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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649] 2027년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용역] 발주기관: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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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공고서.hwp =====
단체상해보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한전MCS(주) 단체상해보험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01일 00:00 ~ 2027년 11월 30일 24:00 (1년)

다. 예 산 액 : 862,7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라. 보험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제1항제6호에에 따라 ‘[별표6]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3(화) 15:00 ~ 2026. 11. 11(수) 15:00

※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전자입찰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6시 이후 한전MCS(주) 입찰담당자 PC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 허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조합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

※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기준 구성원사 모두 제출

※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마. 「보험업감독규정」제7장 제3절(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알림마당 - 의결정보 -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바.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6. 11. 3(화) 15:00 ~ 2026. 11. 11(수) 15:00

※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 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6년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입증 서류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사본 1부

○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첨부서류상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접수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 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 단, 위 기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전체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하며, 대표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정적·법률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메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4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의 보험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이 4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최초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고입찰을 실시하고 본 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회사「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회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계약법」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가격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보험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다.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 건은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epcomcs.co.kr)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감사실 ☎061-345-990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총무부 계약담당자(☎061-345-9957)
  • 입찰내용(설계,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노무복지부 과업담당자(☎061-345-9964)

붙 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별도붙임)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MCS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MCS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MCS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MCS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MCS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MCS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전MCS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전MCS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로 신고하겠습니다.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 : www.kepcomcs.co.kr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 2027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공고서.pdf =====
단체상해보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한전MCS(주) 단체상해보험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01일 00:00 ~ 2027년 11월 30일 24:00 (1년)
다. 예 산 액 : 862,7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라. 보험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제1항제6호에에 따라 ‘[별표6]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3(화) 15:00 ~ 2026. 11. 11(수) 15:00
※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전자입찰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6시 이후 한전MCS(주) 입찰담당자 PC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 허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조합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
※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지급여력비율 기준 구성원사 모두 제출
※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마. 「보험업감독규정」제7장 제3절(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알림마당 - 의결정보 -
제재정보”를 통해서 확인
바.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6. 11. 3(화) 15:00 ~ 2026. 11. 11(수) 15:00
※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전자제출
다. 제출서류
○ 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6년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입증 서류 사본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보험사가 구성원 모두의 지급여력비율 자료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1부
○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사본 1부
○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첨부서류상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접수 및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 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증금률임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 단, 위 기한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방법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
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전체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하며, 대표
보험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행정적·법률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메
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4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
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의 보험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이 4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최초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고입찰을 실시하
고 본 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
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으로 우리회사「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회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계약법」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
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가격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보험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다.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붙임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 건은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
당요구를 하는 갑질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
(www.kepcomcs.co.kr)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감사실 ☎061-345-990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본사 총무부 계약담당자(☎061-345-9957)
  • 입찰내용(설계, 실적증명 확인, 과업내용 등) 관련사항 문의

: 본사 노무복지부 과업담당자(☎061-345-9964)
붙 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1부
2. 과업지시서(별도붙임)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별도붙임)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MCS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전MCS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MCS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MCS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MCS가 당사에
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MCS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전MCS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전MCS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로 신고하겠습니다.
⋅부패 비리 신고 신문고 : www.kepcomcs.co.kr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 ○ (인)
한전MCS(주) 사장 귀하

===== 2027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pdf =====
2027년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과업문의 경영처 노무복지부 담당자 (061) 345 - 9964
계약문의 경영처 총무부 담당자 (061) 345 - 9957

1 과업개요
1. 일반사항
￿ 과 업 명 : 2027년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 보험기간 : 2026년 12월 1일 00:00 ~ 2027년 11월 30일 24:00 [1년]
￿ 보장내용 : 직원의 질병·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 보장
○ 단체상해보험 과업 내용 참조
￿ 보험대상 : 한전MCS 소속 전 직원 3,451명 (휴·정직자 포함)
구 분 남 자 여 성 총 계 비 고
실 손 58명 10명
사 무 직(1급) 668명
정 액 442명 158명 ’26.10.2.
실 손 332명 68명 기준
비사무직(2급) 2,783명
정 액 1,757명 626명
합 계 2,589명 862명 3,451명
* 평균연령 : 50.77세 (남자 50세, 여자 54세)

