: T BH: HH50106215 →
A:
PE 수도관 절단 B: D=110MM C: 개소 L: No.29 M: O: 350 P: Q: HH50106200 S: T BH: HH50106200 →
A:
PE 수도관 절단 B: D=90MM C: 개소 L: No.30 M: O: 360 P: Q: HH50106210 S: T BH: HH50106210 →
A:
PE 수도관 절단 B: D=75MM C: 개소 L: No.31 M: O: 370 P: Q: HH50106213 S: T BH: HH50106213 →
A:
PE 수도관 절단 B: D=63MM C: 개소 L: No.32 M: O: 380 P: Q: HH50106212 S: T BH: HH50106212 →
A:
5.08 제수변 보호통 B: C: L: M: O: 390 P: Q:
A:
제수밸브 보호통 (1호) B: FRP C: 개 L: No.33 M: O: 400 P: Q: HR00090 S: T BH: HR00090 →
A:
5.09 지수전 보호통 B: C: L: M: O: 410 P: Q:
A:
지수밸브 보호통 설치 B: D170*210 C: 개 L: No.34 M: O: 420 P: Q: HR00080 S: T BH: HR00080 →
A:
5.10 소화전 B: C: L: M: O: 430 P: Q:
A:
소화전 (지상식 - 쌍구) B: 100*65*65 C: 조 L: No.35 M: O: 440 P: Q: HER078500 S: T BH: HER078500 →
A:
소화전 보호대(4방형) B: 600*600*H1000 C: 개 L: No.36 M: O: 450 P: Q: HER078520 S: T BH: HER078520 →
A:
소화전 표지판(원형) B: D600+보조표지+지주포함(앙카식) C: SET L: No.37 M: O: 460 P: Q: HER078530 S: T BH: HER078530 →
A:
5.11 상수관로 표시테이프 B: C: L: M: O: 470 P: Q:
A:
상수도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C: m L: No.4 M: O: 480 P: Q: RA01000 S: T BH: RA01000 →
A:
5.12 수압시험비 B: C: L: M: O: 490 P: Q:
A:
PE관 수압시험 B: D= 80M/M C: 회 L: No.38 M: O: 500 P: Q: T5006301 S: T BH: T5006301 →
A:
5.13 관로표시못 B: C: L: M: O: 510 P: Q:
A:
관로표시못설치 B: Φ45*115 C: 개 L: #.45 M: O: 520 P: Q: SB00432 S: F BH: SB00432 →
A:
5.14 상수공 기타자재 B: C: L: O: 530 P: Q: AB: AC: AD:
A:
STS수도관 B: D13mm C: M L: MW5900 M: O: 540 P: Q: MW5900 AB: AC: AD: BH: MW5900 →
A:
PE수도관 B: D63mm C: M L: MW6000 M: O: 550 P: Q: MW6000 BH: MW6000 →
A:
PE수도관 B: D75mm C: M L: MW6100 M: O: 560 P: Q: MW6100 BH: MW6100 →
A:
PE수도관 B: D90mm C: M L: MW6200 M: O: 570 P: Q: MW6200 BH: MW6200 →
A:
PE수도관 B: D110mm C: M L: MW6210 M: O: 580 P: Q: MW6210 BH: MW6210 →
A:
PE수도관 B: D225mm C: M L: MW6215 M: O: 590 P: Q: MW6215 BH: MW6215 →
A:
PE수도관 B: D315mm C: M L: MW6218 M: O: 600 P: Q: MW6218 BH: MW6218 →
A:
HI-3P 정티 B: 200*200 C: EA L: MT50000 M: O: 610 P: Q: MT50000 BH: MT50000 →
A:
HI-3P 소켓 B: D=200 C: EA L: MT50010 M: O: 620 P: Q: MT50010 BH: MT50010 →
A:
HI-3P 레듀셔 B: D=200*150 C: EA L: MT50020 M: O: 630 P: Q: MT50020 BH: MT50020 →
A:
HI-3P 레듀셔 B: D=200*100 C: EA L: MT50030 M: O: 640 P: Q: MT50030 BH: MT50030 →
A:
HI-3P 소켓곡관 B: D=200*45 C: EA L: MT50040 M: O: 650 P: Q: MT50040 BH: MT50040 →
A:
이경소켓 B: D=110*90 C: EA L: MT50050 M: O: 660 P: Q: MT50050 BH: MT50050 →
A:
이경소켓 B: D=90*63 C: EA L: MT50060 M: O: 670 P: Q: MT50060 BH: MT50060 →
A:
KP 이경티 B: 110*63 C: EA L: MT50070 M: O: 680 P: Q: MT50070 BH: MT50070 →
A:
KP 플렌지 소켓 B: D=110 C: EA L: MT50080 M: O: 690 P: Q: MT50080 BH: MT50080 →
A:
KP 플렌지 소켓 B: D=75 C: EA L: MT50090 M: O: 700 P: Q: MT50090 BH: MT50090 →
A:
KP 소켓곡관 B: D=315*45 C: EA L: MT50091 M: O: 710 P: Q: MT50091 BH: MT50091 →
A:
KP 소켓곡관 B: D=110*90 C: EA L: MT50092 M: O: 720 P: Q: MT50092 BH: MT50092 →
A:
KP 소켓곡관 B: D=110*45 C: EA L: MT50093 M: O: 730 P: Q: MT50093 BH: MT50093 →
A:
KP 소켓곡관 B: D=90*90 C: EA L: MT50094 M: O: 740 P: Q: MT50094 BH: MT50094 →
A:
KP 소켓곡관 B: D=90*45 C: EA L: MT50095 M: O: 750 P: Q: MT50095 BH: MT50095 →
A:
소켓곡관 B: D=100*90 C: EA L: MT50096 M: O: 760 P: Q: MT50096 BH: MT50096 →
A:
소켓곡관 B: D=63*45 C: EA L: MT50097 M: O: 770 P: Q: MT50097 BH: MT50097 →
A:
앤드플러그 B: D75 C: EA L: MT5010 M: O: 780 P: Q: MT5010 BH: MT5010 →
A:
이음관 B: D=315 C: EA L: MT50100 M: O: 790 P: Q: MT50100 BH: MT50100 →
A:
이음관 B: D=110 C: EA L: MT50110 M: O: 800 P: Q: MT50110 BH: MT50110 →
A:
이음관 B: D=90 C: EA L: MT50120 M: O: 810 P: Q: MT50120 BH: MT50120 →
A:
이음관 B: D=63 C: EA L: MT50130 M: O: 820 P: Q: MT50130 BH: MT50130 →
A:
KP 플랜지관 B: D=75 C: EA L: MT50140 M: O: 830 P: Q: MT50140 BH: MT50140 →
A:
부단수 할정자관 B: D=80*80 C: EA L: MT50150 M: O: 840 P: Q: MT50150 BH: MT50150 →
A:
소켓 B: D13 C: EA L: MT50160 M: O: 850 P: Q: MT50160 BH: MT50160 →
A:
소켓 B: D75 C: EA L: MT50170 M: O: 860 P: Q: MT50170 BH: MT50170 →
A:
청동밸브소켓 B: D13 C: EA L: MT50180 M: O: 870 P: Q: MT50180 BH: MT50180 →
A:
KP 플랜지소켓 B: D=110 C: EA L: MT50190 M: O: 880 P: Q: MT50190 BH: MT50190 →
A:
KP 플랜지소켓 B: D=80 C: EA L: MT50200 M: O: 890 P: Q: MT50200 BH: MT50200 →
A:
정티 B: D110*110 C: EA L: MT50210 M: O: 900 P: Q: MT50210 BH: MT50210 →
A:
정티 B: D90*90 C: EA L: MT50220 M: O: 910 P: Q: MT50220 BH: MT50220 →
A:
새들분수전 B: D75*13 C: EA L: MT50230 M: O: 920 P: Q: MT50230 BH: MT50230 →
A:
소화전 B: D100*65*65 C: EA L: MT50240 M: O: 930 P: Q: MT50240 BH: MT50240 →
A:
소화전 보호대 B: 4방향 C: EA L: MT50250 M: O: 940 P: Q: MT50250 BH: MT50250 →
A:
지수밸브 B: D13 C: EA L: MT50260 M: O: 950 P: Q: MT50260 BH: MT50260 →
A:
제수밸브 B: D=100 C: EA L: MT50290 M: O: 960 P: Q: MT50290 BH: MT50290 →
A:
제수밸브 B: D=75 C: EA L: MT50300 M: O: 970 P: Q: MT50300 BH: MT50300 →
A:
KP접합부속 B: D90 C: EA L: MT50310 M: O: 980 P: Q: MT50310 BH: MT50310 →
A:
KP접합부속 B: D110 C: EA L: MT50320 M: O: 990 P: Q: MT50320 BH: MT50320 →
A:
KP접합부속 B: D315 C: EA L: MT50330 M: O: 1000 P: Q: MT50330 BH: MT50330 →
A:
B: C: L: M: O: 1010 P: S Q:
A: 5.암 거 공 B: C: 식 L: M: N: A05
A:
▣ RC BOX 및 옹벽식 날개벽 B: C: L: M: O: 10 P: Q:
A:
5.01 토공 B: C: L: M: O: 20 P: Q: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1∼2 M) C: M3 L: #.28 M: O: 30 P: Q: SD00080 S: F BH: SD0008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M3 L: #.29 M: O: 40 P: Q: SD00053 S: F BH: SD00053 →
