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공고(최종).hwpx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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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안내공고 참가 전 제조요구서(사양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hp:tab width="704" leader="0" type="1"/>
가. 사 업 명 : 26-7차 상용차량 제조구매(다목적 운반차)
나. 사업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56,200,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마. 납품현장 : 경기도 평택시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1. 3.(화)
/ 변동가능
2)
견적서제출마감
:
'26. 11. 9.(월)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개찰(계약상대자결정)
:
'26. 11. 9.(월)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세부품명 “다목적운반차(세부품명번호:2510198001)”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에<hp:fwSpace/>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시 3개월간 <hp:fwSpace/>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대하여 참가배제 <hp:fwSpace/>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방위사업청 예규)
<hp:fwSpace/> <hp:fwSpace/>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일반조건<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특수조건<hp:fwSpace/>(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hp:fwSpace/>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우체국 사서함 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계약담당 02-3465-9305
다. 문의전화 (사업관련업무) : 사업담당 02-3465-9311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
===== 안내공고(최종).pdf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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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안내공고 참가 전 제조요구서(사양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6-7차 상용차량 제조구매(다목적 운반차)
나. 사업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56,200,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마. 납품현장 : 경기도 평택시
바. 주요일정
1)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 26. 11. 3.(화) / 변동가능
2) 견 적 서 제 출 마 감 : ' 26. 11. 9.(월)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개 찰 ( 계 약 상 대 자 결 정 ) : ' 26. 11. 9.(월)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세부품명 “다목적운반차(세부품명번호:2510198001)”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
령」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
시 3개월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
에 대하여 참가배제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
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
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
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
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
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
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
찰․계약집행, 물품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
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우체국 사서함 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계약담당 02-3465-9305
다. 문의전화 (사업관련업무) : 사업담당 02-3465-9311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
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
===== 안내공고문 등.zip =====
===== ░Φ╛α╞»╝÷┴╢░╟(┤┘╕±└√).hwpx =====
상용차량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9 -
한미연합군사령부 (이하 “사용자”)과 (주) 업체(이하 “공급자”) 는「’26. 상용차량 구매<hp:fwSpace/>(제조)」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 자간에 체결하는 “26년 상용차량 구매(제조)”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 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소관 :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고 한다.))을 “수요
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1. 한미연합군사령부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의 의뢰, 사업 시행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은 계약체결(수정계약포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용어의 정의)
1. “검수”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계약서에 따라 품질, 수량, 규격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수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출납”이라 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장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26년 상용차량 구매(제조)” 를 구성하는 기계 및 부품, 부착물, 수리부속 자재 및 최초 납품 시 장비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4. “하자발생”이라 함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기능 발휘 간 장비의 균열 및 파손, 요구조건에 미달되는 기능저하 또는 오작동 등 “장비”의 기능발휘 제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5. “유지보수”라 함은 “장비”의 요구조건을 충족, 정상기능 발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고장 수리 및 예방행위를 말한다.
6. “납품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장비”를 정상기능 발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기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전 제 5항의 “하자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7. “정상기능 발휘”라 함은 “장비”가 “납품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작동 및 운영에 지장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 5조(계약문서)
1. 다음 각 호의 법령, 규정 및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다. 규격서 라. 입찰 유의서 마. 일반조건 바. 특수조건
사. 산출내역서
2. 납품장비 중 제안규격 평가시 “제안여부 및 수량확인” 분야의 장비(품목)은 “수요자”가 제안요청서에 제안한 세부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4.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이한 해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계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 6조(장비납품)
1.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완료”<hp:fwSpace/>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납품을 위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3. 납품완료일은 총 계약대상물품이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완료되어 검수 및 납품조서 날인 등 확인을 받은 날로 한다.
4. “공급자”는 사양서의 명시된 규격과 기능에 부합하는 “장비”를 “수요자”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장비”의 납품 준비와 관련하여 “장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납품을 위한 “장비”의 구성 및 설계내용을 포함한 장비 규격서 및 장비사용 설명서를 작성 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 및 동의를 득한 “장비”를 납품한다.
6. “공급자”는 "수요자"측의 해당부대에 계약된 장비가 정상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무상으로 제공(제반 경비 포함)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은 공급자는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에도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품질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결함 품목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1:1로 교환하여 소요부대에 납기일자 이내에 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후 “수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항은 본 조건 제 17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조항에 의거 무상보수를 하여야 한다.