  • 남자 정액형 49.39세, 실손형 51.41세, 여자 정액형 53.89세, 실손형 55.51세

2. 세부사항
￿ 일반조건
○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험기간 내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 보상발효 :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 보상 즉시 개시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시 대상자 전원 무심사 인수(기왕증, 현증자 포함)
￿ 신상 변동자 관리
○ 보험 효력 발생일 : 변동사유(인사발령 등) 발생 일자
※ 인사발령(입ㆍ퇴사자) 기준은 우리회사의 인사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 1 -

￿ 보험료
○ 적용기준 : 가입대상자 성별, 평균연령, 상해급수 기준 단일 보험료 적용
○ 납부방법 : 보험개시일 기준 일괄 납부
○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 소급 일할 정산
￿ 보험금 청구(신청·접수)
○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직원이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후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직접 청구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후 10일 이내 모든 보험금 지급
※ 기한 내 지급 불가 시, 반드시 당사와 사전 협의 후 피보험자(청구자)에게 안내
3. 예 산 액 : 862,750,000원
※ 부가가치세 면제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2026. 10. 02. 시점의 가입 대상자인 3,451명을 기준인원으로 하여 1인당
250,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보험개시일 기준의 가입대상자
변동사항에 따라 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음

  • 2 -

2 단체상해보험 과업 내용
1.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역 보상금액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 1억원
상해 후유장해(3∼79%) 1억원 × 장해지급율(3∼79%)
질병사망 2,000만원
질병 80% 이상 고도 2,000만원
암 진단비 700만원 한도(최초 1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최초 1회)
공 통
간경변진단비 50만원(최초 1회)
위, 대장 폴립 진단 20만원(연간 1회)
수술비 5종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1∼5종)
골절진단비 5종 최저 50만원 ∼ 최고 240만원(1∼5종)
치과치료(보철, 보존비용)
보철 : 인플란트·브릿지 연간 30만원
∼90만원, 틀니 : 연간 30만원
보존 : 연간 5만원∼15만원
정액형 상해 입원일당 입원 일수 × 5만원(1회 180일 한도)
실비형
상해입통원의료비

  • 급여의료비(상해)
  • 중증/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

5세대 의료비 적용 (2026.06.04. 시행)
  • 급여의료비 : 입원1천, 통원10만
  • 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1천,통원10만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2백,통원10만
  • 3 -

2. 보장기준
보장내역 보 장 기 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80% 이상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정액 보상)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진단 시 해당 비율에
상해 후유장애(3∼79%)
따라 지급(정액 보상) / 장해지급율 3∼79%
질병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시 지급
▪질병에 의한 장해지급율 80% 이상 후유장해
질병 80% 이상 고도
진단 시 지급(정액 보상)
암 진단비
▪암 진단 최초 확정 시 각각 1회 지급

  • 암 : 보험가입금액 100%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 30%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 10%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1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지급(정액 보상)
▪생애 최초로 간경변 진단 시 지급
간경변진단비
  • 정액 보상, 최초 1회한

▪위/대장 폴립 진단 시 지급
위·대장 폴립진단비
  • 정액 보상, 연간 1회

▪상해/질병 수술 시 차등 보상 / 1회당
수술비(5종)
  • 1종 10만, 2종 20만, 3종 30만, 4종 40만, 5종 50만

골절진단비
(5종)
▪상해로 골절 진단 시 차등 보상 / 1회당
  • 1종 50만, 2종 70만, 3종 90만, 4종 140만, 5종 240만

치과치료
(보철,보존비용)
▪보철 : 인플란트/브릿지/틀니 30만
(연간한도 인플란트/브릿지 3개, 틀니 1개)
▪보존 : 치아 1개 당 5만원(연간 3개 한도)
▪상해로 인한 입원 시 입원일 당 지급
상해 입원일당(정액형)
  • 입원 일수 × 5만원(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5세대 의료비 적용 (2026.06.04. 시행)
상해입통원의료비 - 급여의료비 : 입원1천, 통원10만
  • 급여의료비(상해) - 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1천,통원10만
  • 중증/비중증 급여의료비(상해)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2백,통원10만