A:
5.02 콘크리트 타설 B: C: L: M: O: 50 P: Q: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6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2 C: ㎥ L: #.46 M: O: 90 P: Q: SB01840 S: F BH: SB01840 →
A:
5.03 거푸집 B: C: L: M: O: 100 P: Q: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11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5.04 동바리 B: C: L: M: O: 120 P: Q:
A:
강관동바리 B: H=2.5m이하, 3개월 C: 공㎥ L: #.47 M: O: 130 P: Q: SK00530 S: F BH: SK00530 →
A:
5.05 스폐이셔 B: C: L: M: O: 140 P: Q:
A:
스페이셔 설치 B: 슬라브및기초 C: ㎡ L: #.48 M: O: 150 P: Q: SK00600 S: F BH: SK00600 →
A: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 L: #.49 M: O: 160 P: Q: SK00610 S: F BH: SK00610 →
A:
5.06 시공이음면정리 B: C: L: M: O: 170 P: Q:
A:
시공이음정리 B: 인력치핑 C: ㎡ L: #.50 M: O: 180 P: Q: SD00050 S: F BH: SD00050 →
A:
5.07 수팽창지수제 B: C: L: M: O: 190 P: Q:
A:
수팽창고무지수재 설치 B: 20*10 C: M L: No.39 M: O: 200 P: Q: SDT3100 S: T BH: SDT3100 →
A:
5.08 옹벽배수시설 B: C: L: M: O: 210 P: Q:
A:
PVC PIPE 설치 B: D=50m/m C: m L: #.51 M: O: 220 P: Q: SC00425 S: F BH: SC00425 →
A:
부직포설치 B: C: ㎡ L: #.52 M: O: 230 P: Q: SG00320 S: F BH: SG00320 →
A: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 L: #.53 M: O: 240 P: Q: SB09300 S: F BH: SB09300 →
A:
5.09 아스팔트방수 B: C: L: M: O: 250 P: Q:
A:
아스팔트방수 B: 2회 C: ㎡ L: #.54 M: O: 260 P: Q: SC04600 S: F BH: SC04600 →
A:
5.10 기초 잡석 부설 및 다짐 B: C: L: M: O: 270 P: Q:
A:
기초다짐및지정 B: 잡석지정 C: ㎥ L: #.55 M: O: 280 P: Q: SC00240 S: F BH: SC00240 →
A:
5.11 철근가공 및 조립 B: C: L: M: O: 290 P: Q:
A:
철근가공조립 B: 현장(Type-Ⅱ) C: ton L: #.56 M: O: 300 P: Q: SK00310 S: F BH: SK00310 →
A:
5.12 신구BOX접합 B: C: L: M: O: 310 P: Q:
A:
신구 BOX 접합 B: C: ㎡ L: No.40 M: O: 320 P: Q: SC04700 S: T BH: SC04700 →
A:
RC 및 PC BOX접합 B: C: ㎡ L: No.41 M: O: 330 P: Q: SC04800 S: T BH: SC04800 →
A:
▣ PC BOX 설치 B: C: L: M: O: 340 P: Q:
A:
5.13 조립식 P.C암거 B: C: L: M: O: 350 P: Q:
A:
조립식 P.C 암거 설치비 B: 1.5*1.0*1련식 C: M L: No.42 M: O: 360 P: Q: SDT3500 S: T BH: SDT3500 →
A:
조립식 P.C 암거 설치비 B: 1.5*1.5*1련식 C: M L: No.43 M: O: 370 P: Q: SDT3501 S: T BH: SDT3501 →
A:
조립식 P.C 암거 설치비 B: 2.0*1.5*1련식 C: M L: No.44 M: O: 380 P: Q: SDT3502 S: T BH: SDT3502 →
A:
조립식 P.C 암거 설치비 B: 2.5*1.5*1련식 C: M L: No.45 M: O: 390 P: Q: SDT3503 S: T BH: SDT3503 →
A:
5.14 콘크리트타설 B: C: L: M: O: 400 P: Q: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41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5.15 거푸집 B: C: L: M: O: 430 P: Q: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44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5.16 가배수관 설치및철거 B: C: L: M: O: 450 P: Q:
A:
가배수관 부설(흄관Φ800)및 철거 B: D800mm C: m L: #.57 M: O: 460 P: Q: SC00640 S: F BH: SC00640 →
A:
B: C: L: M: O: 470 P: S Q:
A: 6.옹 벽 공 B: C: 식 L: M: N: A06
A:
6.01 옹벽블럭쌓기 B: C: L: M: O: 10 P: Q:
A:
옹벽블럭 쌓기 B: (500*600*700) C: ㎡ L: No.46 M: O: 20 P: Q: SD002500 S: T BH: SD0025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3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5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부직포설치(호안등사면) B: C: ㎡ L: #.52 M: O: 60 P: Q: SG00320 S: F BH: SG00320 →
A:
유공관 B: 유공관Φ 200mm C: m L: #.58 M: O: 70 P: Q: SC00560 S: F BH: SC00560 →
A:
뒷채움 및 다짐 B: C: ㎥ L: #.59 M: O: 80 P: Q: SD00370 S: F BH: SD00370 →
A:
B: C: L: M: O: 90 P: S Q:
A: 7.포 장 공 B: C: 식 L: M: 25332626 N: A07 Y: Z: AA:
A:
7.01 보조기층 B: C: L: M: O: 10 P: Q: Y: Z: AA: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 L: #.60 M: O: 20 P: Q: SE01100 S: F BH: SE01100 →
A:
7.0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B: C: L: M: O: 30 P: Q:
A: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m≤시공폭 C: ㎡ L: #.61 M: O: 40 P: Q: SD00190 S: F BH: SD00190 →
A:
아스팔트중간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m≤시공폭 C: ㎡ L: #.62 M: O: 50 P: Q: SD001902 S: F BH: SD001902 →
A:
아스팔트기층(BB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m≤시공폭,1층포설두께8~10cm C: ㎡ L: #.63 M: O: 60 P: Q: SD001864 S: F BH: SD001864 →
A:
택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 L: #.64 M: O: 70 P: Q: SD00188A S: F BH: SD00188A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 (75 ℓ/a) C: ㎡ L: #.65 M: O: 80 P: Q: SD00186 S: F BH: SD00186 →
A:
7.03 아스콘 절삭 및 덧쒸우기 B: C: L: M: O: 90 P: Q: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1회절삭,1회포장) B: T=5CM (B-TYPE) C: ㎡ L: #.66 M: O: 100 P: Q: SD003113 S: F BH: SD003113 →
A:
택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 L: #.64 M: O: 110 P: Q: SD00188A S: F BH: SD00188A →
A:
7.04 자전거도로 포장 B: C: L: M: O: 120 P: Q: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포설 C: ㎡ L: #.67 M: O: 130 P: Q: SD00321 S: F BH: SD00321 →
A:
아스팔트중간층포설및다짐 B: 3m≤시공폭 C: ㎡ L: #.62 M: O: 140 P: Q: SD001902 S: F BH: SD001902 →
A:
아스팔트기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T=7.5cm 이하) C: ㎡ L: #.68 M: O: 150 P: Q: SE00084 S: F BH: SE00084 →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 L: #.69 M: O: 160 P: Q: SE00160 S: F BH: SE00160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75ℓ/a) C: ㎡ L: #.70 M: O: 170 P: Q: SD00185 S: F BH: SD00185 →
A:
7.05 적색 아스콘 포장 B: C: L: M: O: 180 P: Q:
A:
