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hwpx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김보현(☎ 02-6959-9346)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
착공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 <hp:markpenEnd/>30일
도
급
비
기초금액
133,000,000(천원이하절사)
추정가격
120,912,860
부 가 세
12,091,286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본 견적입찰은 이행(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화) 14:00 ~ 2026. 11. 11.(수) 12: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3:3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온실(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므로,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합니다. 또한, 자동개폐장치 및 제어설비가 포함된 온실 설치공사로, 동종 온실 설치공사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749,412
원
국민건강보험료
1,324,029
원
퇴직공제부금비
847,0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97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2,051
원
안전관리비
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현장제어반(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별도로 발주하며, 본 견적입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유찰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김보현(☎ 02-6959-9346)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133, 000, 000
기 초 금 액
착공일로부터 도 ( 천원이하절사)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 급 추 정 가 격 120, 912, 860
30일 비
부 가 세 12, 091, 286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본 견적입찰은 이행(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3. ( 화) ~ 2026. 11. 10.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1. 3. ( 화) 14: 00 ~ 2026. 11. 11. ( 수) 12: 00
개 찰 일 시 2026. 11. 11. ( 수) 13: 30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0. ( 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ㆍ창호ㆍ지붕
ㆍ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온실(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므로,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합니다. 또한, 자동개폐
장치 및 제어설비가 포함된 온실 설치공사로, 동종 온실 설치공사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이나경(☎ 02-6959-9353)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749,412 원 국민건강보험료 1,324, 029 원
퇴직공제부금비 847,0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 97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2,051 원 안전관리비 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 http: / / 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 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현장제어반(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별도로 발주하며, 본 견적입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유찰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농업센터 내(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946)
3. 공사목적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자동화 비닐하우스(재배사)를 설치하여 연중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습과 시민 체험 공간으로 조성
4. 공사개요
- 조성면적 : 내재해형 2연동 비닐하우스(12-연동-1형) 185.6㎡(56.14평), 지상 1층, 높이 약 6.5m
- 공사내용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각파이프공사, 온실 농원용파이프공사, 기타 부대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천창·측벽 권취형·측벽 스크린·지붕스크린 개폐장치 설치공사
휀공사, 제어 및 선로공사, 급수배관 설치공사 등
5. 총공사비 : 금133,000,000원
- 도급공사 : 금133,000,000원,
관급자재 : 해당없음
- 추정가격 120,912,860원, 부가가치세 12,091,286원(천원이하절사)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연내 준공)
7.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8. 하자보수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9.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등록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 본 공사는 자동개폐장치 및 제어설비가 포함된 온실 설치공사로, 동종 온실 설치공사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 권장
10. 기타 : 설계도서 참조. 끝.
===== 3.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F: 금액 : 일억삼천삼백만원(₩133,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47,480,598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47,480,598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6,829,74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6,445,204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43,274,945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1,502,778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540,58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437,076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324,02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749,41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47,084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622,05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73,97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4,537,777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57,439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69,508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60,069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5,121,788 F: G:
A: S1 B:
계 E: 105,877,33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6,352,639 F: 계 * 6% G:
A: D2 B: 이
윤 E: 8,682,89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41% G:
A: D9 B: 공
급
가
액 E: 120,912,86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2,091,286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33,000,000 F: G: 천원이하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133,000,000 F: G: 천원이하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B: C: D: 1 E: 47,480,598 F: 47,480,598 G: 36,829,741 H: 36,829,741 I: 1,502,778 J: 1,502,778 K: 85,813,117 L: 85,813,117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16,194,695 F: 16,194,695 G: 17,073,113 H: 17,073,113 I: 1,502,778 J: 1,502,778 K: 34,770,586 L: 34,770,586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E: 162,310 F: 162,310 G: 2,130,289 H: 2,130,289 I: 1,017,970 J: 1,017,970 K: 3,310,569 L: 3,310,569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공사 B: C: D: 1 E: 229,553 F: 229,553 G: 1,542,599 H: 1,542,599 I: 93,802 J: 93,802 K: 1,865,954 L: 1,865,954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3,360,850 F: 3,360,850 G: 1,207,513 H: 1,207,513 I: 60,380 J: 60,380 K: 4,628,743 L: 4,628,743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각파이프공사 B: C: D: 1 E: 5,179,653 F: 5,179,653 G: 9,847,175 H: 9,847,175 I: 295,412 J: 295,412 K: 15,322,240 L: 15,322,24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온실 농원용파이프공사 B: C: D: 1 E: 5,549,703 F: 5,549,703 G: 1,080,949 H: 1,080,949 I: J: K: 6,630,652 L: 6,630,652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타 부대공시 B: C: D: 1 E: 1,712,626 F: 1,712,626 G: 1,264,588 H: 1,264,588 I: 35,214 J: 35,214 K: 3,012,428 L: 3,012,428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온실시스템공사 B: C: D: 1 E: 31,285,903 F: 31,285,903 G: 19,756,628 H: 19,756,628 I: J: K: 51,042,531 L: 51,042,53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피복공사 B: C: D: 1 E: 5,969,113 F: 5,969,113 G: 5,828,948 H: 5,828,948 I: J: K: 11,798,061 L: 11,798,06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창호공사 B: C: D: 1 E: 4,220,000 F: 4,220,000 G: 1,470,000 H: 1,470,000 I: J: K: 5,690,000 L: 5,690,000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측벽 권취형 개폐장치 설치공사 B: C: D: 1 E: 622,200 F: 622,200 G: 632,000 H: 632,000 I: J: K: 1,254,200 L: 1,254,200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측벽 스크린설치공사 B: C: D: 1 E: 1,539,160 F: 1,539,160 G: 1,999,600 H: 1,999,600 I: J: K: 3,538,760 L: 3,538,760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천창 개폐장치 설치공사 B: C: D: 1 E: 5,383,100 F: 5,383,100 G: 2,431,000 H: 2,431,000 I: J: K: 7,814,100 L: 7,814,100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지붕스크린 개폐장치공사 B: C: D: 1 E: 4,150,030 F: 4,150,030 G: 2,982,500 H: 2,982,500 I: J: K: 7,132,530 L: 7,132,530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휀공사 B: C: D: 1 E: 1,618,000 F: 1,618,000 G: 330,000 H: 330,000 I: J: K: 1,948,000 L: 1,948,000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제어 및 선로공사(동력인입별도) B: C: D: 1 E: 7,345,640 F: 7,345,640 G: 3,996,550 H: 3,996,550 I: J: K: 11,342,190 L: 11,342,190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급수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438,660 F: 438,660 G: 86,030 H: 86,030 I: J: K: 524,690 L: 524,690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47,480,598 H: 36,829,741 J: 1,502,778 L: 85,813,117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업무/ 휴게용 C: 개소 D: 1 E: F: G: H: I: 1,017,970 J: 1,017,970 K: 1,017,970 L: 1,017,970 M: 호표 1 N: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건축물 위치 기준점, 레벨 확인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2,611 H: 650,444 I: J: K: 175,185 L: 700,740 M: 호표 2 N: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AV: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건축물 위치 기준점, 레벨 확인 C: 개소 D: 14 E: 8,001 F: 112,014 G: 94,257 H: 1,319,598 I: J: K: 102,258 L: 1,431,612 M: 호표 3 N: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등
준공청소 포함 C: M2 D: 18.56 E: F: G: 8,634 H: 160,247 I: J: K: 8,634 L: 160,247 M: 호표 4 N: 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 AV: 7
A: [ 합
계 ] F: 162,310 H: 2,130,289 J: 1,017,970 L: 3,310,569 N: TOTAL
A: 010102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5.22 E: 362 F: 16,369 G: 7,254 H: 328,025 I: 374 J: 16,912 K: 7,990 L: 361,306 M: 산근 1 N: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AV: 13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2.8 E: 652 F: 8,345 G: 1,044 H: 13,363 I: 373 J: 4,774 K: 2,069 L: 26,482 M: 산근 2 N: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AV: 14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100M2 D: 0.96 E: 13,560 F: 13,017 G: 334,378 H: 321,002 I: 4,133 J: 3,967 K: 352,071 L: 337,986 M: 호표 5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AV: 1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53.2 E: 1,507 F: 80,172 G: 8,261 H: 439,485 I: 1,281 J: 68,149 K: 11,049 L: 587,806 M: 호표 6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AV: 12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서울, 도착도, 25mm C: M3 D: 3.19 E: 35,000 F: 111,650 G: H: I: J: K: 35,000 L: 111,650 M: N: 59CC2411D47173864B890FE02B81B69C7274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CC2411D47173864B890FE02B81B69C727485 AV: 133
A: 잡석포설 B: 인력 C: M3 D: 3.19 E: F: G: 138,158 H: 440,724 I: J: K: 138,158 L: 440,724 M: 호표 7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 AV: 132
A: [ 합
계 ] F: 229,553 H: 1,542,599 J: 93,802 L: 1,865,954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5 E: 965,000 F: 723,750 G: H: I: J: K: 965,000 L: 723,750 M: N: 59EF143374A483874FAB0E2286056D9F204C4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EF143374A483874FAB0E2286056D9F204C4C AV: 16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6.05 E: 97,830 F: 1,570,171 G: H: I: J: K: 97,830 L: 1,570,171 M: N: 59EF143374B513A54807032398764812EB23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EF143374B513A54807032398764812EB2321 AV: 1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16.05 E: 3,031 F: 48,647 G: 26,862 H: 431,135 I: 3,762 J: 60,380 K: 33,655 L: 540,162 M: 호표 8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AV: 19
A: THP관 거푸집 설치 B: 기초 D1000mm*H400mm C: 개소 D: 26 E: 20,664 F: 537,264 G: 10,315 H: 268,190 I: J: K: 30,979 L: 805,454 M: 호표 9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AV: 108
A: THP관 거푸집 설치 B: 기초 D600mm*H400mm C: 개소 D: 20 E: 8,040 F: 160,800 G: 8,308 H: 166,160 I: J: K: 16,348 L: 326,960 M: 호표 10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AV: 109
A: THP관 거푸집 설치 B: 기초 D500mm*H600mm C: 개소 D: 26 E: 10,588 F: 275,288 G: 8,308 H: 216,008 I: J: K: 18,896 L: 491,296 M: 호표 11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AV: 110
A: THP관 거푸집 설치 B: 기초 D300mm*H600mm C: 개소 D: 20 E: 3,627 F: 72,540 G: 6,301 H: 126,020 I: J: K: 9,928 L: 198,560 M: 호표 12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AV: 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0 E: 251 F: -27,610 G: H: I: J: K: 251 L: -27,610 M: 수집상차도 N: 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AV: 21
A: [ 합
계 ] F: 3,360,850 H: 1,207,513 J: 60,380 L: 4,628,743 N: TOTAL
A: 010104 각파이프공사 B: Q: 010104
A: 아연도각관 B: 75*75*t2.3mm, 5.144kg/m C: M D: 273.84 E: 7,870 F: 2,155,120 G: H: I: J: K: 7,870 L: 2,155,120 M: N: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C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C0C AV: 113
A: 아연도각관 B: 50*30*t2.3mm, 2.616kg/m C: M D: 553.6 E: 4,030 F: 2,231,008 G: H: I: J: K: 4,030 L: 2,231,008 M: N: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8 AV: 114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01.85 E: 5,130 F: 522,490 G: H: I: J: K: 5,130 L: 522,490 M: N: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D AV: 11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6mm C: kg D: 190 E: 940 F: 178,600 G: H: I: J: K: 940 L: 178,600 M: N: 59EF143374A4838442610DE0E11257FD1E99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EF143374A4838442610DE0E11257FD1E9927 AV: 142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10*100 C: 개 D: 635 E: 193 F: 122,555 G: H: I: J: K: 193 L: 122,555 M: N: 59EF042A54CA53F8432A0A7F29BBE4B10252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EF042A54CA53F8432A0A7F29BBE4B10252C9 AV: 13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기타 파이프 등 부속철물 일체 C: TON D: 3.22 E: F: G: 3,058,129 H: 9,847,175 I: 91,743 J: 295,412 K: 3,149,872 L: 10,142,587 M: 호표 13 N: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AV: 12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0 E: 251 F: -30,120 G: H: I: J: K: 251 L: -30,120 M: 수집상차도 N: 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AV: 127
A: [ 합
