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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171] 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2-1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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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pdf =====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고 제2026-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예산 : 294,000,000원(추정가격 : 267,272,727원)
○ 과업기한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예산안이 변동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사업자의 투입인력을 협의
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종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서와 제안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2. 10.(목)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12. 14.(월) 10:00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 제안서 평가 : 2026. 12. 14.(월) 이후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과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
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
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과 동일) ‘26. 12. 10. 10:00 ~ ‘26. 12. 14. 10:00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1부(제안 발표용)
  • 기타서류(아래서류 ①~⑤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간주확인서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자를 차세대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등록 후 소속 지정하고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평가에 발표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에 한해 제안서 발표 진행(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
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각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 계약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불공정 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협회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일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02-2166-3317)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정보본부(02-2166-3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 2. 제안요청서(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2026. 10. 담 당 소속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FAX 항해정보본부 본부장 김서철 02-2166-3303 02-855-7101 팀 장 최현준 02-2166-3340 담당자 권준우 02-2166-3341 목 차 1. 과업개요 1 가. 과업일반 1

나. 과업목적
1

다. 과업범위
1

라. 대상장비
2

2. 과업 추진방안 3

가. 추진체계
3

나. 추진일정
3

다. 추진방안
3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일반사항
4

나. 용어의 정의
8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9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28

4. 제안서 작성요령 43

가. 제안서의 효력
43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3

다. 제안서 목차
45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6

5. 제안 안내사항 48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4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9

다. 기술성 평가 기준
50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51

마. 제출서류
55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5

사. 제안요청 설명회
56

아. 제안발표회 개최
56

자. 입찰시 유의사항
56

6. 기타 사항 58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8

나. SW 직접구매
58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58

라. 작업 장소
58

마. 기타
59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60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61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62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66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67 (별표 6) 업무중첩도 68 (별표 7) 유사용역 수행실적 69

(별표 8) 경영상태 70
(별표 9) 기술적용계획표 71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78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80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81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82 (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83 (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84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85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86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87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88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89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90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91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92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93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94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95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96

(별지 제19호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97

(별지 제20호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 100

(별지 제21호서식)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101

(별지 제22호서식) 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102

(별지 제2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04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5

1. 과업개요 가. 과업일반

1) 과 업 명 : 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과업기한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3) 소요예산 : 2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2025)

나. 과업목적

1)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제반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제공

2) 정보시스템 점검 활동으로 장애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관리 효율성 향상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 수행

다. 과업범위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최신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성능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 연계, 장비 구성 및 시스템 모식도‧렉실장도 현행화 등 기술지원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하여 상시 예방점검 수행 및 장애 발생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2)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정보보안 실태평가 등 정보보안 점검 및 대응지원

* 도상훈련, 전산망 침투훈련, DDoS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으로 구성

  •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실시 및 정보시스템 복구훈련 수행 등 보안관리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등

3)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를 수정하고 장애 예방점검 등 예방 유지관리

* 대표 누리집, 해양조사기술자 교육경력관리

  • 시스템 접속 오류 조치, 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 복구 등 정상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리 유지관리 수행

라. 대상장비 구분 유지관리 대상 수량 응용 소프트웨어 대표 누리집, 해양조사기술자 교육경력관리 2 서버·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31대), L2(5대)·L3(4대)·San스위치(1대), 오라클(8식)

49 보안장비 및 기타

방화벽(3대), 웹방화벽(1대), , DDoS대응(1대), 침입차단(1대), PC·AI필터(4대), PC지킴이(2대), NAC(2대), 스팸메일 차단(1대), 개인정보접속기록(1대), 서버백업(1대), 소산(2대), SSL가시화(2대), 위협관리·VPN·TMS(4대), 전자해도VPN(1대), 문서리포트(1대), 인터넷메일(1대), 매체제어(2대), 이중화솔루션(2식), UPS(1대), 항온항습기(1대), 자동소화장치(1대)

35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관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2. 과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경영관리팀 해양정보화팀 수행사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선정 등 계약 체결