9. 결함품목의 재납품이 최초 납기일자를 초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최초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며 “공급자”는 그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10. "공급자"는 운용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차량옵션들이 요구규격서에 누락
<hp:fwSpace/>되었어도 이를 포함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 7조(포장 및 표기)
1.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할 시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 면에 표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고번호 나. 품 명 다. 용량 및 수량 라. 계약번호 마. 계약업체 바. 제조회사 사. 원산지 자. 취급시 유의사항
차.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4. 제 3항의 사항을 납품 물품의 포장면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물, 금속판첩철,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5. 물품에 표시하여 할 표기는 그 물품의 내구성과 같아야 하며 표장의 표기는 목적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8조(검수 방법 및 조건)
1. "공급자"는 "수요자"가 검수를 위해 지정하는 사람 및 장소ㆍ시간에 납품 간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납품검수시 "공급자"의 입회하에 "수요자"는 납품 품목에 대한 모델ㆍ규격ㆍ수량 등 납품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결과 하자가 없을 시 검수를 완료 한다.
3. "공급자"는 납품간 검수요청서 제출 시 납품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납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목록화 방안(도입일시, 품목, 수량, 라이선스 번호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자"와 협의한다.
4. "공급자"는 검수 간 제반 환경 조성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제한되거나 전문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시험성적서, 정품확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검수 간 "수요자"가 지정한 검수관으로 부터 납품간 검수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검수 결과 이상이 있는 품목ㆍ수량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재납품 및 검수를 7일이내 다시 실시한다.
7. "공급자"는 검수 완료 후에 대가를 청구(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세부자료는 추후 협의)하여야 하며, VATㆍ운송비 등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 9조(납품)
1. "공급자"는 납품이행 완료 1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수요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단,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납품지체사유서’ 를 문서로 제출 한다.
2.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의 경우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행 완료 10일 전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물품납품에 필요한 조치(출입자 인적사항 통보 및 출입절차)를 받아야 하며, 물품하역에 관한 사항(인력 및 장비 등)은 납지 납품부서와 협의한다.
4. “공급자”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수요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설치조건이 포함된 경우 “수요자”가 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납품 완료 "공급자"는 지정된 검수관에 서명 날인을 받은후 사업부서 물품출납관의 서명 날인을 검수 및 납품조서에 받아야 한다.
제 10조(기밀유지)
1. “공급자"는 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취득한 쌍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의뢰하여 진행 중인 내용은 평문으로 분류된 자료일지라도 회사 중요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업무관계자 이외 자료 열람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다.
4.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형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 11조(계약의 변경)
1. 계약체결 후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계약에 의하여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정계약 동의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4. 계약 체결 후 법령개정, 정책변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동의로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위임, 양도 및 하도급)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는 사전 상호합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 3자에 위임, 양도, 하도급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시 제3자는 “수요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지체상금)
1.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수요청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수 지연사유가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제 3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ㆍ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ㆍ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ㆍ검수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ㆍ검수 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p:fwSpace/>
가. "공급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보다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hp:fwSpace/>
나. 사업수행 내용 및 품질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다. 본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hp:fwSpace/>
인정될 경우
라.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급자" 측의 사유로 인해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수요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제 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요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4조 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 50조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나.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4조 제 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제 6항부터 제 8항까지 및 제 10항을 준용한다.
제 15조(계약금액의 조정)
1.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11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용역보고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수요자”가 최종접수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하며 이때 조정율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및 증빙서류 상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급자"의 제출서류를 반려하며 이때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를 갖추어 다시 신청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한다.
4. 수량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따르며, 이때 "공급자"는 반드시 “수요자”와의 사전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이후 자료 및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잘못 결정되어 "공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해당 착오금액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조(대가지급)
1.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수요자”는 "공급자"의 요청으로 "공급자"가 수령 할 대금으로 체납세금
(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품질보증 수리 및 사후관리(업체 A/S)에 관한 사항
1. 납품완료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제작업체 품질보증기간에 준한다.
2. “공급자”는 장비 구매일로부터 향후 장비 내용 연수 간(또는 3년내)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을 유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 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며, 하자처리기간은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수요자” 과실에 의한 것은 유상수리 한다.
