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pdf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제2026-026호
용역 입찰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개 요 계약기간 금 액
2026년도 귀속 기초금액 14,993원/인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
연말정산 위탁운영 ~
참조 2027. 3. 17. 57,246,000원
용역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대금은 실제 대상인원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추정가격은 과업내용서 상의 예정인원(약 4,200명)을 고려한 금액으로, 실제 대상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인당 단가(기초금액)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단가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다.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G2B)
라.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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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의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무법인[업종코드: 3724]”,
“세무사사무소[업종코드: 3723]”,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공인회계사
사무소[업종코드: 3601]”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마.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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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로 귀속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4.24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시스템으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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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총 괄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 이행실적증명서
이행실적 3 수요기관, 조달청 등
(동등이상용역만을 평가)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6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관계기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통보는 개찰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
지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 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무효와 더불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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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서식]의 이해관계통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서류 요청 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차후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본 입찰 건이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당사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부서
입찰 및 계약팀 정지남 과장 (☏070-4055-0138, [email protected])
계약 관련
사업 관련 후생관리팀 김지수 대리 (☏070-4055-0160, [email protected])
전자입찰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이용안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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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1.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 제외)를 순차적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우리 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기타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
1.이행실적 10
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수행능력
3.신인도 +4.25 ∼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 계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해당용역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내부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추정가격 입찰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
고시금액 ○ 평점 점 배점한도 × × 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미만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
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심사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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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친족관계(배
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인천공항
시설관리(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 .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담 당 자 성명 및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정 보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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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업내용서.hwp =====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 위탁운영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인사노무그룹 후생관리팀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기간 및 예정인원 1
3. 사업예산 및 낙찰자 선정방식
1
4. 과업목적 1 5. 과업범위 2 Ⅱ 과 업 내 용 3 1. 과업의 착수 3 2. 과업 수행일정 3
3. 위탁 내용
3
4. 과업 인력구성
4
5. 과업 수행방법
4
6. 위반내용 조치
5
7. 과업 완료 및 하자보완
5
8. 비밀의 유지
6
9. 기타
6
10.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
7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 위탁운영 용역
2. 과업기간 및 예정인원
1)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17
※ 당해 연도의 부당 공제자 통보 시, 후속절차 지원은 과업기간 이후에도 포함
2) 예정인원 : 4,200명 이내 ※ 계약시점에 예정인원 변동 가능
※ 예정인원은 추정인원이므로 실제 대상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6년 12월 31일 재직자 3. 사업예산 및 낙찰자 선정방식
1) 사업예산 : 57,24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제한적최저가) 낙찰제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대금은 실제 대상인원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
4. 과업목적
1) (효율적 업무처리) 세무 전문업체를 통한 연말정산 교육 및 신고자료 검토 업무 대행을 통한 연말정산 업무의 효율적 추진
2) (연말정산 오류 최소화) 개정 세법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연말정산 방법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오류 최소화
5. 과업범위 구 분 내 용 교육 및 사전준비
∙연말정산 안내문 및 더존 IU 입력 매뉴얼 작성 및 배포
∙IU 반영사항 오류 검증 및 프로그램 테스트
∙원천세 신고 자료 및 지급명세서 비교 검증 상담·검토 서비스 ∙임직원 상담 등 문의 응대
- 상담 내용 : 연말정산 및 세무관련 사항 등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내 상주하여 연말정산 서류 접수, IU 입력보조, 서류·전산대조의 검토, 오류 검증 등
∙휴가, 휴직, 정년퇴직자 등에 따른 임직원 부재시 부재자 서류취합 및 자료등록
∙중도입사자(전직장 소득합산) 및 중도퇴직자 정산자료 검토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전산매체 신고 시 오류 검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및 오류 시 수정 제출 ∙주요 문의내용 및 답변서 제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연말정산 증빙서류 보관용 서류박스(지정 규격) 구매, 편철 및 최종 제출
부당 공제자 처리지원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공제자 통보 시 후속처리 절차 지원(재신고·재계산 처리)
개인정보 보호관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우리 회사의 사내 개인정보처리 규정 준수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및 과업 완료 후 관련 수집 자료의 안전한 파기 및 반납 처리
2 과업내용 1.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제출서류는 “10.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 참고
2. 과업 수행일정 항목 주요 업무 일정 1
연말정산 설명자료 및 IU입력 매뉴얼 제출 및 배포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2 IU 반영사항 오류 검증 및 프로그램 테스트 3 임직원 연말정산 상담·전화 응대 ’27.1월 중순 ∼’27.2월 중순 4
임직원 공제 증빙 서류 접수·검토, 신고서 작성
* 부재자 서류 접수, 입력 등 포함 5 개인별 연말정산 처리 결과 통보 및 피드백 ’27.2.5.∼2.12. 6 상담 내역 및 임직원 제출 서류 정리 ’27.2.15.∼2.25. 7 신고자료 최종 점검 및 신고 지원 * 전산매체 신고 시 오류 검증 등 포함 ’27.2.26.∼3.16 8 부당 공제자 통보 시 후속처리 지원 사유 발생 시 ※ 각 일정은 상황별 조정 가능 3. 위탁내용
1) 발주자는 시행에 관한 일체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다.