→
←

기본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사업자 선정 및 발주 의뢰 사업수행 관리

→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 장비, 데이터베이스 등) 유지관리 수행

나. 추진일정 항목 ‘26.10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7.10 ‘27.11 ‘27.12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정보화 사업 수행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다. 추진 방안 1) 과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3)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없음 4) 대기업 참여 여부 : 입찰제한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안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와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동의 등 증빙) 없이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의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과업 상세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과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대상 업무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의 변경, 후속과업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과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한 해당 과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구성 구분 ID 부여규칙 설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고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요구사항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계 29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전산장비 유지관리 MPR-003 전산망 유지관리 MPR-004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05 업무용 단말기(PC·노트북) 운영환경 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SER-002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 SER-003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보안 특약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 QUR-002 품질관리 기타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 COR-001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05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 추진상황 보고 PMR-003 산출물 PMR-004 인수 및 인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PSR-002 교육지원 PSR-003 하자보수 지원 3)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을 1일 24시간 × 365일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이행

○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사전 대비

○ 운영대상,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

※ 주요 점검사항 : CPU, 메모리, 자원 할당 현황 및 사용현황, 불필요한 계정의 생성 유무, 접속현황, 기타 특이사항 등

○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발생을 통보받은 후에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하며 장애보고서 제출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상호 연관되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 월 2회 이상(최초발생 기준 30일 이내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

○ 유지관리 수행 지침 준수

  • 발주기관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한 업무 수행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작업완료시 관련 문서와 자료를 보완하여 유지관리 내역서와 함께 제출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종 서버 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 OS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 부속품 교체 시(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제안사가 무상 제공)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등과 협력하여 정기점검, 긴급 복구를 위한 체계 구축

○ 계약 후 1달 이내에 대상별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비용 제안사 부담)을 체결하여 계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 장비의 단종, 서비스 중단 및 제조사 사정으로 기술지원계약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대책 수립

○ 서버랙 및 네트워크 랙 청소, 오염물질 및 먼지제거, 미사용 케이블 정리 등 전산실 환경정비

항목 과업 내용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지원

제품 수정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한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라이선스 유지

계속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지

일상지원

전화/Email 직접지원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긴급)장애처리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예방/예측 지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교육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성능 조율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운영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운영 활동 보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전산망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산망의 재구성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지원

○ 신규장비 도입 등으로 기존장비(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변경작업 (시스템작업, 데이터 백업 및 이관, 환경정보 제공, 연계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긴밀하게 협조

○ 장비를 이전 설치할 경우 수행업체는 무상으로 이를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수리 및 예방 유지관리

○ 접속 오류 및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대응

○ SSL 보안인증서 갱신

○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방안을 강구하며 오류 발생 및 노출 유무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업무용 단말기(PC·노트북) 운영환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용 단말기(PC·노트북) 운영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용단말기(PC·노트북) 운영환경 지원

- 아이피 설정 및 내·외부망 연결

  •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사용중 발생하는 오류 조치

○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

○ 업무용 단말기(PC·노트북) 지원요청 접수 및 처리 등 현황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
  • 유지관리 조직은 사업관리책임자, 유지관리요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 분류별 기술자로 나뉘며,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을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득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투입 인력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
  •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

○ 유지관리 조직 운영

  • 제안사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음
  • 전산장비의 장애, 이전처리 등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 내역을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1명을 상주시키고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
  • 사업관리 책임자는 주사업자 소속 정직원으로 각 사업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로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정
  • 유지관리 인력은 협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버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의 예방점검·장애조치,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보안 등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의 업무처리를 하는 자로 해당 장비 및 업무에 적절한 기술자격자
  • 유지관리 인력 현황 작성 시 인적사항, 보유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등을 기재하여 제안시 제출

○ 유지관리 인력 운영

  • 유지관리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용대책을 제시
  • 휴가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
  • 제안사는 투입된 유지관리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업무인수ㆍ인계기간(합동근무)을 두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위약금(교체인력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업무 처리일까지)을 부과
  • 유지관리 인력은 가능한 이직 및 변동(타 업무 배치 등)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결원 발생 시에 발주처 담당부서에 승인을 득한 후 기존 업무에 상응하는 대체 인력으로 배치
  • 상주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태불량(무단결근 2회 이상), 불성실, 불친절에 의해 인력교체를 요구하였을 때 교체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
  •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발생한 문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자 보안대책

