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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02] 2027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409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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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7년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7년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우편번호: 31539
주소: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홈페이지: http://www.police.ac.kr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찰대학 경리계 현주운 (☎ 041-968-2124)
○ 사업담당자(과업문의) 경찰대학 대학원학사계 송영학 (☎ 041-968-2475)
경 찰 대 학

  • 1 -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경찰대학 공고 제2026-21호
○ 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2027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업금액: 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 추정가격: 24,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대학
○ 검사·검수: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04.(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찰대학 경리계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인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인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3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발표자료 1식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旣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 본 용역은 용역기간을 2027. 1. 1.~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대학)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4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기한 내에 제출치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5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대학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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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우편번호: 31539
주소: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홈페이지: http://www.police.ac.kr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찰대학 경리계 현주운 (☎ 041-968-2124)
○ 사업담당자(과업문의) 경찰대학 대학원학사계 송영학 (☎ 041-968-2475)

경찰대학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경찰대학 공고 제2026-21호
○ 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2027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업금액: 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 추정가격: 24,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대학
○ 검사·검수: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04.(수)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찰대학 경리계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인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인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 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발표자료 1식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旣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 본 용역은 용역기간을 2027. 1. 1.~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대학)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기한 내에 제출치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대학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6. 10.

경 찰 대 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계약담당
경리계
현주운
041-968-2124
사업담당
대학원학사계
송영학
041-968-2475

목
차
I. 사업 개요

1. 목적 <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fwSpace/>1

2. 사업명 <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fwSpace/>1

3. 사업예산 <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fwSpace/>1

4. 사업기간 <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fwSpace/>1
II. 유지관리 대상

1. 유지관리 대상 현황<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 <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fwSpace/>1
Ⅲ. 과업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hp:tab width="2205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2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hp:tab width="2205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3

3.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4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2205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4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hp:tab width="2205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5

6.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6
Ⅳ.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 자격 <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7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및 계약방식 <hp:tab width="25956"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8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hp:tab width="21408"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8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1

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 요령 <hp:tab width="1816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1

3. 입찰 서류 제출<hp:tab width="27904"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2
Ⅶ. 기타사항

1. 기타사항 <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2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3
[붙임 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hp:tab width="2482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7
[붙임 3] 외주 용역업체 보안교육 자료 <hp:tab width="2077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19
[붙임 4] 보안 확약서(사업완료 시) <hp:tab width="23020"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20
[붙임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hp:tab width="2317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21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1657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23
[붙임 7] 서식 목차 <hp:tab width="31572" leader="3" type="2"/><hp:tab width="1460" leader="0" type="1"/>25

Ⅰ 사업 개요

1. 목
적
가. 경찰대학에서 운영 중인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학사행정업무 지원체계 마련
나. 시스템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및 장애원인 분석으로 가용성 확보
다. 전문 업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라.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기능추가 및 시스템 변경개발 지원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확보
마.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제고

2. 사 업 명 : 2027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 사업예산 : 2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기간 : 2027.1.1. ~ 12.31.까지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이 경우 유지관리비는 발주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hp:fwSpace/>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유지관리 대상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시스템 명
소프트웨어
모델
비고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패키지
eXCampus
기능추가 및 변경개발 포함
개발 툴
eXbulider
레포팅 툴
OZ Report

Ⅲ 과업 내용

□ 요구사항 목록
NO
구 분
설
명
1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유지관리인력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기술
4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기술
5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
6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관리,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hp:fwSpace/>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학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hp:fwSpace/>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hp:fwSpace/>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학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 업무 관련 규정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보완, 추가개발(소규모)
∙ 프로그램 오류 사항 수정/보완
∙ 각종 통계자료(보고서) 및 요구 쿼리(Query) 작성 지원
◦학사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SW(WEB, WAS, DBMS 등) 운영지원
◦백업 관리 및 장애복구(백업 지원 및 복구 실시)
◦학사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보안 SW(SSL 인증서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 비상대응체계 구축

  •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 연락망 제공
  • 학사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일 × 24시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결정
세부
내용
◦ 계약 당사자는 SW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요건
세부
내용

  •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다음 수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업무분장내역을 제시

<hp:fwSpace/><hp:fwSpace/>- 투입 인력은 학사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학사업무 관련 사용자 문의 사항에 응대 가능한 인력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자격, 학력 및 경력 사항을 제출하고 한국소프트

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한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유, 인적사항, 해당 분야 경력 사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신규 인력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 재직증명서, 이력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업체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인력변경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퇴사, 출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1개월 이전에 인력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계약의 목적을 수행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학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

요청 통보로부터 3시간이내(공휴일 및 야간은 업무일로부터)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장애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2.5/1000(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차감할 수 있음.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음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역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산출물 및 보고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내역서명
주요내용
작성주기 및
제출 시기
학사정보시스템
장애조치서
▪ 장애조치사항 및 처리내역
장애조치 직후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내역서
▪ 유지관리 및 처리내역
매월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기술 전수 및 업그레이드 등 지원

  • 계약상대자는 학사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발주기관에 전수해야 함
  • 유료 기술료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산장비 등의 이설,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해야 한다.
  • 본 계약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양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대가 지급 및 계약 특별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지급 및 계약 특별사항 요구
세부
내용

  • 계약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 시간이 지연 되었으나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체된 시간만큼 월 지급 대상 유지 관리료에서 차감하여 지
급 한다.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대가는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거

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영 제76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 해야함
  • 발주기관을 출입하는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중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해야 한다. <hp:lineBreak/>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Ⅳ 입찰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hp:fwSpace/>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함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마. 유지관리대상시스템에 대한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시스템 기술지원사와 우리대학이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종 낙찰업체는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관련 협의를 거쳐 계약 시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수행실적 평가(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추가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범위 및 지원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1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15)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계
90
가. 기술 능력평가 : 90점, 가격평가 : 1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② 기술 능력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제안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한다.