▪질병 / 3대비급여 부담보 (상해사고만 보상)
  • 4 -

3.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교통 사망사고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외부 물질로 인한 모든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
￿ 상해 후유장해(3~79%)
○ 교통장해를 포함하여 외부 물질로 인한 모든 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
및 지급률에 따른 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질병사망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암 진단비
○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 기준 전액 지급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보장 기준의 30% 지급
○ 상피내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 보장 기준의 10%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대 질병 진단금
○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간경변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생애 최초로 간경변 진단 시 최초 1회 정액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5 -

￿ 위·대장 폴립진단비
○ 보험기간 중 위·대장 폴립으로 진단 시 연간 1회 정액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수술비 5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함
※ 1종 : 10만원, 2종 : 20만원, 3종 : 30만원, 4종 : 40만원, 5종 : 50만원
○ 수술 횟수와 상관없이 지급
○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통원 시에도 수술 보장)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개인보험, 산재와 관계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골절 진단비 5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진단 확정시 차등 보상
※ 1종 : 50만원, 2종 : 70만원, 3종 : 90만원, 4종 : 140만원, 5종 : 240만원
￿ 치과치료
○ 보철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아래 보장 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 금액 보상
구 분 가입금액 및 한도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30만원 연간 3개 한도
브 릿 지 치아 1개 당 30만원 연간 3개 한도
틀 니 보철물 당 30만원 연간 1회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6 -

  • 지급 제한 사항(보험사 면책 사항)

▪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열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보존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 금액 보상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존치료
(충전치료)
인레이/온레이 충전 치아 1개당 연간 3개
컴퍼짓 레진 수복 5만원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보존치료의 충전재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를 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치과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상해 입원일당(정액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
※ 1회 180일 한도, 산재 및 교통사고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7 -

￿ 상해 입원의료비(실비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및 비급여
각 연간 1,000만원 한도 보상
○ 동일인이 타 발병으로 신규입원 시 별도 적용
○ 동일 상해로 입원 시 최대 365일까지 보상
○ 입원 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
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기타 상세 사항은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적용
※ 보상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2026년 이후 감독관청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따름
￿ 상해 통원의료비(실비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 한방, 치과 통원 시 급여 본인 부담금에 한해 보상
※ 기타 상세 사항은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적용
※ 보상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2026년 이후 감독관청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따름
3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세부 적격심사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보
험용역 평가기준”에 따름
2. 입찰참가 자격(자격 요건 모두 충족 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8 -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 지점 포함)
￿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단, 적기시정조치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보험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5개사 이하)은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 참여 불가
○ 공동 인수 주간사(대표사)는 인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선정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주간사가 보험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정·재정·법률 사항(보험 관련 문의 사항 안내, 보험금 신청 서류
접수, 지급 처리 등 전담 인력 확보)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함
※ 단,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잔존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
￿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낙찰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보험용역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대상 : 최저가격 입찰 업체

  • 9 -

￿ 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용역수행능력(40%) +
입찰가격(60%) + 결격사유(△20%)]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보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1. 보험금 지급능력 40
① 해당용역
2. 신 인 도 +4.25 ∼ △5.0
수행능력
계 40
② 입찰가격 60
합 계 100
③ 결격사유 △20
종합평점 100
① 용역수행능력(40점)
○ 보험금 지급능력(150%이상 : 40점, 100%이상 ~ 150%미만 : 38점)
○ 신인도 평가(+4.25 ~ △5.0)
② 입찰가격(60점)
○ 평점(점) = 배점한도-0.375×|[(8 /10 )-(입찰가격/예정가격)]×10 |
③ 결격사유(△20점)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
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
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이라고 결정한 경우

