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43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 금28,400,000원(예산편성 금액)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개별통보)
3.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3: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4.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76364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5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장기계속 계약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9.(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여도 미적용업체를 제외하고 100%로 환산 평가하며, 대상업체 모두 참여도 30% 이상이므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가. 본 용역은 정부 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사업(용역)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수행능력평가 : 자원순환과(☎052-229-3253)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관련 : 회계담당관(☎052-229-25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1.
3.
울산광역시 재무관
===== 1.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43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나.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41,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 1차년도(2026년) 예정금액: 금28,400,000원(예산편성 금액)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
기간 등)은 예산확보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개별통보)
3.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3: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4.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지명경쟁입찰참가 통지를 받은 업체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76364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5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장기계속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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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
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9.(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
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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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여도 미적용업체를 제외하고 100%로 환산 평가하며,
대상업체 모두 참여도 30% 이상이므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를 적용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
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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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가. 본 용역은 정부 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사업(용역)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
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
템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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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수행능력평가 : 자원순환과(☎052-229-3253)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관련 : 회계담당관(☎052-229-256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1. 3.
울산광역시 재무관
- 5 -
===== 2. 과업지시서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pdf =====
2026년도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울 산 광 역 시
( 자 원 순 환 과 )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일원
3. 과업범위 : 460톤/일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5.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와 협의의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6. 과업수행의 조건
1) 적용기준
○ 본 조건은 과업지시서의 타 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수행조건
○ 본 과업수행 중 아래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 예 산 액 : 금841,100,000원(금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4.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대한 시설 공사 후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토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일원
○ 사업규모 : 소각 460톤/일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 과업분야(환경영향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협의의견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의 개요
-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 종합평가 및 결론
6. 과업내용
1) 사업개요 분석
○ 환경영향평가시(변경협의 포함) 사업 내용을 파악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 및 협의의견을 분석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내용[환경질 측정, 항목별 저감방
안 이행사항(협의의견 포함 등)]을 파악한다.
2)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 및 협의의견 참고]
○ 항목별 환경질 측정은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기준 초과시 원인 파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 환경질 측정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변경협의 포함)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표1> 환경
질 측정 및 조사항목)
○ 조사지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에 따라 다음 지점에 대해 실시한다. (<표2> 환경질 측정 및
조사지점 및 <그림1>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위치도(운영시) )
3)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항목별 환경영향 저감방안(협의의견, 변경협의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미이행 사유 및 사후 대책을 확인한다.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의 영향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보고한다.
< 표 1 > 환경질 측정 및 조사항목
구 분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방법
◦현지조사
◦현황조사 : PM-2.5, PM-10, ◦대기질 조사 지점
◦ 대 기 오 염 공 정
SO2, NO2, CO, O3, Pb, 벤젠 - A-1~5
시험기준
◦다이옥신 조사
사업 준공 후
대기질 ◦암모니아(NH3) 조사 반기1회 1), 2)
◦연돌 5년까지 ◦문헌조사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자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사업 전과 후 배출총량관리
◦사업지역 ◦현지조사
운 현황
영 ◦현황조사 : 복합악취, 스티렌,
시 ◦현지조사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악취 조사 지점 사업 준공 후 분기1회
악취 ◦악취공정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 O-1~6 5년까지 (1일 3회이상)
시험기준
◦자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사업 준공 후 ◦현지조사 또는
◦사업지역 내 반기1회 3)
관리 여부 5년까지 문헌조사
수질 ◦현지조사 또는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4)
사업 준공 후 문헌조사
◦BOD, TOC, SS, T-N, T-P (사업장 내 재이용수 및 반기1회
5년까지 ◦수질오염공정
연계 처리수)
시험기준
주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4) 폐수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비고 : 시운전기간중 연돌조사는 TMS설치 유예기간으로 TMS 설치시 조사
구 분 내용 조사지점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방법
운
영
시
◦현지조사
◦4개 지점
◦현황조사 : 카드뮴 ◦대기오염공정시
- H-1~H-4
위생· 험기준
사업 준공 후
공중 분기 1회
5년까지
보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사업지역 ◦현지조사
◦유지목표 농도 만족 여부 ◦사업지역 ◦문헌조사1), 2)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사업 준공 후
◦사업지역 반기 1회 ◦현지조사
◦소각재 처리현황 5년까지
주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4) 폐수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비고 : 시운전기간중 연돌조사는 TMS설치 유예기간으로 TMS 설치시 조사
< 표 2 > 환경질 측정 및 조사지점
구 분 조 사 위 치 X좌표 Y좌표 비고
대기질
악취
A-1 남구두왕로22번길21(하개경로당) 228,332.1 323,190.6
A-2 남구 산업로 325번길 34(선암동 주민자치센터) 230,615.8 324,158.2
A-3 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233,698.5 322,759.4
A-4 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 (화창경로회관) 228,362.1 321,187.3
A-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67(거남마을회관) 228,689.5 317,567.8
O-1 남구두왕로22번길21(하개경로당) 228,332.1 323,190.6
O-2 남구 산업로 325번길 34(선암동 주민자치센터) 230,615.8 324,158.2
O-3 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233,698.5 322,759.4
O-4 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 (화창경로회관) 228,362.1 321,187.3
위생공중보건
O-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67(거남마을회관) 228,689.5 317,567.8
O-6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소각시설 경비동) 231,408.4 320,414.6
H-1 남구 장생포고래로 125번길 5(장생포초등학교 인근) 233,698.5 322,759.4
H-2 남구 산업로 325번길 4(선암초등학교 인근) 230,615.8 324,158.2
H-3 울주군 청량읍 화창길 48(화창경로회관 인근) 228,362.1 321,187.3
H-4 울주군 청량읍 덕정4길 5(덕정마을회관 인근) 226,931.0 321,260.8
< 그림 1 >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위치도(운영시)
7. 성과품 내역
1) 성과품 제출
○ 도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에는 상세한 조사결과 및 자료의 출처, 사용장비 등 본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납품부수
성과품 목록 납품부수 납품시기 비 고
반기 보고서 5부 익월 15일 이내 년 2회(발주처)
연간 조사 종료일로부터
결과 보고서 5부 년 1회(승인기관, 협의기관)
60일 이내
기타자료 1식 - 기타 관계기관 요구시
8.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따른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 우리 시
의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공정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
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는 연속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해 착수일을 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따른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
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관련법에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이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 문제점 발생 시에는 대안 제시를
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조사 과정에서 인명·재산상 사고, 민원, 기준 초과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서와 업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6) 수급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 제출과 기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보고서
제출 등의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공정보고는 감독 경유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 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현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납품 시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
체를 명할 수 있다.
