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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742]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6594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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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시 설 공 사 견 적 서 제 출 공 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 공사현장

  • 남면초: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 남면초양덕분교장: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118번길 37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교사동 내부 천장재 설치 공사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부터 2026. 11. 9.(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3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2,535,000원 72,535,000원 65,940,910원 6,594,090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58,916,934원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031-860-4392)

문의

사업내용: 교육시설팀1팀(☎ 031-860-4392)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입니다.

마.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0 0 0 0 0 1,647,639 0 1,647,639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평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yoe.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860-4381

다. 물량, 시방서 등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31)860-4392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공고문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pdf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시 설 공 사 견 적 서 제 출 공 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

  • 남면초: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공사현장
  • 남면초양덕분교장: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118번길 37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교사동 내부 천장재 설치 공사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견적서 2026. 11. 4.(수) 10:00부터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9.(월) 11:3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2,535,000원 72,535,000원 65,940,910원 6,594,090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58,916,934원
순공사원가
설계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031-860-4392)
열람장소
  • 사업내용: 교육시설팀1팀(☎ 031-860-4392)

문의
  •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입니다.
마.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합계
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0 0 0 0 0 1,647,639 0 1,647,639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평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yoe.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860-4381
다. 물량, 시방서 등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31)860-4392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내역서(공고용)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면초 및 양덕분교 천장재 설치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면초 및 양덕분교 천장재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면초 및 양덕분교 천장재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급식실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 본관동(양덕)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칠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 별관동(양덕)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5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남면초 및 양덕분교 천장재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마감)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N: 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공사 C: M2 D: 260 N: 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AV: 6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금속천장재 B: 300*600*0.4t(유공), 내진M-BAR C: M2 D: 226 N: 50FA315710B5F63E03E188F41C646B133A423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FA315710B5F63E03E188F41C646B133A423D AV: 11
A: 내진천정틀(H:1M미만) B: 내진M-BAR C: M2 D: 34 N: 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AV: 12
A: 내진몰딩 설치 B: 30×25×1.0T C: M D: 101 N: 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AV: 13
A: 갈바강판후레싱 설치(지붕공사) B: W500*0.5t, 코킹포함 C: M D: 4 N: 57DF615F0A85FF59038F56B8F82B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F615F0A85FF59038F56B8F82B26 AV: 14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불연천장재 [자재량] B: 9.5t*300*600 C: M2 D: 36 N: 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AV: 16
A: M.D.F 천정몰딩 B: W60*9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24 N: 57DF615E59B58F5103F2CF9D704A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F615E59B58F5103F2CF9D704A76 AV: 1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그라스울판넬 75mm, 후레싱및코킹 C: M2 D: 10 N: 57DF615E6A3584A5033459CD53D7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F615E6A3584A5033459CD53D7C5 AV: 19
A: 수밀코킹(실리콘) (이질재) B: 10㎜*10㎜ C: M D: 8 N: 57DF11564A95713003F6D64AA384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DF11564A95713003F6D64AA384F5 AV: 17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마감) B: 높이 2m, 1개월 C: 대 D: 3 N: 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AV: 60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공사 C: M2 D: 485 N: 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AV: 62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금 속 공 사 B: Q: 010202
A: 내진천정틀(H:1M미만) B: 내진M-BAR C: M2 D: 268 N: 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AV: 66
A: 내진천정틀(H:1M이상~1.8M미만) B: 내진M-BAR C: M2 D: 137 N: 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A AV: 170
A: 내진천정틀 B: 내진 T바 C: M2 D: 79 N: 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B AV: 68
A: 내진몰딩 설치 B: 30×25×1.0T C: M D: 342 N: 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AV: 7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1> B: 12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9 N: 57DF615ECCC50AED03B47AABB0493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DF615ECCC50AED03B47AABB0493B AV: 70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칠
공
사 B: Q: 0102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6 N: 57DF715C87C5F521033CF7438BB4C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DF715C87C5F521033CF7438BB4CF AV: 75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수 장 공 사 B: Q: 010204
A: 불연천장재 [자재량] B: 9.5t*300*600 C: M2 D: 426 N: 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AV: 77
A: 천연석고천정재 [자재량] B: 600*600*10t (유공 흡음) C: M2 D: 83 N: 50FA315710B5F63E03E188F41C61923748899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FA315710B5F63E03E188F41C61923748899D AV: 78
A: DRY WALL(C-100) B: GB9.5t*2겹, 양면 C: M2 D: 23 N: 57DF615E59B58F5F0350A4292A00D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DF615E59B58F5F0350A4292A00D9 AV: 81
A: M.D.F 걸레받이 B: H=120*12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3 N: 57DF615E59B58F5103F2CF9D731FF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DF615E59B58F5103F2CF9D731FFB AV: 79
A: M.D.F 걸레받이(잔재물확인) B: H=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6 N: 57DF615E59B58F5103F2CF9D731FF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DF615E59B58F5103F2CF9D731FFF AV: 80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마감)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DF815303D5B4ED0352336DE8B821 AV: 117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공사 C: M2 D: 174 N: 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DF81535A15421C03DED5D1411FD3 AV: 119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금 속 공 사 B: Q: 010302
A: 내진천정틀(H:1M미만) B: 내진M-BAR C: M2 D: 174 N: 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FA315710B5F63E03E18E1DC2819CDDA5BB79 AV: 12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1> B: 120*120*1.2t, STL(분체도장) C: M D: 37 N: 57DF615ECCC50AED03B47AABB0493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DF615ECCC50AED03B47AABB0493B AV: 126
A: 내진몰딩 설치 B: 30×25×1.0T(시공비 포함) C: M D: 85 N: 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DF615EDD65CE1403FFED637E0A38 AV: 127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수 장 공 사 B: Q: 010303
A: 불연천장재 [자재량] B: 9.5t*300*600 C: M2 D: 183 N: 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FA315710B5F63E03E188F41F3D4DB56EB4A7 AV: 129
A: M.D.F 천정몰딩 B: W60*9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22 N: 57DF615E59B58F5103F2CF9D704A7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DF615E59B58F5103F2CF9D704A76 AV: 130
A: M.D.F 걸레받이(잔재물확인) B: H=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 C: M D: 1 N: 57DF615E59B58F5103F2CF9D731FF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DF615E59B58F5103F2CF9D731FFF AV: 131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철 거 공 사 B: Q: 010304
A: 건축물 보양해체- 바닥 B: PVC보양지 (폴라베니아 3T) C: M2 D: 174 N: 57DF81535A256BD1030B9F6413DC5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DF81535A256BD1030B9F6413DC54 AV: 12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0.271 N: 57DF81535A154177031A6A725DE6B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DF81535A154177031A6A725DE6B6 AV: 133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5
A: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792E1565785BA30032F07AD2C225E50868B7A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92E1565785BA30032F07AD2C225E50868B7A AV: 15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0.5 N: 5792E1565785BA30032F07AD2C23670FC14072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92E1565785BA30032F07AD2C23670FC14072 AV: 15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N: 5792E1565785BA30032F07AD2C23670FC144E9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92E1565785BA30032F07AD2C23670FC144E9 AV: 16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 공사.hwp =====