3. “공급자”는 제 1항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단기간 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또는 납품 후 “수요자”가 품질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또는 납품 후 “수요자”에게 A/S업체 연락처를
명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조(청렴계약이행)
1. 국가계약법 제 5조의 2항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양 당사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별지 1)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5조의 제 3항에 따라
계약을 해체·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조(분쟁처리)
1. 계약서상 문구 해석상의 이견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
<hp:fwSpace/> <hp:fwSpace/>지지 않을 때 "수요자"의 의견을 따른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수요자” 소재의 관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한다.
제 20조(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이때, 국고에 귀속되는 각 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급자”가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1조(부당 이득)
1.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동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요자"의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수 있다.
5. "수요자"는 제3항에 따른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22조(특약사항) 이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 23조(신의성실)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4조(기타)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 된다.
제 25조(계약의 효력 및 적용)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전자서명 포함) 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붙임 : 1. 보안서약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부
붙임 #1
보안 서약서(민간인용)
붙임 #1 - 1 - 1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부대(
)를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부대 출입간 군사비밀을 부당한 방법 또는 임의로 탐지하거나 수집
하지 않겠다.
2. 나는 부대에서 사전 허가한 지역 또는 시설물만 출입하겠으며, 그 외
지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출입하지 않겠다.
3. 나는 부대 출입시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의 반입관련 부대 보안규정을
준수 하겠으며, 통제에 적극 협조하겠다.
4. 나는 발급 받은 출입증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퇴직시
에는 출입증을 반납하겠다.
5. 나는 부대 출입간 지득한 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군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다.
6. 나는 부대 출입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처벌 및 부대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상기 사항 및 후면의 내용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계급
생연월일
성명
(서명)
붙임 #2<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붙임 #2 - 1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유리하게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법인명
대표 대표명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 하
붙임 #3
붙임 #3 - 1 - 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hp:fwSpace/>(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하
===== ╗Ω├Γ│╗┐¬╝¡(┤┘╕±└√).xlsx =====
[시트: 26-7차]
B: 제조구매내역서
H: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1 B: 다목적 운반차 C: 제조요구서 참고 D: 대 E: 2 F: 28100000 G: 56200000 H: 부가세포함
===== ╛╚│╗░°░φ(├╓┴╛).hwpx =====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안내공고 참가 전 제조요구서(사양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바랍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hp:tab width="704" leader="0" type="1"/>
가. 사 업 명 : 26-7차 상용차량 제조구매(다목적 운반차)
나. 사업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56,200,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마. 납품현장 : 경기도 평택시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11. 3.(화)
/ 변동가능
2)
견적서제출마감
:
'26. 11. 9.(월)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3)
개찰(계약상대자결정)
:
'26. 11. 9.(월)
11:00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세부품명 “다목적운반차(세부품명번호:2510198001)”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찰 후 순위확정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에<hp:fwSpace/>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각서 제출시 3개월간 <hp:fwSpace/>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를 발주처로 하는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대하여 참가배제 <hp:fwSpace/>대상으로 등록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hp:fwSpace/>(방위사업청 예규)
<hp:fwSpace/> <hp:fwSpace/>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일반조건<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특수조건<hp:fwSpace/>(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hp:fwSpace/>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 계약일반조건, 물품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물품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3 평택우체국 사서함 1호 재정관리실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계약담당 02-3465-9305
다. 문의전화 (사업관련업무) : 사업담당 02-3465-9311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
===== ┴ª┴╢┐Σ▒╕╝¡(┤┘╕±└√).hwp =====
제조요구서 (사양서)
1. 건
명 : 다목적 운반차 제조구매
2.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매에 대해 적용한다.
3. 일반사항 가. 구매수량 : 2인승 전동운반차 2대 나. 납품장소 : 지정 장소 다. 납품조건
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납품업체 또는 지정전 구매자에게 납품 회사 / 공장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납품하는 차량은 국산제조품으로 한정하고,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써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본체에 부착된 명판(제작사, 형식, 제작번호 등)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규격서, 내역서,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취급설명서(한글)를 제출하고 취급설명서는 안전 및 정비, 취급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운용 및 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카다로그 및 취급설명서는 본 입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상시 장비유통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5) 납품업체는 차량의 각 부위 특성과 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 주고 사용자가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납품업체는 차량별 사용시간,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7) 차량의 모든 부품은 유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동일 규격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을 위해서 중요부품은 국산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부품 모터, 충전기, 감속기, 전자브레이크, 하네스)
8) 납품업체는 납품완료 후 차량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A/S로 보장하여야 한다.
