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689]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청주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69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hwp =====
청주도시공사 제2026–141호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01번길 63, 영운국민체육센터

다. 공사내용: 시방서 등 반드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마. 입찰서제출: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바. 기초금액: 금29,688,000원(금이천구백육십팔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A) (A=B+E+F) 기초금액(B)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9,688,000원 29,688,000원 26,989,091원 2,698,909원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낙찰(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나. 개찰장소: 청주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을 등록한 자로서 주력분야“도장공사”(업종코드-006)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사업부 영운국민체육센터(☎043-820-7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견적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 이라 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제출한 증빙서류(월별 납입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0원 597,955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용계획서 제출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후정산합니다.

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로「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97,955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11.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됩니다.

나. 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의 「NH다같이 성장론」협력기업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NH 다같이 성장론’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 관련 : 체육사업부 영운국민체육센터(☎043-820-7213)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5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청주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1) 공고문(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pdf =====
청주도시공사 제2026–141호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01번길 63, 영운국민체육센터
다. 공사내용: 시방서 등 반드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마. 입찰서제출: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바. 기초금액: 금29,688,000원(금이천구백육십팔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A)
(A=B+E+F)
기초금액(B)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B=C+D)
29,688,000원 29,688,000원 26,989,091원 2,698,909원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낙찰(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나. 개찰장소: 청주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계약,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을 등록한 자로서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종코드-006)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집행기준”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사업부 영운국민체육센터(☎043-820-7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견적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 이라 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제출한 증빙서류(월별 납입확인서 등)를 바탕으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0원 597,955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용계획서 제출 및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후정산합니다.
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로「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97,955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11.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됩니다.
나. 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NH농협은행)의 「NH다같이 성장론」
협력기업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NH 다같이 성장론’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 관련 : 체육사업부 영운국민체육센터(☎043-820-7213)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50)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청주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2) 공내역서(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철골부재 녹막이 페인트칠]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97,955 F: (재료비+직노)*3.11%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6%
A: CA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5%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0.006%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9,688,000 F: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철골부재 녹막이 페인트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철골부재 녹막이 페인트칠] N: 01 O: P: Q: R: 1 S:
A: 철재면 녹막이 페인트칠 C: 1 D: 식 M: N: 010115 O: P: 0101 Q: R: 3 S:
M: N: 010117 O: P: 0101 Q: R: 3 S:
N: 010118 O: P: 0101 Q: R: 3 S:
B: C: N: 01011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철골부재 녹막이 페인트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철재면 녹막이 페인트칠 E: G: I: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천장 C: ㎡ D: 384.90
A: 철재면 유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프라이머 1회칠 포함 C: ㎡ D: 384.90
A: 건축물 보양 B: 비닐, 내부집기류 C: ㎡ D: 384.90
A: 출입문 철거 C: ㎡ D: 5.13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BU:
A: 총
합
계 N: TOTAL AY: BA:

[시트: 수량산출]
A: 도장 면적 산출표
A: 총 도장면적: C: 384.856
A: 1. H빔 도장 면적(PURLIN-LC포함)= E: 206.656
A: SB0(0.789㎡/m) E: SG1(1.98㎡/M) I: SG2(1.98㎡/M) M: SG4(2.43㎡/M) Q: SG3(2.01㎡/M)
A: 길이 B: 수량 C: 합계 E: 길이 F: 수량 G: 합계 I: 길이 J: 수량 K: 합계 M: 길이 N: 수량 O: 합계 Q: 길이 R: 수량 S: 합계
A: 2.3 B: 1 C: 2.3 E: 6.6 F: 5 G: 33 I: 3.45 J: 1 K: 3.45 M: 13.2 N: 0 O: 0 Q: 6.6 R: 1 S: 6.6
A: 1.9 B: 1 C: 1.9 I: 9.75 J: 1 K: 9.75
A: 2.9 B: 2 C: 5.8 I: 9 J: 1 K: 9
A: 3 B: 1 C: 3 I: 4.2 J: 1 K: 4.2
A: 3.55 B: 1 C: 3.55
A: 3.25 B: 1 C: 3.25
A: 2.95 B: 1 C: 2.95
A: 3.45 B: 1 C: 3.45
A: 길이합계 C: 26.2 E: 길이합계 G: 33 I: 길이합계 K: 26.4 M: 길이합계 O: 0 Q: 길이합계 S: 6.6
A: 도장면적 C: 20.698 E: 도장면적 G: 65.34 I: 도장면적 K: 52.272 M: 도장면적 O: 0 Q: 도장면적 S: 13.266
A: SG12(3.55㎡/M) E: SB1(1.57㎡/M) I: SB1A(1.39㎡/M) M: SB11(2.97㎡/M) Q: PURLIN-LC(0.68㎡/M)
A: 길이 B: 수량 C: 합계 E: 길이 F: 수량 G: 합계 I: 길이 J: 수량 K: 합계 M: 길이 N: 수량 O: 합계 Q: 길이 R: 수량 S: 합계
A: 26.4 B: 0 C: 0 E: 6.6 F: 0 G: 0 I: 6.6 J: 0 K: 0 M: 19.8 N: 0 O: 0 Q: 27 R: 3 S: 81
A: 길이합계 C: 0 E: 길이합계 G: 0 I: 길이합계 K: 0 M: 길이합계 O: 0 Q: 길이합계 S: 81
A: 도장면적 C: 0 E: 도장면적 G: 0 I: 도장면적 K: 0 M: 도장면적 O: 0 Q: 도장면적 S: 55.08
A: 2. 천장 판넬 도장 면적: 27m*6.6m= 178.2㎡
A: 3. 보양면적: 384.9㎡

===== (붙임3) 시방서(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hwp =====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시 방 서 2026. 11. 시 방 서 1장. 일반사항

1. 사 업 명 :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

2.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01번길 63, 영운국민체육센터

3. 사업개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공사내용 - 철재면 바탕만들기 384.90㎡ - 금속바탕 처리용 철재면 방청프라이머 도포

  • 철재면 녹막이 페인트 도장(1회) 384.90㎡
  • 철재면 내화성능 1시간 이상 페인트 도장(1회) 384.90㎡

다. 공사위치

  • 본 공사의 공사위치는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부 천장 철재 구조물로 한다.
  •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도장공사 대상 구역에 따른다.
  • 공사위치 및 공사범위는 다음의 별첨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별첨1. 공사위치도)

  • 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공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착공 전 감독관과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영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도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청주도시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 및 관리자를 말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본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관리 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중 내화도료 도장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화피복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KCS 41 43 02에 따른다.

사. 일반 도장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47 00 「도장공사」를 적용하고, 내화도료의

재료·시공·검사 등에 대해서는 KCS 41 43 02를 우선 적용한다.

2장. 재료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 모든 도료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는
각 도료 간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료 및 부자재는 관련 KS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현장 반입 자재는 제품명, 제조사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적용도료

수영장 천장 철재 구조물의 부식 방지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습기 및 화학 성분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도료를 적용한다.

가. 도료의 종류 - 하도(방청 프라이머)

1) 기존 내화도료와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인된 철재용 방청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청 프라이머는 해당 도장 시스템에 적합한 에폭시계, 우레탄계 등의 제품을 적용하며,
기존 내화도료 제조사가 지정 또는 승인한 제품을 적용한다.