아스팔트표층 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 C: ㎡ L: #.71 M: O: 190 P: Q: SE00190 S: F BH: SE00190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75ℓ/a) C: ㎡ L: #.70 M: O: 200 P: Q: SD00185 S: F BH: SD00185 →
A:
7.06 콘크리트 포장 B: C: L: M: O: 210 P: Q: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 L: #.72 M: O: 220 P: Q: SE02900 S: F BH: SE02900 →
A:
7.07 인도포장 B: C: L: M: O: 230 P: Q: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 L: #.73 M: O: 240 P: Q: SE03400 S: F BH: SE03400 →
A:
7.08 점자블럭 및 선형블럭 B: C: L: M: O: 260 P: Q: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 L: #.73 M: O: 270 P: Q: SE03400 S: F BH: SE03400 →
A:
7.09 보차도 경계석 B: C: L: M: O: 290 P: Q: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m L: #.74 M: O: 300 P: Q: SE05200 S: F BH: SE052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m L: #.75 M: O: 310 P: Q: SE05700 S: F BH: SE057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m L: #.76 M: O: 320 P: Q: SE05100 S: F BH: SE051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m L: #.77 M: O: 330 P: Q: SE05000 S: F BH: SE050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곡선구간) C: m L: #.78 M: O: 340 P: Q: SE05500 S: F BH: SE055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35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36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몰탈 B: 1:3 C: ㎥ L: #.79 M: O: 370 P: Q: SB00900 S: F BH: SB00900 →
A:
7.10 도로경계석 B: C: L: M: O: 380 P: Q:
A:
도로경계석설치(A-TYPE) B: 규격350미만, 직선 C: M L: #.80 M: O: 390 P: Q: SD00400 S: F BH: SD00400 →
A:
도로경계석설치(A-TYPE) B: 규격350미만, 곡선 C: M L: #.81 M: O: 400 P: Q: SDT00355 S: F BH: SDT00355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41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몰탈 B: 1:3 C: ㎥ L: #.79 M: O: 420 P: Q: SB00900 S: F BH: SB00900 →
A:
7.11 포장경계석 B: C: L: M: O: 430 P: Q:
A:
포장경계석설치(A-TYPE) B: 규격300미만, 직선 C: M L: #.82 M: O: 440 P: Q: SD00351 S: F BH: SD00351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45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몰탈 B: 1:3 C: ㎥ L: #.79 M: O: 460 P: Q: SB00900 S: F BH: SB00900 →
A:
7.12 고원식 교차로 B: C: L: M: O: 470 P: Q:
A:
아스팔트표층(인력) B: 소규모장비 C: ㎡ L: #.67 M: O: 480 P: Q: SD00321 S: F BH: SD00321 →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 L: #.69 M: O: 490 P: Q: SE00160 S: F BH: SE00160 →
A:
7.13 고원식 횡단보도 B: C: L: M: O: 500 P: Q:
A:
아스팔트표층(인력) B: 소규모장비 C: ㎡ L: #.67 M: O: 510 P: Q: SD00321 S: F BH: SD00321 →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 L: #.69 M: O: 520 P: Q: SE00160 S: F BH: SE00160 →
A:
7.14 과속방지턱 B: C: L: M: O: 530 P: Q:
A:
아스팔트표층(인력) B: 소규모장비 C: ㎡ L: #.67 M: O: 540 P: Q: SD00321 S: F BH: SD00321 →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 L: #.69 M: O: 550 P: Q: SE00160 S: F BH: SE00160 →
A:
7.15 균열방지 토목섬유포설 B: C: L: M: O: 560 P: Q:
A:
토목섬유 부설 B: 100KN C: ㎡ L: No.47 M: O: 570 P: Q: SDA55100 S: T BH: SDA55100 →
A:
B: C: L: M: O: 580 P: S Q:
A: 8.부 대 공 B: C: 식 L: M: N: A08 Y: Z: AA:
A:
8.01 토공 B: C: L: M: O: 10 P: Q: Y: Z: AA: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 1∼2 M) C: M3 L: #.28 M: O: 20 P: Q: SD00080 S: F Y: Z: AA: BH: SD0008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M3 L: #.29 M: O: 30 P: Q: SD00053 S: F BH: SD00053 →
A:
8.02 교통 표지판 설치 B: C: L: M: O: 40 P: Q: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 L: #.32 M: O: 50 P: Q: SB01100 S: F BH: SB01100 →
A:
유 로 폼 B: 간단, 0∼7 m C: ㎡ L: #.33 M: O: 60 P: Q: SD00286 S: F BH: SD00286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현장(Type-Ⅰ) C: ton L: #.42 M: O: 70 P: Q: SB07400 S: F BH: SB07400 →
A:
오각표지판 B: (오각 60x20x72) C: EA L: #.83 M: O: 80 P: Q: SD00211 S: F BH: SD00211 →
A:
삼각표지판 B: (D=90 Cm) C: ea L: #.84 M: O: 90 P: Q: SF00010 S: F BH: SF00010 →
A:
원형표지판 B: (D=90 Cm) C: EA L: #.85 M: O: 100 P: Q: SD002102 S: F BH: SD002102 →
A:
편지식 표지판 B: 12㎡ 이하 C: ea L: #.86 M: O: 110 P: Q: SF00120 S: F BH: SF00120 →
A:
현수식 표지판 B: 12㎡ 이하 C: ea L: #.87 M: O: 120 P: Q: SF00130 S: F BH: SF00130 →
A:
단주식 표지판 지주 B: D60.5x3.0 m C: EA L: M1408063 M: O: 130 P: Q: M1408063 BH: M1408063 →
A:
삼각표지판 설치 B: 부착식(D=90 Cm) C: ea L: No.48 M: O: 140 P: Q: SF00020 S: T BH: SF00020 →
A:
보조표지판 설치 B: 부착식(400*150) C: ea L: No.49 M: O: 150 P: Q: SF00035 S: T BH: SF00035 →
A:
보조표지판 설치 B: 부착식(500*200) C: ea L: No.50 M: O: 160 P: Q: SF00038 S: T BH: SF00038 →
A:
장애물표적표지 설치 B: 부착식(400*400) C: ea L: No.51 M: O: 170 P: Q: SF00039 S: T BH: SF00039 →
A:
8.03 표지판 이설 B: C: L: M: O: 180 P: Q:
A:
현수식 표지판 이설 B: 12㎡ 이하 C: ea L: #.88 M: O: 190 P: Q: SF00135 S: F BH: SF00135 →
A:
편지식 표지판 이설 B: 12㎡ 이하 C: ea L: #.89 M: O: 200 P: Q: SF00122 S: F BH: SF00122 →
A:
8.04 차선도색 B: C: L: M: O: 210 P: Q: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백색실선) C: ㎡ L: #.90 M: O: 220 P: Q: SD00262 S: F BH: SD00262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백색파선) C: ㎡ L: #.91 M: O: 230 P: Q: SD00264 S: F BH: SD00264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황색실선) C: ㎡ L: #.92 M: O: 240 P: Q: SD002266 S: F BH: SD002266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황색파선) C: ㎡ L: #.93 M: O: 250 P: Q: SF00350 S: F BH: SF00350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적색실선) C: ㎡ L: #.94 M: O: 260 P: Q: SD00270 S: F BH: SD00270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 L: #.95 M: O: 270 P: Q: SD00265 S: F BH: SD00265 →
