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보험료 고지 모바일 발송용역.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 용역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4호
사 업 예 산 : 1,727,140,226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7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 용역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총 사업예산 : 1,727,140,226원(VAT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용은 매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지급(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규격가격동시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1. 20.(금)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 또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기간 통신사업자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해당 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다-2
기간 통신사업자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해당 시)
다-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라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라-1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라-2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라-1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2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입찰서류(제안서포함)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접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단이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 기준)결과 87점(87%) 이상 득점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1. 20.(금) 10: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장소 별도 공지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
※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 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를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보험료 고지 모바일 발송용역.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 용역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4호
사 업 예 산 : 1,727,140,226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7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 용역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총 사업예산 : 1,727,140,226원(VAT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용은 매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지급(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규격가격동시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1. 9.(월) 09:00 ~ 2026. 11. 11.(수) 11:00
전자입찰 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및 마감일시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ㆍ가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불가
제출기한
2026. 11. 20.(금)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
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
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 또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기간 통신사업자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해당 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다-2 기간 통신사업자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해당 시)
다-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라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라-1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라-2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
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라-1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2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입찰서류(제안서포함)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접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단이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
기준)결과 87점(87%) 이상 득점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등 모
든 비용 포함)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1. 20.(금) 10: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장소 별도 공지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
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
※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 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
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를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제안요청서_2027년 4대 보험료 고지 모바일 발송용역.hwp =====
2027년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계약 제안요청서 2026. 10. 사업부서 통합징수실 과장 홍유리 ☎ 033-736-2631 계약부서 안전경영실 대리 임종명 ☎ 033-736-1641 Ⅰ 개 요 1. 목적
○ 디지털 기반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 고지 접근성 및 국민 편의성 제고
2. 사업 기본현황
○ 사 업 명: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모바일(카카오알림톡) 발송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소요 예정액: 금 1,727,140,226원(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
※ 매월 사업수행결과(수신확인 완료 건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정산지급
○ 모바일고지(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예상 건수
(단위: 건, 원) 연간 발송예정량 연간소요예산 (원) 발주처 발주주기 직장 지역 외국인 총 계 4,691,540 14,077,339 210,684 18,979,563 1,727,140,226 본부 월1회
※ ’26.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336,640건(수신 확인완료 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 위는 예상량이며, 기관 상황(예산, 사업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사업 주요내용
○ 직장ㆍ지역가입자 및 외국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 발송현황 관리(열람 여부 회신 등), 통계작성 등 관리
Ⅱ 대상 업무현황 1. 직장가입자 고지업무
○ 4대 보험료 납입고지를 모바일에 의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업장 대표자 등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보험별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
○ 보험료의 종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며, 고지유형은 구분ㆍ합산고지, 독촉고지로 구분되며, 독촉고지는 공단 업무추진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발송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모바일 고지의 주요 구성내용 연번 구성 내용 1 보험료의 종류(합산/건강/연금/고용/산재) 2 사업장명 3 사용자명 4 사업장관리번호 5 납부자번호 6 납부할금액 7 납부기한 8 보험료 건강 9 장기요양 10 소계 11 연체금 건강 금액 대상 월 12 장기요양 금액 대상 월 13 소계 14 전자납부번호 15 납부방법 안내 등(2D 바코드 포함) 16 공단 직인 17 가상계좌 번호 안내 (은행명, 입금계좌 8개)
