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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29]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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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37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497,73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마.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안내(온라인 접수)

  • 일 시 : 2026.11.13.(금) 10:00 ~ 2026.11.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등록 업체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의회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1.1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라.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①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②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온라인 평가)
가.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 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일시 : 별도고지
다.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라.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 (정성정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hp:lineBreak/>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마.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강비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바. 발표방법 :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 발표시간 :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일자 추후 통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 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김형준 (☎02-2180-784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3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497,735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마.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접수 안내(온라인 접수)

  • 일 시 : 2026.11.13.(금) 10:00 ~ 2026.11.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
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등록 업체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
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이 20
억원 미만이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직원의 인력파견 형
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
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2 -

마.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
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의회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1.1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라.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①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②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
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
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 제출 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
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4 -

※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
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
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
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온라인 평가)
가.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 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일시 : 별도고지
다.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라.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 (정성정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5 -

마.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강비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바. 발표방법 :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 발표시간 :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5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일자 추후 통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7 -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 전자민원 >
감사청구 > 청렴계약 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김형준 (☎02-2180-784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의회

2026. 11.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의회사무처 의사과
주무관/김형준
02-2180-7845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
4. 기대효과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
1. 서울특별시의회 현황 <hp:tab width="26536" leader="3" type="1"/>3
2. 유지보수 대상 현황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4
2. 추진방향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4
3. 추진체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4
4. 추진일정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4
5. 추진방안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6
2. 목표시스템 개념도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1"/>6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6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4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792" leader="3" type="1"/>46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792" leader="3" type="1"/>4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5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5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3796" leader="3" type="1"/>5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사 업 비 : 금497,7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주 의 >
본 사업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회 회기 중 안정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정보자원 운영 지원 필요

❍ 다양한 정보자원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기술지원으로 장애 발생 피해 최소화

3. 사업범위

❍ 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보호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및 사용자 이용 지원
4. 기대효과

❍ 다양한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유지관리 사업 통합에 따른 다양한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정보자원 관련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창구 일원화로 업무처리 속도 개선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의회 회기 중 회의용 다기능 사무기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 지원
  • 다기능 사무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요구에 대한 원활한 지원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서울특별시의회 현황

❍ 본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 별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유지보수 대상 현황
(2026년 10월 기준)
구 분
시스템(장비) 명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식
242

전산실
H/W
서버(29) 및 스토리지(6)
식
35

  • 가상화서버(전자회의, 시의회홈페이지 등)
  • 물리서버(의정플러스, 의정활동지원,<hp:lineBreak/>서버 접근제어, 정보통신 관제시스템 등)

전자회의, 홈페이지, 회의록, 아카이브 등 스토리지(넷앱, EMC, Nextor)
통신장비(149) 및
보안장비(20)
식
169
  • 백본 및 액세스 스위치, SAN스위치 등
  • 방화벽, 웹방화벽, IPS, NAC 등

부대장비(12)
식
12
UPS, 항온항습기, 백업장비 등
전산실
상용S/W
상용S/W
식
26
Oracle, 백업S/W, DB보안 솔루션, Redhat, 관제시스템, VPN 등
다기능
사무기기
다기능사무기기
  • 의원 및 직원용 다기능사무기기 일체(데스크톱,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태블릿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은 본사업 진행 중 장비 증설, 폐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서비스 운영 및 장애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체계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의회<hp:lineBreak/>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피해를 최소화

2. 추진방향

❍ 다양한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자원 운영 안정성 확보

❍ 주요 장비 및 SW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3. 추진체계 의사과 ‣ 사업관리 총괄 사업 수행 업체 정보자원 유지관리 담당자

시스템 운영 부서
‣ 과업수행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기술지원 등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 관련 업무 시스템 운영<hp:lineBreak/>(의사과, 언론홍보과 등<hp:lineBreak/> 시스템 운영 부서)

4. 추진일정
구
분
’26
’27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주 및 계약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사업 착수

  • 착수보고, 착수 단계 산출물(실사·대상) 제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완료

