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82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공사 품질 및 금액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일원
다. 대
상: 교량 및 터널 143개소(1‧2‧3종 및 일반시설물)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158,257,000원(도급액: 158,257,000원, 관급자재비: 0원)
바. 기초금액: 금158,257,000원(추정가격: 143,870,000원, 부가세: 14,387,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8)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9,589,260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99,350 3,038,084 302,134 1,471,073 2,478,619 0 0 합계(A값) = 9,589,26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8)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82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공사 품질 및 금액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일원
다. 대 상: 교량 및 터널 143개소(1‧2‧3종 및 일반시설물)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158,257,000원(도급액: 158,257,000원, 관급자재비: 0원)
바. 기초금액: 금158,257,000원(추정가격: 143,870,000원, 부가세: 14,387,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8)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다. 입찰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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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9,589,260원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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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2,299,350 3,038,084 302,134 1,471,073 2,478,619 0 0
합계(A값) = 9,589,26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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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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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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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
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8)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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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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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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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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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
===== 공내역서[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I: 10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적용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사 C: 경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I: 모든 건설공사 적용(7등급 미만)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I: 1개월이상 모든공사 적용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I: 1개월이상 모든공사 적용
C: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I: 1개월이상 모든공사 적용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0% H: 4 × 0.023 I: 1억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
B: 가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I: 그외 전문건설업 적용
B:
C: D: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14 G: 3.15% H: (A + 4) × 0.0315 I: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적용(도급+관급금액 2천만원이상)
D: - 산 업 안 전 건 관 리 비 (1) G: 3.15% H: (재 + 직노 + (도급자관급) X 율) + 기초액 I: 적용
D: - 산 업 안 전 건 관 리 비 (2) G: 3.15% H: ((재 + 직노) X 율 + 기초액) X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I: 기타토목 적용
B: C: D: 기
타
경
비 E: 16 G: 5.5% H: (A + B) × 0.055 I: 토목(6개월 이하 적용)
D: 석
면
분
담
금 E: 17 G: 0.006% H: B × 0.0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8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16)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은금액 적용(발주전 확인요망)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I: 토목5억미만 적용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 0.15 - 6,209 I: 단수조정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I: 천단위이하절TKR(수식물려있음)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 I)
L: 0
===== 공사시방서(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hwpx =====
2026년 인천광역시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시방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표 준 시 방 서 <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 1
Ⅱ. 전 문 시 방 서 <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 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hp:tab width="29892" leader="3" type="2"/> 5
거푸집 <hp:tab width="38136" leader="3" type="2"/> 5
콘크리트 단면보수 <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6
콘크리트 균열보수 <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 7
보도블럭포장 <hp:tab width="34836" leader="3" type="2"/> 8
경계블럭 및 L형측구 <hp:tab width="31580" leader="3" type="2"/>9
신축이음장치 <hp:tab width="34744" leader="3" type="2"/> 11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보수 <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12
도장공사 <hp:tab width="36396" leader="3" type="2"/> 13
통과높이 제한 표지판 설치 <hp:tab width="27052" leader="3" type="2"/> 14
부재표시판 설치 <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 14
잡철물공 <hp:tab width="36396" leader="3" type="2"/> 15
방호울타리 및 난간 보수 <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 15
차선규제블럭 설치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6
시선유도봉 설치 <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 17
교량점검시설 보수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8
배수관설비공사 <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 18
교명주 및 교명판 <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 19
교량배수시설 청소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20
신축이음장치 유간 청소 <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20
교량청소(보도,코핑부) <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 21
교통처리 및 폐기물 처리 <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 22
Ⅰ 표준시방서
❍ 본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본 공사 전문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 작업은 발주처의 작업지시 문서 접수 후 또는 감독관의 구두 지시(긴급사항의 경우)에 의하여 착공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의 작업지시가 있으면 즉시 설계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정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표준시방서 상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지시서 만으로 공사방법, 자재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정 보고를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임의 시행한 공사는 완성 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 내역 외의 공종에 대한 작업지시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자료 첨부)를 지시받은 날로부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 사항으로 감독관의 구두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정보고를 하여 시행하고, 감독관은 추후 작업지시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의 내용보다 품질 확보, 예산절감, 하자 발생이 낮은 방법 등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현장 확인 및 설계서 확인 후 지시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보고)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는 작업지시를 접수한 후 자재 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 착공,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인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되 착공 전까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후 5일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거나, 착공 후 1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반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반입 자재 중 불합격품은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최선을 다하고 공사 시행상의 제반 문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화학류 및 기타 위험물 취급은 당해 취급 규칙에 따라 보관설비를 완비하고 교통 및 기타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 계약 대상자가 발주처에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는 필히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안전 관리
- 계약 대상자가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인명, 재산의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작업 중의 인원 및 장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 모든 운반 자동차는 적재함의 덮개를 사용하여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말 기준 기성 현황(계약 대비 실적)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지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공종이 있으면 재시공 지시를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즉시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서면, 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1]
작 업 지 시 서
지시번호 :
지 시 일 : 처리기한 :
-----------------------------------------------------------------------------------
시설명
부재 위치
보수할 내용
“사진”
“내용 설명”
보수방법
“사진” 또는 “도면”
공 종
단가구성
(일위대가,단가산출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서식2]
완 료 보 고 서
지시근거
도로관리부- 0000( 20 .