※ 보험종류(합산고지/건강/연금/고용/산재) 및 정기분 납입고지와 독촉고지 포함여부, 자동이체 청구여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위의 주요 구성내용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2. 지역가입자 고지업무
○ 사회보험료 고지를 모바일에 의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외국인 포함) 세대주 등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보험별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
○ 지역가입자의 보험 종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고지유형은 구분ㆍ합산고지, 독촉고지로 구분되며, 독촉고지는 공단의 업무추진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발송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모바일 고지의 주요 구성내용 연번 구성 내용 비고 1 보험료의 종류(건강/연금) 2 납부의무자 3 납부자번호(전자납부번호) 4 납부할금액 5 납부기한 6 구분 건강 7 장기요양 8 보험료 건강 9 장기요양 10 연체금 건강 11 장기요양 12 연체금 대상월(○년○월~○년○월) 13 납부방법 안내 등 14 전자납부번호 15 공단 직인 16 가상계좌 번호 안내(은행명, 입금계좌 8개) 17 2D 바코드 안내 18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19개란)
※ 보험종류(합산고지/건강/연금/고용/산재) 및 정기분 납입고지와 독촉고지 포함 여부, 자동이체청구 여부에 따라 내용 상이하며, 위의 주요 구성내용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사회보험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업무 흐름도
➀ ⇒ ➁ ⇒ ➂ ⇒ ➃ 모바일 통합고지내역 추출 및 전송 모바일 통합고지서 생성 (Mobile DB) 모바일 통합고지서 발송 및 전송요청 모바일 통합고지서 전송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사업자 서비스사업자 이동통신 3사 ⇓ ➆ ⇐ ➅ ⇐ ➄ 발송요금 정산(매월) 발송결과 전송 사업장 대표, 지역가입자 세대 세대주 확인 및 납부 건강보험공단 서비스사업자 서비스사업자 납부의무자 ※ 사업자의 과업범위는 ➁부터 ➅까지임 Ⅲ 과업내용 1. 환경설치 조건
○ 발주자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
※ 운영체계: UNIX, 데이터베이스: Oracle(공단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기능요구사항
○ 공단의 고지유형(구분ㆍ합산고지, 독촉고지)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공단 고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 발송 관련, 발송비용 외 추가 H/W, S/W비용발생이 없어야 한다.
○ 고지에서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산 개발 및 수정·보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인인증 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의 이동통신사에 제약사항 없이 아래 O/S 탑재 스마트폰*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아이폰(iOS), 안드로이드(O/S), 윈도우폰 및 그 밖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 그 밖에 신규 출시되는 모바일 O/S의 경우 공단과 협의를 통해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 모바일 고지서 상세정보 확인 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또는 2D바코드(QR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납부 가능해야 하며, 2D바코드는 발송업체에서 생성ㆍ전송해야 한다.
* ’26.10월 현재, 카카오pay QR코드 스캔서비스로 운영 중임.
○ 납부의무자의 수신 및 열람율 제고를 위하여 카카오알림톡, LMS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복수의 방법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 고지 신청 시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매월 고지서 발송 시 발송 상태, 성공률, 열람율, 오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재발송 기능 제공, 일정 횟수이상 연속 전송실패 또는 사용자 확인 부재 등 수신·전송실패 사유를 포함한 수신내역 및 수신결과, 통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전송된 고지서는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고지 내역을 리스트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별도 보관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모바일로 전송되는 고지서 내역은 반드시 패스워드(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지역은 생년월일)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 고지 일정이 매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고지서 생성 및 발송 작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전용회선 요구사항
○ 공단 4대 보험료 고지 서버(전송시스템)와 서비스사업자의 전자고지 서버(발송시스템) 간 연결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회선을 2회선으로 구성하며, 그 회선 설치 및 사용비용(방화벽 등 비용 포함)은 서비스사업자가 부담 한다.
○ 전용회선을 활용하는 데이터 송수신 솔루션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며, 발주자의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4. 품질 요구사항
○ 모바일로 전송된 고지서 내역은 종이 및 이메일 고지서와 유사하게 구분ㆍ합산고지 또는 독촉고지 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VM서비스 등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등 민원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바일고지 발송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송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송내용 확인을 위해서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어야 한다.
○ 모바일 고지 발송 시 가입자의 신청정보와 발송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만 발송이 가능해야 한다.
○ 공단에 제공하는 연동모듈은 서비스 사업자가 무상으로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추진을 위해 기존 유지중인 S/W, H/W 외에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할 경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제조일·모델명·버전·수량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의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24시간 이내로 복구하여 업무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서비스 사업자의 장애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금전적(연체금 등) 불이익 발생 시에는 서비스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의 공식 인증 채널(인증 마크 부착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발송해야하며, 스미싱 탐지 및 대응 체계 구축 마련에 노력해야한다.
5. 사업수행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년도 1월 정기 모바일 고지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체결 즉시 시스템 구축‧연계 및 시험운영 등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최초 정기고지 발송일까지의 세부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수행일정,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 개시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회선 개통 지연, 시스템 연계 오류, 서식‧템플릿오류, 인증 및 발송실패, 발송결과 회신 오류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시스템 구축‧연계 지연 또는 계약체결 일정 등으로 계약년도 모바일 고지서의 정상적인 발송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공단은 고지 누락 및 가입자 불편 방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절차에 따라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 전항의 조치에는 기존 서비스사업자를 통한 한시적 모바일 고지 발송, 기존‧신규 운영환경의 병행 운영 또는 단계적 전환 등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 할 수 있다.
