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나. 용 역 명 :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은행나무 가지치기 용역
다.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공휴일 포함)
마. 설계금액 : 78,8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77,256,42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6.(금) 18:00
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자. 개찰일시 / 장소 : 2026. 11. 9.(월) 11:00 / 국립서울현충원 입찰집행관 PC
차.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
공제부금비 미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840,093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 까지 중소기업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격제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라. 1순위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2)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10항 본문에 따라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9.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전자공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규격서, 청렴
이행서약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야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내사항
가. 입찰 관련 문의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행정팀(02-811-6115)
나. 용역 관련 문의 :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조경팀(02-811-612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1588-0800(ARS 1번)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국립서울현충원 재무관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hwpx =====
1 -
공 사 시 방 서
[<hp:fwSpace/>'26년 국립서울현충원 은행나무 가지치기 용역<hp:fwSpace/>]
2026. 11. 국립서울현충원
Ⅰ.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은행나무 가지치기 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내
□ 목 <hp:fwSpace/> <hp:fwSpace/> 적 : 대국민 접점시설 조경경관 유지 관리 및 보유 수목
자산 미적 가치 제고
□ 공사범위 : 은행나무 가지치기 192주, 벌목 4주, 임목폐기물 처리 40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간<hp:fwSpace/>(<hp:fwSpace/>공휴일 포함<hp:fwSpace/>)
□ 예정공사 금액 : 78,817,000원<hp:fwSpace/>(<hp:fwSpace/>부가세 포함<hp:fwSpace/>)
□ 공사지역 : 붙임. 세부 작업수량 산출 내용 참고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은행나무 가지치기 용역' 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수목전정, 부산물처리<hp:fwSpace/>‧<hp:fwSpace/>운반 및 뒷정리 작업 등을 포함한다.
다. 본 공사는 교통정리<hp:fwSpace/>(<hp:fwSpace/>신호수<hp:fwSpace/>) 등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라. 본 설계도서에 누락 또는 문구의 해석 등 분쟁 조정 대하여
<hp:fwSpace/> 관련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가.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hp:fwSpace/>권한을 행사한다.
나.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작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hp:fwSpace/>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라.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hp:fwSpace/>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수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hp:fwSpace/>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hp:fwSpace/><hp:fwSpace/>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라. 공사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마. 공사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hp:fwSpace/>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인은
<hp:fwSpace/>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hp:fwSpace/>이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 및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하였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모든 재해
<hp:fwSpace/>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hp:fwSpace/>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hp:fwSpace/>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hp:fwSpace/><hp:fwSpace/>하며, 당일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hp:fwSpace/> 없도록 일정 장소에 모아두고 익일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hp:fwSpace/>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hp:fwSpace/>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
<hp:fwSpace/>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hp:fwSpace/>주요자재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hp:fwSpace/>노무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 고
가.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hp:fwSpace/>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hp:fwSpace/>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보고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실시 상황 및 진도 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hp:fwSpace/>보고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hp:fwSpace/>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
<hp:fwSpace/><hp:fwSpace/><hp:fwSpace/>(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hp:fwSpace/>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hp:fwSpace/>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hp:fwSpace/>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hp:fwSpace/>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hp:fwSpace/>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hp:fwSpace/>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안전관리체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24조, 제62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hp:fwSpace/>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hp:fwSpace/>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hp:fwSpace/>하여야 한다.
9.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1.5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hp:fwSpac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hp:fwSpace/>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hp:fwSpace/>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제62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hp:fwSpace/>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안전교육
<hp:fwSpace/>가. <hp:fwSpace/>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hp:fwSpace/><hp:fwSpace/><hp:fwSpace/>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hp:fwSpace/>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hp:fwSpace/>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hp:fwSpace/>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hp:fwSpace/>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hp:fwSpace/>참고)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hp:fwSpace/>준수를 확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별첨 4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hp:fwSpace/>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 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근무여건 개선,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
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hp:fwSpace/>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hp:fwSpace/>지연이
<hp:fwSpace/>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검사
<hp:fwSpace/>가. 수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hp:fwSpace/>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hp:fwSpace/>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hp:fwSpace/>못하다고 평가 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hp:fwSpace/>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hp:fwSpace/>있을 때에는 세부 공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hp:fwSpace/>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나.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hp:fwSpace/>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모든 공정의 공사 전·중·후 사진 2부를 제출한다.<hp:fwSpace/>(<hp:fwSpace/>동일위치 촬영<hp:fwSpace/>)
라.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별 첨.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관련 안내 및 작성서식
Ⅲ. 특 별 시 방 서
1. 수급인 준수 사항
<hp:fwSpace/> 가. 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
<hp:fwSpace/>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해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hp:fwSpace/>현장대리인 및 현장 근로자는 가지치기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hp:fwSpace/>나. 가지치기는 수목의 생태적 특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
하여 실시하되,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 가지치기를 먼저 실시한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한다.