2) 발주자는 본 과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한다.
4. 과업 인력구성
1) 총괄책임자는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 연말정산 업무 3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하며,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주 근무인력은 연말정산 업무 2년 이상의 유경험자 3명 이상으로 한다.
2) 과업 인력구성원의 연말정산 실무 경험은 발주자가 요청 시 서류 제출을 통해 증빙하여야 한다. (경력 업체, 기간 등 표기)
3)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요청에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수행 인원이 교체될 경우 기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해야 하며, 교체사실, 사유, 자격사항을 사전에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방법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말정산 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주요내용 및 IU 입력 관련 사전안내 자료를 만들어,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한다.
3) 과업 수행 일정동안 과업 인력구성원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내에 상주하여 대면, 유선, 사내메일 등으로 직원 상담에 응한다.
4)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주시(주말,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12:00~13:00)으로 한다.
5) 용역의 총괄책임자는 용역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인천공항시설관리(주)에 방문하여 과업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감독자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한다.
6) 연말정산 완료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공제자 통보 시 수정신고 처리를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6. 위반내용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의 해지 및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착수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 과업내용서에 정한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기간 내에 본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라. 과업수행 시 발주자와 협의 없이 진행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마.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발주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과업 완료 및 하자 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 시 발생했던 직원들의 주요 문의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이익 및 업무 처리에 대해 계약상대자 측에서 완료 조치한다.
8.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처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구 분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연말정산 업무처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신고업무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기부금명세, 의료비명세, 보험료명세, 신용카드 사용액명세,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
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9. 기타
1) 본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은 계약문서 및 발주자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4) 이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그 관할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0.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
1) 계약 상대자는 착수 및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계약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착수계, 공정예정표, 보안각서, 현장대리인(책임자) 선임계
나. 준공 시 (준공 완료기한 내 제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 정산동의서
- 연말정산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보관용 서류박스에 편철하여 납본 제출)
※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에 게시
===== 3.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hwp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 위탁운영 용역 업무처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구 분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연말정산 업무처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신고업무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장애여부, 기부금명세, 의료비명세, 보험료명세, 신용카드 사용액명세,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3월 17일 (부당 공제자 등 통보시 후속처리를 위한 기간 연장 가능)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11. 00. 위탁자
주 소 : 인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 310호
기관(회사)명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대표자 성명 : 사장 직무대행 강 판 석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부서명 후생관리팀 점검기간 사업명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위탁운영 용역 점검일 용역책임자 (사업자) 점검자 연번 점검항목 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6
고유식별정보 사용시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7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8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결과 : ‘O / X / 해당 없음’으로 표시
※ 위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사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결과표 □ 교육명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일 시 : 2027.1.00. 09:00~10:00
□ 장 소 : □ 강 사 : □ 교육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 참석자 구분 소속 이름 서명 1 2 3 4 5 6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사업명 파기대상 파기사유 파기일자 파기장소 파기방법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귀사에서 제공한 자료(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자료(개인정보) 미파기 및 이로 인한 자료(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4.사전규격 변경사항 신·구 대비표.hwpx =====
사전규격 변경사항 신·구 대비표
구분
당초(사전규격)
변경(확정규격)
과업내용서
(2. 과업수행일정)
항목
주요 업무
일정
6
상담 내역 및 임직원 제출 서류 정리
’26.2.15.∼2.25.
7
신고자료 최종 점검 및 신고 지원
* 전산매체 신고 시 오류 검증 등 포함
’26.2.26.∼3.16
항목
주요 업무
일정
6
상담 내역 및 임직원 제출 서류 정리
’27.2.15.∼2.25.
7
신고자료 최종 점검 및 신고 지원
* 전산매체 신고 시 오류 검증 등 포함
’27.2.26.∼3.16
과업내용서
(8. 개인정보처리위탁)
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10. 착수 및 준공
관련 제출문서)
※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고객지원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에 게시
※ 관련서식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홈페이지 (www.airportfc.co.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공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과업수행관련 제출서류”에 게시