○ 공단이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운영환경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구축·연계 및 시험운영을 계속 수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서비스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단은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등 사업수행지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6.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대책 방안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단과 서비스 사업자의 각 서버연계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공단 업무망을 보호하고, 송수신되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작업 시 취득한 일체의 정보 ‧ 자료 등에 대하여는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송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 공개, 복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위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준수하고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공 자료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공단의 안전·보안관리 실태 점검 요청 시, 관련자료 제공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교육 시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매월 발송 작업 완료 후 공단이 제공한 고지데이터 및 관련 자료 등은 즉시 폐기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3일 내로 문서로 증빙자료와 함께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만약, 개인정보 유출 등 의심사례 발생 시, 사건인지 즉시 서면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4시간 이내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변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모바일 고지 이용료 단가(계약단가)는 모바일 고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H/W비용, S/W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민원인이 고지서 열람에 필요한 정보이용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단가이어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금은 매월 실제 발송된 각 본부·지역본부별·지사(센터)별 사용건수를 집계하여 발주처에 청구한다. 발주처는 검사·검수 및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이상유무 확인 후, 수신확인 완료* 건에 한하여 계약 체결 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지급한다.
* 수신확인완료: 수신으로 인한 열람로그가 찍힌 경우
8. 계약이행평가
○ 공단은 국민에게 안정적 고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이행평가를 운영한다.
○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전 분기 계약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평가시기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오류는 다음 분기 평가에 반영).
○ 분기별 계약이행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87점 이하)인 경우, 익월 지급금액의 5% 감액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업무이행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세부평가지표 및 내용은 하단의 <붙임 3> 참조
… 계약 이후 공단의 평가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인계인수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관계 종료 시 차년도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에 모든 진행 업무(기존 모바일 고지 발송절차, 연계정보, 템플릿 등)를 빠짐없이 인계하는 등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모바일 고지 발송시스템을 갖추고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모바일 고지서비스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사업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민원상황은 해당 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일체는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모바일 고지 서비스 용역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발송체계 유지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 참여를 제한하며, 하도급을 불허한다.
○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를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제안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7%(87점) 이상 득점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2.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 입찰공고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 또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점검항목 상세 내역 배점 계 100점 계량 (10점) 유사 서비스 수행실적
최근 5년간(2022.1.~입찰공고일) 모바일고지 서비스 유사용역 실적 … 합산 총액기준
계약 금액 8억 이상 8억 미만 5.6억 이상 5.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10 9 8 7 10 비계량 (90점) 수행 능력 규모, 직원 등 기본현황 - 업체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 기술력
- 사업수행 전담투입인력, 해당 인력의 전문성
10 서비스 이행 수용성 서비스 공급요건 수용 여부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적극 수용여부 5 공급요건 세부이행 방안 제시 - 세부이행 방안의 적정성 20 위험관리 장애발생 시 대처방안 - 장애복구방안의 신속성, 대응성 - 민원최소화 방안 제시 15 유지보수 및 보안 유지보수 방안 및 계획 - 정기 및 비정기 보고를 통한 의사소통여부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방안 - 개인정보 관리 방안 15 서비스 신속성 계약개시 후 즉시운영 가능성 여부
- 모바일 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의 가능 여부
15 기타 지원 기타 지원 사항 제시 내용 - 제안요청 사항 외 제안의 차별성 10
※ 유사용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단일 계약건 기준 1억원 이상 모바일 고지서 발송 서비스 관련 위탁 수행 실적에 한 함.
○ 비계량 평가* 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상대 평가, 평가수준 별 10% 차등
배점\평가수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20 18 16 14 12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Ⅴ 입찰참가 서류제출 및 제안서 효력 등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 설명회: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명시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 추가 ‧ 수정할 수 없으며(다만, 공단이 인정하는 해당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해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6.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한다.
