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hwpx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hp:fwSpace/><hp:fwSpace/>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hp:fwSpace/> <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95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
공사구분/유형
전문 / 유지보수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42-8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배수시설 개선 L=51.0m 및 아스콘포장 복구 등
총사업비(a+b)
37,650,000원
공사예정금액(b+c)
37,650,000원
관급자재(a)
10,017,000원
기 초 금 액(b)
27,633,000원
도급자관급(c)
10,017,000원
추정가격
25,120,910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2,512,090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6:00
2) 개찰일시 : 2026. 11. 9.(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77,811원
499,195원
49,644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21,209원
-원
-원
1,447,859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15" leader="0" type="1"/>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9)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11. 3.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공고문(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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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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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95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 공사구분/유형 전문 / 유지보수공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42-8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배수시설 개선 L=51.0m 및 아스콘포장 복구 등
총사업비(a+b) 37,650,000원 공사예정금액(b+c) 37,650,000원 관급자재(a) 10,017,000원 기 초 금 액(b) 27,633,000원 도급자관급(c) 10,017,000원 추 정 가 격 25,120,910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2,512,090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
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
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6:00 ~ 2026. 11. 9.(월) 16:00
2) 개찰일시 : 2026. 11. 9.(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77,811원 499,195원 49,644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21,209원 -원 -원 1,447,859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9)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11. 3.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내역서(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양구읍 한전리 242-8 B: C: 1 D:
M: N: O: A00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A: 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A: 5. 사 급 자 재 B: C: 1 D: 식
M: N: P: 50 Q: R: A05
A: 가. 직 접 공 사 비 B: C: D:
M: N: P: 60 Q: * R: F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M: N: P: 70 Q: R: F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M: N: P: 80 Q: R: F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M: N: P: 90 Q: R: F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M: N: P: 100 Q: R: F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M: N: P: 110 Q: R: F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M: N: P: 120 Q: R: F
A: 7) 퇴직공제부금 B: (직노)*2.3% C: 1 D: 식
M: N: P: 130 Q: R: F
A: 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32% C: 1 D: 식
M: N: P: 140 Q: R: F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M: N: P: 150 Q: R: F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0.9% C: 1 D: 식
M: N: P: 160 Q: R: F
A: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M: N: P: 170 Q: R: F
A: 12) 기 타 경 비 B: (재+노)*5.5% C: 1 D: 식
M: N: P: 180 Q: R: F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M: N: P: 190 Q: R: F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M: N: P: 200 Q: R: F
A: 나.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M: N: P: 210 Q: * R: F
A: 15)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8.0% C: 1 D: 식
M: N: P: 220 Q: R: F
A: 다. 소
계 B: C: 1 D: 식
M: N: P: 230 Q: * R: F
A: 16) 이
윤 B: (노+경+일)*15.0% C: 1 D: 식
M: N: P: 240 Q: R: F
A: 라. 공 급 가 액 B: C: D:
M: N: P: 250 Q: * R: F
A: 17)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0%) C: 1 D: 식
M: N: P: 260 Q: R: F
A: 마. 도 급 예 정 액 B: C: D:
M: N: P: 270 Q: * R: F
A: ◈ 관 급 자 재 B: C: 1 D:
M: N: P: 280 Q: R: A06
A: ◈ 총 공 사 비 B: C: D:
M: N: P: 290 Q: * R: F
A: B: C: D:
M: N: P: 300 Q: S R:
A: 1. 토 공 B: C: 1 D:
M: N: O: A01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C: D:
M: N: P: 10 Q: R: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M: #.1 N: P: 30 Q: R: SA01100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 D: ㎥
M: #.2 N: P: 40 Q: R: SA01200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 D: m
M: #.3 N: P: 50 Q: R: SA01300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62 D: m
M: #.4 N: P: 60 Q: R: SA01500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 D: ㎥
M: #.5 N: P: 70 Q: R: SA02100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 15ton C: 1 D: ㎥
