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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98] 식문화 실습체험 교육관 조성공사(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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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26-896호

공사 입찰 공고

※ 당해 공사는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무과 경리팀에서 입찰(낙찰자선정)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식문화 실습체험 교육관 조성공사(입찰대행)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568 외 1필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마.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대
916,621,000
901,153,000
819,230,000
81,923,000
15,468,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4.(10:00) ~ 2026. 11. 11.(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써,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hp:lineBreak/>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

※ 자동배제 적용대상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9.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1)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2)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3)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나라장터외 별도 통보없음), 우리 군에서는 접수한 적격심사 서류를 7일이내(3일연장가능) 심사하여 낙찰자에게 통보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A값)
10,137,240
13,394,128
1,332,033
6,485,578
17,332,377
28,409,605
10,050,000
87,140,961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54-680-5230)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54-680-5230)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1)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영 양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20261103_식문화 실습체험 교육관 조성(입찰대행).pdf =====
영양군 공고 제2026-896호
공사 입찰 공고
※ 당해 공사는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무과 경리팀에서
입찰(낙찰자선정)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식문화 실습체험 교육관 조성공사(입찰대행)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568 외 1필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마.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도급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916,621,000 901,153,000 819,230,000 81,923,000 15,468,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4.(10:00) ~ 2026. 11. 11.(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써,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4. 공동도급 : 해당없음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
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
※ 자동배제 적용대상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 2 -

9.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1)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
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2)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
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3)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외 별도 통보없음), 우리 군에서는 접수한 적격심사 서류를 7일이내
(3일연장가능) 심사하여 낙찰자에게 통보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0,137,240 13,394,128 1,332,033 6,485,578 17,332,377 28,409,605 10,050,000 87,140,961

  • 3 -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농업
기술센터 생활자원팀(☎054-680-5230)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 4 -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영양군 재무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공사는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
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54-680-
5230)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1) 및 홈페이지
(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영 양 군 재 무 관

  •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물량내역서_20261103_식문화 실습체험 교육관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식문화실습체험교육관 조성공사 (건축+토목+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1.1)*2.28% + 4,325,000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외] F: {(재료비+직접노무비)*2.28%}*1.2배 + 4,325,000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F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G:
A: DR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식문화실습체험교육관 조성공사 (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식문화실습체험교육관 조성공사 (건축+토목+기계설비) C: D: 1 N: 01 O: P: Q: R: 1 S: <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및 기타공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골
재
대 B: C: D: 1 N: 010117 O: P: 0101 Q: R: 3 S: <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8 O: P: Q: 1 R: 3 S: T: 5,620,140
A: 010119 운 반 공 사 B: C: D: 1 N: 010119 O: P: Q: 2 R: 3 S: T: 776,953
A: 010120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N: 010120 O: P: Q: 6 R: 3 S: T: 15,468,000