  •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
  •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참여자 외 사업수행장소 출입 통제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의 무단 반ㆍ출입 금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 사업 종료시 업체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내 저장 자료 완전 삭제 등 복구 불능 조치
  • 인가받지 않은 PC,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누츨금지 대상정보(별첨)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용완료시 반납
  •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PC 혹은 전산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참석자 또는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

○ 안전한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를 위해서 계약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이력(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을 저장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접근권한 변경이력 및 접속이력의 보유기간은 각각 3년, 2년으로 보유기간이 초과된 이력은 자동삭제 되도록 구현

○ 비밀번호 보안 준수

  •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알파벳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3종을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
  •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30분 이상 시스템 접근을 제한해야 하고, 관리자시스템에 접근제한 해제기능 제공
  •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SHA-256 이상)저장

○ 접근통제

  •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SSL 등 웹구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각 아이디에 허용된 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
  •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접속 차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사항은 아래의 관계 규정에 따름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누리집 정보공개 보안관리 지침
  •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내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 수행업체는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발주기관 내부 민감자료가 유출되는 등 정보보안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보안 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특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수행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원격지에서 수행하는 온라인 유지보수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 등 품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활동 방법론 및 산출물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

○ 정보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 운영

○ 정보시스템 작업은 운영장비에 이관 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 수행

○ 사용자 및 관리자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대상자 교육 지원

○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지원

○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 준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행정안전부)

○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영하여 사업 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

○ 신규 제작 및 변경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 준수(서체 포함)

○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배상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 SW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또는 수행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 종료 후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수행업체는 본 사업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주기관은 차기 계약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존 EA산출물 변경 발생 시, 해양수산 정보화지원시스템(EA) 및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EA산출물 변경·현행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수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

○ 수행업체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행업체에 있음

○ 수행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와 수행인력 증빙서류, 서약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방향, 사업내용(대상별 유지관리 계획 포함), 추진체계, 유지관리 조직인력 및 비상연락망
  • 예비 장비(예비부속품)를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현황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방안 -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 매월 유지관리 이행실적(현황, 장애 처리내역, 문제점, 대책방안 등)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H/W, S/W의 업그레이드, 교체, 이전 등의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추진상황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책임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는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수시보고는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행현황, 기타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완료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인수 및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종료 1달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교육일정 및 기술이전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인수계획(절차서)

  • 유지관리 착수일 전에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 유지관리 관련 분야를 파악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
  • 유지관리 착수일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인계계획(절차서)

  •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
  •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인수·인계완료 확인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미제출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기관은 인수인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설정변경을 지원
  •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및 연계 관련 기술을 지원
  •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저보시스템 운영체제 및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에 필요한 기술
  • 정보시스템 보안 및 비상복구 방법 등 장애 대처 방법

-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교육 등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수립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 포함
  •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정보시스템의 결함 및 성능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1)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위에 제시한 해양조사 관련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과업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과업 추진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과업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합의한 내용 및 제안요청서 변경사항,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실정 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8)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착 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착수계)

(나)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예정공정표 (라) 수행계획서

  • 과업 수행 조직도(분야별 책임자, 보안책임자 등 표시)
  • 과업내용별․구성원별 과업 이행계획(방법, 주요 검토사항 등 포함)

ㅇ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마) 자체 세부 보안대책

(바)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자 회의, 자문회의,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해․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누리집 등) 또는 수집한 자료(홍보․인쇄물 등)에서 표기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과 약정한 착수 일자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과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과업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8)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재․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과업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안대책 (1) 보안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별표 1)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ㆍ비(非)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과업 착수시, 과업 투입 전 총 2회)하고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 후 취약점 진단·제거 보고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SW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종료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2) 자체 보안대책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자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용역과업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및 보안업무 수행 조직도
  •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 용역과업 수행자료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 용역과업용 전산장비(서버, PC(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계획과 반출․입 등 통제 계획
  • 용역과업에 필요한 인터넷 PC, 무선 인터넷 사용 계획
  • 용역과업과 관련한 자체 보안점검, 보안교육 계획
  • 용역과업 수행장소 출입통제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 용역과업 자료관리 방안(과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로 인한 보안 위규 시 조치계획
  • 심각 또는 중대 보안 위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특성과 관련한 추가 보안대책 등

(3) 투입인력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장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경우는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 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와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 보안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5) 용역자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대장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각 1부 보관).