계 ] F: 5,179,653 H: 9,847,175 J: 295,412 L: 15,322,240 N: TOTAL
A: 010105 온실 농원용파이프공사 B: Q: 010105
A: 농원파이프(V/H) B: HGI, Φ22.2*1.5mm C: M D: 154.14 E: 2,127 F: 327,855 G: H: I: J: K: 2,127 L: 327,855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6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618 AV: 118
A: 농원파이프(V/H) B: HGI, Φ25.4*1.5mm C: M D: 176.4 E: 2,455 F: 433,062 G: H: I: J: K: 2,455 L: 433,062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5 AV: 119
A: 농원파이프(V/H) B: CGI, Φ19.1*1.2mm C: M D: 705.6 E: 1,471 F: 1,037,937 G: H: I: J: K: 1,471 L: 1,037,937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4 AV: 120
A: 농원파이프(V/H) B: HGI, Φ31.8*1.7mm C: M D: 319.2 E: 3,400 F: 1,085,280 G: H: I: J: K: 3,400 L: 1,085,280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7 AV: 121
A: 농원파이프(V/H) B: HGI, Φ48.1*2.1mm C: M D: 172.83 E: 5,500 F: 950,565 G: H: I: J: K: 5,500 L: 950,565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6 AV: 122
A: 농원파이프(V/H) B: HGI, Φ59.9*2.3mm C: M D: 216.8 E: 7,980 F: 1,730,064 G: H: I: J: K: 7,980 L: 1,730,064 M: N: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1 AV: 125
A: 온실 농원용파이프 설치 B: C: TON D: 2.07 E: F: G: 522,198 H: 1,080,949 I: J: K: 522,198 L: 1,080,949 M: 호표 14 N: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AV: 13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E: 251 F: -15,060 G: H: I: J: K: 251 L: -15,060 M: 수집상차도 N: 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AV: 128
A: [ 합
계 ] F: 5,549,703 H: 1,080,949 J: L: 6,630,652 N: TOTAL
A: 010106 기타 부대공시 B: Q: 010106
A: 샌드위치패널 B: 준불연,EPS평판,내벽재,100mm C: M2 D: 34 E: 32,500 F: 1,105,000 G: H: I: J: K: 32,500 L: 1,105,000 M: N: 59EF143374FCA3924A0F06FBAB272681DAE5C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EF143374FCA3924A0F06FBAB272681DAE5CA AV: 139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4 E: F: G: 34,525 H: 1,173,850 I: 690 J: 23,460 K: 35,215 L: 1,197,310 M: 호표 15 N: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AV: 140
A: 플륨관설치 B: 300*200*40*2000,141KG C: 본 D: 6 E: 33,271 F: 199,626 G: 15,123 H: 90,738 I: 1,959 J: 11,754 K: 50,353 L: 302,118 M: 호표 16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AV: 143
A: 스틸그레이팅 B: 395*995*44 (300A용) C: M D: 12 E: 34,000 F: 408,000 G: H: I: J: K: 34,000 L: 408,000 M: N: 59EF143374A4A34C412A0FE7543E16267548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EF143374A4A34C412A0FE7543E162675485C AV: 144
E: F: G: H: I: J: K: L: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6 AV: 141
A: [ 합
계 ] F: 1,712,626 H: 1,264,588 J: 35,214 L: 3,012,428 N: TOTAL
A: 010201 피복공사 B: Q: 010201
A: PO필름 B: 0.15MM C: m2 D: 528 E: 4,350 F: 2,296,800 G: 5,450 H: 2,877,600 I: J: K: 9,800 L: 5,174,4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4 AV: 24
A: 직조필름 B: HS직조 / 0.25mm / 하우스 밴드 C: m2 D: 564 E: 1,560 F: 879,840 G: 4,680 H: 2,639,520 I: J: K: 6,240 L: 3,519,36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7 AV: 25
A: PVC코팅지 B: 타포린 / 0.25mm C: m2 D: 62 E: 2,430 F: 150,660 G: 2,400 H: 148,800 I: J: K: 4,830 L: 299,46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6 AV: 26
A: 거터 B: 칼라강판 0.8T C: m2 D: 10.21 E: 5,230 F: 53,398 G: 6,800 H: 69,428 I: J: K: 12,030 L: 122,826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1 AV: 27
A: 선홈통 B: VG1 / D100 C: m D: 12 E: 9,450 F: 113,400 G: 7,800 H: 93,600 I: J: K: 17,250 L: 207,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0 AV: 28
A: 상자홈통 B: pvc C: ea D: 2 E: 3,800 F: 7,600 G: H: I: J: K: 3,800 L: 7,6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3 AV: 29
A: 선홈통 연결구 B: PVC 45도, 90도, T C: ea D: 4 E: 1,870 F: 7,480 G: H: I: J: K: 1,870 L: 7,48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2 AV: 30
A: 일중각관 조리개 B: 아연도75*75 C: ea D: 88 E: 3,880 F: 341,440 G: H: I: J: K: 3,880 L: 341,44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D AV: 31
A: 일중각관 쌍뿔 B: 아연도75*75 C: ea D: 29 E: 4,860 F: 140,940 G: H: I: J: K: 4,860 L: 140,94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C AV: 32
A: T고정구 B: 32mm C: ea D: 40 E: 380 F: 15,200 G: H: I: J: K: 380 L: 15,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C AV: 33
A: 조리개 B: 32mm C: ea D: 690 E: 430 F: 296,700 G: H: I: J: K: 430 L: 296,7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D AV: 34
A: 고정구 B: 32mm C: ea D: 28 E: 380 F: 10,640 G: H: I: J: K: 380 L: 10,64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E AV: 35
A: 비닐패드 B: 패드철선 포함 C: m D: 425 E: 2,860 F: 1,215,500 G: H: I: J: K: 2,860 L: 1,215,5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F AV: 36
A: 비닐패드클립 B: - C: ea D: 425 E: 395 F: 167,875 G: H: I: J: K: 395 L: 167,875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8 AV: 37
A: 하우스밴드 B: - C: m D: 132 E: 90 F: 11,880 G: H: I: J: K: 90 L: 11,88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9 AV: 38
A: 끈고리 볼트 B: 32mm C: ea D: 28 E: 1,420 F: 39,760 G: H: I: J: K: 1,420 L: 39,76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A AV: 39
A: 각종 볼트류 / 기타부속철물 일체 B: - C: 식 D: 1 E: 220,000 F: 220,000 G: H: I: J: K: 220,000 L: 22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B AV: 40
A: [ 합
계 ] F: 5,969,113 H: 5,828,948 J: L: 11,798,061 N: TOTAL
A: 010202 창호공사 B: Q: 010202
A: 1/AD B: W2400*H2570 (설치비 포함) C: set D: 2 E: 1,050,000 F: 2,100,000 G: 380,000 H: 760,000 I: J: K: 1,430,000 L: 2,86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4 AV: 41
A: 1/SD B: W2400*H2570 (설치비 포함) C: set D: 2 E: 585,000 F: 1,170,000 G: 180,000 H: 360,000 I: J: K: 765,000 L: 1,53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5 AV: 42
A: 2/PD B: W2400*H2570 (설치비 포함) C: set D: 2 E: 350,000 F: 700,000 G: 150,000 H: 300,000 I: J: K: 500,000 L: 1,0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3 AV: 43
A: 1/FD B: W900*H2100 (설치비 포함) C: set D: 1 E: 250,000 F: 250,000 G: 50,000 H: 50,000 I: J: K: 300,000 L: 3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2 AV: 44
A: [ 합
계 ] F: 4,220,000 H: 1,470,000 J: L: 5,690,000 N: TOTAL
A: 010203 측벽 권취형 개폐장치 설치공사 B: Q: 010203
A: 개폐모타 B: DC 24 V / 48 W C: SET D: 4 E: 98,000 F: 392,000 G: 125,000 H: 500,000 I: J: K: 223,000 L: 892,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1 AV: 45
A: 상하이동로라 B: 부자재 C: ea D: 4 E: 35,000 F: 140,000 G: 15,000 H: 60,000 I: J: K: 50,000 L: 2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0 AV: 48
A: 하우스크립 B: Ø25 C: ea D: 160 E: 220 F: 35,200 G: 450 H: 72,000 I: J: K: 670 L: 107,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7 AV: 49
A: 부자재 B: C: 식 D: 1 E: 55,000 F: 55,000 G: H: I: J: K: 55,000 L: 55,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6 AV: 50
A: [ 합
계 ] F: 622,200 H: 632,000 J: L: 1,254,200 N: TOTAL
A: 010204 측벽 스크린설치공사 B: Q: 010204
A: 개폐모타 B: DC 24 V / 48 W C: set D: 4 E: 98,000 F: 392,000 G: 125,000 H: 500,000 I: J: K: 223,000 L: 892,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5 AV: 52
A: 상하이동로라 B: 알루미늄 C: ea D: 4 E: 35,000 F: 140,000 G: 15,000 H: 60,000 I: J: K: 50,000 L: 2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4 AV: 53
A: 다겹보온 B: 부직포40g+솜10온스+부직포40g C: m2 D: 248 E: 3,650 F: 905,200 G: 5,500 H: 1,364,000 I: J: K: 9,150 L: 2,269,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B AV: 54
A: 하우스크립 B: Ø25 C: ea D: 168 E: 220 F: 36,960 G: 450 H: 75,600 I: J: K: 670 L: 112,56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A AV: 55
A: 부자재 B: - C: 식 D: 1 E: 65,000 F: 65,000 G: H: I: J: K: 65,000 L: 65,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9 AV: 56
A: [ 합
계 ] F: 1,539,160 H: 1,999,600 J: L: 3,538,760 N: TOTAL
A: 010205 천창 개폐장치 설치공사 B: Q: 010205
A: 개폐모터 (부속포함) B: DS-TYPE 380V C: set D: 4 E: 750,000 F: 3,000,000 G: 100,000 H: 400,000 I: J: K: 850,000 L: 3,4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8 AV: 57
A: 모터설치대 B: 아연도 C: ea D: 4 E: 35,000 F: 140,000 G: 25,000 H: 100,000 I: J: K: 60,000 L: 24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B AV: 59
A: 체인기어커플링 B: Φ38mm가공포함 C: m2 D: 8 E: 35,000 F: 280,000 G: H: I: J: K: 35,000 L: 28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A AV: 60
A: 구동축파이프 B: 25A / L-6000 C: m D: 42 E: 2,650 F: 111,300 G: 3,500 H: 147,000 I: J: K: 6,150 L: 258,3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D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D AV: 61
A: 구동축연결핀 B: 25A용 C: ea D: 4 E: 1,200 F: 4,800 G: H: I: J: K: 1,200 L: 4,8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C AV: 62
A: 베어링 B: 25A용 C: ea D: 32 E: 5,500 F: 176,000 G: H: I: J: K: 5,500 L: 176,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F AV: 63
A: 천창하지철물 B: 아연도각관 용접 조립 C: set D: 4 E: 250,000 F: 1,000,000 G: 350,000 H: 1,400,000 I: J: K: 600,000 L: 2,4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E AV: 64
A: 천창랙 B: L=1244 C: set D: 32 E: 16,800 F: 537,600 G: 12,000 H: 384,000 I: J: K: 28,800 L: 921,6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1 AV: 65
A: 윈도우커넥터 B: RACK 용 C: ea D: 32 E: 1,200 F: 38,400 G: H: I: J: K: 1,200 L: 38,4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0 AV: 66
A: 부자재 B: 볼트류/ 기타 부속철물 C: 식 D: 1 E: 95,000 F: 95,000 G: H: I: J: K: 95,000 L: 95,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A AV: 67
A: [ 합
계 ] F: 5,383,100 H: 2,431,000 J: L: 7,814,100 N: TOTAL
A: 010206 지붕스크린 개폐장치공사 B: Q: 010206
A: 개폐모터 (기타 부속포함) B: DS-TYPE 380V C: set D: 2 E: 750,000 F: 1,500,000 G: 100,000 H: 200,000 I: J: K: 850,000 L: 1,70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B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B AV: 69
A: 모터설치대 B: 아연도 C: set D: 2 E: 35,000 F: 70,000 G: 25,000 H: 50,000 I: J: K: 60,000 L: 12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8 AV: 70
A: 체인기어커플링 B: Φ38mm가공포함 C: 개 D: 4 E: 35,000 F: 140,000 G: H: I: J: K: 35,000 L: 14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9 AV: 71
A: 용접조인트 B: Φ25mm C: 개 D: 4 E: 2,500 F: 10,000 G: H: I: J: K: 2,500 L: 1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E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E AV: 72
A: 구동축 B:
SPP 25Ax3.25t C: m D: 48 E: 2,650 F: 127,200 G: 3,500 H: 168,000 I: J: K: 6,150 L: 295,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F AV: 73
A: 연결핀 B: 25A 용 C: ea D: 4 E: 1,200 F: 4,800 G: H: I: J: K: 1,200 L: 4,8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C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C AV: 74
A: 드럼 B: 원주형 C: ea D: 14 E: 5,600 F: 78,400 G: H: I: J: K: 5,600 L: 78,4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D AV: 75
A: 드럼로프 B: 코팅2.8mm C: m D: 420 E: 110 F: 46,200 G: H: I: J: K: 110 L: 46,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2 AV: 76
A: 가이드로라 B: 드럼용 C: ea D: 16 E: 1,300 F: 20,800 G: H: I: J: K: 1,300 L: 20,8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3 AV: 77
A: 사이드로라 B: 드럼용 C: ea D: 70 E: 1,500 F: 105,000 G: H: I: J: K: 1,500 L: 105,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1 AV: 78
A: 보조파이프 B: 25A 용 C: m D: 72 E: 2,650 F: 190,800 G: 3,500 H: 252,000 I: J: K: 6,150 L: 442,8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0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0 AV: 79
A: 커텐클립 B: 드럼용 2.8mm C: ea D: 56 E: 980 F: 54,880 G: H: I: J: K: 980 L: 54,88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3 AV: 80
A: 와이어스트레치 B: 4mm용 C: ea D: 16 E: 6,200 F: 99,200 G: H: I: J: K: 6,200 L: 99,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2 AV: 81
A: 와이어 B: sus 4mm C: m D: 80 E: 125 F: 10,000 G: H: I: J: K: 125 L: 1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5 AV: 82
A: 지븡스크린 B: 알루미늄증착필름 C: m2 D: 185 E: 5,500 F: 1,017,500 G: 6,500 H: 1,202,500 I: J: K: 12,000 L: 2,22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4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4 AV: 83
A: 지븡스크린 B: 다겹보온스크린 C: m2 D: 185 E: 3,650 F: 675,250 G: 6,000 H: 1,110,000 I: J: K: 9,650 L: 1,785,25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7 AV: 84
A: [ 합
계 ] F: 4,150,030 H: 2,982,500 J: L: 7,132,530 N: TOTAL
A: 010207 휀공사 B: Q: 010207
A: 배기팬 _셔터포함 B: 180CMM/6350CFM/380V C: set D: 2 E: 424,000 F: 848,000 G: 80,000 H: 160,000 I: J: K: 504,000 L: 1,008,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6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6 AV: 86
A: 유동팬 (횡형) B: 90CMM/3180CFM/220V C: ea D: 2 E: 385,000 F: 770,000 G: 85,000 H: 170,000 I: J: K: 470,000 L: 94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9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9 AV: 87
A: [ 합
계 ] F: 1,618,000 H: 330,000 J: L: 1,948,000 N: TOTAL
A: 010208 제어 및 선로공사(동력인입별도) B: Q: 010208
A: 온실제어판넬 B: - C: set D: 1 E: 3,500,000 F: 3,500,000 G: 550,000 H: 550,000 I: J: K: 4,050,000 L: 4,05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8 AV: 89
A: CABLE DUCT (커버포함) B: W150*H100 C: m D: 48 E: 24,300 F: 1,166,400 G: 22,000 H: 1,056,000 I: J: K: 46,300 L: 2,222,4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8 AV: 90
A: H/CROSS B: W150*H100 C: ea D: 1 E: 28,300 F: 28,300 G: H: I: J: K: 28,300 L: 28,3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9 AV: 91
A: V/ELBOW B: W150*H100 C: ea D: 2 E: 27,420 F: 54,840 G: H: I: J: K: 27,420 L: 54,84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A AV: 92
A: COVER CLAMP B: W150*H100 C: ea D: 96 E: 3,500 F: 336,000 G: H: I: J: K: 3,500 L: 336,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B AV: 93
A: DUCT CHANNEL CLAMP B: W150*H100 C: ea D: 96 E: 1,580 F: 151,680 G: H: I: J: K: 1,580 L: 151,68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C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C AV: 94
A: 아우트렛박스 B: 4각 C: ea D: 18 E: 2,200 F: 39,600 G: H: I: J: K: 2,200 L: 39,6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D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D AV: 95
