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제한경쟁-104]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 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사근동11길 16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7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27%)
바. 공사내용: 교사동 바닥 비닐타일 1,192㎡, 교실출입문(금속제창) 및 중연창 교체 47개 등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395,449,000원
(추정가격 359,499,091원+부가가치세 35,949,909원+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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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금액: 금395,449,000원(추정가격 359,499,091원+부가가치세 35,949,909원)
자. 관급자 설치 관급액: 12,325,000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는 주로 외부공사이나 학기중에 공사가 진행되므로, 감독관, 학교와 반드시
일정 협의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함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
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
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
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 함.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8) 「학교시설공사 주요 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4천만원
이상)’를 입찰공고시 공고함.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집행계획/ 비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고
(모델명) 일반 특정
㈜유니크시스템
금속제창 관급자
교실 학교자체 (금속문세트, 유니크시스템,
(알루미늄) 12,325 설계자 O 관급
출입문 자재협의회 DHS-AD-SH1, 65mm,
창호 발주
편개미닫이/목재무늬도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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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31,721 411,507 4,137,880 2,003,604 7,870,362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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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0.(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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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집행계획/ 비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고
(모델명) 일반 특정
교실
출입문
금속제창
(알루미늄)
창호
㈜유니크시스템
학교자체 (금속문세트, 유니크시스템,
12,325 설계자
자재협의회 DHS-AD-SH1, 65mm,
편개미닫이/목재무늬도장
O
관급자
관급
발주
7.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 11. 2.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별표6>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131,721 411,507 4,137,880 2,003,604 7,870,362 0 0 17,55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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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당해업종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62,434,336원 7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97,064,755원 27%
다.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337,554,757원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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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02-2286-3713)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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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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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2)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 9 -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13)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물량내역서-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xlsx =====
[시트: 예산검토(교육청)]
B: 예
산
검
토
H: 공사구분 I: 바닥개선 J: 출입문+중연창
B: [공
사
명] :
H: 사 업 비 I: 259,937,000 J: 108,246,000
B: 총 공 사 비: D: 一金 영원整 G: (₩0) H: 실공사비 총계 I: - J: -
B: 도 급 금 액: D: 一金 영원整 G: (₩0) H: 예산 부족분 I: 259,937,000 J: 108,246,000
B: 관 급 금 액: D: 一金 영원整 G: (₩0) H: 부족분 합계 I: 368,183,000
A: 구분 B: 공 종 명 C: 예 산 D: 수량 E: 단위 F: 도 급 금 액 G: 관 급 금 액 H: 합
계 I: 낙찰율(89.745%) J: 총공사비(낙+관)
A: 공사 관련 B: 1.바닥개선 공사 C: 259,937,000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2.교실 출입문+중연창 공사 C: 108,246,000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K: 19.68 실
B: 계 F: 0 G: 0 H: 0 I: 0 J: 0
B: 3. 폐기물 처리용역 D: 1 E: 식 J: 0 K: <- 낙찰율 미적용
B: 계 F: 0 G: 0 H: 0 I: 0 J: 0
A: 공 사 비
합
계 F: 0 G: 0 H: 0 I: 0 J: 0
B: *교육청 예산편성(1교실: 출입문2,중연창2) C: 5,500,000
B: *금회 공사 창호 수량 C: 중연창 19EA, 출입문 28EA E: 47 F: 4 G: 11.75
[시트: 설계서 ]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C: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B: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E: ₩-
B: 도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
B: 관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E: ₩-
B: 수
수
료 : 일금영원정 E: ₩-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급자재대 G: 수수료 H: SUM오류방지탭 I: 합
계
A: 바닥개선 공사 B: 건 축 공 사 C: 식 D: 1 E: - F: - I: -
A: 출입문+중연창 교체 공사 B: 건 축 공 사 C: 식 D: 1 E: - I: -
A: [ 소 계 ] E: - G: - I: -
A: 합
계 E: - F: - G: - I: -
E: 설계자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M: - N: #REF! O: #REF!
A: 공사명: B: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N: 626773881 Q: 바닥개선 V: 출입문+중연창 AA: 토 목 AF: 조경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바닥개선 G: 출입문+중연창 H: 토 목 I: 조 경 J: 기타(SUM오류 방지) K: 합
계 L: 비
고 M: #REF! Q: 재료비 S: 노무비 U: 경비 V: 재료비 X: 노무비 Z: 경비 AA: 재료비 AC: 노무비 AE: 경비 AF: 재료비 AH: 노무비 AJ: 경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 G: - K: - M: #REF! N: #REF! Q: - S: - U: - V: - X: - Z: - AA: - AC: - AE: - AF: - AG: - AH: - AJ: -
C: 간접재료비 F: - G: - K: - M: #REF! Q: 폐기물 V: 폐기물 AA: 폐기물 AF: 폐기물
C: 작 업 설,부산물(△) F: - G: - K: - M: #REF! Q: - AA: - AF: -
C: 소
계 F: - G: - K: - M: #REF! Q: 관급(도급자) V: 관급(도급자) AA: 관급(도급자) AF: 관급(도급자)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G: - K: - M: #REF! Q: - AA: - AF: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 F: - G: - K: - M: #REF! Q: 관급(관급자) V: 관급(관급자) AA: 관급(관급자) AF: 관급(관급자)
C: 소
계 F: - G: - K: - M: #REF! Q: - V: - AA: - AF: -
B: 경
비 C: 운반비 F: - G: - K: - M: #REF! Q: 작업부산물(철거) V: 작업부산물(철거) AA: 작업부산물(철거) AF: 작업부산물(철거)
C: 기계경비 F: - G: - K: - M: #REF! Q: - V: - AA: - AF: -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F: - G: - K: - M: #REF! Q: 직접공사비합계 S: - V: 합계 X: - AA: 합계 AC: - AF: 합계 AH: -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F: - G: - K: - M: #REF!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60% F: - G: - K: - M: #REF!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F: - G: - K: - M: #REF! N: 769977729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F: - G: - K: - M: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E: 2.30% F: - G: - K: - M: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중 작은금액 적용 F: - G: - K: - M: #REF!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F: - G: - K: - M: #REF!
D: b.((재료비+직노)*요율) * 1.2배 E: 3.11% F: - G: - K: - M: #REF!
C: 안전관리비 F: - G: - K: -
C: 품질관리비 F: - G: - K: -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 E: 5.00% F: - G: - K: - M: #REF!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E: 0.30% F: - G: - K: - M: #REF!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81% F: - G: - K: - M: #RE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10% F: - G: - K: - M: #REF!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E: 0.006% F: - G: - K: -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 E: 0.090% F: - G: - K: -
F: - G: -
C: 소
계 F: - G: - K: - M: #REF!
B: 계 F: - G: - K: - M: #REF!
A: 일
반
관
리
비 D: 계 * E: 8.00% F: - G: - K: - M: #REF!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E: 15.00% F: - G: - K: - M: #REF!
A: sum오류방지탭 F: - G: -
A: 공
급
가
액 F: - G: - K: - M: #REF!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F: - G: - K: - M: #REF!
F: - G: - K: - M: #REF!
A: sum오류방지탭 F: - G: -
A: 폐
기
물
처
리
비 F: - G: - K: -
A: 소
계 F: -
G: -
K: - M: #RE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 * E: 10.00% F: -
G: -
K: - M: #REF!
A: 도
급
액 F: - G: - K: - M: #REF!
A: 관
급
자
재
비 D: 도급자 F: - G: - K: - L: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M: #REF!
A: 관
급
자
재
비 D: 관급자 F: - G: - K: - L: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M: #REF!
A: sum오류방지탭 F: - G: -
A: 총
공
사
비 F: - G: - K: - M: #REF!
