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16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03.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
예산금액
금63,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10시
도급액
금63,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 10시
추정가격
금57,272,727원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시
부가가치세
금5,727,273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63,000,000원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다. 사업개요 : 은산천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hp:fwSpace/>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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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216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03.
부여군 분임재무관
건 명 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
예 산 금 액 금63,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10시
도 급 액 금63,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 10시
추 정 가 격 금57,27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시
부 가 가 치 세 금5,727,273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63,000,000원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다. 사업개요 : 은산천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 임 기 술 자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
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의 계 약 배 제 사 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
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
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여군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126"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5982" leader="3" type="2"/>5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9522" leader="3" type="2"/>5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874" leader="3" type="2"/>5
2.3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33422" leader="3" type="2"/>7
제 3 장 조사 및 평가<hp:tab width="32478" leader="3" type="2"/>9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hp:tab width="24978" leader="3" type="2"/>9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hp:tab width="29522" leader="3" type="2"/>12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15582" leader="3" type="2"/>13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hp:tab width="24974" leader="3" type="2"/>13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4322" leader="3" type="2"/>14
제 5 장 보고서 작성<hp:tab width="32474" leader="3" type="2"/>15
5.1 보고서 작성 일반<hp:tab width="30822" leader="3" type="2"/>15
5.2 부록 작성<hp:tab width="35370" leader="3" type="2"/>16
5.3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hp:tab width="16358" leader="3" type="2"/>16
5.4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070" leader="3" type="2"/>16
제 6 장 용역계약 일반<hp:tab width="31174" leader="3" type="2"/>18
6.1 용역 감독 등<hp:tab width="33422" leader="3" type="2"/>18
6.2 과업수행자의 책임<hp:tab width="30170" leader="3" type="2"/>18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hp:tab width="24974" leader="3" type="2"/>20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hp:tab width="24974" leader="3" type="2"/>20
6.5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822" leader="3" type="2"/>20
6.6 과업 내용 변경<hp:tab width="32122" leader="3" type="2"/>21
6.7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0170" leader="3" type="2"/>21
6.8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hp:tab width="26922" leader="3" type="2"/>21
6.9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7570" leader="3" type="2"/>22
6.10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hp:tab width="24322" leader="3" type="2"/>22
6.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ab width="28218" leader="3" type="2"/>22
6.12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28870" leader="3" type="2"/>22
6.13 과업내용서의 해석<hp:tab width="29518" leader="3" type="2"/>23
6.14 안전사항<hp:tab width="35366" leader="3" type="2"/>23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2종 및 3종(D등급) 교량(북부권역)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칭하고, 부여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위
치 : 부여군 일원
2) 제
원
구조물명
위 치
제원
용도
구조형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연장(M)
폭(M)
차로
이 교
충남 부역군 규암면 반산리 168-9
125
11
2
도로교
PC빔교(PC I)
DB-18
DL-18
1987
모리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 327-1
151.6
11
2
도로교
PC빔교(PC I)
DB-18
DL-18<hp:tab width="716" leader="0" type="1"/>
1991
은산천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254-1
181.5
23
4
도로교
I.P.C Beam Girder
DB-24
DL-24
2011
송곡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674
20
6.6
2
도로교
RC슬래브교
(RCS)
DB-13.5
1983
3) (교량)대상시설물의 세부 범위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부속시설
점검로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4) (터널)대상시설물의 세부 범위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본선라이닝
○
갱문
○
개착터널
○
지하차도
○
지하정거장
○
부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
환기구
○
피난연락갱
○
연결터널(환기시설)
○
갱구부옹벽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과업내용 중 다음 항목은 중점사항으로 별도 항목으로 보고서 수록
① 신축이음장치
- 물받이 파손 및 이물질 퇴적현황, 배수홈통 퇴적 현황
(※이물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위치 표기 및 사진촬영 제출)
- 동절기 및 하절기 신축이음 유간측정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② 각종 첨가시설물(케이블선 포함)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도면 및 현황사진과 관리주체(연락처포함)를 작성 제출
③ 하부도로 횡단부 상단에 부착된 각종 표지판의 안전상태 확인 및 형하고 공간 높이 확보여부 조사 및 작성
④ 도로 교면의 배수관 현황을 도면에 개소마다 표기, 사진촬영, 막힘여부, 방호울타리에 배수구 표시여부, 우기시에 체수여부 조사
- 포장면 물고임 취약구간 조사 및 대책 (우기 후 점검사진 수록)
⑤ 강박스 내부 출입문 설치현황, 설치 필요개소 파악 제출
⑥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파손 등 외관 조사하여 위치도면 표기 및 사진 제출
- 방호벽 높이, 충격흡수시설, 방음벽 설치 현황, 안전표지, 노면표지, 갈매기 표지, 전광판, 차선 재도색 필요구간, 점멸등
⑦ 받침장치, 신축이음장치 전 개소를 사진 촬영하여 수록