.
.)
지시내용
조치결과
공 종
-“내역서‘상의 품명 기재
- 내역서 상의 품명 없으면 “신규비목”
수량
완료일자
20 .
.
.
○ 공사 내용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계약내용
공사결과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Ⅱ 전문시방서
<hp:fwSpace/>□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시공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기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기충재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 타설 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포(비닐, 부직포 등)를 이용 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청소) 하여야 한다.
<hp:fwSpace/>□ 거 푸 집
❍ 자재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한다.
❍ 시공
-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연결부에 틈이 없도록 한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 되어야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hp:fwSpace/>□ 콘크리트 단면보수
❍ 파손, 박리, 박락, 골재분리
- 콘크리트 열화 단면제거 전 보수할 면적을 사각형 형태로 커터 작업을 시행한다.
- 열화 단면 깨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고압물세척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세척 부위를 완전히 건조한 후 신구 콘크리트면의 접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신구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는 폴리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하고 모르타르와 접착 증강제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단면의 미장은 숙련된 기능공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시공하고 건조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마감 정리하여야 한다.
❍ 철근노출 단면보수
- 열화 단면제거는 파손, 박리, 박락, 골재분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 철근에 발생된 녹은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고압 물 세척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면과 철근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세척 부위를 완전히 건조한 후 철근에 방청 페인트를 도색 하여야 한다.
- 방청 페인트가 마른 후 신구 콘크리트 면의 접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신구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는 폴리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하고 모르타르와 접착 증강제를 적정하게 혼합하여 품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단면의 미장은 숙련된 기능공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시공하고 건조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마감 정리하여야 한다.
❍ 중성화 면 보수
- 백태, 누수흔적, 망상균열 등 발생 부위를 보수제 부착이 잘 되도록 바탕처리를 하여야 한다.
- 바탕처리는 그라인딩을 사용한 후 고압세척으로 분진을 제거하여야 한다.
- 보수제를 바르기 전에 시공 부분을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사각형의 형태로 만든다.
- 열화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치핑을 한 후 단면보수를 하여야 한다.
- 고압세척 및 건조 후 프라이머를 바른 후 중성화 방지제를 도포한다.
<hp:fwSpace/>□ 콘크리트 균열보수
❍ 균열부 주입보수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200mm 정도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 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을 하도록 한다.
- 구멍 내에 있는 콘크리트 가루 등을 브러시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의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 두께 2㎜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켜야 한다.
-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 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인젝터, 주사기 등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주입제가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 후 중성화방지제를 폭 200mm로 도포한다.
❍ 충전식 주입보수
-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 커팅을 한다.
- 커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한다.
-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 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하고 혼합된 충전재를 충전용 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 양생 시킨다.
- 충전제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 표면처리공법
-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20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표면처리제를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폭 200mm, 두께 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 시킨다.
- 표면처리제 주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hp:fwSpace/>□ 보도블럭 포장
❍ 규격 및 재질
- 보차도용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시공 - 모래층 포설
-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블록 포설
-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낮춤 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 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 다짐은 플레이트 콤팩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hp:fwSpace/>□ 경계블럭 및 L형측구
❍ 자재
- 콘크리트 경계블록
-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작업지시서에 따른다.
-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강석 경계블록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
- 품 질
- 압축강도: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N/㎟{500㎏f/㎠} 이상이어야 한다.
- 흡수율: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 휨강도: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 kN/㎠ 이상 이어야 한다.
❍ 시공
- 경계블록 설치
-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곡선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 높이로 시공한다.
-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3(시멘트:모래)로 한다.