<hp:fwSpace/>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보행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인접한 각종 수목·시설물의
훼손방지를 시행하며, 시공에 의한 제반사고 발생, 피해 등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hp:fwSpace/>라.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의 배치, 작업구획선
설치, 공사안내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반드시 안전장비<hp:fwSpace/>(<hp:fwSpace/>안전모, 안전조끼 등<hp:fwSpace/>) 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고,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당일 즉시 반출 및 청소
<hp:fwSpace/>작업을 실시하여 잔재물이 노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장소에 모아두고 익일 반출한다.
바. 본 공사 시행 중 작업 물량 등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 조서를
<hp:fwSpace/>작성, 주간 보고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사. 공사 기간 중 시행 내용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 및 공정별
전·중·후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은행나무 가지치기
<hp:fwSpace/> 가. 은행나무는 조형 강전정을 하며, 전정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전정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목표 수형에 맞게 시행
하여야 한다.
<hp:fwSpace/> 나. 기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풍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가지 솎아내기 및 수형 조절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정을 하되, 주변 경관
< 전정의 일반원칙 >
1)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2)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3)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4)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5)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6)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7)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8)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9) 기타 고사지나 병충해지,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10)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를 제거한다.
고려, 전정의 목적, 생장 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
<hp:fwSpace/>라. 작업 구간의 수형을 먼저 파악 후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hp:fwSpace/>마. 굵은 가지를 자를 경우 병균 침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바. 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이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3. 임목폐기물 처리
<hp:fwSpace/>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발생된 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를 포함한다.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hp:fwSpace/>하며, 당일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장소에 모아두고 익일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붙임 및 참고자료
1. 공사
대상 수목 위치도
2. 지역별 작업수량 산출 내역
<hp:fwSpace/>
구 분
공 종
지 역 명
작업수량<hp:fwSpace/>(<hp:fwSpace/>주<hp:fwSpace/>)
1
가지치기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29
2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34
3
솔냇길 (전망데크)
40
4
솔냇길 (사당통문)
24
5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40
6
솔냇길 (약수터)
25
1
제거
호국지장사
3
2
관사 놀이터 앞
1
합 계
196
별첨 1
21개 위험장소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21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첨 2 유해‧위험 확인표 (점검목록에 의한 분류)
유해‧위험요인 구분
유해‧위험요인
1. 기계적인 위험성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이동식 작업 도구에 의한 위험 (예: 전기톱 etc.)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가연, 발화성 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폭발, 발암 등)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6. 열에 의한 위험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진동에 의한 위험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
뢴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조명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12. 불충분한 정보, 취급 부주의에
의한 위험
신호․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3.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별첨 3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등 안내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②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③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 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립되었는가?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명시되었는가?
10
실행 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는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6. 이행 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가 있는가?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내용이 있는가?
5
8. 안전 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는가?
10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가 있는가?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가?
10
11. 비상 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이 있는가?