A: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B: (F-CV) 4C 2.5㎟ C: m D: 295 E: 2,720 F: 802,400 G: 3,250 H: 958,750 I: J: K: 5,970 L: 1,761,15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E AV: 96
A: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B: (F-CV )3C 2.5㎟ C: m D: 380 E: 2,430 F: 923,400 G: 3,100 H: 1,178,000 I: J: K: 5,530 L: 2,101,4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F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F AV: 97
A: 실드선 B: 20AWG*6C쉴드/5c C: m D: 54 E: 2,200 F: 118,800 G: 2,500 H: 135,000 I: J: K: 4,700 L: 253,8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0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0 AV: 98
A: 플렉시블전선관 B: 방수 25 mm C: m D: 54 E: 1,930 F: 104,220 G: 2,200 H: 118,800 I: J: K: 4,130 L: 223,02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1 AV: 99
A: 부속자재 B: - C: 식 D: 1 E: 120,000 F: 120,000 G: H: I: J: K: 120,000 L: 12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E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E AV: 100
A: [ 합
계 ] F: 7,345,640 H: 3,996,550 J: L: 11,342,190 N: TOTAL
A: 010209 급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209
A: 개수대 B: 수전포함 C: set D: 1 E: 220,000 F: 220,000 G: 45,000 H: 45,000 I: J: K: 265,000 L: 265,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C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C AV: 103
A: HDPE 폴리에틸렌 파이프 B: 25mm C: m D: 6 E: 2,830 F: 16,980 G: 4,980 H: 29,880 I: J: K: 7,810 L: 46,86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D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D AV: 104
A: PE관 이음쇠 B: 엘보25mm C: ea D: 4 E: 9,820 F: 39,280 G: 2,230 H: 8,920 I: J: K: 12,050 L: 48,2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A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A AV: 105
A: PE관 이음쇠 B: 정티25mm C: ea D: 1 E: 12,400 F: 12,400 G: 2,230 H: 2,230 I: J: K: 14,630 L: 14,63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B AV: 106
A: 릴호스 B: 릴호스 / 벽부형 설치 C: ea D: 1 E: 150,000 F: 150,000 G: H: I: J: K: 150,000 L: 150,000 M: N: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8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8 AV: 107
A: [ 합
계 ] F: 438,660 H: 86,030 J: L: 524,69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창고겸용 D: 개소 E: 0.0 F: 0.0 G: 1,017,970.0 H: 1,017,97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12,574.0 F: 162,611.0 G: 0.0 H: 175,185.0 I: 호표 2 J: K: L: M: 공통 2-5-4, 2-2-7 N:
A: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B: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E: 8,001.0 F: 94,257.0 G: 0.0 H: 102,258.0 I: 호표 3 J: K: L: M: 공통 2-5-4, 2-2-7 N:
A: 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 B: 건축물 현장정리 C: 목조, 철골조, 조적조 D: M2 E: 0.0 F: 8,634.0 G: 0.0 H: 8,634.0 I: 호표 4 J: K: L: M: 공통 2-11-2 N:
A: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B: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C: 토사, 성토두께 15cm D: 100M2 E: 13,560.0 F: 334,378.0 G: 4,133.0 H: 352,071.0 I: 호표 5 J: K: L: M: 공통 3-4-3 N:
A: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소형장비 D: M3 E: 1,507.0 F: 8,261.0 G: 1,281.0 H: 11,049.0 I: 호표 6 J: K: L: M: 공통 3-4-6 N:
A: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 B: 잡석포설 C: 인력 D: M3 E: 0.0 F: 138,158.0 G: 0.0 H: 138,158.0 I: 호표 7 J: K: L: M: 공통 3-4-8 N:
A: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C: 철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D: M3 E: 3,031.0 F: 26,862.0 G: 3,762.0 H: 33,655.0 I: 호표 8 J: K: L: M: 공통 6-1-1 N:
A: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B: THP관 거푸집 설치 C: 기초 D1000mm*H400mm D: 개소 E: 20,664.0 F: 10,315.0 G: 0.0 H: 30,979.0 I: 호표 9 J: K: L: M: 공통 6-3-1 N:
A: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B: THP관 거푸집 설치 C: 기초 D600mm*H400mm D: 개소 E: 8,040.0 F: 8,308.0 G: 0.0 H: 16,348.0 I: 호표 10 J: K: L: M: 공통 6-3-1 N:
A: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B: THP관 거푸집 설치 C: 기초 D500mm*H600mm D: 개소 E: 10,588.0 F: 8,308.0 G: 0.0 H: 18,896.0 I: 호표 11 J: K: L: M: 공통 6-3-1 N:
A: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B: THP관 거푸집 설치 C: 기초 D300mm*H600mm D: 개소 E: 3,627.0 F: 6,301.0 G: 0.0 H: 9,928.0 I: 호표 12 J: K: L: M: 공통 6-3-1 N:
A: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비내력식 D: TON E: 0.0 F: 3,058,129.0 G: 91,743.0 H: 3,149,872.0 I: 호표 13 J: K: L: M: 건축 1-4-4 N:
A: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B: 온실 농원용파이프 설치 C: D: TON E: 0.0 F: 522,198.0 G: 0.0 H: 522,198.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4-1 N:
A: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0.0 F: 34,525.0 G: 690.0 H: 35,215.0 I: 호표 15 J: K: L: M: 건축 5-3-3 N:
A: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B: 플륨관설치 C: 300*200*40*2000,141KG D: 본 E: 33,271.0 F: 15,123.0 G: 1,959.0 H: 50,353.0 I: 호표 16 J: K: L: M: N:
A: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41,222.0 H: 441,222.0 I: 호표 17 J: K: L: M: 공통 2-3-2 N:
A: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8,873.0 F: 59,025.0 G: 31,344.0 H: 99,242.0 I: 호표 18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3,775.0 F: 59,025.0 G: 24,554.0 H: 107,354.0 I: 호표 19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6,862.0 F: 59,025.0 G: 20,659.0 H: 116,546.0 I: 호표 20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5B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0 F: 0.0 G: 438.0 H: 438.0 I: 호표 21 J: K: A L: M: 공통 8-3(0610) N: T
A: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2,034.0 F: 36,604.0 G: 620.0 H: 39,258.0 I: 호표 22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0,164.0 F: 59,025.0 G: 13,873.0 H: 83,062.0 I: 호표 23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E: 20,311.0 F: 50,008.0 G: 9,986.0 H: 80,305.0 I: 호표 24 J: K: A L: M: 공통 8-3,4(7204) N: T
A: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4,176.0 F: 36,604.0 G: 1,967.0 H: 42,747.0 I: 호표 25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20,905.0 F: 59,025.0 G: 23,423.0 H: 103,353.0 I: 호표 2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B: 크레인(무한궤도) C: 10ton(0.29㎥) D: HR E: 11,692.0 F: 59,025.0 G: 14,120.0 H: 84,837.0 I: 호표 27 J: K: A L: M: 공통 8-3,4(2101) N: T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창고겸용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 ) N: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204,160.00 F: 576,748.8 G: 0.00 H: 0.0 I: 0.00 J: 0.0 K: 3,204,160.00 L: 576,748.8 M: 금액제외 N: O: 59EF1430A46EB3C849C2031B910F4C253FB25D P: F Q: F R: T V: 1 AV: AW: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59EF1430A46EB3C849C2031B910F4C253FB25D AX: AY: -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00 J: 441,222.0 K: 441,222.00 L: 441,222.0 M: 금액제외 N: O: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 P: T Q: F R: F V: 1 AV: AW: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7970.8 J: 1,017,970.8 K: 1017970.8 L: 1,017,970.8 M: N: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C4E4185443634B41C40BACE95A77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017,970.0 L: 1,017,9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2 ) N: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E: 571,556.00 F: 12,574.2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12,574.2 M: N: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O: 59EF143374A4A3484BEA055D1F2A595B1BEFC8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59EF143374A4A3484BEA055D1F2A595B1BEFC8 AX: AY: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282,990.00 H: 84,897.0 I: 0.00 J: 0.0 K: 282,990.00 L: 84,897.0 M: N: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EA1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EA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1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1 M: N: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95C91BB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12,574.0 H: 162,611.0 J: 0.0 L: 175,1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3 ) N: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E: 571,556.00 F: 8,001.7 G: 0.00 H: 0.0 I: 0.00 J: 0.0 K: 571,556.00 L: 8,001.7 M: N: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O: 59EF143374A4A3484BEA055D1F2A595B1BEFC8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59EF143374A4A3484BEA055D1F2A595B1BEFC8 AX: AY: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282,990.00 H: 42,448.5 I: 0.00 J: 0.0 K: 282,990.00 L: 42,448.5 M: N: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EA1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EA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4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4 M: N: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E41B248973BA4B0A0D1A62FCA0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8,001.0 H: 94,257.0 J: 0.0 L: 102,2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 현장정리 목조, 철골조, 조적조 M2 공통 2-11-2
( 호표 4 ) N: 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E41EF4EE737B46A70EC0D7B24C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8,634.0 J: 0.0 L: 8,6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토사, 성토두께 15cm 100M2 공통 3-4-3
( 호표 5 )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33 E: 0.00 F: 0.0 G: 228,717.00 H: 190,521.2 I: 0.00 J: 0.0 K: 228,717.00 L: 190,521.2 M: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33 E: 0.00 F: 0.0 G: 172,698.00 H: 143,857.4 I: 0.00 J: 0.0 K: 172,698.00 L: 143,857.4 M: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HR D: 6.667 E: 2,034.00 F: 13,560.6 G: 36,604.00 H: 244,038.8 I: 620.00 J: 4,133.5 K: 39,258.00 L: 261,732.9 M: 호표 22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O: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P: T Q: F R: F V: 1 AV: AW: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AX: AY:
A: 플레이트 콤팩터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244038.8 H: -244,038.8 I: 0.00 J: 0.0 K: 244038.8 L: -244,038.8 M: N: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EE984DB54D203424EFB032BA75F47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13,560.0 H: 334,378.0 J: 4,133.0 L: 352,0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M3 공통 3-4-6
( 호표 6 )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228,717.00 H: 1,761.1 I: 0.00 J: 0.0 K: 228,717.00 L: 1,761.1 M: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172,698.00 H: 1,329.7 I: 0.00 J: 0.0 K: 172,698.00 L: 1,329.7 M: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615 E: 10,164.00 F: 625.0 G: 59,025.00 H: 3,630.0 I: 13,873.00 J: 853.1 K: 83,062.00 L: 5,108.1 M: 호표 23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P: T Q: F R: F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AX: AY: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HR D: 0.0308 E: 20,311.00 F: 625.5 G: 50,008.00 H: 1,540.2 I: 9,986.00 J: 307.5 K: 80,305.00 L: 2,473.2 M: 호표 24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P: T Q: F R: F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AX: AY: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615 E: 4,176.00 F: 256.8 G: 36,604.00 H: 2,251.1 I: 1,967.00 J: 120.9 K: 42,747.00 L: 2,628.8 M: 호표 25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P: T Q: F R: F V: 1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AX: AY: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2251.1 H: -2,251.1 I: 0.00 J: 0.0 K: 2251.1 L: -2,251.1 M: N: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EE984DAB44883754B840B14DBB07B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1,507.0 H: 8,261.0 J: 1,281.0 L: 11,0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잡석포설 인력 M3 공통 3-4-8
( 호표 7 )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E: 0.00 F: 0.0 G: 172,698.00 H: 138,158.4 I: 0.00 J: 0.0 K: 172,698.00 L: 138,158.4 M: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D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138,158.0 J: 0.0 L: 138,1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철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M3 공통 6-1-1
( 호표 8 )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276,285.00 H: 15,195.6 I: 0.00 J: 0.0 K: 276,285.00 L: 15,195.6 M: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8 P: F Q: F R: T V: 1 AV: AW: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172,698.00 H: 3,108.5 I: 0.00 J: 0.0 K: 172,698.00 L: 3,108.5 M: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V: 1 AV: AW: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6.08 J: 366.0 K: 366.00 L: 366.0 M: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45 E: 20,905.00 F: 3,031.2 G: 59,025.00 H: 8,558.6 I: 23,423.00 J: 3,396.3 K: 103,353.00 L: 14,986.1 M: 호표 26 N: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 O: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P: T Q: F R: F AV: AW: 5EC4B4E3248BE385492008183E92A9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AX: AY:
A: [ 합
계 ] B: C: F: 3,031.0 H: 26,862.0 J: 3,762.0 L: 33,6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THP관 거푸집 설치 기초 D1000mm*H400mm 개소 공통 6-3-1
( 호표 9 )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A: THP 직관 B: D1000 C: M D: 0.4 E: 51,660.00 F: 20,664.0 G: 0.00 H: 0.0 I: 0.00 J: 0.0 K: 51,660.00 L: 20,664.0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O: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7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7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28,717.00 H: 6,861.5 I: 0.00 J: 0.0 K: 228,717.00 L: 6,861.5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6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20,664.0 H: 10,315.0 J: 0.0 L: 30,9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THP관 거푸집 설치 기초 D600mm*H400mm 개소 공통 6-3-1
