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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848]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청 흥덕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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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hwp =====
흥덕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3. 흥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흥덕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62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예정)2026.12.15.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315㎡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공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327,000 279,327,000 253,933,637 25,393,363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사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흥덕초등학교 행정실(☎031-214-91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4.(수)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122,169 2,362,989 310,496 1,511,787 5,270,245 960,959 13,538,645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4)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연계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학교 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가.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착공예정일: 2026. 12. 15. 예정]

나.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는 친환경 건축자재 등 설치하고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안전확보 사항

1.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로 트럭 등 작업 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공사 진행

2. 교내 차량 속도 10km/h, 교내 진입 차량 속도 20km/h 이하로 제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진행

1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흥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흥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흥덕초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pdf =====
흥덕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3.
흥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흥덕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62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예정)2026.12.15.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315㎡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공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327,000 279,327,000 253,933,637 25,393,363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사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흥덕초등학교 행정실(☎031-214-91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

4. 전자입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4.(수) 2026. 11. 11.(수) 2026. 11. 11.(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0:00 10:00 11:00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
춘 자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 3 -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
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

  • 4 -

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 별표6] 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하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9.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122,169 2,362,989 310,496 1,511,787 5,270,245 960,959 13,538,645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5 -

2)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4)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
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연계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6 -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
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
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
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
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7 -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
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
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학교 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가.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착공예정일: 2026. 12. 15. 예정]
나.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

1) 계약자는 친환경 건축자재 등 설치하고 “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
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안전확보 사항
1.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로 트럭 등 작업 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공사 진행
2. 교내 차량 속도 10km/h, 교내 진입 차량 속도 20km/h 이하로 제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진행
1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
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흥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
됩니다.

  • 9 -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흥덕초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흥덕초등학교장 귀하