라. 검사 : 납품완료 후 수량검사 및 시운전 검사로 진행한다.
마.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물품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제품요구사양 가. 기능 1) 전면 좌우에 후방감시용 거울 설치 2) 후진시 경고음 발생
3) 경사로 등판능력을 갖추고 일정 이상의 지상고를 확보해야 한다.
4) 운전석과 보조석 탑승부와 전면후면의 4면에 일체형 통유리로 된
안전강화유리 (안전운행을 위한 시야성을 확보한 트랙터형
강화유리, 도어 탈부착 가능 구조로 제작, 스틸도어는
장기간 사용시 부식 등으로 사용제외)
5) 안전라이트 키트 : Horn, 전조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점멸등), 비상등스위치 장착
6) 적재함 : 부식없는 알루미늄 및 덤프기능(필수)
7) 브레이크
- 주브레이크 : 전/후륜 Disk type 유압브레이크
- 주차브레이크 : 원판마찰식, 기체 정지시 자동 제동되는 구조
8) 서스펜션(전, 후) : 맥퍼슨-스트럿식 독립현가장치
9) 파워핸들 EPS 장착으로 운전자가 쉽게 핸들조작이 되어야한다.
10)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된다.
11) 제설블레이드 : 탈 부착 가능 및 소모성 부품 국내 구매 가능
12) 경광등 장착(키온시 항시 작동) 및 부대 로고
13) 충전선로 및 충전시설 기둥 / 함 제작 설치
14) 본 입찰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조한 제품이 아닌 통상 판매되는 제품으로 납품할 것
나. 규격 구분 사양 전장/전폭/전고(mm)
국산프레임 3350×1350×1850 이내 (규격오차 허용범위 ±10%)
색상 발주처 지정 차량 총 중량 750kg (배터리 포함) 주행거리 30~40km/h 주행모터 국산모터 AC 48V 4.6kw 이상 충전기 국산충전기 220V 12AH 이상 감속기 국산감속기 16:1이상 주차브레이크 국산 전자브레이크 48V 파워핸들 EPS 자동파워핸들 12V 승차인원 2인 배터리 사양 고급 무보수배터리 48V 125AH 이상 윈드쉴드 4면 안전강화유리(와이퍼 포함) 최대 적재중량 200kg 이상 적재함(mm) 1,500×1,250×250 / 1면개방형 타이어 국산타이어 155 / 65R 13 이상 속도 0~25km/h 최저 지상고(mm) 120 최대 등판각도 20˚ ~ 25˚ 최소 회전반경 3.5m~ 4.0m 이내 안전장치
비상정지등, 후진시 경고음, 부저음, 안전벨트, 키온시경광등, 철재범퍼등
기타
전조등, 방향지시등, 리어등, 룸미러, 사이드미러, 부대로고스티커, 외부충전스테이션, 국내생산 제설블레이드 탈부착가능
5. 품질조건
가. 차량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형식승인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급이상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차량 납품 전에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6.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자발생시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지고 부품조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작미숙, 부주의, 사용자의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수리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은 실비로 공급한다.
7. 인도조건
가. 규격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물품 납품 후 규격 미달 시에는 반품처리하고 계약을 파기하여도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물품검수는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라. 포장은 운반 중 제품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중 충격 및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납품 및 하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기타
가. 납품과정에서 사용품목이 단종 되는 경우 후속모델 또는 차상위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임의 개조 납품은 불가함. (특정모델을 지정한것이 아님)
===== 제조요구서(다목적).hwp =====
제조요구서 (사양서)
1. 건
명 : 다목적 운반차 제조구매
2.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매에 대해 적용한다.
3. 일반사항 가. 구매수량 : 2인승 전동운반차 2대 나. 납품장소 : 지정 장소 다. 납품조건
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납품업체 또는 지정전 구매자에게 납품 회사 / 공장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납품하는 차량은 국산제조품으로 한정하고,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써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본체에 부착된 명판(제작사, 형식, 제작번호 등)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3) 납품업체는 규격서, 내역서,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취급설명서(한글)를 제출하고 취급설명서는 안전 및 정비, 취급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운용 및 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카다로그 및 취급설명서는 본 입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상시 장비유통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5) 납품업체는 차량의 각 부위 특성과 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 주고 사용자가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납품업체는 차량별 사용시간,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7) 차량의 모든 부품은 유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동일 규격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을 위해서 중요부품은 국산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부품 모터, 충전기, 감속기, 전자브레이크, 하네스)
8) 납품업체는 납품완료 후 차량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A/S로 보장하여야 한다.
