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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420]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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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_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65 포천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10,687,000 410,687,000 373,351,819 37,335,181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558,849 3,380,955 336,232 8,513,143 1,637,094 0 610,074 17,036,347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2팀[담당자 : 윤정문 주무관 (☏ 031-539-006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2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2팀 윤정문(☏ 031-539-0068)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공고_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긴 급 )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0.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 2 -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65 포천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B=C+D) (D) 도급자(E) 관급자
410,687,000 410,687,000 373,351,819 37,335,181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 4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A값)
관리비
2,558,849 3,380,955 336,232 8,513,143 1,637,094 0 610,074 17,036,347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 5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2팀[담당자
: 윤정문 주무관 (☏ 031-539-006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7 -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2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 8 -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2팀 윤정문(☏ 031-539-0068)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9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 10 -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11 -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2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2.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D: 품 질 관 리 비 E: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재처리비 F: G:
A: D6 B: T.A.B 공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6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7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8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9 이중전열관바닥난방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0 초절전복사난방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1 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1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102 배관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1103 덕트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2 T.A.B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3 고재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4
품질관리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 온수기(저장식/벽걸이) B: 15LITx1.5KW C: 대 D: 1 M: 호표 111
A: 천정형온풍기 B: 0.84KW C: 대 D: 1 M: 호표 110
A: 급탕순환펌프(인라인) B: 18LPMx10Mx0.55KW C: 대 D: 2 M: 호표 63
A: 벽부형휀 D250 B: 360CMHx4MMAQx0.04KW C: 대 D: 4 M: 호표 64
A: 벽부형휀 D300 B: 1,045CMHx4MMAQx0.04KW C: 대 D: 6 M: 호표 65
A: 천정형휀 D200 B: 240CMHx4MMAQx0.04KW C: 대 D: 3 M: 호표 66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6) B: 498CMMx70MMAQx11KW C: 대 D: 1 M: 호표 68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8) B: 473CMMx55MMAQx7.5KW C: 대 D: 1 M: 호표 69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6) B: 303CMMx40MMAQx3.7KW C: 대 D: 1 M: 호표 70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6.5) B: 322CMMx26MMAQx3.7KW C: 대 D: 1 M: 호표 71
A: 인라인팬 D350 B: 34CMMx20MMAQx0.75KW C: 대 D: 1 M: 호표 72
A: 팽창탱크(밀폐형) B: D609xH1,144, 200LIT C: 대 D: 1 M:
A: 급기필터유니트 B: 29,897CMH C: 대 D: 1 M:
A: 전기집진기 B: 35,585CMH C: SET D: 1 M: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900x550 C: EA D: 1 M:
A: 양변기(1등급) B: KSC-1210 (L/T,절수식) C: 조 D: 1 M: 호표 87
A: 세면기(1등급) B: KSL-1050B (수전,폽업포함) C: 조 D: 1 M: 호표 88
A: 세면기부속 B: 트랩,앵글밸브 C: 조 D: 1 M: 호표 89
A: 세탁수전 B: D15 C: 개 D: 2 M: 호표 98
A: 싱크수전(거위목수전) B: 싱글레버 C: 개 D: 12 M: 호표 99
A: 목돌림수전 B: D15 C: 개 D: 6 M: 호표 100
A: 샤워기(우수등급) B: 호스형(슬라이드바 포함) C: 개 D: 2 M: 호표 101
A: 휴지걸이 B: 점보롤 타입 C: 개 D: 1 M: 호표 92
A: 비누대 B: 물비누통 C: 개 D: 1 M: 호표 93
A: 위생용품수거함 B: C: 개 D: 1 M: 호표 94
A: 거울(화장경) B: 600*900*5T C: 개 D: 2 M: 호표 90
A: 거울(화장경) B: 900x900x5T C: 개 D: 1 M: 호표 91
A: [ 합
계 ]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45 M: 호표 2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28 M: 호표 2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13 M: 호표 2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28 M: 호표 2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24 M: 호표 2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26 M: 호표 3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5t*D15 C: M D: 62 M: 호표 5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5t*D20 C: M D: 3 M: 호표 5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5T*D50 C: M D: 7 M: 호표 5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15 C: M D: 43 M: 호표 5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118 M: 호표 5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90 M: 호표 5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28 M: 호표 5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24 