A:
차선도색(융착식) B: (수동식:문자,기호) C: ㎡ L: #.96 M: O: 280 P: Q: SD00260 S: F BH: SD00260 →
A:
8.05 관로 표시못 B: C: L: M: O: 290 P: Q:
A:
관로표시못설치 B: C: 개 L: #.45 M: O: 300 P: Q: SB00432 S: F BH: SB00432 →
A:
8.06 볼라드 설치 B: C: L: M: O: 310 P: Q:
A:
볼라드설치 B: Φ100~200mm C: ea L: #.97 M: O: 320 P: Q: SF01070 S: F BH: SF01070 →
A:
볼라드철거 B: Φ100~200mm C: ea L: No.52 M: O: 330 P: Q: SF01075 S: T BH: SF01075 →
A:
8.07 메쉬휀스 철거 B: C: L: M: O: 340 P: Q:
A:
메쉬휀스철거 B: H=2.0M이하 C: M L: No.53 M: O: 350 P: Q: SB07510 S: T BH: SB07510 →
A:
8.08 가드레일 철거 B: C: L: M: O: 360 P: Q:
A:
가드레일철거 B: H=800 C: M L: #.98 M: O: 370 P: Q: SC00300 S: F BH: SC00300 →
A:
8.09 맨홀인상 B: C: L: M: O: 380 P: Q:
A:
맨홀보수(하수도) B: Ø 648, H=50mm C: 개소 L: #.99 M: O: 390 P: Q: SE09900 S: F BH: SE09900 →
A:
맨홀보수(하수도) B: Ø 648, H=100mm C: 개소 L: #.100 M: O: 400 P: Q: SE09910 S: F BH: SE09910 →
A:
맨홀보수(하수도) B: Ø 648, H=150mm C: 개소 L: #.101 M: O: 410 P: Q: SE09920 S: F BH: SE09920 →
A:
맨홀보수(하수도) B: Ø 648, H=200mm C: 개소 L: #.102 M: O: 420 P: Q: SE09925 S: F BH: SE09925 →
A:
맨홀보수(하수도) B: Ø 648, H=250mm C: 개소 L: #.103 M: O: 430 P: Q: SE09927 S: F BH: SE09927 →
A:
맨홀보수(제수변) B: Ø 265, H=250mm C: 개소 L: #.104 M: O: 440 P: Q: SE09928 S: F BH: SE09928 →
A:
8.09-1차선규제봉 설치 B: C: L: M: O: 380 P: Q:
A:
차선규제봉 설치 B: H=750mm C: EA M: 신규단가,이기완 AV: 86.747%환산
A:
8.10 지장물 이설 B: C: L: M: O: 450 P: Q:
A:
지장물이설 B: H=1.6M C: EA L: #.105 M: O: 460 P: Q: SC003500 S: F BH: SC003500 →
A:
기존버스승강장 이설 B: 4,000*1,800*2,500 C: EA L: #.106 M: O: 470 P: Q: ST3000 S: F BH: ST3000 →
A:
8.11 표지판 철거 B: C: L: M: O: 480 P: Q:
A:
단주식 표지판 철거 B: C: ea L: #.107 M: O: 490 P: Q: ST00410 S: F BH: ST00410 →
A:
편지식 표지판 철거 B: 12㎡ 이하 C: ea L: #.108 M: O: 500 P: Q: ST00400 S: F BH: ST00400 →
A:
고 철 B: 중량A C: KG L: M9531005 M: O: 510 P: Q: M9531005 BH: M9531005 →
A:
8.12 가설 건축물 B: C: L: M: O: 520 P: Q:
A:
가설건축물(사무실용) B: 콘테이너형(3.0*9.0*2.6) C: 식 L: #.109 M: O: 530 P: Q: SF00980 S: F BH: SF00980 →
A:
가설건축물(창고용) B: 콘테이너형(3.0*6.0*2.6) C: 식 L: #.110 M: O: 540 P: Q: SF00990 S: F BH: SF00990 →
A:
8.13 물푸기 B: C: L: M: O: 550 P: Q:
A:
물푸기(토공) B: (150㎜*1대) C: 일 L: #.43 M: O: 560 P: Q: ZD03300 S: F BH: ZD03300 →
A:
8.14 레일설치 B: C: L: M: O: 570 P: Q:
A:
괘광조립 B: C: M L: #.111 M: O: 580 P: Q: SDT0003500 S: F BH: SDT0003500 →
A:
중레일 B: 60kg C: m L: M085200 M: O: 590 P: Q: M085200 BH: M085200 →
A:
8.15 가로수식재 B: C: L: M: O: 600 P: Q:
A:
식재(흉고,근원직경) B: 기계시공 B=10cm~17cm(R=12cm~20cm) C: 주 L: #.112 M: O: 610 P: Q: SG06200 S: F BH: SG06200 →
A:
8.16 중기운반비 B: C: 식 L: #.113 M: O: 620 P: Q: SD00268 S: F BH: SD00268 →
A:
8.17 자재운반비 B: C: L: M: O: 630 P: Q:
A:
철근운반 B: C: Ton L: #.114 M: O: 640 P: Q: SD00271 S: F BH: SD00271 →
A:
아스팔트운반 B: (MC-1,RSC-4) C: D/M L: #.115 M: O: 650 P: Q: SD00266 S: F BH: SD00266 →
A:
조립식 PC BOX운반비 B: 1.5x1.0 C: M L: No.54 M: O: 660 P: Q: ST87530 S: T BH: ST87530 →
A:
조립식 PC BOX운반비 B: 1.5x1.5 C: M L: No.55 M: O: 670 P: Q: ST87520 S: T BH: ST87520 →
A:
조립식 PC BOX운반비 B: 2.0x1.5 C: M L: No.56 M: O: 680 P: Q: ST87510 S: T BH: ST87510 →
A:
조립식 PC BOX운반비 B: 2.5x1.5 C: M L: No.57 M: O: 690 P: Q: ST87500 S: T BH: ST87500 →
A:
모래운반 B: C: ㎥ L: #.116 M: O: 700 P: Q: SZ00050 S: F BH: SZ00050 →
A:
보조기층 운반 B: (D=40 m/m) C: ㎥ L: #.117 M: O: 710 P: Q: SZ00080 S: F AV: 골재류 AW: #REF! BH: SZ00080 →
A:
순환골재운반비 B: 40MM 이하 C: ㎥ L: GS00512 M: O: 720 P: Q: GS00512 BH: GS00512 →
A:
잡석운반 B: (D=40 m/m) C: ㎥ L: #.118 O: 730 P: Q: SZ00070 S: F BH: SZ00070 →
A:
잡석운반 B: (D=80 m/m) C: ㎥ L: #.119 M: O: 740 P: Q: SZ00088 S: F BH: SZ00088 →
A:
잡석운반 B: (D=150m/m 이하) C: ㎥ L: #.120 O: 750 P: Q: SZ00092 S: F BH: SZ00092 →
A:
8.18 사급자재대 B: C: L: M: O: 760 P: Q:
A:
혼합골재 B: Φ40MM이하 C: ㎥ L: MWR5480 M: O: 770 P: Q: MWR5480 AV: 골재류 AW: #REF!
A:
순환골재 B: D40mm C: ㎥ L: M713 M: O: 780 P: Q: M713
A:
잡석 B: D40mm C: ㎥ L: MZ012001 M: 56801007003 O: 790 P: Q: MZ012001
A:
잡석 B: Φ150MM이하 C: ㎥ L: MW7860 M: O: 800 P: Q: MW7860
A:
잡석 B: D80mm C: ㎥ L: MW7880 M: O: 810 P: Q: MW7880
A:
잡석 B: D50mm C: ㎥ L: MW7885 M: O: 820 P: Q: MW7885
A:
칼라 아스콘 B: 자전거 도로용 C: TON L: MA12480 M: O: 830 P: Q: MA12480 BH: MA12480 →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D/M L: M1152003 O: 840 P: Q: M1152003 BH: M1152003 →
A:
모래 B: C: ㎥ L: MO765070 M: O: 850 P: Q: MO765070
A:
보통시멘트 B: 40kg/포 C: 대 L: MA7855 M: O: 860 P: Q: MA7855 BH: MA7855 →
A:
가드레일 단부 B: 500x200 C: 조 L: G000510 M: O: 870 P: Q: G000510 BH: G000510 →
A:
원심력사각수로관(단구형) B: 400*400*500 C: EA L: M8200 M: O: 880 P: Q: M8200
A:
원심력사각수로관(단구형) B: 400*500*500 C: EA L: M8270 M: O: 890 P: Q: M8270
A:
8.19 세륜기 설치 B: C: L: M: O: 760 P: Q:
A:
고정식자동세륜기설치 B: 10개월,2200*5150*1000 C: 식 M: 신규단가,이기완 O: 770 P: Q: MWR5480
A:
이동식 세륜기설치 B: 5개월,2200*5150*1000 C: 식 M: 신규단가,이기완 O: 780 P: Q: M713
A: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식 L: M: N: B01 Y: Z: AA:
A:
1) 레미콘 B: C: L: M: O: 10 P: Q: Y: Z: AA:
A:
레미콘 B: 25-180-8 C: ㎥ L: MA7800 M: O: 20 P: Q: MA7800 Y: Z: AA:
A:
레미콘 B: 25-210-8 C: ㎥ L: MA7810 M: O: 30 P: Q: MA7810
A:
레미콘 B: 25-210-12 C: ㎥ L: MA7825 M: O: 40 P: Q: MA7825
A:
레미콘 B: 25-300-15 C: ㎥ L: MA7820 M: O: 50 P: Q: MA7820 Z: EQ+ = AA: 931 AB: EQ = AC: 93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60 P: Q: F W: .EQ=MA(20,0,50)*0.54/100+931