10
별첨 4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국가보훈부로부터 “ (사업명) ”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국가보훈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및 보안 교육을 하고, 안전에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이행점검과 함께 필요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산출내역서(은행나무가지치기용역).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ㅇ공사명 : 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은행나무 가지치기 용역 E: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1,360,793 E: F:
C: 간접재료비 E: F:
C: [ 소 계 ] D: 1,360,79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9,223,454
C: 간접노무비 D: 6,354,199 E: 직접노무비 * 16.2%
C: [ 소 계 ] D: 45,577,653
B: 경 비 C: 기계경비 D: 4,764,071
C: 산재보험료 D: 1,622,564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D: 460,334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45% F: 1개월 미만으로 제외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5% F: 1개월 미만으로 제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2.95% F: 1개월 미만으로 제외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F: 1억원 미만으로 제외
C: 안전관리비 D: 530,79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40,093 E: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C: 기타경비 D: 2,159,168 E: (재료비+노무비) * 4.6%
C: 환경보전비 D: 136,044 E: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0.3%
C: [ 소 계 ] D: 10,513,064
A: 계 D: 57,451,510
A: 일반관리비 D: 3,447,090 E: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6%
A: 이 윤 D: 5,953,781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A: 공급가액 D: 66,852,381 E: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A: 임목폐기물처리비 D: 4,800,000
A: 부가가치세 D: 7,165,238 E: (공급가액+임목폐기물처리비) * 10%
A: 총공사비 D: 78,817,000 E: 천단위이하 절사
D: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ㅇ순공사비 C: 1 D: 식 F: 1,360,793 H: 39,223,454 J: 4,764,071 L: 45,348,318
A: 1. 수목 가지치기 C: 1 D: 식 F: 1,250,066 H: 33,266,161 J: 4,720,979 L: 39,237,206
A: 2. 수목 벌목 C: 1 D: 식 F: 110,727 H: 5,426,503 J: 43,092 L: 5,580,322
A: 3. 안전 관리비 C: 1 D: 식 G: 176,930 H: 530,790 L: 530,790
A: ㅇ임목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J: 4,800,000 L: 4,800,000
A: 1. 수목 가지치기 C: 192 D: 주 F: 1,250,066 H: 33,266,161 J: 4,720,979 L: 39,237,206
A: 가지치기 B: B11~21cm 미만 C: 4 D: 주 E: 3,254 F: 13,014 G: 86,673 H: 346,693 I: 12,290 J: 49,160 K: 102,217 L: 408,867 M: 제 1호표
A: 가지치기 B: B21~31cm 미만 C: 11 D: 주 E: 4,558 F: 50,142 G: 121,291 H: 1,334,196 I: 17,215 J: 189,361 K: 143,064 L: 1,573,699 M: 제 2호표
A: 가지치기 B: B31~41cm 미만 C: 52 D: 주 E: 5,698 F: 296,296 G: 151,613 H: 7,883,889 I: 21,518 J: 1,118,956 K: 178,830 L: 9,299,141 M: 제 3호표
A: 가지치기 B: B41~51cm 미만 C: 74 D: 주 E: 6,513 F: 481,948 G: 173,396 H: 12,831,309 I: 24,599 J: 1,820,295 K: 204,507 L: 15,133,552 M: 제 4호표
A: 가지치기 B: B51~61cm 미만 C: 37 D: 주 E: 7,595 F: 281,031 G: 201,998 H: 7,473,938 I: 28,681 J: 1,061,195 K: 238,275 L: 8,816,164 M: 제 5호표
A: 가지치기 B: B61 초과 C: 14 D: 주 E: 9,117 F: 127,635 G: 242,581 H: 3,396,136 I: 34,429 J: 482,012 K: 286,127 L: 4,005,783 M: 제 6호표
A: 2. 수목 제거 C: 4 D: 주 F: 110,727 H: 5,426,503 J: 43,092 L: 5,580,322
A: 벌목 B: B20cm 이하 C: 1 D: 주 E: 1,961 F: 1,961 G: 93,049 H: 93,049 I: 992 J: 991 K: 96,002 L: 96,001 M: 제 7호표
A: 벌목 B: B30cm 이하 C: - D: 주 E: 4,727 F: - G: 238,697 H: - I: 1,957 J: - K: 245,381 L: - M: 제 8호표
A: 벌목 B: B40cm 이하 C: - D: 주 E: 10,664 F: - G: 545,733 H: - I: 4,975 J: - K: 561,372 L: - M: 제 9호표
A: 벌목 B: B50cm 이하 C: - D: 주 E: 21,298 F: - G: 1,040,207 H: - I: 10,062 J: - K: 1,071,567 L: - M: 제 10호표
A: 벌목 B: B60cm 이하 C: 1 D: 주 E: 33,119 F: 33,119 G: 1,621,901 H: 1,621,901 I: 13,248 J: 13,248 K: 1,668,269 L: 1,668,268 M: 제 11호표
A: 벌목 B: B60cm 초과 C: 2 D: 주 E: 37,824 F: 75,647 G: 1,855,777 H: 3,711,553 I: 14,427 J: 28,853 K: 1,908,027 L: 3,816,053 M: 제 13호표
A: 3. 안전관리비
A: 통행안전, 교통통제원 C: 3 D: 일(1인) I: 176,930 J: 530,790 L: 530,790 M: 제 14호표
A: ㅇ 임목폐기물 처리
A: 임목폐기물 B: 상차, 운반, 처리 C: 40 D: TON I: 120,000 J: 4,800,000 L: 4,800,000 M: 제 15호표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수목 가지치기
A: 제 1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11~2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143 E: 인 G: - H: 235,843 I: 33,726 K: - M: 33,726
B: 보통인부 D: 0.143 E: 인 G: - H: 172,698 I: 24,696 K: - M: 24,696
B: 고소작업차 C: 3톤 D: 0.571 E: HR F: 5,698 G: 3,254 H: 49,478 I: 28,252 J: 16,970 K: 9,690 M: 41,195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2,600 M: 2,600
B: 소계 G: 3,254 I: 86,673 K: 12,290 M: 102,217