[시트: 원가계산서(바닥개선)]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 M: - N: -
A: 공사명: B: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D: [건축공사] M: 626773881 P: -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금
액 K: 비
고 L: - P: 재료비 R: 노무비 T: 경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 L: - M: - P: - R: - T: -
C: 간접재료비 F: - L: - P: 폐기물
C: 작 업 설,부산물(신축) L: - P: -
C: 소
계 F: - L: - P: 관급(도급자)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L: - P: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0% F: - L: - P: 관급(관급자)
C: 소
계 F: - L: - P: -
B: 경
비 C: 운반비 L: - P: 작업부산물(철거)
C: 기계경비 F: - L: - P: 0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F: - L: - P: 직접공사비합계 R: -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F: - L: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595% F: - L: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F: - L: - M: 769977729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F: - L: -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E: 2.30% F: - L: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중 작은금액 적용 F: - L: -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F: - L: -
D: b.((재료비+직노)*요율) * 1.2배 E: 3.11% F: - L: -
C: 안전관리비 F: -
C: 품질관리비 F: -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 E: 5.00% F: - L: -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E: 0.30% F: - L: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81% F: - L: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10% F: - L: -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E: 0.006% F: -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 E: 0.090% F: -
C: 소
계 F: - L: -
B: 계 F: - L: -
A: 일
반
관
리
비 D: 계 * E: 8.00% F: - L: -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E: 15.00% F: - L: -
A: sum오류방지탭
A: 공
급
가
액 F: - L: -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F: - L: -
A: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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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오류방지탭
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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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A: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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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D: 총원가 * E: 10.00% F: -
L: -
A: 도
급
액 F: - L: -
A: 관
급
자
재
비 D: 도급자(건축) F: - K: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L: -
A: 관
급
자
재
비 D: 관급자(건축) F: - K: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L: -
A: sum오류방지탭
A: 총
공
사
비 F: - L: -
[시트: 원가계산서(출입문+중연창)]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 M: - N: -
A: 공사명: B: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D: [건축공사] M: 626773881
A: 비
목
및
내
용 D: 구
성
비(%) F: 금
액 K: 비
고 L: - P: 재료비 R: 노무비 T: 경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F: - L: - M: - P: - R: - T: -
C: 간접재료비 F: - L: - P: 폐기물
C: 작 업 설,부산물(△) L: - P: -
C: 소
계 F: - L: - P: 관급(도급자)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L: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E: 17.5% F: - L: - P: 관급(관급자)
C: 소
계 F: - L: - P: -
B: 경
비 C: 운반비 L: - P: 작업부산물(철거)
C: 기계경비 F: - L: - P: 0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 * E: 3.56% F: - L: - P: 직접공사비합계 R: -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 * E: 1.01% F: - L: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3.595% F: - L: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 * E: 13.14% F: - L: - M: 769977729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E: 4.75% F: - L: -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E: 2.30% F: - L: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중 작은금액 적용 F: - L: -
D: a.(재료비+직노+관급/1.1) * E: 3.11% F: - L: -
D: b.((재료비+직노)*요율) * 1.2배 E: 3.11% F: - L: -
C: 안전관리비
C: 품질관리비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 * E: 5.00% F: - L: -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E: 0.30% F: - L: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081% F: - L: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직노+산출경비) * E: 0.10% F: - L: -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E: 0.006% F: -
C: 임금채권분담금 D: (노무비) * E: 0.090% F: -
C: 소
계 F: - L: -
B: 계 F: - L: -
A: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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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 D: 계 * E: 8.00% F: - L: -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E: 15.00% F: - L: -
A: sum오류방지탭
A: 공
급
가
액 F: - L: -
A: 작 업 부 산 물 (철 거) F: - L: -
A: 폐
기
물
처
리
비 F: -
A: sum오류방지탭
A: 소
계 F: -
L: -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 * E: 10.00% F: -
L: -
A: 도
급
액 F: - L: -
A: 관
급
자
재
비 D: 도급자(건축) F: - K: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L: -
A: 관
급
자
재
비 D: 관급자(건축) F: - K: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L: -
A: sum오류방지탭
A: 총
공
사
비 F: - L: -
[시트: 총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바닥개선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품질관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안전관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H: J: K: L: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I: J: K: L: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D: 1 F: H: J: K: L: N: 010102 O: P: Q: 3 R: 3 S: T: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F: H: J: K: L: N: 010102 O: P: Q: 3 R: 3 S: T:
A: ※ 출입문+중연창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H: J: K: L: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I: J: K: L: N: 01010116 O: P: Q: 6 R: 4 S: T: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및 출입문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바닥개선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9 O: P: Q: 7 R: 3 S: T:
A: 0101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10 O: P: Q: 6 R: 3 S: T:
A: 0102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209 O: P: Q: 7 R: 3 S: T:
A: 0102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210 O: P: Q: 6 R: 3 S: T:
A: 0103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3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010309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309 O: P: Q: 7 R: 3 S: T:
A: 0103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310 O: P: Q: 6 R: 3 S: T:
A: 02 교실출입문+중연창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201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2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2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2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2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20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5 O: P: 0105 Q: R: 3 S:
A: 020106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6 O: P: 0105 Q: R: 3 S:
A: 020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7 O: P: 0105 Q: R: 3 S:
A: 02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8 O: P: 0105 Q: R: 3 S:
A: 02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9 O: P: 0105 Q: R: 3 S:
A: 020110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10 O: P: 0105 Q: R: 3 S:
A: 020111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511 O: P: Q: 7 R: 3 S: T:
A: 02011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512 O: P: Q: 6 R: 3 S: T:
A: 0202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2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202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202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3 O: P: 0106 Q: R: 3 S:
A: 0202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4 O: P: 0106 Q: R: 3 S:
A: 0202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5 O: P: 0106 Q: R: 3 S:
A: 0202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6 O: P: 0106 Q: R: 3 S:
A: 0202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7 O: P: 0106 Q: R: 3 S:
A: 020208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8 O: P: 0106 Q: R: 3 S:
A: 020209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9 O: P: 0106 Q: R: 3 S:
A: 020210 집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10 O: P: 0106 Q: R: 3 S:
A: 020211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11 O: P: 0106 Q: R: 3 S:
A: 02021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12 O: P: 0106 Q: R: 3 S:
A: 020213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13 O: P: 0106 Q: R: 3 S:
A: 020214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614 O: P: Q: 7 R: 3 S: T:
A: 020215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615 O: P: Q: 6 R: 3 S: T:
A: 0203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2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203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203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203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4 O: P: 0107 Q: R: 3 S:
A: 0203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5 O: P: 0107 Q: R: 3 S:
A: 0203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6 O: P: 0107 Q: R: 3 S:
A: 0203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7 O: P: 0107 Q: R: 3 S:
A: 020308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8 O: P: 0107 Q: R: 3 S:
A: 020309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09 O: P: 0107 Q: R: 3 S:
A: 0203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10 O: P: 0107 Q: R: 3 S:
A: 0203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11 O: P: 0107 Q: R: 3 S:
A: 020312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12 O: P: 0107 Q: R: 3 S:
A: 020313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713 O: P: Q: 7 R: 3 S: T:
A: 02031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714 O: P: Q: 6 R: 3 S: T:
A: 020315 ◐ 관급자재비[관급자] B: 교실출입문 C: D: 1 E: F: G: H: I: J: K: L: N: 01071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바닥개선) C: ㎡ D: 863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AV: 29
A: 집기이동후재설치 B: C: M2 D: 62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AV: 31
A: 집기이전후 원상복구어려움(중량물,어려움) B: C: M2 D: 60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33 AV: 32
A: PC,통신장비등 유지관리업체지원 B: 보수, 업무실 이전후 재설치 포함 C: 식 D: 1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A AV: 3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비닐시트끝단 C: M D: 790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3
A: 프로파일 B: 마감/끝단 C: M D: 18 F: H: J: K: L: N: 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AV: 39
A: AL.논슬립 B: 60×1000×t2㎜, 앞발길이25㎜(ㄱ)[현장설치도] C: M D: 297 F: H: J: K: L: N: 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AV: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4
A: 셀프레벨링 B: 바닥,10mm C: M2 D: 170 F: H: J: K: L: N: 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AV: 42
A: 전기온돌판넬 B: 건식전기난방시스템23T, 12M2 C: 식 D: 1 F: H: J: K: L: N: 5C4943234BAF076151703BF61AB2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943234BAF076151703BF61AB2FA AV: 43
A: 기존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878 F: H: J: K: L: N: 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AV: 44
A: SST.재료분리대철거부위 몰탈메움 B: 모르타르 충전 C: M D: 25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AV: 45
A: 셀프레벨링(계단실 보수) B: 바닥,5mm / 전체면적의 20% C: M2 D: 68 F: H: J: K: L: N: 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AV: 4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7*457 / 600*600 / 3.2T C: M2 D: 475 F: H: J: K: L: N: 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AV: 48
A: 중보행용비닐시트깔기 B: 계단 바닥, 2.6T C: M2 D: 404 F: H: J: K: L: N: 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AV: 49
A: MDF+하이그로시걸레받이(1F,유치원교무실) B: H100*9T/하이그로시필름 C: M D: 12 F: H: J: K: L: N: 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3B AV: 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6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4100*500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7 AV: 52
A: 아리수 이동후재설치 B: C: EA D: 2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4 AV: 53
A: 싱크대하부가림막 철거후(공사완료후)재설치 B: W1250*H100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5 AV: 5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7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60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 AV: 56
A: 비닐계시트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14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73 AV: 57
A: 강마루철거 B: 바닥,7.5T C: M2 D: 6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DF72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07BDF72D6 AV: 58
