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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99]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1-1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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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공고문 최종)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44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사업금액: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11. 19.(목) 10:00 ~ 2026. 11. 24.(화) 15: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0:00 ~ 15: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대중교통과 조지훈(☎031-5191-2959)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5항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에 투입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허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을 완료한 업체(차량은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2대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규격 및 관련 허가사항 등을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조립,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상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자격을 보유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자동차 제작·조립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구성원이 해당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마. 자동차 제작·조립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구성원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자 등록, 임시운행허가 등 관련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제안서평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자료 확인)
구 분
제 출 서 류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확인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서식 제3호】 (대리인 등록시)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식 제5, 6호】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7. 사업자등록증
8.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1부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G2B에서 출력)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위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적은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대중교통과(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4층, ☎031-5191-295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PPT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 개별 통보 예정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평가방법(100점)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1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20점): 수원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과 협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품질관리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대중교통과(조지훈☏031-5191-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수 원 시 재 무 관

===== (1102공고문 최종)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4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사업금액: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가격입찰서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 : 2026. 11. 19.(목) 10:00 ~ 2026. 11. 24.(화) 15: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0:00 ~ 15:00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수원시 회계과(☎031-5191-3250)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대중교통과 조지훈(☎031-5191-2959)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참조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 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5항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에 투입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허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을 완료한 업체(차량은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2대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규격 및 관련 허가사항 등을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조립,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자동
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상 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자격을 보유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자동차 제작·조립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업무를 분담
하는 구성원이 해당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마. 자동차 제작·조립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구성원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자 등록, 임시운행허가 등 관련 자격 및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제안서평가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나. 입찰참가신청
1)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회계과(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031-5191-325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 별첨자료 확인)
구 분 제 출 서 류
입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찰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확인서 【서식 제2호】
참 3. 위임장 【서식 제3호】 (대리인 등록시)
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식 제5, 6호】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등 7. 사업자등록증
록 8.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1부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 9.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G2B에서 출력)
류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위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적은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15: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대중교통과(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4층, ☎031-5191-2959)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PPT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 개별 통보 예정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평가방법(100점)
1)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1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능력 세부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가격평가(20점): 수원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과 협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품질관리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
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대중교통과(조지훈☏031-5191-2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수 원 시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hwpx =====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제안요청서 -

2026. 10.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1
Ⅱ. 입찰 일반 사항<hp:tab width="26392"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044" leader="3" type="2"/> 10
별첨. 제안서 제출 서류<hp:tab width="21744" leader="3"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과업규모) 수원 광교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광교1동 일원)

  • 사업위치 : 수원 광교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광교1동 일원, 연장 6.6km)

  • 운영규모 : 자율주행DRT 2대 운영 (자율주행차, 관제운영, 플랫폼 등)

❍ (소요예산)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목적)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실효성 확보

  •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여객 운송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민 교통권 보장 및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 1차 실증 운영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운영모델 개선을 통한 구조적 한계 극복 및 서비스 수용력 확대를 통한 자율주행 선도 도시 수원의 위상 향상

❍ (발 주 처) 수원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031-5191-2959)
2. 주요 과업내용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 자율주행 DRT 시스템 운영모델 다각화 및 안정성 검증
❍ 자율주행 DRT 서비스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획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제안서 접수 및 문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공모제안 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공모제안 공고문 참조

  • 제안내용: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실증 운영계획 등

  • 제출방법: 방문접수만 허용, 온라인·우편접수 불가

❍ 기타문의 및 자료제공

  • 자료제공: 수원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

❍ 제안 발표

  • 평가일 제안 발표자는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제한함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5분)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 발표방법: PPT 등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 사업설명회: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에 따름
  • (위원선정)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명부(무기명)를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빈도가 높은 순서로 선정, 추첨빈도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해당 위원이 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

유의
사항
○ 제안서 발표 참석인원은 제안업체 소속 재직자로서 제안서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
○ 제안서 평가발표에 불참한 경우 평가제외하며,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 중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은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일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자격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한 업체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하자 처리,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를 보유한 업체