  • 12 -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흥덕초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제 작 가 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Q: 1 R: 3 S: T: 0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Q: 3 R: 3 S: T: 0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877BDDBAC495A63CD531F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BF4D877BDDBAC495A63CD531F76 AV: 17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 (발판유 2열) C: M2 D: 160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877BDDBAC4B0869940A17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BF4D877BDDBAC4B0869940A17AE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303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DF78527E04EA66D214713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BF4DDF78527E04EA66D21471317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303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DF7DD478949616973271C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8BF4DDF7DD478949616973271CEF AV: 14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롱브릭타일 B: 500*50*20t,베이직그레이 C: 매 D: 147 F: 0 H: 0 J: 0 K: 0 L: 0 N: 58AE84CBD773189A48426CDD9C1D0E92306D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AE84CBD773189A48426CDD9C1D0E92306D65 AV: 149
A: 타일접착제붙임.도기질(모자이크) B: 벽, 줄눈-회색 C: M2 D: 5 F: 0 H: 0 J: 0 K: 0 L: 0 N: 5F8B3489C74B283A47416F73C01D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B3489C74B283A47416F73C01D51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M.D.F 걸레받이 B: T=9,H=80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B947AC7E07BCC4A2B67176D14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947AC7E07BCC4A2B67176D1429 AV: 14
A: 우드루버 B: 30*25,MDF25+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3E73E77944CC36DE31C1B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44E3E73E77944CC36DE31C1B69 AV: 15
A: 데코타일 붙임** B: 100*920*3.0mm, 우드 C: M2 D: 2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BB705C7534347648CB51C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BB705C7534347648CB51C74 AV: 16
A: 데코타일 붙임 B: 3.0*600*600mm C: M2 D: 243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BB705C7424B4E69F6861A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BB705C7424B4E69F6861A5A AV: 1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6.0mm, 고탄성비닐시트 C: M2 D: 1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BB705C7424B4E69F6F91F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BB705C7424B4E69F6F91FB1 AV: 18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장, 일반 9.5mm*2겹 C: M2 D: 229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9871BA7144F7A64EA6E17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9871BA7144F7A64EA6E1743 AV: 19
A: 마루틀설치 B: 각재틀+내수합판12T*2PY C: M2 D: 1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9877C58894F9D6C290E1A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9877C58894F9D6C290E1AFD AV: 20
A: 내수합판깔기 B: 12T*2겹 C: M2 D: 28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9877C58894F9D6C290E1A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9877C58894F9D6C290E1AF3 AV: 21
A: 자작나무합판설치(바닥) B: 내수합판12T+자작나무합판18T+방염페인트+투명락카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9877C58894F9D6C290E1A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9877C58894F9D6C290E1AF2 AV: 22
A: 자작나무합판설치(챌판) B: 내수합판12T+자작나무합판18T+방염페인트+투명락카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9877C58894F9D6C290E1D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9877C58894F9D6C290E1D4F AV: 2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중 0.035, 30mm C: M2 D: 15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E0749C674444B65CCC610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E0749C674444B65CCC6107D AV: 24
A: 마루틀마구리 B: 자작나무합판9T*2겹+방염도장,H:150 C: M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D77DCBA45451D68B2E817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D77DCBA45451D68B2E8177A AV: 25
A: 흡음재설치 B: 9t,라인형타공형, MDF ,천연무늬목방염 C: M2 D: 9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D77DCE61748EF6FC01518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D77DCE61748EF6FC01518DA AV: 26
A: 인테리어필름 B: 소화전,강화도어틀외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4E7EAA42D465FD7415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4E7EAA42D465FD7415A0 AV: 27
A: 템바보드 B: 벽,T=9mm,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86EEEDD1D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86EEEDD1D18 AV: 28
A: 수장천장마감 B: 석고9.5T+합판9T+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A7E51E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A7E51E31 AV: 31
A: 수장천장마감(철재틀:40*40) B: 철재틀+합판9T+석고9.5T C: M2 D: 49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A7E519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A7E5194F AV: 32
A: 수장천장마감(틀:30*30) B: 미송각재+석고9.5T*2겹 C: M2 D: 2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A7E518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A7E518A8 AV: 33
A: 수장천장마감(이중틀:30*30) B: 미송각재+석고9.5T*2겹 C: M2 D: 84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A7E518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A7E518A9 AV: 34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미송각재+PE흡음재25T 32K+차음석고9.5T*2겹+차음시트2T매입 C: M2 D: 3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F114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F114D1 AV: 35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미송각재+석고9.5T*2겹 C: M2 D: 6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F11D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F11D30 AV: 36
A: 수장벽마감설치(틀:30*30) B: 미송각재+MDF9t*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F11D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F11D31 AV: 177
A: 수장벽마감설치(이중틀:30*30) B: 미송각재+석고9.5T*2겹 C: M2 D: 13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E01F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E01F90 AV: 37
