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정안임도 보수사업.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64호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정안임도 보수사업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산133-1번지
공사내용 0.28km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금27,000,000원 22,242,000 20,220,000 2,022,000 4,758,000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5. 12. 23.)의 적용기한(2026. 6. 30.)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필독
6. 공동계약 : 불허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대상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409,053 - - 409,053
※ 발주처 제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공 시 사후정산하며,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고시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2026. 4. 30.)「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비대상)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비대상 사업입니다.
나.「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의 경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자보수 절차, 하자검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발생 원인 및 조치 내용
포함)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서무팀(041-635-7315)
◦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 : 관리과 시설팀(041-635-732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2026년 11월 3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_정안임도 보수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정안임도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 공 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6)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 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및 자금집행 등 시공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승
인 :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독관
1)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 지정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공학기술자를 1인 이상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 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고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시공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측량기구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공학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임도의 공사 편입부지에 대하여 황단도를 이용하여 각 측점별로 절‧성토의 경계선을 측량표시(백색페인트)하여야 한다.
9. 사용중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현장의 작업여건 및 공정 진척 여부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의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시공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0.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안전안내판 등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작업일부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실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현장 시공관리의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의 진행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반입해서는 안 된다.
16. 공사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2) 공정사진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4) 사진규격 : 가로-15cm, 세로-10cm
17.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4) 본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8.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 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 일반인의 보행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 공사시 인접해 있는 주택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양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1.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기성고작성
시공자는 기성감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3. 공사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4. 설계변경
본 공사 진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2)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9)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5. 공사기간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절,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26.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공자가 공차한 설계도서 및 성과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7. 준공검사
1)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준공검사를 대비하여 15일 전 공사의 시공 상태를 정산 설계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준공검사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구조물설치 위치에 가로 30cm, 세로 30cm의 흰색철판에 측점번호, 구조물의 크기, 길이 등을 표시하여 준공검사시 확인하기 쉽게 표시한다.
4)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6)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7)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8) 준공도면은 시공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축소도면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조치 이후에도 점검 또는 감사시에 시공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공자는 재시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28.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29. 기타사항
1) 시공자는 각종 공정별 시공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예기치 않은 환경침해요인이 발생시는 지체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한다.
2)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칙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7)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8)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산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준공 후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0. 시공감리 1) 적용범위
발주청과 감리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감리대상 사업
시공감리 대상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건당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2천만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와 감리원의 자격 등 전반사항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명시된 것을 적용한다.
31. 적용 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림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산림청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 산림청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해양부
∘토목 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해양부
32.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 09. 전신환 매도가 1$=1,373.60원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 09. 가격정보지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 09. 건설협회 발표 2026년 상반기적용 노임, 2026. 06 건설품셈을 기준으로 산정
4) 유 류 가 격 : 2026. 09. 한국석유공사발표자료(휘발유· 경유:주유소 전국 평균, 중유:대리점가격) 기준으로 산정
33. 공사기간.
1)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가. 공사범위
본 항은 2026년 정안임도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및 구조물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본 공사는 2026년 정안임도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법 제27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 규정 및 산림청 훈령 제922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고 여기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토목의 제반기준에 준한다.
2. 토공일반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1) 시공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1) 시공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 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흙운반
흙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토취장
1)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필요시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 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원지반면과 취토완료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
3)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 등으로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깎기 과정에서 토사와 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폭을 둔다.
4)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사. 사토장
1)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2)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거나, 잔토도 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 완료 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경우는 현장에서 포함하여 처리 한다.
아.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마무리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에 인접한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서 뚜렷한 꺾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암절취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을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땅깎기
1) 땅깎기의 토질분류
시공자는 땅깎기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깎기
가) 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깎기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깎기 시공 중 또는 깎기 시공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마)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깎기 구간에서 깎기면의 길이가 5m이상이고, 지반이 연약하고 토사입자의 이동이 많은 곳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단끊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땅깎기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가) 땅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특별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토사구간의 땅깎기면 : ± 20cm - 암 구간의 땅깎기면 : ± 30cm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너무 깎인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차. 흙쌓기
1) 지반면의 처리
가) 깎기한 지반면위의 쌓기 시공에서는 깎기 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 깎기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 시공 착오로 깎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 원지반을 깎기하고 치환한 경우
나) 경사지나 기존 쌓기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 기울기가 급하고 지반이 연약할 시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2) 흙쌓기의 시공
가)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나)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파쇄암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 하여야 한다.
바) 쌓기면이 주계곡과 인접하여 유수에 의한 쌓기면 유실의 우려가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기슭막이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다지기
가) 쌓기 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시방서 또는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다) 쌓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5) 쌓기 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 30 ~ 50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토양경도, 토양산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약 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의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 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공사
3.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터파기 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에서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6)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구조물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타르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지지층의 검사
1)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지시받아야 한다.