❍ 공동계약 관련사항 (공동수급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적용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hp:fwSpace/>: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4장 제안서평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수원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hp:tab width="836" leader="0" type="1"/>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함

❍ 협상절차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약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 결과는 제안업체에 개별 공개이며, 평가결과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원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 환경 변화로 동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 검토 결과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 관련 일반사항
❍ 제안서의 작성방법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확인)

번호
구분
규격
수량
총 Page수
비고
1
정량적평가 제안서
A4
2
제한 없음
-
2
정성적평가 제안서
A4
8
100쪽 이내
원본 1, 사본 7
3
발표자료
PPT
8
40쪽 이내
원본 1, 사본 7
(전자파일 제출)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함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목차는 기본 목차만 제시되었음으로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함
  • 제안요청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안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 일반사항

  • 수원시 자율주행DRT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입찰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제안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제안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모참가자가 짐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수원시 자율주행DRT 사업계획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가능한 한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준수사항

  •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 내용, 공고 조건 등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항목 순서 준수요망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제안업체 일반

정량적 평가용
: 원본 1부
(증빙서류 1부

별도첨부)
1. 일반현황
▪ 업체 일반현황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 투입인력
▪ 동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
4.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 실적
5. 신인도
▪ 임금체불내역 등 관련 서류
6.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 배점표에 따른 자기평가(정량적 평가시 참고)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자율주행DRT 서비스 실증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정성적 평가용
: 원본 1부,

사본 7부
Ⅱ. 서비스 실증지역 개요
▪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규모
▪ 자율주행DRT 여객운송 서비스 실증지역
Ⅲ. 서비스 운영계획 주요 내용

▪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개요
▪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책임보험 등 필요자격 발급 계획
▪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및 인력 운영방안
▪ 관제센터 연계방안(OBU 통한 관제, 데이터 제공 등)
Ⅳ. 사후관리 및 기타
▪ 안전관리계획 주요내용
▪ 갈등관리방안 주요내용
▪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및 대응방안
▪ 사업 홍보계획
▪ 만족도 조사 계획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hp:titleMark ignore="1"/>자료 요청)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에 따라 별도 계산 후 합산

20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2
10
사업담당자
평가
기술인력
  • 투입인력 기술 보유 상태

3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 실적

3
신인도
  • 임금체불내역 등 관련 서류

2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추진 계획
  • 일반현황

5
15
평가
위원
평가
  • 사업이해도

5
  • 사업 추진 전략

5
서비스 운영계획
  • 자율주행 DRT 서비스 전문성

10
45
  •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책임보험 등 자격 발급 계획

10
  • 자율주행 DRT 여객서비스 운영계획

15
  •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방안

10
사후관리 및 기타
  • 유지 보수 및 갈등/성과 관리/서비스 홍보 계획

5
10
  •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

5

❍ 정량적 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2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8
B+, B0, B-
B-
B+, B0, B-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기술인력 보유상태 (3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평 점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 여부
3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5인 이상 참여
3.0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4인 이상 참여
2.7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3인 이상 참여
2.4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3인 미만 참여
2.1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 기술인력 해당기술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근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공고일 기준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 투입인력 합산으로 평가

  • 사업수행 실적 (3점)

평가항목
기 준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 인정실적:
자율주행 관련 이행 실적
유사사업
∘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의 100% 이상
3.0
∘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의 70% 이상
2.7
∘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의 40% 이상
2.4
∘ 본 사업의 사업비 규모의 40% 미만
2.1

  • 신인도 (2점)

평가항목
기 준
평 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해당없음
2
1건
1.5
2건
1
3건 이상
0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기준
A
B
C
D
E
사업
추진계획
(15점)
◦ 일반현황

  • 제안사의 수행 경험, 전문성 등을 평가

5.0
5.0
4.5
4.0
3.5
3.0
◦ 사업이해도
  • 수원시 자율주행지구 지역의 특성, 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해 관련 기술 분석과 업무 내용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0
5.0
4.5
4.0
3.5
3.0
◦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 자율주행DRT 실증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여부 및 정량·정성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5.0
5.0
4.5
4.0
3.5
3.0
서비스 운영계획
(45점)
◦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전문성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 보유 여부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구성 가능여부 등을 평가

