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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41]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문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전문감리),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종합감리)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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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서업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서업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공고문.hwp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5 호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전기, 통신, 소방)』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전기, 통신, 소방)

나. 현
장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다. 용역규모 : 연면적 4,725.48㎡

라. 용역기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기간 14개월)

  • 준공검사(대내외검사 포함) 지적사항 시정완료시까지

마. 기초금액 : 116,254,000원

바. 용역개요 : 공사 전반에 관한 공정·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감리업무

  • 용역범위 :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 감리방법 : 상주, 비상주감리

  • 세부사항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추정금액 : 116,254,000원정(추정가격 : 105,685,455원, 부가세 : 10,568,545원)

아.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 입찰등록,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1. 03.(화) 13: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1. 11.(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00 이후 우리수협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시행 대상용역

나. 지역제한(제주도) 및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계약시 제출) 용역입니다.

라. 국가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1108) 또는 전문감리(1109)
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으로 등록한 업체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상기 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공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업체 이내)

나. 4.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고, 통신, 소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면허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대표
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입찰보증금)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수협에 납부(귀속)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2호, 2026.6.29.)」(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문에 게시된 청
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사항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수협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림수협 시설관리팀

(담당 : 계장 김 진, 전화 064-795-035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 1.1 제주권거점위판장현대화서업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공고문.pdf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5 호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전기, 통신, 소방)』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전기, 통신, 소방)
나. 현 장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다. 용역규모 : 연면적 4,725.48㎡
라. 용역기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기간 14개월)

  • 준공검사(대내외검사 포함) 지적사항 시정완료시까지

마. 기초금액 : 116,254,000원
바. 용역개요 : 공사 전반에 관한 공정·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감리업무

  • 용역범위 :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 감리방법 : 상주, 비상주감리
  • 세부사항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추정금액 : 116,254,000원정(추정가격 : 105,685,455원, 부가세 : 10,568,545원)
아.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 입찰등록,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1. 03.(화) 13: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1. 11.(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00 이후 우리수협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시행 대상용역
나. 지역제한(제주도) 및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4.“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계약시 제출) 용역입니다.
라. 국가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1108) 또는 전문감리(1109)
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으로 등록한 업체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상기 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공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업체 이내)
나. 4.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고, 통신, 소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면허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대표
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
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입찰보증금)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수협에 납부(귀속)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2호, 2026.6.29.)」(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문에 게시된 청

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사항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 수협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림수협 시설관리팀
(담당 : 계장 김 진, 전화 064-795-0354)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 2. 과업지시서(전기,통신,소방).hwp =====

과 업 지 시 서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2026. 11.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명 :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감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2.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에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감리기준 및 과업의 범위

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업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한 감리업무

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소방감리업무

※ 기타 관련법령에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적용기준을 따른다.

4. 용역대상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나. 규
모 : 연면적 4,725.48m2

다. 건 축 규 모 : 주1동(지상3층 위판장), 주2동(지상1층 창고)

구 분 면적(㎡) 용 도 1층 2,016.50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2층 1,732.39 운수시설(항만시설) 3층 976.59 운수시설(항만시설) 합 계 4,725.48 - 라. 공 사 금 액(설계금액)

1) 전기 : \1,292,550,000원 (관급자재 포함)

2) 통신 : \177,907,000원 (관급자재 포함)

3) 소방 : \741,732,000원 (관급자재 포함)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입찰 후 변경될 수 있음.

마. 공
종 : 전기, 통신, 소방

다. 공 사 기 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전기, 통신, 소방감리 용역기간 14개월)

5. 과업수행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예정공정표

공
종

용 역 기 간 (14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현장조사 설계도서검토 공사계획서검토 품질 및 시험계획검토 안전관리계획 검토 현장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적정검토 준공 및 관리 6.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투입인원 계획은 배치표에 따른다.

구
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비고 상주(고급) 비상주(고급) 비상주(초급) 비상주(고급) 배치인원 1명 1명 1명 1명 배치기간 3개월 (월 20.3일 기준) 14개월 (월2회 이상) 14개월 (월1회 이상) 14개월 (월2회 이상)

※ 단, 공사감리자 배치계획은 발주청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상주 공사감리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며, 반드시 배치표 이상 배치)

1) 비상주 감리자 업무 : 해당분야는 주 공정기간동안 배치계획표 이상 상주하여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2)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를 비상주 공사감리자로 배치하여 공사감리자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함

나. 전기감리자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로 하며 그 외에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수명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자는 도급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수명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2) 전기감리는 공사의 준공검사 업무를 포함한다.

다. 정보통신감리자의 감리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등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가 별도로 요청하는 수명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한다.

라. 소방감리자의 감리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의하여 수행하며 그 외에 발주청이 별도로 요청하는 수명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마.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바. 공사기간 중 부속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사. 각 공종별 공정회의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건축감리자를 중심으로 각 공종별 감리자는 적극 협조한다.

아. 주요 구조부 및 주요자재는 검측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해 입회하지 못 할 경우는 단독으로 검측할 수 있다.