A: 전기필름난방 철거 B: 바닥,몰탈30T포함 C: M2 D: 12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07BA43A AV: 59
A: 도막형바닥재 일부철거 및 정리 B: 계단실 바닥 C: M2 D: 339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AV: 60
A: SST.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29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AV: 61
A: PVC타일 경사로철거 B: 1900*340*H0~180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FE4B2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FE4B282 AV: 62
A: MDF+하이그로시걸레받이철거(1F,유치원교무실) B: C: M D: 12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0 AV: 63
A: AL.논슬립철거 B: C: M D: 299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AV: 6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0.74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AV: 658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3.4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660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4.14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6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F: H: J: K: L: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0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0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F: H: J: K: L: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 작 업 부 산 물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9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AV: 7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8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AV: 7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11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건축패재류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74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6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6A AV: 656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0.74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AV: 659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3.4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57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3.4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6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바닥개선) C: ㎡ D: 787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AV: 11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비닐시트끝단 C: M D: 790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AV: 11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3
A: AL.논슬립 B: 60×1000×t2㎜, 앞발길이25㎜(ㄱ)[현장설치도] C: M D: 267 F: H: K: L: N: 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AV: 118
A: 프로파일 B: 마감/끝단 C: M D: 24 F: H: K: L: N: 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AV: 3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미 장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4
A: 기존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810 F: H: J: K: L: N: 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AV: 120
A: SST.재료분리대철거부위 몰탈메움 B: 모르타르 충전 C: M D: 27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AV: 121
A: 셀프레벨링(계단실 보수) B: 바닥,5mm / 전체면적의 20% C: M2 D: 45 F: H: J: K: L: N: 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AV: 4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수 장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7*457 / 600*600 / 3.2T C: M2 D: 527 F: H: J: K: L: N: 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AV: 48
A: 중보행용비닐시트깔기 B: 계단 바닥, 2.6T C: M2 D: 224 F: H: J: K: L: N: 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AV: 12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6 기 타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6
A: 설치형경사로 철거후재설치(본관계단실) B: 1200*12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8 AV: 125
A: 원목벤치 철거후재설치(본관계단실) B: (1300+2000)*5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B AV: 126
A: 아리수 이동후재설치 B: C: EA D: 2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482368421C07F202F13295932BA4D5D4 AV: 12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7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7
A: 도막형바닥재 일부철거 및 정리 B: 계단실 바닥 C: M2 D: 223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AV: 129
A: SST.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27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AV: 130
A: AL.논슬립철거 B: C: M D: 273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AV: 131
A: 원목루버철거(본관계단실 최상층) B: H3100,ㅁ-50*100 C: EA D: 10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4 AV: 132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1.81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666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1.8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668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8 골
재
비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F: H: J: K: L: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0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F: H: J: K: L: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208 R: F S: T T: F AR: AS: AU: 010208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142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9 ▲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AV: 13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AV: 140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21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1.81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6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1.81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667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바닥개선) C: ㎡ D: 254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AV: 178
A: 집기이전후 원상복구어려움(중량물,어려움) B: 학교 관계자 검수 C: M2 D: 62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3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33 AV: 18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비닐시트끝단 C: M D: 207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C49B3F74C2107AED1243F7C553F4627 AV: 18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금 속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3
A: AL.논슬립 B: 60×1000×t2㎜, 앞발길이25㎜(ㄱ)[현장설치도] C: M D: 88 F: H: J: K: L: N: 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49C3D94994073C0E62384DED9FDE AV: 186
A: 프로파일 B: 마감/끝단 C: M D: 17 F: H: J: K: L: N: 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C49432843DD07644C9231DB76FD6F AV: 39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미 장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4
A: 기존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320 F: H: J: K: L: N: 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49D32C44E50799F6063F6DF98D1837D2 AV: 188
A: SST.재료분리대철거부위 몰탈메움 B: 모르타르 충전 C: M D: 8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22 AV: 189
A: 셀프레벨링(계단실 보수) B: 바닥,5mm / 전체면적의 20% C: M2 D: 15 F: H: J: K: L: N: 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C4943234BAF0761E768326DABAFDA AV: 42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수 장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457*457 / 600*600 / 3.2T C: M2 D: 190 F: H: J: K: L: N: 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49C3D949A60760C0173692D51C01 AV: 191
A: 중보행용비닐시트깔기 B: 계단 바닥, 2.6T C: M2 D: 70 F: H: J: K: L: N: 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C49C3D949A60760D2AC3D0BF4DDA8 AV: 192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6 기 타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6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5000*4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 AV: 194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5780*620 C: EA D: 2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7 AV: 195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1480*54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4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4 AV: 196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1640*5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5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5 AV: 197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800*61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2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2 AV: 198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4340*83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3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3 AV: 199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800*5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0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0 AV: 200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2410*52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1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1 AV: 201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7 철 거 공 사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7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62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C482368428707CA30EC33A07BDF09 AV: 203
A: 도막형바닥재 일부철거 및 정리 B: 계단실 바닥 C: M2 D: 72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C482368428707CA30EC33A07BA439 AV: 204
A: SST.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8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C482368428707CA30EC33AEDB284B AV: 205
A: AL.논슬립철거 B: C: M D: 88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B7 AV: 206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0.95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671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0.95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673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F: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8 골
재
비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 F: H: J: K: L: M: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0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M: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1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 F: H: J: K: L: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308 R: F S: T T: F AR: AS: AU: 010308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216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9 ▲ 작 업 부 산 물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0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AV: 21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8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O: P: Q: 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309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AV: 214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10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후관동 바닥개선공사 Q: 010310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95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70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0.95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310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672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Q: 0103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1 가 설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1
A: 이동식강관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1단(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AV: 297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내부창호개선) C: ㎡ D: 45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5D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5D AV: 727
A: 집기이동후재설치 B: C: M2 D: 45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AV: 305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2 방 수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192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AV: 7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308 F: H: J: K: L: N: 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AV: 309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3 미 장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3
A: 창호주위보수 B: W=100(모르타르) C: M D: 80 F: H: J: K: L: N: 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AV: 31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54 F: H: J: K: L: N: 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AV: 312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4 창 호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4
A: SW01[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갈바프레임+PVC단창] B: 1.500 x 1.700 = 2.312 C: EA D: 10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9BC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C49F30D42310723AB8536DE1D29BC AV: 316
