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16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03.
부여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예산금액
금42,79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10시
도급액
금42,79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 10시
추정가격
금38,907,273원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시
부가가치세
금3,890,727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42,798,000원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다. 사업개요 : 관내 시특법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hp:fwSpace/>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16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03.
부여군 분임재무관
건 명 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예 산 금 액 금42,798,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10시
도 급 액 금42,798,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 10시
추 정 가 격 금38,90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시
부 가 가 치 세 금3,890,727원 개 찰 장 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42,798,000원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부여군 일원
다. 사업개요 : 관내 시특법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 임 기 술 자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 교육 및 실무경
력 요건(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하
는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
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실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 의 계 약 배 제 사 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
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
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
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3종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부여군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용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hp:fwSpace/>(제3종시설물 51개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
형 식
준공년도
(년)
비고
길이(m)
폭(m)
1
가증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여읍 계백로
30.0
12.0
RCS
2018-06-27
2
군계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9-11
64.0
12.0
RCS
2019-02-12
3
남면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회동리 886-1
20.0
7.0
RCS
2019-02-12
4
남촌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444
22.0
7.0
RCS
2019-02-12
5
내지2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769
40.0
7.0
RCS
2018-06-27
6
내지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806
44.0
7.0
RCS
2019-02-25
7
녹간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463
55.0
7.0
RCS
2019-02-12
8
대양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631
30.0
7.0
RCS
2019-02-12
9
동사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45.0
7.0
RCS
2018-06-27
10
라복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143-5
75.0
7.0
RCS
2019-02-12
11
만사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519-2
45.0
7.0
RCS
2019-02-13
정밀
11
만수2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511-21
37.0
7.0
강합성라멘
2019-02-12
12
만수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22.0
12.0
RCS
2018-06-27
13
문상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24.0
7.0
RCS
2018-06-27
14
반교2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541
21.0
7.0
RCS
2019-03-04
15
반교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20.0
7.0
RCS
2018-06-27
16
발산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45.0
12.0
RC라멘
2018-06-27
17
상천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322
32.0
7.0
RCS
2019-02-13
18
석성1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1079
22.0
12.0
RCS
2018-06-27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제
원
형 식
준공년도
(년)
비고
길이(m)
폭(m)
19
석성2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1079
20.0
12.0
RCS
2019-02-13
21
송곡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20.0
7.0
RCS
2018-06-27
정밀
20
수고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48.0
7.0
RCS
2018-06-27
21
수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220-5
47.0
12.0
RCS
2019-03-07
22
신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24.5
12.0
RC라멘
2018-06-27
23
신정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777-1
39.0
12.0
RC라멘
2019-02-13
24
안치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679-11
60.0
7.0
RCS
2018-06-27
25
왕포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13-3
30.0
15.0
RCS
2019-02-13
26
용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500
60.0
4.0
RCS
2019-02-13
27
우평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27.0
9.0
RCS
2018-06-27
28
응평2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719-1
48.0
9.0
RCS
2019-02-13
29
응평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40.0
9.0
RCS
2018-06-27
30
전장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전장리 377
36.0
9.0
RCS
2019-02-25
31
종북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320-130
27.0
9.0
아치
2019-02-26
32
좌홍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439
36.0
9.0
RCS
2019-02-13
33
주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비암리 327
30.0
9.0
RCS
2018-06-27
34
주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470
60.0
9.0
RCS
2019-02-13
35
죽림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679
60.0
9.0
RCS
2019-02-13
36
진호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 392-1
36.0
6.2
RCS
2019-03-07
37
창리1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20.0
7.0
RCT
2018-06-27
38
창리2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1002
36.8
7.0
RCT
2019-02-13
39
천당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700
20.0
7.0
RCS
2019-02-13
40
청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2-4
47.0
9.0
RCS
2019-02-26
41
탑산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813
20.0
6.0
RCS
2019-02-13
42
토정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536
21.0
6.0
RCS
2019-02-13
43
합수2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555
24.0
6.0
RCS
2019-02-13
44
합수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62
24.0
7.0
RCS
2019-02-13
45
현내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403번길 16
32.0
12.0
RCS
2018-06-27
46
현북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688-10
34.0
7.0
RC라멘
2019-02-13
47
홍산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270
44.0
6.0
RCS
2019-02-25
48
화성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876
28.0
9.0
RCS
2019-02-13
49
오번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511-2 또는 오번리209-6
2009-12-31
추가
50
복덕1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 240
1984-12-31
추가
51
월구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649-3
2005-12-31
추가
2. 과업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부여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부여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부여군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여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여군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부여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부여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여군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부여군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부여군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부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부여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부여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부여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27조의 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부여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과업범위별로 대상시설물의 해당부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 분
부 재 명
정기점검
비고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2)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점 검 부 위
점 검 방 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5)신축이음(강재, 고무재)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도면작성,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안전점검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친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통합)
-------------------------------------------------3부
2) 정기점검 사진첩(종합보고서에 포함)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 3부
3) 성과품CD
-------------------------------------------------- 3Set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