- L형측구의 설치
-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hp:fwSpace/>□ 신축이음장치
❍ 적용범위
- 기존 신축이음장치를 철거한 후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기존 장치의 제거
- 후타재와 아이콘 접합에 커터기를 이용 절단한 후 소형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후타재를 깨어낸다.
- 후타재를 깨어낼 때 잔재가 튀어 이동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기존 장치와 후타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 블록 아웃 면을 고압으로 청소한다.
- 철거 작업 시 교량 슬래브 철근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한다.
- 블록 아웃 시에는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의 기존 봉함재를 완전히 제거하여 슬래브 위에서 교량 아래 도로 부분이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블록 아웃 후 기존 슬래브의 손상부가 발견되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선행한 후 후속 공종에 착공하여야 한다.
❍ 신규 장치 설치
- 장치 거치 전에 블록아웃 면의 높이를 신축이음장치 복부판의 높이와 같이 복구한다.
- 단면 복구 후 슬래브 유간 사이에 봉함재를 삽입하되, 봉합재는 슬래브 하부에서 약 2cm 정도 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치 상부판이 교면과 평탄성을 이루도록 거치를 하고, 복부판이 닿는 블록 아웃 부분의 슬래브와 복부판을 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물이나 모르타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 거치가 끝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후속 공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장치 상부 유간은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 후타재 타설(초속경콘크리트) 후 충분히 양생(양생시간: 2~3시간)을 하여야 한다.
- 설치가 완료되면 슬래브 하부를 확인하여 잔재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hp:fwSpace/>□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보수
❍ 적용범위
- 교량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파손, 균열 등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 파손 후타재 제거
- 파손 부위 주변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소형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후타재를 깨어낸다.
- 후타재를 깨어낼 때 잔재가 튀어 이동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차로로 잔재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후타재는 기존 교량 슬래브의 상부 철근이 노출될 때까지 깨어내야 하며, 기존 슬래브의 균열 등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교량 슬래브의 철근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블록 아웃 면에는 잔재물 등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의 고정 앵커와 슬래브 철근의 결속 상태를 확인한 후 미비 사항이 있으면 철근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존 구체와의 부착력을 강화를 위해 블록 아웃 면에는 신구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하여야 한다.
- 초속경 시멘트와 무수축 혼화재(점보그라우트 200SG)는 제품에서 정한 배합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초속경시멘트 타설 후 반드시 제품에서 정한 양생시간(2~3시간)을 준수 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hp:fwSpace/>□ 도장공사
❍ 철재면 도장
- 작업지시를 받으면 규모(가로, 세로)를 거더 면에 표시를 한다.
- 연마지(#120, 9x11) 등을 이용하여 바탕면을 만든다.
-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녹막이 페인트(2회)를 칠한 후 마감 도장을 실시한다.
- 녹막이 페인트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6030, 1종 2류), 마감 도장은 조합페인트(KSM-6020, 1급 지정색)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다.
❍ 콘크리트면 도장
- 콘크리트면 도장전 연마지(#120, 9x11)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바탕 만들기를 하여야 한다.
- 바탕 만들기 시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바탕 만들기 완료 후에 수성페인트(KSM-6010, 1종 1급, 외부)를 롤러를 이용하여 발라준다.
❍ 중방식 도장
- 시험시공을 하여 기존 도장재와 반응 및 부착강도를 확인한다.
- 손상 면적이 적은 곳은 파워툴, 동력 공구 등을 사용하고, 면적이 넓은 곳은 블라스트로 녹제거 및 바탕 만들기를 하여야 한다.
- 바탕 만들기 시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바탕 만들기 완료 후에 하도, 중도, 상도를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발라준다.
- 하도 도포 후 충분히 경화한 후 중도나 상도를 도포한다.
<hp:fwSpace/>□ 통과높이 제한 표시판 설치
❍ 재질 및 시공
- 알루미늄 판(¢600mm, 2.0T / ¢900mm, 2.0T)위에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한 제품이어야 한다.
- 교량에 부착 시는 외부 충격이나 바람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판 부착으로 교량 시설에 손상 등을 입혀서는 안되며, 손상 발생 시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표시의 색깔, 글씨의 크기, 반사 휘도 등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 부재표시판 설치
❍ 적용범위
- 교량의 부재 위치를 교량 교대 또는 교각 등 전면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 적용한다.
❍ 재질 및 시공
- 알루미늄(300*300)에 시트지를 이용한 표시를 붙인 것으로 한다.
- 바탕색은 청색, 글씨 색은 흰색으로 한다.