  • 사업완료 및 업무인수인계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자원을 운영 및 관리하는 365일 24시간 중단될 수 없는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 장애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 사용자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 기관 내 정보자원 사용자 이용 지원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사업대상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등 세부정보는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허용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7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합계
44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보증 방안
QUR-003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책임이행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운영 및 유지관리비
PMR-007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PMR-008
손해배상
PMR-009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이전
PSR-003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4
비상 상황 발생 시 유지관리
PSR-005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공통사항)
MA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MAR-003
운영 및 유지관리 장소
MAR-004
유지관리 대상장비 정기점검
MAR-005
유지관리 대상 특별점검
MAR-006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조치
MAR-007
장애 복구 조치 기준
MAR-008
장애 조치 시간 산정
MAR-009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MAR-010
기술지원 확약
MAR-011
정보자산 관리
MAR-012
정보시스템 운영
MAR-013
DBMS 운영
MAR-014
정보통신장비 운영
MAR-015
정보보호장비 운영
MAR-016
다기능사무기기 운영
MAR-017
업무매뉴얼 유지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세부 자격 기준
MHR-003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자격 일반사항
MHR-004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변경 요구사항
MHR-005
비상연락망

다.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통신·보안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지침」을 적용함

계약상대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명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1) 보안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스템 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요원이 유지관리대상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측정 장비 확보방안

◦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
  • 원활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

◦ 장애대비용 예비부품에 대한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을 관리방안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리스크)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사업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위험관리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붙임 12]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별지서식 20]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 이행 기준
세부
내용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hp:lineBreak/>다만,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오디오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한함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운영 및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을 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hp:lineBreak/>‘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 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p:lineBreak/>「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심의기간 : 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hp:lineBreak/>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hp:lineBreak/>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 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명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hp:tab width="3456" leader="0" type="1"/>-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hp:tab width="1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hp:tab width="2252" leader="0" type="1"/>: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hp:lineBreak/>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계약 후 14일 이내]<hp:tab width="2316" leader="0" type="1"/>: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산출물)]<hp:tab width="2784" leader="0" type="1"/>: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 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 요구 시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계약 관련 산출물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1,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매월 필요한 서류를 구비 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월 기준을 분기 기준으로 변경하여 요청할 수 있음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장비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합의하여 다른 장비로 대체하거나 익월부터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장애 신고가 접수된 후 장애 조치 시간 산정(MAR-008)에 따라 지정된 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조치 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
계약상대자가 정기점검(MAR-004) 및 특별점검(MAR-005)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점검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월별) × 1.3/1000) × 지체일수
장애 발생 시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발주기관은 손실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지연배상금은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함

  • 다만,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배상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감정비용 지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hp:lineBreak/>다만,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 도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hp:lineBreak/>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야 함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관리자 변경 시 1개월 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 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기술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확인·보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등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에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일)
  • 특별점검(4개 항목) :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hp:lineBreak/>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비상 상황 발생 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유지관리체계 유지 및 재해복구 훈련
세부
내용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장애 복구 대책 및 비상시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연계 장애, 원인 불분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특정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회기중 등) 원활한 시스템 운용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 훈련
  • 발주기관 요청 시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훈련계획 수립, 결과 분석·보고 등 훈련 전반을 지원하여야 함
  •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 훈련 진행 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 계획서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 관련 내용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요청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발주기관 및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의 지휘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사고원인 및 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로그 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원의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시행(장애처리, 최적상태 운영관리, 자산의 현행화)

※ 대상장비 : 주전산기, 정보통신·보호장비, 다기능 사무기기, 부대장비

  • 정보자원 분야별 전문인력의 상시 지원 근무 체계 확보
  • 장애 발생 시 1차 대응 및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협력하여 복구 시행
  • 자원 구성 및 시스템 변경, 백업 등에 대한 오프라인 작업 지원 및 이력사항 관리
  • 시스템(HW, SW, NW)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 정보통신, 정보보호 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 시스템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시행
  • 정례회·임시회 기간 중 서버 및 네트워크 사전 점검 및 장애처리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활동 지원
  • 정보통신 업무지원, 전산실·통신실 환경 정비 등
  •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및 사용자 이용지원
  • 장애 발생 사전 예방 실시(LED 등 육안 점검 및 시스템 로그 분석 등)
  • 수시 및 정기 운영 보고, 월간 정기점검 작업 지원
  • 정보자원의 무중단 운영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 수행
  • 항온항습기 월 1회 이상 필터 청소 및 분기별 1회 이상 필터 교체