  • 10 -

￿ 세부절차 안내
○ 입찰참가 등록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전자입찰서 접수

  • 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보험업 허가증(영위 확인서) 1부
▪ 지급여력비율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자료, ’26년 3월 기준) 1부
▪ 산출내역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1부
￿ 계약체결
○ 일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4 기타사항
1. 보험계약 체결
￿ 계약체결 보험회사는 한전MCS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한 사항을 반
영할 수 없음
￿ 계약체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예정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보험료 배분, 대상자 추가 및 변경 계약 등)
○ 게시용 보험안내문 제공(메일, 연락처, FAX 등 접수 및 민원안내 단일창구 명시)
○ 매월 10일 전월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사유별로 작성 및 취합하여
보험통계 및 세부 지급 내역 제공
  • 11 -

○ 각종 민원 처리 및 안내(보험금 관련 민원 처리,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안내 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당사 단체보험 서비스 전담 별도창구 운영을 통해 일괄처리
￿ 보험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 부담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기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효율적·능률적·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되거나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제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을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의 과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참여인력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 중에 기술적, 양
적으로 부족 하다고 회사가 판단할 때에는 부족 인원에 대해 보완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그의 배제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언제라도 해
당 직원의 배제나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2 -

4.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계약자가 진다.
￿ 본 과업과 관련해 취득한 각종 내부 자료, 과업 수행 중 산출된 모
든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
생 시에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회사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보험 외에 타 용도로 이용 불가하며,
타 용도 이용 및 유출 시 공급사(보험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 붙임 2「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참고
5. 위반행위 조치
￿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국가계약법, 계약조건, 회사의 방침 등에 의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 부
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 13 -

6.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급사(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 본 공고문상의 지급제한사항 이외는 모두 보장
붙 임 : 1.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서식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끝.

  • 14 -

[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계약서에 따름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15 -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 보장내용
2. ㅇㅇㅇ ( %) : 보장내용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 16 -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17 -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8 -

[서식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전MCS
(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
약 이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 의거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추가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이 정하는 바에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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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회사”
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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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한전MCS 사장 정 성 진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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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한전MCS(주)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hwp =====

2027년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구 분 소 속 전화번호 과업문의 경영처 노무복지부 담당자 (061) 345 - 9964 계약문의 경영처 총무부 담당자 (061) 345 - 9957 1 과업개요 1. 일반사항

⭴ 과 업 명 : 2027년도 한전MCS 단체상해보험

⭴ 보험기간 : 2026년 12월 1일 00:00 ~ 2027년 11월 30일 24:00 [1년]

⭴ 보장내용 : 직원의 질병·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 보장

○ 단체상해보험 과업 내용 참조

⭴ 보험대상 : 한전MCS 소속 전 직원 3,451명 (휴·정직자 포함)

구 분 남 자 여 성 총 계 비 고 사 무 직(1급) 실 손 58명 10명 668명 ’26.10.2. 기준 정 액 442명 158명 비사무직(2급) 실 손 332명 68명 2,783명 정 액 1,757명 626명 합 계 2,589명 862명 3,451명

* 평균연령 : 50.77세 (남자 50세, 여자 54세)

  • 남자 정액형 49.39세, 실손형 51.41세, 여자 정액형 53.89세, 실손형 55.51세

2. 세부사항 ⭴ 일반조건

○ 보장범위 :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험기간 내 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 보상발효 :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 보상 즉시 개시

○ 무심사 원칙 : 계약체결 시 대상자 전원 무심사 인수(기왕증, 현증자 포함)

⭴ 신상 변동자 관리

○ 보험 효력 발생일 : 변동사유(인사발령 등) 발생 일자

※ 인사발령(입ㆍ퇴사자) 기준은 우리회사의 인사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 보험료