A: 제 2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21~3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2 E: 인 G: - H: 235,843 I: 47,169 K: - M: 47,169
B: 보통인부 D: 0.2 E: 인 G: - H: 172,698 I: 34,540 K: - M: 34,540
B: 고소작업차 C: 3톤 D: 0.8 E: HR F: 5,698 G: 4,558 H: 49,478 I: 39,582 J: 16,970 K: 13,576 M: 57,717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3,639 M: 3,639
B: 소계 G: 4,558 I: 121,291 K: 17,215 M: 143,064
A: 제 3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31~4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25 E: 인 G: - H: 235,843 I: 58,961 K: - M: 58,961
B: 보통인부 D: 0.25 E: 인 G: - H: 172,698 I: 43,175 K: - M: 43,175
B: 고소작업차 C: 3톤 D: 1 E: HR F: 5,698 G: 5,698 H: 49,478 I: 49,478 J: 16,970 K: 16,970 M: 72,146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4,548 M: 4,548
B: 소계 G: 5,698 I: 151,613 K: 21,518 M: 178,830
A: 제 4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41~5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286 E: 인 G: - H: 235,843 I: 67,451 K: - M: 67,451
B: 보통인부 D: 0.286 E: 인 G: - H: 172,698 I: 49,392 K: - M: 49,392
B: 고소작업차 C: 3톤 D: 1.143 E: HR F: 5,698 G: 6,513 H: 49,478 I: 56,553 J: 16,970 K: 19,397 M: 82,463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5,202 M: 5,202
B: 소계 G: 6,513 I: 173,396 K: 24,599 M: 204,507
A: 제 5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51cm~B6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333 E: 인 G: - H: 235,843 I: 78,536 K: - M: 78,536
B: 보통인부 D: 0.333 E: 인 G: - H: 172,698 I: 57,508 K: - M: 57,508
B: 고소작업차 C: 3톤 D: 1.333 E: HR F: 5,698 G: 7,595 H: 49,478 I: 65,954 J: 16,970 K: 22,621 M: 96,171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6,060 M: 6,060
B: 소계 G: 7,595 I: 201,998 K: 28,681 M: 238,275
A: 제 6호표 B: 가로수 전정(강전정) C: B61cm 초과 D: 1 E: 주
B: 조경공 D: 0.4 E: 인 G: - H: 235,843 I: 94,337 K: - M: 94,337
B: 보통인부 D: 0.4 E: 인 G: - H: 172,698 I: 69,079 K: - M: 69,079
B: 고소작업차 C: 3톤 D: 1.6 E: HR F: 5,698 G: 9,117 H: 49,478 I: 79,165 J: 16,970 K: 27,152 M: 115,434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3% E: 식 G: - I: - K: 7,277 M: 7,277
B: 소계 G: 9,117 I: 242,581 K: 34,429 M: 286,127
A: 2. 수목 제거
A: 제 7호표 B: 수목제거 C: B20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13 E: 인 H: 172,698 I: 22,451 M: 22,451
B: 벌목부 D: 0.073 E: 인 G: - H: 257,444 I: 18,793 K: - M: 18,793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0.292 E: 인 G: - H: 172,698 I: 50,428 K: - M: 50,428
B: 기계톱손료 D: 0.589 E: HR G: - I: - J: 607 K: 358 M: 358
B: 휘발유 D: 0.412 E: L F: 1,643 G: 677 I: - K: - M: 677
B: 오일 D: 0.17 E: L F: 4,390 G: 746 I: - K: - M: 746
B: 수목상차 C: 트럭탑재형크레인 10톤 D: 0.5 E: 식 F: 1,076 G: 538 H: 2,755 I: 1,378 J: 1,268 K: 634 M: 2,550
B: 소계 G: 1,961 I: 93,049 K: 992 M: 96,002
A: 제 8호표 B: 수목제거 C: B30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22 E: 인 H: 172,698 I: 37,994 M: 37,994
B: 벌목부 D: 0.21 E: 인 G: - H: 257,444 I: 54,063 K: - M: 54,063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0.84 E: 인 G: - H: 172,698 I: 145,066 K: - M: 145,066
B: 기계톱손료 D: 1.68 E: HR G: - I: - J: 607 K: 1,020 M: 1,020
B: 휘발유 D: 1.176 E: L F: 1,643 G: 1,932 I: - K: - M: 1,932
B: 오일 D: 0.487 E: L F: 4,390 G: 2,138 I: - K: - M: 2,138
B: 수목상차 C: 트럭탑재형크레인 15톤 D: 0.5 E: 식 F: 1,313 G: 657 H: 3,148 I: 1,574 J: 1,875 K: 938 M: 3,168
B: 소계 G: 4,727 I: 238,697 K: 1,957 M: 245,381
A: 제 9호표 B: 수목제거 C: B40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28 E: 인 H: 172,698 I: 48,355 M: 48,355
B: 벌목부 D: 0.522 E: 인 G: - H: 257,444 I: 134,386 K: - M: 134,386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2.088 E: 인 G: - H: 172,698 I: 360,593 K: - M: 360,593
B: 기계톱손료 D: 4.177 E: HR G: - I: - J: 607 K: 2,535 M: 2,535
B: 휘발유 D: 2.923 E: L F: 1,643 G: 4,802 I: - K: - M: 4,802
B: 오일 D: 1.211 E: L F: 4,390 G: 5,316 I: - K: - M: 5,316
B: 수목상차 C: 타이어크레인 25톤 D: 0.5 E: 식 F: 1,090 G: 545 H: 4,797 I: 2,399 J: 4,880 K: 2,440 M: 5,384
B: 소계 G: 10,664 I: 545,733 K: 4,975 M: 561,372
A: 제 10호표 B: 수목제거 C: B50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36 E: 인 H: 172,698 I: 62,171 M: 62,171
B: 벌목부 D: 1.028 E: 인 G: - H: 257,444 I: 264,652 K: - M: 264,652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4.112 E: 인 G: - H: 172,698 I: 710,134 K: - M: 710,134
B: 기계톱손료 D: 8.226 E: HR G: - I: - J: 607 K: 4,993 M: 4,993
B: 휘발유 D: 5.758 E: L F: 1,643 G: 9,460 I: - K: - M: 9,460
B: 오일 D: 2.385 E: L F: 4,390 G: 10,470 I: - K: - M: 10,470