3) 철재에 대한 부착성 및 방청성이 우수하고, 수영장 내부의 고습환경 및 염소계 소독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적용 제품은 해당 용도에 대한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중도 및 상도

1) 중도 및 상도는 기존 내화도료와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화도료 제조사가 지정 또는 승인한 도장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각 도료층 간 부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도막의 박리,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수영장 내부의 높은 습도 및 염소계 소독환경을 고려하여 내수성, 내식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최종 내화도료는 기존 내화도료와 동일 계열 또는 제조사가 호환성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에서 요구하는 내화성능(1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요구 조건

  • 모든 도료는 해당 용도 및 적용 환경에 적합한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존 내화도료 위에 적용되는 신규 도료는 기존 도막과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 도료는 수영장 내부의 고습환경 및 염소계 소독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수성, 내식성

및 내화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 도료의 종류, 혼합비, 희석률, 재도장 간격 및 도막두께 등은 해당 도료 제조사의

제품 기술자료 및 시방서에 따른다.

  • 적용되는 도료 및 도장 시스템은 기존 내화도료의 내화성능 및 부착성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 부자재 가. 신나(희석제)

  • 희석제는 해당 도료 제조사가 지정하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신나

또는 타사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희석률은 해당 도료 제조사의 제품 기술자료 및 시방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하며,

과다 희석하여서는 안 된다.

  • 내화도료에 사용하는 희석제 및 희석률은 내화도료 제조사의 지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퍼티 및 보수재

  • 퍼티 및 보수재는 적용 도료 및 기존 내화도료와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퍼티 및 보수재는 해당 도장 시스템에 적합한 에폭시계, 우레탄계 등의 제품 중 도료

제조사가 지정 또는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퍼티 및 보수재는 최종 도료의 부착성, 내구성 및 내화성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자재 반입 및 보관

가. 반입: 도료는 밀봉된 원래의 용기로 반입하여야 하며, 제조사, 품명, 제조번호(Lot No.),
제조일자, 유효기간 및 색상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보관

  • 도료는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제조사가 지정한 보관조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도료는 습기 및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인화성 도료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따라 보관하며, 필요한 소화설비 등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3장. 시공 사전조사

시공자는 착공 전에 천장 전체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기존 내화피복의 들뜸, 박리 및 손상 여부

나. 철골 표면의 녹 및 부식 발생 여부 다. 누수, 결로 및 습기 발생 여부

라. 먼지, 분진,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의 부착 여부

마. 기존 천장에 누수 또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도장 전 주변 온도, 철골 표면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확인하여 도료 제조사가 정한
도장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장 금지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 도료 제조사가 정한 도장 가능 온도 및 습도 조건을 벗어난 경우

- 도장면이 습윤한 경우

  • 기타 도료 제조사가 정한 도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보양

가. 도장작업으로 인한 도료의 비산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벽체, 바닥,
수영장 시설물 및 주변 구조물 등을 충분히 보양하여야 한다.

나. 벽체 및 바닥 전체는 비닐시트, 보양지 등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도료가 묻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조명기구, 배관, 덕트, 설비, 창호 및 기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도장 전에
충분히 보양하여야 한다.

라. 보양재는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중 훼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마. 도장작업 완료 후 도료의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보양재를 제거하고, 주변에 도료가
묻거나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 만들기

도장 전 바탕면은 신규 도료가 충분히 부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기존 도막 중 들뜨거나 박리된 부분은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철골 및 기존 내화피복 표면의 먼지, 분진, 이물질 및 오염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다. 균열, 구멍 및 손상된 부분은 적합한 보수재 또는 퍼티 등으로 보수한 후 평활하게
정리한다.

라. 철골에 발생한 녹은 적절한 공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하고 방청프라이머
도장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한다.

마. 기존 내화피복의 손상 또는 탈락 부위는 후속 내화도장에 적합하도록 보수한다.

바. 바탕면은 도장에 지장이 없는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 바탕면 정리 후 도장에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 보수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하도도장(방청 프라이머)

가. 방청프라이머는 기존 내화피복 및 철골면과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액형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지정한 배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다. 붓, 롤러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제조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균일하게 도장한다.