A: 수장벽마감설치(이중틀:30*30) B: 미송각재+석고9.5T*2겹*양면 C: M2 D: 74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E01F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E01F95 AV: 38
A: 수장벽마감설치(이중틀:30*30) B: 미송각재+MDF18t+MDF9t+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7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7D758CA614F5B6B96E01E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8B14B7D758CA614F5B6B96E01E89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시공도] C: M2 D: 235 F: 0 H: 0 J: 0 K: 0 L: 0 N: 58AE84CBD724FCAD441C6DCAEA10DB32FF7D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AE84CBD724FCAD441C6DCAEA10DB32FF7D21 AV: 41
A: 스틸핸드레일 B: FB 40*10T*2EA+FB40*10@70*H:770+FB40*10T@400*H:900 C: M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894089693EA5135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DE78C02894089693EA5135E AV: 42
A: 벽부형핸드레일 B: PVC,Ø38 촉광 C: M D: 7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F226A916515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DE78C02A54F226A91651547 AV: 43
A: 회복공간부스 B: 1400*1600*2450,강화유리8MM+GV1.2T+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AA06665E910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DE78C02A54AA06665E91058 AV: 44
A: 금속프레임 B: 40*40+GV1.2T+필름 C: M D: 60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AA06665E910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DE78C02A54AA06665E91059 AV: 4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7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7477741CF49FB664D4B10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7477741CF49FB664D4B10A6 AV: 180
A: 철재타공패널[화이트] B: 갈바1.6T 분체도장, 하지틀포함 C: M2 D: 20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3E73E77944CC36DE31C1B6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3E73E77944CC36DE31C1B6A AV: 46
A: 갈바패널 B: 갈바1.6T 분체도장, 하지틀포함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3E73E77944CC36DE31C1B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44E3E73E77944CC36DE31C1B68 AV: 47
A: 계단논슬립 설치 B: 50*23*1000 (알미늄박판/세라믹논슬립)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BB731499F4FFE60FEF815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BBB731499F4FFE60FEF81509 AV: 48
A: AL재료분리대 B: 바닥 PVC타일용 C: M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D77FFB558423D614B1713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BD77FFB558423D614B1713F1 AV: 49
A: 알루미늄몰딩 B: L형,30*20*t0.8 / W형,30*25*t1.0, 시공비포함 C: M D: 144 F: 0 H: 0 J: 0 K: 0 L: 0 N: 5F8B14B3779F61AD4D8A67AB0911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B3779F61AD4D8A67AB091174 AV: 50
A: 복층구조틀 B: ㅁ-125*125*3.2T ,방청 C: M D: 5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AEF79690F144C46DA0B019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AEF79690F144C46DA0B01948 AV: 51
A: 복층구조틀 B: ㅁ-75*75*2.3T,아연도 C: M D: 81 F: 0 H: 0 J: 0 K: 0 L: 0 N: 5F8B14AEF79690F144C46DA0B018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AEF79690F144C46DA0B018A1 AV: 52
A: 복층구조틀 B: ㅁ-40*40*1.6,아연도 C: M D: 126 F: 0 H: 0 J: 0 K: 0 L: 0 N: 5F8B14AEF79690F144C46DA0B01D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AEF79690F144C46DA0B01D23 AV: 53
A: 복층구조틀/BASE B: 200*200*10T, SET A/C M12*4EA C: EA D: 1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AEF79690F144C46DA0FE14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AEF79690F144C46DA0FE14D8 AV: 54
A: 복층구조틀/BASE B: L-50*50*L:100, SET A/C M12*1EA C: EA D: 30 F: 0 H: 0 J: 0 K: 0 L: 0 N: 5F8B14AEF79690F144C46DA0FE15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8B14AEF79690F144C46DA0FE15FE AV: 55
A: 스크린루버 B: 30 x 100 @ CW 계열,시공포함 C: M2 D: 48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5 AV: 108
A: 스크린루버 마구리 B: 30 x 100 @ CW 계열 C: EA D: 44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4 AV: 109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기계타설 B: 1:3, 25mm,레미탈포함 C: M2 D: 186 F: 0 H: 0 J: 0 K: 0 L: 0 N: 5F8B9471D76A5D004BCC6C6B7E17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8B9471D76A5D004BCC6C6B7E17BE AV: 57
A: 모르타르기계타설 B: 1:3, 140mm,레미탈포함 C: M2 D: 41 F: 0 H: 0 J: 0 K: 0 L: 0 N: 5F8B9471D76A5D004BCC6C6B6D1A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8B9471D76A5D004BCC6C6B6D1A21 AV: 5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DD01[스텐 자동문] B: 2.060 x 2.600 = 5.356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24A0D7D4E1CC4F22690B0312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24A0D7D4E1CC4F22690B0312D2 AV: 68
A: FD01[폴딩도어] B: 3.300 x 2.600 = 8.58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24A0D7D4E1CC4F22690B0312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24A0D7D4E1CC4F22690B0312D0 AV: 69
A: WSD01[목재슬라이딩도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24A0D7D4E1CC4F22690B0312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24A0D7D4E1CC4F22690B0312D6 AV: 70
A: 강화유리고정벽 B: GV1.2T+필름 +곡면강화유리8MM+H:2050 C: M D: 6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B476D944E1E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44EDE78C02A54B476D944E1E9A AV: 60
A: 강화유리고정창 B: Ø 370 +GV1.2T+필름 +강화유리8MM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B476D945F11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44EDE78C02A54B476D945F1113 AV: 62
A: 강화유리고정창 B: Ø 170 +GV1.2T+필름 +강화유리8MM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B476D945F11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44EDE78C02A54B476D945F111C AV: 63
A: 강화유리고정창 B: 반원형Ø700 +GV1.2T+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B476D945F16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44EDE78C02A54B476D945F169E AV: 64