건 축 공사 시 방 서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공사》

2026. 10.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 목

차 -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철
거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제 7 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공사범위

(1) 공사명 :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3) 작업개요

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남면초등학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 119번길 373 남면초등학교양덕분교장

나. 공사범위 : 교사동

※ 석면해체.제거 관련 사전·사후 청소 및 집기이설 : 학교측 별도 용역 시행

(4) 특이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 본 공사이후 후속공정의 공사가 진행되므로, 전·후공정과의 작업 간 지장 및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할 것.

※ 공사 착공전 공정회의 (일정조율) 참석 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 건설산업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준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3.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천장재 설치공사 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3.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 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볍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3.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4 사진기록

계약자는 공사진행 과정을 촬영(75mm×100mm)한 기록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나. 완공건물의 내부 및 주요부분 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3. 5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 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한다.

3.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특히 전기, 설비,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한다.)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7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8 분 진 방 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 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3. 9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소화기

1. 본 건물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격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소화기구, 소화약제의 시험기기

1) 화학천평시험 2) 디지탈 테스트 3) 충격시험 4) 습도시험 5) 전기로 온도시험 6) 증류장치시험

7) 압력테스트 등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은 보행거리 20m를 기준으로하되 도면상의 명시된 수치나 그 이상의 수량으로 할 것.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중 전기실에 설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CO2)를 20KG x 1본으로 하되 기구는 1항에 따른 시험기준을 거친 합격승인품이어야 한다.

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5.소화기는 3.3kg / 3단위급으로 할것.

6. 소화기의 설치

1) 소화기는 각층에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 기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이내 (단, 대형 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함.

7.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1) 보일러실, 주방 :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설치함

2) 발전기실,변전실,전기실 :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소화기(하론1211 소화기) 설치함.

8. 소화기구의 감소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 소화설비등의 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2/3의 소화기구를 감소할수 있음.

9 기타 사항

이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와 감독사무소는 건설부 표준시방서의 현장감리사무소에 준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2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 및 작업장은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정한 장소에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4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등을 설치한다.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 1 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스텐레스스틸 파이프 25㎜이상,간격은 30㎝이내로 좌우, 로 뼈대 꿰뚫어넣고 용접한다.

2)세로 뼈대는 50mm스텐레스스틸파이프로 한다.