A:
2) 아스콘 B: C: L: M: O: 70 P: Q:
A:
아스콘 B: WC-1 C: TON L: MA12450 M: O: 80 P: Q: MA12450
A:
순환아스콘 B: WC-1 C: TON L: MA12451 M: O: 90 P: Q: MA12451
A:
아스콘 B: MC-1 C: TON L: MA12470 M: O: 100 P: Q: MA12470
A:
순환아스콘 B: MC-1 C: TON L: MA12455 M: O: 110 P: Q: MA12455
A:
아스콘 B: BB-2 C: TON L: MA12460 M: O: 120 P: Q: MA12460
A:
순환아스콘 B: BB-2 C: TON L: MA12465 M: O: 130 P: Q: MA12465 Z: EQ+ = AA: 620 AB: EQ = AC: 62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140 P: Q: F W: .EQ=MA(80,0,130)*0.54/100+620

A:
3) 철근 B: C: L: M: O: 150 P: Q:
A:
철근 B: H10 C: TON L: M42531 M: O: 160 P: Q: M42531
A:
철근 B: H13 C: TON L: M42530 M: O: 170 P: Q: M42530
A:
철근 B: H16 C: TON L: M42520 O: 180 P: Q: M42520
A:
철근 B: H19 C: TON L: M42540 O: 190 P: Q: M42540
A:
철근 B: H22 C: TON L: M42511 O: 200 P: Q: M42511
A:
철근 B: H29 C: TON L: M42500 O: 210 P: Q: M42500 Z: EQ+ = AA: 885 AB: EQ = AC: 88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O: 220 P: Q: F W: .EQ=MA(160,0,210)*0.54/100+885