라. 검사 : 납품완료 후 수량검사 및 시운전 검사로 진행한다.
마.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물품 관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제품요구사양 가. 기능 1) 전면 좌우에 후방감시용 거울 설치 2) 후진시 경고음 발생
3) 경사로 등판능력을 갖추고 일정 이상의 지상고를 확보해야 한다.
4) 운전석과 보조석 탑승부와 전면후면의 4면에 일체형 통유리로 된
안전강화유리 (안전운행을 위한 시야성을 확보한 트랙터형
강화유리, 도어 탈부착 가능 구조로 제작, 스틸도어는
장기간 사용시 부식 등으로 사용제외)
5) 안전라이트 키트 : Horn, 전조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점멸등), 비상등스위치 장착
6) 적재함 : 부식없는 알루미늄 및 덤프기능(필수)
7) 브레이크
- 주브레이크 : 전/후륜 Disk type 유압브레이크
- 주차브레이크 : 원판마찰식, 기체 정지시 자동 제동되는 구조
8) 서스펜션(전, 후) : 맥퍼슨-스트럿식 독립현가장치
9) 파워핸들 EPS 장착으로 운전자가 쉽게 핸들조작이 되어야한다.
10)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된다.
11) 제설블레이드 : 탈 부착 가능 및 소모성 부품 국내 구매 가능
12) 경광등 장착(키온시 항시 작동) 및 부대 로고
13) 충전선로 및 충전시설 기둥 / 함 제작 설치
14) 본 입찰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조한 제품이 아닌 통상 판매되는 제품으로 납품할 것
나. 규격 구분 사양 전장/전폭/전고(mm)
국산프레임 3350×1350×1850 이내 (규격오차 허용범위 ±10%)
색상 발주처 지정 차량 총 중량 750kg (배터리 포함) 주행거리 30~40km/h 주행모터 국산모터 AC 48V 4.6kw 이상 충전기 국산충전기 220V 12AH 이상 감속기 국산감속기 16:1이상 주차브레이크 국산 전자브레이크 48V 파워핸들 EPS 자동파워핸들 12V 승차인원 2인 배터리 사양 고급 무보수배터리 48V 125AH 이상 윈드쉴드 4면 안전강화유리(와이퍼 포함) 최대 적재중량 200kg 이상 적재함(mm) 1,500×1,250×250 / 1면개방형 타이어 국산타이어 155 / 65R 13 이상 속도 0~25km/h 최저 지상고(mm) 120 최대 등판각도 20˚ ~ 25˚ 최소 회전반경 3.5m~ 4.0m 이내 안전장치
비상정지등, 후진시 경고음, 부저음, 안전벨트, 키온시경광등, 철재범퍼등
기타
전조등, 방향지시등, 리어등, 룸미러, 사이드미러, 부대로고스티커, 외부충전스테이션, 국내생산 제설블레이드 탈부착가능
5. 품질조건
가. 차량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형식승인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급이상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차량 납품 전에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6.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자발생시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지고 부품조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작미숙, 부주의, 사용자의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수리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은 실비로 공급한다.