A: 강화유리고정창 B: GV1.2T+필름 +강화유리12MM (2141+4400)*16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DE78C02A54B476D945F16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44EDE78C02A54B476D945F169F AV: 6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 F: 0 H: 0 J: 0 K: 0 L: 0 N: 5F8B24A7079895414B526D1C4014F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24A7079895414B526D1C4014F2 AV: 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내측] C: M D: 42 F: 0 H: 0 J: 0 K: 0 L: 0 N: 5F8B643A375917C94EE863480C1F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8B643A375917C94EE863480C1F1E AV: 1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240 F: 0 H: 0 J: 0 K: 0 L: 0 N: 5F8B045077C0C2D04A266623131B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B045077C0C2D04A266623131BBE AV: 1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정 2회(GB면줄퍼티) C: M2 D: 409 F: 0 H: 0 J: 0 K: 0 L: 0 N: 5F8B045077C0C2D04A2C68AAE014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8B045077C0C2D04A2C68AAE014C8 AV: 7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제 작 가 구 B: Q: 010108
A: 양면서가[L2740*D500*H2600] B: MDF,인테리어필름/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T:12 강화유리/전면매입형 LED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3 AV: 111
A: 벽면서가[L6610*D300*2600] B: MDF,인테리어필름/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전면매입형 LED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2 AV: 112
A: 벽면전시서가[L3710*1400*D300*H260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MDF,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1 AV: 113
A: 벽면서가[L4270*D600*H3735]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갤러리DOOR: 지정 자작나무합판,방염도장/전면매입형 LED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0 AV: 114
A: 벽면낮은서가[L3073*D300*H120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F AV: 115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800*D300*H135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C4E AV: 116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1373*D300*H135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E AV: 117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3010*D300*H120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F AV: 118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6910*D300*H1197]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C AV: 119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2350*D300*H245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MDF,십진분류표 사인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D AV: 120
A: 복층열람실 1층 서가[L1010*D600*H260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MDF,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A AV: 121
A: 복층열람실 2층 서가[L4315*D300*H221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B AV: 122
A: 복층열람실 2층 서가[L6910*D300*H143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8 AV: 123
A: 복층열람실 2층 서가[L1283*D300*H1430]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9 AV: 124
A: 복층열람실 2층 서가[L3214*D300*H395]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6 AV: 125
A: 복층열람실 2층 서가[L4361*D300*H395] B: 자작나무합판,친환경방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D67 AV: 126
A: 인조가죽쿠션[바닥] B: T:50 인조가죽쿠션 친환경,방염 C: M2 D: 2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5 AV: 127
A: 인조가죽쿠션[천장 충격방지] B: T:50 인조가죽쿠션 친환경,방염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4 AV: 128
A: 입구게시판[1320*990] B: 철재타공판,디자인틀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7 AV: 129
A: 기둥서가제작[L690*D400*H2600] B: MDF+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6 AV: 130
A: 디자인기둥서가[L1640*D740*H2600] B: 고밀도MDF/칼라도장,인테리어필름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BF23DE71 AV: 131
A: 디자인기둥[1600*1600*H2600] B: 템바보드+고밀도MDF/칼라도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9 AV: 1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H:300기준 C: M2 D: 41 F: 0 H: 0 J: 0 K: 0 L: 0 N: 58AE84CBD724FCBF4A1C6E090810D399D4C8E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AE84CBD724FCBF4A1C6E090810D399D4C8E0 AV: 13
A: 목재 인테리어 철거 B: 틀포함 C: M2 D: 73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645D01460D65241519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645D01460D65241519D8 AV: 76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6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5A3E9245B96994861D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5A3E9245B96994861DBC AV: 77
A: 경량칸막이 철거(건식)** B: 벽, 인력 100%(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98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49EA7F48896DB8E616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49EA7F48896DB8E61621 AV: 78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바닥, 인력 100%, 후로링+합판 C: M2 D: 25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49EA7F48896DB8E612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49EA7F48896DB8E6124F AV: 79
A: 마루널 철거** B: 현가식(PE폼 포함) C: M2 D: 185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49EA7F48896DB8E6124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49EA7F48896DB8E61248 AV: 80
A: 난간 철거** B: 앵커 고정식 난간 C: M D: 11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49EA7F48896DCE4A1D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49EA7F48896DCE4A1D40 AV: 8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5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43962C4CA12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43962C4CA1249 AV: 8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85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438605A2413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438605A2413F5 AV: 83
A: 조명프레임 철거 B: 각종 SIZE C: M D: 22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438605A2417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438605A241750 AV: 8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4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4336840F61A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4336840F61A4E AV: 85
A: 집기류 철거 B: 책장(소)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8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8FA AV: 86
A: 집기류 철거 B: 책장(중) C: EA D: 4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8F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8FB AV: 87
A: 집기류 철거 B: 책장(대)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8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8F8 AV: 88