M: 호표 5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20 M: 호표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53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57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7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프레스 C: 개 D: 7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13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5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1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프레스 C: 개 D: 13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프레스 C: 개 D: 7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5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7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0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38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프레스 C: 개 D: 10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암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8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6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4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33 M: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4 M: 호표 73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12 M: 호표 80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2 M: 호표 8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40 C: 개 D: 1 M: 호표 8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74 M: 호표 7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5 M: 호표 7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0 M: 호표 7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2 M: 호표 7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1 M: 호표 7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M: 호표 83
A: 안전밸브(저양정) B: D25 C: 개 D: 1 M: 호표 85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1 M: 호표 84
A: 스트레이너(나사, 10kg) B: D25, STS C: 개 D: 2 M: 호표 79
A: 압력계설치(STS) B: C: SET D: 3 M: 호표 8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2 M: 호표 10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59 M: 호표 10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4 M: 호표 10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4 M: 호표 10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11 M: 호표 10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8 M: 호표 108
A: [ 합
계 ]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50*3.0t C: M D: 26 M: 호표 3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26 M: 호표 3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6 M: 호표 3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4 M: 호표 3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11 M: 호표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4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1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5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5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V.T.W, PVC C: 개 D: 1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2 M: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2 M: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1 M:
A: 스테인리스용접 B: D50 C: 개소 D: 28 M: 호표 2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M: 호표 10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11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120
A: PVC F.D(봉수형) B: D50 C: EA D: 4 M: 호표 95
A: PVC F.D(세탁기) B: D50 C: EA D: 1 M: 호표 96
A: PVC F.D(봉수형) B: D75 C: EA D: 2 M: 호표 97
A: [ 합
계 ]
A: 010105 가스배관공사 B: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16 M: 호표 14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5 C: M D: 16 M: 호표 1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28 M: 호표 16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2 M: 호표 17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100 C: M D: 4 M: 호표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9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3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티, 용접 C: 개 D: 1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이음쇠, ∮40mm, 캡, 나사 C: 개 D: 2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M: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5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1 M: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75 C: 개 D: 2 M: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8 M:
A: 브라켓트(STS) B: D25 C: 개 D: 8 M:
A: 브라켓트(STS) B: D40 C: 개 D: 14 M:
A: 브라켓트(STS) B: D50 C: 개 D: 1 M:
A: 브라켓트(STS) B: D100 C: 개 D: 1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8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25mm C: 개 D: 8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40mm C: 개 D: 14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1 M:
A: U볼트 B: U볼트, 절연, ∮100mm C: 개 D: 1 M:
A: 내화충진재(강관용,벽체) B: D40 C: EA D: 1 M:
A: 내화충진재(강관용,벽체) B: D50 C: EA D: 1 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 D: 9 M: 호표 154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13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18
A: 철합후렌지(가스용) B: D40 C: 개소 D: 2 M: 호표 41
A: 철합후렌지(가스용) B: D50 C: 개소 D: 2 M: 호표 42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2 M: 호표 122
A: 가스볼밸브 설치 B: D20 C: 개 D: 4 M: 호표 124
