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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53]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6:00
#용역 #시설경비업무 #건물(시설)관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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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1.hwpx =====
공고번호 26-0005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1. . 한국식품연구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예산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 및 단위
:
1식
○
입찰방법
:
수의(총액)소액수의(소기업, 소상공인)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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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등

① 접수개시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접수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2)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5번 항목 참조
3) 연락처

  • 사업관련: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운영팀 양 문 식(☎ 063-219-9845)

  • 계약관련: 한국식품연구원 구매자산실 우

혁(☎ 063-219-9863)
  •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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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시설경비업(1164)] 업종과 [건물(시설)관리용역업(1260)]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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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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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수의계약배제업체에 등록되며,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3개월 동안 배제됩니다.
2)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2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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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세, 인지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제안서 개찰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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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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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호)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호) 제19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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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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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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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
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 시설운영팀 양문식(☎ 063-219-9845)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구매자산실 우
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공고문]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1변환본.pdf =====
공고번호 26-00053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2026. 11. .
한국식품연구원장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 사 업 ) 명 :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 계 약 방 법 : 수의계약
○ 사 업 예 산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 량 및 단 위 : 1식
○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수의(소기업, 소상공인)
○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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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등
① 접수개시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접수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2)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5번 항목 참조
3) 연락처

  • 사업관련: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운영팀 양 문 식(☎ 063-219-9845)
  • 계약관련: 한국식품연구원 구매자산실 우 혁(☎ 063-219-9863)
  •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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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시설경비업(1164)] 업종과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260)]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
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수의계약배제
업체에 등록되며,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3개월 동안 배제됩니다.
2)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2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제안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
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세, 인지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가격
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제안서 개찰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호)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제38호) 제19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
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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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
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
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
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문의 : 시설운영팀 양문식(☎ 063-219-9845)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구매자산실 우 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과업지시서-1.hwpx =====

2027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식품연구원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최신법령을 적용

<hp:fwSpace/>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7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과업목적 : 한국식품연구원 방문객 안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안내데스크의 안정적인 운영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추정예산 : 55,000,000원(VAT 포함)
※ 최종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결과에 따른다.

대상시설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 시설 규모
구 분
내 용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
115,661㎡
건축면적
16,573㎡
연 면 적
50,294㎡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본관동)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 과업내용

  • (출입안내) 방문객 방문목적 확인, 담당부서 연락, 임시출입증 발급 및 반납 관리
  • (시설보안) 안내데스크 주변 시설의 이상여부 확인 및 화재ㆍ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견 시 관계부서 신고ㆍ연락
  • (우편물 관리) 우편물(등기) 수령 및 배부, 우편 발송, 택배 관리
  • (차량관리) 차량통제 지원, 내방객 주차 안내 등
  • (기타업무) 안내방송 및 안내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업무 지원 등

근무인력
구 분
안내
근무인력
1명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1H)
근무방법
평일

투입인력 등

구 분
자격요건
근무장소
안내원
(1명)

  •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본관동 1층
안내데스크

<hp:fwSpace/>Ⅱ. 과업 세부내용

◇ 한국식품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안내 용역에 대해 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다음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내 위탁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연구원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 일반사항 용역비의 지급

◦ 용역비는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월 용역의 대가를 익월 10일까지 아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비 청구 시 제출서류 (매월)>
1. 기성 청구 공문 1부
2. 기성청구서 및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산출내역) 각 1부
3. 근무표 1부
4. 급여명세서, 임금 이체확인증 각 1부
5.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산 관련 증빙서류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8. 세금계산서(전자발행) 1부
9. 그 외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수령 후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노무비를 보장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명세서(기본급, 수당 등)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보험료의 지급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항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급여 지급 후 매월 개인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비의 정산 및 감액

◦ 용역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 지급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급의무 발생 여부와 계약상 정산조건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연차휴가 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비용은 별도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 정해진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소속 용역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대체인력도 투입되지 않아 용역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용역근로자의 퇴직, 교체, 휴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용역개시일 이후 발주기관의 운영 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범위, 근무시간 또는 용역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용역원의 배치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7일 전까지 배치 예정 인력의 자격·경력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 발송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외부업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내데스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연차·병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상 정해진 안내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근무 중 음주, 폭행, 폭언, 업무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배치된 용역근로자가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성실의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서 근로조건

◦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는 정부 지침, 계약조건 및 근로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한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임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근로조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소속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계약 종료 또는 용역근로자의 퇴직·교체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관련 비용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근로자의 배치, 지휘·감독, 근태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 용역근로자가 발주기관의 업무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유지 및 보안에 대한 책임
  • 용역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계약이행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근무현황 및 월간 업무보고서 등 용역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책임자는 과업 착수 시 및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용역수행 현황, 소속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가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복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근무관리, 업무수행 방법,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업무 인수인계