라.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골재 가) 골재의 품질
① 골재는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3) 자재의 저장 가)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바)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타르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마)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나)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하여도 좋다.
다)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8)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타르로 덮이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 시멘트 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라. 철근 1) 자재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BD 30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 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교점은 0.9mm (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마)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타르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바)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 (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마)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 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 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거푸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3) 문양 거푸집
콘크리트 옹벽의 단순함과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가) 종류 및 규격
문양 거푸집은 재질 및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 된다.
① 종류 : a. 스치로폴(EPS)제품 b. 합성수지(Rubber)제품 c. 철판요철(Steel)제품 ② 치수 : a. 910× 910m/m b. 600× 1200m/m c. 270, 195× 1400m/m
③ 두께 :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T=25, 30, 35, 40, 45, 50, 55m/m등이 있다.
나) 형틀의 제작
① 기존 합판 거푸집에 수평 줄눈을 표시한 후 무늬를 연결하여 조합한 후 일반 못(1½``)을 사용하여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다.
② 문양 거푸집 표면에 문양 거푸집 전용 박리제(스티로폴 501, G)를 붓이나 분무기로 1~2회 도포 한다.
③ 현장 여건에 따라 합판 거푸집에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 후에 형틀을 연결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철근 조립과 후면 거푸집 조립 전에 상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④ 옹벽 상단을 마감할 때나 옹벽 구획을 분할할 경우에 띠줄 무늬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형틀 제작 및 조립 시에 구조물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문양 거푸집을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을 그은 후 잘 드는 칼로 절단하여 부착한다.
⑥ 무늬의 배열에 따라 구조물 시공 후의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무늬 배열은 상하 좌우를 잘 연결하여 배열한다. 무늬에 따라서는 조립을 잘못하면 공사 후 무늬가 바뀌거나 역 무늬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⑦ 지면 아래로 울리는 부위에는 약간만 시공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① 문양 거푸집을 사용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가능한 커야 하며(12Ccm정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정도가 적당하다.
② 콘크리트 치기는 형틀에 부착된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사이의 중간 부분에 타설 해야 하며, 작업 중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사면 시공 시 골재 분리현상으로 인하여 구조물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문양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되어 있으나 작업 중 철근의 조립 시에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내부 중간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4) 동바리
가)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달하도록 해야 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나)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임도 노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노면보강공 및 비탈사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방지하는 산림토목기초공사와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여 임도의 조기피복과 훼손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다.
1. 돌쌓기공
가. 재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및 채움 콘크리트
가) 줄눈 모르타르의 재료는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 : 3 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 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소정의 안정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뒤채움 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을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 전에 되도록 충분히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쌓기는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 방법을 써서는 아니되며,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고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서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쌓기
가)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사) 앞면의 줄눈 모르타르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 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 ~ 10cm, 깬돌일 때 3 ~ 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고임돌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뒤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뒤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뒤채움 재료는 현장에서 채집 가능한 막자갈 및 파쇄석을 사용하며 규격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뒤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뒤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뒤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뒤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지표면의 자갈 깔기
1) 자갈의 크기는 지름 40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자갈 깔기는 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설계에 지시된 두께로 자갈을 고르게 깔고, 깐 자갈을 파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3. 용‧배수로 구조물공
가. 파형강관
1) 파형강관
① 파형강관은 KS해당규격 (800mm t=2.7mm이상, 1,000mm t=2.7mm이상)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파형강관의 단면과 규격은 아래와 같다
파형규격(mm) : 22/3"× 1/2" (68.0× 13.0)
파형골구(골) : 9 록심간격(mm) : 24" (609.6)
③ 파형강관의 최대허용 외압강도와 단위중량은 아래와 같다.
규격
5% 변형외압강도(kg/m)
단위중량(kg/m)
800mm
18,790
65.0
1000mm
19,090
80.7
1200mm
20,570
96.6
1500mm
23,750
110.4
나. 관 부설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 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다)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2) 기초
가)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나)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다)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진 후 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라)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을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3) 관의 부설
가)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나)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안은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뒤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뒤채움 및 되메우기
가)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양질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가) 관거에 대한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의 시공은 용‧배수로 구조물공 "나“ "6“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배수관 유출구 부분은 유수에 의한 세굴 등을 방지를 위하여 유수분산을 목적으로 돌붙임을 시행한다. 시행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되 원래의 목적(설계도면)에 맞게 하며,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한다.
4. 흙막이공사
- 흙막이 공사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매토층 밑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 등을 목적으로 산복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공작물이다.
