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전자수의공고문(최종).hwpx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34,700,000
34,700,000
31,545,455
3,154,545
-
-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일원(덕천2지구 단지 내 옹벽)
다. 공사내용 : 노후 옹벽 고압세척·균열보수, 상단 옹벽 바탕도장, 하단 액자형 조형물(4개) 철거·보관 및 기존 페인트 벽화 덧칠·복원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 도장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 비율
구 분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비 고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장공사)
31,545,455원
100%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36)
2. 공고 및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공고일
2026.11.03.(화)
견적서제출기간
2026.11.04.(수) 12:00 ~ 2026.11.09.(월) 12:00
개찰일시
2026.11.09.(월) 13:00 이후
개찰장소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견적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견적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제8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견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2,062,070원입니다.(제10항 법정부담금 표의 합계)
- 산식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다시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료(외부용 수성도료)에 대하여 사용 전 제조사 시험성적서와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도장 전 시험도장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특기시방서 2.4).
라.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03,185
607,884
-
79,875
571,126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항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5.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견적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1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본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옹벽에서 시행되므로 작업시간, 작업구역,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고압세척수·도료 비산 및 소음 관리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입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상단 옹벽의 벽화타일은 발주처 지급자재로 별도 업체가 설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타일 설치 일정(기존 벽화 세척·보수 → 타일 설치 → 타일 보양 → 바탕 도장)을 공정표에 반영하여 해당 업체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하단 옹벽의 액자형 조형물(4개)은 파손 없이 철거하여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에 보관·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작업설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추락·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3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견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견적참가
업체 관련자는 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전자수의공고문(최종).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5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공사명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A=B+E)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E) (F)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34,700,000 34,700,000 31,545,455 3,154,545 - -
철거 및 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일원(덕천2지구 단지 내 옹벽)
다. 공사내용 : 노후 옹벽 고압세척·균열보수, 상단 옹벽 바탕도장, 하단 액자형 조형물(4개) 철거·보관
및 기존 페인트 벽화 덧칠·복원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 도장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 비율
구 분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비 고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도장공사) 31,545,455원 100%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36)
2. 공고 및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공고일 2026.11.03.(화)
견적서제출기간 2026.11.04.(수) 12:00 ~ 2026.11.09.(월) 12:00
개찰일시 2026.11.09.(월) 13:00 이후
개찰장소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견적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견적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제8항에 따라 결정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견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
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2,062,070원입니다.(제10항 법정부담금 표의 합계)
- 산식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다시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료(외부용 수성도료)에 대하여 사용 전 제조사 시험성적서와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도장 전 시험도장을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특기시방서 2.4).
라.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견적참가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03,185 607,884 - 79,875 571,126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
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
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2항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
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
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5.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견적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1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본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
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옹벽에서 시행되므로 작업시간, 작업
구역,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고압세척수·도료 비산 및 소음 관리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입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상단 옹벽의 벽화타일은 발주처 지급자재로 별도 업체가 설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타일 설치 일정(기존 벽화
세척·보수 → 타일 설치 → 타일 보양 → 바탕 도장)을 공정표에 반영하여 해당 업체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하단 옹벽의 액자형 조형물(4개)은 파손 없이 철거하여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에 보관·
인계하고 인계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작업설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추락·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3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견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견적참가
업체 관련자는 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
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
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
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
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등.zip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대 비 표 7. 수 량 산 출 서
8.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일원 (덕천2지구 단지 내 옹벽)
3. 목
적 : 본 공사는 덕천2지구 단지 내 노후 옹벽의 균열 및 누수 구간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기존 페인트 벽화와 액자형 조형물을 안전하게 철거·정비하여 타일벽화 설치 및 경관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노후 옹벽벽화 철거 및 바탕 도장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선행공정 및 타 공종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공법의 변경으로 공사시공, 물량증감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8. 자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기타사항
1) 본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 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공사 시 고소작업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공사는 입주민이 거주중인 아파트의 시설개선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시행 시 통행방해, 먼지발생, 소음 등 입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며 본 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과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최종 낙찰자 선정 전 낙찰예정 1순위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1.12)」에 의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및 [붙임2]「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항목을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9호에 근거하여 [붙임2]「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평점 A등급(80점)이상을 적격기준으로 한다.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 공사에 부합한 내용으로 작성
3) 평가 항목 및 기준(붙임 참조)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11.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비고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50일 시공준비 및 협의 10 10 옹벽 고압세척 20 10 10 옹벽 균열, 손상부 보수 20 10 10 하단옹벽 조형물 철거 및 덧칠하기 20 10 10 벽화타일 설치 후 보양 및 바탕도장 20 10 10 마무리 공사 및 준공청소 10 10
소
계
100 10 20 20 10 20 10 10
누
계
100 10 30 50 60 80 90 100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의 건축공사 관련 전반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시방서로 모두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목
적 : 본 공사는 덕천2지구 단지 내 노후 옹벽의 균열 및 누수 구간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기존 페인트 벽화와 액자형 조형물을 안전하게 철거·정비하여 타일벽화 설치 및 경관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3 공사기준 :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용어정의
1) 계약상대자 :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와 본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 : 공사의 책임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으로 공사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독을 말한다.