A: 010121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N: 010121 O: P: Q: 7 R: 3 S: T: 91,465,000
A: 010122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22 O: P: Q: 4 R: 3 S: T: 28,409,605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C: D: 1 N: 010123 O: P: Q: 5 R: 3 S: T: 10,050,000
A: 0102 토 목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
A: 0103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
A: 010302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N: 010302 O: P: Q: 7 R: 3 S: T: 54,271,000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4 O: P: Q: 9 R: 2 S: T: 16,957,000
A: 0104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토 목 공 사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식문화실습체험교육관 조성공사 (건축+토목+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m, 6개월 C: M D: 60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A: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 B: 5600*2450*4641mm, 내수합판12mm*2겹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3개월(발판1열) C: M2 D: 5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초과~20m이하,6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74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계단, 3개월(설치는비계에포함) C: 조 D: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계단, 6개월(설치는비계에포함) C: 조 D: 8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3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4.2m이하, 3개월, 수평연결보강1단 C: M2 D: 1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3개월 C: 10공M3 D: 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초과∼20m이하, 3개월 C: 10공M3 D: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4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복합공정 C: M2 D: 237
A: 먹매김 B: 일반(구조부/거푸집) C: M2 D: 147
A: 준공청소 B: C: M2 D: 384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4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9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램머 80KG C: M3 D: 1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6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7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232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8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6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5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8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7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487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8
A: 케미컬앵커 철근매입 B: HIT-RE500 V3 , D10 C: 개소 D: 152
A: 케미컬앵커 철근매입 B: HIT-RE500 V3 , D13 C: 개소 D: 349
A: 케미컬앵커 철근매입 B: HIT-RE500 V3 , D16 C: 개소 D: 6
A: 케미컬앵커 철근매입 B: HIT-RE500 V3 , D19 C: 개소 D: 82
A: [ 합
계 ]
A: 010104 철 골 공 사 B: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5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9mm C: kg D: 311
A: ㄱ형강 B: ㄱ형강, 부등변, 100*75*7mm C: kg D: 6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2.3 C: TON D: 1.947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65*20, t3.2 C: TON D: 1.10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303
A: 스틸데크 B: F12085 (THK.150) C: M2 D: 3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3
A: 캐미칼앵커 B: HVU2 M10*90 C: EA D: 80
A: 아연도각관 B: 40*40*t1.4mm, 1.657kg/m C: M D: 1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17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125*4.5mm C: M D: 32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7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40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5.26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5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5.26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1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구, C종2급 C: 매 D: 9667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1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사용 C: 천매 D: 7.306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거창석 30mm C: M2 D: 532
A: 고강도테라죠판붙임(습식) B: 바닥, 600*6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39
A: 고강도테라죠판계단(습식) B: 바닥, 305*1300 이하*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5
A: 고강도테라죠판계단(습식) B: 챌판, 600*6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줄눈유,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20mm C: M D: 29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4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거창석 30mm + ㅁ-50*50*1.4t 아연도 각관 C: M2 D: 1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모르타르 18mm C: M D: 1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A: 폴리싱타일 압착붙이기(바탕15mm+압착6mm) B: 벽,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1