신규 시스템 추가 및 자원 이전 등 발주기관 요청 시 기술지원
  • 신규 자원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인프라 환경 구성 변경 및 연계 지원
  • H/W, S/W(OS, 보안SW 등)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서버, 통신·보안장비, 다기능사무기기,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모든 작업, 이전설치,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

대상 장비 실사 및 현행화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개월 내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실사를 통해 발주기관의 장비 목록을 현행화하여야 함(실사 대상은 유·무상 장비 모두 포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월간 운영보고서, 장비 리스트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세부내용
세부
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체계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성 시,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선임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방안

◦ 사업관리 책임자(PM) : 주사업자 소속으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및 책임 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

◦ 운영 및 관리 인력 : 서울특별시의회 전담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기술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 사업 참여인력의 업무 분야를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소 체계를 유지

  • 근무시간 중 장애 접수 및 안내가 상시 가능하여야 함(헬프데스크 운영)
  • 근무시간 이외의 장애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인력 운영(상주인력)

  • 상주 인원은 주요 분야 업무처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3명으로 구성

◦ 주요 분야 : 서버, 정보통신·보안, 다기능사무기기

◦ 근무 요일 및 시간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

※ 단, 장애 발생, 의회 회기, 점검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유지관리 인력으로 파견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계약기간 중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15일 이내에 다른 적정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7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시 유지관리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방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장소 정의
세부
내용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 정보보호장비,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해당 장비가 설치된 서울특별시의회 전산실·통신실(본관, 별관), 사무실, 회의실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외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보보안 및 자산관리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내용
세부
내용
정기점검의 종류는 월간점검, 수시점검, 회기점검 등이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단, 유지관리 대상 SW 및 기반시설의 기본적인 상태 점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 가능함

※ SW 및 기반시설 세부 목록은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정기점검을 기한 내 미실시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월간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애 예방 목적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날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부대장비,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시스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월간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수시점검은 매일 대상 장비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함
회기점검은 정례회·임시회 시작 전에 주전산기, 통신장비, 회의용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장애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7년 연간 의사일정‘은 [참고] 2026년 서울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에 준하여 진행되며, 수립되는 즉시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임
계약상대자는 점검 내용을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정기점검 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실 일일(육안) 점검표
월 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등 리포트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내용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점검의 범위에는 정기점검 시 성능 이슈가 나타난 장비 및 SW (OS, DB튜닝 포함)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함
  • 복합적인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 요청 시 이중화 장비에 대한 장애복구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중화 장비(시스템, DB, 가상화,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해 유형별 장애복구 모의 테스트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고, 오프라인 테스트 시행 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장비의 증설, 성능 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성능점검 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특별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신속한 장애복구, 자비수리 및 부품교체
세부
내용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고장, 오류, 기능저하 등으로 업무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함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기술지원 엔지니어 간의 One Call 서비스,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제시

  •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시스템(또는 외부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에 대한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하여 매월 장애 유형별 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부품 확보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 2회 장애 유형별 장애처리 이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정기 예방점검 중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및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장비수리 및 교체 등을 수행
  • 장비의 고장 수리 또는 소모품 교체 등의 사유로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애처리 및 정기 예방점검 중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체 후 제거된 HW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 조치를 마친 후에 반출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8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대비용으로 확보가능한 예비장비 및 부품에 대한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정보통신, 정보보호, 다기능사무기기는 즉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동종 기종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월간보고(장애 유형별 통계, 장애유형별 분석보고, 교체부품 이력 포함)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신속한 장애 복구, 자비수리 및 부품교체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장애 발생을 통보(구두, 서면 등)하는 즉시 신속히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함
장애 복구 조치 시 해당 장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함
즉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발주기관의 담당 직원이 수리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시 보수를 하지 않고 교체 및 폐기 처분할 수 있음
대시민 서비스 또는 업무에 영향 있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시간 단축 방안을 적극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없는 단순부품 장애의 경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48시간 이내에 복구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예방점검 및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장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실 환경 정비 방안 및 연 2회 이상 전산실 바닥청소·먼지제거 등 환경 정비 실시
  • 여름철 장마 대비 항온항습기 실외기 배관 등 누수 점검 및 정비
  • 청사 정전 대비 정전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수행(협의 후 조정 가능)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장애 조치 시간 산정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조치 시간 산정 기준 정의
세부
내용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장애 발생 통보(접수) 시부터 기산함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할 시에도,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장애 복구 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함
  • 주전산기·부대장비, 통신·보안장비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 다만, 장애 복구에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상주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는 장애 복구 조치 시간을 2시간 연장함