○ 제안서 내용은 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설명회 등 입찰참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은 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 표지 … 붙임1 ○ 제안서 본문* Ⅰ. 제안개요 Ⅱ. 제안사 현황 및 사업실적 Ⅲ. 제안사항 Ⅳ. 서비스 관리방안 및 보안대책 * 제안서 본문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목차 중 해당 기술내용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2. 제안서 작성 세부내용 ○ 제안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일반현황
▸최근 5년간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실적 제시 및 관련 근거 첨부
○ 제안사항
▸제안요청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 비고 1. 환경설치 조건 2. 기능 요구사항 3. 전용회선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5. 사업 요구사항 6. 보안·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7.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8. 계약이행평가 9. 인계인수요구사항 10. 기타 요구사항 ▸각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 제시
▸기타 장애발생 시 서비스 제공 방안, 유지보수 방안, 추가업무 등 지원 사항 제시
▸계약체결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모바일고지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시험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참고자료 참조)
3. 추가 제출서류(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참조 붙임 1. 제안서(서식) 2. 제안용 서약서(서식) 3. 모바일 용역 계약이행평가 평가표 [붙임1]
제
안
서
1. 제안회사 회 사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2.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사무실: E-mail 휴대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인)
책임 담당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제시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인)
책임 담당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모바일 발송용역 계약이행상황 평가 기준
※ 이는 ’26년 평가 기준이며,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모바일 발송용역업체 평가표 분류 배점 항 목 배점 세부내용 감점 비고 보안관리 10 관리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2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보안 (공단 자료 보안관리) 4
데이터 삭제 완료 및 방화벽 설정으로 외부 접근 제한, 차단 등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암호화) 4 데이터 송·수신 시 암호화 기술 적용 여부 서식관리 20 기존 고지서식 관리 10
서식 수정 관련 공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못 할 경우
신규 고지서식 개발 10
신규 고지서식 개발 시 공단의 요청사항 및 기한 미준수할 경우
발송관리 60 고지서 생성 오류 10
고지서 생성 일부 누락, 개발(수정) 서식 미적용 등 고지서 생성단계 오류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류 15
시스템 장애로 전자고지 발송이 불가능하거나 일괄 재발송 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송 성공률 20 발송성공률이 95% 미만일 경우 발송업무 지원 10
고지검수, 예약발송 등 업무지원 기능 부족 또는 부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경우
서버 유지·보수 5
전자고지 발송을 위한 최적의 서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협조 10 질의사항 답변 7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요구사항 협조 3
업무추진 관련 자료 제출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협조 불이행
감점 계 평가 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
.
.
평가위원 :
(서명)
○ 모바일 감점 기준표 …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평가표 작성
평가항목 배점 감점기준 감점 보안관리 10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2점
데이터 미삭제 및 방화벽 미작동으로 외부 접근 허용 등
4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보안 방식 사용
4점 서식관리 20
서식 수정 요청사항(안내사항 수정, 제도 홍보 등) 미반영
3점(1회) 7점(2회 이상)
신규 고지서식 개발 시 공단과의 협의사항 및 기한 미준수
3점(1회) 7점(2회 이상) 발송관리 60
고지 데이터 미반영으로 고지서 생성 일부 누락, 신규 개발(수정) 고지서식 미적용 등 고지서 생성 작업 시 오류 발생
3점(1회) 7점(2회 이상)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오류 발생일 포함 3일 이내 발송 작업 재개 불가능
15점
매월 정기 전자고지 발송성공률이 지역·직장 합계 대비 95% 미만 (외부요인 제외)
5점(1회) 15점(2회 이상)
고지검수·예약발송 기능 미작동, 종적데이터 통계 부정확 등 전자고지 발송 업무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10점
고지데이터 송·수신 및 전자고지 발송을 위한 최적의 서버 상태를 유지 못할 경우(서버 설비 노후화, 정기적 업그레이드 미실시 등)
5점 업무협조 10
민원 문의 확인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답변 미제공할 경우
2점(1회) 5점(2회 이상)
공단이 실시하는 업무추진 관련 자료 제출 및 요구사항 등 협조사항 불이행
3점 【별첨 1】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책 임 연구원 투입 인력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최근 5년간(2022.1.~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실적은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단일 계약건 기준 1억원 이상 모바일 고지서 발송 서비스 관련 위탁 수행 실적에 한 함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별첨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평가대상인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민간기업의 계약실적인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