A: WD01[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목재미서기도어 B: 2.460 x 2.430 = 5.977[현장설치도]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9BE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C49F30D42310723AB8536DE1D29BE AV: 317
A: WD02[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목재미서기도어 B: 1.750 x 2.400 = 4.200[현장설치도]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9B8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C49F30D42310723AB8536DE1D29B8 AV: 318
A: WD03[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목재미서기도어 B: 2.000 x 2.800 = 5.600[현장설치도] C: EA D: 10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9BA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C49F30D42310723AB8536DE1D29BA AV: 319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5 유 리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2 F: H: J: K: L: N: 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AV: 32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2 F: H: J: K: L: N: 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AV: 33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4 F: H: J: K: L: N: 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AV: 326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6 도 장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6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6 F: H: J: K: L: N: 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AV: 33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68 F: H: J: K: L: N: 5C49D33C4DAF0720AD043C20C503F7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C49D33C4DAF0720AD043C20C503F7 AV: 3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C: M2 D: 102 F: H: J: K: L: N: 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AV: 335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7 수 장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7
A: MDF걸레받이 B: H150*9T/+인테리어필름 C: M D: 43 F: H: J: K: L: N: 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 O: P: Q: 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507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 AV: 339
A: 그라스울(벽격자 넣기)/창호철거면메움 B: 벽,100T C: M2 D: 7 F: H: J: K: L: N: 5C49C3DC46EC074A631D36E0BA52C2 O: P: Q: 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5075C49C3DC46EC074A631D36E0BA52C2 AV: 340
A: DRY WALL/한면(도장바탕) B: 석고9.5T*2P/+각재30*30@450 C: M2 D: 68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 O: P: Q: 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507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 AV: 341
A: 각재보강틀 B: 각재30*30(바탕재이격거리W:170) C: M2 D: 7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4 O: P: Q: 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507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4 AV: 342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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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7
Q: 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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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8 기 타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8
A: 벽부형핸드레일 철거후재설치 B: L4740 C: EA D: 5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C O: P: Q: 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508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C AV: 344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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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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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Q: 0105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09 철 거 공 사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09
A: ZPD01[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750 x 2.400 = 4.200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9B4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9F30D42310723AB8536DE1D29B4 AV: 320
A: ZSW01[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3.180 x 2.500 = 7.950 C: EA D: 10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897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9F30D42310723AB8536DE1D2897 AV: 321
A: ZWD01[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460 x 2.430 = 5.977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895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9F30D42310723AB8536DE1D2895 AV: 322
A: ZWD02[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950 x 2.800 = 5.460 C: EA D: 10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893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9F30D42310723AB8536DE1D2893 AV: 323
A: 유리철거 B: 5T C: M2 D: 47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AV: 346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1.99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509 R: F S: F T: T AR: AS: AU: 010509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682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1.99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509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684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Q: 0105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10 골
재
비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10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 F: H: J: K: L: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510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1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510 R: F S: F T: T AR: AS: AU: 010510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1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3 F: H: J: K: L: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510 R: F S: T T: F AR: AS: AU: 010510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355
Q: 010510
Q: 010510
Q: 010510
Q: 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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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11 ▲ 작 업 부 산 물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3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O: P: Q: 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511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AV: 353
Q: 010511
Q: 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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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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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1
Q: 010511
Q: 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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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1
Q: 010511
Q: 010511
Q: 010511
Q: 010511
Q: 0105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1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512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자기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56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O: P: Q: 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512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AV: 678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1.43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512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81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1.99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512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683
Q: 010512
Q: 010512
Q: 010512
Q: 010512
Q: 010512
Q: 010512
Q: 010512
Q: 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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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2
Q: 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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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12
Q: 010512
Q: 0105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1 가 설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1
A: 이동식강관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1단(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AV: 38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내부창호개선) C: ㎡ D: 50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5D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5D AV: 728
A: 집기이동후재설치 B: C: M2 D: 50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AV: 396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2 조 적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559 F: H: J: K: L: N: 5B6053EB4DC007B289F83845B0B5F05B8F608D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B6053EB4DC007B289F83845B0B5F05B8F608D AV: 71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 F: H: J: K: L: N: 5C4953084C9F07AB3C313256FCFD0C82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C4953084C9F07AB3C313256FCFD0C82 AV: 40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53 F: H: J: K: L: N: 5C4953084CBA079321AC3E891AF5E7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C4953084CBA079321AC3E891AF5E7 AV: 4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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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3 방 수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122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O: P: Q: 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603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AV: 72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23 F: H: J: K: L: N: 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O: P: Q: 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603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AV: 404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4 금 속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4
A: SST.커버/도어씰철거부위 B: W240*1.6t/+몰탈사춤 C: M D: 7 F: H: J: K: L: N: 5C49C3DF4254073D777B3BDA252052 O: P: Q: 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6045C49C3DF4254073D777B3BDA252052 AV: 406
A: 갈바후레싱(중연창,복도창 접합부) B: W230*1.2T/도장포함 C: M D: 18 F: H: J: K: L: N: 5363D3A706FCB48872EB72B12A130C O: P: Q: 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6045363D3A706FCB48872EB72B12A130C AV: 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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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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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04
Q: 010604
Q: 0106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5 미 장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7 F: H: J: K: L: N: 5C4943234BAF0746DC203085F81B22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C4943234BAF0746DC203085F81B22 AV: 408
A: 창호주위보수 B: W=100(모르타르) C: M D: 101 F: H: J: K: L: N: 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AV: 40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1 F: H: J: K: L: N: 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AV: 410
A: 기존 바탕면정리/도장면 B: 벽 C: M2 D: 58 F: H: J: K: L: N: 5C49D32C44E50799F6063F6DF9F6FE O: P: Q: 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6055C49D32C44E50799F6063F6DF9F6FE AV: 411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Q: 0106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6 창 호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6
A: AD02[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100 x 2.550 = 4.910 C: EA D: 9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891 O: P: Q: 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6065C49F30D42310723AB8536DE1D2891 AV: 418
A: AW02[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000 x 0.700 = 1.400 C: EA D: 4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89F O: P: Q: 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6065C49F30D42310723AB8536DE1D289F AV: 419
A: AW03[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600 x 0.700 = 1.120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B6B O: P: Q: 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6065C49F30D42310723AB8536DE1D2B6B AV: 420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Q: 0106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7 유 리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6 F: H: J: K: L: N: 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O: P: Q: 010607 R: F S: F T: T AR: AS: AU: 010607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AV: 43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6 F: H: J: K: L: N: 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O: P: Q: 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607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AV: 44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8 F: H: J: K: L: N: 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O: P: Q: 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607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AV: 438