7. 인도조건
가. 규격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물품 납품 후 규격 미달 시에는 반품처리하고 계약을 파기하여도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물품검수는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라. 포장은 운반 중 제품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 중 충격 및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납품 및 하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기타
가. 납품과정에서 사용품목이 단종 되는 경우 후속모델 또는 차상위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임의 개조 납품은 불가함. (특정모델을 지정한것이 아님)
===== 산출내역서(다목적).xlsx =====
[시트: 26-7차]
B: 제조구매내역서
H: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1 B: 다목적 운반차 C: 제조요구서 참고 D: 대 E: 2 F: 28100000 G: 56200000 H: 부가세포함
===== 계약특수조건(다목적).hwpx =====
상용차량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9 -
한미연합군사령부 (이하 “사용자”)과 (주) 업체(이하 “공급자”) 는「’26. 상용차량 구매<hp:fwSpace/>(제조)」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 자간에 체결하는 “26년 상용차량 구매(제조)”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 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소관 :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고 한다.))을 “수요
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 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1. 한미연합군사령부 사업부서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의 의뢰, 사업 시행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한미연합군사령부 재무관은 계약체결(수정계약포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용어의 정의)
1. “검수”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계약서에 따라 품질, 수량, 규격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수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출납”이라 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장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26년 상용차량 구매(제조)” 를 구성하는 기계 및 부품, 부착물, 수리부속 자재 및 최초 납품 시 장비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4. “하자발생”이라 함은 계약 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기능 발휘 간 장비의 균열 및 파손, 요구조건에 미달되는 기능저하 또는 오작동 등 “장비”의 기능발휘 제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5. “유지보수”라 함은 “장비”의 요구조건을 충족, 정상기능 발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고장 수리 및 예방행위를 말한다.
6. “납품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장비”를 정상기능 발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기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전 제 5항의 “하자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7. “정상기능 발휘”라 함은 “장비”가 “납품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작동 및 운영에 지장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 5조(계약문서)
1. 다음 각 호의 법령, 규정 및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다. 규격서 라. 입찰 유의서 마. 일반조건 바. 특수조건
사. 산출내역서
2. 납품장비 중 제안규격 평가시 “제안여부 및 수량확인” 분야의 장비(품목)은 “수요자”가 제안요청서에 제안한 세부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4. 본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문서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이한 해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계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 6조(장비납품)
1.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완료”<hp:fwSpace/>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납품을 위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3. 납품완료일은 총 계약대상물품이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완료되어 검수 및 납품조서 날인 등 확인을 받은 날로 한다.
4. “공급자”는 사양서의 명시된 규격과 기능에 부합하는 “장비”를 “수요자”에게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장비”의 납품 준비와 관련하여 “장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납품을 위한 “장비”의 구성 및 설계내용을 포함한 장비 규격서 및 장비사용 설명서를 작성 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 및 동의를 득한 “장비”를 납품한다.
6. “공급자”는 "수요자"측의 해당부대에 계약된 장비가 정상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무상으로 제공(제반 경비 포함)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은 공급자는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에도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품질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결함 품목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1:1로 교환하여 소요부대에 납기일자 이내에 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후 “수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항은 본 조건 제 17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조항에 의거 무상보수를 하여야 한다.
9. 결함품목의 재납품이 최초 납기일자를 초과하여 이루어질 경우 최초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며 “공급자”는 그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10. "공급자"는 운용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차량옵션들이 요구규격서에 누락
<hp:fwSpace/>되었어도 이를 포함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 7조(포장 및 표기)
1.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할 시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 면에 표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고번호 나. 품 명 다. 용량 및 수량 라. 계약번호 마. 계약업체 바. 제조회사 사. 원산지 자. 취급시 유의사항
차.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4. 제 3항의 사항을 납품 물품의 포장면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물, 금속판첩철,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5. 물품에 표시하여 할 표기는 그 물품의 내구성과 같아야 하며 표장의 표기는 목적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8조(검수 방법 및 조건)
1. "공급자"는 "수요자"가 검수를 위해 지정하는 사람 및 장소ㆍ시간에 납품 간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납품검수시 "공급자"의 입회하에 "수요자"는 납품 품목에 대한 모델ㆍ규격ㆍ수량 등 납품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결과 하자가 없을 시 검수를 완료 한다.
3. "공급자"는 납품간 검수요청서 제출 시 납품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납품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목록화 방안(도입일시, 품목, 수량, 라이선스 번호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자"와 협의한다.
4. "공급자"는 검수 간 제반 환경 조성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이 제한되거나 전문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시험성적서, 정품확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검수 간 "수요자"가 지정한 검수관으로 부터 납품간 검수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검수 결과 이상이 있는 품목ㆍ수량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재납품 및 검수를 7일이내 다시 실시한다.
7. "공급자"는 검수 완료 후에 대가를 청구(대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세부자료는 추후 협의)하여야 하며, VATㆍ운송비 등은 물품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 9조(납품)
1. "공급자"는 납품이행 완료 1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수요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단,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납품지체사유서’ 를 문서로 제출 한다.