10.0
10.0
9.0
8.0
7.0
6.0
◦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책임보험 발급 추진 계획
  •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허가 발급에 필요한 역량 및 상세 절차/계획을 보유하였는지를 평가

10.0
10.0
9.0
8.0
7.0
6.0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운영계획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 시 운행구간, 운행시간, 횟수, 정시성 확보, 민원대응 등 구체적은 운영계획를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15.0
15.0
13.5
12.0
10.5
9.0
◦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통합 관제 플랫폼 구성 방안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데이터 제공 및 관제센터 연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가능여부를 평가

10.0
10.0
9.0
8.0
7.0
6.0
사후관리
및
기타
(10점)
◦ 유지보수 및 갈등/성과관리/서비스 홍보 계획
  • 자율주행 관련 센서 유지보수 및 실증 운영 계획, 발생된 갈등 및 성과 등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평가

5.0
5.0
4.5
4.0
3.5
3.0
◦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 시 또는 발생전 위험요소에 대해 진단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평가

5.0
5.0
4.5
4.0
3.5
3.0

[붙임]

제안서 제출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식 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서약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8
업체 일반현황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서식 9
연구용역 인력투입계획
서식 10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서식 11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4
신인도
서식 15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7
제안서 표지

[별첨]
< 서식 1 >
입 찰(공 모)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수원시공고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없음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수원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2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본인은 수원시에서 시행하는「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FAX

제출자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 1.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접수번호
접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제안참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인
업체명

(인)
대표자성명

접수자
소속:
직위:
성명:

2026 년
월
일
수원시장
< 서식 3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수원시에서 시행하는「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입찰 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수원시장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와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서식 4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사용인감 날인)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상기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동 인감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기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 :

대표 :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5 >
서
약
서
1. 당사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실증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동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귀 시의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야기되는 평가상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참가자격 박탈 등 귀 시의 법적․재정적․행정적 처분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가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동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수원시장 귀하

< 서식 6 >
보 안 서 약 서
당사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수원시장 귀하

< 서식 7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실증사업사업계획 제안 공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수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원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8 >

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사업자번호 설립연도

면허/허가/등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업체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수행중인 업무 포함 최근 연도순 기재,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3. 평가 관련 제안업체 강점
※ 자율기재 (연구능력 등)

※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9 >

연구용역 인력투입계획

책임연구원
직위,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문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문별 책임자
(직위/성명)

부문별 책임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참여연구원
(직위/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참여인원 현황
○○부문
성명
연령
참여율(%)
과업참여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 서식 10 >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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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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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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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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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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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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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 11 >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단위:천원)
용역기간
책임자
주요
사업내용
지분율

<hp:lineBreak/> < 서식 1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수원시
용역범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완료된 최근 3년이내 실적이어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양식은 ‘용역이행 실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양식도 사용 가능함

< 서식 1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업체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서식 14 >

신
인
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기관
(처분일시)
체불액
비 고
임금체불
내역

※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등 내용기재

2.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15 >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계
10

경영상태
2

기술인력
3

수행실적
3

신인도
2

붙임 : 증빙서류 일체
2026 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1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수원시(이하‘시’)의「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원시가 실시하는「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입찰 참여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년
월
일

수원시장 귀하

< 서식 17 >
번호

『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제
안
서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원본 1부만 업체명과 대표자란을 작성·날인하고, 사본에는 표지 및 제안서 본문 상에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음

===== 3 과업지시서.hwpx =====

수원시 자율주행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과업지시서 -

2026. 10.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3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6304" leader="3" type="2"/> 16

Ⅰ 과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수원시는 선진화된 ITS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시민 교통권 보장 및 기존 운수 서비스업과의 발전적인 상생 방안 구현
❍ 특히, 지난 2025년 부터 광교1동 총연장 6.6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
❍ 다만, 자율주행 DRT의 제한적인 서비스 구역 및 운영모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
❍ 이에 따라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의 고도화 실증사업 공모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를 통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 및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여객 운송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민 교통권 보장 및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 1차 실증 운영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운영모델 개선을 통한 구조적 한계 극복 및 서비스 수용력 확대를 통한 자율주행 선도 도시 수원의 위상 향상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수원시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사업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총사업비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수원 광교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광교1동 일원, 연장 6.6km)
※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와 협의 하에 변경 및 연장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자율주행 기반 DRT 서비스 기술 고도화를 통한 대중교통 실효성 확보 등 기존 운수 서비스업과의 발전적인 상생 방안 구현