A: 불투명시트붙임(창호가림시트) B: 에칭 C: M2 D: 5 F: H: J: K: L: N: 5C49F3044C7207DE5C84360BE60BDB O: P: Q: 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6075C49F3044C7207DE5C84360BE60BDB AV: 444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Q: 0106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8 도 장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8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5 F: H: J: K: L: N: 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O: P: Q: 010608 R: T S: F T: F AR: AS: AU: 010608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AV: 44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25 F: H: J: K: L: N: 5C49D33C4DAF0720AD043C20C503F7 O: P: Q: 010608 R: T S: F T: F AR: AS: AU: 0106085C49D33C4DAF0720AD043C20C503F7 AV: 4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C: M2 D: 61 F: H: J: K: L: N: 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O: P: Q: 010608 R: T S: F T: F AR: AS: AU: 010608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AV: 44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Q: 0106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09 수 장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09
A: 인테리어필름 B: 벽 C: M2 D: 25 F: H: J: K: L: N: 5C4993A9415C0712C57E39356C42EE4120AB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93A9415C0712C57E39356C42EE4120AB AV: 452
A: MDF걸레받이 B: H150*9T/+인테리어필름 C: M D: 16 F: H: J: K: L: N: 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 AV: 453
A: MDF걸레받이 B: H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7 F: H: J: K: L: N: 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38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949EC0720218332CA92A46638 AV: 454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 C: M2 D: 9 F: H: J: K: L: N: 5C49C3DA4A300774B8BF32173151F7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A4A300774B8BF32173151F7 AV: 455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지 C: M2 D: 22 F: H: J: K: L: N: 5C49C3DA4A300774C92E34EFC140EF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A4A300774C92E34EFC140EF AV: 456
A: 그라스울(벽격자 넣기)/창호철거면메움 B: 벽,100T C: M2 D: 5 F: H: J: K: L: N: 5C49C3DC46EC074A631D36E0BA52C2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C46EC074A631D36E0BA52C2 AV: 458
A: MDF몰딩/창호주위 B: W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17 F: H: J: K: L: N: 5C49C3DF427007CE98CF36FAB35544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F427007CE98CF36FAB35544 AV: 459
A: 벽재료분리대(라인타공보드<>MDF) B: MDF,W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12 F: H: J: K: L: N: 5C49C3DF427007CE98CF36FAB35547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F427007CE98CF36FAB35547 AV: 461
A: 벽재료분리대(도장<>MDF) B: MDF,W100*9T/+인테리어필름 C: M D: 6 F: H: J: K: L: N: 5C49C3DF427007CE98CF36FAB355479F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9C3DF427007CE98CF36FAB355479F AV: 462
A: DRY WALL/한면(도장바탕) B: 석고9.5T*2P/+각재30*30@450 C: M2 D: 25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 AV: 463
A: 각재보강틀/DRY WALL B: 각재30*30(바탕재이격거리W:140) C: M2 D: 3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7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7 AV: 464
A: 각재보강틀/DRY WALL B: 각재30*30(바탕재이격거리W:100) C: M2 D: 1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6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826 AV: 465
A: 각재보강틀(교실측)/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80) C: M2 D: 26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8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8 AV: 467
A: 각재보강틀(복도측)/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60) C: M2 D: 27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B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B AV: 468
A: 각재보강틀(창호철거면메움)/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200) C: M2 D: 7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A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A AV: 469
A: 각재보강틀(창호철거면메움)/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250) C: M2 D: 3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D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BFD AV: 470
A: DRY WALL/한면(인테리어필름바탕) B: MDF9T*2P/+각재틀30*30 C: M2 D: 19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 AV: 471
A: DRY WALL/한면(인테리어필름바탕) B: 석고9.5T*2P+MDF9T*1P/+각재틀30*30 C: M2 D: 5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 AV: 472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600(바탕재이격거리W:100~350) C: M2 D: 2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A9C9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A9C9 AV: 474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450*600(바탕재이격거리W:100) C: M2 D: 2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A9CA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AD3A9CA AV: 475
A: DRY WALL/한면(벽지바탕)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31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 AV: 476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120) C: M2 D: 19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81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81 AV: 477
A: 각재보강틀/DRY WALL B: 30*30*(바탕재이격거리W:230) C: M2 D: 8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82 O: P: Q: 010609 R: T S: F T: F AR: AS: AU: 0106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C82 AV: 478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Q: 0106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0 집기설치공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0
A: 붙박이가구(1F,돌봄1반) 해체 후 재설치 B: 6180*400 / 보수 포함 C: EA D: 1 F: H: J: K: L: N: 5C49A38943AC07B482BD3A57CDACBAA1B36F O: P: Q: 010610 R: T S: F T: F AR: AS: AU: 0106105C49A38943AC07B482BD3A57CDACBAA1B36F AV: 480
A: 붙박이장(1F,방송실) B: 1200*280*H1950 C: EA D: 1 F: H: J: K: L: N: 5C49A38943AC07B482BD3A57CDACBAA1B36C O: P: Q: 010610 R: T S: F T: F AR: AS: AU: 0106105C49A38943AC07B482BD3A57CDACBAA1B36C AV: 481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Q: 0106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1 기 타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1
A: 수납장 해체후재설치 B: 6920*400 C: EA D: 1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E O: P: Q: 010611 R: T S: F T: F AR: AS: AU: 010611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9CE AV: 484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Q: 0106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2 철 거 공 사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2
A: ZAD02[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7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B6D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9F30D42310723AB8536DE1D2B6D AV: 423
A: ZAD03[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B63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9F30D42310723AB8536DE1D2B63 AV: 424
A: ZSD02[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A47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9F30D42310723AB8536DE1D2A47 AV: 426
A: ZWW02[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3.290 x 2.650 = 8.718 C: EA D: 6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A4D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9F30D42310723AB8536DE1D2A4D AV: 429
A: ZWW03[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540 x 2.650 = 6.731 C: EA D: 1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D19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9F30D42310723AB8536DE1D2D19 AV: 430
A: 유리철거 B: 5T C: M2 D: 82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AV: 486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2 F: H: J: K: L: N: 5C482368422D076138EF3AC896F072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2D076138EF3AC896F072 AV: 487
A: 벽돌벽커팅 B: C: M D: 27 F: H: J: K: L: N: 5C482368422D076138EF3BD7DE2040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2D076138EF3BD7DE2040 AV: 488
A: 인조석바닥재 홈파기 B: W65*10T C: M D: 7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8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CA30EC33A07BA438 AV: 489
A: 붙박이수납장철거(1F,방송실) B: 1200*280*H1950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FE4B281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CA30EC33AFE4B281 AV: 490
A: 붙박이가구철거(1F,돌봄1반) B: 6180*400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FE4B281B5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CA30EC33AFE4B281B5 AV: 491
A: 창호가림판철거(1F,방송실) B: 3140*550,합판1P C: EA D: 1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FE4B283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CA30EC33AFE4B283 AV: 492
A: 건식벽(한면)철거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37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 AV: 493
A: 건식벽(한면)+벽지철거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27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4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4 AV: 494
A: 건식벽(한면)+인테리어필름철거 B: MDF9T*2P/+각재30*30 C: M2 D: 20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7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7 AV: 495
A: 건식벽(한면)+패브릭흡음재철거 B: MDF9T*2P/+각재30*30 C: M2 D: 18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6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6 AV: 496
A: 건식벽(한면)+목모보드흡음재철거 B: MDF9T*2P/+각재30*30 C: M2 D: 18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1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1 AV: 497
A: 건식벽(한면)+필름지철거 B: MDF9T*1P+석고9.5T*1P/+각재30*30 C: M2 D: 21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2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2 AV: 498
A: 건식벽커팅 B: 벽 C: M D: 41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14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14 AV: 499
A: MDF걸레받이철거 B: H150*9T C: M D: 12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 AV: 500
A: MDF걸레받이철거 B: H100*9T C: M D: 19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1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1 AV: 501
A: MDF몰딩철거/창호주위 B: W100*9T C: M D: 17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3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3 AV: 502
A: MDF몰딩철거/천정(3F,음악실) B: H100*9T C: M D: 9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2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2 AV: 503
A: 도어SILL철거/도어하부(3F,음악실) B: H50 C: M D: 2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5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5 AV: 504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2.37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O: P: Q: 010612 R: F S: F T: T AR: AS: AU: 010612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AV: 69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5.23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612 R: F S: F T: T AR: AS: AU: 010612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692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7.6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612 R: T S: F T: F AR: AS: AU: 010612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694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Q: 0106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3 골
재
비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3