◦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일까지 안내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발주기관 또는 기존 업무수행자로부터 인수인계받아야 하며, 과업개시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료 및 운영사항 등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고 및 제출서류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 전까지 정상적인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착수계 및 사업관리책임자 지정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 참조) - 안전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기

타 : 발주기관 요청 시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현황 및 미처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 물품의 관리

◦ 발주기관은 안내데스크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기본 비품 및 업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개인용 물품 및 자체 인력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의 제공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의 분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거나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 물품의 반입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용역에 따른 비용부담 구분 ◦ 발주기관 부담 및 제공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 전화, 냉난방기기, 사무용가구, 업무용 PC
  • 제세공과금(전기사용료,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성격의 비용

◦ 계약상대자 부담

  • 용역근로자 인건비(법정수당, 보험 및 제경비 포함)
  • 용역수행에 필요한 피복(근무복, 작업화 등)

- 용역근로자 위생·복지품목 ※ 이 외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관련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퇴직 또는 교체 시 발급된 출입증 및 지급물품을 회수하고, 업무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가 적절히 인계·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비상연락망 등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이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때 적극 참여(매월 1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안전교육, 정기·수시 현장점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화재,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드시 발주기관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법 미준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법령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별 세부내용

직
책
근무내용
안내원
◦ 방문객 안내 및 출입자 신원확인
◦ 우편물(등기) 수령 및 배부, 우편 발송, 택배 관리
◦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 보고
◦ 차량 출입관리 업무 지원
◦ 원내 안내방송
◦ 기타 보안 및 내방인 응대상 필요한 사항 이행 및 시설관리 지원 등

□ 안내 업무

1. 안내원의 자격 기준
가.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나. 직무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다. 운전면허 소지자

2. 안내원의 업무
가. 출입자의 출입용무 파악, 신원확인 및 출입증 배부, 반납

  • 모든 외부방문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후 출입증을 교부하며, 해당직원(부서)에게 연락한다.

나. 출입과 관련한 각종 응대 및 조치
다. 원내 안내방송 및 시설 안내
라. 우편물(택배, 등기) 수령․보관․접수․배부․발송 등 우편물 관리
마. 기타 민원 응대 및 시설관리 지원

3. 안내원의 준수사항
가. 안내원은 연구원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및 직원들과 응대를 할 때에는 용모, 행동, 태도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친절한 언행과 봉사하는 자세로 응대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나. 언어는 경칭과 존칭을 사용하며, 저속한 언어는 삼가한다.
다. 방문객에 대해서는 친절, 겸손하게 대하되 통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안내원은 방문한 고객의 동태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신분이 불확실 하거나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담당부서 및 책임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안내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고 또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에 대한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바. 안내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안내원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
아. 업무에 관한 비밀, 기타 직무상 취득한 사항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복장 및 용모
가. 근무 중에는 규정된 복장과 용품을 휴대한다.
나. 복장과 용모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과업 관련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시설관리실(063-219-9845)

<서식 1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지침」(’19.9)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hwp ===== 안전관리계획서 계약명

2026.
.
.

업 체 명 1. 개요

가. 계약명: 한국식품연구원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발주자: 한국식품연구원 마. 주요공정 및 일정 - 안내데스크 운영 및 방문객 안내 - 방문객 출입등록 및 출입증 발급·회수 - 우편물 및 택배 접수·분류·배부 지원 - 기타 안내데스크 운영 관련 업무 2. 업체 안전관리 목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방문객 응대 및 출입구 주변 안전관리 철저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3.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역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대표)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총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고 발생 시 촐괄 대응 현장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근태 및 업무관리 근무환경 점검 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수칙 준수여부확인 근로자 성명 (연락처)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참여 위험 발견 시 즉시 보고 4. 안전보건활동 가. 위험성평가표 작업기간 2027년 1월~12월 위험성평가표

(업체명:
)

위험성 평가 실시자 한국식품연구원 시설관리실장 양문식 작 업 명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업체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항 목

내
용

1 작업내용 안내데스크 운영 용역

  • 방문객 안내 및 출입증 발급·회수, 우편물 및 택배 접수·분류·배부 등

2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 떨어짐
☑ 넘어짐
□ 깔림
☑ 부딪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베임·찔림

□ 감전
□ 폭발·파열
□ 화재
☑ 불균형 및 무리한동작
□ 이상온도·물체접
□ 화학물질 누출·접촉

□ 산소결핍 □ 빠짐·익사
☑ 교통사고 □ 폭력행위
□ 기타(
) □ 중량물 (
kg)

3 유해위험요인 세부내용

1. 안내데스크 및 출입구 이동 중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2. 장시간 착석 및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3. 방문객 응대 중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위험