B: 수목상차 C: 타이어크레인 50톤 D: 0.5 E: 식 F: 2,735 G: 1,368 H: 6,499 I: 3,250 J: 10,137 K: 5,069 M: 9,686
B: 소계 G: 21,298 I: 1,040,207 K: 10,062 M: 1,071,567
A: 제 11호표 B: 수목제거 C: B60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4 E: 인 H: 172,698 I: 69,079 M: 69,079
B: 벌목부 D: 1.634 E: 인 G: - H: 257,444 I: 420,663 K: - M: 420,663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6.536 E: 인 G: - H: 172,698 I: 1,128,754 K: - M: 1,128,754
B: 기계톱손료 D: 13.078 E: HR G: - I: - J: 607 K: 7,938 M: 7,938
B: 휘발유 D: 9.154 E: L F: 1,643 G: 15,040 I: - K: - M: 15,040
B: 오일 D: 3.792 E: L F: 4,390 G: 16,647 I: - K: - M: 16,647
B: 수목상차 C: 타이어크레인 50톤 D: 0.5 E: 식 F: 2,865 G: 1,433 H: 6,809 I: 3,405 J: 10,620 K: 5,310 M: 10,147
B: 소계 G: 33,119 I: 1,621,901 K: 13,248 M: 1,668,269
A: 제 12호표 B: 수목제거 C: B65cm 이하 D: 1 E: 주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42 E: 인 H: 172,698 I: 72,533 M: 72,533
B: 벌목부 D: 1.877 E: 인 G: - H: 257,444 I: 483,222 K: - M: 483,222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7.508 E: 인 G: - H: 172,698 I: 1,296,617 K: - M: 1,296,617
B: 기계톱손료 D: 15.019 E: HR G: - I: - J: 607 K: 9,117 M: 9,117
B: 휘발유 D: 10.513 E: L F: 1,643 G: 17,273 I: - K: - M: 17,273
B: 오일 D: 4.355 E: L F: 4,390 G: 19,118 I: - K: - M: 19,118
B: 수목상차 C: 타이어크레인 50톤 D: 0.5 E: 식 F: 2,865 G: 1,433 H: 6,809 I: 3,405 J: 10,620 K: 5,310 M: 10,147
B: 소계 G: 37,824 I: 1,855,777 K: 14,427 M: 1,908,027
A: 제 13호표 B: 수목제거 C: B80cm 이하 D: 1 E: 주 M: B65cm*30%가산
B: 보통인부 C: 벌근굴취 D: 0.546 E: 인 H: 172,698 I: 94,293 M: 94,293
B: 벌목부 D: 2.4401 E: 인 G: - H: 257,444 I: 628,189 K: - M: 628,189
B: 보통인부 C: 벌목보조 D: 9.7604 E: 인 G: - H: 172,698 I: 1,685,602 K: - M: 1,685,602
B: 기계톱손료 D: 19.5247 E: HR G: - I: - J: 607 K: 11,851 M: 11,851
B: 휘발유 D: 13.6669 E: L F: 1,643 G: 22,455 I: - K: - M: 22,455
B: 오일 D: 5.6615 E: L F: 4,390 G: 24,854 I: - K: - M: 24,854
B: 수목상차 C: 타이어크레인 50톤 D: 0.65 E: 식 F: 2,865 G: 1,862 H: 6,809 I: 4,426 J: 10,620 K: 6,903 M: 13,191
B: 소계 G: 49,171 I: 2,412,510 K: 18,754 M: 2,480,435
A: 제 14호표 B: 안전관리비
(통행안전 및 교통통제) C: 교통통제원 D: 1 E: 인 J: 176,930 K: 176,930 M: 176,930
A: 제 15호표 B: 임목폐기물처리비 D: 1 E: TON J: 120,000 K: 120,000 M: 120,000
[시트: 작업수량집계표]
A: 수목 가지치기 및 벌목 공사 수량 집계표
A: 위치 B: 작업종 C: 수목 흉고 직경(B)별 수량 J: 비 고
C: 소 계 D: B11~21cm미만 E: B21~31cm미만 F: B31~41cm미만 G: B41~51cm미만 H: B51cm~61cm미만 I: B61cm이상
A: 원내 B: 가지치기 C: 192 D: 4 E: 11 F: 52 G: 74 H: 37 I: 14
B: 벌목 C: 4 D: 1 E: 0 F: 0 G: 0 H: 1 I: 2 J:
[시트: 벌목 임목폐기물 수량 산출표]
B: 수목 임목폐기물 수량산출표
B: 1. 가지치기 임목폐기물 수량 산출내역
B: - 지조재적 산출표
B: 1. 흉고(cm) C: 2. 간재적(m3) D: 3. 지조율(%) E: 4. 지조재적
(m3)(=2.*3.) F: 5.약전지 적용
(4.*40%) G: 6.강전지 적용
(4.*60%) H: 비고
B: 30 C: 0.3347 D: 26 E: 0.087022 F: 0.0348088 G: 0.0522132
B: 40 C: 0.5757 D: 26 E: 0.149682 F: 0.0598728 G: 0.0898092
B: 50 C: 0.8805 D: 26 E: 0.22893 F: 0.091572 G: 0.137358
B: 52 C: 0.9493 D: 26 E: 0.246818 F: 0.0987272 G: 0.1480908
B: * 산림청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 및 산림과 임업기술 : 재적(잣나무 수고10m), 지조율(소나무)
B: 구분 C: 흉고직경(CM) D: 작업수량 (주) E: 강전지 적용재적(m3) F: 중량(KG) G: 임목폐기물
중량(TON)
B: 가지치기 C: B21cm 미만 D: 4 E: 0.21 F: 1,320 G: 0.28
B: 가지치기 C: B31cm 미만 D: 11 E: 0.57 F: 1,320 G: 0.76
B: 가지치기 C: B41cm 미만 D: 52 E: 4.67 F: 1,320 G: 6.16
B: 가지치기 C: B51cm 미만 D: 74 E: 10 F: 1,320 G: 13.42
B: 가지치기 C: B61cm 미만 D: 37 E: 5.48 F: 1,320 G: 7.23
B: 가지치기 C: B61cm 이상 D: 14 E: 2.07 F: 1,320 G: 2.74
B: 합계 D: 192 G: 30.58
B: 2. 벌목 임목폐기물 수량 산출내역
B: 구분 C: 흉고직경(CM) D: 지상부
중량(KG) E: 작업수량 (주) F: 임목폐기물
(KG) G: 임목폐기물
중량(TON) H: 비고
B: 벌목 C: B20cm 이하 D: 124 E: 1 F: 124 H: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대가('26) 기준
C: B30cm 이하 D: 279 E: - F: -
C: B40cm 이하 D: 633 E: - F: -
C: B50cm 이하 D: 1,271 E: - F: -
C: B60cm 이하 D: 2,238 E: 1 F: 2,238
C: B70cm 이하 D: 3,600 E: 2 F: 7,200
B: 합계 E: 4 F: 9,562 G: 9.56
B:
- 지상부 중량(KG) = K * 3.14 * (B/2)2 * H * W * (1+P)
B:
K : 수간형상계수 (0.5)
B:
B : 수목 흉고직경(m)
B:
H : 수목의 높이(m)
B:
W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 (1,200kg/m3)
B:
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률(0.2)
B: 총 임목폐기물 중량 (TON) : F: 40.15
[시트: 단가조사]
A: 단 가 조 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조달청 F: 물가정보 H: 거래가격 J: 25년
견적가 K: 적용단가 L: 비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A: 휘발유 B: 무연 C: L H: 1,897 I: 1451 K: 1,643.0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L H: 4,390 I: 1453 K: 4,39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HR K: 69,179 L: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