- 부착위치를 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교대, 교각의 경우는 A1에서 A2쪽으로 진행하면서 부재의 전면 코핑부 중앙부에 부착한다.
- 교량 상부에 연석 또는 방호울타리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부착 위치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표시판 부착으로 교량 시설에 손상 등을 입혀서는 안되며, 손상 발생 시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부착방법은 나사못 고정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되 자체 또는 외부 영향에 의해 탈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hp:fwSpace/>□ 잡철물공
❍ 적용범위
- 교량에 설치하는 조류 퇴치 시설 또는 난간. 펜스 등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 제작
- 철물의 제작은 작업지시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서는 변경개요서이므로 현장을 실측한 후 설계도면(자재 포함)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지시서의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fwSpace/>□ 방호울타리 및 난간 보수
❍ 적용범위
- 기존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 및 난간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경우 같은 형태와 재질로 보수하는 것에 적용한다.
❍ 재질
- 재질은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 재질, 색상이 같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이 생산 중단 등 단종 물품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시공
- 파손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파손된 부분이 신축 이음부이면 파이프를 단절 또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교량 거동에 따른 파이프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보수 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때는 감독관에서 사유 및 완료일을 보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보수 예정”(폭 20cm) 이라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hp:fwSpace/>□ 차선규제 블록 설치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GR M 3016-1999에서 규정하는 PE 차막이용 경계블록(차선규제 블록)을 이용하여 부속자재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재질
- 도로 또는 교량 바닥면과 차선규제 블록(재활용 PE 카스토퍼)을 고정시키는 앵커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녹방지 및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STS304)로 하여 유지보수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제품
- 구성
- 차선규제 블록과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차선규제봉(또는 도로표지병) 및 뚜껑(CAP)으로 구성되며 외형이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 외형규격
- 제품의 외형 규격 치수는 1000*200*85(h=750), 1000*200*160(h=750) 중 작업지시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평탄도
-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하여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10mm이하 즉 10/1000까지는 허용한다.
- 표면처리
- 안전 및 위험표시를 위한 황색 블록은 자외선에 의해 탈색이 되지 않는 UV 안정제를 첨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 설치
- 차선규제 블록 배치기준
- 차선규제 블록의 배치기준은 도로 및 교량 등의 구조와 교통안전시설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차선의 중심선을 따라 황색 및 검은색 블록을 교대로 배열하여 안전 위험 색상이 표시되도록 설치한다.
- PE 차선규제 블록은 야간의 차선 구획이 명확하도록 별도로 차선규제봉, 반사판 등을 블록 구체에 부착하여 시인성을 강화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설치한다.
❍ 설치방법
- PE 차선규제 블록(PE 카스토퍼) 설치구간 내 지장물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리한다.
- PE 차선규제 블록(PE 카스토퍼) 설치구간을 실(먹줄)을 띄워 확정한 후 블록을 가 배열 하여 앵커 설치 위치에 대한 더빙(Dividing) 작업을 시행한다.
- 해머드릴(천공기)을 사용하여 케미컬 앵커(CHEMICAL ANCHOR)삽입을 위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 천공한 구멍 내부에 공기(AIR)를 불어넣어 깨끗이 청소한 후 지면에 돌출되는 앵커의 높이를 확인하고 에폭시(Epoxy)를 주입하여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경화 시킨다.
- 앵커볼트가 고정되면 콘크리트(또는 아스콘) 바닥면을 수평 정리한 후 블록을 먹줄 선과 앵커볼트 중심에 맞추어 설치하고 앵커 구멍과 볼트 사이의 공간에 모르타르(Mortar)를 주입하여 공극이 없도록 충전시킨 후 와셔, 너트로 조임 체결하여 지면에 부착한다.
- PE 차선규제 블록(PE 카스토퍼) 상부의 앵커 구멍은 별도의 뚜껑(PE CAP)을 삽입하여 설치 완료한다.
<hp:fwSpace/>□ 시선유도봉 설치
❍ 적용범위
-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하는 시설로 교량 등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재질
- 도로 또는 교량 바닥면과 시선유도봉을 고정시키는 앵커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녹 방지 및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STS304)로 하여 유지 보수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제품
- 구성
- 시선유도봉과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등으로 구성되며 외형이 균일한 제품 이어야 한다.
- 외형규격
- 제품의 외형 규격 치수는 250*750*80이다.
- 표면처리
- 안전 및 위험표시를 위한 황색 블록은 자외선에 의해 탈색이 되지 않는 UV안정제를 첨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 설치
- 시선유도봉의 배치 기준은 도로 및 도로부속 교량 등의 구조와 교통안전시설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차선의 중심선을 따라 작업지시서에 내용대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 파손된 유도봉의 교체의 경우에는 파손된 유도봉 및 볼트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한다.