A: 포세린타일 압착붙이기(바탕12mm+압착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
A: 논슬립포세린타일 압착붙이기(바탕36mm+압착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
A: 논슬립포세린타일 압착붙이기(바탕36mm+압착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78
A: [ 합
계 ]
A: 010108 목 및 수장공사 B: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C: M2 D: 1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197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5mm C: M2 D: 58
A: 천장패널 B: 내진용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300*600*0.4t C: M2 D: 31
A: 천장패널 B: 내진용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600*600*0.4t C: M2 D: 96
A: 화장실칸막이 B: safe 200A, 20T 방수PB 항균HPM C: M2 D: 4.3
A: 소변기칸막이 B: 12T 고압적층패넬 또는 8T 강화유리 C: EA D: 1
A: 세면대하부장 B: 20T 방수 PB HPM, H=600기준, 환경표지인증 C: M D: 1.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0
A: MDF몰딩 설치 B: W40*9.0t C: M D: 4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방화T12.5*2겹 C: M2 D: 90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방화T12.5*1겹 C: M2 D: 44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방화T12.5*2겹 C: M2 D: 114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천장, 방화T12.5*2겹 C: M2 D: 139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드법 1종, 비중 0.03, 110mm C: M2 D: 17
A: 고성능페놀품단열재 공간넣기 B: 준불연, 90mm C: M2 D: 508
A: 고성능페놀폼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준불연, 140mm C: M2 D: 6
A: 고성능페놀품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준불연, 140mm C: M2 D: 1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7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13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2mm, 노출 C: M2 D: 4
A: 수밀코킹(실리콘) B: 6㎜*6㎜ C: M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10mm C: M D: 4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0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10
A: [ 합
계 ]
A: 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A: 특수지붕재(관급) B: t0.6mm, 그라스울 220mm C: M2 D: 111
A: 특수지붕재(관급) B: 마감강판, W610*t0.6mm C: M D: 66
A: 거멀접기 Roof Panel B: W:310, T:0.6mm C: M2 D: 37
A: 거멀접기 Wall Panel B: W:310, T:0.6mm C: M2 D: 18
A: W-PACKING B: T:4.7mm C: M2 D: 55
A: 지붕하지철물 B: 아연도 ㅁ-75*75*2.3 C: M D: 53
A: 잡철물제작설치 B: C: TON D: 0.273
A: 지붕하지철물 B: 아연도 ㅁ-50*50*2.3 C: M D: 91
A: 벽체하지철물 B: 아연도 ㅁ-50*50*2.3 C: M D: 117
A: 잡철물제작설치 B: C: TON D: 0.695
A: 보강찬넬 B: T=2.3 C: 매 D: 4
A: 지붕판마감찬넬 B: L=2440, T=2.3 C: 매 D: 8
A: 기성재 처마홈통 B: 홈통걸이쇠포함 C: M D: 17
A: 처마후레싱 B: W=300, T=0.6 C: M D: 4
A: 마감후레싱 B: W=400, T=0.6 C: M D: 17
A: 베이스후레싱 B: W=400, T=0.6 C: M D: 48
A: 코너후레싱 B: W=400, T=0.6 C: M D: 5
A: 잡자재 B: C: M2 D: 55
A: 기계 및 공구 운반비 B: C: 식 D: 1
A: 소
계 B: C: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1.2mm C: M D: 6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준불연,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2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2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4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6
A: 메탈라스 붙임 B: 일반 #300 C: M2 D: 11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500*5650, D50.8*2t+D25.4*2t@300+D25.4*2t*L150@900 C: 개 D: 1
A: 앵커고정식난간 철거후 재설치 B: C: M D: 1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1.5t+D25.4*1.5t@300, H:800 C: M D: 2.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1.5t+D25.4*1.5t@650, H:800 C: M D: 3.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1.5t+D25.4*1.5t@650, H:400 C: M D: 3.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내진틀), 텍스붙임비포함 C: M2 D: 6
A: 경량천장천장틀 설치 B: M-BAR(내진틀), 석고(2겹)붙임포함 C: M2 D: 9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
A: 외부금속난간 B: 1500*1000*2200, ㅁ-50*50*2t아연도각관+CH.PL-4.5t+ㅁ-30*30*2t, H:1.2m C: EA D: 1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H30*2.0t+STL-2.3t@600 C: M D: 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1
A: AL몰딩 설치 B: E형, 15*30*15mm C: M D: 88
A: [ 합
계 ]
A: 010112 미 장 공 사 B: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이하 (2회) C: M2 D: 5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3.6m이하 (2회) C: M2 D: 2
A: 쇠흙손마감 B: C: M2 D: 3
A: [ 합
계 ]
A: 010113 창호및유리공사 B: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6
A: 복층유리 B: 로이Ar, 24mm(5LE+14Ar+5CL) C: M2 D: 2
A: 복층유리 B: 로이Ar, 24mm(5LE[MCT154]+14Ar+5CL) C: M2 D: 140
A: 복층유리 B: 로이Ar, 26mm(5LE[MCT154(H/S)]+16Ar+5CL) C: M2 D: 2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530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양면) C: M D: 267
A: ASLD01 (관급) B: 2.400 x 2.300 = 5.520 C: EA D: 1
A: ASLD02 (관급) B: 2.200 x 2.300 = 2.247 C: EA D: 2
A: ASLD02A (관급) B: 2.200 x 2.300 = 2.247 C: EA D: 1
A: ASLD03 (관급) B: 2.300 x 2.300 = 2.352 C: EA D: 1