○ 적용기준 : 가입대상자 성별, 평균연령, 상해급수 기준 단일 보험료 적용

○ 납부방법 : 보험개시일 기준 일괄 납부

○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 소급 일할 정산

⭴ 보험금 청구(신청·접수)

○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직원이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후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직접 청구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후 10일 이내 모든 보험금 지급

※ 기한 내 지급 불가 시, 반드시 당사와 사전 협의 후 피보험자(청구자)에게 안내

3. 예 산 액 : 862,750,000원

※ 부가가치세 면제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2026. 10. 02. 시점의 가입 대상자인 3,451명을 기준인원으로 하여 1인당 250,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보험개시일 기준의 가입대상자 변동사항에 따라 예산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단체상해보험 과업 내용 1.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역 보상금액 공 통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 1억원 상해 후유장해(3∼79%) 1억원 × 장해지급율(3∼79%) 질병사망 2,000만원 질병 80% 이상 고도 2,000만원 암 진단비 700만원 한도(최초 1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최초 1회) 간경변진단비 50만원(최초 1회) 위, 대장 폴립 진단 20만원(연간 1회) 수술비 5종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1∼5종) 골절진단비 5종 최저 50만원 ∼ 최고 240만원(1∼5종) 치과치료(보철, 보존비용)

보철 : 인플란트·브릿지 연간 30만원 ∼90만원, 틀니 : 연간 30만원

보존 : 연간 5만원∼15만원 정액형 상해 입원일당 입원 일수 × 5만원(1회 180일 한도) 실비형 상해입통원의료비 - 급여의료비(상해) 중증/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

5세대 의료비 적용 (2026.06.04. 시행)

- 급여의료비 : 입원1천, 통원10만 - 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1천,통원10만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2백,통원10만

2. 보장기준 보장내역 보 장 기 준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정액 보상)

상해 후유장애(3∼79%)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진단 시 해당 비율에 따라 지급(정액 보상) / 장해지급율 3∼79%

질병사망 ▪질병에 의한 사망 시 지급 질병 80% 이상 고도

▪질병에 의한 장해지급율 80% 이상 후유장해 진단 시 지급(정액 보상)

암 진단비 ▪암 진단 최초 확정 시 각각 1회 지급 - 암 : 보험가입금액 100%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 30%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 10%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1회 지급(정액 보상)

간경변진단비 ▪생애 최초로 간경변 진단 시 지급 - 정액 보상, 최초 1회한 위·대장 폴립진단비 ▪위/대장 폴립 진단 시 지급 - 정액 보상, 연간 1회 수술비(5종) ▪상해/질병 수술 시 차등 보상 / 1회당

  • 1종 10만, 2종 20만, 3종 30만, 4종 40만, 5종 50만

골절진단비 (5종) ▪상해로 골절 진단 시 차등 보상 / 1회당

  • 1종 50만, 2종 70만, 3종 90만, 4종 140만, 5종 240만

치과치료 (보철,보존비용) ▪보철 : 인플란트/브릿지/틀니 30만

(연간한도 인플란트/브릿지 3개, 틀니 1개)

▪보존 : 치아 1개 당 5만원(연간 3개 한도)

상해 입원일당(정액형) ▪상해로 인한 입원 시 입원일 당 지급

  • 입원 일수 × 5만원(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입통원의료비 - 급여의료비(상해) 중증/비중증 급여의료비(상해)

▪5세대 의료비 적용 (2026.06.04. 시행)

- 급여의료비 : 입원1천, 통원10만 - 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1천,통원10만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입원2백,통원10만

▪질병 / 3대비급여 부담보 (상해사고만 보상)

3.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교통 사망사고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외부 물질로 인한 모든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

⭴ 상해 후유장해(3~79%)

○ 교통장해를 포함하여 외부 물질로 인한 모든 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 및 지급률에 따른 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질병사망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암 진단비

○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보장 기준 전액 지급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보장 기준의 30% 지급