⑧ 슬래브 하면과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현황 조사 및 보수방안, 배수관 곡선 연결부의 이물질 퇴적 여부
⑨ 점검통로 및 교량하부의 군 시설(통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서에 수록(위치 및 현황사진, 연락처 등 포함)
⑩ 점검 사각지대 여부 및 점검시 불편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⑪ 방호울타리 현황, 상세조사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수록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점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총 수량
⑤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주간 공정보고(1회/1주, 작업일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차기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시설물별 및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0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 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시설물별로 점검기한(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지정일)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차 점검 시, 준수사항
① 고소작업차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교량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 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위해 포장부 코어링을 실시하여 조사해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 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7)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등급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8)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9)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해머 등을 이용한 타음 검사를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점검 시는 강교전문기술자 또는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고나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3.2.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3.2.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방법
① 용역의 모든 성과품(착수신고서 등 용역 전 과정 포함)은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쇄물 외에 USB로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면은 Auto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 계산서, 기타성과는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단, 사진첩 등은 이미지 상태로 작성하며, 설명회 또는 심의, 자문 시 사용할 부분은 AutoCAD 등의 S/W를 이용한 3D 시뮬레이션과 POWER POINT 등을 이용 시연 설명한다.
③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진단 및 평가 대상 시설물 사진 및 도면, 도표 등을 삽입하여 전문 관계인이 외에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과업개요에 언급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3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ㆍ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결함종류
위치
적출
년도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균열
2008
0.2
4
1
2
철근노출
2008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품
명
규격
수량
비
고
종합보고서
A4
3부
- 보수·보강관련 시방서, 부록, 사진첩, 유지관리지침서 등 포함
요약보고서
A4
3부
- 안전진단 보고서
기존 구조체
보수·보강 설계도서
-
3부
- 상세도면(A3)
-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
- 공사시방서
- 구조계산서 등 기타 필요도서
사진첩
-
2부
-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USB
-
3개
- 진단 및 평가 전 과정 총수록(계약서, 착수신고서, 진단 및 평가 과정, 사진, 각종보고서, 설계도서 등)
기타
-
1식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ㆍ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ㆍ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6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8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9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0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 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6.12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3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6.14 안전사항
1) 본 과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시행 전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 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역사 및 선로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5) 야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심야시간(철도 01:00-04:00)을 활용한 계획서 및 교통통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과업수행 안내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감시원을 배치한다.
6)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보수‧보강방안 및 시공사례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예시)예정공정표
일 수
구 분
10
20
30
40
50
60
70
비고
과업계획 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정밀안전진단 분석 및 평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성과품 작성 붙임 2 (예시)공정보고서 양식
주 간 공 정 보 고(안)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보고일자 : 2026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자 : 홍 길 동
(인)
1. 작업내용
전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
금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S17/1Line
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2. 조사결과(예시)
ㆍ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ㆍ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ㆍ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ㆍ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공구
조사부재
조사구간
비고
2공구
거더내부
G1/S18~S19
1조
G2/S18~S19
2조
S20~S29
1,2조
2. 조사결과(예시)
ㆍ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ㆍ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ㆍ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ㆍ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ㆍ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ㆍ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
3. 장비투입현황
구분
총환산누계
외업
내업
장비명
총누계
금일
전일
외업
내업
환산누계
누계
금일
환산누계
누계
금일
합계
2
2
2
5
5
2
5
5
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1.604)
2
2
2
1
1
2
1
1
탄산화시험
특급(1.232)
16
16
-
1
1
2
1
1
반발경도측정기
고급(1.000)
17
17
1
1
1
2
1
1
교량점검차
중급(0.883)
15
15
1
1
1
2
1
1
고소작업차
초급(0.675)
25
25
2
1
1
2
1
1
4. 공정추진현황
구분
총누계
금일누계
전일누계
참여기술자
전체공정(%)
17.6
1.0
외업
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
마길동(특), 나주임(고),
사 진 대 지
① 경간 또는 부재명칭(시설물 특성에 맞게 수정)(단, 사진 상 날짜확인 확인 요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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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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