A: 임목폐기물처리 C: 톤 J: 120,000 K: 120,000
A: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종합적산정보)
A: 번호 B: 직종명 C:
노임단가 D: 비 고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A: 1037 B: 벌목부 C: 257,444
A: 1038 B: 조경공 C: 235,843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A: 5013 B: 교통정리원 C: 176,930
A: 고소작업차(3톤) 단가(종합적산정보) D: 기계톱손료(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
A: 재료비 B: 5,698 D: 경비 E: 607
A: 인건비 B: 49,478
A: 경비 B: 16,970
[시트: 수목 위치]
A: 가지치기 I: 벌목
A: 순번 B: 위치 C: 수종 D: 흉고직경(CM) E: 위험/고사/수형조절 F: 수량㈜ G: 구역 H: 현장사진 I: 순번 J: 위치 K: 수종 L: 흉고직경(CM) M: 수량 N: 구역
A: 1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F: 29 G: 1 I: 1 J: 지장사-현충원 경계지역 K: 은행나무 L: 61이상 M: 3 N: 1
A: 2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I: 2 K: 은행나무 L: 61이상
A: 3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I: 3 K: 은행나무 L: 61이하
A: 4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I: 4 J: 관사 주차장 앞 K: 은행나무 L: 21이하 M: 1 N: 2
A: 5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6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7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9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0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1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2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6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8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9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20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21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22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23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24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25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26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27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28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29 B: 솔냇길 (배롱나무 길 상단)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30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F: 34 G: 2
A: 31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32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33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34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35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36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37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38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39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40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41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42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43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44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45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46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47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48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49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50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51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52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53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54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55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56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57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58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59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60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61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62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63 B: 솔냇길 (임목폐기물장 입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64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F: 40 G: 3