M: #.6 N: P: 80 Q: R: SA02200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15ton C: 2 D: ㎥
M: #.7 N: P: 90 Q: R: SA023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M: GP00100 N: P: 100 Q: R: GP00100
A: 폐기물처리비 B: 아스콘 C: 6 D: ton
M: GP00200 N: P: 110 Q: R: GP00200
A: 2) 토공 B: C: D:
M: N: P: 12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22 D: ㎥
M: #.8 N: P: 125 Q: R: SA02450
A: 측구터파기(type-3)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66 D: ㎥
M: #.9 N: P: 130 Q: R: SA06600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6 D: ㎥
M: #.10 N: P: 140 Q: R: SA05470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144 D: ㎥
M: #.11 N: P: 150 Q: R: SA04850
A: B: C: D:
M: N: P: 160 Q: S R:
A: 2. 배 수 공 B: C: 1 D:
M: N: O: A02
A: 1) U형개거 B: C: D:
M: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0 D: ㎥
M: #.12 N: P: 20 Q: R: SB01600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
M: #.13 N: P: 30 Q: R: SB01100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41 D: ㎡
M: #.14 N: P: 40 Q: R: SB03940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1.025 D: ton
M: #.15 N: P: 50 Q: R: SB07400
A: 철근조립(현장) B: TYPE-1-1 C: 0.406 D: ton
M: #.16 N: P: 60 Q: R: SB07400-1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M: #.17 N: P: 70 Q: R: SC02200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9 D: m
M: #.18 N: P: 80 Q: R: SE03350
A: 지수판 설치(PVC 용접) B: 150×5t C: 5 D: m
M: #.19 N: P: 90 Q: R: SC02500
A: 실런트 B: 비중 1.4 C: 8 D: m
M: #.20 N: P: 100 Q: R: SE03351
A: 2) 면벽 B: C: D:
M: N: P: 1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13 N: P: 120 Q: R: SB01100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5 D: ㎡
M: #.14 N: P: 130 Q: R: SB03940
A: B: C: D:
M: N: P: 140 Q: S R:
A: 3. 포 장 공 B: C: 1 D:
M: N: O: A03
A: 1) 아스콘 포장 B: C: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115 D: ㎡
M: #.21 N: P: 20 Q: R: SE02200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15 D: ㎡
M: #.22 N: P: 30 Q: R: SE01900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115 D: ㎡
M: #.23 N: P: 40 Q: R: SE01950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15 D: ㎡
M: #.24 N: P: 50 Q: R: SE01800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0 D: ㎥
M: #.25 N: P: 60 Q: R: SE00900
A: B: C: D:
M: N: P: 130 Q: S R:
A: 4. 부 대 공 B: C: 1 D:
M: N: O: A04
A: 1) 운반 및 하차 B: C: D:
M: N: P: 1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26 N: P: 20 Q: R: SF01400
A: 철근운반비 B: C: 1.474 D: ton
M: #.27 N: P: 40 Q: R: SF00600
A: 골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15t) C: 52 D: ㎥
M: #.28 N: P: 45 Q: R: SE01200
A: 2) 차선도색 B: C: D:
M: N: P: 50 Q: R: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9 D: ㎡
M: #.29 N: P: 60 Q: R: SF03900
A: B: C: D:
M: N: P: 70 Q: S R:
A: 5. 사 급 자 재 B: C: 1 D:
M: N: O: A05
A: 1) 아스팔트 유재 B: C: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유재 B: RSC-4 C: 1 D: D/M
M: MZZZZ14 N: P: 20 Q: R: MZZZZ14
A: 아스팔트 유재 B: RSC-3 C: 1 D: D/M
M: MZZZZ15 N: P: 40 Q: R: MZZZZ15
A: 2) 골재 B: C: D:
M: N: P: 50 Q: R:
A: 혼합골재 B: 40mm이하 C: 52 D: ㎥
M: MZZZZ16 N: P: 60 Q: R: MZZZZ16
A: B: C: D:
M: N: P: 70 Q: S R:
A: 6. 관 급 자 재 B: C: 1 D:
M: N: O: A06
A: 1) 콘크리트 B: C: D:
M: N: P: 10 Q: R:
A: 콘크리트 B: 25-21-12 C: 20 D: ㎥
M: MZZZZ04 N: P: 20 Q: R: MZZZZ04
A: 콘크리트 B: 25-18-12 C: 6 D: ㎥
M: MZZZZ05 N: P: 30 Q: R: MZZZZ05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40 Q: R: F
A: 2) 철근 B: C: D:
M: N: P: 50 Q: R:
A: 철근 B: H16 C: 1.056 D: ton
M: MZZZZ01-1 N: P: 60 Q: R: MZZZZ01-1
A: 철근 B: H13 C: 0.418 D: ton
M: MZZZZ02 N: P: 70 Q: R: MZZZZ02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80 Q: R: F
A: 3) 아스콘 B: C: D:
M: N: P: 90 Q: R:
A: 아스콘표층 B: WC-2 C: 14 D: TON
M: MZZZZ12 N: P: 100 Q: R: MZZZZ12
A: 아스콘기층 B: BB-2 C: 27 D: TON
M: MZZZZ13 N: P: 110 Q: R: MZZZZ13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20 Q: R: F
===== 시방서(국도31호선 한전지구 도로안전환경 개선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총
칙
일반사항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기타사항
노무관리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의 고용인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hp:lineBreak/>-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hp:lineBreak/>-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통사항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토공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공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생산시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구매시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환경성 검토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공사시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비디오테이프 : 1식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 용 범 위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뒷 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기초터파기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한다.