A: 시멘트 B: 40KG C: 포 D: 15 F: H: J: K: L: M: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613 R: F S: F T: T AR: AS: AU: 010613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1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F: H: J: K: L: M: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613 R: F S: F T: T AR: AS: AU: 010613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1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5 F: H: J: K: L: M: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613 R: F S: T T: F AR: AS: AU: 010613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515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Q: 0106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4 ▲ 작 업 부 산 물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O: P: Q: 010614 R: F S: F T: T AR: AS: AU: 010614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AV: 51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O: P: Q: 010614 R: F S: F T: T AR: AS: AU: 010614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EAE AV: 51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4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O: P: Q: 010614 R: F S: F T: T AR: AS: AU: 010614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AV: 513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Q: 0106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15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615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2.37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F4A O: P: Q: 010615 R: F S: F T: T AR: AS: AU: 010615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F4A AV: 68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2.37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O: P: Q: 010615 R: F S: F T: T AR: AS: AU: 010615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AV: 69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자기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98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O: P: Q: 010615 R: F S: F T: T AR: AS: AU: 010615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AV: 68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4.25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615 R: F S: F T: T AR: AS: AU: 010615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87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5.23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615 R: F S: F T: T AR: AS: AU: 010615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693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Q: 0106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1 가 설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1
A: 이동식강관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1단(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N: 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C4923D44A3407DF58253717730333 AV: 55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내부창호개선) C: ㎡ D: 27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C4923D14EDD07E946B93A054568AC AV: 556
A: 집기이동후재설치 B: C: M2 D: 14 F: H: J: K: L: N: 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C4923D14EDD07E946B93A05451229 AV: 558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2 조 적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295 F: H: J: K: L: N: 5B6053EB4DC007B289F83845B0B5F05B8F608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B6053EB4DC007B289F83845B0B5F05B8F608D AV: 71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2 F: H: J: K: L: N: 5C4953084C9F07AB3C313256FCFD0C82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C4953084C9F07AB3C313256FCFD0C82 AV: 56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28 F: H: J: K: L: N: 5C4953084CBA079321AC3E891AF5E7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C4953084CBA079321AC3E891AF5E7 AV: 564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3 방 수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19 F: H: J: K: L: N: 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C49B3F74C2107AED1243F7C553F3DC9 AV: 7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12 F: H: J: K: L: N: 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C49B3F74C0607C7340236ADB9C969 AV: 566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4 금 속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4
A: SST.커버/도어씰철거부위 B: W240*1.6t/+몰탈사춤 C: M D: 4 F: H: J: K: L: N: 5C49C3DF4254073D777B3BDA252052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C49C3DF4254073D777B3BDA252052 AV: 568
A: 커텐박스 B: 150*150*1.2t, STL(분체도장) C: M D: 6 F: H: J: K: L: N: 5C49C3D04BEC0726F33E3FAB262F0B33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C49C3D04BEC0726F33E3FAB262F0B33 AV: 569
A: 갈바후레싱(중연창,복도창 접합부) B: W150*1.2T/도장포함 C: M D: 12 F: H: J: K: L: N: 5363D3A706FCB48872EB72B12A130C O: P: Q: 010704 R: T S: F T: F AR: AS: AU: 0107045363D3A706FCB48872EB72B12A130C AV: 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5 미 장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 F: H: J: K: L: N: 5C4943234BAF0746DC203085F81B22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C4943234BAF0746DC203085F81B22 AV: 572
A: 창호주위보수 B: W=100(모르타르) C: M D: 56 F: H: J: K: L: N: 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C49432546A107E8E7FB3608A6D265 AV: 57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6 F: H: J: K: L: N: 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C49F30A46AE0798AECA3CEAC02891 AV: 574
A: 기존 바탕면정리/도장면 B: 벽 C: M2 D: 31 F: H: J: K: L: N: 5C49D32C44E50799F6063F6DF9F6FE O: P: Q: 010705 R: T S: F T: F AR: AS: AU: 0107055C49D32C44E50799F6063F6DF9F6FE AV: 57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6 창 호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6
A: AD01[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100 x 2.600 = 4.960 C: EA D: 4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D1B O: P: Q: 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7065C49F30D42310723AB8536DE1D2D1B AV: 577
A: AW01[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2.000 x 1.350 = 2.700 C: EA D: 4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D1D O: P: Q: 010706 R: T S: F T: F AR: AS: AU: 0107065C49F30D42310723AB8536DE1D2D1D AV: 578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7 유 리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5 F: H: J: K: L: N: 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O: P: Q: 010707 R: F S: F T: T AR: AS: AU: 0107075B6053EB4D8A07E37CC636183495FC4246B2E7 AV: 58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5 F: H: J: K: L: N: 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O: P: Q: 010707 R: T S: F T: F AR: AS: AU: 0107075C49F30B474A07F201FD392D431BCA AV: 58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8 F: H: J: K: L: N: 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O: P: Q: 010707 R: T S: F T: F AR: AS: AU: 0107075C49B3F74C170752E2AF3094CBB909 AV: 584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8 도 장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8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3 F: H: J: K: L: N: 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O: P: Q: 010708 R: T S: F T: F AR: AS: AU: 0107085C49D33D4E2807B4DDE638D6C9CBB1 AV: 58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C: M2 D: 34 F: H: J: K: L: N: 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O: P: Q: 010708 R: T S: F T: F AR: AS: AU: 0107085C49D33C4DAF0720AD043C20C503F4 AV: 589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Q: 0107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09 수 장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09
A: 레자쿠션마감(3F,유희실) B: 벽,50T,방염 C: M2 D: 8 F: H: J: K: L: N: 5C49A38943AC07B482BD3A57CCE51B O: P: Q: 010709 R: T S: F T: F AR: AS: AU: 0107095C49A38943AC07B482BD3A57CCE51B AV: 593
A: 원목각재걸레받이(2F,학생자치실) B: H100*30T,친환경바니시3회 C: M D: 3 F: H: J: K: L: N: 5C49C3D949EC0720218332CA92A465 O: P: Q: 010709 R: T S: F T: F AR: AS: AU: 0107095C49C3D949EC0720218332CA92A465 AV: 594
A: 원목각재 B: 벽 30T,친환경바니시3회 C: M2 D: 6 F: H: J: K: L: N: 5C49C3DF427007A3B5163C175960D93397 O: P: Q: 010709 R: T S: F T: F AR: AS: AU: 0107095C49C3DF427007A3B5163C175960D93397 AV: 595
A: DRY WALL/한면(원목각재바탕) B: 합판9T*1P/+각재틀30*30 C: M2 D: 6 F: H: J: K: L: N: 5C482368425A07B90F8D3FE281627D O: P: Q: 010709 R: T S: F T: F AR: AS: AU: 0107095C482368425A07B90F8D3FE281627D AV: 596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Q: 0107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0 기 타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10
A: 블라인드 철거후재설치 B: L2450 C: EA D: 4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F O: P: Q: 010710 R: T S: F T: F AR: AS: AU: 010710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F AV: 598
A: 텍스 철거후재설치 B: C: M2 D: 40 F: H: J: K: L: N: 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E O: P: Q: 010710 R: T S: F T: F AR: AS: AU: 0107105C49C3D949EC0720C1C03F9B41BE1CFE AV: 599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Q: 0107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1 철 거 공 사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11
A: ZAD01[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1.650 x 1.950 = 3.217 C: EA D: 4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D1F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9F30D42310723AB8536DE1D2D1F AV: 579
A: ZWW01[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B: 3.290 x 2.600 = 8.554 C: EA D: 4 F: H: J: K: L: N: 5C49F30D42310723AB8536DE1D2D11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9F30D42310723AB8536DE1D2D11 AV: 580
A: 유리철거 B: 5T C: M2 D: 36 F: H: J: K: L: N: 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1C07F202F1318EA128AD AV: 601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F: H: J: K: L: N: 5C482368422D076138EF3AC896F072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2D076138EF3AC896F072 AV: 602
A: 벽돌벽커팅 B: C: M D: 5 F: H: J: K: L: N: 5C482368422D076138EF3BD7DE2040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2D076138EF3BD7DE2040 AV: 603
A: 인조석바닥재 홈파기 B: W65*10T C: M D: 5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07BA438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CA30EC33A07BA438 AV: 604
A: 커텐박스철거(3F,유희실) B: W?? C: M D: 7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B5157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CA30EC33AEDB5157 AV: 605
A: 건식벽(한면)+원목루버철거 B: 석고9.5T*2P/+각재30*30 C: M2 D: 1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0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0 AV: 606
A: 건식벽(한면)+원목각재철거 B: 합판9T*1P/+각재30*30 C: M2 D: 8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3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63 AV: 607
A: 건식벽커팅 B: 벽 C: M D: 3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14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714 AV: 608
A: 원목각재몰딩철거/도어주위문선(2F,학생자치실) B: W100*30T C: M D: 5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33F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33F AV: 609
A: AL몰딩철거/복도 천정 B: 중연창-복도 C: M D: 30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5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495 AV: 610
A: 레자쿠션철거(3F,유희실) B: 벽,50T C: M2 D: 9 F: H: J: K: L: N: 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3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D4AFBC37BCDAE57F58C3 AV: 611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C: TON D: 0.9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O: P: Q: 010711 R: F S: F T: T AR: AS: AU: 010711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2 AV: 700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C: TON D: 1.12 F: H: J: K: L: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O: P: Q: 010711 R: F S: F T: T AR: AS: AU: 010711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C AV: 702
A: 폐기물소운반 B: 20M C: TON D: 2.02 F: H: J: K: L: N: 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O: P: Q: 010711 R: T S: F T: F AR: AS: AU: 0107115C482368428707CA30EC33AEDF857F98F0 AV: 704
Q: 010711
Q: 010711
Q: 010711
Q: 010711
Q: 0107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2 골
재
비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8 F: H: J: K: L: M: N: 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O: P: Q: 010712 R: F S: F T: T AR: AS: AU: 0107125B6053EB4DE307653157353C8BCC968B7A0468 AV: 71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O: P: Q: 010712 R: F S: F T: T AR: AS: AU: 0107125B456369475507A4CF673BFAD242A84B6713A2 AV: 72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 F: H: J: K: L: N: 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O: P: Q: 010712 R: F S: T T: F AR: AS: AU: 0107125C4873EB4C3A07F65D6D37FD7737A9 AV: 621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Q: 0107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3 ▲ 작 업 부 산 물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O: P: Q: 010713 R: F S: F T: T AR: AS: AU: 0107135B45636947D90700D17438C15E10D93E13CFB4 AV: 61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 F: H: J: K: L: N: 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O: P: Q: 010713 R: F S: F T: T AR: AS: AU: 0107135B45636947D90700D17438C15F3157C189CEB1 AV: 619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Q: 0107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4 ▲ 건설폐기물처리비 B: ■ 후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714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패재류 C: TON D: 0.9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F4A O: P: Q: 010714 R: F S: F T: T AR: AS: AU: 010714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F4A AV: 695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0.9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O: P: Q: 010714 R: F S: F T: T AR: AS: AU: 010714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3 AV: 70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유리,폐자기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42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O: P: Q: 010714 R: F S: F T: T AR: AS: AU: 010714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D7C AV: 69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C: TON D: 0.7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O: P: Q: 010714 R: F S: F T: T AR: AS: AU: 010714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210 AV: 697