  • 자율주행 DRT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 다양한 자율주행 운영모델 도입을 통한 최적 서비스 도출

  • 자율주행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과제 도출 등

❍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성 확보

  • 자율주행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응답형 DRT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을 통한 실효성 검증
  • 1차 실증운영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맞춤형 알고리즘 고도화 및 다양한 운행방식 도입으로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Ⅱ

과업의 내용

1.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
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도입 및 관련 인허가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버스 및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규격

구분
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
승합자동차(중형,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
2대 이상
자율주행 최대속도
50 ~ 80km/h 범위

품목
세부내용
LiDAR

  • 차량용 센서(LiDAR)40 채널 : 2ea
  • Measurement Range : 0.3 to 200m
  • Range Accuracy ±2cm(1m to 200m)
  • FOV(vertical) : 40°(-25° to +15°)
  • FOV(horizontal) : 360°
  • Frame Rate : 10Hz, 20Hz
  • Power Comsumption : 18W(Typical)
  • Operating Temperature : -20℃ ~ 65℃
  • 차량용 센서(LiDAR)32 채널 : 2ea
  • Measurement Range : 250m
  • FOV(vertical) : -10°
  • FOV(horizontal) : 135°
  • 거리정확도 : 최대 30mm
  • Angular resolution(horizontal/azimuth) : 0.2°(10Hz), 0.4°(20Hz)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카메라
  • 차량용센서(카메라) : 전방 1ea, 측후방 4ea
  • Resolution : FHD(1080p)급 이상
  • Fidel of View(Vertical, Horizontal) : 30° / 60° 이상
  • Interface : USB 3.0
  • Sensor type : CMOS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영상처리 보드 : 2ea이상
  • 512-Core Vlota GPU with Tensor Cores
  • 32G 256-bit LPDDR4x | 137GB/s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RADAR
  • 차량용센서(RADAR): 1ea이상
  • Detection Range(m) : 200m 이상
  • Horizontal FOV : ±45° 이상
  • Vertical FOV : ±6° 이상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GPS
  • 차량용센서(GPS): 1ea이상
  • L1/L2 브로드캐스트RTK 데이터 수신기능 포함
  • 멀티 GNSS(GPS/Galileo/GLONASS/Beidou) 수신 단말 포함
  • 지상파 DMB 또는 LTE 보정 정보 입력을 통한 RTCM3.x(RTK) 형식의 보정 정보 출력
  • 출력 인터페이스 : RS-232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 수요응답형 DRT 솔루션 구성

품목
세부내용
사용자 프로그램
(App, Web)
  • 계정관리 : 다양한 형태의 로그인(회원가입) 서비스 및 사용자 정보 관리
  • 경로탐색 : 위치정보를 사용한 탐색 경로 정보 제공
  • 사용자 설정 : 사용자 맞춤 설정 기능을 제공
  • UI/UX 디자인 : 이용자에게 특화된 새로운 UI/UX 설계 및 개발
  • 부가서비스 : 타 플랫폼과의 연계 기능(필요시)

운영자 관리 프로그램 (Web)
  • 운영관리 : 사용자 App 정보 수집·분석 등 운영관리
  • 정보제공 : 실시간 DRT 운영현황 및 배차정보 제공
  • 배차관리 : DRT 배차 위치정보 확인 및 운행 예약 정보 조회
  • 시스템 연계 : 외부 시스템과 API 등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정보를 제공
  • 모니터링 : 이용현황 분석 등 정책활용에 필요한 운행데이터 구현 및 제공
  • 출/도착지, 정류장 등 위치기반 정보 관리 기능

