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7 목천 상설거점 운영 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92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목천 상설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나. 과업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12.31.
라. 기초금액 : 금313,9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7.1.1~2027.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2027.1.1~착수전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03.(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충청남도인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업종코드 : 119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26-1235호, 2026.7.13.) [별표1]에 의거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된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7,779,401
9,737,776
1,022,213
17,640,899
다. 위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의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사.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축산과 임용현(☏041-521-57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 공고문(27 목천 상설거점 운영 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92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목천 상설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나. 과업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12.31.
라. 기초금액 : 금313,9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7.1.1~2027.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2027.1.1~착수전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03.(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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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충청남도인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
거 소독업(업종코드 : 119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7.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26-1235호, 2026.7.13.) [별표1]
에 의거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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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된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7,779,401 9,737,776 1,022,213 17,640,899
다. 위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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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의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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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
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
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
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쉞http://www.cheonan.go.kr
쉞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사.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
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축산과 임용현(☏041-521-57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03.
천 안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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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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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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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7 목천 상설거점 운영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7 천안시 목천 상설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
2026. 10.
천
안
시
(축
산
과)
과업설명 및 작업지시서
1. 주지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시 축산과(이하“천안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상설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의 용역 입찰에 임하는 개인 또는 전문업체(이하“계약대상자”라 한다)가 낙찰 이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업무의 세부내용과 범위, 절차, 책임 등을 규정하고 계약의 조건이 됨을 인지하여야 함.
2. 과업의 명칭
- 천안시 목천 상설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3. 과업의 목적
방역업무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로 선정된 방역전문업체의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을 위한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과업개요
가.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6
나. 기
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다. 운영시간 : 16시간(04:00 ~ 20:00)
라. 소요인력 : 4명(2인1조 2교대)/日
※ 방역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근무시간, 소요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참가자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근무자를 배치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별지 4 제출)
6. 과업내용 세부
가. 근무자 편성 및 운영지침
(1) 신체적·정신적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컴퓨터 활용 및 소독필증 발행을 위한 타이핑 업무가 원활한 자로 편성한다.
(2) 목천 상설 거점소독시설 유경험자 및 기계 작동, 설비 점검이 가능한 자로 1개조당 최소 1명씩 배치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천안시가 지정한 시간에 감독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장상황을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ex. 보고내용 : 특이사항 및 전일 차량소독 현황 등
(4) 근무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5) 8시간 근무 시, 대체근무자 배치 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1인 주간 근무시간 규정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6) 근무자 편성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즉시 근무자 편성표(별지 5) 및 근로계약서를 천안시(축산과 가축질병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부득이 근무자를 교체 투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8)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근로시간 연장 또는 추가 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9) 근무자의 개인보호구는 방역활동에 적합한 제품을 지급해야 한며 천안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천안시가 근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무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대상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거점소독시설 근무요령
(1) 축산관련차량이 거점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2) 축산관련차량은 터널식 차량 소독기로 차량 외부를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장소에서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차량바퀴, 흙받이, 화물적재함 등)를 세척·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특히 차량 외부 소독 시에는 유기물(분변 등)이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분무 등을 통해 소독액에 흠뻑 적시도록 한다.
※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실시
(4)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의 유기물을 제거한 후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6)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소독실시기록부(별지1)에 기록하고 소독필증(별지2)을 발급하여야 한다.
(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일지를 매일 기록 한다.
(8) 보호지역, 예찰지역, 시·군간, 시·도간 이동시에는 해당 지역별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소독을 받고 해당 소독장소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9)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히 한다.
(10)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유기물 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록한다.
(11)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급수 차량의 공급시간, 연락처 등을 사전 파악한다.
(12) 겨울철에는 소독시설이 얼지 않게 관리하고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13)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됨으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14)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15) 지역의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16)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무단이탈 등 초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는 금지하며 기타사항을 AI, ASF,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 근무요령’을 숙지하여 이행한다.
(17) 그 외 중앙점검반의 점검·현장 시찰 대응 및 소독약품 보관·공급 등 기타 조치사항이 있을시 천안시 축산과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다. 용역근로자의 복지 및 4대보험 정산
(1) 계약대상자는 채용한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해제한다.
(2) 본 사업은 사업 성격상 근무인력을 예상하여 사업규모 및 설계금액 범위를 정하여 설계한 바, 낙찰된 도급업체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되 사업 시기 종료 시까지 추진 후 계약금액대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청구 지급 시 사업비를 정산한다.
(3) 도급내역서 상에 계상된 4대 보험료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착수 또는 완료시점 등 천안시의 요구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도급자가 정산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복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의 책임을 부담한다.