4)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1)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공사시방서 (2)설계도면 (3)설계내역서 (4)기타
2)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6 관련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및 도장공사[KCS 41 47 00]
2)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3)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7 이 의 : 설계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시공상 문제점 발견 시는 계약상대자가 대책안을 가지고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중대한 사안을 제외한 부분과 협의대상이 아닌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2. 공사 시행
2.1 착공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자 포함),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철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2부를 제출한다.
2.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부산도시공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철거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1) 수급인은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시공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및 안전관리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2.4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수급인의 소속원은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우리 공사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모든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3)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및 제작하여야 한다.
4)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감독이 인정하는 부위는 사진 촬영 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7 제보고 :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일 작업진행상황 및 일일․주간․월간 공사 예정공정표 등 제보고서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 중 현장 상황으로 인해 발주처의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 관리,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사고방지단속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시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작업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시에는 작업구역에 안전펜스, 안전표지,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3 자재 사용 및 관리
1)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제품을, 인증제품도 없는 경우 국내산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2) 도료 등 주요 자재는 사용 전 제조사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4 준공 시 제출사항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A4) 및 준공도면(A3) 제본 각 3부
3) 공사 전ㆍ후 칼라 사진첩 및 USB 원본 각 2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영수증 등
5) 하자보수 이행 담보증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3.5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와의 공기 조정 및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수급인이 공사 시공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제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결정 사항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3) 기후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 시
5) 상기와 같은 경우 수급인은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6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4)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7 발생품 관리 : 공사 시행 중 발생한 발생품은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8 도면의 관리 및 보관
1) 본 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되 공사에 앞서 감독원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는 원도면을 별도 보관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원도면을 회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공 상 필요한 부분의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9 공사기록 : 수급인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각종 공사 진행에 대한 상세한 공사기록을 기록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10 공사사진 : 수급인은 준공 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시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중 기존시설의 손괴 및 각종 시공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위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소작업 시 비계·고소작업대 등 작업설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추락방지 및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2 환경오염관리
1)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고압세척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관할구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3 기타사항
1) 본 공사 시행에 있어 관련 행정절차 및 민원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2) 각종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3) 철거한 액자형 조형물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에 인계한 후 인계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특 기 시 방 서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공사 시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가 누락되었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2 주요 공정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과정 및 완료 후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6 설계도서와 현장의 세부 사항이 경미하게 상이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마감한다. 다만 수량·규격의 현저한 증감 등 계약금액이나 공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1.7 공사 중 발생하는 협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공
2.1 시공절차 : 시공 위치와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료별 특성에 맞게 시공한다.
1) 고압 살수 세척을 통해 옹벽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2) 노후 옹벽 표면의 균열, 패임, 배면 누수 구간 등의 보수
3) 상단 구간(L=125m, A=875㎡) 지급자재(타일) 설치 후 보양하고 바탕 도장
- 타일벽화 설치 부분(A=195㎡)은 바탕 도장 대상에서 제외
- 상부(h=약6.5m, A=616㎡): 바탕색 아이보리(YA1562) 균일 도장
- 하부(h=0.5m, A=64㎡): 바탕색 그레이(NB181) 균일 도장
4) 상단 구간 시공 순서는 기존 벽화 철거 및 보수 → 벽화타일 설치 완료 → 설치된 타일 보양 → 상·하부 바탕 도장
5) 벽화타일 설치는 관급자재(타일) 현장설치도로 별도로 시행하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타일 설치 완료 후 보양 작업을 진행하고 보양된 상태에서 바탕색 도장 실시
6) 하단 구간(L=55m, A=330㎡) 기존 액자형 조형물 4개 안전 철거 후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 보관 및 벽화 전문 작업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기존 페인트 벽화 구간 복원·덧칠 작업 실시
2.2 고압세척 및 이물질 제거 : 옹벽 전체 표면(L=180m, A=1,205㎡)에 고압 살수 세척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먼지, 들뜬 도막 등을 시방 기준에 따라 제거하고, 세척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3 철거 및 보수
1) 하단 구간 액자형 조형물 4개를 파손 없이 철거하여 관리사무소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인계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철거 부위의 앵커 구멍 등은 보수한다.
2) 도장 대상면은 들뜬 도막과 도막 단차부를 연마하여 평활하게 정리한다. 하단 구간은 기존 벽화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마한다. 배면 누수 구간은 【누수 보수 공법】으로 보수한다.
3) 균열·패임·단차 등 손상부는 외부용 퍼티 등으로 보수한 후 연마한다.