운전자용 App
  • DRT 차량에 대한 이용자 호출 정보 수신 및 길 안내 기능 적용

서비스 기능
  • App, Web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최적 경로 탐색 및 배차 시스템
  • DRT 실시간 호출 및 예약 기능
  • 비정상 조건시 대처 및 시스템 오류 처리 등
  • 이용자 앱 기반 호출정보를 실시간 및 예약 배차 기능

❍ 사업자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허가를 확보하여야 함
구분
내용
허가
임시운행 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입찰신청일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한 차량일 것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나. 일반도로 구간 자율주행 안전기능 적용
❍ 해당 사업은 일반도로 구간으로 구성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기능 구현 및 실증 운영
❍ 지속적인 실도로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신뢰성 향상

  • 일반도로 기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구분
내용
일반도로 기반 안전기능
  • 일반도로 전체구간의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맵매칭 및 곡률대응 속도 안전성 확보할 것
  • 일반도로 전체구간 내 연석/가드레일/차선/중앙선 등 객체 인식 기능의 연동
  •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반도로에서의 차선유지 기능 적용
  • 버스전용차선 또는 일반차선 구분을 위한 이중선에 대한 차선인식 오류해결 기능 적용 (Center Line의 적합성 적용)
  • 외곽 차선의 인식으로 인한 차로중앙 유지 기능에 오류가 없을 것
  • 버스전용차선 중 내측차선과 중앙 이중선의 내측차선을 인식하여 편향 주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운영차선에 진입하는 일반차량 끼어들기(Cut-in)에 대한 가감속 대응이 가능할 것
  •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포함), 승용차, 버스, 트럭 등
  •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의 대향차의 인식이 가능할 것
  • 중앙분리대 화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침범하거나 편향주행되어 승객의 불안함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

  •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센서 성능 요구사항

구분
내용
인지센서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기록장치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 까지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최소동작범위) -10°C ~ 60°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 설정된 ODD 내에서 ODER(Object and Event Detection Response)과 DDT(Dynamic Driving Task) 수행이 가능해야 하고,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고장 발견 시 안전 정차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플랫폼 내 운전석 및 승객석에 비상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대상 지역
❍ 서비스 대상 지역

  • 수원시 광교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광교1동 일원, 연장 6.6km)

※ 공간적 범위는‘수원시’와 협의 하에 변경 및 연장될 수 있음
❍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지역 내 버스정류장 승하차
※ 정류장 내 버스 정차구역 內 정위치에 정차하고, 승객의 승하차 안전에 유의하며, 도로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 정류장 선정
서비스 구역

관련 사항

  • 안전에 유의하여 자율주행 모드로 해당구간 운행하여야 함
  •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상황 시 수동운전으로 전환하여 운행하여야 함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
  • 운전자가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라.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 다음 내용을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며 세부계획(차고지, 주유소, 안전관리대책 등)제안서에 상세히 기술
구분
내용
운행대수
2대
운행시간
수,목,금,토,일(주말포함 주5일) 10:00~12:00, 13:00~18:00

※ 상세운영시간 발주처와 협의
운행횟수
제한없음
특이사항

  • 정시성에 중점을 두며, 배차 간격 시간내 및 실증 종료 후 시스템 점검(주행 중 시스템 문제로 자율주행 불가 시 수동 주행)
  • 승객 수요에 맞도록 기존 DRT 정류장의 선택적 활용하여 운영(8개소 이상)

※ 이용객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차량 및 정류장에 정류장을 명확히 표시 필요
  • 자율주행 차량 통합 관제시스템 구성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기업에 OBU 단말기 무상 대여, 실증사업 종료 후 반납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과 승객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여 운영
  • 운전자를 제외하고 시스템 담당자, 승객 안내원 등 안전관리자 최소 1명 이상 동승하여 운행

※ 안전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해야함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솔루션 활용 및 기능
구분
내용
실시간 DRT 운영관리
[DRT 운영관리] : DRT 차량 호출, 배착 예약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사항