  • 다기능사무기기 : 장애처리 요청사항 접수 후 4시간 이내

※ 단, 유지관리 단종이 통보된 장비의 경우는 제외
장애 사후 조치

  • 장애 발생 후 완전한 장애 복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장애 사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 또는 별도 장비를 활용해 임시 대체 조치를 시행하고, 근무시간 이후 최종 복구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장애 사후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 복구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 복구 조치 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시정조치 후 조치 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로 발주기관의 각종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성능향상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발주기관(또는 장비이용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지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점검 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기술지원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장비의 증설, 이설, 교체 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 등 변경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자체 계획에 의거, 주요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증설, 타 기종으로 교체, SW 업그레이드 등의 사업 진행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일부 장비의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설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간행물, 교육정보, 백서 등)를 제공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성능 분석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 조정(튜닝) 등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제조사 기술지원 및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요 유지관리 대상은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유지관리 지정업체)에서 발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직접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계약에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2차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상용 SW, OS 및 패키지 SW의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구분
대상
비고
상용 SW
Oracle, HDE DataProtector 등

통신장비
Juniper, Extreme 백본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진행할 사업자(협력사 등)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 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긴밀히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사업 기간 중 종료 예정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장비를 확인하여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된 장비를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원활한 장애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정보자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산 관리
세부
내용
정보자산의 관리내역 및 시스템실 배치도 현행화(유·무상 장비 포함)

  • 서울특별시의회 설치장비 및 S/W에 대한 정보자산 실사 및 현행화 실시
  • 시스템실 랙 배치도 및 랙 구성 실사 및 현행화 실시
  • 서버와 연결된 스토리지, 백업 장비, 통신장비와의 연결정보를 조사하고 라벨 정보 및 관리 내역 현행화 실시

미사용 장비의 철거
  • 노후 장비 중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여 철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원 종료 작업(디스크 포맷 포함) 대상을 정하고, 케이블 철거, 장비 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통신케이블 정리
  • 미사용 통신케이블 제거, 연 1회 이상 케이블 정리 작업 실시
  • 서버, 스위치, SAN, 스토리지, 사무기기 등과 연결되지 않은 미사용 통신케이블(광, UTP, KVM) 회수 및 폐기

산출정보
랙배치도, 랙실장도, 유지관리 대상현황 등

요구사항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시스템 자원 운영 및 관리

  • 서버(CentOS, Windows, RedHat 등) 운영 관리

◦ 윈도우, 리눅스가 탑재된 서버는 별도 OS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OS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지관리 일체를 지원하여야 함

  •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사용량 관리 및 성능 분석

◦ 서버 CPU 및 디스크 사용량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성능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

◦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안 마련 및 개선 작업 실시
백업 및 스토리지 운영 및 관리

  •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 작업 수행

◦ 백업 및 복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요청 시 모의훈련을 실시함

  •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 백업 S/W 미적용 시스템에 대한 백업 수행 방안 제시 및 백업 수행

◦ 백업방식(수동, 자동), 백업파일 생성 위치(로컬, 원격), 소산 등

  • 스토리지 운영관리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술지원

서울특별시의회에 도입된 운영·관리 솔루션의 운영 및 점검, 장애처리
  • KVM 관리 및 현행화, 케이블 변경 및 물리적 연결 지원, 신규 장비 도입 시 KVM 연결
  • 통합관제시스템(서버관리, 네트워크관리) 운영관리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
DBMS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DBMS 운영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SW

  • SW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SQL 튜닝
  • DBMS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시 SQL 튜닝 가이드 지원

Oracle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데이터베이스 백업·복구 관리
  • 효율적인 백업체계를 수립하여 복구시간을 최소화

데이터베이스 장애 예방 관리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장비 운영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정보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

  •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회선 운영 관리 및 장애 처리

◦ 백본, 액세스 스위치 등 통신장비 운영 및 장애 복구

◦ 정보통신망 상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 소규모 LAN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작업