A: 집기류 철거 B: 붙박이의자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8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8F9 AV: 89
A: 집기류 철거 B: 벽선반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B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B4F AV: 90
A: 집기류 철거 B: 신발장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B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B4E AV: 91
A: 집기류 철거 B: 붙박이소파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511B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511B4D AV: 92
A: 집기류 철거 B: 인포메이션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6211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62119A AV: 93
A: 집기류 철거 B: 칠판장 C: EA D: 14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62119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62119B AV: 94
A: 집기류 철거 B: 가전 (TV,냉장고 외)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7C1E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7C1E6A AV: 95
A: 집기류 철거 B: 디자인모양틀철거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7C1E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7C1E69 AV: 96
A: 집기류 철거 B: 게시판,칠판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N: 5F8AF46CF7FA469945C563B57C1E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AF46CF7FA469945C563B57C1E68 AV: 97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36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DF7851580449F6A16DD16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8BF4DDF7851580449F6A16DD16CE AV: 18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0
A: 1)품질시험비 B: C: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A AV: 153
A: 바닥시트 바닥재 B: 오염성,미끄럼성,난연성 [3종]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BC7E3A8264A2165A14B1C8D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05F8BF4DBC7E3A8264A2165A14B1C8D AV: 173
A: 중밀도판(MDF) B: 겉모양,밀도,휨강도,팽창률,박리강 [6종]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BC7E3A8264A2165A14B1C8B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05F8BF4DBC7E3A8264A2165A14B1C8B AV: 174
A: 석고보드 B: 연소성능,함수율,단열성 [3종]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BC7E3A8264A2165A14B1C8F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05F8BF4DBC7E3A8264A2165A14B1C8F AV: 175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B: 겉모양,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4종]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F4DDF7B2992145806515E914AA O: P: Q: 010110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05F8BF4DDF7B2992145806515E914AA AV: 176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5E9294AC578DAEAE42FC6F113D1E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05E9294AC578DAEAE42FC6F112319010 AV: 16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5E9294AC578DAEAE42FC6F113D1D002 O: P: Q: 010110 R: F S: F T: F U: 1 V: 2 W: 0.01 AR: AS: AU: 0101105E9294AC578DAEAE42FC6F112318011 AV: 163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5E9294AC578DAEAE42FC6F113D1C003 O: P: Q: 010110 R: F S: F T: F U: 3 V: 2 W: 0.03 AR: AS: AU: 0101105E9294AC578DAEAE42FC6F11231B012 AV: 164
A: 소
계 B: C: F: 0 H: 0 J: 0 L: 0 N: 5E34B441F7C53D03400A60609E1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34B441F7C53D03400A60609E1A AV: 165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B AV: 166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1 F: 0 H: 0 J: 0 K: 0 L: 0 N: 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3504A757EBDD9D4F206EF35513FCDC05DA68 AV: 167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2C726D0E3490A6DDE201332 O: P: Q: 010110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05F8B44E2C726D0E3490A6DDE201332 AV: 168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F: 0 H: 0 J: 0 K: 0 L: 0 N: 5F8B44E2C726D0E3490A6DDE201333 O: P: Q: 010110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05F8B44E2C726D0E3490A6DDE201333 AV: 169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소계)의 100분의 1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5E9294AC578DAEAE42FC6F113D1B004 O: P: Q: 010110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05E9294AC578DAEAE42FC6F11231A013 AV: 170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N: 5E9294AC578DAEAE42FC6F113D1A005 O: P: Q: 010110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05E9294AC578DAEAE42FC6F11231D014 AV: 171
A: 소
계 B: C: F: 0 H: 0 J: 0 L: 0 N: 5E34B441F7C53D03400A60609E1A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E34B441F7C53D03400A60609E1A AV: 1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2B41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2B41F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등) C: TON D: 2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2B30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2B304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9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463E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D50137463EE AV: 10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D97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D979 AV: 10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DC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DCCD AV: 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1.65톤/㎥) C: TON D: 15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A93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A935 AV: 10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21 F: 0 H: 0 J: 0 K: 0 L: 0 N: 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A93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A94FED73E338F4B5768A3BD1C4BEEE3A936 AV: 10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44 F: 0 H: 0 J: 0 K: 0 L: 0 N: 5883A4AEB7D2ABEF4E476CC16213A57A71813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83A4AEB7D2ABEF4E476CC16213A57A718133 AV: 10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건축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흥덕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026. 9. 흥덕초등학교