  • 위치관제 : 탑승 대기자 위치 정보 및 운행중인 차량의 현 위치 제공 기능
  • 분석 및 통계 :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표출하는 정보의 분석 및 갱신 기능
  • PUSH : 이용자 및 운전자(차량) 앱으로 알림 메시지 전달
  • MAP : Kakao Map API 연계 담당
  • 차량배차 : 이용자 앱 기반 호출정보를 실시간 및 예약 배차 기능
  • 클러스터링 : 수요 기반 정류장을 클러스터링 하여 대표 ID부여 그룹화 기능
  • 대기위치 : 차량의 대기위치를 배정하는 기능

DRT 계획·운영·관제
[DRT 계획 기능]
  • 정류장 관리 : 가상환경에서 DRT 차량 기본 및 가변 정류장 생성 및 관리
  • 통행수요 분석 : 가상환경 내 예상 통행수요를 생성 및 관리
  • 시뮬레이션 : 정류장, 수요, 운행계획에 따라 DRT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운영에 도출되는 평가지표(성공건수, 대기시간, 통행시간 및 거리 등)를 제공하는 기능

[운영시스템 기능]
  • 운행정보 관리 : 배차조건, 차량제원 등 운행계획 관리 기능
  • 호출관리 : 기간별 현황 조회, 운행내역 등 정보 관리 기능
  • 기초 정보 관리 : 차량, 운전기사, 관리자 정보 관리 기능
  • 정보 관리 : 공지사항, 팝업, 배너 등 드록 및 관리 기능
  • 고객센터 : 고객 문의 응대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 차량 정보 : 운행 및 배차 대기 중인 차량 위치 정보, 재차인원 정보
  • 이용자 정보 : 탑승 대기 승객 위치, 승·하차 정류장 정보, 이용자별 배차 현황(배차차량, 탑승시간, 도착예정시간) 정보 제공 기능
  • 운영 정보 : 일일 누적 운행거리, 수송인원, 호출건수, 대기시간, 운행내역(운행시간, 승하차 정보, 운행거리, 이동경로 등) 제공 기능

사용자·운영자·운전자용 프로그램
(App, Web)
[이용자용 모바일 App]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Android, iOS에서 서비스 가능한 형태의 모바일 Application 제공
  • 간편 회원가입(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휴대폰번호 기반의 간편인증 기능 (세부사항을 사업 수행 시 협의)
  • 모바일 정보 자동수집 (휴대폰 번호,
  • 휴대폰번호 기반의 간편인증 기능 (세부사항은 사업 수행 시 협의)<hp:lineBreak/> - 모바일 정보 자동수집 (휴대폰 번호, UID 등 협의된 정보)<hp:lineBreak/> - 간편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ID/PW찾기<hp:lineBreak/> - 장애인,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실시간 이용자 위치에서 차량 호출 및 배차하는 기능 포함
  • 이용자 위치 뿐만 아니라 원하는 승·하차 정류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이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의 위치를 표출해야 함
  • 이용자의 합승 인원을 선택하는 기능 포함<hp:lineBreak/>• 차량제원 및 크기 등에 따라 최대 합승가능 이용규모를 제한할 수 있음
  • 배차된 차량에 대한 도착예정시간, 위치 등 배차 정보를 제공 기능 포함<hp:lineBreak/> - 승·하차 정류장에 대한 위치, 승차 정류장 도착예정시간 제시해야 함<hp:lineBreak/> - 중도 합승으로 우회 발생을 감안하여 하차 정류장 도착예정시간을 범위로 제시해야 함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배차완료된 차량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 포함<hp:lineBreak/> - 배차완료된 차량 취소 시 패널티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추후 협의
  • 알림 및 푸시 기능 포함