2.4 바탕 도장 및 벽화 복원 공사(색상 및 범위 지정)
1) 상단 구간(L=125m, A=875㎡)
① 기존 벽화 표면 세척·연마 및 보수 → 벽화타일 설치 완료(발주처 지급자재, 벽화업체 별도 시행) → 설치된 타일 보양 → 상·하부 바탕 도장
② 상부(L=125m, h=약 6.5m, A=616㎡) 바탕색 아이보리(YA1562) 균일 도장 ※ 벽화타일 설치구간(195㎡) 제외
③ 하부(L=125m, h=0.5m, A=64㎡) 바탕색 그레이(NB181) 균일 도장
④ 모든 도장 작업은 바탕면 청소 및 퍼티 작업(균열 보수) 완료 후, 초벌(하도) 및 정벌(상도)을 포함하여 3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⑤ 도료는 KS 인증을 받은 외부용 친환경 수성도료(KCC 등 동등 이상 제품)를 사용하며, 사용 전 제조사 시험성적서와 색상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⑥ 본 도장 전 시험 도장을 하여 도막 부착 상태와 색상을 감독관에게 확인받는다.
2) 하단 구간(L=55m, A=330㎡)
① 액자 조형물(4개 : 백조의 호수) 철거, 관리사무소에 존치(보관) 및 옹벽 표면 세척 후, 액자 조형물이 있던 위치는 연결된 기존 페인트 벽화와 동일하게 전체를 덧칠 마감하며, 그 외 주위 페인트 벽화도 전체 덧칠·복원(330㎡) 및 도장한다.
② 연마 및 퍼티 작업 전에 기존 벽화의 형태와 색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복원 기준으로 한다. 보수 부위는 인접 그림에 맞추어 복원한다.
③ 본 구간은 기존 페인트 벽화의 형태와 디테일을 살려 그림을 표현하는 공정이므로, 반드시 벽화 전문 작업자 등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세밀하게 덧칠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 모서리 및 마감 관리 : 타일벽화 설치구간 및 모서리 부위는 마스킹 등으로 보양하여 도료가 번지거나 타일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상·하부 바탕 도장의 경계는 직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마감한다.
2.6 주변 환경 보호 : 공사 시행 중 주변 환경이나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2.7 작업 중 비산먼지, 도료 비산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망 등 저감 조치를 한다.
2.8 기온 5℃ 미만, 우천, 강설, 습도 85% 이상(또는 도료 제조사 기준 이탈)인 경우와 강풍 시에는 도장 및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2.9 공사기록
1)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기상조건, 안전관리 기록 등을 비치하고 준공 시 제출한다.
2)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완료 후의 현황을 피사체가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사진 및 데이터로 촬영하여 준공 시 2부를 제출한다.
2.10 완료 후의 정리 : 공사 완료 후 가설물 등을 즉시 제거하고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정리한 뒤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11 공사에 대한 검사
1) 설계도서와의 도장 색상(아이보리, 그레이) 및 시공 범위 일치 여부
2) 고압세척 및 바탕면 보수 상태의 완성도 3) 타일 보양 상태 및 타일면 오염 여부 4) 도장 횟수 및 도막 상태
5) 하단 구간 벽화 전문 작업자 등 전문 인력의 벽화 표현 완성도 및 조형물 보관·인계 상태
6) 타일벽화 설치구간과의 경계부 마감 상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대 비 표 7. 수 량 산 출 서
8. 도
면(별 첨)
===== 공내역서 1부.xls =====
[시트: 원가계산결과표]
A: 원가계산결과표
D: 단위: 원
A: 공사명 B: 단위 C: 금액 D: 비고
A: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B: 식 C: 0
[시트: 원가계산서 ]
A: 원 가 계 산 서
A: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F: 단위: 원
A: 비목 D: 금액 E: 구성요율 F: 비고
A: 순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노]*17.5%
C: 소계
B: 경비 C: 기계경비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1.01%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3.56%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0.3%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노무비]*0.006% J: 0 K: 0
C: 임금채권보장분담금 E: [노무비]*0.0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0.16%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5%
C: 소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7.25%(자체요율)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급가액 E: [순원가+일관+이윤]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10%
A: 합계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F: 천원미만 절사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L: 단위: 원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순공사비 F: 0 H: 0 J: 0 L: 0
A: 덕천2지구 노후 옹벽벽화 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도장공사
A: 옹벽페인트벽화 고압세척 B: 상단(퍼티,연마작업 포함) C: ㎡ D: 875.00 M: 제1호표
A: 옹벽 도장(3회) B: 상단(아이보리,그레이) C: ㎡ D: 680.00 M: 제3호표
A: 옹벽페인트벽화 고압세척 B: 하단(퍼티,연마작업 포함) C: ㎡ D: 330.00 M: 제1호표
A: 옹벽페인트벽화덧칠 B: 하단(벽화그림 그리기) C: ㎡ D: 330.00 M: 제2호표
A: 고소작업차 B: 2톤 C: hr D: 1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1식.hwp =====
붙 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과업지시서>의 붙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산업재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C등급(60점) 이상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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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