※ 청사 환경 및 공사 규모에 따라 발주기관과 비용 협의

  • 내부 백본, 스위치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최적 운영 관리 및 관리 장비별 불필요한 계정을 확인하여 계정 현행화
  • 네트워크 장비의 환경 설정 및 네트워크 구성도 변경 관리
  • 장비 및 사용자 IP 관리
  • 시의회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자원관리 등 통신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장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장비 운영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정보보호장비 운영 및 관리

  • 방화벽, 웹방화벽, IPS, IP SCAN 등 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정책 적용 및 최적 운영 관리
  • 서울시 최신 보안정책 현행화 준수 및 보안정책 적용 관리
  • 정보보호 시스템 제조공급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정보보호 시스템 신규 추가 및 재배치에 따른 정책 변경 업무 지원
  • 탐지 이벤트 분석 및 오탐 정책 예외 처리 및 커스터마이징 지원
  • 침해사고 발생 시 탐지 로그 및 보안 데이터 제공 및 기술지원
  • 대외기관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 시 기술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
다기능사무기기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다기능사무기기 운영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다기능사무기기(PC, 프린터, 회의용 장비 등)에 대한 장애조치, 점검, 조립, 청소, 수리, 이전, 설치 등 운용환경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시 각종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구매함을 원칙으로 함
  • 장비 수리 또는 교체 시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정품 및 신제품이어야 함
  • 다만, 기관 내 일관된 업무환경 유지 또는 기보유 자원 활용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을 활용하여 조치하여야 함
  • 키보드, 마우스 등의 소모품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보수·수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의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프린터 잉크 교체 및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 부품 증설

계약상대자는 다기능사무기기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기능 조정 등을 지원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항상 다기능사무기기 제품 및 교체 부품의 이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매일 실시한 유지관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장애 처리 현황 및 통계자료를 별도로 협의한 양식에 맞춰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이전·재배치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이동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PC 이동, 랜 케이블 연결 및 접속확인, 소규모 신규회선 설치, 기존회선 재배치 지원 등
  • 다기능사무기기 이동에 수반되는 소모품은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 있음

정례회·임시회 시작 전 회의용 다기능사무기기 사전점검 실시
  • 회의용 다기능사무기기의 작동상태, 윈도우 및 SW 업데이트 등 점검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
업무매뉴얼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업무매뉴얼 현행화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전산실 업무매뉴얼은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현행화되어야 함

  • 서버/스토리지/백업 매뉴얼
  • 네트워크/정보보호 매뉴얼
  • 기반시설/재해복구 매뉴얼

업무부서 서비스 기동/종료 매뉴얼 현행화
신규 자원 추가 및 변경 작업 후 매뉴얼 현행화 등
산출정보
업무매뉴얼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운영(상주) 및 유지관리 인력은 기준 이상으로 하되, 제안요청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 참여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정보화 시스템 및 장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수행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로 변경할 수 있음
운영(상주) 및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을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세부 자격 기준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기술 능력 보유 요구사항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상주인력 3명은 아래의 세부 기술 요건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주전산기(서버) 유지관리 기술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의 기술자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또는 DBMS, 리눅스, 윈도우, 가상화 관련 자격증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기술자

◦ 정보통신 구축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의 기술자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기술자

◦ PC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자격증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등
분야별 비상주 인력은 아래의 세부 기술 요건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각 해당분야(서버, 정보통신, 정보보안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분야별 전문인력 담당업무
분야
비고
사업총괄(PM)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 총괄 및 사업 수행관리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네트워크 장비 제반 환경설정 및 변경 작업
서버관리 또는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백업 운영 및 유지관리
DBMS(oracle 등) 운영, DB백업/복구, 장애 예방, 성능 관리
운영·관리 솔루션의 운영 및 관리
정보보호 장비 운영 및 관리
다기능사무기기
다기능사무기기 운영 및 이용지원

총괄 사업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등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자격 검증을 위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 기술 인력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투입 및 교체 시 자사 인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입 후 15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사인력 신분 변경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요구 시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주인력의 일부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함. 단, 상주인력의 일상적인 휴가의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은 대체인력 투입 유무를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변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발주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의 운영 상주인력은 계약기간 종료 및 인수인계 완료 시까지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운영 상주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15일 이내에 다른 적정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운영 상주인력의 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교체)해야 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7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운영 상주인력의 장기 병·휴가(4일 이상), 예비군훈련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부재기간 동안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관련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서면, 구두, 전화 등)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 의회 운영 일정 : 총 7회 114일(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4회 57일)
회 수
회
기
주 요 일 정
비
고
제334회
임시회
2026.02.24.(화)