(5)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가 채용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별 인원구성 및 업무분장
인원
주 요 업 무
조장
1명
상황보고, 시설관리, 지원물품 수불관리, 소독필증 전산발급 등
반원
1명
입·출구 차량통제, 차량내부 소독, GPS 확인, 약품투입 슬러지탈수기작동, 방류수 스크린 및 여과필터관리, 시설청소 등
※ 현장대리인(작업반장) : 현장업무 총괄
(1)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독 및 GPS 장착 확인
축산차량 진입 통제
운전석 및 조수석 내부소독을 실시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여부를 확인한다.
세척소독시설 진입을 유도하고, 차량소독 및 대인소독을 실시한다.
(2) 컴퓨터를 활용한 소독필증 발급
(3) 소독기 등 장비운영 및 이상여부 점검
소독약품,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숙지하고 사용량을 기록한다.
소독약 희석탱크의 급수상태 및 누수, 개폐장치, 세륜시설, 소독펌프, 폐수 배출시설, 대인소독기, 소독필증 발급기 등 장비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사고예방을 위해 야간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동절기 도로 결빙방지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 등에 철저를 기한다.
(4) 물탱크, 세륜기 슬러지 등 청소 관리 (년 1회 이상)
소독시설의 원활한 관리 보수·유지를 위해 물탱크, 세륜기 슬러지 등을 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5) 비상상황 시 긴급 대응
정전, 소독시설 고장, 중앙제어시스템 작동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소독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엔진형(연료) 고압분무기·소독시설 수동작동·중앙제어시스템 재부팅·소독필증 수기발급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운영지원
(1) 지원품목 : 소독약품, 소독필증 등
* 소독약품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별지 3)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용역 완료 후 천안시로 제출한다.
지원제외 품목 : 생수, 냉온수기, 컵라면, 휴지, 커피, 간식류, 사무용품 등
현장대리인은 주 1회 물품 재고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천안시(지원품목) 및 계약대상자(지원제외 품목)에게 요청하여 지급 받는다.
나. 현장인력
(1) 신원이 확실하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2) 작업규정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 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당일 날씨와 관계없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기후의 악조건으로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지역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히 대처한다.
다. 안전사고 예방
(1) 계약대상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 장구 착용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준수사항(책임과 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용역업체는 근무자의 과실로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화재, 교통, 분무, 약품, 기타 민간재산 피해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용역업체는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주민으로부터 일체의 수수료와 경비, 잡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5) 거점소독시설 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현장근무자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6) 용역업체는 관리부실 및 교육소홀에 따른 근무자의 부주의 또는 과오로 인한 방역설비 및 장비, 물품에 대한 망실·훼손의 책임을 진다.
(7) 현장근무자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감독공무원의 과업관련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9) 기타 천안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시 근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근무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비용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복구하고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1) 근무자가 무단결근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12) 용역근로자의 고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전년도) 용역업체의 경력자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용역업체의 근무자를 승계치 않을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가. 근무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해 월별 지급하며, 작업의 일일수행 사실을 알 수 있는 근무일지,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자 명부·완납증명서 및 납부내역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의 경우)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청구서 등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10.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가. 계약의 변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계약기간 중 발주청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을 종료하고자 할 때, 계약대상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천안시는 계약대상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3)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발생 시
(5)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6) 지원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반출하는 경우
(7)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8) 계약 취소자, 중도 포기자, 경고 처분자는 다음 계약에서 배제한다.
11. 기타 사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별지 1]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소독장소 명
담당부서명 소독장소의 주소
소 독 실 시 상 황
일련
번호
소독 일시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등)
축종
축산
차량
유형
이동
목적
출발지 → 목적지
소독
실시자
GPS
등록 및 가동
여부
(시설 및 농장명 기재 철저)
[별지 2]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천안시장 관인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천안시장 관인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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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천안시장 관인
[별지 3호]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근무일시
20 .
.
(
)
초소명
근무조
근무시간
근무자
서명
1
2 3 4 5 6 약품명
약품사용량
(L/kg)
약품보유현황
약품재고현황
통(L)
금일 소독 횟수
오전
(대)
오후
(대)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인수인계 철저
초소 내 안내문 필독
[별지 4]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용역명 :
2. 성 명 :
3. 주 소 :
4. 연락처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5]
근무자 편성표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
)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비 고
1조
조장
반원 반원
2조
조장
반원 반원
3조
조장
반원 반원 위와 같이 근무자 편성을 보고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천안시장 귀하
[기타]
소독약 수불대장
일자
약품명
규격
반입량
사용량
재고량
병,ℓ,kg
===== 08 근로조건이행확약서(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hwp =====
【붙임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천안시청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