( 호표 10 )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A: THP 직관 B: D600 C: M D: 0.4 E: 20,100.00 F: 8,040.0 G: 0.00 H: 0.0 I: 0.00 J: 0.0 K: 20,100.00 L: 8,040.0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O: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6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6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28,717.00 H: 5,717.9 I: 0.00 J: 0.0 K: 228,717.00 L: 5,717.9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5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8,040.0 H: 8,308.0 J: 0.0 L: 16,3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THP관 거푸집 설치 기초 D500mm*H600mm 개소 공통 6-3-1
( 호표 11 )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A: THP 직관 B: D500 C: M D: 0.65 E: 16,290.00 F: 10,588.5 G: 0.00 H: 0.0 I: 0.00 J: 0.0 K: 16,290.00 L: 10,588.5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O: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1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1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28,717.00 H: 5,717.9 I: 0.00 J: 0.0 K: 228,717.00 L: 5,717.9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4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10,588.0 H: 8,308.0 J: 0.0 L: 18,8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THP관 거푸집 설치 기초 D300mm*H600mm 개소 공통 6-3-1
( 호표 12 )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A: THP 직관 B: D300 C: M D: 0.65 E: 5,580.00 F: 3,627.0 G: 0.00 H: 0.0 I: 0.00 J: 0.0 K: 5,580.00 L: 3,627.0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O: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0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0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8,717.00 H: 4,574.3 I: 0.00 J: 0.0 K: 228,717.00 L: 4,574.3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N: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C4B4E4C4C1237B45D207C3FC8B23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 합
계 ] B: C: F: 3,627.0 H: 6,301.0 J: 0.0 L: 9,9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 TON 건축 1-4-4
( 호표 13 ) N: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54 E: 0.00 F: 0.0 G: 243,870.00 H: 3,058,129.8 I: 0.00 J: 0.0 K: 243,870.00 L: 3,058,129.8 M: N: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D P: F Q: F R: T V: 1 AV: AW: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D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1743.89 J: 91,743.8 K: 91743.8 L: 91,743.8 M: N: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EC4A4FCE4D2938A4BF809CFD1B674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058,129.0 J: 91,743.0 L: 3,149,8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온실 농원용파이프 설치
TON 건축 1-4-1
( 호표 14 ) N: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E: 0.00 F: 0.0 G: 255,172.00 H: 426,137.2 I: 0.00 J: 0.0 K: 255,172.00 L: 426,137.2 M: N: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A P: F Q: F R: T AV: AW: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A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E: 0.00 F: 0.0 G: 228,717.00 H: 96,061.1 I: 0.00 J: 0.0 K: 228,717.00 L: 96,061.1 M: N: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C4A4FBC48CD35B4594031D5E5991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522,198.0 J: 0.0 L: 522,1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15 ) N: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58,904.00 H: 25,890.4 I: 0.00 J: 0.0 K: 258,904.00 L: 25,890.4 M: N: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F48 P: F Q: F R: T V: 1 AV: AW: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F48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698.00 H: 8,634.9 I: 0.00 J: 0.0 K: 172,698.00 L: 8,634.9 M: N: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V: 1 AV: AW: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0.5 J: 690.5 K: 690.5 L: 690.5 M: N: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EC404F9A47BF331433A0ABABD0C22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34,525.0 J: 690.0 L: 35,2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플륨관설치 300*200*40*2000,141KG 본
( 호표 16 )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A: 벤치형 플륨 - 소켓식 300 B: 300*200*40*2000MM.141KG C: 본 D: 1 E: 31,600.00 F: 31,600.0 G: 0.00 H: 0.0 I: 0.00 J: 0.0 K: 31,600.00 L: 31,600.0 M: 공장상차도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990F4B014EDC3C74103008F0DA6DC3783C691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990F4B014EDC3C74103008F0DA6DC3783C691 AX: AY: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8,717.00 H: 4,574.3 I: 0.00 J: 0.0 K: 228,717.00 L: 4,574.3 M: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AX: AY:
A: 크레인(무한궤도) B: 10ton(0.29㎥) C: HR D: 0.129 E: 11,692.00 F: 1,508.2 G: 59,025.00 H: 7,614.2 I: 14,120.00 J: 1,821.4 K: 84,837.00 L: 10,943.8 M: 호표 27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P: T Q: F R: F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AX: AY: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 D: 0.18 E: 447.00 F: 80.4 G: 955.00 H: 171.9 I: 336.00 J: 60.4 K: 1,738.00 L: 312.7 M: 노무비율 54.9%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EE984D7E40293364CC7069842D825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EE984D7E40293364CC7069842D825 AX: AY: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 D: 0.03 E: 1,652.00 F: 49.5 G: 3,924.00 H: 117.7 I: 1,432.00 J: 42.9 K: 7,008.00 L: 210.1 M: 노무비율 56%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EE984DAB44883754B840A0DEA80BA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EE984DAB44883754B840A0DEA80BA AX: AY:
A: 잔토처리 B: 토사 C: ㎥ D: 0.15 E: 220.00 F: 33.0 G: 368.00 H: 55.2 I: 231.00 J: 34.6 K: 819.00 L: 122.8 M: 노무비율 44.9% N: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 O: 5EE984D424F793AA42560B1DA6DFF3 P: F Q: F R: T AV: AW: 5EE984DB54A6C39B4F9209910CEE9E5EE984D424F793AA42560B1DA6DFF3 AX: AY:
A: [ 합
계 ] B: C: F: 33,271.0 H: 15,123.0 J: 1,959.0 L: 50,3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17 ) N: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2 P: F Q: F R: T V: 1 AV: AW: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2 AX: AY: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P: F Q: F R: T V: 1 AV: AW: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AX: AY: -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8,873.00 F: 17,746.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9,242.00 L: 198,484.0 M: 금액제외 N: O: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P: T Q: F R: F V: 1 AV: AW: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AX: AY: -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41222.9 J: 441,222.9 K: 441222.9 L: 441,222.9 M: N: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EC4E4185443634B4147055504409D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41,222.0 L: 441,2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8 ) N: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O: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680.00 F: 6,384.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6,384.0 M: N: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489.76 F: 2,489.7 G: 0.00 H: 0.0 I: 0.00 J: 0.0 K: 2489.7 L: 2,489.7 M: N: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1F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8,873.0 H: 59,025.0 J: 31,344.0 L: 99,24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19 )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O: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680.00 F: 19,488.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9,488.0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287.36 F: 4,287.3 G: 0.00 H: 0.0 I: 0.00 J: 0.0 K: 4287.3 L: 4,287.3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F3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23,775.0 H: 59,025.0 J: 24,554.0 L: 107,3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20 ) N: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90,653.00 J: 20,659.8 K: 90,653.00 L: 20,659.8 M: 천원 N: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O: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680.00 F: 26,712.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26,712.0 M: N: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0150.56 F: 10,150.5 G: 0.00 H: 0.0 I: 0.00 J: 0.0 K: 10150.5 L: 10,150.5 M: N: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EA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36,862.0 H: 59,025.0 J: 20,659.0 L: 116,5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21 ) N: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5B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00 F: 0.0 G: 0.00 H: 0.0 I: 1,634.00 J: 438.5 K: 1,634.00 L: 438.5 M: 천원 N: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5B O: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5B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 AX: AY: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0 L: 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22 ) N: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673.00 J: 620.3 K: 1,673.00 L: 620.3 M: 천원 N: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O: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 AX: AY: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695.45 F: 1,695.4 G: 0.00 H: 0.0 I: 0.00 J: 0.0 K: 1695.4 L: 1,695.4 M: N: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O: 59CC648A340AE3CA45D10781B74B7FC5F344D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59CC648A340AE3CA45D10781B74B7FC5F344D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39.08 F: 339.0 G: 0.00 H: 0.0 I: 0.00 J: 0.0 K: 339.00 L: 339.0 M: N: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920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63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920 AX: T AY:
A: [ 합
계 ] B: C: F: 2,034.0 H: 36,604.0 J: 620.0 L: 39,25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23 )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3,873.1 K: 66,538.00 L: 13,873.1 M: 천원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O: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680.00 F: 8,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8,400.0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1,764.00 F: 1,764.0 G: 0.00 H: 0.0 I: 0.00 J: 0.0 K: 1,764.00 L: 1,764.0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70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10,164.0 H: 59,025.0 J: 13,873.0 L: 83,0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공통 8-3,4(7204)
( 호표 24 ) N: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D: 0.2113 E: 0.00 F: 0.0 G: 0.00 H: 0.0 I: 47,263.00 J: 9,986.6 K: 47,263.00 L: 9,986.6 M: 천원 N: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O: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680.00 F: 15,624.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5,624.0 M: N: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4687.2 F: 4,687.2 G: 0.00 H: 0.0 I: 0.00 J: 0.0 K: 4687.2 L: 4,687.2 M: N: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0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8B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0 AX: T AY:
A: [ 합
계 ] B: C: F: 20,311.0 H: 50,008.0 J: 9,986.0 L: 80,3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25 ) N: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0.00 F: 0.0 G: 0.00 H: 0.0 I: 6,966.00 J: 1,967.8 K: 6,966.00 L: 1,967.8 M: 천원 N: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O: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1,680.00 F: 3,696.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3,696.0 M: N: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480.48 F: 480.4 G: 0.00 H: 0.0 I: 0.00 J: 0.0 K: 480.4 L: 480.4 M: N: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920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4C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920 AX: T AY:
A: [ 합
계 ] B: C: F: 4,176.0 H: 36,604.0 J: 1,967.0 L: 42,7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26 )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천원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O: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680.00 F: 17,136.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17,136.0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769.92 F: 3,769.9 G: 0.00 H: 0.0 I: 0.00 J: 0.0 K: 3769.9 L: 3,769.9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61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20,905.0 H: 59,025.0 J: 23,423.0 L: 103,3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크레인(무한궤도) 10ton(0.29㎥) HR 공통 8-3,4(2101)
( 호표 27 ) N: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A: 크레인(무한궤도) B: 10ton(0.29㎥) C: 대 D: 0.1809 E: 0.00 F: 0.0 G: 0.00 H: 0.0 I: 78,059.00 J: 14,120.8 K: 78,059.00 L: 14,120.8 M: 천원 N: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O: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8 E: 1,680.00 F: 9,744.0 G: 0.00 H: 0.0 I: 0.00 J: 0.0 K: 1,680.00 L: 9,744.0 M: N: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O: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P: F Q: F R: T V: 1 AV: AW: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948.8 F: 1,948.8 G: 0.00 H: 0.0 I: 0.00 J: 0.0 K: 1948.8 L: 1,948.8 M: N: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O: 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5FD3245444DDC30D47800421CFCC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 O: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P: F Q: F R: T AV: AW: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36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AX: T AY:
A: [ 합
계 ] B: C: F: 11,692.0 H: 59,025.0 J: 14,120.0 L: 84,8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D: M3 E: 362 F: 7,254 G: 374 H: 7,990 I: 산근 1 J: K: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L: 공통 8-2-3
A: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B: 토사 운반/단지내 50m C: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D: M3 E: 652 F: 1,044 G: 373 H: 2,069 I: 산근 2 J: K: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L: 공통 8-2-8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M3 공통 8-2-3 ( 산근 1 )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K: M3
A: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A: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J: K: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J: K:
A: 재료비: 23775 / 65.52 = 362.8 B: 362.8 C: D: E: 362.8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9025 / 65.52 = 900.8 B: C: 900.8 D: E: 900.8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554 / 65.52 = 374.7 B: C: D: 374.7 E: 374.7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362.8 C: 900.8 D: 374.7 E: 1,638.3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J: K:
A: 인력터파기,0-1m,10%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인력터파기,0-1m,10%' J: K:
A: 품셈(공통 3-2-1)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품셈(공통 3-2-1)' J: K:
A: Q1 1일시공량(M3/일) =3.6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q1'1일시공량(M3/일)' =3.6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4.5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J: K:
A: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J: K: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228717*1/8/4.5 = 6353.2 B: C: 6,353.2 D: E: 6,353.2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A:
소 계
B: C: 6,353.2 D: E: 6,353.2 F: G: 5EE984D7E402A3DD474E0AD4AE6493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362 C: 7,254 D: 374 E: 7,990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M3 공통 8-2-8 ( 산근 2 )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I: 토사 운반/단지내 50m J: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K: M3
A: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J: K: M3 L: 1
A: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1.덤프트럭,15톤(적재,고르기별도)M3' J: K: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E
'작업효율' =0.9 J: K: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05 J: K:
A: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J: K: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0.3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60=? J: K: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A: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J: K: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n
'덤프트럭 소요 적재회수' =q1/(0.7*k)=? J: K: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8.434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56.494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A: 재료비: 36862 / 56.494 = 652.4 B: 652.4 C: D: E: 652.4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9025 / 56.494 = 1044.8 B: C: 1,044.8 D: E: 1,044.8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A: 경 비: 20659 / 56.494 = 365.6 B: C: D: 365.6 E: 365.6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A:
소계
B: 652.4 C: 1,044.8 D: 365.6 E: 2,062.8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소계' J: K:
A: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J: K: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A: 재료비: 0 / 56.494 = 0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0 / 56.494 = 0 B: C: D: E: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A: 경 비: 438 / 56.494 = 7.7 B: C: D: 7.7 E: 7.7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A:
소계
B: C: D: 7.7 E: 7.7 F: G: 5EE984DB54EC738B4A2208DBFB2114 H: C! I: >'소계' J: K:
A:
총 계 B: 652 C: 1,044 D: 373 E: 2,069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B03ADDA441E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FFED4E73B77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E32B428C0D4E6C4ED7CA1DC511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E32F48330EFEC1CB54778730C4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0,653.00 V: 90,653.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E32F48210527CB01DA2DD1E917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34.00 V: 1,63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F333420E0B6C297DA839B69E9F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966.00 V: 6,966.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F3374982025DDEA737E0EDCCC2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73.00 V: 1,673.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C37D44C80221F0C8EAC5041577 B: 크레인(무한궤도) C: 10ton(0.29㎥)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8,059.00 V: 78,059.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C37D44C807A2E3685E7B40ABD2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9DEA4C034BD93A547270FA62EBF5B27F28C6C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7,263.00 V: 47,263.00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9CC2411D47173864B890FE02B81B69C727485 B: 쇄석자갈 C: 쇄석자갈, 서울, 도착도, 25mm D: M3 E: F: G: 35,000.00 H: 101 I: J: K: L: M: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9CC2411D4F6D37E4FC4081E1FFCD98DBD42E8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410.00 H: 1472 I: 448.00 J: 1198 K: L: M: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9CC648A340AE3CA45D104CDF0B9884338DBB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8.18 H: 1451 I: 1,680.00 J: 1189 K: L: M: N: O: 1,68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9CC648A340AE3CA45D10781B74B7FC5F344DB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1.81 H: 1451 I: 1695.45 J: 1189 K: L: M: N: O: 1695.45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9EF143374A4838442610DE0E11257FD1E9927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75*75*6mm D: kg E: 940.00 F: G: 1,150.00 H: 55 I: 1,150.00 J: 21 K: L: M: N: O: 94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9EF143374A483874FAB0E2286056D9F204C4C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3, 지정장소도 D: TON E: F: G: 965,000.00 H: 49 I: J: K: L: M: N: O: 96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9EF143374A4A34C412A0FE7543E162675485C B: 스틸그레이팅 C: 395*995*44 (300A용) D: M E: F: G: H: I: J: K: 34,000.00 L: 물정291 M: N: O: 3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9EF143374A4A3484BEA055D1F2A595B1BEFC8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71,556.00 F: G: 664670.65 H: 147 I: 571556.88 J: 73 K: L: M: N: O: 571,556.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9EF143374B513A54807032398764812EB2321 B: 레미콘 - 서울 C: 25-18-12 D: M3 E: F: G: 99,790.00 H: 108 I: 97,830.00 J: 66 K: L: M: N: O: 97,83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9EF143374FCA3924A0F06FBAB272681DAE5CA B: 샌드위치패널 C: 준불연,EPS평판,내벽재,100mm D: M2 E: F: G: H: I: J: K: 32,500.00 L: 물정645 M: N: O: 3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7 B: THP 직관 C: D1000 D: M E: F: G: H: I: J: K: 51,660.00 L: 온라인가격 M: N: O: 51,66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6 B: THP 직관 C: D600 D: M E: F: G: H: I: J: K: 20,100.00 L: 온라인가격 M: N: O: 20,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1 B: THP 직관 C: D500 D: M E: F: G: H: I: J: K: 16,290.00 L: 온라인가격 M: N: O: 16,29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9EF143374C773A54A300DE8E8DB56D5837310 B: THP 직관 C: D300 D: M E: F: G: H: I: J: K: 5,580.00 L: 온라인가격 M: N: O: 5,58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9EF1430A46EB3C849C2031B910F4C253FB25D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204,160.00 F: G: 3,400,000.00 H: 749 I: J: K: L: M: N: O: 3,204,16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9EF042A54CA53F8432A0A7F29BBE4B10252C9 B: 육각볼트 C: 육각볼트, M10*100 D: 개 E: 193.00 F: G: 244.00 H: 90 I: 207.00 J: 49 K: L: M: N: O: 193.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990F4B014EDC3C74103008F0DA6DC3783C691 B: 벤치형 플륨 - 소켓식 300 C: 300*200*40*2000MM.141KG D: 본 E: F: G: H: I: J: K: 31,600.00 L: 물정279 M: N: O: 31,6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공장상차도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8 B: 아연도각관 C: 50*30*t2.3mm, 2.616kg/m D: M E: F: G: 4,030.00 H: 70 I: J: K: L: M: N: O: 4,03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9BD B: 아연도각관 C: 50*50*t2.3mm, 3.338kg/m D: M E: F: G: 5,130.00 H: 70 I: J: K: L: M: N: O: 5,13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0B1A0C476B1475C0C B: 아연도각관 C: 75*75*t2.3mm, 5.144kg/m D: M E: F: G: 7,870.00 H: 70 I: J: K: L: M: N: O: 7,87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618 B: 농원파이프(V/H) C: HGI, Φ22.2*1.5mm D: M E: F: G: H: I: J: K: 2,127.00 L: 물정21 M: N: O: 2,127.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5 B: 농원파이프(V/H) C: HGI, Φ25.4*1.5mm D: M E: F: G: H: I: J: K: 2,455.00 L: 물정21 M: N: O: 2,455.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4 B: 농원파이프(V/H) C: CGI, Φ19.1*1.2mm D: M E: F: G: H: I: J: K: 1,471.00 L: 물정21 M: N: O: 1,471.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7 B: 농원파이프(V/H) C: HGI, Φ31.8*1.7mm D: M E: F: G: H: I: J: K: 3,400.00 L: 물정21 M: N: O: 3,4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6 B: 농원파이프(V/H) C: HGI, Φ48.1*2.1mm D: M E: F: G: H: I: J: K: 5,500.00 L: 물정21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990F4B014EDF395466A01582D83A89D5369E1 B: 농원파이프(V/H) C: HGI, Φ59.9*2.3mm D: M E: F: G: H: I: J: K: 7,980.00 L: 물정21 M: N: O: 7,98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EE984D7E40293364CC7069842D825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C: 양호 D: ㎥ E: 447.00 F: G: H: I: J: K: L: M: N: O: 447.00 P: 955.00 Q: 336.00 R: S: T: U: V: 336.00 W: 자재 37 X: 노무비율 54.9% Y: 1 Z: AB:
A: 5EE984D424F793AA42560B1DA6DFF3 B: 잔토처리 C: 토사 D: ㎥ E: 220.00 F: G: H: I: J: K: L: M: N: O: 220.00 P: 368.00 Q: 231.00 R: S: T: U: V: 231.00 W: 자재 38 X: 노무비율 44.9% Y: 1 Z: AB:
A: 5EE984DAB44883754B840A0DEA80BA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 D: ㎥ E: 1,652.00 F: G: H: I: J: K: L: M: N: O: 1,652.00 P: 3,924.00 Q: 1,432.00 R: S: T: U: V: 1,432.00 W: 자재 39 X: 노무비율 56% Y: 1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CFD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A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5,172.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D98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285.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EA1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F4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810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E1154AE24CB8305439C03BDF525525857D92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5,703.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4 B: PO필름 C: 0.15MM D: m2 E: F: G: H: I: J: K: L: M: 4,350.00 N: O: 4,350.00 P: 5,450.00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7 B: 직조필름 C: HS직조 / 0.25mm / 하우스 밴드 D: m2 E: F: G: H: I: J: K: L: M: 1,560.00 N: O: 1,560.00 P: 4,680.00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6 B: PVC코팅지 C: 타포린 / 0.25mm D: m2 E: F: G: H: I: J: K: L: M: 2,430.00 N: O: 2,430.00 P: 2,400.00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1 B: 거터 C: 칼라강판 0.8T D: m2 E: F: G: H: I: J: K: L: M: 5,230.00 N: O: 5,230.00 P: 6,800.00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0 B: 선홈통 C: VG1 / D100 D: m E: F: G: H: I: J: K: L: M: 9,450.00 N: O: 9,450.00 P: 7,800.00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3 B: 상자홈통 C: pvc D: ea E: F: G: H: I: J: K: L: M: 3,800.00 N: O: 3,8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2 B: 선홈통 연결구 C: PVC 45도, 90도, T D: ea E: F: G: H: I: J: K: L: M: 1,870.00 N: O: 1,87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D B: 일중각관 조리개 C: 아연도75*75 D: ea E: F: G: H: I: J: K: L: M: 3,880.00 N: O: 3,88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49C B: 일중각관 쌍뿔 C: 아연도75*75 D: ea E: F: G: H: I: J: K: L: M: 4,860.00 N: O: 4,86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C B: T고정구 C: 32mm D: ea E: F: G: H: I: J: K: L: M: 380.00 N: O: 38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D B: 조리개 C: 32mm D: ea E: F: G: H: I: J: K: L: M: 430.00 N: O: 43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E B: 고정구 C: 32mm D: ea E: F: G: H: I: J: K: L: M: 380.00 N: O: 38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F B: 비닐패드 C: 패드철선 포함 D: m E: F: G: H: I: J: K: L: M: 2,860.00 N: O: 2,86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8 B: 비닐패드클립 C: - D: ea E: F: G: H: I: J: K: L: M: 395.00 N: O: 395.