[관리자용 운영관리 시스템(Web)
  •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정보의 소외됨 없이 이용 가능한 이용자 홈페이지 구축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 유연하고 안전한 관리자 운영관리 페이지 구축 및 운영기반 구현<hp:lineBreak/>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DRT 운영 정보에 대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 제공 기반<hp:lineBreak/> - 운행관리, 운수사 관리, 지도관리, 고객센터, 통계관리, 통합통계 관리 등 DRT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 기능<hp:lineBreak/> - 관리자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Map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정보 제공
  • 한정된 관리자에 권한 설정을 통한 관리 프로세스 구현<hp:lineBreak/> - 권한 미설정한 관리자의 페이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속방법 기능 제공<hp:lineBreak/> -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권한 부여 등 접근에 따른 제언 기능 제공
  • 실시간 차량, 인원, 정류장 등 Map 기반 운행 정보 제공<hp:lineBreak/> - 실시간, 운행 및 배차 대기 차량 등 위치 확인, 차량별 재차인원 정보, 정류장 정보, 배차 현황 정보(배차차량, 탑승시간, 도착예정시간) 제공 기능 제공
  • 운행관리, 운수사관리, 지도관리, 고객센터에 대해 DRT 운영관리 정보 제공<hp:lineBreak/> - 운행 관리 기능 : 운행 스케줄, 운행 내역(지도, 목록), 운행 기준 설정<hp:lineBreak/> - 운수사 관리 기능 :운수사 등록, 차량 관리, 기사님 관리 사항 설정<hp:lineBreak/> - 지도 관리 기능 : 권역 설정, 정류장 관리<hp:lineBreak/> - 고객센터 기능 : 고객 문의 응대
  • DRT 운영을 상시모니터링 및 관제할 수 있는 운영 통계관리 정보 제공<hp:lineBreak/> - 통계 관리 기능 : 운수사별 기간별 누적 호출건수, 이용완료건수, 대기시간, 운행거리 등 운행내역에 대한 통계 대쉬보드 구축<hp:lineBreak/> - 한정된 관리자에 한하여 권한 설정을 통한 계정 부여,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

[운전자용 모바일 App]
  • Android, iOS에서 서비스 가능한 형태의 모바일 Application 제공
  • 간편 회원가입 및 및 App 구형(승무사원 App 작동 최소화)<hp:lineBreak/> - App 실행, 지역선택, App 로그인, 차량번호 선택 및 실행, 로그아웃 등 기능
  • 승객호출(배차) 기능<hp:lineBreak/> - 승객 호출 시 화면 상 승차 정류장으로 자동적으로 경로 안내 안내해야함<hp:lineBreak/> - 화면 정보에 현재 탑승인원, 현재 운행경로 및 차기 운행경로 정보를 제공
  • 승객 승차(탑승) 및 하차 기능
  • 호출 승객위치에 도착 시 승무사원이 탑승 위치에 도착한 정보를 제공<hp:lineBreak/> - 호출 승객 위치 도착 시 승무사원이 탑승 위치 정보에 도착 정보 확인<hp:lineBreak/> - 탑승 승객의 인원 및 좌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 호출 승객이 없는 상황(노쇼)에 대해 미탑승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hp:lineBreak/> - 탑승 승객이 중도하차를 원할 경우 승무사원이 하차 처리<hp:lineBreak/> - 승객의 목적지 도착 시 승무사원이 도착지 정보를 확인 및 제공
  • 경로 화면의 조작을 통해 지도 내 방향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의 이동, 확대, 축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GPS 오류, 태블릿 오류 등 비정상적인 현상에 ‘새로고침’ 할 수 있어야 함

인터페이스
[관리자용 운영관리 시스템)
  • 관리자용 운영관리 시스템은 유기적인 DRT 운영관리에 필요한 UI/UX 기획·구성해야 함
  • 실시간으로 운영 상태에 대해 쉽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호출/배차/완료 등 DRT 이용에 대한 진행상태에 대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모든 페이지의 형태를 통일성 있게 구축하여야 하며, 어떠한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설계되어야 함
  • 모든 메뉴는 DRT 운영관리 플랫폼이 일정한 체계를 갖추도록 구성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함
  • 메인 컬러, 폰트 사이즈, 줄 간격, 내비게이션, 버튼/제목/정렬 기능/검색 기능 등 각 요소의 컬러 및 화면 배치 규칙 정립되어야 함
  • 관리자 편의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중복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운영자 및 이용자용 모바일 App]
  •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하면서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고려한 UI를 구성
  • 초급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운영자)

  • 운영자(승무사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
  • 운영자(승무사원)이 DRT 운영업무 처리순서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용자)

  • 이용자의 DRT 탑승 경험을 적극 반영하여 UX를 설계되어야 함
  •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의 콘텐츠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함