◦기술 능력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④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⑤ 평가위원 등 평가 관련 세부 사항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c 이하,
ccc+ 이하
3.5

① 경영상태 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이상 ~ 100% 미만
4.5
40%이상 ~ 70% 미만
4
40% 미만
3.5
② 수행실적 평가(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아래의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목
세부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및 범위, 목적 등을 제시한다.
추진전략
제안요청 내용 및 학사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등급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별 인원 및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 구분,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전체 사업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경험 등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인력 투입 방안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 투입 계획
2) 지원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하고, 투입 인력의 관련
<hp:fwSpace/>경력 및 기술(자격)에 대한 이력 사항을 작성
2. 유지관리 방안
1) 운영 관련 방법론 및 실 적용사례
2) 학사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 관리도구, 형상관리 방안 제시
3) 기능 변경 요구나 추가개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4) DBMS 관리 방안 제시
3.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다양한 유지관리 지원 조직 및 체계 제시와 인력운영 및 보안관리
강화 등 운영업무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및 의사소통, 투입 인력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유지방안 제시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Ⅴ. 기타제안
기타 추가 제안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 제시와 선진
기술 적용사례 제안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위 양식을 준용하되, 제안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3.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의함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Ⅶ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별도의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나.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라.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마.“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붙임 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천미만 절사)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대학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급 :
생년월일 :
(유지관리직원)
직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급 :
생년월일 :
(담당공무원)
직위 :
성
명 :
서명

<뒷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 제39조, 제63조, 제65조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7)

(3. 용역사업 수행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경찰대학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붙임 3]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육 자료
①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② 용역업체는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S/W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을 위해 반입된 장비는 용역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를 받아야 하며 반입된 외부장비(노트북, 보조기억매체)는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
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S/W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PC에 설치ㆍ활용

* 비인가 PC를 행정망에 연결 시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매체 차단, 무선인터넷 차단 등) 자동 설치되므로 반출시 정상적인 사용 불가함.
③ 용역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④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 참석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4] 보안확약서<hp:fwSpace/>(사업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경 찰 대 학 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27년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경찰대학(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토마토시스템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의 DBMS 관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학장
(인)
수탁자

년
월
일

[붙임 6] SW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7] 서식 목차 【 서 식 목 차 】 [별지]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3)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 4) 실적증명서 5) 참여인력 자격사항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분류기준 : 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hp:fwSpace/>공표하는 기술자 노임단가의 분류 기준 적용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입찰개시일로부터)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동 비율

[별지 제3호]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입찰개시일로부터)
가. 주요 사업 내역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④
타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여부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없음)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1부

※ 단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입찰자격무효로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임.

주) 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별지 제4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자 또는 민간발주 사업실적 및 공공기관하도급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hp:fwSpace/>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체가능
②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발급(입찰개시일 로부터 최근 1개월) 유효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자격사항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자격증
(취득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
기술등급
경력
전담
참여
인력
사업과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 기준임.

2. 별지서식 5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또는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기타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 정보통신기
술자 경력수첩 등 기술등급 및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력” 란은 현재 기술등급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기재한 기술등급 경력을 취득한 날로부터의 경력(월단위)을 기재한다.
5. 정량적 지표의 평가대상이 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전담참여
인력)으로 한다.
6. “참여율”은 전체사업공정(착수~사업종료) 기간대비 투입기간 비율(%)로 한다.

7.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등급(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참여사업명
사업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주) 1. 별지 제2호 서식 2항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입찰자격무효로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임

===== 산출내역서(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x =====
2027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1.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구분(업무)
도입항목
모델
도입비
비고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패키지
eXCampus
225,522,000원
기능추가 및
변경개발 포함
개발 툴
eXbuilder 5
20,000,000원
레포팅 툴
OZ Report 7
15,000,000원
합 계

260,522,000원

2. 유지관리 난이도(TMP) 산정
구분
유지관리 난이도(TMP)
단순
점수
보통
점수
복잡
점수
유지관리 횟수
연4회 이하
0
연12회 이하
14
연12회 초과
27
시스템 사용자수
내부 25%이하
또는 대국민1만명
이하
0
내부 50%이하
또는 대국민10만명
이하
8
내부 50%초과
또는 대국민10만명
초과
18
시스템 중요도
업무중요도〈단순〉
0
업무중요도〈보통〉
17
업무중요도〈복잡〉
31
타시스템 연계
연계 없음
0
1~2개
6
3개 이상
11
오류복구 신속성
12시간 초과
0
12시간 이내
6
6시간 이내
13
※ 산출근거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5.8.1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총 유지관리점수(TMP) =31(14+0+17+0+0)

3. 유리 관리 요율 계산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 = 10 + [5 × 31(TMP) ÷ 100] = 11.5%

4.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구분(업무)
산출내역
비고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260,522,000원(도입비용) ×
10.2%(유지보수 비율) = 26,570,000원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된 요율은 11.5%이나, 사업예산 기준으로 10.2% 적용함

===== 긴급입찰 사유서(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 업 명 : 2027년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소요예산 : 26,500,000원
3.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용역기간과 일정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용역내역
가. 업무내용

◦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 반영

◦ 보안관리 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법적 요구사항 반영
나. 세부사항 :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참고

5. 긴급입찰 사유

  • 치안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2026.12.31.일로 종료되어 2027.1.1.일부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속한 업체 선정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긴급입찰로 업무 진행을 요청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경 찰 대 학 ===== 기술지원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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