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9 B: 하우스밴드 C: - D: m E: F: G: H: I: J: K: L: M: 90.00 N: O: 9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A B: 끈고리 볼트 C: 32mm D: ea E: F: G: H: I: J: K: L: M: 1,420.00 N: O: 1,42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B B: 각종 볼트류 / 기타부속철물 일체 C: - D: 식 E: F: G: H: I: J: K: L: M: 220,000.00 N: O: 2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4 B: 1/AD C: W2400*H2570 (설치비 포함) D: set E: F: G: H: I: J: K: L: M: 1,050,000.00 N: O: 1,050,000.00 P: 380,000.00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5B5 B: 1/SD C: W2400*H2570 (설치비 포함) D: set E: F: G: H: I: J: K: L: M: 585,000.00 N: O: 585,000.00 P: 180,000.00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3 B: 2/PD C: W2400*H2570 (설치비 포함) D: set E: F: G: H: I: J: K: L: M: 350,000.00 N: O: 350,000.00 P: 150,000.00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2 B: 1/FD C: W900*H2100 (설치비 포함) D: set E: F: G: H: I: J: K: L: M: 250,000.00 N: O: 250,000.00 P: 50,000.00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1 B: 개폐모타 C: DC 24 V / 48 W D: SET E: F: G: H: I: J: K: L: M: 98,000.00 N: O: 98,000.00 P: 125,000.00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0 B: 상하이동로라 C: 부자재 D: ea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15,000.00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7 B: 하우스크립 C: Ø25 D: ea E: F: G: H: I: J: K: L: M: 220.00 N: O: 220.00 P: 450.00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6 B: 부자재 C: D: 식 E: F: G: H: I: J: K: L: M: 55,000.00 N: O: 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5 B: 개폐모타 C: DC 24 V / 48 W D: set E: F: G: H: I: J: K: L: M: 98,000.00 N: O: 98,000.00 P: 125,000.00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4 B: 상하이동로라 C: 알루미늄 D: ea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15,000.00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B B: 다겹보온 C: 부직포40g+솜10온스+부직포40g D: m2 E: F: G: H: I: J: K: L: M: 3,650.00 N: O: 3,650.00 P: 5,500.00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64A B: 하우스크립 C: Ø25 D: ea E: F: G: H: I: J: K: L: M: 220.00 N: O: 220.00 P: 450.00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9 B: 부자재 C: - D: 식 E: F: G: H: I: J: K: L: M: 65,000.00 N: O: 6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8 B: 개폐모터 (부속포함) C: DS-TYPE 380V D: set E: F: G: H: I: J: K: L: M: 750,000.00 N: O: 750,000.00 P: 100,000.00 Q: R: S: T: U: V: W: 자재 7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B B: 모터설치대 C: 아연도 D: ea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25,000.00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A B: 체인기어커플링 C: Φ38mm가공포함 D: m2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D B: 구동축파이프 C: 25A / L-6000 D: m E: F: G: H: I: J: K: L: M: 2,650.00 N: O: 2,650.00 P: 3,500.00 Q: R: S: T: U: V: W: 자재 7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C B: 구동축연결핀 C: 25A용 D: ea E: F: G: H: I: J: K: L: M: 1,200.00 N: O: 1,200.00 P: Q: R: S: T: U: V: W: 자재 7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F B: 베어링 C: 25A용 D: ea E: F: G: H: I: J: K: L: M: 5,500.00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E B: 천창하지철물 C: 아연도각관 용접 조립 D: set E: F: G: H: I: J: K: L: M: 250,000.00 N: O: 250,000.00 P: 350,000.00 Q: R: S: T: U: V: W: 자재 7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1 B: 천창랙 C: L=1244 D: set E: F: G: H: I: J: K: L: M: 16,800.00 N: O: 16,800.00 P: 12,000.00 Q: R: S: T: U: V: W: 자재 7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760 B: 윈도우커넥터 C: RACK 용 D: ea E: F: G: H: I: J: K: L: M: 1,200.00 N: O: 1,200.00 P: Q: R: S: T: U: V: W: 자재 7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A B: 부자재 C: 볼트류/ 기타 부속철물 D: 식 E: F: G: H: I: J: K: L: M: 95,000.00 N: O: 9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B B: 개폐모터 (기타 부속포함) C: DS-TYPE 380V D: set E: F: G: H: I: J: K: L: M: 750,000.00 N: O: 750,000.00 P: 100,000.00 Q: R: S: T: U: V: W: 자재 8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8 B: 모터설치대 C: 아연도 D: set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25,000.00 Q: R: S: T: U: V: W: 자재 8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9 B: 체인기어커플링 C: Φ38mm가공포함 D: 개 E: F: G: H: I: J: K: L: M: 35,000.00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E B: 용접조인트 C: Φ25mm D: 개 E: F: G: H: I: J: K: L: M: 2,500.00 N: O: 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F B: 구동축 C:
SPP 25Ax3.25t D: m E: F: G: H: I: J: K: L: M: 2,650.00 N: O: 2,650.00 P: 3,500.00 Q: R: S: T: U: V: W: 자재 8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C B: 연결핀 C: 25A 용 D: ea E: F: G: H: I: J: K: L: M: 1,200.00 N: O: 1,200.00 P: Q: R: S: T: U: V: W: 자재 8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D B: 드럼 C: 원주형 D: ea E: F: G: H: I: J: K: L: M: 5,600.00 N: O: 5,600.00 P: Q: R: S: T: U: V: W: 자재 8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2 B: 드럼로프 C: 코팅2.8mm D: m E: F: G: H: I: J: K: L: M: 110.00 N: O: 110.00 P: Q: R: S: T: U: V: W: 자재 8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033 B: 가이드로라 C: 드럼용 D: ea E: F: G: H: I: J: K: L: M: 1,300.00 N: O: 1,300.00 P: Q: R: S: T: U: V: W: 자재 8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1 B: 사이드로라 C: 드럼용 D: ea E: F: G: H: I: J: K: L: M: 1,500.00 N: O: 1,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0 B: 보조파이프 C: 25A 용 D: m E: F: G: H: I: J: K: L: M: 2,650.00 N: O: 2,650.00 P: 3,500.00 Q: R: S: T: U: V: W: 자재 9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3 B: 커텐클립 C: 드럼용 2.8mm D: ea E: F: G: H: I: J: K: L: M: 980.00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9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2 B: 와이어스트레치 C: 4mm용 D: ea E: F: G: H: I: J: K: L: M: 6,200.00 N: O: 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9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5 B: 와이어 C: sus 4mm D: m E: F: G: H: I: J: K: L: M: 125.00 N: O: 125.00 P: Q: R: S: T: U: V: W: 자재 9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4 B: 지븡스크린 C: 알루미늄증착필름 D: m2 E: F: G: H: I: J: K: L: M: 5,500.00 N: O: 5,500.00 P: 6,500.00 Q: R: S: T: U: V: W: 자재 9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7 B: 지븡스크린 C: 다겹보온스크린 D: m2 E: F: G: H: I: J: K: L: M: 3,650.00 N: O: 3,650.00 P: 6,000.00 Q: R: S: T: U: V: W: 자재 9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6 B: 배기팬 _셔터포함 C: 180CMM/6350CFM/380V D: set E: F: G: H: I: J: K: L: M: 424,000.00 N: O: 424,000.00 P: 80,000.00 Q: R: S: T: U: V: W: 자재 9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9 B: 유동팬 (횡형) C: 90CMM/3180CFM/220V D: ea E: F: G: H: I: J: K: L: M: 385,000.00 N: O: 385,000.00 P: 85,000.00 Q: R: S: T: U: V: W: 자재 9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1C8 B: 온실제어판넬 C: - D: set E: F: G: H: I: J: K: L: M: 3,500,000.00 N: O: 3,500,000.00 P: 550,000.00 Q: R: S: T: U: V: W: 자재 9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8 B: CABLE DUCT (커버포함) C: W150*H100 D: m E: F: G: H: I: J: K: L: M: 24,300.00 N: O: 24,300.00 P: 22,000.00 Q: R: S: T: U: V: W: 자재 9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9 B: H/CROSS C: W150*H100 D: ea E: F: G: H: I: J: K: L: M: 28,300.00 N: O: 28,3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A B: V/ELBOW C: W150*H100 D: ea E: F: G: H: I: J: K: L: M: 27,420.00 N: O: 27,420.00 P: Q: R: S: T: U: V: W: 자재 10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B B: COVER CLAMP C: W150*H100 D: ea E: F: G: H: I: J: K: L: M: 3,500.00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C B: DUCT CHANNEL CLAMP C: W150*H100 D: ea E: F: G: H: I: J: K: L: M: 1,580.00 N: O: 1,580.00 P: Q: R: S: T: U: V: W: 자재 10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D B: 아우트렛박스 C: 4각 D: ea E: F: G: H: I: J: K: L: M: 2,200.00 N: O: 2,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E B: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C: (F-CV) 4C 2.5㎟ D: m E: F: G: H: I: J: K: L: M: 2,720.00 N: O: 2,720.00 P: 3,250.00 Q: R: S: T: U: V: W: 자재 105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F B: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C: (F-CV )3C 2.5㎟ D: m E: F: G: H: I: J: K: L: M: 2,430.00 N: O: 2,430.00 P: 3,100.00 Q: R: S: T: U: V: W: 자재 106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0 B: 실드선 C: 20AWG*6C쉴드/5c D: m E: F: G: H: I: J: K: L: M: 2,200.00 N: O: 2,200.00 P: 2,500.00 Q: R: S: T: U: V: W: 자재 107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2E1 B: 플렉시블전선관 C: 방수 25 mm D: m E: F: G: H: I: J: K: L: M: 1,930.00 N: O: 1,930.00 P: 2,200.00 Q: R: S: T: U: V: W: 자재 108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E B: 부속자재 C: - D: 식 E: F: G: H: I: J: K: L: M: 120,000.00 N: O: 1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9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C B: 개수대 C: 수전포함 D: set E: F: G: H: I: J: K: L: M: 220,000.00 N: O: 220,000.00 P: 45,000.00 Q: R: S: T: U: V: W: 자재 110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D B: HDPE 폴리에틸렌 파이프 C: 25mm D: m E: F: G: H: I: J: K: L: M: 2,830.00 N: O: 2,830.00 P: 4,980.00 Q: R: S: T: U: V: W: 자재 111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A B: PE관 이음쇠 C: 엘보25mm D: ea E: F: G: H: I: J: K: L: M: 9,820.00 N: O: 9,820.00 P: 2,230.00 Q: R: S: T: U: V: W: 자재 112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B B: PE관 이음쇠 C: 정티25mm D: ea E: F: G: H: I: J: K: L: M: 12,400.00 N: O: 12,400.00 P: 2,230.00 Q: R: S: T: U: V: W: 자재 113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8 B: 릴호스 C: 릴호스 / 벽부형 설치 D: ea E: F: G: H: I: J: K: L: M: 150,000.00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4 X: Y: Z: AB:
A: 5F7B8470440263AC49230F7F42A0CC4F611386 C: E: F: G: H: I: J: K: L: N: P: Q: R: S: T: U: V: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1]
===== 4-1. 치유농업 하우스 시방서.hwpx =====
- 목
차 -
공사 개요서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 일반시방서 제3장 내재형 비닐하우스 제4장 온실시스템 특기시방서 공 사 개 요 서
1.공 사 명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2.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946
3.건물개요
● 구
조 : 각파이프구조 +농원용파이프
● 면
적 : 185.6 M2 ( 56.14평 )
● 높
이 : 약 6.5M (지상 1층)
● 외부마감: 지 붕 – T0.15mm PO필름
외 벽 – T0.25mm 직조필름
● 구 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기준 연동비닐하우스 (12-연동-1형) 설계도
및 시방서 기준을 준수한다.
4. 건축 공사 범위
(1) 가설공사
(2)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경량철골공사
(4) 창호공사
(5) 부대공사
(6) 내재해형 연동비닐하우스공사
5. 온실시스템 공사
6. 레미콘(25-21-12), 철근( HD13)
7. 하자기간 : 준공인수일로부터 공종별 법정기간까지
8. 적용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시방서
9. 전문기자재설치공사 :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할 것.
10. 공사기간: 공정표 참조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리자 . 감독원 가. 감리자의 정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적임자로서 건축법 제 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공사 시공이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의 감리사항
감리자의 감리사항은 건설공사 시공 감리규정에 따른다.
다. 감독원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적임으
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및 건설업법 제2조 기타 관계법에 의
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시공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칫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 계 도 면
나. 시 방 서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 시방서)
다. 내 역 서 7.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지시에 따
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마. 준공도면 및 사진첩
수급자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준공도면을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
하는 자격이 입는 자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이상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나. 시간별로 안전관리 일자를 작성하고 퇴근 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 위생규칙등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재료 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
시된 품질과 동등 흑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를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
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0. 인허가 사항
가.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허 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인감계
5)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6) 착공전 사진 7) 예정공정표 8) 자재조달 계획표 9) 동원 인원 계획표 10) 시공업자 서약서
11)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 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제 반입 반출 현황 4) 장비 기기 도원 현황 5) 노임 지불 현황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
를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종 만회대책을 수
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 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법
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과 관계 주요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하고, 이를 취급할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위생관리규칙 빠짐없이 이행한다.
12. 수급인의 비용 부담
가. 측 량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 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의 지시하는 부분적
인 보강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50mm 이하), 하수관(경200mm 이하), 경미한 가공 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
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 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보상
14) 기타 제반사항 등 라. 사고발생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
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 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 사진 유지
사. 공사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 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영부위
규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 월 일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칼라판90x
120mm
개소당3매이상
사진첩제작
공사중
년 월 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공사 진척사항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90x
120mm
개소당3매이상
2부-감독원
1부-감리자
준공시
년 월 일
준공에 필요한사진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
“
2부-감독원
1부-감리자
아. 준 공 도
공사완료 15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A3백도 - 2 부 자. 안내판 및 머릿돌 (발주처 발주)
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위치,높이 등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 한다.