A: ASLD04 (관급) B: 2.050 x 2.300 = 2.100 C: EA D: 1
A: AW01[방충망포함] (관급) B: 3.000 x 1.900 = 5.700 C: EA D: 7
A: AW01A[방충망포함] (관급) B: 3.000 x 1.900 = 5.700 C: EA D: 1
A: AW02[롤방충망포함] (관급) B: 0.900 x 1.700 = 1.530 C: EA D: 3
A: AW03[방충망포함] (관급) B: 0.900 x 0.600 = 0.540 C: EA D: 2
A: AW04[롤방충망포함] (관급) B: 1.200 x 1.400 = 1.680 C: EA D: 2
A: AW05[방충망포함] (관급) B: 3.000 x 1.300 = 3.900 C: EA D: 5
A: AW06[롤방충망포함] (관급) B: 2.900 x 5.800 = 16.820 C: EA D: 1
A: AW07[롤방충망포함] (관급) B: 1.800 x 7.400 = 13.320 C: EA D: 1
A: FSD01[단열문] B: 0.800 x 2.000 = 1.600 C: EA D: 1
A: SD01[단열문] B: 0.900 x 1.900 = 1.710 C: EA D: 1
A: SSD01 B: 2.400 x 2.800 = 6.720 C: EA D: 1
A: SSD02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SSD03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SD04 B: 0.900 x 2.500 = 2.250 C: EA D: 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29
A: [ 합
계 ]
A: 010114 칠 및 기타공사 B: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02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89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C: M2 D: 25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C: M2 D: 233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36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벽 - 석고벽 C: M2 D: 59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칠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4
A: 그리스트랩맨홀 (기성품) B: 600*600*600mm, 스텐뚜껑(3t)포함 C: 개소 D: 1
A: 승객(장애인)용 엘리베이터 B: 60m/min, 13인승, 3FL/3ST C: 대 D: 1
A: [ 합
계 ]
A: 010115 철 거 공 사 B: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4
A: 벽돌 및 블럭벽 헐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8
A: 컷 팅 B: C: M D: 134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2.066
A: 선홈통 철거 B: C: M D: 4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00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1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12
A: 금속패널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16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C: M2 D: 24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4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
A: 화강석 및 인조석 철거 B: C: M2 D: 269
A: 창호 철거 B: C: M2 D: 17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4
A: 외벽단열 철거 B: (후면몰탈제거포함) C: M2 D: 387
A: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 B: C: M3 D: 5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19
A: [ 합
계 ]
A: 010116 판 넬 공 사 B:
A: 그라스울징크패널 B: 벽재(불연/64K), THK.155mm C: M2 D: 60
A: 그라스울패널 B: 벽재(불연/64K), THK.155mm C: M2 D: 13
A: 베이스 찬넬 B: C: M D: 39
A: 톱 찬넬 B: C: M D: 57
A: 외부코너 후레싱 B: C: M D: 5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69
A: [ 합
계 ]
A: 010117 골
재
대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250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21
A: [ 합
계 ]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8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7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57
A: [ 합
계 ]
A: 010119 운 반 공 사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70km, 하치장->현장 C: TON D: 31
A: [ 합
계 ]
A: [ 합
계 ]
A: [ 합
계 ]
A: 010122 품 질 관 리 비 B:
A: 평판재하시험 B: C: 회당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A: 소
계 B: C:
A: 품질관리 활동비 B: 1)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C: 일 D: 150
A: 품질관리 활동비 B: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 인력품의 1% C: 식 D: 1
A: 품질관리 활동비 B: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인력품의 1% C: 식 D: 1
A: 품질관리 활동비 B: 4)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품질관리 활동비 B: 합계(1+2+3+4)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23 안 전 관 리 비 B: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견적> B: C: 회 D: 1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견적> B: C: 회 D: 1
A: 정기안전점검 <견적> B: -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C: 회 D: 2
A: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 <견적> B: C: 회 D: 1
A: [ 합
계 ]
A: 0102 토 목 공 사 B:
A: 토목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301 기계 설비 공사 B: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작업부산물 B: C: 식 D: -1
A: [ 합
계 ]
A: [ 합
계 ]
A: 010401 건 축 공 사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0
A: 폐석회,폐석고 처리비 B: C: TON D: 2
A: 폐목재 처리비 B: C: TON D: 1
A: 폐합성수지 처리비 B: C: TON D: 3
A: 폐유리 처리비 B: C: TON D: 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A: 폐스티로폼 처리비 B: 고상 C: M3 D: 19
A: 폐스티로폼 운반비 B: 고상 C: M3 D: 19
A: 폐판넬 처리비 B: C: TON D: 2
A: 폐판넬 운반비 B: 5톤당 C: 대 D: 1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소
계 B: C:
A: 단수정리 B: C: D: 1
A: [ 합
계 ]
A: 010402 토 목 공 사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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