  • 계약상대자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2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자료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물은 감독자가 승인한 PC(이하 ‘성과물 관리기기’)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PC 포함)에 본 과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물을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절대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ㆍ파지 등의 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6)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자료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 등을 금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퇴근 시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와 휴대용 무선모뎀(에그, 포켓와이파이, Wibro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조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의 비밀번호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7) 보안관리 문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비치하고, 과업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별지 제10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별지 제11호서식)
  •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3호서식)
  •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별지 제14호서식)

ㅇ 자료 인계인수 대장(별지 제15호서식) ㅇ 접속단자 봉인 대장(별지 제16호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련 문서를 기록하는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문서의 종류와 서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관리

(1)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별지 제17호서식)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발주기관 내에 이 과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과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작업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8) 계약상대자는 (7)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9) 이외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성과물 제출

(1)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을 책자(무선제본 형태)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USB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회 시 1식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분석 후 14일 이내 1식 개발 UI설계서(화면설계서) DB설계서 및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중간보고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중간보고회 시 1식 1식 1식 1식 1식 테스트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준공 시 1식 이행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시 1식 관리 월간보고서 SW 사업정보 1단계 제출 SW 사업정보 2단계 제출 매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1식 매뉴얼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준공 시 1식 최종결과물 모든 산출물의 파일 사업결과보고서 실행모듈 프로그램 소스 준공 시 1식 10부(컬러) 1식 1식 8)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부문의 협상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 변경된 제안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는 1개의 단일파일로 작성하고(용량이 크더라도 파일 분할 금지),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

5) 제안요약서에는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충족/부분충족/미충족)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사항 비교표를 기술한다.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8)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다. 제안서 목차 < 예시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3. 경영상태 Ⅱ.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Ⅳ. 품질 및 제약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유지관리 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술지원 3. 교육훈련 4. 하자 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예시 >

항목 작성방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과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과업실적 제시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 주요사업내용 및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II.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4. 유지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 기술
  • 유지관리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성과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 유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이력현황 및 투입계획 기술

III.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수시 및 정기 예방점검, 장애 발생에 대한 대비체계 수립 및 복구 방안, 규정 및 유지관리 수행 지침 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유지관리 인력구성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구축 및 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술

IV. 품질 및 제약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제시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약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성과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과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과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장비

  • 과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과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과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과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VII.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과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를 소지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이 과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과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10%)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을 준용한다.

2)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이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평가배점 기준표’와 같다.

4) 본 과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참여 업체의 관련분야 과업수행 경험이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10)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5 정성적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16) 과업이해도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4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전략, 일정 등에 대한 구체성

4 적용기술 -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의 정확성 4 유지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 등 적정성

4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지원 및 비상 대응체계의 우수성
  •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안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장애 조치 및 복구 방안의 현실성 8 유지관리 인력

  •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사업수행 방안의 명확성

-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운용 대책 8 기능 요구사항

  •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4 보안 요구사항

  • 참여자·장비·자료·유인물 등 보안관리의 적극성
  •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접근통제 등 철저

- 보안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6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방안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4 품질 및 제약 (16) 성능 요구사항 - 제안한 성능관리 방안 및 기술의 적정성 4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 등 품질관리계획의 구체성

4 제약사항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사항 적절성

- S/W 산출물 활용에 대한 계획성 - 특허권 및 저적권 보호에 대한 책임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4 프로젝트 관리 (9) 관리방법론

  •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성과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구체성

3 일정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의 구체성

3 유지관리 장비

  • 유지관리 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에 대해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14)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 소프트웨어 설정변경 등 기술지원의 적극성 3 교육훈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성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지원의 적극성

3 비상대책획 -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 2 추가제안 (5) 추가제안 -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5 가산점* (최대+3점)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 2 창업기업 2 사회적기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합 계 100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성평가 점수 배점(9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시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저 등 관련서류 제출(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 만료시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등급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미제출시 0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경우, 점수에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한다.

○ 그 밖에 경영상태 평가의 세부 기준은 [참고1]과 같다.

[참고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서식자료 포함), 정량제안서(서식자료 포함), 제안요약서(제안발표용)(“입찰공고문” 참조), 기타문서(“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3)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문의처 :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정보본부 ☏ (02) 02-2166—3341

5)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 제안요청 설명회

이 과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발표회 개최

1)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2)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발표 시 발표자포함 2인 이내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4)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에 공개한다.