○ 상피내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 보장 기준의 10%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대 질병 진단금

○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간경변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생애 최초로 간경변 진단 시 최초 1회 정액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위·대장 폴립진단비

○ 보험기간 중 위·대장 폴립으로 진단 시 연간 1회 정액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수술비 5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함

※ 1종 : 10만원, 2종 : 20만원, 3종 : 30만원, 4종 : 40만원, 5종 : 50만원

○ 수술 횟수와 상관없이 지급

○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통원 시에도 수술 보장)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개인보험, 산재와 관계없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골절 진단비 5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진단 확정시 차등 보상

※ 1종 : 50만원, 2종 : 70만원, 3종 : 90만원, 4종 : 140만원, 5종 : 240만원

⭴ 치과치료 ○ 보철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아래 보장 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 금액 보상

구 분 가입금액 및 한도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30만원 연간 3개 한도 브 릿 지 치아 1개 당 30만원 연간 3개 한도

틀
니

보철물 당
30만원

연간 1회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 제한 사항(보험사 면책 사항)

▪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열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보존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 금액 보상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한도 보존치료 (충전치료) 인레이/온레이 충전 치아 1개당 5만원 연간 3개 한도 컴퍼짓 레진 수복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보존치료의 충전재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를 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치과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상해 입원일당(정액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

※ 1회 180일 한도, 산재 및 교통사고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 입원의료비(실비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및 비급여 각 연간 1,000만원 한도 보상

○ 동일인이 타 발병으로 신규입원 시 별도 적용

○ 동일 상해로 입원 시 최대 365일까지 보상

○ 입원 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 기타 상세 사항은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적용

※ 보상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2026년 이후 감독관청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따름

⭴ 상해 통원의료비(실비형)

○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 한방, 치과 통원 시 급여 본인 부담금에 한해 보상

※ 기타 상세 사항은 5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적용

※ 보상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2026년 이후 감독관청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따름

3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세부 적격심사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보험용역 평가기준”에 따름

2. 입찰참가 자격(자격 요건 모두 충족 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 지점 포함)

⭴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단, 적기시정조치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보험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5개사 이하)은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중복 참여 불가

○ 공동 인수 주간사(대표사)는 인수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선정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주간사가 보험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정·재정·법률 사항(보험 관련 문의 사항 안내, 보험금 신청 서류 접수, 지급 처리 등 전담 인력 확보)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함

※ 단,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잔존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

⭴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낙찰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보험용역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대상 : 최저가격 입찰 업체

⭴ 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용역수행능력(40%) + 입찰가격(60%) + 결격사유(△20%)]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보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①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40 2. 신 인 도 +4.25 ∼ △5.0 계 40 ② 입찰가격 60

합
계

100 ③ 결격사유 △20 종합평점 100 ① 용역수행능력(40점)

○ 보험금 지급능력(150%이상 : 40점, 100%이상 ~ 150%미만 : 38점)

○ 신인도 평가(+4.25 ~ △5.0) ② 입찰가격(60점)

○ 평점(점) = 배점한도-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③ 결격사유(△20점)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이라고 결정한 경우

⭴ 세부절차 안내 ○ 입찰참가 등록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전자입찰서 접수 - 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제출)

▪ 보험업 허가증(영위 확인서) 1부

▪ 지급여력비율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자료, ’25년 3월 기준) 1부

▪ 산출내역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 1부

⭴ 계약체결 ○ 일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4 기타사항 1. 보험계약 체결

⭴ 계약체결 보험회사는 한전MCS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불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없음

⭴ 계약체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예정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체결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보험료 배분, 대상자 추가 및 변경 계약 등)

○ 게시용 보험안내문 제공(메일, 연락처, FAX 등 접수 및 민원안내 단일창구 명시)

○ 매월 10일 전월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사유별로 작성 및 취합하여 보험통계 및 세부 지급 내역 제공