자. 계약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출석요구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이 감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카.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인 파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를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감리 일반사항

공사 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공사기간 중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야별 관련법령,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본 사업의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바. 감리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일반사항

가. 상주 감리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 감리자는 배치계획에서 정한 일수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지침서에 의한 현장감리 및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품질계획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리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사.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발주청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제 3 장 공사감리업무 1.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축물 및 대지조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10)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11)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가”항에 명시된 부분 외에 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및 이행 적정성 확인

4) 건축법 관련 착공신고 협력 5)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착공 후

1)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5) 공정표의 검토 6) 설계도서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확인

8) 품질시험 등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 확인 10) 월간, 완료보고서 작성

11)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법관련 제관청과의 협의

12) 시공자 준공도면 작성의 검토, 확인

13) 주요자재의 선정 등 기술적 의견서 제출

14)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용 도면 작성 제출

15) 시운전계획서의 검토 확인

16)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 검토, 확인

17) 녹색인증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절차 이행 확인

18)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발주청 및 설계자와 협의․확인

2) 시방서 검토 3)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4)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 검토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2)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다. 현장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가) 공사 현장 조사사항 - 건축대상 건물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

  • 공사 자재 또는 장비 반입 출입구, 복도, 계단, 화물승강기

- 공사 자재 및 장비 보관 장소 - 기존 건물의 각종 시설물 위치 - 기타 지하, 옥상 등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감리자는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

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2) 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설계자 및 발주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로부터 인수받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협의서 및 각종 공문 사본 나) 설계도서 다) 공사계획서 마) 품질계획서 라) 안전관리 계획서 마) 도급계약서 바)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사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 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3) 감리자는 실시공정이 예정공정대비 5%이상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공정계획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사.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한 현장서류 등을 확인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하고,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 또는 발주청이 입회를 요구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및 상세기록 작성

공사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상세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최종준공 시 제출한다.

아.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주요자재의 선정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기술적 의견서를 제출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관급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관리 및 사용토록 지도하고, 그 사용내역을 월간감리보고 시 제출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자.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실시확인과 평가를 하고,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마)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차. 업무지시

1) 감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시공상의 방침결정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카. 설계변경 및 개선(안) 제시 등

1) 감리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제기되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시공자의 제안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타. 기성 및 준공확인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준공) 검사원에 의한 발주청의 검사과정에 필요시 입회하고, 검사자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파. 자문요구 및 의견제시

1) 발주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감리자에게 검토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요구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 민원사항 처리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법 및 공정상의 문제, 기타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발생시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항이 감리자의 업무에서 제기된 사항은 감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거. 부실공사 방지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과 계약 체결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각 공정별로 점검, 파악하여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도록 감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토록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너. 위법보고 등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더. 인수․인계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현장에 비치된 감리서류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제 4 장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착수시 제출 서류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단 발주청과 협의시 일자 조정 가능)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착수계 나. 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감리자 배치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 발행), 보유기술자 증명서

마.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예정공정표 아. 감리업무계획서 자.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감리일지

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감리 보고서

가. 감리자는 현장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월간감리보고서(익월 10일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공사현황 분석 2) 감리일지 사본 및 출근부(서명원칙) 3) 시공확인 실적(사진대지 포함) 4) 관급자재 사용내역 5) 자재 검수 및 품질시험 현황 6)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시공자 이행상태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8)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총괄표 9)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0)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4.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보고서(총괄분) 나.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다. 감리작업지시서

라.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마. 공사현황 사진(공사 진척과정, 전․중․후 주요공정, 매몰부분 등)

바.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5. 준공시 제출서류 및 처리업무

감리자는 감리업무 완료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내역서

다.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 품질시험성과표, 사진대지 등)

라. 준공도서[설계변경 및 시공상태로 도면 수정하여 제출, USB 3매(준공도면, 준공내역, 준공수량산출서, 준공사진 포함), 건축물대장 등재용 현황도면 및 관리대장 포함]

마. 관급 및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대장 및 자재시험 검사서

바. 공정별 검측대장

사.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필증, 정보통신 사용전검사필증, 기타 본 공사의 준공(사용승인)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서류(허가조건 이행 등) 및 행정절차 이행

아. 기타 감리수행(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관련 서류 및 발주청 요구서류

자. 건축물 준공(사용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업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공 사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 종 감리착안사항 감 리 내 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 성 방 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 3. 배치계획표(엔지니어링).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전기,통신,소방)용역 배치계획표
A: ○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감리(전기,통신,소방)용역
A: ○ 용 역 기 간 : 14개월
A: 구분 C: 분 야 E: 적용
등급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O: 10월 P: 11월 Q: 12월 R: 13월 S: 14월 T: 배치기간 U: 비고
A: 전기감리 B: 상주 C: 전기공사
감리용역
기간 E: 고급 N: 1 O: 1 P: 1 T: 3개월 U: 고급감리원 이상
(월 20.8일 기준)
B: 비상주 E: 고급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4개월 U: 고급감리원 이상
(월 2회 이상 현장방문)
A: 소방감리 B: 비상주 C: 소방공사
감리용역
기간 E: 고급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4개월 U: 고급감리원 이상
(월 2회 이상 현장방문)
A: 통신공사 B: 비상주 C: 정보통신
공사
감리용역
기간 E: 초급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4개월 U: 초급감리원 이상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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