자.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6)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라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해당 입찰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타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이 과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SW 직접구매

본 과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이 없는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 준수대상이 아닙니다.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작업 장소

1)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격지 장소에서 사업 수행시 이에 따른 보안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한 경우 우선 검토하고, 해당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마. 기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리집 등 정보시스템 등에 동해, 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 과업에 적용하여야 하며, 표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나 계약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확정할 예정임

7)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8)「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고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 관 비 고 공통 / 일반 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누출금지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과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 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13

그 밖에 과업 특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1. 정의

  • 사법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안사고 처벌

* 사법처리와 징계는 함께 부과 가능

  • 중 징 계: 보안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처벌
  • 경 징 계: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나 군사기밀(자료) 보호 및 유사 보안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 경

고: 보안위반 행위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심각하여 보안위반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

의: 보안위반 행위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보안위반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처벌

2. 세부 처리기준 구분 항목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사법처리 중징계 경징계 경 고 주 의 보안시스템 관리 위반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O O 신 고 O O 분실 후 회수 미신고 O 신 고 O O 보안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유기 O 보안시스템올 비인가자가 관리 취급 O O 암호자재·암호장비 사용법 미준수 O O

보안자재를 불법 복제·복사·촬영하거나 암호자재를 외부 정보통신망에 게시

O O O

교육 및 전파할 목적으로 보안자재를 불법 복제

·복사·촬영하여 전산망에 게시 O O 보안자재를 과실로 전산망에 게시 O O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 위반

국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상 고의적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O O

국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상 손괴 및 부정사용,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등 고의적으로 장애 발생

O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피해 발생 비밀 및 대외비 유출 O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O

과실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및 피해 심각(중요자료 대량유출 또는 2개망 이상 전파 등)

O O 과실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O O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를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 O O 기관 정보통신기기 임의 반출 O O

사이버공격(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침해사고 인지 후 미신고

O O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훼손 등 정당한 조사행위 방해

O O

공격자가 인지한 계정정보(이메일 주소 등) 변경사용 권고 후에도 지속 사용

O O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예방대책 미강구 O O 외부망 (인터넷) 비밀을 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 O O 대외비를 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 O O 비공개 업무자료를 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 O O 외부전산망을 무단 설치·운용 O O

내부망용(업무용) 저장매체(USB 등)를 인터넷 PC에 무단 접속하여 사용

O 내부망 (업무망) 비밀을 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 O O O 대외비를 임의저장·게시·공유·전송 O O O 외부망과 임의 연동하거나 불법접속 O O O 업무용 모바일 단말기 비밀, 대외비 자료 임의저장·소통·열람 O O 비밀, 대외비 자료 임의저장·소통·열람 O O 유심칩 포트를 봉인한 보안스티커 훼손 O O

필수 보안프로그램(백신, 단말관리 솔루션 등) 임의제거 및 우회하여 사용

O O O 단말기에서 업무망PC로 임의 자료이동·소통 O O O 비밀번호 또는 화면패턴 미 설정 O O

단말기 도난·분실, 침해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후 미 신고

O O O

공직 기강 및 품위 훼손을 일으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 또는 소프트웨어 게시 O O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 미삭제·미소거 처리

O O 정보시스템을 무력화·우회·편법 사용할 목적 으로 관련기법을 전파 또는 공유 O O

필수 보안프로그램(백신,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O O

외부업체 직원의 전산망 임의 접속, 자료 열람,

악성코드 유포 등의 결과를 가져온 업무담당자 O O

국가 정보통신망 내 비인가 서버구축 및 서비스(누리집, 게시판, FTP, 게임 등) 운용

O O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

하지 않거나 검토·측정결과 조치 미흡 O O O

사전승인(협의) 및 보안성검토·적합성검증 없이 정보시스템 개발·도입

O O O

노트북·PC 등 단말기 안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O O 비밀번호 누설·도용 및 타인계정 무단 사용 O 비밀번호 운용규정 미 준수 O O O 저장(보조기억)매체 관리위반 무단반출 비밀용 O 대외비용 O 일반 업무용 O O 분실 비밀/대외비용 자료 보관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O O 신 고 O O 분실 후 회수 미신고 O O 신 고 O O O 자료 미 보관 미신고 O 신 고 O 일반용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O O 신 고 O O 분실 후 회수 미신고 O 신 고 O 파기 비밀용 저장매체 무단 파기 O O 대외비용 저장매체 무단 파기 O 일반용 저장매체 무단 파기 O O 비인가 매체 반입 비밀 저장 O O 대외비 저장 O 단순 반입 O O 그 밖의 사항