- 흙막이 공작물을 비탈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지표 침하는 물론, 붕락과 땅밀림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탈다듬기와 흙막이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로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전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차를 두어 흙막이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하도록 한다.
- 비탈다듬기의 시공시에는 매토부분에도 흙막이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밀림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가. 떼흙막이
비탈면적이 2㎡ 내외인 소규모로 하고 심벽이 없으면 용수가 없는 토질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나. 돌흙막이
돌흙막이 뒷면의 토압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 안정성과 적합성을 모두 다른 공종과 비교하여 시공한다.
1) 높이 및 구배
- 찰쌓기 흙막이공작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3.0m이하, 메쌓기 흙막이공작물의 높이는 2.0m이하로 한다.
- 돌쌓기 시공지 현장의 지형조건 등으로 보아 높이를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발디딤을 설치하여 2단이나 3단으로 쌓아 올리는 공법이 안전하며, 돌쌓기의 구배는 원칙적으로 1:0.3으로 한다.
2) 돌쌓기
가) 돌쌓기 : 석재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견치돌쌓기, 막깬돌쌓기, 잡석쌓기, 야면석쌓기 등이 있다.
나) 기 초 : 기초지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수로공
- 산복에 내리는 빗물 등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특히 다른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개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한다.
- 산복공사의 속도랑에 의하여 집수된 물을 지표에 도출하고 안전하게 배수한다.
- 붕괴비탈면을 자유롭게 유하하는 자연 유로의 고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설한다.
- 황폐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유로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공한다.
- 단순히 붕괴지내의 집수뿐만 아니라, 주위의 비탈면의 집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가. 시공단면 및 구배
-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으로부터 집수되는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므로 하부로 갈수록 큰 단면으로 한다.
- 수로는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매를 갖도록 한다.
- 유량이 일정한 경우, 구배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서 수로를 가로막아 산복비탈면에 넘쳐흐르게 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구배의 변경은 금해야 한다.
-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설해야 하며, 수로를 굴곡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 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고, 흙막이와 수평 대공작물에 의하여 낙차를 이루어 수로를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나. 수로의 종류
1) 돌수로 돌수로는 사다리꼴이나 활꼴단면이 보통이다.
- 막깬돌, 잡석, 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한다. 유량이 적고 물매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이용된다.
-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고임돌로 고정시켜서 붙임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유수가 수로의 뒷바닥으로 흐르면 수로바닥이 침식하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 석재로 시공하므로 돌과 돌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쉬우므로 돌사이의 공간에는 틈메움 자갈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떼수로
- 떼수로는 구배가 완만하고 유수량이 적으며, 토사의 유속이 적은 곳에서 이용된다.
- 윤주의 길이는 80 ~ 100cm 정도로 시공한다.
3) 콘크리트 수로
- 콘크리트수로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과 J형 단면, L형 단면을 이용한다.
- 바닥의 잡석깔기 및 뒤채움자갈의 채우기나 다지기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6. 파종공
가. 씨뿌리기공
1) 비탈면 또는 토공 마무리면에 침식방지 및 조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식재 및 씨뿌리기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씨뿌리기할 바닥면은 소정의 기울기에 따라 가급적 평활하게 고르고, ㎡당 1 ~ 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하며, 토질이 불량할 때에는 토양개량(석회, 객토) 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3) 파종 종자의 선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종류로 최소 2가지 이상(도입종1, 국내종1)의 종류를 혼합하여 시공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4) 씨뿌리기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종자로 다시 씨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씨뿌리기 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공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보통 봄(3월 ~ 6월), 가을(8월 ~ 10월)에 시공한다.
6) 씨의 발아 최적온도는 15℃ ~ 25℃이며, 씨의 종류로는 점토함량이 많은 지역에는 포올펍스튜KY36(한국기후), 테레니알 다이그라스, 오차드그라스 등이 있으며, 마사지역에는 위핑그라스 등의 종자류가 있다.
국산종자는 참싸리, 쪽제비싸리, 기타 향토고유종자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살포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씨뿌리기(줄파종)는 폭 10cm, 깊이 10cm 정도로 하여, 골파기를 한 다음, 토양, 비료, 종자 등을 적정비율로 잘 혼합하여 골속에 넣고 밟아준다.
2) 점파는 1㎡ 당 직경 10cm, 깊이 10cm로 10개소 정도의 구멍을 파고, 객토를 한 뒤 비토 혼합된 종자를 넣는다.
3) 파종 골파기는 수평으로 시공하고, 객토는 양질의 부엽토를 사용하며 비토 혼합섞기는 종자와 비료를 넣은 후 10회 이상 섞어야 한다.
7. 잡공사
시공과정에서 생성된 잉여토사는 말끔히 제거하고 주위의 흩어진 잡석, 잡관목, 잡근주, 억새는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