<hp:fwSpace/>□ 교량점검시설 보수
❍ 적용범위
- 교량 교대, 교각 등에 설치하는 교량점검시설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 재질
-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하되 가능한 기존 시설과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
- 세트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용 천공 위치는 콘크리트 부재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에서 150㎜ 이상 이격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필히 풀림 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hp:fwSpace/>□ 배수관설비공사
❍ 규격 및 재질
- 배수관의 규격 및 재질은 φ152.4㎜, 2.0T 구조용 스테인리스 관(STS 304)을 사용한다.
❍ 용접 및 시공
- 배수관의 조립 용접 및 설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접의 취약 부분인 용접 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 배수관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 시공을 위한 해머드릴 작업 시에는 교량의 단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배수관의 끝부분은 지면과 20cm 이상 이격 시킨 후 엘보로 마감한다.
- 종방향 배수관 설치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hp:fwSpace/>□ 교명주 및 교명판
❍ 교명주
-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 시, 종점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교명주의 위치는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작업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 교명주 또는 교명주 받침 시공 시 콘크리트 및 철근 거푸집은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교명판
- 교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교량명은 교명판의 색깔과 달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양호하도록 한다.
- 교명판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설명판
- 설명판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교명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설명판의 글자의 크기는 제목이나 내용이 동일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설명판의 글씨 색깔은 판과 다른 색을 칠하여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한다.
- 설명판의 재질은 지시에 따르며, 지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설명판의 항목 중 감독관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 감독관, 현장대리인 등은 공사기간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거나 주요 공종 시공 시 참여자를 기재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hp:fwSpace/>□ 교량 배수시설 청소
❍ 적용범위
- 교량 배수구와 배수구 주변의 이물질 또는 퇴적물에 대한 청소에 적용한다.
❍ 청소 및 세척
- 배수구 청소는 배수구와 배수관내 이물질과 퇴적물을 우선 제거한다.
- 이물질 및 퇴적물은 우선 인력으로 제거하고 주변 지역까지 고압물세척을 실시하여 교량 하부의 배수구까지 막힘없이 물이 흘러나오도록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고압물세척 시 지나친 압력으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손상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청소 후 교량 위와 아래에서 발생한 퇴적물은 당일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송장은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청소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이 고압물세척으로도 뚫리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신축이음장치 유간 청소
❍ 적용범위
- 교량위에 설치된 신축이음장치 유간과 하부 물받이 시설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에 적용한다.
❍ 청소 및 세척
- 유간 청소 시 퇴적물 교란을 목적으로 뾰족한 장비를 사용 시에는 하부 물받이 시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고압물세척을 실시하여 유간 내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고압물세척 시 지나친 압력으로 인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손상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장치 끝단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3장에 따라 배수관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하부 물받이 시설이 유도 배수관인 경우에도 퇴적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고압물세척시는 주변 통행인이나 통행 자동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멀리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 후 발생한 퇴적물은 당일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송장은 감독관 시공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청소 잔해물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압물세척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반드시 사인카, 작업 안내판, 신호수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 교량 청소(보도, 코핑부 등)
❍ 적용범위
- 교량 위 보도 등과 교대, 교각의 코핑부 위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에 적용한다.
❍ 청소
- 교량 상부 보도 또는 계단 청소
- 토사 외의 물질(쓰레기, 목재 등)은 우선 인력 수거를 하고, 토사 퇴적물 등은 삽 등을 이용 포대에 담아 처리하고 고압세척으로 마무리한다.
- 토사 외 퇴적물과 토사 퇴적물을 제거한 후 빗자루를 이용 잔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한 이물질, 퇴적물 등은 현장에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즉시 배출하여야 한다.
- 청소 구간 내의 불법광고물, 잡초 등도 같이 제거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차도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대 및 교각 코핑부 청소
- 고소작업임을 감안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사람이 올라서기 곤란한 교각 부분 등은 사다리 또는 크레인을 이용, 접근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 후 발생한 퇴적물은 당일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송장은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청소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fwSpace/>□ 교통처리 및 폐기물 처리
❍ 교통의 통제 필요한 공종은 착공 3일전 도로공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조건, 설계내역에 따라 안전시설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간판을 공사 구간 전․후방에 설치 통행자들에게 공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사 중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인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되어야 하며 공사 폐기물은 즉시 배출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