A:
4) 흄관 B: C: L: O: 230 P: Q:
A:
흄관 B: D400mm C: 본 L: MW8740 O: 240 P: Q: MW8740 BH: MW8740 →
A:
흄관 B: D800mm C: 본 L: MW8750 O: 250 P: Q: MW8750 Z: EQ+ = AA: 973 AB: EQ = AC: 973 BH: MW8750 →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260 P: Q: F W: .EQ=MA(240,0,250)*0.54/100+973
A:
5) 보차도 경계석 B: C: L: M: O: 270 P: Q: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250*1,000 C: EA L: M65200 M: O: 280 P: Q: M65200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200*250*1,000 C: EA L: M65201 M: O: 290 P: Q: M65201
A:
보차도경계석(직선낯춤) B: 200*100*1,000 C: EA L: M65210 M: O: 300 P: Q: M65210
A:
보차도경계석(곡선낯춤) B: 200*100*1,000 C: EA L: M65211 M: O: 310 P: Q: M65211
A: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B: 200*175(100)*1,000 C: EA L: M65220 M: O: 320 P: Q: M65220
A: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B: 200*250(175)*1,000 C: EA L: M65225 M: O: 330 P: Q: M65225
A: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B: 200*250(100)*1,000 C: EA L: M65224 M: O: 340 P: Q: M65224 Z: EQ+ = AA: 93 AB: EQ = AC: 9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350 P: Q: F W: .EQ=MA(280,0,340)*0.54/100+93