경고(징계유예, 서면경고 등)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 재위반한 때

O

관련 법률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보안 사고

O

그 밖의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우리협회 「정보보안 업무규정」이 정한 규정위반 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리

O O O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보안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독도 표기 오류

①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과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표 6) 업무중첩도 업 무 중 첩 도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과업) 참여 분야 성 명 용 역 명 과업개요 용역 기간 잔여 기간 (월) 계약 금액 (천원) 발 주 처 PM 참여 연구원 참여 기술자 계 건 (별표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 일련번호 용역명 용역개요 (과업량) 용역 기간 총용역 금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주기관 비 고 (공동도급) 학술 연구 해양 관측 수로 측량 해도 제작 해양 정보 서비스 계 건 백만원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표 8) 경영상태 신 용 평 가 등 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등 급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별표 9)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10.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포함한다.

제3조(유효기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은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8조(보안위규 처리) ①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이 보안위규시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은 □□□이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용역계약 해지한다.

제9조(효력)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70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김백수 (직인) 주소

□□□ 대표자 000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년
월
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과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적용대상 – 모든 용역과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64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제76조(벌칙)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한 용역과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벌칙) 및 제29조(벌칙)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과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과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과업의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5.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집행자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과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과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과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발주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 과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성과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과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 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용역책임자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0000 00000 0000』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협회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 00. 00.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용역과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관리번호 (S/N) 도입일자 (투입일) 비고 (철수일) 예시 해양조사본부 본부장 이○○ PC 품질관리실-00 (SS1212G234) 2024.00.00 예시 항해정보본부 실장 부○○ 서버 해도서지팀-00 (HP567-0967) 2024.00.00 예시 기술교육연구소 소장 백ㅇㅇ 노트북 PC 연구개발팀-00 (LG000-9097) 2024.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점검 일자 관리번호 (S/N) 인터넷 접속 바이러스 백신 비인가접속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버전 일자 검사실시 감염여부 직급/ 성명 서명 202 .0.0. 해양정보화팀-0 (LG000-9097) 차단 2.2 실시 없음 없음 부장 홍○○ 홍○○ 김○○ 202 .0.0. 해양정보화팀-0 (LG000-9098) 접속 (차단조치) 1.30 실시 감염 (치료) 있음 (로그보관) 부장 홍○○ 홍○○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 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용도) 예시 해양정보화팀-0 (ABC000123) 이동형 HDD 2017.5.28 과장 이○○ 202 .0.0 포맷후 재사용 (경영관리팀-0) 예시 해양정보화팀-0 (A-PT10-02) USB 2017.6.10 대리 박○○ 예시 해양정보화팀-0 (ABC000123) 이동형 HDD 2017.6.12 차장 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점검일자 현보유 수량 이상 유무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소계 이동형 HDD USB 기타 직급/성명 서명 202 .0.0. 부장 홍○○ 홍○○ 김○○ 202 .0.0. 부장 홍○○ 홍○○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용도 반출입일시 (출ㆍ입 구분) 보안 책임자 (서명) USB 수로측량품질팀-0 (A-PT10-02) 대리 박○○ 발주기관 제출 202 .0.0. 10:30 (출) 김○○ 노트북 PC 공급관리팀-0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202 .0.0. 13:30 (출) 김○○ 노트북 PC 연구개발팀-0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종료 202 .0.0. 17:30 (입)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사유 불용처리 재사용 예시 수로측량품질팀-0 (A-PT10-02)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공급관리팀-0 (ABC000123)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연구개발팀-0 (ABC000123) USB 용도전환 완전포멧 3회 경영관리팀-0 1 2 3 4 5 6 7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 보안책임자
직급
성 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연번 승인일자 상시출입자 사 유