4. 우편물 발송 및 출퇴근 등 차량 이용 시 교통사고 위험

4 현재 위험도 사고발생 가능성(1~5) 3 현재 위험도 (1~20) 6 사고의 중대성(1~4) 2 5 위험감소 개선대책

1. 안내데크스 주변 통행로 정리정돈 및 바닥 미끄럼 상태 확인

2. 장기간 착석 시 주기적인 스트레팅 실시

3. 위험상황 발생 시 경비실 등 관계부서에 즉시 지원 요청

4. 차량 운행 시 규정 속도 준수 및 음주 운전 금지

6 개선 후 위험도 사고발생 가능성(1~5) 1 개선 후 위험도 (1~20) 2 사고의 중대성(1~4) 2 나.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안전보건책임자 전 현장 작업 전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책임자 전 현장 7일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전 현장 월 1회 특별점검 안전보건책임자 전 현장 위험작업 시 다. 사용 물질, 기계ㆍ기구ㆍ장비 종 류 종류 안전관리 방법(방호조치) 및 필요 보호구 취급주의사항 확인 (MSDS, 매뉴얼 등) 물질, 약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계 기구 등 장비 컴퓨터 및 모니터 전선 콘센트 정리 정돈 O 택배 운반 카트 손 보호장갑 착용 O 개인 전열기 퇴근 시 전원 코드 분리 히터 주위에 가연물 적치 금지 O 라. 비상연락처 및 사고발생 조치 한국식품연구원 시설관리실 시설관리실 실장 063-219-9845 안전보건팀 안전보건팀 팀장 063-219-9400 방재센터 당직자 063-219-9112 경비실 근무자 063-219-9100 대자인병원 063) 240-2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완주소방서 063)290-0200 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명 (01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업체 안전담당자 성명 (010-0000-0000) 최초발견자 5.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6. 안전작업 허가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근로자 (작업부서 또는 수급업체) 작업주관부서 관리감독자

근로자(작업부서 또는 수급업체)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등 사전검토 자료 제출 안전보건조치 안전작업허가대상 해당 여부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제출 작업허가 안전보건조치 적정여부 작업전 안전조치 최종확인 안전작업허가서 현장 개시 작업 부적정 적정 비해당 해당 7. 안전보건 교육 일지(양식)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재 교육 일시 0000. 00. 00. 교육 장소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기타

교육 인원 대상 인원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참석율(%) 명 명 명 100%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내용 1. 교육 목적

  • 안내데스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수칙 준수

  • 근골격계 질환, 전기사고 및 방문객 응대 중 사고 예방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숙지 2. 일반 안전수칙 가. 근무 전 안전점검

  • 안내데스크 및 출입구 주변 장애물, 미끄럼 위험 확인
  •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및 전선 상태 점검

-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피로 사전 확인 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장시간 앉아서 근무할 경우 주기적인 자세 변경 및 스트레칭 실시
  • 컴퓨터 사용 시 올바른 자세 유지 및 적절한 휴식
  • 무거운 우편물·택배 운반 시 무리한 동작 금지 및 운반도구 활용

다. 사무기기 및 전기안전

  • 전기기기 사용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조작 금지

  • 가위, 커터칼 등 날카로운 사무용품 사용 시 베임 주의

라. 방문객 응대 및 안전관리

  • 방문객 응대 시 안전거리 유지 및 돌발행동 주의
  •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 발생 시 무리한 대응 금지
  • 위협 상황 발생 시 경비실 및 관리자에게 즉시 지원 요청

마. 근무환경 관리 - 안내데스크 및 주변 통행로 정리정돈

  • 바닥 물기 및 장애물 발견 시 즉시 조치 또는 관계부서에 통보

- 개인위생 관리 및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3. 비상시 대응 가. 화재 발생 시

  • 화재 발견 즉시 주변에 알리고 방재센터 및 119 신고

- 비상대피로를 통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방문객 대피 안내 및 무리한 초기 진화 금지

나.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 사고 발생 즉시 관리자 및 방재센터에 보고
  •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조치
  • 사고 현장 보존 및 추가 사고 예방조치 실시

다. 비상연락망

  • 한국식품연구원 방재센터: 063-219-9112

- 긴급신고: 119

  • 용역업체 현장관리책임자: (

)

교육 방법 □집합 ☑OJT □원격(인터넷, 우편 등) 교육 평가 교육숙지 및 이해도 교육태도 총평 평가방법 질의 내용 □우수 ☑양호 □미흡 □불량 □우수 ☑양호 □미흡 □불량 □우수 ☑양호 □미흡 □불량 □설문지 ☑면담 □시험 교육 사진 비고 8.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으로부터 “ 000 용역 ” 을 도급받은 “업체명” 은(는)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제3조(회의 및 보고) 작업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4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제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인원을 동원하여 조치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작업개시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7조(비밀엄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를 위해 제출된 도면, 사양서 등 기술적인 자료는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한국식품연구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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