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공사(건축 등) 관급자재(박판세라믹) 제작구매).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926호
물품 제작·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공사(건축 등) 관급자재(박판세라믹) 제작·구매
나. 구매내역: 공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품명 규격 수량(㎡) 추정금액(원) 비고
부가가치세
박판세라믹판넬 5T, 1,000×3,000mm, 절단 1,115 111,709,620
포함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붙임]공내역서 및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기 초 금 액: 금111,70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간: 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서구 도마동 105-77번지 일원)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물품구매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9.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공동계약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자기질타일(세부품명번호: 3013170402)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3170402(자기질타일)]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정보(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신인도’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
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또는 부적합한 서류로 판명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자 순으로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9조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급 납
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
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
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
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
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도시정비과(☏042-288-3476)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042-288-2695)
※ 전자입찰 이용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0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 8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는 2026년 00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는 000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2026. . .
서약자 : 0000 대표 000 (인)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귀하
- 9 -
===== 내역서(박판세라믹).xlsx =====
[시트: 건축]
A: 관 급 자 재 총 괄 목 록 [ 건 축 ]
A: 연번 B: 상호명 C: 제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가 G: 합계액 H: 식별번호 I: 사업자번호 J: 연락처 K: 비고
A: 1 C: 박판세라믹 D: 5T, 1,000×3,000 절단 E: 1,115 F: 91,080 G: 101,554,200
D: 부가가치세(10%) G: 10,155,420
D: 합 계 G: 111,709,620
===== 시방서(박판세라믹).hwpx =====
박판세라믹(자기질타일) 패널 제작·구매 시방서
(국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공사(건축 등)”의 외부마감에 사용되는 박판세라믹(자기질타일) 패널 재료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생산한 박판세라믹타일(자기질)로서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자기질 기준 및 ISO 10545 시험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개요
○ 건
명 :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공사(건축 등) 관급자재(박판세라믹) 구입
○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5-77번지
○ 조
건 : 부가세 포함, 현장하차도, 하자보증(2년, 3%)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까지
1.2 조달 기준(국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1) 본 자재는 자기질타일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공고·계약한다.
(2) 본 자재의 구매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발주기관이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납품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② 국내 제조 입증 자료(원산지증명서, 제조공정도 및 생산설비 현황 등)
③ 본 시방서의 품질 기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④ KS인증서(해당하는 경우)
(4) 국내 중소기업제품으로 계약한 후에는 동일·유사한 외국제품으로 변경하거나 병행하여 납품할 수 없다.
1.3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완료 시까지 비치한다.
1.4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5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업체 부담으로 한다.
1.6 공정표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리자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감리자와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1.7 자재사용허가
본 현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자재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1.8 자재 검수 및 보관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 입회 하에 한다.
2. 규격 및 수량
2.1 박판세라믹판넬
재료명
규격
수량(㎡)
비고
박판세라믹판넬(국내산, 자기질)
두께 5.0mm(후면 파이버글라스 메쉬 0.5mm 포함 시 5.5mm), 폭 1,000mm × 길이 3,000mm, 절단 가공
1,115
국내 중소기업제품(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품질 기준 :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자기질(흡수율 0.5% 이하) 이상의 품질로서 별첨 특기시방서의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박판세라믹타일(포셀린 슬래브) 특기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박판세라믹타일(자기질)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외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제조사의 규격에 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되어야 한다.
1.3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가설구조물,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재료를 둔다. 작업장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1.4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완료 시까지 비치한다.
1.5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1.6 작업 인원 및 보안 조치
공사장 내에서 감리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취급 등 안전보안과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모·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자재 사용 허가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자재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1.8 자재 검수 및 보관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 입회 하에 한다.
2. 관련 규격
2.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2.2 국제규격(시험방법, 참고)
EN 14411
Ceramic tiles - Definition,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and marking
ISO 10545-1~15
Ceramic tiles(세라믹 타일 시험방법)
3. 주 자재
3.1 제원
1) 품
명 : 박판세라믹타일(포셀린 슬래브, 자기질)
2) 생 산 자 : 국내 중소기업 제조사(중소기업확인서 제출자로 한함)
3) 재
료 : 세라믹 원료(점토, 장석, 실리카 등)를 고온에서 소성
4) 두
께 : 5.5mm(세라믹슬래브 5.0mm + 후면 파이버글라스 메쉬 0.5mm)
5) 중
량 : 12kg/㎡ 이하
6) 기본색상 : 감리자 및 발주처가 승인한 견본에 의함(Mega White)
7) 기본규격 : 1,000×3,000mm 이상이며, 설계 치수로 절단 가공이 가능한 제품
3.2 자재의 특성
1) 박판세라믹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자기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 험은 ISO 10545 및 KS L 1001에 기준한다. 시험 결과는 다음의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성
기준
시험방법
흡수율(%)
0.5 이하(자기질)
ISO 10545-3, KS L 1001
파괴계수(N/㎟)
R ≥ 35
ISO 10545-4
내마모성(㎣)
175 이하
ISO 10545-6
횡열팽창계수(1/℃)
7×10⁻⁶ 이하
ISO 10545-8
내동해성
이상 없음
ISO 10545-12
내산성
이상 없음
ISO 10545-13
내알칼리성
이상 없음
ISO 10545-13
내광 색상견뢰성
변색 없음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3.3 제조 및 품질 요건
1)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설비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
업중앙회 발급) 및 국내 제조 입증 자료를 제출한다.