○ 각종 민원 처리 및 안내(보험금 관련 민원 처리,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안내 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당사 단체보험 서비스 전담 별도창구 운영을 통해 일괄처리

⭴ 보험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 부담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기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효율적·능률적·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되거나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제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을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의 과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참여인력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 중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 하다고 회사가 판단할 때에는 부족 인원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그의 배제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언제라도 해당 직원의 배제나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본 과업과 관련해 취득한 각종 내부 자료, 과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회사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보험 외에 타 용도로 이용 불가하며, 타 용도 이용 및 유출 시 공급사(보험사)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 붙임 2「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참고 5. 위반행위 조치

⭴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국가계약법, 계약조건, 회사의 방침 등에 의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급사(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 본 공고문상의 지급제한사항 이외는 모두 보장

붙 임 : 1.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서식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끝.

[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계약서에 따름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 보장내용

2. ㅇㅇㅇ (
%) : 보장내용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전MCS (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추가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이 정하는 바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회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전MCS 사장 정 성 진 (인)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단체상해보험).pdf =====
[붙임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 보험금
Ⅰ. 해당 지급여력비율 40 30
지급능력
용 역 +4.25~ +4.25~
2. 신인도
수 행 △5.0 △5.0
능력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해당용역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Ⅲ. 결격
수행능력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 △20 △20
사유 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결격여부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A. 150%이상 40
지급여력비율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26년 3월말 기준)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
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①중소기업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0.5
가. 중소기업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0
②공동수급체 하는 경우
구성 지원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
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
①여성기업
나. 약자기업 속기간에 따라
지원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 2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다. 고용창출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1.5
②장애인기업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지원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①일자리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우수기업 지원
(나) 7% 이상인 기업 2.0
(시설분야 용
(다) 5% 이상인 기업 1.0
역은 제외)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
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②청년고용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우수기업 지원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소프트웨어용 고용인원에 따라
역에 한함)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 1.75

  • 3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 1.5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 1.0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 1.75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③여성고용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 1.5
우수기업 지원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시설분야 용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 1.0
역은 제외)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선정된 자
우수기업 지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3.1% 이상인 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⑤고용형태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등에 따른 지원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 4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0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1.5
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
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⑥고용안정
  • 20% 이상인 기업 1.0

우수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지원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저출생 대응
라. 저출생 대응 은 기업
지원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2.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부처별 정책 A. < 삭 제>
마. 정책지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2.0
지원
  • 5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0.5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1.0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2.0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 6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
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
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
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
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①납품지연 (1) 10%이상 △2.00
(2) 8%이상~10%미만 △1.75
(3) 6%이상~8%미만 △1.50
(4) 4%이상~6%미만 △1.00
(5) 2%이상~4%미만 △0.5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바. 불공정 계약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행위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③폐기물부 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2.0
(폐기물처리 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용역에 한함)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1.0
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 7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2.0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①체불사업주
중인 자
B. <삭제>
사. 고용 관련 법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
령 위반행위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②고용개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①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아. 산업안전 소유한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1.0
②안전보건 을 받은 자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 8 -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
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
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
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
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
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
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
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
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
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
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9 -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
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0 -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
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
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11 -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 12 -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9 8 10 8 11 15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
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
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9 8 10 8 11 15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13 -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
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
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9 8 10 8 11 15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 14 -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
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 15 -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
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16 -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K.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시장·군수·구청장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 17 -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납품요구) 지체발생계약
계약번호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종결용역(물품) 지체상금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부과액 (비고)
대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 18 -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
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19 -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
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보험금 지급능력 증빙자료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등 증빙자료)
한전MCS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전MCS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용 역 명 업종구분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수리ㆍ점검( ), 임대차(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보험금 지급능력 40
신 인 도 +4.25~△5.0
소 계 40
입찰 가격 6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평 정점 100

[별지 제5호]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1 - 적격심사신청서
총 괄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보험금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3 관계기관
지급능력 (‘26년 3월말 기준)
신인도 4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

결격사유 5 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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