  • 목

차 -

00000 공사개요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목공사 제4장 수장공사 제5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6장 도장공사 제7장 금속공사 제8장 가구공사 제9장 철거공사 제10장 폐기물처리 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학년도 흥덕초도서관 공간재구조화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흥덕초등학교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62번길 26 비 고 도서관 리모델링공사1식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특기사항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2026학년도 흥덕초도서관 공간재구조화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5-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을 말한다.

5-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3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6-1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6-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6-4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7-1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자제승인 및 SHOP DRAWING승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공정관리는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PERT/CPM기법에 의한 전산공정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보할포함)

4.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검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의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7-3 품질보증계획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장관리 8-1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려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8-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환경관리

계약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9-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방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전문 시스템 도입 운영)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9-3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복수자재)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자는 최소한 해당공종 착수 전 20일 이전에 자재공급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9-4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등을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독관,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독관사무실, 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9-5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9-6 재료의 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자재는 품질환경표지인증서 제품으로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9-7 재료의 보관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절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또는 시험합격 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

9-8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해당공종 착수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이 상이하거나 수정,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상세 도면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보고 1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가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입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0-3 공사 기록 사진

1.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3“×5”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3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때 시공자는 WHITE BOARD(450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10-4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5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11-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입주청소수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2 준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30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1부, CD 또는 DVD, 2COPY, 시방서 5부, 최종내역서3부, A3 5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각5부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가설전기 및 수도, 냉난방기기 등 학교 제반시설을 사용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자부담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전기, 수도는 계량기 설치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측정기기는 공공요금에 대해 확인 뒤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측에서 검토한 공공요금 납부요구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5-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이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바닥, 벽, 천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후 4주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셀프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료 1.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2.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3.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4장 수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재료 공통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 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한다.

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 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텍스 및 보드류 천정 붙이기 가. 바탕틀(재료)

1) 천정텍스 : 300 × 600 × 9.5MM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이기 공통 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는 천장 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 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택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처리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1) 천정텍스 M-BAR 시 공 순 서

세
부
지
침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축후 도면 작성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시공.

2. STRONG ANCHOR 고정

1)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고정부위를 슬
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DRILL로 뚫고 고정함.

2) STRONG ANCHOR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임.

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수평이나 LEVEL기를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확정(천
정높이 확정) 물수평 및 LEVEL기에 의한 지점확인 지
점과 지점사이의 먹메김

* 주의사항

물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1) 먹줄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2) 벽몰딩 고정은 1“콘크리트못을사용 (300M/M 간격으로고정)

3)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2) 천정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 등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와 설비관계를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

1)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H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2) 설치간격은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릴 찬넬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 10. M - BAR 설치

1) 303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하지판 JOINT부분에만 DOUBLE M-BAR

설치) 11. 천정판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
을 맞춰 HANGER BOLT의 NUT를 움직여 LEVEL을 정
확히 맞춘다.