3)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스텐레스스틸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4)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2. 2 CURTAIN BOX

1)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 로서 두께 1.2m/m 철판에 메라닌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2) 커텐박스 보강재는 fb-50-2.3t @600 이내로하며 보강재를 방청 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조립시에는 나사못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으로 사용한다.

3 금속기성제품

3. 1 코오너 비드(Corner Bead) 및 코오너 후레임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PVC 및 알미늄으로 하고, 코어너 후레임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며,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3.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1㎜의 냉간압연강판으로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창호공사에 따른다. 3.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석고텍스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2)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에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치장석고보드(석고텍스) 및 경량철골 천장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경량철골 천장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장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진다.

3) 참조 도서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장)

4) 용어의 정의 ① 천 장

일반적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소음방지, 미관 등을 위해 꾸민 부분

②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③ 디퓨져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④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으로, 천장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⑤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시스템 설명 ① M-BAR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고 견고하면서도 경제적인 천장 시공 시스템으로 M-Bar에 피스 시공을 통해 제품을 고정하며, 천장판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공법

6) 제출물 ①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장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

(5)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③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친환경 석고텍스 (2)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④ 견본 : 친환경 석고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한다.

(2) 석고텍스 : KS F 3504에 의거 (3)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⑥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7) 품질보증 ①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②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③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타공종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8)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③ 운반 및 보관시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평평한 바닥에 보관한다.

④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청결한 실내에 보관한다

⑤ 제품 절단, 가공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한다

1.2 재 료 1)친환경 석고텍스

① 제품 개요 : 석고보드 원판을 사용하여 패턴 가공 및 도장하는 천장 마감재

② 규격 두께 나비 X 길이 Edge 색상 9.5 mm 300mm X 600mm 면취 백색 (White) ③ 물성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mm) 9.5 ± 0.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함수율(%) 3 이하 휨파괴 하중(N) 길이 270 이상 나비 105 이상 내변퇴색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연소성능 불연성 열저항(㎡·K/W) 0.043 이상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1.3. 시 공 1) 점검

①“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②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 석고텍스 내진천정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가.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φ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사.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카. 친환경 석고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레이저레벨기로 맞추고 행거너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텍스를 M-Bar에 고정시킨다.

※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모서리에서

약 12~18mm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나사못 설치간격/갯수

  • 소규격 제품(300㎜X600㎜) : @300㎜, 6ea/매
  • 대규격 제품(450㎜X900㎜) : @225㎜, 15ea/매

(3) 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3)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텍스의 벽면 밀착여부,이음매 부위,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① 설치 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천장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3)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적정 온도(30℃ 이하) 및 상대습도(80% 이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4)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5)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구획별로 동일 LOT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뒷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6) 동절기 시공시 또는 시공후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 표면에 변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7)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석고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8)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
해야한다.

2. 흡음텍스 설치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9105 : 미네랄울흡음천장재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4) KS F 2271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5)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6) KS F 3504 : 석고 보드 제품

(7) KS L 9105 : 암면 흡음 천장판

3) 용어의 정의 가.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나.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다.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등을 쓴 것.

라.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마.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바.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4) 제출물 가. 품질인증서류 나. 견본 다.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라.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5)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관련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1) 상대 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 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7) 공사환경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라.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흡음텍스는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1) Taca-Bar공법 :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타카건을 이용하여 경량철골을 타카바에 텍스를 타카핀으로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속도가 매우 빠르고 간편한 공법이다.

(2) M-Bar(피스)공법 :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터보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량철골 M-Bar에 텍스를 직접 고정할 수 있는공법으로 시공속도가 매우빠르고 간편한 공법이다.

2.2 자재 가. 물성 항목물성적용규격2.2.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2.3 장비 가. 텍스 절단공구 (칼 등) 나.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2.4 부속재료 가.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나.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 시공 3.1 점검

가.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나.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는지 확인한다.

다.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라.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Ø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Ø 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마.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바. 벽 몰딩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12mm x 12mm x 12mm이상)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사. 천장틀 설치

(1) 행거볼트(Ø9)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3)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4)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아.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한다.

자.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차.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카. 흡음텍스 설치

(1) M-Bar 및 Taca-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2) 300mm간격으로 설치된 M-Bar나 타카바 위에 흡음텍스를 얹고 터보드라이버 및 타카건으로 텍스를 직접 고정한다.

(3) 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로 고정하며 타카핀은 18~20매로 고정한다.

(4) 제품의 LOT를 미리 구분하여 층별 구분시공한다.

3.4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5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7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3.9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0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1 시운전 해당없음 3.12 완성품 관리

가.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3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배선, 배관 공사는 텍스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라.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마.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3.14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흡음텍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착용 하여야 한다.

나.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응급조치요령: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석면함유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

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1.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남면초 및 양덕분교 천장재 설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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