A: 폐기물운반비 B: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C: TON D: 1.12 F: H: J: K: L: M: N: 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O: P: Q: 010714 R: F S: F T: T AR: AS: AU: 0107145B6053EB4D9B0741D2FD3E2E8AFB205DD48C830F AV: 703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Q: 0107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15 ◐ 관급자재비[관급자] B: ■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개선공사 Q: 010103
A: 1. 교실출입문 B: 금속제창(알루미늄) 창호 C: F: G: H: I: J: K: L: M: N: 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21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21D AV: 779
A: AD01(65mm, 편개미닫이문) B: 2,100 * 2,600 , 공틀 포함 C: KG D: 255.52 F: H: J: K: L: N: 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21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21C AV: 780
A: AD02(65mm, 편개미닫이문) B: 2,100 * 2,550 , 공틀 포함 C: KG D: 572.76 F: H: J: K: L: N: 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33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D12B3AA52341617B2105C4C9BAB5EA253333C AV: 7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G: H: I: J: K: L: M: N: 5DB3D33E5A2EA6EA72A059777313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35DB3D33E5A2EA6EA72A059777313001 AV: 78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7 B: 작업부산물 C: D4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설-6914) 건축시방서(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hwp =====
건축 일반시방서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조
적
공
사
제 4 장 : 방
수
공
사
제 5 장 : 금
속
공
사
제 6 장 : 미
장
공
사
제 7 장 : 도
장
공
사
제 8 장 : 수
장
공
사
제 9 장 : 창
호
공
사
제 10 장 : 유
리
공
사
제 11 장 : 철
거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12 장 : 중보행시트바닥재 공사 제 13 장 : 아티스틱타일 바닥재 공사
제 14 장 : 금속제문틀(교실 출입문,중연창) 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출입문개선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11길 6(서울사근초)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전관,본관,후관 바닥개선공사
- 전관,본관,후관 교실출입문+중연창 교체공사
나.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다. 자재승인
- 모든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창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 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창호 철거 시 창호재(프레임,유리)는 반드시 학교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작업 하여야 한다.
* 유리 규격 및 수량은 현장 실측 후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물량 및 규격은 감독관과 확인하고 실제 물량과 내역 물량이 상이할 시 정산하여야 한다.
* 실내외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납품확인서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 및 공법은 자재선정회의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 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시공 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서울사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기타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대지측량 1) 경계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2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
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3 현장재료창고
1)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
을 내화재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4 공사용설비
1)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5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6 규준틀 기준점
1) 우선 감독자 입회 하에 대지 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
는다.
2) 공사 시공 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
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
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
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
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벽돌 및 조적공사
3. 1 벽돌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3.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
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 1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
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
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4. 2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 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
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 1 공통사항 1) 일반 사항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
용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⑥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
부를 결정한다
⑦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⑧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
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
한다.
⑨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⑩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
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
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⑪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
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① 시공 상세도면
a.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b.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a.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b.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
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c.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
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d.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f.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③ 보양 및 청소
a.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b.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5. 2
일반사항
1) 철제 사다리 가. 일반 사항 나. 재료
①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재질은 연강으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③ 사이드레일은 38mm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다. 시공
①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덧판으로 맞대어 용접한다.
② 설치, 공정 및 다리 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 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③ 다리 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④ 발디딤은 22mm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mm간격 이하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⑤ 사이드 레일에 1,500mm 간격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나. 재료
①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
다.
②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
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④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
다.
⑦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다. 시공
①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
다.
②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
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③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
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④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
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
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5. 3 장식 철물 공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①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
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나. 재료
①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
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
을 한다.
다. 시공 ①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③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④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⑥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4 경량 철골 공사 1)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가. 재료
①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600 × 300 규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
여야 한다.
나. 시공
①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
해야 한다.
③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
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
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⑥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 실측후 도면 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토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2)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가.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① 기둥 COVER : 1.5MM 헤어라인 처리
② 커튼 BOX : 두께 1.5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③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6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다. 시공 ①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 CLADDING
a.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
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b.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
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도에 설정
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c.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
을 하여야 한다.
5. 5 금속재건구 1) 비드 가.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①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
한다.
②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 측면
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시공 ①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② 코너비드 a.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b.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c.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
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d.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e.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f.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g.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 재료분리대 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나.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이질재료 조인트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다. 시공
①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는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
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
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
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
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
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 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 석고플라스터 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6.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6. 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6.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6.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②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6.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6.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 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4) 바름두께
가. 바름 두께의 표준은 〈표6.3.3〉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6.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6.3.2〉의 바탕 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
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 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
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
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 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
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6.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
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
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7. 1 일 반 사 항
1) 각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자가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4)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7. 2 재
료
1)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2) 제조 년월일, 제품명 등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 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4)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7. 3 시 공 방 법 1) 수성페인트 칠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
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
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조합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다.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 면, 모서리, 문틀주위 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 칠을 한다.