A:
6) 도로 경계석 B: C: L: M: O: 360 P: Q: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EA L: M65230 M: O: 370 P: Q: M65230
A:
도로경계석(곡선) B: 150*150*1,000 C: EA L: M65235 M: O: 380 P: Q: M65235 Z: EQ+ = AA: 485 AB: EQ = AC: 48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390 P: Q: F W: .EQ=MA(370,0,380)*0.54/100+485

A:
7) 포장 경계석 B: C: L: M: O: 400 P: Q:
A:
포장경계석 B: 100*100*1,000 C: EA L: M65240 M: O: 410 P: Q: M65240 Z: EQ+ = AA: 476 AB: EQ = AC: 47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420 P: Q: F W: .EQ=MA(410,0,410)*0.54/100+476

A:
8) 투수블럭 B: C: L: M: O: 430 P: Q:
A:
투수블럭 B: 200*200*6T C: ㎡ L: M65250 M: O: 440 P: Q: M65250
A:
투수블럭 B: 200*200*8T C: ㎡ L: M65260 M: O: 450 P: Q: M65260 Z: EQ+ = AA: 664 AB: EQ = AC: 66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460 P: Q: F W: .EQ=MA(440,0,450)*0.54/100+664

A:
9) 유도블럭 및 점자블럭 B: C: L: M: O: 470 P: Q:
A:
유도블럭 B: 300*300*60 C: EA L: M65270 M: O: 480 P: Q: M65270
A:
점자블럭 B: 300*300*60 C: EA L: M65280 M: O: 490 P: Q: M65280 Z: EQ+ = AA: 399 AB: EQ = AC: 39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500 P: Q: F W: .EQ=MA(480,0,490)*0.54/100+399