마.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고도화 관련 기능개발 및 기획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시범운영 간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신규 서비스 모델 도입 및 안정화

  • 1차 실증 운영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신규 DRT 운영모델 도입 검토
  • 대중교통 서비스 실용화를 위한 최적 운영모델 도출 및 검증

  • 자율주행 차량 내부 HMI 시스템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도출

❍ 자율주행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 도출

  • 자율주행 DRT 서비스 기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과제 도출

  • 향후 수원시에 적합한 자율주행 체계 개발 및 시스템 개선

❍ 사업 종료 전까지 기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세부 요구사항
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여객운송서비스 목표 제시
❍ 제안사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지표별 정성·정량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핵심성과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안정성) 차량 시스템 장애 발생 빈도 및 제어권 전환

- (자율주행 비율) 수동주행 전환 비율

  • (이용인원) 자율주행 DRT 차량에 탑승한 총 인원
  • (운행거리) 자율주행 DRT 차량이 이동한 총 운행거리

  • (고객 만족도 점수) 이용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나.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제안사는 자율주행 버스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 중 호출 대기를 위한 대기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주차공간(차고지) / 자율주행 DRT 서비스 운영 中 대기장소

※ 해당 장소는 제안사가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 제안사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의 운전자를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운전자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 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버스운행 시, 전담 운전자(1명)가 시스템 점검과 승객안내와 안전관리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운전자 변경 시 내용을 발주처에 사전보고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리를 수행하여야 함

  • 위 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보고 후 진행 48시간 내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보고 해야함

❍ 제안사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행일지(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운영계획 및 안전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면 및 유선 등 협의된 방법으로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탑승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는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함
측정기간
발주처와 협의
측성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표본 조사
조사대상
운영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조사항목
자율주행 서비스 환경(버스 내부환경, 승하차 환경), 자율주행 서비스 품질(운행경로 및 정류장 위치 등), 전반적인 만족도 등(사용성,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기반 평가 실시(총 3개 항목 10~30개 문항 내외로 설문 구성)
평정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매우만족 : 1점 ~ 5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다. 자율주행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 차량이 발주처에서 실시간 관제·데이터 수집 자율주행차량이 가능하도록 관제 데이터 요청 시 협조 하여야함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율차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시 통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
❍ 사전교육을 이수한 차량의 전담 운전자는 시스템 한계성능 상황 혹은 도로의 돌발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으로 제어권 전환(system override)을 즉각 실시하여야 함
❍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의 레벨이 Lv3인 경우라도, 운전자는 항시 전방주시를 유지하고,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HMI)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주변 및 정류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재출발하여야 함
❍ 기상악화시에는 운행을 중지 또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하며, 관련된 자체 기준과 절차는 제안사의 사업계획서에 제안하여야 함
❍ 최대 승객탑승의 기본원칙은 입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인력 공간을 제외한 가용한 최대좌석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 운행(차량, 운전자, 승객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처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마.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
❍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프라와 병행하여 개발하며, DRT 서비스를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DRT 운영시스템 관리의 용이성 및 업무고도화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를 수행하며,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을 적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DRT 운영을 위한 콜센터, 모바일App 등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시스템은 간단명료하게 정의 및 구축되어 시스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개별 시스템 및 장비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상 발생 시 자동복구 기능과 장애 대책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일부장비의 이상 발생 시에도 전체 시스템은 항시 운영이 가능해야하며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해진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어야 함
❍ DRT 운영시스템 간 자주 발생되는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구축해야 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관련 규정 준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도로법」, 「교통안전법」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0호)」를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95호)」에 따른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 사고에 의한 센서 및 구조물의 파손, 차량의 동력 및 구조적 결함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운행불가 사유와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에서 필요시 안전점검(자료제출, 현장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유상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안사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간, 주간, 월별 단위로 서비스 운행횟수, 운행거리, 이용객 수, 요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면허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해야 함

*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차량일 것
라. 기타사항
❍ 제안사는 자체적인 차량 운영을 안전관리 정책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정산을 위한 별도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함
❍ 발주처는 제안사가 제출한 사업결과 및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자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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