제5장 창호 및 유리공사 3. 창호공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재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씰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3-2.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사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1) 알루미늄 후레임

알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표면처리

노출된 알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 형식으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1)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2)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가스킷은 가스킷의 구멍에 접착재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4)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1)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

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3-3. 창호철물 1. 일반사항

①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시험성적표,여분 보유계획,A/S 계획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3-4. 창틀, 문틀의 몰탈사춤 및 코킹 1. 몰탈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몰탈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몰탈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씰란트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유리공사 4-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2. 재 료 1. 유 리

유리의 사용 장소별 두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르도록 하고, 품질은 아래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구분 규정 복층유리 KSL2003규정 2. 연관 재료 1) 플로트 유리(Float Glass)

① 품질:KS L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Polished Glass)의 4.1항 일반용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규격: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반강화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① 품질:KS L2015 배강도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규격: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③ 기타: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3)복층유리

① 품질: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② 규격: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③ 건조제: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 이하.

④ 1차 접착제:Poiyisobutylene

⑤ 2차 접착제:폴리썰파이드(Poiysulfide, 치오콜)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사용하며

실란트의 종류는 제조원의 시험결과에 의하여 추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SPACER:Tubular Aluminum 으로 두줄의 흡수구멍을 천공한 후 Auto Bending하여 스페이서

접합부를 고주파 용접으로 마감한 HP 스페이서를 사용한다.

b. SEALING: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c. Marking:제조원 및 KS와 함께 단열성 및 가속 내구성을 표시하는 등급표기를 실내측

기준하여 좌측 하단에 위치토록 표기한다. 3. 씰링재

씰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써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4.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셋팅 블럭(SETTING BLOCK)

1)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6. 가스켓 (GASKET)

1)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들러싸이며, 20∼30%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3)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4-3. 시 공

1)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4-4.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유리 씰란트 공사

씰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제6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7장 금속공사 1-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1-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가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3

1.3 적용 규준 ----------------------------------------
3

1.3 도서 및 기타 ------------------------------------
3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3

제2절 재료

2.1 목재료 -------------------------------------------
4

2.2 금속재 -------------------------------------------
5

2.3 피혁 ---------------------------------------------
5

2.4 의자재 -------------------------------------------
6

제3절 제작

3.1 가공 조립 -----------------------------------------
6

3.2 가구 철물 -----------------------------------------
7

3.3 기타 가구 제작 ------------------------------------
8

제4절 시공 설치

4.1 준비 ----------------------------------------------
9

4.2 설치 ----------------------------------------------
10

4.3 조정 및 검사 --------------------------------------
10

4.4 보양 및 청소 --------------------------------------
10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1.2
적용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도서 및 기타

1)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제원, 제작 과정, 조립 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절 재료

2.1
목재료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 하며,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100~200mm, 엇결의 경우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mm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mm 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mm 정도의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 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시(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동등한 물건을 사용한다. 틀은 부착 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mm 이내, 다른것은 180mm 이내로 하고 규격은 9mm 이상, 기타는 6mm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마감재로 마감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경우는살충,방부 가공이 안전한것을 사용하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2.2.3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볼트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2.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 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2.4
의자재

1) 표면 마감

표면 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직물

가.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m/m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경연 및 스펀지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는 스펀지 8~10mm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가로세로의 간격은 50mm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링 높이가 60mm 이상인 것으로 선택한다.

제3절 제작 3.1 가공 조립 3.1.1 공통사항

1)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를 제거한다.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2)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가조립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3)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3.1.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시킨 후 재질 내·외부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경우에는 간격이 없도록 사용한다.

3) 테두리에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mm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을 부착한 곳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시(Flush) 적층합판, 성형 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1.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무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우 연속인 것을 사용한다.

3)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mm 정도로 한다.

3.1.4 의자류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벚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2
가구 철물

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을선택하고,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한다.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같이 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
한다.

다.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으로 한다.

라.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mm 이상으로서 KS M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사.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 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mm,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mm당 2mm를 기준으로 한다.

3.3 기타 가구 제작 3.3.1 이동 수납장 1) 재료

가.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나.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라.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마.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3.3.2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가.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kgf/mm 이상, 두께 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야 한다.

3.3.3 서랍 제작

1) 서랍은 주로 두께 12mm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5mm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제4절 시공 설치

4.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1) 조정

가.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9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
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
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
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
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
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에 내려
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
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가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
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
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
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
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관련서류(처리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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