2.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의 경우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행 완료 10일 전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물품납품에 필요한 조치(출입자 인적사항 통보 및 출입절차)를 받아야 하며, 물품하역에 관한 사항(인력 및 장비 등)은 납지 납품부서와 협의한다.
4. “공급자”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수요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설치조건이 포함된 경우 “수요자”가 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납품 완료 "공급자"는 지정된 검수관에 서명 날인을 받은후 사업부서 물품출납관의 서명 날인을 검수 및 납품조서에 받아야 한다.
제 10조(기밀유지)
1. “공급자"는 납품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취득한 쌍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의뢰하여 진행 중인 내용은 평문으로 분류된 자료일지라도 회사 중요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업무관계자 이외 자료 열람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 한다.
4.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형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 11조(계약의 변경)
1. 계약체결 후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계약에 의하여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정계약 동의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4. 계약 체결 후 법령개정, 정책변화,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동의로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위임, 양도 및 하도급)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는 사전 상호합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 3자에 위임, 양도, 하도급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시 제3자는 “수요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지체상금)
1.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수요청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수 지연사유가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제 3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ㆍ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ㆍ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ㆍ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ㆍ검수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ㆍ검수 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p:fwSpace/>
가. "공급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보다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hp:fwSpace/>
나. 사업수행 내용 및 품질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다. 본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hp:fwSpace/>
인정될 경우
라.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급자" 측의 사유로 인해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수요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제 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요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4조 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 50조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나.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4조 제 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제 6항부터 제 8항까지 및 제 10항을 준용한다.
제 15조(계약금액의 조정)
1.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 11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용역보고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수요자”가 최종접수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하며 이때 조정율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및 증빙서류 상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급자"의 제출서류를 반려하며 이때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를 갖추어 다시 신청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한다.
4. 수량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를 따르며, 이때 "공급자"는 반드시 “수요자”와의 사전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이후 자료 및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잘못 결정되어 "공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해당 착오금액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조(대가지급)
1.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수요자”는 "공급자"의 요청으로 "공급자"가 수령 할 대금으로 체납세금
(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품질보증 수리 및 사후관리(업체 A/S)에 관한 사항
1. 납품완료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제작업체 품질보증기간에 준한다.
2. “공급자”는 장비 구매일로부터 향후 장비 내용 연수 간(또는 3년내)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을 유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제반 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며, 하자처리기간은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수요자” 과실에 의한 것은 유상수리 한다.
3. “공급자”는 제 1항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단기간 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또는 납품 후 “수요자”가 품질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 또는 납품 후 “수요자”에게 A/S업체 연락처를
명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조(청렴계약이행)
1. 국가계약법 제 5조의 2항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양 당사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별지 1)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5조의 제 3항에 따라
계약을 해체·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조(분쟁처리)
1. 계약서상 문구 해석상의 이견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
<hp:fwSpace/> <hp:fwSpace/>지지 않을 때 "수요자"의 의견을 따른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수요자” 소재의 관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한다.
제 20조(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각종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즉시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이때, 국고에 귀속되는 각 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수급자”가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1조(부당 이득)
1. 본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동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요자"의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수 있다.
5. "수요자"는 제3항에 따른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22조(특약사항) 이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 23조(신의성실)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4조(기타)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 된다.
제 25조(계약의 효력 및 적용)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전자서명 포함) 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붙임 : 1. 보안서약서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부
붙임 #1
보안 서약서(민간인용)
붙임 #1 - 1 - 1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부대(
)를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부대 출입간 군사비밀을 부당한 방법 또는 임의로 탐지하거나 수집
하지 않겠다.
2. 나는 부대에서 사전 허가한 지역 또는 시설물만 출입하겠으며, 그 외
지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출입하지 않겠다.
3. 나는 부대 출입시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의 반입관련 부대 보안규정을
준수 하겠으며, 통제에 적극 협조하겠다.
4. 나는 발급 받은 출입증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퇴직시
에는 출입증을 반납하겠다.
5. 나는 부대 출입간 지득한 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군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다.
6. 나는 부대 출입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처벌 및 부대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상기 사항 및 후면의 내용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계급
생연월일
성명
(서명)
붙임 #2<hp:tab width="3748" leader="0" type="1"/>
붙임 #2 - 1 -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유리하게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법인명
대표 대표명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 하
붙임 #3
붙임 #3 - 1 - 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hp:fwSpace/>(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미연합군부사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