라. 철골의 모서리, 용접부, 볼트부 등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도료가 충분히 도포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마. 방청프라이머의 도장 및 건조는 제조사가 정한 도장조건과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녹막이페인트 도장

가. 제조사가 지정하는 도장방법 및 도포량에 따라 균일하게 도장한다.

나. 도료는 균일하게 도포하여 색상 및 광택이 일정하도록 한다.

다. 흘러내림, 누락, 얼룩 및 미도장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라. 다음 공정인 내화페인트 도장은 녹막이페인트 제조사가 정한 재도장 가능시간
및 건조조건을 충족한 후 실시한다.

마. 수영장 내부의 습도 및 결로 상태를 확인하여 도장에 적합한 환경에서 작업한다.

바. 본도장은 하도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도장 시 적정 도포량을 준수하여 도막두께가 균일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아. 본도장 전 하도 및 기존 도막의 부착상태를 확인하고, 부착 불량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 조치 후 시공한다.

6. 내화페인트

가. 내화페인트는 기존 내화피복 및 하부 도장재와의 부착성 및 상용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화페인트는 제조사가 정한 시공방법, 도포량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다. 도막두께는 설계도서 및 내화도료 제조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요구되는
내화성능이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라. 도장면은 색상 및 광택이 균일하여야 하며, 흘러내림, 얼룩, 핀홀, 미도장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최종 마감도장은 감독원이 승인한 지정 색상으로 시공한다.

바. 내화페인트 마감 완료 후 도장면을 점검하고, 박리, 들뜸, 핀홀, 미도장 및 기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4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시공자는 도장 완료 후 전체 면에 대하여 색상, 도막 상태 및 부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다음과 같은 불량이 발견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가. 미도장 부분 나. 도막의 들뜸 및 박리 다. 심한 색상 차이 라. 흘러내림 마. 얼룩 및 오염 바. 기타 도장 품질에 지장을 주는 결함 3. 색상

도료의 색상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공 전 필요시 견본 또는 색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발판, 안전대
등 안전시설을 적절히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영장 시설 보호

가. 작업 중 수영장 수조, 바닥, 벽체, 조명기구, 배관 및 기타 시설물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도료 및 작업 부산물이 수조 또는 배수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구역 외 시설물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라. 보양재는 작업 완료 후 즉시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기존 시설물이 훼손 또는 오염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
상복구하여야 한다.

바. 수영장 내부의 수조 및 관련 설비에 도료, 분진, 연마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3. 환기 및 작업환경

수영장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시설을 확보하고, 도료 제조업체가 정한 안전수칙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장. 하자보수 하자보수 보증기간

가. 보증 기간: 공사 준공일(완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부실, 자재 불량, 작업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주요 하자 유형 및 판정 기준

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는 즉시 현장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한 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막 들뜸 및 박리: 철재 표면과 하도 사이, 또는 층간(하도-중도-상도) 부착 불량으로
인해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거나 벗겨지는 현상

다. 조기 부식(녹 발생): 바탕면 처리(녹 제거) 부실 또는 도막 두께 미달로 인해 철재 표면에
다시 녹이 슬어 올라오는 현상

라. 변색 및 퇴색: 수영장 내부 약품(염소 등)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도막의 색상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거나 탈색되는 현상

마. 균열, 핀홀 및 기포: 도막 표면에 미세한 구멍(핀홀), 기포 또는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여
그 틈으로 습기가 침투하는 현상

7장. 준공 1.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공사 완료 여부

나. 도장 누락 및 도장결함 여부 다. 내화도료의 요구 도막두께 확보 여부 라. 시설물 오염 및 훼손 여부 마. 현장정리 및 폐기물 처리 완료 여부 2. 준공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 도료의 제품자료 및 품질자료

나. 내화도료 성능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정자료

다. 도료 납품확인서 라. 도막두께 측정기록 마. 공사 전·중·후 사진 바.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서류 8장.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국가건설기준, 도료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 및 일반적인 도장공사 기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1. 공사위치도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