9) 사업계획 변경 등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기관 의견처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 의견처리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10) 본 과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결과통보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과에 제출하여 감독원
이 인정한 때는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9. 특기사항
1) 시운전시(5개월) 진행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2)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자체 측정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료의 생산일자,
측정기관, 측정방법, 측정결과 및 적용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하여 자료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기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
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년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안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운영 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 조
사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현황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등을 준
수한다.
2) 수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수행 상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시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
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 하
여야 한다.
3) 통계자료의 활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 환경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기타 정부기관 통계자료
- 울산광역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4)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
고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분 단위 2개월 8개월 13개월 19개월 25개월 31개월 37개월 43개월 49개월 55개월 비고
환경영향
1식 -
조사용역
반기보고서
1식 년 2회
작성 및 제출
결과보고서
1식
작성 및 제출
년 1회
(조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의기관 제출)
===== 3. 설계내역서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xlsx =====
[시트: 1.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담당 G: 과장 I: 설계일 J: 2026년 9월
A: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C: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일원
C: ◇ 규
모 : 폐기물 소각시설 460톤/일(230톤x2기)
C: ◇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운영시)
C: ◇ 총
계 : 일금 E: 팔억사천일백일십만원정(₩841,100,000)
[시트: 2.세부내역서(총괄)]
A: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내역서](운영시)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F: 0
B: 환경영향평가사 D: 63.90 E: 인 F: 0 H: 0
B: 특급기술자 D: 111.84 E: 인 F: 0 H: 0
B: 고급기술자 D: 175.70 E: 인 F: 0 H: 0
B: 중급기술자 D: 158.44 E: 인 F: 0 H: 0
B: 초급기술자 D: 117.02 E: 인 F: 0 H: 0
B: 계
A:
2. 직접경비
A:
가. 측정분석비
A:
1) 대기질 C: 5지점x2회x5년 D: 45 E: 회 G:
I:
C: 다이옥신 D: 1 E: 회
A:
2) 악취 C: 6지점x4회(1일 3회)x5년 D: 324 E: 회
A:
3) 수질 C: 1지점x2회x5년 D: 9 E: 회
A:
4) 위생공중보건 C: 4지점x4회x5년 D: 72 E: 회
A:
나. 출장비 D: 1 E: 식
A:
다. 복사비 D: 1 E: 식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E: %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E: %
A: 소
계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 부가가치세(10%) D: 10 E: % F: 76,468,000
A: 총
계 F: 841,100,000
[시트: 첨부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A: [첨부]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A: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A:
◦ 조사기간 : 운영시 실 공사완료시(시운전기간 포함)부터 5년간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A: 항목 B: 내용 C: 조사지점 D: 조사기간 E: 조사주기 F: 조사방법
A: 대기질 B: ◦현황조사 : PM-2.5, PM-10, SO2, NO2, CO, O3, Pb, 벤젠 C: ◦대기질 조사 지점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반기1회 F: ◦현지조사
C: - A-1~5 F: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B: ◦사업 전과 후 배출총량관리 현황 C: ◦사업지역 F: ◦현지조사
B: ◦다이옥신 조사 C: ◦연돌 F: ◦문헌조사1),2)
B: ◦암모니아(NH3) 조사
B: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B: ◦저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A: 악취 B: ◦현황조사 : 복합악취, 스티렌,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C: ◦악취 조사 지점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분기1회 F: ◦현지조사
B: ◦유지목표농도 만족여부 C: - O-1~6 E: (1일 3회이상) F: ◦악취공정시험기준
B: ◦저감대책 적정 이행여부
A: 수질 B: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C: ◦사업지역 내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반기1회 F: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3)
B: ◦BOD, TOC, SS, T-N, T-P C: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반기1회 F: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4)
C: (사업장 내 재이용수 및 연계 처리수) F: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A: 위생·공중보건 B: ◦현황조사 : 카드뮴 C: ◦4개 지점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분기 1회 F: ◦현지조사
C: - H-1~H-4 F: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B: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C: ◦사업지역 F: ◦현지조사
B: ◦유지목표 농도 만족 여부 C: ◦사업지역 F: ◦문헌조사1),2)
A: 친환경적자원순환 B: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C: ◦사업지역 D: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E: 반기 1회 F: ◦현지조사
B: ◦소각재 처리현황
A: 주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A: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 인용
A:
3)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A:
4) 폐수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인용 가능
A: 비고 : 시운전기간중 연돌조사는 TMS설치 유예기간으로 TMS 설치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