2) 조합페인트 칠
가. 철재 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제로 제거한다.
나. 방청도료는 기 도장 완료 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
를 칠한다.
다. 목재 면은 연마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한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
을 잡는다.
마.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마감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 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바닥공사
1)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
경제품을 우선으로하며 ,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바탕 면은 물 씻기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 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
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3) 나누기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 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4) 붙이기
가.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줄 바르게 붙인다.
나. 벽, 기둥 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 둘레는 흠이 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
다.
다.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붙일 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 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 할 때는 각 타일 면의
뒷면에 도포 한다.
마.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사.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아.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 후 왁스를 도포 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외여닫이 자유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G P S SS W 알 루 미 늄 유 리 플 라 스 틱 강 철 스테인레스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ㅊ ㅅ D W S 문 창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20010.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20010.6)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20010.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2) 개폐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표 20010.7과 같이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부에 개폐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표 20010.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개폐방법별)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쌍 여 닫 이 미 서 기 문 문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 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쉬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
다.
10. 2 재
료
1) 세팅블록(SE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 이여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 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
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0.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5.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0.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나.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3.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2)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유리 고정철물
가.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 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나.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정 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10.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속제
가. 복층 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 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가.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 습 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 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0. 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 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6 시
공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 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누름 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
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9)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 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1)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하도록 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4)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1.2 철거 시공
1.1) 시공자는 철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 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 등을 하여야 한다.
1.2)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해야 한다.
1.3) 구조재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1.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처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가 종료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제 12 장 항균 고강도 시트바닥재2.6t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주거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항균고강도 바닥재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를 충족하는 제품
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항균 고강도 바닥재Emotion 두께: Protecsol 2.6t 표피필름두께: 0.7 mm
기 능: COVID(코로나)-19바이러스 완벽차단(2시간후98.2%사멸)
중량: 4kg(/m2) 소재: 혼합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2.6 x 2,000mm x 2,0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공사를 적용
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규 격 2.6mm x 2m x 15m 표 면 마 감 0.7mm EN 429 내 화 성 Bfl-S1 EN 13 501-1 접 합 방 식 hot 미끄럼 방지 R9 DIN 51130 표 면 저 항 ≤ 0.1mm EN 433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EN 14041 치수 안정성 0.40% 이내 EN 434 표면강도(그룹) Group T EN 660-2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EN 425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EN 14041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EN 423 안티박테리아 (항균) 적용 ISO 22176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 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제 13 장 아티스틱타일 바닥재 Artistic Tile 3.2T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Artistic Tile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Artistic Tile 두께: 3.2 mm 표피필름두께: 0.55mm 중량: 5.81 kg(/m2)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3.2 mm x 457 mm x 457 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전 확인서 (1) 시공전 확인서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Artistic Tile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Artistic Tile 깔기 공사를 적
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Artistic Tile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 기록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Artistic Tile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Artistic Tile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Artistic Tile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Artistic Tile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 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 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Artistic Tile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Artistic Tile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Artistic Tile은 EN 43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자재 세부사항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특수표면처리로 찍힘, 긁힘, 눌림, 마모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구
분
Artistic Tile
규
격
3.2mm x 457 mm x 457 mm 표 면 마 감 0.55 mm pu 내 화 성 Bfl-S1 접 합 방 식 cold or hot 미끄럼 방지 R9 표 면 저 항 ≤ 0.10mm 가구다리내구성 흠집없음 정전기방지기능
적
용
치수 안정성 0.25% 이내 마찰계수(그룹) Group T 포름 알데이드(그룹) E1 바퀴의자내구성 흠집없음 하부열전도 문제없음 내화학약품성 문제없음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 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제 14 장 금속제문틀(교실 출입문,중연창)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창호(출입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문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창틀 및 창은 KS F 3117 창세트의 일반적인 기능.
다. 문틀 및 문은 KD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및 문틀
라.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복합피막
2.2 제품의 성능 가. 안전을 위한 손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 나. 표면 마감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다. 문틀가변 헹거형이며, 반자동 시스템을 갖춘제품.
라. 하부레일 마감은 스텐레스1.5t 재질로 마감.
마. 판넬마감은 15t 압축 집성보드판에 목무늬 마감으로 한다.
바. 중연창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사. 중연창의 기술적 기능의 문짝 이탈방지 기능을 가진 제품.
3. 제출물 및 견본 3.1.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하여 중연창 및 출입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1.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제작도
중연창 및 출입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1.3 견본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표준 색상견본
중연창 및 출입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형재견본
3.1.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출입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
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3 철거
기존 플라스틱 출입문의 틀의 바닥에 접해있는 마루 바닥 몰딩을 철거한 후
재 설치하며, 철거시 람마 부분을 컷팅하여 철거하며, 다대 부분을 철거하여
뜯어 낸다. 기존 바닥 네루도 철거한다. 철거되어진 벽체 부분의 거칠면도 정리한다.
기존 철거된 유리는 폐기 처리하며, 플라스틱은 재활용한다.
5. 자재 5.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5.1.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 및 창틀 ,문 및 틀은 KS F 3117 , KS 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한다.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1.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문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1.3 색상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도막은 목재무늬도장 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1.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중연창 및 출입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다.
5.1.5 제작 가. 제작조건
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은 목재무늬도장 제품으로 벽체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절단, 가공, 조립의 과정을 거친다.
2) 개폐시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경 싸이즈를 800∼850㎜의 싸이
즈를 확보해 준다. 충격을 방지토록 출입문짝에 손보호 고무를 삽입하여 문짝 개폐시에 문틀에 손이 끼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사고 방지효과를주며,형상및규격은 기능상 출입문 구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레일 설치시 문짝 상부에 호차를 부착하며 문짝의 원활한 개폐
를 위하여 레일 상부에 압축형 호차 및 반자동 씨스템 하드웨어를 장착
하여 제작,조립한다.
4) 출입문짝 장금장치 부착시 내,외부 장착이 가능하며, 뒷문은 내부에서
열쇠 없이도 시건이 가능한 밀대 회전형 으로 장착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1.6 제품의 성능
가. 안전성 : 출입문 개폐시 손이 끼이지 않도록 손보호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
나. 표면마감 : 제품의 표면마감은 불소수지 2코팅처리 후 목재무늬
도장으로 표면마감을 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목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개폐성 : 출입에 원활함을 주며, 방풍, 방음의 효과를 주도록 한다.
라 . 출입문 하단은 출입의 원활함 및 문짝의 뒤틀림을 막기 위하여 SST 1.5T
판재를 절곡 가공하여 부착하여 고정문이 있을시 홈에 부착하여 견고함을
주도록 한다. 6. 시공 6.1 준비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출입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6.2 알루미늄 창호 및 교실출입문 설치 6.2.1 창호 및 교실출입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신축건물에 시공시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2개소에 설치하며, 하부는 앵커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6.2.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출입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2.3 창호 및 출입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출입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교체시에는 칼부록 앵커로 설치 고정하며, 현장의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창,문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대고 모르터르로 충진한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나. 목재틀에 설치 할 경우 출입문틀을 목재틀면에 붙인후 수평,수직관계 확인후
피스로 출입문틀 면과 목재틀면 고정 후 코킹 마감처리 한다.
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7.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12 판유리 1.2 제출물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1 시공계획서 1) 동별 및 층별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2)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1.2.2 자재 제품 품질 적용기준 가.판(맑은)유리 5mm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나.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가.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나.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판유리
출입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유리두께는 5mm를 사용한다.) 2.2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및 코킹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2.1 판유리 끼우기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3.2.3 유리코킹
유리를 끼우고 고정후에 한쪽에 5mm각으로 실리콘 코킹을 쏜 후, 유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한쪽면이 완전히 굳은 후에 다른쪽 면도 5mm각으로 마감한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