결
재

비 고 소속 직위(급) 성 명 보안책임자 과업책임자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연월일시 용무 출입자 입회(피면회)자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직급 성명 서명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000000 용역과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연번 자료명 구분 연월일 인수(반납)자 인계(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인수 반납 2 인수 반납 3 인수 반납 4 인수 반납 5 인수 반납 6 인수 반납 7 인수 반납 8 인수 반납 9 인수 반납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접속단자 봉인 대장 연번 대상장비 (S/N) 봉인장착 봉인제거 봉인자 봉인일자 봉인위치 보안 책임자 (서명) 제거자 제거일자 제거사유 보안 책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조사선명 사 업 명 점 검 자 기상 상황 점 검 일 비 고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현장조사 전·후

현장조사 출장 전 상황(기상, 위험물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조사 수행자 건강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장비(구명조끼, 안전모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 준비 안전장비 선적 및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장비, 위험물 고박 등 적재 상태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무전기 등 현장조사간 통신수단 확보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보건 상태 참여인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구급의약품 비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 보건 교육 현장 기상상황 확인 및 전파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 조사내용 및 가이드라인 숙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기타 사항 (기타 개선, 점검 및 특이 사항) 사진 대지 (사진) (사진) (설명란) (설명란)

※ 과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점검항목 추가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대상선박 : 000㈜ / 00호 보고자 : 과업책임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과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과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별지 제19호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명” 추진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2. “계약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월○일 ~ 2025년 ○월○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발주기관”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버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성
명 : 이사장 김백수
(인)

계약상대자 주소

성
명 :
(인)

(별지 제20호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

년
월 보안점검

<○:양호, △:미흡, ×:불량>
<관리책임자 :
(인)>

점검 사항 상태 비 고

사용PC(노트북), 보조기억장치, USB 등 악성코드 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부팅 및 윈도우접속 암호사용,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확인

백신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점검 여부 확인

윈도우 O/S 최신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여부 확인

용역사업 관련자료 보안 여부 확인

중요문서 비밀번호 설정 및 PC 내 공유폴더 제거 여부 확인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바이러스 백신 S/W 실시간 검사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여부 확인

메신저 등 파일공유프로그램 설치 상태 확인 출처 불분명 이메일 열람금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바이러스 검사 상태 확인 이메일 감시 백신 프로그램 상태 여부 확인

(별지 제21호서식)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반입 시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는 PM 또는 PL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하여야 한다.(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S/W 구매 ․ 설치)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 (네트워크 주소관리) 원격지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대장(대외비 분류)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사용제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 장소 내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고, 협회의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별 접근허용 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원격지 개발 인원은 최소화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관리) 원격지 개발사업자는 작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협회는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수기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의 작업 로그를 확인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일반) 점검 체크리스트

용역명:
점검장소:

한국해양조사협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실태 점검

순번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결과 1 용역수행 장소구분

사무실 내 용역수행 장소가 다른 용역과 구분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①구분됨 ②구분되지 않음 2 작업장 통제

작업장을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①보안경비업체 위탁운용 ②CCTV 운용 ③출입문 자동 시건장치 ④별도 통제 없음 3 서류보관함 관리

시건장치가 된 서류보관함을 사용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①정·부책임자 지정 ②정·부책임자 미지정 4 회의자료 관리

회의자료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행하였는지, 끝나고 자료를 회수 및 파기하였는지 확인

①회의자료 관리 철저 ②회의자료 관리 미흡 5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비밀자료인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준수 ②준수하지 않음 ③해당없음 (비밀자료 없음) 6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용역성과물에 대해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이 있는지 확인

①대책수립 ②대책미수립 7 계약물량 외 성과물 발행

정확히 계약에 명시된 수량만큼 성과물을 발행하였는지 확인(사업종료 후)

①수량일치 ②수량미일치

(수량:
초과/미만)

③해당없음 (사업종료 전) 8 성과물 및 자료의 보관여부

PC 및 인쇄물로 과거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있는지 확인

①파기완료

②보관(해당자료:
)

③해당없음 (과거 사업 없음)

해당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PC 및 인쇄물로 남아있는지 확인(사업종료 후)

①파기완료

②보관(해당자료:
)

③해당없음 (사업종료 전)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이상이나 누락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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