~03.13.(금)
<18일간>
∙ 2026년도 업무보고
∙ 시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hp:fwSpace/>설연휴 : 02.16. ~ 18.
※<hp:fwSpace/>시정질문 : 02.25. (1일간)
제335회
임시회
2026.04.20.(월)

~04.28.(화)
<9일간>
∙ 조례안 등 안건심의

제336회
정례회
2026.06.10.(수)

~06.24.(수)
<15일간>
∙ 2025년도 결산승인
∙ 시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hp:fwSpace/>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06.03.
※<hp:fwSpace/>시정질문 : 06.11. (1일간)
※<hp:fwSpace/>제11대 의회 종료 : 06.30.
제337회
임시회
2026.07.07.(화)
<1일간>
∙ 의장·부의장 선거
※<hp:fwSpace/>사무처장 최초집회 소집
※<hp:fwSpace/>제12대 의회 개원
제338회
임시회
2026.07.21.(화)
<1일간>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상임위원장 선거 등

제339회
임시회
2026.08.25.(화)

~09.11.(금)
<18일간>
∙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조례안 등 안건심의
∙ 시정질문
※<hp:fwSpace/>시정질문 : 08.26. ~ 28.<hp:lineBreak/>(3일간)
※<hp:fwSpace/>추석연휴 : 09.24. ~ 26.
제340회
정례회
2026.11.02.(월)

~12.23.(수)
<52일간>
∙ 교섭단체 대표연설
∙ 행정사무감사
∙ 2027년도 예산안 등<hp:lineBreak/>안건심의
∙ 시정질문
※<hp:fwSpace/>행정사무감사 :<hp:fwSpace/>11.03. ~ 16.<hp:lineBreak/>(14일간)
※<hp:fwSpace/>시정질문 : 11.17. ~ 19.<hp:lineBreak/>(3일간)

※ 본 일정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hp:lineBreak/>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smc.seoul.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나라장터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제안요청서 1식 *선택사항
<hp:lineBreak/>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에 유의하여 작성
<hp:lineBreak/>•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사업부서)<hp:tab width="868" leader="0" type="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 전화번호 (담당자)<hp:tab width="2140" leader="0" type="1"/>: 02-2180-7845 (담당자 : 김형준)

  • E-Mail<hp:tab width="400" leader="0" type="1"/>(전자우편)<hp:tab width="2256" leader="0" type="1"/>: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안서 평가회가 오프라인(대면) 회의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종이제안서(정성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회 일정 통보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조견표 등록기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등록기한 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개찰을 별도로 진행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hp:lineBreak/>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방식 : 온라인평가<hp:lineBreak/>※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대면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장소 확정시 재안내 예정임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온라인 평가실 입장 시 발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해야 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따로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hp:lineBreak/>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외의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요청이 있을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내에 해당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확인하여 삭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hp:lineBreak/>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보호장비,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해당 장비가 설치된 서울특별시의회 전산실·통신실(본관, 별관), 회의실, 사무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참여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작업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장소 및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계약상대자)의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접수 후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관리지표 및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여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가급적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업체명,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는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에 제안서 원본을 PDF파일로 제출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하며,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요약서를 따로 제작할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

※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전자파일 제출이 원칙이나,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종이 제안서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0) 기술적용계획표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조직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정의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가.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조직 및 인력

나.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다.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인력 운용방안

4.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Ⅳ. 기술

1. 장비현황 관리방안 2.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3.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 가.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나. 심층적 오류 분석(CORE, DUMP) 체계 및 방안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5. 보안대책
Ⅴ.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성과지표관리 4. 타사업자와 연계지원 체계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6. 품질요구 보증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비상(특별)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2.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3. 인수인계 방안
Ⅶ. 기타

1. 추가제안사항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hp:lineBreak/>(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hp:lineBreak/>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조직

1. 운영 및 유지관리<hp:lineBreak/>업무수행 범위 정의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에 기술

2. 참여인력<hp:lineBreak/>기술상태 및 경력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조직 및 인력
.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방안
.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수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3. 인력운용방안
. 본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야간, 취약시간대 장애 대응방안
. 운영 상주인력의 운용방안