A:
10) 원심력사각수로관 B: C: L: M: O: 510 P: Q:
A:
원심력사각수로관(기본형) B: 400*400*2,000 C: EA L: M8000 M: O: 520 P: Q: M8000
A:
원심력사각수로관(점검형) B: 400*400*2,000 C: EA L: M8100 M: O: 530 P: Q: M8100
A:
원심력사각수로관(기본형) B: 400*500*2,000 C: EA L: M8250 M: O: 540 P: Q: M8250
A:
원심력사각수로관(점검형) B: 400*500*2,000 C: EA L: M8260 M: O: 550 P: Q: M8260 Z: EQ+ = AA: 484 AB: EQ = AC: 48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560 P: Q: F W: .EQ=MA(520,0,550)*0.54/100+484

A:
11) 원심력사각 집수정 B: C: L: M: O: 570 P: Q:
A:
원심력사각 집수정 B: 400*400*1000 C: EA L: M8300 M: O: 580 P: Q: M8300
A:
원심력사각 집수정 B: 400*500*1000 C: EA L: M8310 M: O: 590 P: Q: M8310 Z: EQ+ = AA: 20 AB: EQ = AC: 2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600 P: Q: F W: .EQ=MA(580,0,590)*0.54/100+20

A:
12) PC 암거 B: C: L: M: O: 610 P: Q:
A:
조립식 암거블럭 B: 1500*1000*1련 C: m L: MT6000 M: O: 620 P: Q: MT6000
A:
조립식 암거블럭 B: 1500*1500*1련 C: m L: MT6100 M: O: 630 P: Q: MT6100
A:
조립식 암거블럭 B: 2000*1500*1련 C: m L: MT6200 M: O: 640 P: Q: MT6200
A:
조립식 암거블럭 B: 2500*1500*1련 C: m L: MT6300 M: O: 650 P: Q: MT6300 Z: EQ+ = AA: 612 AB: EQ = AC: 61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660 P: Q: F W: .EQ=MA(620,0,650)*0.54/100+612

A:
13) 가로수 보호틀 B: C: L: M: O: 670 P: Q:
A:
가로수 보호틀 B: 1000*1000*100 C: 조 L: M45793 M: O: 680 P: Q: M45793 Z: EQ+ = AA: 954 AB: EQ = AC: 95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690 P: Q: F W: .EQ=MA(680,0,680)*0.54/100+954

A:
14) 도로 표지판 B: C: L: M: O: 700 P: Q:
A:
3방향 도로명 표지판 B: 4500x1400 C: EA L: M1407053 M: O: 710 P: Q: M1407053
A:
2방향 도로명 표지판 B: 3700x1400 C: EA L: M1407054 M: O: 720 P: Q: M1407054
A:
3방향 도로명 예고표지 B: 4500x1750 C: EA L: M1407055 M: O: 730 P: Q: M1407055
A:
2방향 도로명 예고표지 B: 3600x2200 C: EA L: M1407056 M: O: 740 P: Q: M1407056 Z: EQ+ = AA: 751 AB: EQ = AC: 75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750 P: Q: F W: .EQ=MA(710,0,740)*0.54/100+751

A:
15) 도로 표지판 지주 B: C: L: M: O: 760 P: Q:
A:
편지식 표지판 지주 B: Φ355.6 x 7,000 + Φ190.7x4,760 C: ea L: M148710 M: O: 770 P: Q: M148710
A:
현수식 표지판 지주 B: Φ318.5 x 7,000 + Φ190.7x4,700 C: ea L: M148720 M: O: 780 P: Q: M148720 Z: EQ+ = AA: 950 AB: EQ = AC: 95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790 P: Q: F W: .EQ=MA(770,0,780)*0.54/100+950

A:
B: C: L: M: O: 800 P: S Q:
A: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C: 식 L: M: N: B02
A:
태양광 도로표지병(황색) B: Φ125*60 C: EA L: MR5500 M: O: 10 P: Q: MR5500
A:
태양광 도로표지병(백색) B: Φ125*60 C: EA L: MR5510 M: O: 20 P: Q: MR5510
A:
가드레일 B: W3,000 x H850 C: 경간 L: MR5520 M: O: 30 P: Q: MR5520
A:
보행자 방호울타리 B: W2,000 x H1150 C: m L: MR5530 M: O: 40 P: Q: MR5530
A:
버스승강장 B: 4,000x1,800x2500 C: EA L: MR5540 M: O: 50 P: Q: MR5540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 L: M45974 M: O: 60 P: Q: M45974
A:
차선분리대 B: Φ120x2,000x970 C: 경간 L: M459521 M: O: 70 P: Q: M459521 Z: EQ+ = AA: 637 AB: EQ = AC: 63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L: M: O: 80 P: Q: F W: .EQ=MA(10,0,70)*0.54/100+637

A:
B: C: L: M: O: 90 P: S Q:
A: 공사 안전 관리비 B: C: 식 L: M: 그대로적용 N: B03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1인 C: 일 L: #.121 M: O: 10 P: Q: SD00317 S: F BH: SD00317 →
A:
PE 방호벽 B: L1,200xW600xH900 C: EA L: No.58 M: O: 20 P: Q: SDE500 S: T BH: SDE500 →
A:
라바콘 B: 400*400*750 C: EA L: No.59 M: O: 30 P: Q: SDE400 S: T BH: SDE400 →
A:
윙카 B: Φ15MM C: M L: G000200 M: O: 40 P: Q: G000200 BH: G000200 →
A:
철재 공사 안내표지판 B: 1200*2400 C: EA L: G000400 M: O: 50 P: Q: G000400 BH: G000400 →
A:
현수막 B: 5000*900 C: EA L: G000500 M: O: 60 P: Q: G000500 BH: G000500 →
A:
B: C: L: M: O: 70 P: S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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