A: 가스볼밸브 설치 B: D25 C: 개 D: 2 M: 호표 125
A: 가스볼밸브 설치 B: D40 C: 개 D: 1 M: 호표 126
A: 가스볼밸브 설치 B: D50 C: 개 D: 1 M: 호표 127
A: 가스차단기 설치 B: D40 C: 개소 D: 1 M: 호표 128
A: 가스차단기 설치 B: D50 C: 개소 D: 1 M: 호표 129
A: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B: 방수형 C: 개소 D: 3 M: 호표 130
A: 가스차단장치 제어판넬 C: 개 D: 1
A: 강관기밀시험 B: D15~50 C: M D: 45 M: 호표 133
A: 강관기밀시험 B: D65 C: M D: 16 M: 호표 134
A: 강관기밀시험 B: D100 C: M D: 4 M: 호표 135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78 M: 호표 136
A: 제어용케이블 B: CVV 3C*1.25SQ C: M D: 78 M: 호표 137
A: [ 합
계 ]
A: 010106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스텐레스닥트(기계) B: 0.8T C: ㎡ D: 483 M: 호표 43
A: 닥트보온(고무발포) B: 19t C: M2 D: 87 M: 호표 6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5 M: 호표 2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6 M: 호표 37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3 M: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3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M: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관통스리브, D300 C: EA D: 6 M:
A: 공조덕트 B: SPIN IN COUPLING D400 C: 개 D: 12 M: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24 M:
A: 방진고무 B: 5.0T C: M2 D: 3 M: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C: M2 D: 9 M:
A: 디퓨저 B: 원형, ∮400, AL C: 개 D: 12 M: 호표 50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4 M: 호표 8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 B: 200x200x200H C: 개소 D: 12 M: 호표 6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3 M: 호표 7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 M: 호표 104
A: 슬리브 설치(벽) B: D300 - D400 C: 개소 D: 6 M: 호표 12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25 M: 호표 10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3 M: 호표 12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400*0.02t, 보온 C: M D: 18 M: 호표 49
A: 환기캡(STS) B: D100 C: 개 D: 3 M: 호표 67
A: 볼륨담파(STS) B: 500*300 C: 개 D: 2 M: 호표 162
A: 볼륨담파(STS) B: 500*200 C: 개 D: 1 M: 호표 163
A: 볼륨담파(STS) B: 400*300 C: 개 D: 4 M: 호표 164
A: 볼륨담파(STS) B: 450*250 C: 개 D: 1 M: 호표 165
A: 볼륨담파(STS) B: 500*250 C: 개 D: 1 M: 호표 166
A: 볼륨담파(STS) B: 550*250 C: 개 D: 2 M: 호표 167
A: 볼륨담파(STS) B: 650*350 C: 개 D: 1 M: 호표 168
A: 그릴(STS) B: 300*250 C: 개 D: 3 M: 호표 169
A: 루바(STS) B: 600*500 C: 개 D: 1 M: 호표 170
A: [ 합
계 ]
A: 010107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A: 급탕용 콘덴싱 병렬제어시스템 전용제품 B: 48,000KCAL/H C: EA D: 3 M:
A: 캐스케이드 제어기 B: C: EA D: 1 M:
A: 캐스케이드 연통설치공사(STS) B: C: M D: 7 M:
A: [ 합
계 ]
A: 010108 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공사 B:
A: 스위칭자동제어 B: 1.15KW,ASC2 자동제어 C: SET D: 1 M:
A: 인버터 GL B: 3.7KW C: SET D: 2 M:
A: 인버터 GL B: 7.5KW C: SET D: 1 M:
A: 인버터 GL B: 11.5KW C: SET D: 1 M:
A: 조리흄측정기 B: 조리흠측정기(연동형),-PM1.0,PM2.5(환경부1등급),PM10 C: EA D: 2 M:
A: B: -온도,습도,CO2(환경부1등급),-TVOCs,HCHO,CO,O3 C: M:
A: 조리흄경광등 B: -(4색),일체형 C: EA D: 2 M:
A: 조리흄통합관리SW B: -공기질모니터링 및 통합제어 C: EA D: 1 M:
A: B: -데이터 저장관리 및 통합관리,-통합제어이력 및 팬데이터관리 C: M:
A: B: -데이터 분석 및 통계관리,데이터 자동변환 및 다운로드 지원 C: M:
A: 중앙제어장치 B: -중앙제어 프로세거 모듈,-터치스크린 단말기 C: EA D: 1 M:
A: B: -485/이더넷 통신지원 C: M:
A: 중앙제어S/W B: -인버터 중앙제어 C: EA D: 1 M:
A: B: -실시간 장치모니터링 및 점검,-SINGLE MODBUS 프로토콜지원 C: M:
A: 실외공기질측정기 B: -부착형1,-PM2.5(환경부1등급),PM10,온도,습도 C: EA D: 1 M:
A: 공기질 안내시스템 B: -DID,조리실 공기질 정보표시,조리실 실시간 환경정보 안내 C: EA D: 1 M:
A: 기계설비자동제어 SW B: -급배기 인버터 자동제어,측정기 자동제어 C: EA D: 1 M:
A: 급배기 현장제어반(인버터) B: -인버터 전용 현장제어반 C: EA D: 1 M:
A: 통신케이블 B: UTP C: M D: 180 M:
A: SF 관 B: 16MM C: M D: 80 M: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109 이중전열관바닥난방공사 B: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200mm C: EA D: 7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1,700mm C: EA D: 3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000mm C: EA D: 17 M:
A: 이중전열관온돌 B: 20A / 2,400mm C: EA D: 18 M:
A: 온도조절기 B: 개별형,4KW C: EA D: 2 M:
A: [ 합
계 ]
A: 010110 초절전복사난방설치공사 B: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1,198x30 / 1,000W C: EA D: 6 M: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EA D: 6 M:
A: [ 합
계 ]
A: 01011101 장비철거공사 B:
A: 보일러(벽걸이형) 해체 B: 48,000KCAL/HR C: 대 D: 1 M: 호표 112
A: 벽부형팬 해체 B: D250 C: 대 D: 3 M: 호표 113
A: 벽부형팬 해체 B: D300 C: 대 D: 6 M: 호표 114
A: 천정형팬 해체 B: D100 C: 대 D: 1 M: 호표 115
A: 시로코팬 해체 B: #5 SS C: 대 D: 1 M: 호표 116
A: 시로코팬 해체 B: #6 SS C: 대 D: 1 M: 호표 117
A: 실내기패널 해체 B: C: 대 D: 1 M: 호표 118
A: 냉난방기 해체 B: 30kw이하 C: 대 D: 4
A: [ 합
계 ]
A: 01011102 배관철거공사 B:
A: 배관 해체(강관) B: D15이하 C: M D: 9 M: 호표 138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3 M: 호표 139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47 M: 호표 140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14 M: 호표 141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34 M: 호표 142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32 M: 호표 143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22 M: 호표 144
A: 배관 해체(강관) B: D100 C: M D: 13 M: 호표 14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철거 B: D15 C: M D: 82 M: 호표 2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철거 B: D20 C: M D: 35 M: 호표 2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철거 B: D25 C: M D: 62 M: 호표 2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철거 B: D32 C: M D: 48 M: 호표 2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철거 B: D40 C: M D: 4 M: 호표 3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철거 B: D50 C: M D: 14 M: 호표 3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철거 B: D75 C: M D: 17 M: 호표 3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철거 B: D100 C: M D: 4 M: 호표 3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철거 B: D125 C: M D: 4 M: 호표 40