2) 제조사는 제품별 품질관리 시험(흡수율, 파괴계수, 꺽임강도 등)을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3) 제품 보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오픈조인트공법에 적용되는 자재는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와의 장기접착강도시험(ASTM C794 변형)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으로 한다.
5) 발수·발유성, 안티그래피티 가공처리 및 항균 저항성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3.4 정밀도
치수 및 표면 품질
정밀도
길이와 너비의 허용 편차
±0.3%
두께의 허용 편차
±0.5%
측면 수직도의 최대 편차
±0.3%
직사각형의 최대 편차
±0.3%
평탄도의 최대 편차
±0.4%
4. SHOP DRAWING 작성
4.1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에 준하여 주·부자재의 재질 및 규격, 제품의 성능, 색상, 표면상태, 제작 및 조립 방법 등이 명시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모든 자재의 견본(SAMPLE)을 제출하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함은 물론 이를 제품 검사기준으로 한다.
4.2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하도록 한다.
4.3 <hp:tab width="1816" leader="0" type="1"/>온도 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 인한 부재 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한다.
5. 제품 및 자재의 취급
5.1 특별한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계획된 공정에 준하여 지장 없는 자재 반입 일정을 준수한다.
5.2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5.3 운반 및 반입 시 제품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한다.
5.4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한다.
5.5 자재의 현장 적재 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정돈하여 적재한다.
5.6 그 외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준한다.
6. 부속 재료
6.1 철물
가. 부자재(하지재)는 KS 규정을 준수하며,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STS) 제품을 기본 사양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아연도금 각파이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앵커볼트, 패스너, 볼트, 와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또는 아연도금 제품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그 외 세부사항은 기본도면 및 SHOP DRAWING의 승인에 의한다.
6.2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압출형재(Extruded)는 KS D 6759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6.3 이질재와 접하는 부분은 SHOP DWG에 맞춰 마감하고, 실란트 마감 시 오염방지 및 안정적인 내구성을 위해 외장용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감리자 승인품)를 사용한다.
7. 납품 및 보관
7.1 현장의 제품 반입 시기는 현장 공정계획에 준하여 납품 일정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른다.
7.2 납품되는 박판세라믹타일 및 제품에는 품명, 품번,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재 시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 이내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운반 시에는 빗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서로 겹쳐지지 않게 눕히거나 세워서 운반하도록 한다.
7.3 상·하차 및 운송 도중 손상이 없도록 운반하며, 항시 점검 및 관리한다.
7.4 현장에 반입된 제품의 보관은 현장과 협의하여 바람, 눈, 비, 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분실, 망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8. 설치 시 유의사항
8.1 모든 자재는 허용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감리자의 권고 및 승인에 따라야 한다.
8.2 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3 조립은 원칙적으로 양면접착테이프(노튼 테이프) 및 구조용 실란트 작업 등으로 한다.
8.4 설치 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8.5 도면에 명시된 재료로 시공함은 물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경험이 많은 전문 기능공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또한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 건물 구조와 잘 부착되어야 한다.
8.6 창호와의 접합부분에 있어 방수층 시공이 선결된 후 시공한다.
8.7 박판세라믹타일 단부(상·하·측면부)는 알루미늄 후레임을 액자 형태로 조립한 후 마감하며, 직결피스를 이용하여 하지철물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8.8 박판세라믹타일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9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 중 내면 노출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10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방청도료로 도포한 것 또는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9. 검사
검사 신청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일정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9.1 재료
1) 재료검사는 승인된 도면 또는 견본에 의거한다.
2) 시공자는 검사에 따르는 감리자의 제시사항에 협조한다.
9.2 제품
1)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한다.
2) 제품검사는 현장에 반입하여 실시한다.
9.3 설치검사
1) 시공 전에 측량된 내용을 검측한다. 2) 보강부재의 검사를 행한다.
3) 하지재와 마감재의 결합 여부를 검사한다.
4) 그 외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한다.