터파기 기초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채우고 다져서 단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심도는 최소 관매설 깊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최소 관매설깊이
구
분
매설최소깊이(m)
구
분
매설최소깊이(m)
일반도로 통과
1.2 이상
배수로 통과
1.2 이상
농 로 통 과
1.2 이상
경작지 통과
1.2 이상(0.6m+경토심)
하 천 통 과
1.2 이상
산림지 통과
1.2 이상
3.되 메 움
터파기 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편, 나무뿌리 등 관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불순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않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하여야 한다.
4.다
짐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상단 30cm까지는 양질의 흙을 채우고 플레이트 콤펙터 등 소형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hp:lineBreak/>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 등을 통과하는 부위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관상단으로부터 포장층 하단까지는 양질의 토사 및 골재를 포설하고 진동로라(핸드가이드식)등 소형장비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다짐시험방법 및 빈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m³마다, 필요시 마다
다짐은 낮은 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장 배 수 공
1. L형 측구
1.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1.2 L형측구 형상은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1.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1.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집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져야 한다.
1.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을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1.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여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10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차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11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1.12 인력시동시 콘크이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을 타설하여야 한다.
1.13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4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5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1.16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1.17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흐르지 않도록 한다.
1.18 L형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1.19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 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1.20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을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킨다.
1.21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2. 배수관공
2.1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2.1.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1)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격
균열하중
파괴하중
비고
∅800
∅1,000
∅1,200
3,600
4,200
4,100
7,200
8,400
9,6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규격(M/M)
내경
두께
길이
비고
∅75 -250
±3
+3 -2
+10
-5
∅300 - 900
±4
-4 -2
∅1000 - 1350
±6
+6 -3
∅1500 - 1800
±8
+8 -4
2)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2.1.2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할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2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2.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2.2 기초면위에 내려진관은 인력이나 체인 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2.2.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2.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2.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로 운반하야야 한다.
2.2.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30㎝ 미만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2.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
료
)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포
설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짐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³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kg/cm³이상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 기층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재
료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포
설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다 짐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준 비 공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BB-3
-
-
100
75~100
50~85
30~70
-
25~50
-
5~25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안
정
도 : 350kg이상
흐 름 값(1/100cm ) : 10~40
공
극
율 (%) : 3~10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포
설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장
력 : 25kg 이상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다짐
다짐작업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 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택코팅
일반 사항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표 층 공
준 비 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잔 골 재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포
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무 리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장
1) 재 료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3)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거푸집설치
가)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한다.
라)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는 위의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깔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초벌마무리
1. 초벌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뎀플렛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나) 평탄마무리
평탄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횡 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8) 줄 눈
가) 가로수축줄눈
1. 가로수축줄눈은 홈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2.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눈판이 구부러지든지, 도중에서 끊어지던지, 경사지던지, 떠오르던지,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9) 양생 및 교통개방
가)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기간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다) 교통개방
1.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2.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3.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나. 포장준비공
보조기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 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후 터파기를시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타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경사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수 있도록 조치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때는 감독관의 확인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2.수중터파기
수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후 충분히 양생되기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4. 거푸집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수 없다.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완료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수 있다.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 가공하여 쓸수 없다.
철근의 조립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철근이음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받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공
가.일반사항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반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장도착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 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동기는 분당 4,500(75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수 있다.
제 6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서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항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 - 제31조)
가설물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고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81조)
토공사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인력굴착작업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굴착작업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사면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 착 면 의 높 이 와 구 배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높이
굴착면의 구배
암반, 굳은점토
5m 미만
5m 이상
90°이하
75°이하
기
타
5m 미만
2m~5m
5m 이상
90°이하
75°이하
60°이하
모
래
5m 미만
35°이하
발파 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m 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 것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공기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파워쇼벨, 드래그라인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 이상 사용 연결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타리, 멈춤장치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제362조 - 제367조)
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라바큰(세브리큰)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감독관은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포장작업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비탈면 또는 절벽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 등)를 설치한다.<hp:lineBreak/>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 - 제231조)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2.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다.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사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바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