4.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 제안사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경험, 제조사와의 의사소통 능력 등 협력을 통한 관리역량 제시

Ⅳ. 기술

1. 장비현황 관리방안
․ 운영 장비현황 파악 및 현행화 방안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현행화 관리방안

2. 장애예방을 위한<hp:lineBreak/>점검활동
. 예방점검(일일, 월간점검 등) 및 장애 복구 모의훈련 수행 방안
. 점검의 대상 및 수행방법 등 세부사항

3. 기술지원 체계 및<hp:lineBreak/>관리방안
. 장애접수,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
. 심층적 오류 분석체계 및 방안, 성능 확보(보장)을 위한 분석도구, 실행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수행방법론<hp:lineBreak/>및 세부 수행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장비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5. 보안대책
․ 자율적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방안 제시(보안교육 등)
. 참여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방법론에 근거한 관리 활동의 산출물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등 기술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hp:lineBreak/>(수시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작업보고 등)

3. 성과지표관리
․ 본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정의<hp:lineBreak/>(정의, 목표값, 산출식 포함)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4. 타사업자와<hp:lineBreak/>연계지원 체계
․ 무상유지보수 수행 사업자와의 연계 지원 방안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6. 품질요구 보증방안
․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 제시
. 장애이력 관리 방안
. 예비부품 확보 방안(예비부품의 종류, 수량, 저장장소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비상(특별) 운영 및<hp:lineBreak/>유지관리 방안
․ 원인 불분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장애 시 비상 유지관리
. 비상상황(서비스 중단, 침해사고 등) 인력 투입방안
. 협력사(또는 제조사)의 파업 등 발생 시 긴급유지관리

2.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hp:lineBreak/>(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3. 인수인계 방안
․ 기존 및 차년도 운영, 유지관리 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Ⅶ. 기타

1. 추가제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2]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가격개찰 후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5
정성적
평가
일반사항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70
[붙임 6]
조직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20
기술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파악
∘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 기밀보호 및 참여요원의 이직 및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절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2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방법의 적정성
∘ 기타 사업자와의 연계 지원 체계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하도급업체, 협력사 및 제조사 협력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 비상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대처방안의 신속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hp:lineBreak/>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hp:lineBreak/>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1명, 부문별 참여자 각 1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hp:lineBreak/>※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재직확인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등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은 5인까지만 평가(사업관리책임자 1인, 통신·보안·서버 분야 3인, 다기능사무기기 분야 1인)한다. 단, 상주인력의 추가 투입을 제안할 시 해당 인력도 평가하여 합산한다.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정보보호관리, NW엔지니어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
3
5
7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자원(서버, 정보통신·보호장비, 백업, 스토리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정보자원 운영, 보안관제,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4(2)
4(2)
3.6(1.8)
3.2(1.6)
2.8(1.4)
2.4(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자원(서버, 정보통신·보호장비, 백업, 스토리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또는 위탁운영(정보자원 운영, 보안관제,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등급
평가요소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제안서 정량평가 평가 배점에 따라 등급별 평가점수 명시하여 공고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등)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기준
일반사항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조직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20
기술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파악
  •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 기밀보호 및 참여요원의 이직 및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절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2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방법의 적정성
  • 기타 사업자와의 연계 지원 체계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하도급업체, 협력사 및 제조사 협력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 비상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대처방안의 신속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hp:lineBreak/>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웥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품질관리, 정보보호관리, NW엔지니어링] 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hp:lineBreak/>「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hp:lineBreak/>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사유서 /<hp:lineBreak/>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hp:lineBreak/>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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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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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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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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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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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시 고려해야 함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시 고려해야 함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시 고려해야 함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시 고려해야 함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 정보자원: 서버, DBMS, 통신서버, 보안장비 부대장비, 다기능사무기기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46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명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hp:lineBreak/>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hp:lineBreak/>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 사업<hp:lineBreak/>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hp:lineBreak/>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hp:lineBreak/>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hp:lineBreak/>2. 인감신고서 1통<hp:lineBreak/>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hp:lineBreak/>상
호<hp:lineBreak/>성
명
(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hp:lineBreak/>상
호<hp:lineBreak/>성
명
(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hp:lineBreak/>상
호<hp:lineBreak/>성
명
(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특별시의회 정보자원 통합 유지관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F.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 기술지원협약서.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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