2) 머릿돌 및 건축물 표시판은 규격 글씨체 및 설치위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
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항목 가) 지질 조사 및 지하수와 특성 확인 조사 나)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다) 연도별 건물 현황 조사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 촬영)
라)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 마) 교통 현황 조사 분석 바)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사)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륵 조치하
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때
나. 시공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때
다.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때
라. 사토장의 거리 및 조건이 변경될 때 실제량에 맞추어 정산 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사. 설계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차수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5. 기 타
가.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공정표를 소정 양식에 의
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지급자재 조달 지연, 기상 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기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 연기원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 2항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음)
제 2장 건축공사 일반 시방서 (1) 가 설 공 사 1. 기준점 및 줄띄어보기, 규준틀 가.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 1-2개
소 설치 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항시 감시 보호한다.
1) 귀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과 시방서 검토(건설공사 표준 시방서)계단실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에 설치한다.
2. 가설 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관한 때에
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 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지형상 가설 울타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4. 가설건물, 방음막 울타리 등의 설치 가.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수급인 은 공사 착공 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와 출입구 등의 배치도와 건축물의 공사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지가 협소하여 인근 대지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설치할 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
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 사무실 - 콘테이너 2.4(W)x6(L)x2.6(H) (3개월)
가설 창고 - 콘테이너 2.4(W)x6(L)x2.6(H) (3개월)
나. 가설 건축물 인허가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실
부담금과 제공과금은 도급금액에 포함시킨다.
다. 터파기시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입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
해 방음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냉난방 설비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5.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
를 사용한다.
6. 가설 임시 동력
공사용 가설 임시동력 수전설비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는 도급자가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5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조의 직사,한기,폭우등을 피하고 그 표면에 양생재를
덮어 1일 1회 이상 살수 보양토록 한다.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등의 양생은 시공계획
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8. 현 장 정 리
공사완료시까지는 공사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
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한 수목의 식제 곤란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9.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설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
로 완전 복구토록 한다.
10. 공사안내판의 크기,위치,재료에 대하여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콘 크 리 트 가. 적용 범위
본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칫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
와 준비 타설 완성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예 기제되지 않은 사항은 KASS-5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현황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나. 사용 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
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른 시방 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뱃치플랜트(BATCH PLANT)BP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용은 25-21-12, 무근콘크리트용은 25-18-12이다. 또한, 슬럼프값은 10cm를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cm를 초과
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를 기준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공사개시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
자가 야간 및 우기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신축이음 설치소개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 쪽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 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정 산정은 표준시방서 의 신축이음 산정방
법 준한다.
마.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진동기는
감독원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
의 구석구석에 채워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하
며, 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감독원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친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함에 있어서
대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콘크리트치기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진동다짐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
간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은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 일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괸 후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콘크리트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
고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cm 이상의 기포는 폼타
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 같이 소제하고 그 라우팅하여야 한다.
5)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가) 바닥 및 유사한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 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
리를 해야 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
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
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쇠흙손을 하여야 한다.
나) 스라브 상부 표면 및 유사한 표면
이 표면은 양질의 콘크리트 보도공사와 비슷하게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정확한 콘크리트 타설이 요구된다. 특히 초벌 마무리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등
에 의한 균열현상을 방지하도록 표면 마무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 부분
은 모파기에 적합한 도구로 평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하며, 양생기간 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7)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1)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
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 하여야 하고 폼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
우, 최소한 2.5cm 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2의 몰탈로 채
워야 한다.
3) 표면 재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타르를 부분적으로 바른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마감
1)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구조물이 사용될 때 외관에 나타내는 내부 및 외부 표면으로
정의된다. 비노출 표면이란 되메우기를 하게 되는 면을 제외한 노출표면 이외의 표면
전부를 의미한다.
2. 철 근 공 사 가. 적용범위
본 장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태 및 칫수에 맞게 철근을 가동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된다.
나. 사용재료
본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한다.
다. 철근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은 것을 피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도록 저장하고 그 위치
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한다.
2) 철근은 각 종류별. 길이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 품은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라.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을 맞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 가
공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건설부 재정 "무근 및 철근 콘
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마. 철근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 기름, 먼지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
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선, 철
근, P.V.C간격제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철근 또는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검사를 다시
받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성해서는 안된다.
바. 이음과 정착
1)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 제정 "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에 따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 으로 견고하
게 동여 매어야 한다.
3)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라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
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사. 철근 피복
별도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아. 보강 철근
관통부분을 포함한 개구부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철근을 보강토록하며, 명기되
지 않은 사항에 대계서도 콘크리트가 경화된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전 충
분히 보강에야 하며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를 지나 60cm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3. 거푸집공사 가. 재 료
거푸집은 목제 또는 내수용 합판, 철제 흑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은 단독으로 떼어 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띠장 연결대, 쐐기 철
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
부에 가설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콘
크리트 표면 거푸집에는 해가 없는 밝고 맑은 파라핀유로 처리하여야 하며 방수되
어야 할 콘크리트 표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면은 20mm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지나 작업 완료후예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
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조치하
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보양 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
원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4.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
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3) 경량 철골공사 1.재 료
가. 강제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제)이다.
나. H. T. B는 KSB 1010의 규격품으로 F1OT 이다.
다. 앵커 볼트는 KSB 0201에 의한 보통 나사의 3급이다.
2. 재료 시험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조회사 회사의 규격증명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치한다. 3. 강재는 공장제 기성품으로 한다.
제작하거나 사이즈를 변경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H. T. B의 죄는 길이에 가산하는 길이
M16
30미리이상
M20
35미리이상
M20
40미리이상
5. 볼트 구멍의 지름은 다음 값을 가산한 크기로 한다.
볼트지름
가산할 크기(mm)
20이하
1.0
20이상
1.5
6. 볼트로 조이는 마찰면에는 밀 스케일, 거스러미, 페인트 등을 제거한 균일한 면을 유지 시
켜야 한다.
7.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현장 용접은 피하고 공장용접을 하되 KSB 0885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astm,jis 규정등의 정도를 준용한다.
8. 모든 철골재를 녹막이 페인트 1회칠 위 조합페인트 1회칠 마감이나 다음 부분에는 도장해
서는 안된다.
1)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부분 2)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 3) 베이스 프레이트의 아래면 4) 밀폐된 패쇄형 단면의 내부면 5)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9. 앵커볼트는 가설 조립재에 부착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10. 철골을 세울때도 용량이 충분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의 설치, 정비 및 운전을
바르게 해야하며 안전과 재해방지에 만반의 대책을 취한다.
(4) 창호 공사 1 강제창호
1.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2mm 2) 문짝, 문판 : 1.0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1.6mm
1.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 으로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1.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
다.
(5) 부 대 시 설 공 사 1 견본품의 제출
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2.1 밴치형 U형 플륨관, 그레이팅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퓰륨관은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
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규격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2.2 선홈통, 상자홈통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우수관은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
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규격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3 시 공
수급자는 플륨관/ 우수관 설치 시 기존 토양을 적정한 깊이로 굴착 후 수평 다짐하고
구배에 맞게 시공한다. 기존 배수관과 잘 연계하여 배수가 원활 하도록 시공 한다.
제 3장
내재형 비닐하우스 공사
(1) 내재형 비닐하우스 (12-연동-1형) 시방서
1) 개 요
가) 형식 : 아치연동형 비닐하우스
나) 구조 : 철재 파이프 골조
다) 기본사양
(1) 하우스 폭 14m(7m×2연동) × 측고 4.5m × 동고 6.5m
※ 기본시설 : (가) 골조 공사
(나) 피복 공사
(다) 천창개폐장치 (렉&피니언-자동)
(라) 측면 개폐장치(권취식-자동)
(마) 수평커튼 장치(2중) (예인식-자동)
※ 본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연동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음
(* 하우스 내재해형 기준 최신사양에 따른다.)
2) 설계변경
가) 협의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나) 기둥 및 서까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및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 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온실의 길이를 10~120m 범위 외로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가 경사지 (하우스 폭 방향 5° 이내, 하우스길이 방향이 10° 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재배자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나) 하우스높이를 10% 이내에서 낮추거나 5% 미만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나) 승인변경
(1)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
(가)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온실높이를 5%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 구조안전성은 기본모델과
같아야 한다.
(나) 지붕구배(양지붕형 기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이 기본모델과 같아야 한다.
3)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원예작물 재배 하우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
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다) 특기시방사항
(1) 지반 정지공사
(가)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한다.
(나) 성토 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2) 독립기초
(가)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21MPa 품질로서 양생이 완전하도록 한다.
(나) 기둥은 구조용 강관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다) 독립기초는 온실중앙에서 양단을 향해 1/60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곡부 홈통의 물
흐름 구배)
(라) 지반이 연약하거나 성토지역의 경우에는 잡석 다짐 및 방석 콘크리트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초는 설계도에 제시된 독립기초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기초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파이프 골조 공사
(가)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구
(클램프, 클립,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MPa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라) 조립구, 볼트, 너트 등은 필히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마)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다).
(바)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나 인장력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0N 이상의 내재해조리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사) 각 기둥 열에는 온실의 양단 2개소에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아)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물받이 홈통 공사
(가) 1중, 2중 물받이는 칼라강판 0.8t 이상을 사용한다.
(나) 홈통은 중앙에서 양단을 향해 1/60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다) 홈통의 이음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5) 피복 공사
(가) 치마 비닐 : 치마 비닐은 지면으로부터 60㎝ 높이까지 비닐패드에 2겹으로 고정한 후
비닐 사이에는 단열재 (카시미론)를 삽입하여 20㎝ 이상 지하에 매설 시공한다.
(나) 외부 피복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 필름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이 적도록 피복해야 하
며 하우스 필름고정 끈을 충분히 설치한다.
(다) 측면피복: 층창개폐부는 방충망을 설치 후 비닐을 설치하며 개폐파이프 설치시 상, 하 이동할 때 수평상태가 되도록 비닐클립 @600간격 이하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6) 천창 환기장치
(가) 지붕 1중 개폐는 온도 비례 자동제어식으로 한다.
(나) 개폐방식은 렉&피니언, 온도감응에 위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하우스 클립(파커)으로 고정하며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라)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7) 측창 개폐시설 : 곡부환기창에 준한다.
(가) 1,2 중 개폐는 온도 비례 자동제어식으로 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형, 온도감응에 위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하우스 클립(파커)으로 고정하며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라)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8) 내부 1, 2중 수평커튼 장치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예인로프는 ø2.8㎜ 코팅 로프 또는 브레드 로프 ø3.2㎜를 사용하며 매 3m 간격으로 설
치하고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 밑에 받침선을 3m 간격에 4~5줄을 PET 와
이어 또는 브레드 로프 φ3.2㎜를 고정한다.
(라) 각종 롤러는 작동 중 커튼이 활차에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권취 드럼에 연
결해야 한다.
(바)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하며 중앙 절개식으로 설치한다.
(사)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
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절하게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종방향 수
평개폐방식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입구 경간 @1,500 구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강제 환기 장치
(가) 지역의 상습 풍향를 고려하여 반대편에 배기용 FAN을 설치하고 맞은편 마구리에 흡입
구를 설치한다.
(10) 방풍망 설치
(가) 비닐하우스의 안전풍속를 초과하는 지역은 별도로 방풍망(최대 안전풍속 45m/s)을 설치
하여 하우스의 구조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나) 방풍망은 지역의 상습 풍향을 고려하여 하우스 풍상면(덧하우스)으로부터 2.5m±0.3m
떨어져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방풍망의 길이 여유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하우스
정면 혹은 배면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 지지대 및 보조지지대는 KS 구조용 강관을, 나머지 자재(방풍망 기둥, 도리 등)는 모두
SGH490 이상으로 하고, 방풍망은 PE 등의 소재로서 UV안정제 처리된 4㎜ 메쉬의 청색
이나 흰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수명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라) 기둥 및 보조지지대는 시공 전에 한쪽 단을 미리 압착 가공하여 지중 삽입저항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지중 삽입방식은 굴삭기 등을 이용한 타설, 가압 지중삽입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하우스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30년 빈도)
적설기준
(㎝)
강원도
경기권
(서울, 인천)
26
원주
서울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30년 빈도)
풍속기준
(㎧)
강원도
경기권
(서울, 인천)
22
홍천
-
24
횡성
여주, 이천
26
삼척, 원주
광주, 안성, 양평,
오산, 용인, 평택
28
인제, 태백
강화,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양, 연천, 의왕, 하남
30
양구, 영월, 평창
서울, 가평, 고양, 광명,
동두천, 안산,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화성
===== 4-2. 온실시스템 특기시방서.hwpx =====
온실시스템 특기시방서 2026. 10
목
차
1. 일 반 사 항 2. 천창 개폐장치 설치 공사 3. 수평커텐 개폐장치 설치 공사 4. 측면 개폐장치 설치 공사 5. 자동제어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명 : 2026년 치유농업공간 조성사업
2. 적용 범위 : 천창, 측창, 스크린, 자동제어
3. 온실면적 : 185.6 M2 ( 56.14평 )
4. 온실 시스템개요
비닐하우스 온실(식물관련시설)로서 작물성장 및 생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경량화 / 환기 시설을 최대로한 구조로서 식물의 관리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온도, 환기 등을 자동제어한다.