세라믹패널 오픈조인트공법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설계서에 지정된 부위에 세라믹패널로 오픈조인트공법을 적용하여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색상, 재질 및 성능에 대한 견본과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자재 세부사항(사양 및 물성)
세라믹패널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박판세라믹타일(자기질, 두께 5.0mm + 두께 0.5mm 메쉬)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자재 선정 시 아래 표 기준에 부합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시험방법/비고
기본규격(mm)
1,000×3,000 이상(설계 치수 절단 가공)
-
무게(kg/㎡)
12 이하
-
흡수율(%)
0.5 이하(자기질)
KS L 1001, ISO 10545-3
파괴계수(N/㎟)
35 이상
ISO 10545-4
충격저항
이상 없음
ISO 10545-5
내마모성(㎣)
175 이하
ISO 10545-6
횡열팽창계수(1/℃)
7×10⁻⁶ 이하
ISO 10545-8
열충격저항성
이상 없음
ISO 10545-9
내동해성
이상 없음
ISO 10545-12
내산성
이상 없음
ISO 10545-13
내알칼리성
이상 없음
ISO 10545-13
꺽임강도
KS L 1001 적합
KS L 1001
내균열성
이상 없음
KS L 1001
내약품성
이상 없음
KS L 1001
태양광 색상저항
변색 없음
시험성적서 제출
메쉬(mm)
파이버글라스 + 접착제 0.5 이상(공장 열압착 방식)
-
1.3 세라믹패널 자재 및 공법 특기사항
1.3.1 세라믹패널은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원산지증명
서 (국내 제조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태양광 색상저항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 보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구조용 실란트로 시공되는 세라믹패널은 장기접착강도시험(ASTM C794 변형)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은 세라믹패널(후면 파이버글라스 부착)을 피시험체로 하고,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의 접착 추천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1.3.5 도면에 적용되어 있는 장기접착강도가 검증된 오픈조인트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3.6 시공 시 도면에 정해진 알루미늄 몰딩 위에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양생한다.
1.3.7 발수·발유·안티그래피티 가공처리 및 항균 저항성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1.3.8 시공 시 각파이프에 결속되는 알루미늄 몰딩은 300mm 간격으로 직결피스로 고정하고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
1.3.9 공급된 원자재는 시공에 필요한 사이즈별로 현장에서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라믹패널 외벽공사
2.1 적용범위
공사에 적용되는 세라믹패널의 원자재 두께는 5.5mm(메쉬 포함)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외부 벽체를 마감하는 부위에 오픈조인트 공법으로 적용하여 시공한다.
2.2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는 오픈조인트공법에 대한 세라믹패널 시공부위에 대한 상세도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2.3 견본시공
세라믹패널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다.
2.4 운반, 보관 및 취급
2.4.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4.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2.5 환경 요구사항
2.5.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2.5.2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3. 시공 유의사항 및 현장관리
3.1 시공 유의사항
3.1.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상세도
인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3.1.2 앵커링 브래킷 패스너 설치는 수평·수직을 맞추고 볼트·너트를 체결한 후 너트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수평·수직 허용공차 ±2mm 이내)
3.1.3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3.1.4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방청페인트를 도장한다.
3.1.5 세라믹패널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 몰딩 취부 시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3.1.6 하지철물의 용접 시에는 세라믹패널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1.7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며 허용 오차는 ±2.0mm로 한다.
3.2 현장관리
3.2.1 반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3.2.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부분의 안전 규칙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활용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며, 전원 스위치와 전선의 파손 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3.2.3 취급방법
(1) 사이즈와 관계없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장갑을 착용한다.
(2) 세라믹패널을 들어 올릴 때는 패널 하부에 형성된 진공효과를 없애면서 손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긴 쪽으로 천천히 들어올린다. 패널은 항상 곧게 수직 방향으로 잡는다.
(3) 세라믹패널이 수직 상태가 되면 윗면을 잡아 세운 후 곧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반한다. 수평으로 놓을 경우에는 평평한 바닥에 긴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4) 세라믹패널 보관은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 모두 가능하다. 층으로 쌓아 보관할 경우에는 각 패널 표면이 깨끗하고 받침대가 평평해야 한다. 수직 보관의 경우 바닥에 보호장치(판지, 스티로폼, 고무, 천 등)를 깐 후 패널의 긴 면으로 세워 놓는다.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파렛트의 긴 면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
4. 청소
4.1 일반적인 청소사항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때는 물세척만으로 충분하지만, 시중에 시판되는 세제를 희석한 용액으로 세척할 수도 있다.
4.2 설치 완료 후 최초 청소
설치 완료 시점에서 실시되는 최초 세척은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세척하거나 또는 산성 용액 (예: 희석한 식초)을 연한 농도로 희석하여 세척함으로써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물로 다시 한번 세척한다. 또한 표면에 실리콘이 묻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4.3 주의사항
(1) 시공된 세라믹패널면에는 산성계통의 세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오염물 또는 잔여물 제거를 위한 특별 세척 방법 : 기름은 희석 산성용액, 그리스·와인·음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