A: 65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66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67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68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69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70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71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2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3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4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5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6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77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8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79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0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81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82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3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4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5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86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87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88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89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90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91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92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93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94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95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96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97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98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99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00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01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02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03 B: 솔냇길 (전망데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04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F: 24 G: 4
A: 105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06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07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08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09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110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11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112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13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14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상 E: 수형조절
A: 115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16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17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18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19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20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21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22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23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24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21이하 E: 수형조절
A: 125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26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27 B: 솔냇길 (사당통문)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28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F: 40 G: 5
A: 129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0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31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2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3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4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5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36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7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8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39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0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1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42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43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44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45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6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47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8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49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50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1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2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3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4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5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56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57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58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59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60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61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62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63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64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65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66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67 B: 솔냇길 (박대통령묘 상단 삼거리)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68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F: 25 G: 6
A: 169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0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1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2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3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74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21이하 E: 수형조절
A: 175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76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7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78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79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0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31이하 E: 수형조절
A: 181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2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3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21이하 E: 수형조절
A: 184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85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6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7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8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41이하 E: 수형조절
A: 189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61이하 E: 수형조절
A: 190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21이하 E: 수형조절
A: 191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A: 192 B: 솔냇길 (약수터) C: 은행나무 D: 51이하 E: 수형조절
[시트: 설계기준]
B: *2026년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도시기반시설본부)
B: 수목 가지치기 및 벌목 설계 기준
B: 1. 가지치기(가로수전정) M: (일당)
B: 구분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시공량(주)
G: 흉고직경
G: B11cm미만 H: B11~ I: B21~ J: B31~ K: B41~ L: B51~ M: 61
H: 21미만 I: 31미만 J: 41미만 K: 51미만 L: 61미만 M: 초과
B: 약전정 C: 조경공 E: 인 F: 2 G: 31 H: 21 I: 16 J: 12 K: 10 L: 8 M: 7
C: 보통인부 E: 〃 F: 2
C: 고소작업차 D: 3ton E: 대 F: 1
B: 강전정 C: 조경공 F: 2 G: 19 H: 14 I: 10 J: 8 K: 7 L: 6 M: 5
C: 보통인부 F: 2
C: 고소작업차 D: 3ton E: 대 F: 1
B: 조형전정 C: 조경공 F: 2 G: 17 H: 12 I: 9 J: 7 K: 6 L: 4 M: 3
C: 보통인부 F: 2
C: 고소작업차 D: 3ton F: 1
B: -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
B: - 표준품셈의 가로수전정 적용(1-2-3 참조)
B: 2. 벌목(현장내 수목 제거할 경우 벌채품)
B: 흉고직경 C: 벌근 D: 벌목부 E: 보조인부 F: 기계톱손료 G: 연 료(ℓ)
B: (B) C: (보통인부) E: (보통인부) F: (hr) G: 휘발유 H: 오일
B: 8이하 C: 0.07 D: 0.011 E: 0.044 F: 0.093 G: 0.065 H: 0.026
B: 10 C: 0.08 D: 0.016 E: 0.064 F: 0.135 G: 0.094 H: 0.039
B: 12 C: 0.08 D: 0.023 E: 0.092 F: 0.185 G: 0.129 H: 0.053
B: 14 C: 0.1 D: 0.034 E: 0.136 F: 0.278 G: 0.194 H: 0.08
B: 16 C: 0.11 D: 0.043 E: 0.172 F: 0.347 G: 0.242 H: 0.1
B: 18 C: 0.13 D: 0.061 E: 0.244 F: 0.494 G: 0.345 H: 0.143
B: 20 C: 0.13 D: 0.073 E: 0.292 F: 0.589 G: 0.412 H: 0.17
B: 22 C: 0.16 D: 0.098 E: 0.392 F: 0.788 G: 0.551 H: 0.228
B: 24 C: 0.16 D: 0.114 E: 0.456 F: 0.913 G: 0.639 H: 0.264
B: 26 C: 0.19 D: 0.146 E: 0.584 F: 1.172 G: 0.82 H: 0.339
B: 28 C: 0.19 D: 0.166 E: 0.664 F: 1.335 G: 0.934 H: 0.387
B: 30 C: 0.22 D: 0.21 E: 0.84 F: 1.68 G: 1.176 H: 0.487
B: 35 C: 0.25 D: 0.311 E: 1.244 F: 2.492 G: 1.744 H: 0.722
B: 40 C: 0.28 D: 0.522 E: 2.088 F: 4.177 G: 2.923 H: 1.211
B: 45 C: 0.31 D: 0.698 E: 2.792 F: 5.586 G: 3.91 H: 1.619
B: 50 C: 0.36 D: 1.028 E: 4.112 F: 8.226 G: 5.758 H: 2.385
B: 55 C: 0.396 D: 1.27 E: 5.08 F: 10.167 G: 7.116 H: 2.948
B: 60 C: 0.432 D: 1.634 E: 6.536 F: 13.078 G: 9.154 H: 3.792
B: 65 C: 0.468 D: 1.877 E: 7.508 F: 15.019 G: 10.513 H: 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