5. 건물형태 : 연동형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6. 구조: 철골 및 GI PIPE
7.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온실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전기인입, 부대시설(배수로)등은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맞게 시
공하여야 한다.
7-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설계도에서 제시된 적용범위내의 규모와 기본시설의 온실에
적용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1) 관련법규는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전기관계법등에
의한다.
(2) 관련규준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철근콘크리트
계산규준 (대한건축학회), 강구조 계산규준(대한건축학회) 등에 의한다.
3.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
(1) 시공자는 관련법에 적합한 자격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한다.<hp:tab width="3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현장대리인 선임<hp:tab width="2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번공사는 전문적 현장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전문적 공정에 대하여
해당공종의 실적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여 선임하여야한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위의 (1)~(2)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감독원의 교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응해야한다.<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공사 협의 및 조정<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 사 회 의 :<hp:tab width="1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사회의 개최<hp:tab width="3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설계도서,작업공종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위한 공사착수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공사 회의시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위의 (1) ~ (2) 항의 개최 및 진행은 시공자측이 주체로 한다.<hp:tab width="1736" leader="0" type="1"/>
2. 현 장 사 용 제 한 :<hp:tab width="1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공사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작업장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장소 및 시간을 최소화 할수 있는
자재 및 장비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기간중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작업과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보양 조치토록 한다. 그리고 기존 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이전에 복구한다.
(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용수 및 장비 등을 최대로 절약할수 있도록 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4) 현장 매립 및 소각
공사중 발생된 소각할수 없는 폐기물은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 공사전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소정의 위치에 매립 또는 장외 반출하고 특히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 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3. 재
료
1. 재료 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한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대체 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 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지급 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함께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에
따라 운반 저장 취급하며 보관 및 저장은 그 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워야한다.
5. 관련 공사
골조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자동제어,난방공사,전기공사등)를 위한 계약자는 철골 및
알루미늄시스템창호 및 천,측창 커튼 공사와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공사이므로
시공자는 분리 하청을 주어서는 않되며 일괄 시공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독감
승인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4. 품 질 및 공 사 장 관 리
1. 품질 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위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 승인 받는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여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천창 개폐장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온실용 천창개폐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천창개폐장치시공
1. 천창 개폐장치공사
1) 개폐모타
가. 구동모터는 내습형 이어야 하며, 리밋스위치 내장형 이어야 한다.
나. 모터에 감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구동모터는 견고하게 온실구조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 고정하여 직진도를 형성하고 천창개폐시 수직수평이 맞을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는 정전시 핸드드릴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개폐될 수 있는 모터를 사용
한다.
적
용
정격전압
소요출력
출력직경
감속비율
비 고
천창개폐감속기
380V
450W
25mm
1200:1
3. 수평커텐 개폐장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온실용 수평커텐 개폐장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수평커텐개폐장치시공
1. 수평커텐 개폐장치공사[ Drum type]
1) 개폐모터
가. 구동모터는 내습형이어야 하며, 리밋스위치 내장형 이어야 한다.
나. 모터에 감속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구동모터는 견고하게 온실구조에 고정되어야 한다.
2) 구 동 축
가. 구동축은 개폐모터와 체인카플링으로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 되어야 한다.
나. 구동축은 아연 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스크린의 개폐가 일정하게 열리고 닫힐수 있게 커텐클립의 조립을 일정하게 한다.
적
용
정격전압
소요출력
출력직경
감속비율
비 고
커텐개폐감속기
380V
450W
25mm
600:1
4. 측면 개폐장치 설치 공사
1) 구동모터는 DC24 x 48w로 권취방식으로 설치된다.
2) 개폐모터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3) 상하 정지구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임의의 점 정지후 정․역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권취축은 권취물의 고정시 수평유지가 확실하여야 한다.
6) 다겹필름용 권취축은 가벼운 알루미늄 파이프를 사용하되 운전시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죠이너를 연결한뒤 조립한다.
7) 원주형 감속모터축은 권취시 처짐이 발생하므로 인장력이 있는 재질로 별도 부착한다.
8) 가이드레일, 전선은 모터부 전선이 감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9)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한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
용
정격전압
소요출력
출력허용직경
감속비율
비 고
개폐모터
DC 24v
48W
50mm
50:1
5. 자동제어 유지관리
1. 사용상 주의사항<hp:tab width="3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천창,측창, 개폐장치의 기계는 리미트가 정역으로 Setting 되어 있으므로 판넬 수동
동작시 기계가 열릴때[또는 닫힐때] 반드시 정지 한다음[STOP] 닫힘으로[또는 열림]
조작하여야 합니다.<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그렇지 아니하고 열림,닫힘을 순간적으로 스윗치 작동을 하면 리미트의 오동작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hp:tab width="1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또한 겨울에 폭설로 인하여 새벽에 천,측창에 눈이 얼어붙을 경우가있는 경우
천,측창 (컨스가든 Sliding,Vertical-type System) 을 열게 되면 피복파손및 기어의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천,측창 근처에 눈 또는 얼음이 녹아있는 것을 유관상
확인후 작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창은 수직창 이므로 하루한번은 측창이
열려있을시는 하부에 이물질[나뭇잎,나무가지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tab width="1960" leader="0" type="1"/>
[2] 천창및 측창은 돌풍이나 태풍등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또는 예상될 경우, 온실
관리인이 없거나 퇴근 시에는 반드시 닫아 주어야합니다.<hp:tab width="1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온실 상부 커텐은 출입문쪽의 마감을 위해서 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커팅 하였습니다.
커튼을 자동및 수동으로 작동하시기 전에 일상점검을 하여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tab width="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동절기에 가온을 하지 않을시에는 순간적인 폭설로 인해 하우스의 파손이
우려됨으로 30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작업자가 지붕위에 올라가 물홈통과 지붕면에
있는 눈을 쓸어내야 합니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배기휀 근처에 이물질이 없나 수시로 학인하여 동작시 원할한 기능을 하도록 일일
유관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름탱크에 기름(gas)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으로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7] 열풍기 연도는 열풍기 운전시 고온이 발생함으로 연도주위에는 발화성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응급조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태
응급조치 요령
1. 천창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1. 판넬,조작스윗치,MCC,ELB를 확인후 OFF/ON 한다.
2. 천창이 열리지 않는다.
2. 판넬 하부의 결선을 확인후,리미트 재조정
3. 천창이 스윗치를 작동해도 전혀 반응
3. 릴레이 이상유무 확인후 이상발생시 교체한다.
4. 메인 조작스윗치 트립 확인후 OFF/ON 한다.
4. 천창이 열리고 닫히는 한계가 매번 틀리다
5. 상기 조치를 한후에도 동작을 하지 않으면 단선또는 모터에 이상이 있음으로 A/S 신청한다.
1. 천창 개폐장치<hp:tab width="1108" leader="0" type="1"/>
2. 측창 개폐장치상
태
응급조치 요령
1. 천창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1. 판넬,조작스윗치,MCC,ELB를 확인후 OFF/ON 한다.
2. 천창이 열리지 않는다
2. 판넬 하부의 결선을 확인후,리미트 재조정
3. 천창이 스윗치를 작동해도 전혀 반응 하지 않는다.
3. 릴레이 이상유무 확인후 이상발생시 교체한다.
4. 메인 조작스윗치 트립 확인후 OFF/ON 한다.
4. 천창이 열리고 닫히는 한계가 매번 틀리다
5. 상기 조치를 한후에도 동작을 하지 않으면 단선또는 모터에 이상이 있음으로 A/S 신청한다.
3. 커텐 개폐장치상
태
응급조치 요령
1. 커텐이 일정하게 열리고 닫히지않는다.
1. 판넬,조작스윗치,MCC,ELB를 확인후 OFF/ON 한다.
2. 커텐이 한쪽 방향으로(열림, 닫힘)
2. 판넬 하부의 결선을 확인후,리미트 재조정
3. 릴레이 이상유무 확인후 이상발생시 교체한다.
3. 커텐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4. 메인 조작스윗치 트립 확인후 OFF/ON 한다.
4. 커텐이 일부분만 작동하지 않는다.
5. 상기 조치를 한후에도 동작을 하지 않으면 단선
또는 모터에 이상이 있음으로 A/S 신청한다
3. 제어판넬의 일상순시점검<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상점검은 배전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말하며 아래와 서출된 요령으로
실시합니다.<hp:tab width="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매일의 일상순시 점검은 문을 열어 점검하던가 카-바를 해체한 후 점검하던가
하는것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냄새,손상 등을 배전반 외부에서 점검항목의 대상 항복에
따라서 점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hp:tab width="1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이상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배전반의 문을 열고 이상의 정도를 확인하십시오.<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3)이상의 상태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 상태의
내용을 기록하여 정기 점검시에 운용하므로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십시오.<hp:tab width="2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1 정기 점검<hp:tab width="2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기점검은 배전반의 기능을 확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hp:tab width="2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원칙적으로 정전을 시켜놓고 무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기를 분류하여 점검하십시오.<hp:tab width="3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모선을 정전하지 않고 점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3-2 임시점검<hp:tab width="3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상순시 점검 및 정기점검에 의하여 상세하게 점검할 경우가 밸생되는 경우에 점검을
하십시오.<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 보수 점검 작업<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업자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기기의 구조 및 운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안전에
관해서는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안전작업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hp:tab width="1256" leader="0" type="1"/>
4. 점검전의 유의사항<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준비철저:응급처지 방법 및 작업중의 정리,설비 및 기계의 안정을 확인할 것."<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회로도에 의한 검토: 전원계통이 돌아서 살아오는 경우 반내 각종 전원 확인 및 차단기
1차측이 살아있는가 유무, 접지선의 확인.<hp:tab width="3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연락: 관련부서에 긴밀하고 확실하게 연락할수 있는가.<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무전압 상태확인 및 안전조치<hp:tab width="1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회로를 점검할 때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hp:tab width="1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관련된 차단기,단로기를 열고 무전압이 되게 한다.<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검전기로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개소에 잡지 한다.<hp:tab width="1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차단기는 단로상태가 되도록 인출하고""점검중""이라는 표시판을 부착<hp:tab width="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단로기 조작은 쇄정시킨다.(쇄정 장치가 없는경우에는""점검중""이라는 표시판을
부착하십시오)<hp:tab width="2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특히 수전반 또는 모선 연락반등과 같이 전원이 돌아와서 살아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개폐기에 대해서도 상기 다),라)항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잔류 전압에 대한 주의:콘덴서 및 Cable의 접속부를 점검할 경우에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고 접지를 행한다.<hp:tab width="2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오조작 방지:전원의 쇄정 및 주의 표시 부착<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절연용 보호기구 준비<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쥐,곤충등의 침입 대책:쥐,곤충 및 뱀 등에 대해서는 적당히 대책을 세운다<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1 점검후의 유의사항<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접지선의 제거: 점검시 안전을 위하여 접지한 것을 점검후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hp:tab width="1340" leader="0" type="1"/>
2)최종확인: 최종 작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십시오.<hp:tab width="2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작업자가 반내에 들어가 있는가.<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점검을 위한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등의 철거가 지연되지 않는가.<hp:tab width="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Bolt 조임저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hp:tab width="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공구등이 버려져 있지 않았는가.<hp:tab width="2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쥐,곤충등이 침입되지 않았는가."<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점검의 기록: 일상순시점검,정기점검. 또는 임시점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점검 및
수리한 요점 및 고장의 상황,일자 등을 기록하여 치기점검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십시오.<hp:tab width="3632" leader="0" type="1"/>
5. 공통사항<hp:tab width="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1 녹이 쓸거나 도장이 벗겨짐
금속부분이 녹이 쓴다던가 도장이 벗겨진 부분등은 보수 점검 항목이며 또한 설치장소,
환경 및 사용상태나 설치후 경과 년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 내용은
특별히 기재할 수 없지만 정기점검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점검하십시오.<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금속 부분에 녹이 쓰는 경우<hp:tab width="1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기구부 등이 녹이 쓸어 회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개소<hp:tab width="552" leader="0" type="1"/>
나)녹이 쓸어 접촉저항이 변화하여 통전부에 지장이 생기는 부위<hp:tab width="2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스프링에 녹이 쓴다던가 접합 용접부의 침식등으로 기계적 강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부위<hp:tab width="2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녹이 씀으로서 미관을 해치는 부위<hp:tab width="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도장이 벗겨짐<hp:tab width="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옥외등과 같이 쥐위의 환경조건이 나쁜 경우에 도장이 벗겨진다던가 손상이 일어나는
부분에는 특히 조기에 보수를 실시하고 페인트를 칠해 주십시오.<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2. 기 타<hp:tab width="3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비상정지 회로는 정기점검시 동작확인을 반드시 하십시오.<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비나 바람이 강한 날은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므로 특히
이점을 유념하여 순시를 하십시오.<hp:tab width="33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배전반 부근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들어갔던가 진동에 의한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공간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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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x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공간 조성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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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