A: 가스누설감지기 철거 B: 방수형 C: 개소 D: 2 M: 호표 131
A: 가스차단기 해체 B: D50 C: 개소 D: 2 M: 호표 13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C: M D: 49 M: 호표 14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C: M D: 82 M: 호표 15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C: M D: 48 M: 호표 15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C: M D: 34 M: 호표 15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C: M D: 9 M: 호표 153
A: 바닥배수구 해체 B: D75 C: EA D: 1 M: 호표 155
A: 바닥배수구 해체 B: D50 C: EA D: 1 M: 호표 156
A: [ 합
계 ]
A: 01011103 덕트철거공사 B:
A: 각형닥트해체 B: 0.5T C: ㎡ D: 4 M: 호표 146
A: 각형닥트해체 B: 0.6T C: ㎡ D: 24 M: 호표 147
A: 각형닥트해체 B: 0.8T C: ㎡ D: 99 M: 호표 148
A: 배기후드 해체 B: 1800*1800*600 C: EA D: 1 M: 호표 157
A: 배기후드 해체 B: 3600*1800*600 C: EA D: 2 M: 호표 158
A: 배기후드 해체 B: 2500*1000*600 C: EA D: 1 M: 호표 159
A: 배기후드 해체 B: 1000*1000*600 C: EA D: 1 M: 호표 160
A: 배기후드 해체 B: 2500*1800*600 C: EA D: 1 M: 호표 161
A: [ 합
계 ]
A: 0102 T.A.B 공사 B:
A: 가. 직접인건비 B: C: 식 D: 1 M:
A:
1. 도면검토 B: C: 식 D: 1 M:
A:
2. 급기휀 측정 및 조정 B: C: 대 D: 1 M:
A:
3. 배기휀 측정 및 조정 B: C: 대 D: 3 M:
A:
4. 주방후드 취출풍량 측정 및 조정 B: C: 개소 D: 10 M:
A:
5. 주방급기 취출구 측정 B: C: 식 D: 1 M:
A:
6. 주방 급,배기 가동소음 측정 B: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나. 마무리작업 B: 2~6항의 10% C: 식 D: 1 M:
A: 다. 최종보고서작성 B: (가+나)항의 15% C: 식 D: 1 M:
A: 라. 직접경비 B: 현장경비 및 제본비 C: 식 D: 1 M:
A: 마.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40% C: 식 D: 1 M:
A: 바.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20%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3 고재처리비 B:
A: 고철 B: C: Kg D: -797 M:
A: 고스텐 B: C: Kg D: -1064 M:
A: [ 합
계 ]
A: 0104 품질관리비 B: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수밀성 C: 회 D: 1 M: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기밀성 C: 회 D: 1 M: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A: 품질관련 문석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감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 합
계 ]

===== 3.시방서.hwp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2026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공사개요

  • 공 사 명 : 포천중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로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를 통해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안전감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 및 장비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성능저하 등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 자재는 감독원의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 주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직접 공장 검수를 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검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자재 및 장비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 및 장비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된 공사(용역)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 또는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5) 자재반입 및 검사

  •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승인을 위해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에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시공 검사

  •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매립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검사를 진행 한다.
  •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8) 보고 등

  •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 현장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선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현장관리 규정 준수

  •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착수와 동시에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타 공종과의 협조

  • 수급자는 타 공종과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2)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완료 제출 서류

  •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사진 등 각 2부

  • 준공도면 3부 (학교 1부, 발주처 2부)

(2) 폐기물처리 서류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 시)

(4)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8.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T.A.B.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또는 동관) KS D 3595(또는 동관) 50 이하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2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보 온 두 께 비고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15~80A 이하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40 ㎜ 100A 이상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50 ㎜

2.3 급수,급탕 매립관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옥내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5 ㎜ 5 ㎜ 5 ㎜ 옥외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10 ㎜ 10 ㎜ 10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ㆍ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450 이하 0.8 450 초과 750 이하 0.8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자(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3.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3.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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